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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1차-본회의-1997.06.0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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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9일(월)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경영수익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및조례24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경영수익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및조례24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창환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6일 합천군수로부터 제5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96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합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외에 23건의 조례 재개정의 건과 정명욱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개정의 건과 박노진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산 군유지 소나무경영수익사업 및 하천구역 내 잔디포 조성사업 추진상황 현지 확인조사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합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2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석정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강석정   : 평소 존경하는 류을영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싱그러움이 한층 더해 가는   6월을 맞이하여 그간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2회 임시회에 군민생활 불편과 보다 발전적인 민주행정 수행을 위한 획기적인 자치법규의 재개정안 및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은 문화의 달로서 황매산 철쭉제, 직장친선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관내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집중적으로 치뤄진 가운데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지향적인 군정의 이해와 참여로 7만 군민이 하나로 결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작년말부터 금년 5월까지 당면 과제 1순위였던 우리 군의 산불예방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광활한 산림면적과 치송이 밀집하여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내에서 3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6월말이면 만 2년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행정의 패턴이 이전과 다르게 지역과 단체간의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우리 앞에 산적한 수많은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조달이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그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하는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온몸을 불사르는 깊은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청와대, 중앙부처, 경상남도, 재외 향우 등 각계 각층을 통하여 수많은 건의와 호소는 물론이고 몸으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상남도 20여개 시군의 특별교부세 407억원 중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집중배정하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47억인데 비하여 합천군이 전체의 10%인 9건에 40억을 지원받아 그동안 착공만 해놓은 상태의 대형공사인 합천군 실내체육관,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장계외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마무리되거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공익 우선의 현명한 판단과 집행부와 의회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자치제를 실현해 가는 가운데 금년에도 중앙부처, 경상남도, 재외 향우, 각계각층을 통한 수차례 방문 및 자료제출 등으로 9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합천 옥전유물전시관, 합천실내수영장, 자연휴양림 조성 등 67건에 269억7,100만원의 국비가 전액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용주지구 농업용수 개발, 합천읍 중앙도로 확장, 가야천 수질대책, 용문정 주변 개발, 온천개발사업, 치인지구 상수도시설 보강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국고보조 및   97년도 교부세 등 지원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시행중이거나 앞으로의 대규모 사업을 간추려 소개드리면 먼저 대규모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의 관건인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진주, 합천, 대구간 국도 33호선, 쌍책, 성산에서 초계 대양 오산간 도로, 봉산 계산에서 용주 죽죽간 합천호 순환도로 가설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설계 중에 있는 것이 해인사 진입로 4차선 확장, 국가 지원 지방도 59호선, 해인사에서 가야 대전을 거쳐 봉산 권빈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지릿재, 마령재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진주 대구간 고속도로는 산청에서 I.C를 개설하여 대병면 하금지역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98년도 이후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사천 합천 구미간의 고속국도, 울산 광주간 고속도로 국도 20, 24, 26호선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등 사업들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도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하나이며 합천 군민의 숙원사업인 황강 직강공사를 위한 단계적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그 템포를 보다 가속화하도록 촉구하여 금년도에 기공식을 갖는 계획을 성취함으로써 직강으로 얻는 약 1백만평의 폐천부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국제수준에 걸맞는 대규모의 레저타운을 건설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기 위해 전담 부서를 재조정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처를 적극 취해 나가는 계획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은 대학이 없는 곳으로써 2세 교육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며 타지방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일류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몇 개 대학과 절충한 결과 대학 관계자들이 현지를 몇차례 답사하고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앞으로 종합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생각되며 계획서가 제출되면 장기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유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 황매산 군립공원은 눈썰매장, 오토바이 경기장, 미니골프장, 암벽등반시설, 휴양시설 등 보건체육 위락시설을 겸비한 개발과 합천댐 수몰지역 및 옥전고분 등 기타지역에서 발굴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수천점의 유물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관, 전시하기 위한 유물전시관을 건립한 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서남북 축의 고속도로와 국지방도의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원활한 교통도로망 하에 농축산물 유통은 물론 인근 대도시와 접근이 용이하므로 가야의 온천, 해인사 문화유적 등을 포함한 해인사권과 봉산 압곡의 자연휴양림 대병 하금의 눈썰매장, 백리 벚꽃 길을 포함한 합천호 관광권 그리고 황매산 철쭉제, 모산재, 영암사지 및 보건 체육 휴양시설을 겸비한 황매산 군립공원과 황강 직강공사로 인한 국제수준에 걸맞는 대규모 레저타운 조성, 옥전고분의 가야촌 문화권을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개발로 2, 3일 정도 체류할 수 있는 패키지관광을 유도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경남 제일의 시군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현재 설계 용역중인 가야촌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경남에 단 하나뿐인 역사와 관광이 함께 숨쉬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수천년 역사를 찾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발굴되어 각 대학 박물관 및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빠짐없이 다시 찾아 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7만 군민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은 푸른 숲, 맑은 물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앞에 산적한 일들을 차근차근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추진키 어려운 사업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사회불안과 한보사태로 인한 금융 경색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기 순환적인 현상도 있겠으나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되면서 더욱더 