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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4차-본회의-1996.12.28.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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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28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1996결산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내무위원회소관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1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1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15.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16.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7.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건
18.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19.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0.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결산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내무위원회소관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1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1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15.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16.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7.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건
18.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19.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0.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결산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의사일정 제1항 96결산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서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조 : 서병조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도 제3차 본회의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추경은 일반회계 18억 8천 4백 3만 2천원 증액된 1천 84억 1천 6백 50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12억 1천 2백 5만 1천원 증액된 158억 6천 3백 21만원으로서 총 1천 2백 42억 7천 9백 71만 2천원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건에 2백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무위원회소관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   : 윤한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가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확대발전토록 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예산과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해소하는 등 회의식 감사와 사업장 현지확인 등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총괄하면, 본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122건의 자료중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의문사항이나 시책추진 등에 있어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로 현황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12건 등 총 31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재 보수공사추진 소홀의 건 외 10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건 외 7건, 그리고 건의요구 사항으로는 사고이월사업의 최소화의 건 외 11건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권한이자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업무연찬 등으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96년 한해동안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여 금후 시책추진에 대안으로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일에 얽매여 군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진일보 발전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었음에도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감사자세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이 일부이기는 하나 질의의 초점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앞으로의 자세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를 맞아 모두가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진정한 일등국민이 될 것입니다.
   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을 기일내 처리하고 건의요구 사항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은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은석   : 손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역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및 각종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 부여된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권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현장확인 감사 등을 통하여 의문사항이나 행정 집행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6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요구사항 3건, 총 16건으로서 먼저 시정요구한 사항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징수 결정의 건 외 5건이며 처리요구한 사항으로서 위탁영농회사 운영관리 결정의 건 외에 6건이며 건의 요구한 사항으로서 해인사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낭비의 건 외 2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 각종 자료연찬 등을 바탕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군정주요 시책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의 견제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한정된 기간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확인감사를 통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소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사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자료제시와 법규 연찬 등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 감사 자료 제출시 분명히 실행되었다고 되어 있는 주요시책 사업은 표본추출과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지 여건이며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자세에 있어서 일부분이기는 하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분명히 소관 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명확한 답변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군민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미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5.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조례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 제6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의 건, 제7항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 제8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 제9항 합천군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제10항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제11항 합천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제12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 건, 제13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 제1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 건, 제15항 합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   : 윤한무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 조례개정의 건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세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따른 규정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까지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토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려운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한계가 애매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하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토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이 되었으며, 제정 조례안 제2조 제1항 4호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에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된다]를 [주무계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청소년 지도사, 전문가 등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므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행정쟁송 및 법률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담당공무원의 법률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야기되는 민원처리를 원활히 수행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군의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열악한 재정형편과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조성된 기금의 사용시기나 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의 범위기준중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따라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현실에 맞추어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요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수수료 항목과 수수료 요액을 다수 군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범위내에서 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둔 후 시행토록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료기능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등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종합적인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청소년 선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7.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8.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9.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0.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 건, 제17항 합천군 수방단 운영조례 제정의 건, 제18항 합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의 건, 제19항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제20항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은석   : 손은석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수방단 운영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개정의 건,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자가 승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주차질서 문란으로 주민생활 불편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방단 운영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행 자치법 규정 목적 제8조 민방위 소관과 합천군 수방단 운영 조례의 내용보다 부실해 현행 조례의 전문을 개정, 합천군 수방단 운영 운영 조례가 아닌 합천군 수방단 운영 개정 조례안으로 상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6조 1항과 제2조에 기금의 출납공무원은 자연재해대책 계장으로 되어 회계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의 묘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본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폐기물 관리법령 및 용어의 정비 등이 개정, 실현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축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였고,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체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국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수방단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한사람, 부의장 한사람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되면 최고득표에 따른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관장하게 될 감표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선거구명 읍면 행정 순서에 의거 사전 의원여러분의 협의와 양해로 선정된 백영근의원과 장기조의원 두분이 수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 및 투표진행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 의사계장 하종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합천군의회 의원 선거구인 읍면순서로 시작해서 감표위원 되시는 위원님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투표소앞 사무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로 가셔서 배치된 기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분을 기표한 후 투표란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고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모양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오니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등은 무효처리되오니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투표진행 순서는 의장,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감표위원님의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백영근, 장기조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확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님! 류을영의원님! 정명욱의원님! 신영순의원님! 손은석의원님! 김병조의원님! 서병조의원님! 허홍구의원님! 허재욱의장님! 이민택의원님! 정종영의원님! 박노진의원님!
