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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3회-제3차-본회의-1997.09.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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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군수, 재무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군수, 재무과, 환경위생과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정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군수, 재무과,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군수 강석정   :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류을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 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97년도 군정보고회와 임시회 등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밝힌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건설을 군정목표로 8백여 공직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난히도 무덥던 금년 8월은 그 위력 못지 않게 그간의 노력을 일시에 반영이라도 하듯이 합천 군정사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사업이 결실을 보는 등 참으로 보람된 한달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정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합천읍 우회도로가 중단사태까지 도래된 것을 재개하고 특히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기대하고 갈망하던 숙원사업인 황강직강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중추기능인 황강하천 정비기본계획변경을 95년11월17일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시작으로 온갖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약 1년 10개월만인 97년 8월25일 통과되어 본격적인 공사착수준비를 위한 세부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10개월동안의 그 과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의 연속이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과 7만 군민의 진정한 채찍과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일구어 낼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이루어냈고, 하면 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류을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여러분과 김혁규지사님과 김광일 대통령특보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아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계부처에 직접 발로 뛰고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8백여 전 공직자와 손발을 같이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건설을 위한 군정수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3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역 현안과 군정전반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공인인 구수로서의 소신과 의지를 담아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의 출신지역 행정 직제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합천읍 출신 정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황강직강공사 및 레져타운 조성에 대한 진척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기대하고 갈망하던 숙원사업인 황강직강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을 95년 11월 7일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후 황강척수로 고정상,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실무적인 보완작업을 하는 동안 본군 출신 김혁규지사님을 비롯한 향우들의 특별한 관심과 의원여러분의 염려와 지속되는 채찍질,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군민의 도움과 격려 속에 이것만은 기필코 이루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중앙부처인 청와대,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주요 요로를 통하여 공식, 비공식적인 건의, 자료 제출이나 협의, 면담, 이해, 설득 등을 통하여 직강공사의 필요성과 타당성, 군의 입장을 브리핑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97년 8월 25일 중앙하천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건국이래 각종 선거때가 되면 공약의 단골메뉴로 등장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50년 묵은 합천의 숙원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관련부처에 의하면 직할 하천 등의 접수로 사업승인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로 밝혀으며 이는 오로지 여기 계시는 전 의원님을 비롯한 전 군민과 전향우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통과 되었는데 질문하신 사항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직장공사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건교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달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 24호선 및 실시설계 협의, 민간참여 희망업체의 사업실행 협약, 직강공사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비관리청 하천 공사사업승인신청, 용지매수 등 공사추진절차를 이행하는데는 참여업체의 적극 성을 전제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착공할 때까지 투자기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지난 5월이나 6월 승인이 되었다면 금년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은 승인과정이 2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빨라도 내년 2월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강직강공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발전의 구심력이 됨은 물론 직강으로 인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국제수준에 걸맞는 대규모 종합레져타운이 완공되면 1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는 감소방지효과가 예상되며 격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상시 의원여러분과   상의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전 행정력을 동안 동원하여 관계부처에 직접 발로 뛰고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7만 군민 또한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지난 8월 28일 황강직강공사 시행의   기본계획변경안이 언론을 통하여발표되면서 항간에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되는 양 악의적인 루머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이 자리를 빌어 명백히 밝혀두면서 직강은 직강으로서 취수장은 취수장으로서 존재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읍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가기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물류 비용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고 원활 한 교통소통을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서 국도 24호선의 일부 구간을 변경 확정하는 합천읍 우회도로 사업이며 사업구간은 합천읍 신소양에서 율곡면 문림리까지 3.8㎞입니다.
   본 도로 개설에 따른 일부 구간의 편입토지 지주들의 반대를 다소나마 수용해 보려는 중재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견해가 엇갈리고 이로 인한 편입지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에 대한 쟁점의 핵심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신소양에서 합천문화예술회관까지의 구간을 도시계획에 맞추어 현 제방을 기준으로 하천쪽으로 설치해 달로는 요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 구역으로서의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입니다.
