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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1회-제1차-본회의-1997.02.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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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2월 20일(목)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합천군의회의원의장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7 상반기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합천군의회의원의장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97 상반기 군정업무보고의 건 (군수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창환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3일 박노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51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노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97년 군정질문 및 군정업무보고의 건,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외 2건의 안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노진의원    :   박노진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후 그간 지역활동을 펼쳐오면서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시책추진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97년도에 추진할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하는 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7조2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7년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박노진의원 외 다수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의회의원의장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4개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97 상반기 군정업무보고의 건 (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97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에서 실과별로 있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人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강석정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 무   과 장          윤창식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재 무   과 장          박병현
  •    지 적   과 장          나태길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 업   과 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 산   과 장          주영래
  •    산 림   과 장          김갑도
  •    건 설   과 장          서경택
  •    도 시   과 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 건   소 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양진
  •    농 촌 지도소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창환
  •    전 문 위 원          임종인
  •    전 문 위 원          하진균
  •    의 사 계 장          하종달
  •    전 문 위 원          조옥환
  •    의사계 직원          안회용
  •    의사계 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