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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1회-제3차-본회의-1997.02.22.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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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2월 22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민택   :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면한 산불예방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관계공무원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들 "예, 좋습니다"라고 말함)
   양해한다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 답변이 끝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끝난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평소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외된 사례와 미보상 토지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외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쌍책면 오서리와 성산리를 연결하는 오서교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이 낮은 이유로 교량 양측의 진입도로 개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야로면 소재 하림에서 나대간 농어촌도로확장공사는 당초 2.6㎞을 확장토록 계획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보상금 수령 거부로 0.6㎞는 시공 제외하여 부득이 2㎞만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율곡면 문림 임북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역시 당초 1.48㎞를 계획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이용 승낙거부로 1㎞는 시공을 못하고 0.48㎞만 확포장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보상 토지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한 도로 및 교량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은 26개 사업장 965건이며 보상비는 22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2월 20일 현재 536건에 10억8백만원은 지급하였으며 실적인 건수 대비5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사기간의 장기화, 미보상 구간의 시공 불가로 인한 사업효과 미흡, 준공후 교통사고 위험과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협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하여 이해를 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설득으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전에 보상비를 우선 확보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병조의원께서 건설과의 합천호관리사업소에 질문하신 관광 성수기때 합천호 내 운영되고 있는 유선의 책임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돌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 좋으시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천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선은 지금 4척입니다. 인허가 관리책임은 건설과에서 맡고 현장관리 책임은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 맡아 유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돌발사고의 대비책으로서 구조선 한 척과 통신장비가 6대, 구명 동의가 135개, 이 중에서 성인용 109개, 아동용 26개, 구명보완의 14개, 구명줄 30m짜리 14개, 소화기 7개 등 소정의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과 상황실 근무 1명, 현장, 유선장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구조요원 3명이 구조선을 이용하여 감시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수기의 대비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등 유선 운항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돌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적포지구 골재채취방법과 타당성 조사 및 허가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직영 사업으로 채취하는 하상골재채취는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거의 채취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다년간에 걸쳐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의 물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적포지구에서 약 1천5백만루베 정도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하상퇴적모래를 실제 채취할 수 있는 양은 2백만루베로서 2년 정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천3백만 루베는 수중채취를 해서 황강 상류와 낙동강으로 떠내려 오는 모래를 선별채취하여 모래 생산량을 늘이고자 합니다.
   타당성에 대하여는 적포지구보다 더 하류지역에서 준설선으로 채취하고 있는 인근 창녕이나 함안보다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도의 크기가 커서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사는 불요하다고 보며 다만 이 지구의 골재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가 절차는 해마다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내고 승인받은 양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금년도에 진입로 설치, 지역 주민 동의, 금년말 쯤으로 예정하고 있는 적포 제방축조공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반 문제점이 없을 시 98년도에 예정지 신청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얻어서 99년도에 시행해 볼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골재채취는 우리 군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완료 후 3차 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하상정리를 실시케 하여 하천유지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민택   :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서병조의원    :   건설과장 상세한 보고에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합천호운영 문제 유선관리 문제 이것이 도선관계 업무가 운영은 다른 데에서 하고 안전책임은 또 다른 데에서 책임을 지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 낙동강 도선관계도 보면 운영은 방재계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구명대라든지 이런 안전관계는 관리계에서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중첩되는 일이 더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과 안전 대책이 동시에 따름으로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수정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택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선 관계 인허가 업무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고 안전책임은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중업무로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장 방재계에서는 주업무가 방재 관계 업무입니다만은 현장까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과 합천호는 현지에서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하는데의 장점을 살려서 시행하다 보니까 내용 관계는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덕곡 도선관계는 저희들 운영관계는 방재계에서, 안전관리는 관리계에서 맡아서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도선 업무는 저희들 방재계 일원화로 맡고 있습니다.
