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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3회-제2차-본회의-1997.08.30.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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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8월3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

심사된 안건
1. 군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행정읍면순에 따라 일괄 질문한 후   군수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정동철의원 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군의회의 군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7만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용히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이곳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주신 7만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와   긍정적인 사고의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개발은 물론 군민복리 증진에 더 한층 분발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새합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선구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새로운 결의의 뜻을 같이 할 것을 제의하면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마침 이번 임시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어 그 내용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지방화시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을 통하여 복지의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진정한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53회 임시회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다수의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97년 8월25일 황가람 소식지의 복지합천 건설을 위한 대단위 주요사업이란 주제아래, 새로운 시대에 세계사적 변화속에서 그간 많은 변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면서, 복지 합천 건설이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나열한 황가람 소식지를 읽어 보고 그중 다음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황강직강공사 및 대규모 레저타운 조성입니다. 97년 8월 28일 각 방송사의 보도와 8월 29일자 일부 지방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합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황강직강공사를 위한 황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25일 중앙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내달 1일 2005년말까지 (주)대우의 민자 4천 52억으로 본격적인 황강직강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의와 자료제출, 실무적인 보완작업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황강직강공사의 기본인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통과 자체만으로도 직강공사의 준공 못지 않게 추진과정에서의 노고가 영원히 군민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며, 특히 민선군수로서의 위대한 치적으로 또한 개인으로서도 보람있는 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통과 이후 앞으로 추진될 직강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최종 심의는 통과하였으나, 고시 및 직강공사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진척은 얼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사업시행 협약, 용지매수, 직강공사 시행공고 등의 절차에 대한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천읍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합천읍 우회도로는 도농간 생활의 격차와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 등 그 기능면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 확장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행청과 긴밀한 업무 협의없이 국공유지이긴하나, 96년 1월 1일부터 신소양 교량 교각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간 주장해 온 반대사유의 해결없이 선행하는 공사를 방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주장은 합천읍 우회도로 축조공사의 노선이 기존의 도시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보다 우량농지의 과다 편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로의 통과 등을 사유로 강력한 노선변졍을 고수하여 왔으며, 신소양 교량의 교각을 모두 설치한 후 농지전용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지연 사유 등 시행청과 마찰로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중단에 따른 민심동요와 주민여론이 확산되어지자 당초 주장한 도시계획선을 비롯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통과, 우량농지의 전용등 당초 반대 사유에서 그 무엇하나도 얻은 것 없이 97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합천읍 우회도로 축조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공문으로 직강공사 후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본 도로가 현 도시계획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직강후 폐천부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합천읍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주변 토지보다 약 4〜7m 높게 설치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지며, 현 계획노선은 이미 보상이 상당액 집행되어 신소양 교각을 설치한 상태에서의 공사중지는 지역민의 정부 불신과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공사를 조기 집행하도록 하여 다시 사업을 시행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현 노선에 대한 일관된 반대 사유에서 주장을 철회하여 국토관리청의 당초계획을 서둘러 수용하게 된 배경과 사유, 그리고 현재까지의 보상 협의내용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소도읍도로 연계 등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치적위주의 행정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비난에 대해 군수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의 개설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본 군은 낙후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모든 군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의 국내외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는 해인사는 행락철만 되면 교통난이 심각하여 합천을 찾는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합천호와 연계하여 산세 수려한 우리 지역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로 가꾸어 관광합천으로서 면모를 일신하여 지방자치시대 자치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도 59호선의 노선 확정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천군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심사항입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계획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의 노선은 어디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또한, 그 추진과정을 군민 모두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만 합천군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황강취수장 관련 사업은 수질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 500만 주민에게 언제 어디서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식수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발상으로 취수원의 다원화 차원에서 약 3천 4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입니다.   