   96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노선조정 건의와 신소양 주민의 민원이 있었으나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 계획노선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일관된 주장과 함께 신소양교의 하부구조물 공사를 강행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97년 1월 우리 군에서는 우리 주장을 다소 양보하여 교량이 기 설치된 신소양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합천 도시계획과 근접하도록 조정을 건의한 바 있고 5월31일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직접 건의를 하였으며 6월 2일 청와대, 건교부, 재경원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군 의견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5일 경남도에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협의가 부동의 통보가 되었고 6월 14일 관리청에서 우회도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통보와 함께 현장에서는 공사 감리와 시공자가 철수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노선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현 계획대로라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6월 24일 관리청에 사업 조속 시행을 요청하고 6월 26일 이강두국회의원과 7월 3일   경상남도 도지사를 방문하여 현안보고와 함께 사업조기 시행을 건의하는 한편   7월 9일 청와대, 안기부, 재경원,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시행을 건의한 바, 7월 18일 관리청에서 청장, 건교부 관계관, 경남도 도로과장, 군수 등이 참석한 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4차선 도로의 기능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건교부, 도, 국토관리청의 의견을 수용하는 가운데 현 노선대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도로의 노선을 하천으로 개설하여 달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에서 노선을 하천쪽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경우 황강직강공사가 완료된 후 사업 추진을 검토하자는 관리청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시급한 본 도로의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본 도로 노선이 유보될 때 직강 및 레져타운의 계획이 틀어지는 등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 현실적으로 도로 선형상의 문제도 다소 있어 노선 조정을   양보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재개 협의와 함께 농지전용 부동의 건은 지난 8월 5일 경남도가 동의함으로써 마무리 되었고 편입부지 보상은 총 대상89필지 에 24억 5천여만원으로 현재14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여 평균 60%의 진척에 있으며 핫들 지구는 현재 84%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저당설정 미해제토지 신소양 구간 보상과 연계된 토지가 남아 있으나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소양 앞은 현재 보상비 지급 실적이 15%정도이며 재감정과 잔여 토지 매입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하고 있는 시장에서 제방까지 개설된 도로의 끝 부분에 우회도로와 연계성이 없다고 하나 우회도로는 4차선인 차량전용도로이므로 입체교차는   불가하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부채도로와 연결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개설사업 설계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개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96년도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하동에서 성주까지의 선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봉산면 노곡리에서 압곡리를 거쳐 가야면 성기리와 해인사를 경유하여 경북 성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우리 군 관내 연장은 약 31㎞정도이며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도에 준하는 도로이면서 노선결정 및 설계는 건교부가 하고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 관할 도에서 보상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본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및 환경타당성 용역을 10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은 98년부터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노선고시 당시 지리산과 합천호 및 해인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의 일환으로 본 노선이 지정되었으며, 봉산대교에서 압곡리 지실골을 거쳐 가야면 성기리로 연결되는 직선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인근 거창군 가조면의 주민들로부터 본 노선을 가조면으로 우회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한 봉산면의 일부 지역주민들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청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당초 고시된 노선대로설계를 주장하면서 96년 10월과 12월에 건교부와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설계변경 검토를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건교부내의 의견 대립과 장관의 경질, 거창지역의 끊임없는 로비, 일부 봉상면민의 동의 등이 겹치는 가운데 공사비의 경감 등을 내세우는 국토관리청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97년 5월 31일 관리청을 직접 방문, 노선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6월 2일, 7월 9일 등 두차례 청와대,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노선 선정을 당초 계획대로 해 줄 것을   항의하는 등 협조를 구함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으며 또한 경남 도지사께서도 수차례 본건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노선 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도로의 노선은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선확정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민의 의견을 결집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강취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51회 임시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제든지 재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황강취수장 문제는 우리 합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행정의 책임자인 본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황강취수장 반대를 위해 7만 군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황장취수장 설치반대를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7만 군민과 함께 의원여러분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황강취수장설치사업비가 97년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외되고 도로부터 취수장 설치계획이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물 문제의 심각성과 연말 대통령선거 문제 등이 겹치면서 건교부에서는 98년 예산에 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예산을 요구 하였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교부의 입장을 재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관계기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97년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재검증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경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합동조사의 정확한 진의를 알 수 없으나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는 설명이 맞다면 98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낙동강 하류 급수 지역주민의 반발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잠잠했던 사안을 재차 거론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반대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등 우리 군민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해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일방적인 편견이 작용할 수 있고 정보취득도   곤란한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의원여러분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합천댐내의 취수와 댐 상류 신규 건설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이번 조사시에 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함이며 본군에서는 대안을 제시한적이 없으며   따라서 경남도에서도 근간에 와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건의 또는 대안을 제시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강직강공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하여는 현재으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개상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는 군민의 동의가 없는 한 취수장 설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밝혀 둡니다.
