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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3차-본회의-1996.12.21.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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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21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의건
2.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의건
2.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의건      처음으로
2. 19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의 건 및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3항 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   :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과 96공유재산관리교육 제3차 변경승인의 건,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합천읍상수도시설을 위한 추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구상수도와 신설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합천읍의 수도 물공급에 커다란 애로가 없어 재정이 빈약한 본군에서 기채를 얻어가면서 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삼가면쓰레기매립장이 협소하고 국도변에 위치하여 미관상환경위생상장소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삼가면학리 1434-1번지외 7필지 1만4천3백7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성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한 합천읍 합천리 916-2의 1필지 1천2백32평방미터매입의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를 위한 대양면정양리산3번지 외4필지 2만5천평방미터부지 매입에 대하여 시급성의 요하는 사항도 아니며 인근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않아 향후 민원야기의 소지가 예상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충분한 검토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전체위원은 협의에 따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의장 허재욱   :본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1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16인 기권1인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합천권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찬성17인 의사일정 제3항 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5항 97년도 당초 예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20까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는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서병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회의규칙 61조 및 65조에 의하여 지난 12월7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당초 예산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천17억5천8백20만2천원, 특별회계 120억2천8백62만7천원으로서 총1천137억8천6백82만9천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총삭감액은 의회일반운영비외 90건에 17억6천6백8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0건에 16건2천2백86만원이며 특별회계 1건에1억4천4백만원입니다. 아울러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이병웅의원외 2명의 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서 심사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당초 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1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당초 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 제7항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제정의 건, 제8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 건, 제9항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 건, 제10항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11조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12조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 제13조 합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 건, 제14조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 건, 제15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 제16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 건, 제17항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의 건, 제18항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 건, 제19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제20항 합천군 건축조례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중 제14항, 제15항은 군수로부터 96년12월18일 제출된 안건으로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본1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12월28일 제4차 본회의에 해당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해서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2월28일 4차 본회의에서 제2대본군의회후반기의장단을 선출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의사일정변경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가 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예산의 심사를 비롯하여 각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허재욱의원, 정동철의원,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손은석의원, 허홍구의원
   이병웅의원, 백영근의원, 김병조의원
   류을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서병조의원, 신영순의원, 장기조의원
   정명욱의원, 정종영의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손은석
   서명의원   신영순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