   의회에서는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무와 사명을 다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96년 1월 17일 제4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경남 부산지역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환경부, 건교부, 경남도청, 수자원공사 등을 항의 방문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수장 설치에 대한 총체적 반대사유로서 댐용수 운영계획의 현실적 문제, 취수장 건설 계획의 부당성, 지역개발 저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제시하고, 96년 2월 9일 군민설명회를 통하여 취수장 설치 사업은 우리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므로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반대 투쟁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하여 정책결정기관 등의 항의 방문과 군민 집회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의 요구와 건의는 묵살한 채,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소위 생존권 투쟁을 위한 7.9시위는 우리 군민들의 뜻이 하나됨을 과시하기는 하였으나, 희생 또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량한 군민 24명의 연행자중 구속 3명, 기소유예 21명, 동료의원들의 삭발과 본회의장 단식 농성, 합천군 전 이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집단사퇴 결의, 노인대학 및 노인회의 시가 행진, 합천읍내 전 상가 철시, 그외 후속조치로 농어민후계자 전가족 연합시위 개최 계획, 초.중.고등학생의 등교 거부, 농.축협의 업무 중단 등 합천의 땅이 생긴 이래 전군민이 하나되어 전무후무한 생존권을 위한 단계적 투쟁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관련기관과 재향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석방, 황강취수장 사업 계획 절차 추진이 일시 중지되는 정책적인 배려까지 관철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없는 군민의 절대절명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하나된 마음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기소된 3명중 1명은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2명은 장장 1년여에 걸친 항소심에서 각기 1천만원이라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항소심 진행도중 변호인의 변론중에서 군민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서 투쟁위원회의 책임있는 자는 모두 빠지고 무고한 농민들만 이 자리에 서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변론을 듣고 숙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군민들을 대표하여 어떠한 처벌도 책임지겠다는 구속자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이 사회의 책임있는 자들이 얼마만큼의 관심과 애정으로 그분들에게 보답했습니까?
   군수께서는 지난 96년 9월 4일 제4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정부의 계획이 완전 백지화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장기조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황강취수원 설치 계획의 백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96년 10월 30일 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대야문화제 서막식에서 관계기관 등을 방문 노력한 끝에 황강취수원 설치는 대통령 결재과정에서 완전 백지화 되었다라고 발표하여 참석한 군민으로부터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받은 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군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97년 8월 14일 건교부 관계자, 환경부, 부산광역시, 경남도수자원공사, 합천군 등 12명을 관계관을 모아 황강취수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반대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건설교통부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까?
   완전 백지화가 되었다던 황강취수장이 주민 반대사항에 대한 검토와 합천댐에서 직접 취수방안 또는 댐 상류 신규 댐건설 가능여부까지 포함한 합동조사 검토와 병행하여 더욱이 합천군에서 취수장과 관련하여 도로와 상수도 지원을 건의했다는데는 할말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민들 앞에서 군수께서 밝히신대로 대통령 결재과정에서 완전백지화 되었다면 같은 대통령, 같은 정책의 입안자, 같은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의 공신력마저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선군수로서 치적에 연연한 일과성 발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위와 같은 합동조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과성 검증인지의 여부에 진의를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위 조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동조사라고 판단될 경우 조사의 주체가 수자원공사로 되어있는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앞에서 밝힌 댐에서의 직접 취수방안 또는 댐상류의 신규 댐 건설,황강취수장과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도로, 상수도 지원을 건의했다는데 군수께서는 그러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군의 개발사업중 건교부와 관련되어 각종 사업들이 황강취수장과 연계하여 사업의 지연 또는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군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동료의원과 다수의 군민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의원    :   신영순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에서 군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유재산으로서 그 규모와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투리등 일정규모 미만의 군유지를 점유하여 주택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묘산면만 하더라도 10평 미만의 규모가 아주 적은 것도 총 25필지중 절반 이상이나 된다고 보는데, 일정한 규모 미만의 군유재산을 군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격동향과 농작물 관리요령등에 대하여 자동응답 전화기를 이용하여 안내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소, 돼지 등 양축규모는 전국 어느 시군보다 활발하고 하우스 면적 역시 420ha에 이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시설채소 등 원예작물의 재배면적과 종자의 유통동향은 물론, 소, 돼지 등 축산물의 사육동향을 파악하여 농민에게 알려 줌으로써 경제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폭락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채소와 원예작물 종자 유통 및 축산물 사육 정보센타를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의원    :   야로출신 김병조의원입니다.