   합동조사 결과가 어떻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취수장 설치는 7만 군민과 재외향우의 완강한 반대가 지속되는 한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정부에서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 또는 대체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군민의 전체 반대사항인 취수량 부족, 보호구역 지정시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저해, 낙동강 하류 수질 악화 등 사유를 들어 적극 반대입장을 도나 중앙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책사업인 만큼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돌아도 군민의 정서에 어긋남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의논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건교부에서 개최한 부산 경남권 광역 상수도사업 지역 민원에 대한 합동조사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는 회의에 참석한 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으며 본 합동조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부 행정기관, 국회의원, 중앙부서, 향우회 등을 통하여 댐 용수 계획의 부당성, 지역개발 저해요인 등 군민의 반대 여론을 명확히 전달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촉구를 건의하겠으며 취수장 설치반대을 위하여 군민과   뜻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병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은 야로면 출신 김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실업계 학과와 인문계 학과가 혼재하여 있고 지역 주민 또한 학교 문제에 대하여 등한시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한 학력과 기능이 저하되고 인근 타 시군의 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학진학과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관내 16개 중학교 졸업생의 45%에 이르는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 5백여명이 타지역으로 유학을 떠나며 이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일부 탈선학생이 발생되는 등 합천에 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저는 평소 합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고장의 교육문제야말로 어떠한 현안사업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군수로 취임이후 지역의 교육환경개선 문제를 개발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관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 오던 중 김혁규지사를 통하여 경남도 개의하여 영구하여 개의하여 교육위원회로부터 98학년도부터 합천종합고등학교의 학제를 개편하여 합천고등학교로 교명과 인문과만 운영하도록 이미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군의회 정기회에 합천군 교육 발전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교육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왔고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8월 27일에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발전에 대한 범군민적 분위기를 일깨워 7만 군민의 고통을 분담해 나가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합천군계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보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교육환경개선 차원이 아닌 연간 5백여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타시군 이동에 따른 경비의 과다지출과 가정문제, 타 시군으로 전학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절망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문제점, 기존 고등학교의 경쟁력 약화로 초래되는 제반문제 등을 최소 화 해 보자는 고육지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지난해 8건과 비슷한 9건이 발생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18건에서 46건으로 급증하는 것을 보면 우리지역사회에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행정,경찰, 교육계, 학부모 등으로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위원지원협의회 운영와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지역인사 등 220명을 청소년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야간 통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대원이 우범지역에 배치됨은 물론 행정, 경찰, 교육계, 학부모 등 합동으로 정기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선도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평생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갈 농촌 총각들의 혼사까지 염려하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농촌 처녀총각의 혼사나 가정의 불화로 인한 파탄을 막는 일도 좋겠지만 각자 이상이 다른 개인의 사생활을 영위하는데 행정에서 취하여야 할 특별한 묘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 속에 일부 사회단체에서 94년까지 농촌 총각이 장가를 가지 못함을 아쉬워한 나머지 중국연변을 비롯한 우리의 교포와 결혼을 추진해 왔으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파혼에 이르는 등 문제점 또한 없지 않아 이제는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30세 이상 총각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지도소에서 94년까지 4H 회원과   농업경영인 중에서 상호 학습을 통하여 성혼된 사람은 5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1명으로 알고 있으며, 사기 결혼을 당하여 파탄에 이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비교적 연관이 많은 지도소 등에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적합한
상대자가 있으면 서로 소개도록 하여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결혼은 서로의 인연이 닿아야 성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의 신상문제들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해서 결혼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기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은 초계면 출신 장기조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축산물 처리는을 위한 단위 도축장을 운영하였으나 새로운 문화 질서인 WTO체제 출범과 함께 96년 1월부터 외국인도 대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영세도축장을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하여 94년 12월말로 폐쇄를 한 바있습니다. 물론 단위도축장이라도 없으니 타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한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는데는 초현대식 시설 설치에 따른 1천5백평 이상의 부지 확보와 규정된 시설설치가 최소한 50억에서 3백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감은 물론, 1일 도축물량이 소 50두 돼지 5백두 이상을 도축하여야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말 도축물량은 우리 군내에서 의견 연간 1,199두 하루평균 3, 4두입니다.
