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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2차-본회의-1996.12.0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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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의건
2.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3.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4. 1997당초예산승인의건
5. 1996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6. 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의건
2.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3.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4. 1997당초예산승인의건
5. 1996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6. 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정동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의건      처음으로
2.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처음으로
3.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정동철   :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의 건 및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제3항 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중 제1항 및 제2항은 당초 제3차위본회의의사일정에상정키로되어 있으나 97예산차이96결산추경예산안승인이전에 본안건을 의결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제3항은 군수로부터 96년12월5일조로 긴급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 해당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코자는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의회하여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4. 1997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5. 1996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6. 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정동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당초 예산승인의 건, 제5항 96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 제6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97당초 예산,96결산추경예산, 95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정명욱의원,김병조의원,이민택의원,박노진의원,허홍구의원,서병조의원이상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명욱의원,김병조의원,이민택의원,박노진의원,이병웅의원,정종영의원,신영순의원,허홍구의원,서병조의원이상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서병조의원,간사에정명욱의원이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심의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병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군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당초 예산,96결산추경,95세입세출결산심사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12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1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착오로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발언내용중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부자구정정요구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처리해야 될97당초 예산 및 96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과95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등은 군정을 설계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등 중요한 안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부의장   정동철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손은석의원
   허홍구의원, 이병웅의원, 백영근의원
   김병조의원, 류을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서병조의원, 신영순의원
   장기조의원, 정명욱의원, 정종영의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손은석
   서명의원   신영순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