   본 의회에 출석하신 군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다망하신데에도 불구하고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서 방청석에 나오셔서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민선군수와 제2대 군의회가 군민의 축복속에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경과되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일단의 마무리 단계가 접어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의원이 군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의원으로서의 얼마만큼의 품위를 지키면서 군민에게 봉사를 하였는지 스스로 자성해 볼 때 아무리 스스로 후한 점수를 매겨도 낙제점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동안 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후회스럽고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비록 하는 일의 성격과 책무는 다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이 잘 살 수있도록 봉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면면히 이어져 이 인연은 먼훗날까지 소망스럽게 남게 되길 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심정으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교육문제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훗날 우리 합천과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의 양성은 우리 모두의 목적이며 희망일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지역경제, 문화, 예술, 체육, 행정 등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이며 결국 교육이 잘되면 우리가 바라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탈바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본군의 교육현실은 인근 거창등에 비하면 대학 진학율과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며, 그런 관계로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타지역으로 진학 및 전학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가 잘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계 등과 협의해 오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각 향교에서 시행한 여름 충효예절교실에서 충효사상과 학생의 본분 및 나아갈 덕목에 관하여 특강을 한 바 있으며, 좋은 강의로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교내 폭력근절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육계와 연계한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관내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몇건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총각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혼기를 놓친 농촌 노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현실인 것 같아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지를 알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여 질문겸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에 30세이상 총각으로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둘째, 외국인, 교포를 포함해서 결혼한 사람은 몇 명이며, 혹시 사기 결혼을 당하여 파탄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까?
   셋째, 가정을 가지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에서 파악한 사람의 수가 많다면 한분의 군민이라도 낙오없이 이 땅에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빨리 적절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군수 직속의 적당한 부서를 선정, 군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선하여 단 몇 명이라도 혼사가 이루어 진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군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습니다.
   근간 본군 축산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부강을 비롯한 수출업체와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에서 도산 또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부도가 난 유통업체는 어디에 있는 몇개 회사이며, 관내 축산인으로 피해 당사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농가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피해가 있다면 그 구제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피해 당사자 본인, 협동조합, 축산단체 및 군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협의 및 대책을 세웠는지 또한 향후 예상되는 축산유통과정의 또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홍보 및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오폐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5,456호로 지난 8월 11일 공포되어 9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대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현재 돼지, 소, 닭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의 축사시설 면적 기준상 정화조 시설 설치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기준을 밝혀 주시고, 9월 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령의 주요골자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자중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령후 1년이며,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위에 해당하는 축산업자는 모두 몇 명이며, 이 기간에 완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홍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축사면적 50〜140㎡미만의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대상자는 관내 모두 몇농가이며, 이 해당 축산농가는 현저한 영세한 축산업자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규모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이 업을 계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일대 위기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축산웅군이 될 정도로 크게 장려는 하였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반성을 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 살 권리와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이 법이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처벌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홍보가 지도 및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축산과장의 평소 소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진실되고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특히 방청석의 불편한 좌석에서 귀를 기울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열성적인 행정력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의 양축규모는 소, 돼지의 경우 전국 어느 시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며, 기술수준 또한 높고 양축소득이 일반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세수증대와 양축가의 불필요한 노동력등 감소요인을 제기함은 물론, 비위생적인 자가 밀도살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안정하고 위생적인 육류의 공급을 위하고, 지방화시대 지역 농축산물의 제값 보장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웅군인 본 군에 축협과 연계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도축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설치할 수 없다면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의 경치가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맑고 깨끗한 물은 합천의 자원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며,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우리 군민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의 음식문화를 바꿔 볼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음식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1년에 8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 총 예산인 117조원에 비하면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우리나라 총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관혼상제에서 많은 음식물을 만들어 하객에게 접대하고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 문화도 환경차원에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임시회시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등에 투기하거나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인상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감시원 등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슈퍼마?, 편의점, 통닭집, 정육점 등에서는 아직까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검정색 비닐봉지를 대신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홍보로 주민을 계도하여 종량제를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지역경제,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타시군에서 슈퍼나 식육점, 양곡상, 청과상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하는 업소가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으로 농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입농산물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허홍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의원 :위원   : 허홍구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에 찬 합천건설을 위해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석정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또한 노사간 협력을 위해 96년도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모범업체로서 성장토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경우 종업원 30인 이상 업체로서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는지 또한 금년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진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군에서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가 96년 4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20건중에서 특히 공포하기 전인 3월에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13건이나 되는데 혹시나 조례가 제정될 것임을 사전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인지하고, 동시에 허가신청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양면 정양리 47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 매립장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은 없고 주민과의 협의만 이루어지면 어디든지 매립할 수 있다고 실무자가 본의원에게 설명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대양면 정양리에 예정지 선정보고를 하면서 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두번째, 본군의 넓은 지역에 왜, 대양면 정양지 내만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셋째, 96년 2월 14일자로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수료 징수의 일부를 지역개발비로 환원하는 등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넷째, 폐기물매립장의 차.