   돼지의 연간 9,572마리로서 하루평균 26, 7마리 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에 전액을 군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천 축산협동조합에서 건립 운영토록 협의도 한 바 있으나, 역시 채산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우리 군의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도축장 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민자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같이 걱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은 쌍백면 출신 정종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군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몹시 매력있고 바람직 한 시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애로 또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방관한다면   진정한 자치제의 정착은 요원할 것이므로 실패라는 위험부담을 최대한 예방하는 노력을 전제로 본군 나름대로 하천골재 직영장 운영, 또 직영 양묘장잔디포조성, 배나무 단지 조성, 소나무 굴취판매, 중장비 자체운영,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민속문화 재현을 겸한 행운의 복팔매, 모래산 매입개발 계획 등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52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 조사된 바와 같이 상당히 성과 있을 것으로서 예상되는 것도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영골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난 8월 20일까지 영전지구에서 판매한 금액이 38억 4천만원이었으며 순수익은 30억 1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 예측됩니다.
   앞으로 금양지구로 이동시 양질의 골 재가 생산되면 수익금은 상당히 증가 되리라고 추정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성패   여부를 판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되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안제도도 도입해야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철저하고 완벽한 관리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다소나마 재원확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풍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항상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은 가회면 출신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이월사업 대책과 97년 당초 예산 사업중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이월사업은 총 123건에 252억 4천 3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16건에 84억 8천만원, 사고이월사업 107건에 167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12월 결산추경에 확보된 국도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이 5건에 48억 8천 6백만원, 보상 협의 지연 2건에 3억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및 지침승인 지연 3건에 18억 4천 5백만원, 기타 사업이 6건에 14억 4천 5백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본군 재정이 빈약하여 중앙과 도의 지원 재원에 의존함으로써 국도비 보조의 지연과 사업비의 잦은 변경 내시로 자금교부 이전에 발주할 때 군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서 확정 교부 내시를 기다리다 보니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져서 절대 공지부족 94건에 150억 1천 6백만원이 되는 등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123건 252억 4천 3백만원에 대한 추진상황은 완료사업이 79건에 97억 3천 9백만원, 정상추진사업이 35건에 145억 5천 7백만원, 부진 사업이9건에 9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추진이 미흡한 서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덕진교 재가설, 초계 일반폐기물 비위생 매립장 정비 등 사업이 6건에 7억 3천 4백만원이며, 사업비 부족 문화재 관리국 지침 지연 등 기타 사유 3건에 2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또한 97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12건에 58억 8천 3백만원으로 보상 협의 지연사업이 4건에 19억 5천 1백만원, 도비 미확보 사업이 2건에 5억 4백만원, 기타 사유 6건에 34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요즘 공익사업 추진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격한 주민 욕구 분출과 지역 또는 주민이 기주의 팽배로 인하여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발주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지역며 개발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자체 심사 분석을 통해서 실과장을 정점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분석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연도 말에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것을 가급적 줄여나가면서 예상되는 대단위 사업은 전년도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연도초로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이동관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나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군단위 유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17개 읍면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약 4천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42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동진료에 1,090명,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가 620건, 이미용자 이용이 460명, 재활용품 및 지역 특산물 1,440점을 판매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427건 중 즉시 해결 가능한 91건에 대하여는 인력과 행정장비를 동원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57건은 유관기관에 해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79건은 예산이 수반되면서 사항으로 현재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교부세나 국도비를 최대 한 지원받아 시행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견으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 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었으나 일반직 공무원과 직렬, 직급 등의 불부합으로 승진이나 교류가 시군 독자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내무부나 도에서도 공통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권고 또는 지침으로 시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통적인 모델의 권고나 지침이 오면 향후 조직 개편시 농촌지도소의 전문기관 육성과 동시에 유사 종목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지역안정과   군정 전반에 걸친 알차고 내실있는 질문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을 비롯한 8백여 전 공직자는 각자 맡은 바 직무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수시로 지도 편달과 아낌
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이병웅위원    :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설명을 듣고 96년 사업비 이월에 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내무과장님은 종합이동관서에 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의원이 이동관서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군민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묘산면 나곡주민이 이동관서 운영의 날에 공사 건립허가로 고충이 있다고   군수께 건의를 하였더니 행정에 하자가 없으니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