난기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그동안 우리 경제가 급변하는 시장경제의 튼튼한 길을 구축하지 못하고 능력 이상으로 씀씀이가 커진데도 일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데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며 일부계층의 과소비 억제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실질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당초예산 절감계획을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10억 2천만원을 절감, 투자사업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집행관행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은 너무나 광활한 지역으로 금년 4월부터 시작한 이동관서 운영에서 분출되는 건의사항을 말하지 않더라도 무한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적인 해결은 불가하여 현실여건에 따라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역마다 시급한 소규모 재해위험시설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계상하고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경영행정사업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원여러분의 지역 내 숙원사업을 많이 수렴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넓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규모는 총계 1,258억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14억7,800만원으로 9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3억3, 800만원으로 23억9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억2,900만원으로 10.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순수 지방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자체 가용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정재원을 바탕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6억 1천 9백만원 중 지역관광사업 연계개발과 대형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합천군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에 2억 8,5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원, 초계 시장현대화사업에 1억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강성교량에 1억 6천만원, 구전교 교량 재가설에 1억 5천만원을 또 합천읍 도시계획도로에 1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사업 군비 부담금 8억 8백만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법적 의무적 기타 경비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지역개발 및 자체 투자사업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주민생활 편익사업, 합천천 개발사업, 본청 청사 증축, 해인사 집단시설 보수 관거정비, 소하천 정비, 정양교 재가설 및 하천 진입로 확포장,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육교설치,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등 총 162건에 106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경상사업비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본 발행,소송 공탁금, 삼가면 청사부지 사용료, 성화봉송로 꽃탑 설치, 황매산 군유림내 건축물 철거 보상, 간이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병리검사실 시약 및 재료구입 등 총 227건에 9억 6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자체 투자사업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해인사 상수도 취수원 이전, 체육문예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지원, 또 하천 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의 중적포지구 양수장 설치, 손목지구 농업용수 개발, 일반회계 전출금 등 총 15건에 25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경상사업비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 원수 구입비, 상수도관리 일용인부임,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의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 교통비 등 총 15건에 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사심없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 합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하반기 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 경영수익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영수익사업 행정사무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조사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의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진   : 박노진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 조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군유지 소나무 및 하천 구역내 잔디포 조성사업장, 고품 군유지 배단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소나무의 관리상태 및 적정한 투자여부와 투자에 비해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하천구역내 잔디포 조성사업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세밀하게 확인하여 잘된 점은 더욱 확대시키고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추진일정이나 중점 조사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 규정에 따라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천군의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신영순의원, 손은석의원, 김병조의원, 허홍구의원, 이민택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상 7명으로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이상 9명으로,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영순의원, 손은석의원, 김병조의원, 허홍구의원, 이민택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명욱의원, 간사에 서병조의원,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조의원, 간사는 신영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심사 및 경영수익사업 현지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에 따른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5.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및조례24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7항 합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의건, 제8항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의건, 제9항 합천군민의날조례개정의건, 제10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제11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제12항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제13항 합천군포상조례개정의건, 제14항 합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15항 합천군사무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제16항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17항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제18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의건, 제19항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제20항 합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제21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 건,제22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제23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제24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25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제26항 합천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제27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제28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제29항 합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제30항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의건, 제31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26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영수익사업 현지조사, 96년도 예비비사용심사, 조례안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영수익사업 현지조사, 조례 개정, 제정, 폐지 등 군정을 설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출석의원   
   의장   류을영
   부의장   이민택
   정명욱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내무과장   윤창식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나태길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