폐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다섯째, 앞으로 3년 내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매립완료후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차.폐수를 설치한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 4월 2일 대나무 453주를 덕천조경에 도급하여 5월 10일자로 존공검사가 끝났고, 96년 7월 15일 조사결과에 의하면 124주가 고사되어 동년 12월 5일 보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수종선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식재 이후 5월 10일자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2개월 후인 7월15일 124주가 고사되었다면 준공검사에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당시 준공검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며, 현재의 생육상태와 앞으로의 차.폐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시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정종영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늘 애쓰고 계시는 강석정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포크레인 등 중장비 직접 운영과 액비만복래 사업의 본격시행, 배단지 조성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황매산 철쭉제, 황강축제둥 각종 전시적 행사에만 치중한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에 대하여 사업별로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을 위한 중추적 역할과 농업인의 현장기술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주면 고품 2구 9,014평에 새기술 시범시설과 시범포, 찾아와서 배워가는 현장교육장의 역할을 위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 1억 6천 985만 7천원과 군비 1억 6천 709만원을 합한 3억 3천 6백여만원을 97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   삼가면 출신 박노진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강석정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수장 반대를 위한 삭발 단식과 관계당국에 수차에 걸쳐 항의방문 등 그 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군민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수준높은 의정상은 정립했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 자문자답도 해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은 국가가 통치권 일부를 그가 창설한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시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성과 별도로 그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가 맞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집행해 가는 자율행정, 주민입장에서 사고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욕구에 맞는 행정,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평가로 주민에 의하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삼가면 소오리 22번지부터 43번지까지 국도 33호선에서 가회쪽 우회도로변에 도시구역내 녹지지역으로서 지가면으로나 구조상으로나 농지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대체 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하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지로 전용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법 해석상 애매모호한 점이 많고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깊이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삼가 도시계획 조정의 잘못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삼가면 소오리 45번지일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구역내 지난번에 삼가면 김판성씨 농가주택으로나 농지위원의 동의를 얻어 삼가면장이 신고 접수하였으나, 군에서 실과 협의과정에서 산업과에서 불가라는 결론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만 농지법만 따질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계획법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발전한다는 실리지향적 태도를 갖추어 지역주민 욕구에 충족시킬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진 자율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청 실과보다 읍면장이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 그 주변 몇필지는 경지정리 지역이라 하지만 사업 잘못으로 인하여 벼를 심지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로서 꼭 규제를 해야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48회 임시회때 신영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95년도까지는 착수금 완공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농가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대상자가 사업비 일부를 수령후 사업을 지연하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불만과 96년도 축산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감사시 지적되었다하여 준공검사가 끝난 농가에만 지불함에 따라 사업기간동안 농가에 부담이 커 불편이 많았는데, 행정에서 면밀한 검토 점검을 하여 완벽을 기하여 한두사람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농가에 욕구 충족을 못시키고 불평이 많은 이 시점에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반갑습니다.
   가회면 출신 이병웅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비도 많았던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방청석을 메워 주신 한분 한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97년을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큰 명제아래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지만, 진정 군민의 아픔을, 군민의 욕구를, 군민의 권리를 얼마만큼 알려고 노력하였는지, 또한 찾아 드릴려고 성의를 다했는지 다같이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국가가 통치권 일부를 국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화하여 주민의 참여속에 자율적인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방통치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우리 모두가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행정이란,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주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해 가는 "자율행정"을 말합니다.
   주민에 의한 행정이란,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주민의사 반영은 물론 정책 집행에서 주민의 협조를 얻는것, 그리고 정책평가단계에서도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참여행정"을 말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궁극적으로 주민만족, 더 나아가서는 주민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 되도록 모든 행정시책이 주민 본위로 이루어지는 "민본행정"을 하는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합천의 지방자치행정이 그러하였는지 다같이 되돌아 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난 1996년 우리군 총예산이 1천 242억 7천 971만 2천원중에서 일반회계 1천 84억 1천 650만 2천원이었고 특별회계 158억 6천 321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25건에 84억 7천 961만 1천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23건에 83억 5천 96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2건 1억 2천만원이고 사고이월 107건에 167억 6천 296만 6천원 그중에서 일반회계 101건에 162억 8천 13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6건에 4억 8천 159만 8천원으로서 97년도 이월된 금액이 무려 252억 4천 257만 7천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전체예산의 20.3%에 해당되고 자본지출 예산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이것은 공복이 주민위주라면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주민을 위해 좀더 노력하였다면 얼마든지 줄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96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건수와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된 건수와 금액, 미해결된 건수와 금액, 미해결된 건수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동절기 공기부족이란 사유가 없도록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군비투자사업은 분석을 철저히 하여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97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이나 시책중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어떠한 사유로 시행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주민생활 불편과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이동관서제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본의원도 현장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이동관서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총괄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중에 예산사업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원대책은 마련하셨는지입니다.