   조금 전에 군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종합이동관서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 듣고 해결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곡주민들의 그 건의가 어떻게 수렴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행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여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다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군수 강석정   : 이 문제는 이동관서가 되기 전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불러서 상세하게 묻고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이 보니까 첫째 거기 공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지역주민들이 꼭 첨부가 된다는 것보다는 살고 있는 분들의 동의서가 전부 제출되어서 서류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동의해 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주민의 동의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동관서에서도 그 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문제는 우리가 볼 때 행정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끼리 서로 협의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그렇게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해 줄 때 농지위원들은 진짜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했느냐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지금 회의를 하지 않고 농지위원들이 거기 서명한 것 그 부분이 아마 조금 문제가 된다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류가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정명욱의원 보충질문)
정명욱위원    :   아까 군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 59호 노선중 거창 가조면과 합천군 봉산면 노선에 대하여 봉산대교을 거쳐 압곡, 가야로 지나 가는 노선으로 될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반영되었을 경우 압곡계곡은 우리 봉산의 유일한 상수도 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로가 되었을 경우, 지리산 계곡처럼   우리 압곡계곡은 상당히 자연이 그대로   되어 있고 좋은데, 여기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을 경우 우리 봉산면의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군수 강석정   : 지금 그 지역에서 봉산소재지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압곡 주민 일부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인원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상수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추가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욱의원 추가 보충질문)
정명욱위원    :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군수께 말씀 드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수지역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권빈 1, 3구, 압곡 1, 2, 3구, 상현, 소재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소재지 김봉 고산, 저 멀리 송림까지 지금 현재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군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락 외에 지금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현재 매년마다 고갈상태이고 우리 군비로 매년 그 지하수를 상수원을 새로 2,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5, 6천만원씩 상수원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 로는 한 5년내로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7개 부락 약7백명 내지 9백명의 봉산주민들의 유일한 상수도 가 현재 그 압곡계곡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그 압곡계곡이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가보면 관광객에 의해서 앞으로 2, 3년 안에 오염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구나 여타 지방에서 오는 관광객에 의해....
   오염되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한 2개 부락 상수원은 거기 아니면 없습니다.
   한 마디서로 말해서 거기 아니면 합천댐을 정화를 시켜서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항상 상수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군수 답변처럼 59호선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가장 해 볼 때 상수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군수 강석정   : 정명욱의원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부락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소재지와 압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고갈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겪어 보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과   우리 정명욱의원과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질문할 의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하고 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의원 보충질문)
김병조의원    :   김병조의원입니다. 군수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과정에서 군수께서 조금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합천의 교육이 지금까지 낙후되고 잘못된 것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무관심했다는 표현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게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합천의 교육이 이정도 밖에 안된 것은 물론 학부형들의 잘못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든지 간에 현재는 확실히 타지역에 비해서 교육 현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동감 하실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본인, 책임질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군수께서는서 학 부모들이 좀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육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학부모 경험이 있지만, 학교가 지금 잘되고 있다면 과연 경비 많이 들이고 신경 써 가면서 애들 고생시켜 가면서 외지로 학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합천의 교육 수준이 많이 높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학과 진학을 타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 군수님은 무관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합천의 학부형들은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냈다, 그 욕구 충족을 학교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가,
   또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관내 학교에 많이 안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성과를 못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 군수께서 교육문제로 그동안 무척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학부형들만 어떤 준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 총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냐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포들과 결혼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하던 부분에서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더 이상 추진 못할 지경에 도달한 정도로 후유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군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오, 개인의 이상문제이기 때문에 미묘하고 민감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것이 큰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내야 되지, 쉬운 것 같으면 내가 군수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쉬운 문제같으면 우리 동네에   가서 의논해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군수에게 제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소 후유증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몇 쌍중에 후유증은 크게 비율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다음은 장기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보충질문)
장기조의원    :   장시간 군수께서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도축장 관계인데, 95년 도축장을 폐지 시키고 97년도 52회 임시회에서 조례도 폐지 시켰습니다. 지금 추진시책을 보면 합천군에서 그래도 축산에 대한 웅군인데 모든 축산 세수나 세금이나 수수료나 모든 인근 거창이나 창녕이나 고령으로 다 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환산하면 5억 5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부 군민들 돈입니다.