   단, 청원경찰이 합천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원경찰이 현지에 한번씩 순회도 하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 관계로 양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도선관계 업무는 저희들 방재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 운행과 안전책임 이것은 합쳐서 운영해 볼 계획에는 실제로 군에서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의장 이민택   : 서병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서병조의원 "예"라고 말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동철의원께서 합천읍 상수도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장사업의 배경과 당초 공사개요 및 공사금액에 대해 합천읍 상수도확장사업은 생활수준향상으로 물 소비량 증가와 하절기 고지대 및 관말지역 급수난 해소 및 상시급수 필요성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며 1단계사업으로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시설용량 5,000톤 규모에 계획 급수인구 11,240명으로 1인 1일 급수량은 320ℓ, 계획으로 1993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2015년을 목표년도로 시설용량 7,500톤 규모에 계획 급수인구 14,060명을 계획을 1인 1일360ℓ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개요를 보면 토지 매입을 73 필지에 19,000㎡ 약 5,747평이 되겠습니다. 2억3천만원, 토목건축공사로 취정수장부지 조성, 진입도로 개설, 취수펌프장집수매거, 원수관로, 정수침전지 2지, 여과지 2지, 배수지 1지, 배수관로, 정수장 관리사 및 창고, 염소 투입통 등 34억7천3백만원 전기 150㎾공사에 2억, 조경공사에 잔디식재, 조경블럭, 조경수 약 2억7천3백만원으로서 총 41억7천6백만원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설용량 급수인구를 판단해 보면 96년 급수 인구11,242명 계획에 1인 1일 320ℓ에서 449ℓ로서 시설용량은 3,600톤에서 5,100톤이 되며   2001년은 이보다 더 늘어난 급수 인구 12,104명 계획에 1월 1일 330ℓ에서 462ℓ로서 시설용량은 4천에서 5천6백톤이 되며 2015년은 급수인구 14,060명 계획에 1인 1일 360ℓ에서 504ℓ계획으로서 시설용량 5,100톤에서 7,1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96년도 현재급수 인구는 10,930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토지 개입 75필지로 1만9천평방미터로 2억6천4백만원, 토목 건축 공사 37억2천4백만원, 전기공사에 1억8천4백만원, 조경공사에 2천6백원으로서 총 4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단비상승 외 기타 사유로 증가된 사업비 현황을 보면 집수매거, 가물막이 일부 시트 파일을 전면 시트파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8천9백만원, 정수장부지 비탈면이 토공에서 콘크리트옹벽설치, 크레인설치 등에 4천만원, 오지 대급수 관로매설 793m 등에 대하여 5천3백만원으로서 총 5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설사유와 급수인구에 비례한 시설 및 소요 사업비를 검토한 바 향후 급수 인구 증가와 군민의 문화 수준 향상으로 1인 1일 급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면 2001년 이후는 확장 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설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확장시설은 침전지 1지,여과지 1지, 배수지 1지, 전기승압공사로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같이 정동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 공사시시설로서 이미 결정고시가 되어 주민불편해소와 많은 민원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 기공승낙 정비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주민은 별 어려움이 없으나 몇몇 주민은 자기 재산의 애착으로 협의가 어려우며 주택 등 지장물 철거로 이주대책 마련과 감정보상 가격이 현실가격보다 적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해 있습니다. 그 예로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호선인 고려페인트 경창기계까지 구간이 토지 및 지장물 미보상으로 소통이 되고 못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고려페인트에서 경창기계까지 도시계획도로시 보상현황은 95년도 3월 28일 감정시 합천읍 합천리 696-10번지 외 4필지 256㎡ 약 77평이 되겠습니다. 1억2,606만원이며 지장물은 보상 10건에 7,154만원으로서 현재 총 1억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보상 협의 사유로는 보상 가격이 현실가격보다 적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건물차이 토지가 담보로 설정으로 법원소송 계류 중으로서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현실가격보상 요구액이 감정가격 이상 금액을 보상할 수 없으므로 수시 출장 방문하여 보상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토지 미보상으로 인해 도로가 개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웃주민의 불평과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민택   : 도시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정동철의원    :   도시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완공한 시설용량은 과장께서 말씀하셨고 급수인구에 비례한 투자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느냐, 적정하냐 우리합천읍 인구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확장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합천읍상수도 확장한 예산이 적정하냐 그리고 효과면에서 정말 합천의 읍민들이 물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이 적정하게 투자되었나 하는 것도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상수도 채무원금이 2억6,00백만원이 남아 있고 확장 상수도 채무원금이 32억이나 됩니다.
   이게 34, 35억이 채무원금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현재 합천인구가 10,9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31〜32만원 채무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가 더 든다는데 그에 대한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택   : 도시과장 정동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그러면 급수인구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2001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3,000톤 규모로서 현재 시설이 되어서 사용을 하다가 5,000톤 규모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2001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상수도를 2001년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투자를 한다면 2004년 내지 5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기설 상수도를 그때 일부 사용하고 2005년 이후부터 아마 저 시설이 용량이 부족되면 부득불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말이 그때 가서 시공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사업시행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액이 적정한가 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공공사업은 투자비를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비가 조금 과다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각종 도로나 상수도공사 이런   것은 투자비를 따질 수 없는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부락에 가보면 어떤 데는 한 10가구 정도 사는데 저희들이 몇 천만원 투자가 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고 현금을 갈라준다면 엄청난 혜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철의원    :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기존상수도 사용이 지금 시설 이후에 몇 년간 사용했는가 도시과장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문성   :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
정동철의원    :   확장상수도도 지금 우리가 상시급수를 해 주기 위해서 확장한 것이 아닙니까? 1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상시급수인구를 15,000명을 기준했을 때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 정도는 확장상수도로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상시급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 내지 다른 과의 질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하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상수도하고 확장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택   : 의원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은 지양하고 질문한 다음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기존 상수도는 사실상 작년도 7월말부터 상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절기가 되면 급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구상수도도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수도를 보면 운영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달에 약 9백 몇 십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억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비를 공격이기 아끼기 위해서 좀 기피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 확장상수도에 대해서는 투자비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민택   :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동철의원 "예"라고 말함)
   다른 의원 보충 있습니까?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도시과장 답변 중에 의문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제1대 의회입니다. 제1대 의회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 도시과장 질의답변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2015년을 목표로 해서 합천읍 인구가 20%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상수도확장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것은 어디에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시 도시과에서 설계용역을 준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20억의 사업비를 추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당시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본인의 판단이 섭니다.
