본문바로가기


제2대-제49회-제1차-본회의-1996.10.21.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0월21일(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희의)
   1. 회기결정의것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5.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7.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5.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7.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8.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하창환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1일 합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 2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승인의 건, 합천군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과 묘산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건, 초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을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 보고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에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장 허재욱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합천군의회 제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강석정 합천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강석정   : 평소에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어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는 10월을 맞아 그간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은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두가 매우 바쁜 시기였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직 군민을 위한 봉사의 일념으로 크고 작은 지역 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출향인사와 고향을 지키는 부모형제 친지 이웃 등에 한데 어울려서 정담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속에 군정이 성숙 발전되도록 성과 열을 다하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원 여러분 지난 여름철 그 무덥던 뙤약볕 아래서도 황강취수장설치 반대를 위하여 동분서주해 오신 여러분의 뜨거운 향토애와 불굴의 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황강취수장은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일사분란한 단합으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렵게 되었고   특히 97년도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는 쾌거를 성취하였습니다.
   앞으로 황강취수장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반대급부와 설득이 있더라도 저 강석정은 군민을 대표 하는 군수로서 전체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최대숙원사업인 황강직강 공사를 위한 황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 본인이 상회한 가운데 중앙하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직강의 합목적성을 반영한 일부 서류를 보완하여 중앙하천 심의회의 소위원회에서 1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위임되어 또 하나의 큰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의원 여러분과 군민 제외 향우 모두의 힘을 합쳐 금년 내 황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재경 향우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11일 상경하여 정부 1청사와 2청사 청와대 등을 방문해서 우리 군 지역 현안문제와 대규모 숙원사업들을 설명드리고 논의한 결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15억원과 군도 5호선 포장 교부세 지원 실내 체육관 건립비 추가지원 검토 농업용수 설치 소요예산 정함은 물론 가야면 야천 2구 황산 2구 구원리 마을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서 20여년간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여 이의 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번번이 거부당하여 오던 중 97년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요경비 운영을 약속 받은 등의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지역 발전과 현안사업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로 고향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애향심을 결집시킴으로서 군정책임자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와 제외 향우 방문은 물론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10월 11일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결정됨으로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이 예고되고있습니다.
   아직 국회의 비준은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OECD 가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동의 가치로 표명하는 선진국의 모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져 우리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 뒤에는 항상 어려움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국제 규범에 맞추어야 하고 경쟁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어 나가야 하는 우리 지방 행정에도 국가적 과제에 발맞추어서 지역 환경과 특성에 부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 세계화 경영을 지향하는 생산성 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역을 대표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의 개발 수요는 군수에게 편지 보내기의 95% 이상이 지역개발 건의라는 사실을 빌리지 않더라도 무한정 많은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일시적 해결은 불가하여 현실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일시적 욕구 수용보다는 먼 장래를 위한 재산의 증대 내지 경영 행정적 사업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지역 내 숙원 사업을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계 80억 9천 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4억 7천만원이 증가된 1천 65억 2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된 146억 5천 1백만원으로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7.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고는 순수 지방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가용재원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지정재원을 바탕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국,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7억 4천 5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1억 5천 6백만원, 일용인구 인건비 인상분, 청원 경찰 인건비 부족분,등 법적 의무적 경비 1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간이상수도 개발, 위험교량 정비, 고품 폐천부지 매입, 가회 대기초등학교 매입, 고품 배 시범단지 조성, 황매산 국립공원 개발 용역비, 합천천 개발사업비, 건강 검진기관 인정 검사장비 구입 등 총 35건에 25억 3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경상사업비로는 국고 대여 장학금부담금,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군정수첩 제작, 읍면 지적 임야 약도제작, 각종 교육여비 등 총 76건에 3억 9천 8백만원의 예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골재 채취와 관련한 민원해소 차원의 농업용수 개발과 일반회계 전출금, 골재채취 직영장 콘테이너 교체 등 26억 2천 6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예산의 알뜰한 운용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적극 추진하여 군이 희망하는 복지 합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합천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한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 61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천군 의회 소위원회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정명욱 의원, 김병조 의원, 박노진 의원, 이병웅 의원, 백영근 의원, 장기조 의원, 정종영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말 있음)
○의장 허재욱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정명욱, 김병조, 박노진, 이병웅, 백영근 장기조 정종영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승인된 위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노진위원, 간사에 백영근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군의 살림살이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처음으로
   7.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차 변경승인의 건, 제 5항 합천군 농지 관리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규정의 건, 제 6항 묘산도시계획 변경 결정의 건, 제 7항 초계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의 건을 일괄타결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4개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10월 26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장 허재욱   :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7항까지 일괄타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8.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다음은 의사일정의 제 8항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위하여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장 허재욱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8항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1항 및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정명욱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축산과장   주영래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보건소장   이기현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김병조
   서명의원   백영근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