   넷째, 기 계획된 중기재정계획과 별개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째, 이중 해결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다수 군민들은 모처럼 좋은 시책을 펼치신 군수께 박수도 보내고 또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해결된다는 기대 심리에 부풀어 있습니다.
   만약 종전처럼 예산타령이나 우선 순위 운운하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게 된다면 이것 또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농촌지도소 직원들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세분화하고 승진과 교류를 하기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와 산업과, 축산과는 업무가 유사하므로 통.폐합하여 농촌산업행정을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1. 97년 지방세수 증대
   2. 세외수입원 확대 발굴
   3. 밀린세금 일소 추진
   4. 지방세 비리 척결 자율 평가
   5. 군유재산 관리 효율화 추진
   6.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96년 상반기와 97년 상반기 대비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다음은 세외수입원을 확대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와 97년 상반기를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침체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중소기업 업체수는 모두 몇개이며, 97년중 도산된 기업은 몇 개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부도기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어떤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 기업의 지원, 보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와 부담의 완화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중소기업에 설문서 등을 보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알고 있어야 도와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차별화를 통한 우리 합천에 와야 느낄수 있는것, 볼 수 있는것, 살 수 있는것, 이러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양에 분뇨처리장이 거액의 예산으로 지난 94년도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되지 않아 원심분리기를 교체하겠다고 금년도 제1회 추경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원심분리기가 하는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 1억원이란 거액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또 몇년 지나지 않아 교체해야 하는 등 잦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심분리기를 포함하여 주요 기계나 부품의 구입과정에서 검수나 감독은 어떠한 체제로 하였는지 또한 감사부서에서의 입회는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낮 12시경 황매산 목장단지에서 분뇨가 집단 방류되어 계곡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혼비백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지역농업개발 민.관 합동연수가 농업인 위상제고와 민.관 일체감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군수를 비롯한 각계각층 및 농업 관련자 300여명이 창녕군 부곡면 농업 세계화 농업지도자교육원에서 1박 2일의 연수가 있었는데 주관은 군과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부담한 예산을 얼마이며, 우리 군에서 부담한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각 읍면에서 집결하여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출발한다고 해놓고 출발이 지연되어 확인하여 보니까 부면장회의가 있어서 늦어졌다는데 300여명의 농업인이 공무원 참석 때문에 늦어졌다면, 말만 농업인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과장께서는 농업인 위상 제고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청덕 소재지에서 10여분간이나 전 읍면 차가 서 있었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수료 소감을 전부 기록했는데 효과에 대한 데이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97년까가 영농기계화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국비 100만원씩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의욕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2,068대를 공급하겠다고 9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없는지와 그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소관 세계화 핵심과제 사업으로 12개읍면에서 꽃사과길 조성, 홍단풍 및 장미, 매화, 벚꽃, 꽃길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묘목구입비로 사용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97년 꽃밭 가꾸기 사업에도 총사업비 7천 721만 9천원의 예산중 꽃구입비 3천 266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실과사업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지도소에서 꽃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사료되는바, 지도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농촌지도소에서는 특수작물 및 일반작목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내원 일수당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이유와 종합검진 성과에 대하여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 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착수한 군시행 본천, 두사, 장대, 월계 4개지구 150ha, 사업비   39억 7천 7백만원으로 올해 5월 30일 준공목표로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은 그동안 경지정리 사업장의 공사가 제때에 완공되지 못하여 모심기가 늦어지는 등 농민들의 원성이 많아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공기안에 경지정리 공사를 마치도록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의 답변대로 올해는 공기안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적기에 모심기를 잘 마칠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신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이 있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서 군정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민본행정을 실행하기 위함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   윤창식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