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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9회-제2차-본회의-1996.10.2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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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0월26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5.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5.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11시00분 개의)
   1.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제 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을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웅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병웅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웅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안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차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하여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하고 있는 가회면 구대기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의 무상임대 기한이 만료되어 가고 있고 도교육위원회의 매각 방침에 따라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경영 수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장 허재욱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박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진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진입니다.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 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 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질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시설비와 한일의병 발산기념사업비 2천 4백 16만원을 시설설계비로 과목경정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상 사당 전시관 등 건물면적의 협소로 증축이 불가피하여 문화체육부에 증축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증축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의 건은 해인사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 등 각종 유물의 관리보존을 위해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95년도 제 2회 추경이 군비를 추가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억원을 지원승인한 바 있으나 앞으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부서 등 상부기관의 지원요청을 통해 추진토록 할 것이며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해인사측의 답변과 해인사에 보관중인 문화재 등 각종 유물의 안전과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건은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재정이 열악한 본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황매산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체 위원의 협의로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선집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 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 2회 추경시에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승인없이 선집행한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아울러 긴축재정으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시책 업무추진비 외에 15건, 3천 8백 93만 5천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심사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80억 9천 7백 45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54억 7천 6백 68만 8천원, 특별회계 26억 2천 76만 3천원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일반회계 기획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에 23건에 3억 5천 1백 59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의장 허재욱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처음으로
   5.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제 4항 묘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 제 5항 초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안건들은 지나 10월 21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손은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은석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은석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 조회의 건, 묘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 초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주요질의 답변은 회부해 드린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이 제정, 199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 흡수됨에 따라 본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으로 본안건은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개발여건의 변화와 개발방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초계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으로 도시계획 시설인 초계 가축시장이 규모의 영세화와 가축시장 기능상실로 축협중앙회에서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장 허재욱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항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 3항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묘산도시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 4항 묘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초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 5항 초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 49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정명욱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축산과장   주영래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보건소장   이기현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김병조
   서명의원   백영근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