   투표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의원님! 박성창의원님! 윤한무의원님!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백영근의원님! 장기조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수도 17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철의원 7표, 류을영의원 9표 무효 1표로서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류을영의원이 제2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류을영의원으로부터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의원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제50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합심하여 다져놓은 기반위에 보다 내실있고 활기찬 의정운영을 위해 새로이 구성된 의장단과 항상 어깨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1년 6개월간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허재욱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신명을 바쳐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 먼저 투표함 확인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들은 투표함 확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확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손은석의원님! 이민택의원님! 정동철의원님! 정명욱의원님! 신영순의원님! 김병조의원님! 류을영의원님! 서병조의원님! 허홍구의원님! 허재욱의장님! 정종영의원님! 박노진의원님! 이병웅의원님! 박성창의원님! 윤한무의원님!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백영근의원님! 장기조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 투표가 끝났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수도 17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택의원 9표, 손은석의원 7표, 무효 1표로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이민택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된 이민택의원으로부터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의원    :   동료의원여러분 우선 저를 선택해 준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대 후반기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의사일정 제22항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희망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 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추천코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은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김병조의원, 허재욱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박성창의원, 윤한무의원, 이민택의원 이상 9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신영순의원, 손은석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정종영의원, 백영근의원 이상 7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본 추천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김병조의원, 허재욱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박성창의원, 윤한무의원, 이민택의원 이상 9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영순의원, 손은석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정종영의원, 백영근의원 이상 7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내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 백영근, 장기조위원은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합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호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 감표위원의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이 있겠습니다. 확인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님! 정명욱의원님! 신영순의원님! 손은석의원님! 김병조의원님! 류을영의원님!서병조의원님! 허홍구의원님! 허재욱의원님! 이민택의원님! 정종영의원님! 박노진의원님! 이병웅의원님! 박성창의원님! 윤한무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백영근의원님, 장기조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수도 17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조의원 13표, 이병웅의원 4표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김병조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이 있겠습니다. 확인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님! 정명욱의원님! 신영순의원님! 손은석의원님! 김병조의원님! 류을영의원님! 서병조의원님! 허홍구의원님! 허재욱의장님! 이민택의원님! 정종영의원님! 박노진의원님! 이병웅의원님! 박성창의원님! 윤한무의원님!
   다음으로 감표위원이신 백영근의원님! 장기조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수도 17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근의원 9표, 장기조의원 7표, 허홍구의원 1표로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백영근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산언건설위원회 간사 호선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별 위원 추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실을 이용하여 간사를 호선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 간사를 포함해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해 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로 정명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신영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명욱의원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상당히 일이 바쁩니다. 바빠서 평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의장 허재욱   :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간사를 선임하기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로 정명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신영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웅의원, 정명욱의원, 박노진의원, 윤한무의원, 정종영의원, 신영순의원, 장기조의원 이상 7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웅의원, 정명욱의원, 박노진의원, 윤한무의원, 정종영의원, 신영순의원, 장기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하는 방식은 앞에 실시한 방법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감표위원 두분은 자리해 주시고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호선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이 추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님들이 전체 만장일치로 추대한다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선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 투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표위원 두분은 자리해 주시고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이 있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확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님! 정명욱의원님! 신영순의원님! 손은석의원님! 김병조의원님! 류을영의원님! 서병조의원님! 허홍구의원님! 허재욱의장님! 이민택의원님! 정종영의원님! 박노진의원님! 이병웅의원님! 윤한무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백영근의원님! 장기조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수도 17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진의원 16표, 장기조의원 1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박노진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병웅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영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명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신영순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병웅의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병조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의원    :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50회 정기회를 마감하는 오늘 매사에 미흡한 저에게 커다란 영광과 큰 짐을 함께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을 함께 느낍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 6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신명을 다바쳐 일하겠습니다.
   전반기 윤한무 내무분과 위원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동료의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다음은 백영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영근의원    :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 다음은 박노진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사하시기바랍니다.
박노진의원    :   동료의원여러분 먼저 전반기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애써오신 이민택의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숙한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민선자치시대를 활짝 꽃피워 이 땅에 정착시킬 임무를 7만여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갑시다. 아무쪼록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저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와 화합으로 지난 1년 6개월동안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힘을 합쳐 제2대 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이민택
   윤한무, 손은석, 허홍구
   이병웅, 백영근, 김병조
   류을영, 박노진, 박성창
   서병조, 신영순, 장기조
   정명욱,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손은석
   서명의원   신영순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