   그 잘못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면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시 용역의, 설계용역 결과와 설계서에 여과지 청소와 침전지 녹조방지를 위한 시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택   :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2015년까지 목표로 당초의 급수인구의 20%를 증가한 것으로 계획했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단계사업은 2015년을 목표로해서 시설용량 7,500톤 규모에 계획, 급수인구 14,060명 이것이 용역결과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상황 과제가 그때 당시 모든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여과지 청소와 녹조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2015년 이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전지 1기, 여과지 2기, 배수지 1기를 추가로 시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 이미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그러나 여과지 계획에 의해서는 두 개가 더 되어야만이 되는데 두 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2개를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청소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상수도를 사용하고 않으면 청소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는 구상수도를 이용해서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녹조방지 시설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대전에 있는 수지원공사하고 교수들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녹조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여과지 위에다가 덮개를 해서 햇빛을 방지하고 이런 계획인데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웅의원    :   과장님 답변은 2015년에 맞춘 인구 20%가 증가된 사업을 용역 결과대로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20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용역은 본래 합천상수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94년도 우리 합천읍에 있는 고지대 약 50세대에 250여 주민이 식수난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 에 용량이 부족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제한급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확장공사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인은 우리 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차입을 17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의회승인을 얻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15년을 목표로 한 그러한 사업이 42억7,000만원으로 95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게 지난번에 연장되어서 96년도에 마무리 된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장 말씀을 들어 보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지만 오늘 과장님이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질문 답변이 끝나고 우리 산업건설의원님이 많은 계시니까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2015년까지의 목표로 된 41억7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94년도에 17억7천9백만원을 차입해서 합천인구 20%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9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지 이 잔여 20억의 추가 공사비가 드는 것은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잘못되었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준공을 해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고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2단계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 자리에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단계 사업을 준공을 해 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여과지 및 침전지의 당초 설계서에 용역업체의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택   : 도시과장 이병웅의원보충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제가 용역결과는 사실상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자료를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 사업하고 지금 1단계 사업하고 하자가 또는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급수인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합천의 현재 96년도 말 급수인구는 10,94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계획에 인구 11,241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인구에 비례해 보면 31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물량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아니고 조금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 현재 96년 급수 인구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기존 상수도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경우는 아마 제가 용역결과에 의한 2001년이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도 늦어도 2005년이후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상황은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민택   : 이병웅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   부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보충질문은 2회 밖에 못하죠?
(부의장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민택   :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상세하게 밝혀지도록 하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원들 있음)
   예, 도시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 서병조의원의 질문은 조금 전 건설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고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농촌지도소장 강구본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촌지도 사업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의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민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토양 및 정밀검진 결과 시비처방에 의한 과학적인 영농지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상당히 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사업의 밭토양 5020점, 시설재배지 2,500점을 대상으로 토양정밀검증 실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사 15% 이하 밭과 주산단지 및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시설재배 주로 연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재배지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설재배면적을 면별로 파악해서 연작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토양시료를 전부 채취하고 토양 화학성분법에 의해서 토양 산도 염류 축적 정도 등 8개 항목을 정밀분석해서 우리가 필지별로 작목에 대해 따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했습니다.
