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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1회-제4차-본회의-1997.02.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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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2월 2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업건설위원회덕곡면장리지구경지정리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업건설위원회덕곡면장리지구경지정리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제2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을 일과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병조   : 제51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으로 본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아울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적용기준설정 및 지참, 조퇴, 외출 등 복무시간 8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인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입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본 조례 중 제2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현행대로 존치하되 제2조 위원을 제2조 구성으로 제2조제1항중 11인에서 20인 이내를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제2항중 위원장 군수를 부군수로 수정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으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거주 또는 거주목적으로 취득하고 주택이나 재래시장의 재개발등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범위를 신설하고 보완함으로써 일부의 세입결함은 예상되지만 액수가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에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공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진   :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진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에서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용어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변경과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일비와 숙박료를 6,500원에서 1만원, 3만7,5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업건설위원회덕곡면장리지구경지정리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덕곡면 장리지구 경지정리사업현장확인 결과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경지정리사업장 현지를 확인하여 민원의 해소는 물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한 사항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백영근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영근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지 정리사업장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확인한 사업장은 덕곡면장리지구경지 정리사업장으로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건의사항 등을 시행청에 통보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덕곡면 장리지구 83㏊, 몽리면적73.4㏊, 정지 288필지, 용수지선 1,546m, 용배수지거 4,407m, 배수간선   386m, 배수지선 1,432m, 도로 2,901m로서 총 사업비 20억2천6백17만2천원으로 96년 12월 9일부터 97년 5월 30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합천군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고 (주)중앙토건에서 시공하여 있었으며 현재까지의 공정은 65%로서 금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확인결과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적기 영농기준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경지정리사업장 내 율원소류지   신설공사와 연계된 용수로 부지에 대하여 몽리민과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져 공기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고 둘째 용수지선의 진입예정부지 내 마늘 등을 경작하고 있는 특작농가와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셋째 주요 하천직강에 따른 하천개수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 후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만족할만한 복토가 이루어져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시행자와 시공자 몽리민 등 원활한 협조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의정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보고한 내용 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덕곡면 장리지구 경지 정리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과에서 결과보고서를 관계기관과 부서에 조속히 통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수   17人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강석정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 무   과 장          윤창식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재 무   과 장          박병현
  •    지 적   과 장          나태길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 업   과 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 산   과 장          주영래
  •    산 림   과 장          김갑도
  •    건 설   과 장          서경택
  •    도 시   과 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 건   소 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양진
  •    농 촌 지도소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창환
  •    전 문 위 원          임종인
  •    전 문 위 원          하진균
  •    의 사 계 장          하종달
  •    전 문 위 원          조옥환
  •    의사계 직원          안회용
  •    의사계 직원          이정선

○회의록서명

  •    의    장      류을영
  •    서명의원    정동철
  •    서명의원    정명욱
  •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