   시비처방 내용은 주로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작물에 필요한 비종별로 적정 시비량 등을 기재해서 우편발송을 하거나 또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밭토양 및 시설재배지에 대해서 토양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설재배 토양에는 염류집적이 주로 문제지로 되고 있고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로 미숙퇴비라든가 가축분뇨 이런 것은 과다하게 시용한 결과 염류 축적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토양산도라든가 유기물용량 양이온농도 이런 것이 지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답변서에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밭토양은 약 1,060점시설재배지 500점에 대해서 토양정밀검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외에도 농업인이 항상 희망할 때나 모든 토양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해서 시비처방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시비처방에 의한 영농실천 현장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기준에는 저투입 환경농업시범사업 1개소, 토양환경개선 1개소, 시비처방실정시범포 3개소를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활용할 계획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토양 관계는 지난 80년도부터 8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우리 합천 지역에 5,600점을 전부 검증을 해서 토양성분 분석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논토양같은 것은 어차피 경지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뀜으로서 토양성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수시 보완해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서 토양성분에 따른 정밀분석도를 만들어 농가에 배부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농촌지도소에 첨단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농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농민이 직접   이용하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에게 농민들이 항상 토양 검증을 의뢰해 오면 우리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해 드리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시험국이라 다른지 이런데 의뢰를 하더라도 항상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이용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지도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도 직공무원의 전문 특기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품목별 농업기술의 첨단화와 그 다음에 경영 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해 농촌지도직 담당 분야에 전문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특기화 규정이 농촌진흥청 훈령으로 93년도 5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령에 보면 12개 분야, 좀더 세분화하면 44개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 농촌지도소는 지도직 정원이 48명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47명의 직원에게는 전부 다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특기 부여는 학교의 전공과목이라든지 또는 담당 업무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증소지, 교육훈련실적,   개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 다음으로 본인들의 희망을 참고해서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제가 늘 농민들에게 대화를 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과수나 특용작물에 대해서 전문특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계속이 분야에 대한 기술자를 양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농촌지도소 사업이 중앙기술지원 체제에서 갑자기 지방화하고 그럼으로써 인근 시군간의 기술교류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우리 농촌지도소가 식량 증산에 너무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고령 지도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특기를 다시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농촌지도소에 7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문특기를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부임한지 2개월만에 정확하게 군에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 지도사들의 전문특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교육여비를 1차 추경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도직들이 그동안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 합천에 있다가 거창에 갔다가 거창에서 의령으로 가는 그런 인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와서 절대 이동을 하지 않는 이 지역 출신의 젊은 지도 사를 대상을 반드시 전문화시켜야 되겠다해서 연구지도학회가 6개 분야에 6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소지자도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16개 과정에 3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앞서 가는 8개 분야에 176명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다녀오도록 하고 해외연수도 지방비를 가지고 두 명, 다음에 제가 국비를 요청해서 한명, 이렇게 세 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도공무원의 전문특기화는 사실상 1, 2년 내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우리 농촌지도사의 연구모임, 그 다음에 각종 중앙단위 관련학회 이런 데 최대한 가입시켜서 지도사가 전문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울러서 약속드릴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는 이 지역의 지역농업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농민의 어려운 기술이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새 소득원을 도입하거나 개발해 가지고 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될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농촌지도사들도 일종의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처방을 잘못해서 작물이 실패했을 때는 책임이 돌아온다 해서 자신 있는 그런 지도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군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만에 하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민택   : 지도소에 대한 답변에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이병웅의원    :   지도소장님, 전문특기별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다소 부 족하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족한 것을 알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료가 너무 잦으면 우리 지방에서 전문인으로 키워봐야 다른 지방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염려스럽다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한 곳에 너무 정체되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항상 우리 지역 출신의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우리 나라 전국 어디에서건 좋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라든가 지도소장의 소신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전문특기 분양에 많은 지도사가 톱에 서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도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에 이루어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연구하실 때는 연구하고 다른 선진지를 보고 다녀오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장의 소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민택   : 지도소장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먼저 제가 말씀드린 갖은 인사교류로 타지에 간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가장 저희가 집행부에 예산을 지원받는 군청에 부끄러운 것이 군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어떤 전문가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직원이 연고지가 여기가 아니라 교육만 받고 나서는 타지역에 가버렸을 때 상당히 소장으로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가급적이면 타지 연고자를 전문화 시키는 것보다는 영원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지적하신 전문화사업은 지금 현재 지방화 되고 나서는 절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만약 인근 시군 농촌지도소에 어떤 기술자를 초빙하려고 하면 지금 안 보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간의 경합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직원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인들을 살리는 길은 어렵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직원들을 전문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민택   : 이병웅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예"라고 말함)
   다른 의원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지도소 답변에 다른 의문점이 없으므로 지도소 답변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끝났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 2월 24일 1일간 산업건설위에서 경지정리사업추진현황 파악과 민원상황을 확인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지확인 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97년 2월 24일 1일간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지 의정 활동계획을 의사일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백영근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지 정리에 따른 민원상황 파악과 조기완공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민택   : 다음은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지정리법 사업현장확인 및 9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97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2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15人   
○출석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강석정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 무   과 장          윤창식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재 무   과 장          박병현
  •    지 적   과 장          나태길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 업   과 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 산   과 장          주영래
  •    산 림   과 장          김갑도
  •    건 설   과 장          서경택
  •    도 시   과 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 건   소 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양진
  •    농 촌지도소장         강구봉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창환
  •    전 문 위 원          임종인
  •    전 문 위 원          하진균
  •    의 사 계 장          하종달
  •    전 문 위 원          조옥환
  •    의사계 직원          안회용
  •    의사계 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