   축산 도축장마저 폐지시키고 조례도   폐지 시켰는데 앞으로 지금 간이도축장 허가는 지사가 있으니만큼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게끔 합천에 간이 도축장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타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합천에서는 강 건너 불보듯 하면 안됩니다.
   지금 실과장 모두 계시지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면 직접적으로 군의 수입이 되는데도 이것을 건의하면 '상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서 전부 상부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이 지역에 맞게끔 군수께서 특별한 조치를 내려서 지방의 행정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민자를 유치해서 앞으로 도축장을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며 민자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될지 모릅니다. 대충 보면 축산기업조합이나 축협이나 농협 전문 판매업자와 연계해서 빨리 간이도축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정종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보충질문)
정종영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초대부터 가야 미숭산의 온천개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도가 높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최고라고 보는데 우리 군민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과 현재 본군의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강석정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군수 강석정   : 세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병조의원께서는 교육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잘못된 점의 지적이 있었고, 제가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 관내의 5개 고등학교와 학과가 인문, 실업으로 혼재해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 모든 분야에서 전부 관심을 가졌을 때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탕, 교육장의 바탕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 제가 5개 고등학교 중에서 과가 혼재해 있어서 상당히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혁규지사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합천종합고등학교를 합천고등학교로 인문계로 완전 전환시키는 그런 확정을 봤다는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교육문제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적어도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의 교육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다면 거창 못지 않게 합천도 계속해서 교육이 발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학부모와 지역과 우리행정, 교육기관, 전부 다 동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우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그런 조례안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할 점을 더 보완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문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지도소 분야의 지시사항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하면서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주례를 3천쌍 이상 봤지만 결혼은 중매를 해서 세건을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정말 인연이 닿아야 되는 것이지, 중매하다가 안되니까 굉장히 화도 나고 서운하고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강제로 안되지만 이런 것들은 결혼할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사진까지 곁들여서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매월 발간되는 황가람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해서 창구를 만들어 보자 그 정도까지는 구상을 했습니다만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김의원님의 조언을 들어서 꼭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장기조의원께서 도축장과 관련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군수가 되기 전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막상 들어 와서 보니까, 부임초에 그것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영의원께서도 경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운영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또 이것을 집중 질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 하자는 그런 안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소규모로 해서는 앞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 대규모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시로 시설을 갖추자면 좀 재벌 그룹측에 들어가는 기업에게 이 사업을 권유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물량의 축산물이 풍부히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서 적어도 아무리 국제 무역 압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정도 재벌그룹쪽에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정종영의원께서 가야산 온천개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아직 까지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영의원    :   예.
○군수 강석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정동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보충질문)
정동철위원    :   지금 방청석에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방청하고 계시고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뿐만 아니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군수께서 진지하게 답변을 하시는지 나름대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께 감사드리고 규정상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취를 발췌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무과장으로   부터 군수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상당히 피해 가신 부분이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 폐천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하셨는데 황강폐천부지 활용계획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레져타운 조성 자체가 폐천부지 활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6월 24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낸 합천 우회도로 축조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요청 과정에서 직강공사 후에 폐천부지가 행정구역을 달리 해서 합천읍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가 합천읍으로의 편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황강취수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군민 운동장에서 개최된 대야 문화제 서막식에서 군수께서는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상당히 노력한 끝에 황강취수장 설치는 대통령 결재 과정에서 완전 백지화 되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두서너 차례 공식 석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격려와 박수로서 군민들은 군수에게
보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다수 읍면의 추진위원회에서 내게 되어 있는 분담금도 납부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군 대책추진위에서는 예산도 이미 고갈이 되었고 조직 자체가 상당히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
   군민들의 일치단결된 의지만 있다면 군수께서도 앞으로 차후 취수장공사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결집된 의지가 없고 그리고 많은 군민이 구속되고 물질적으로 피해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앞으로 또 바라는 것인지, 또 그런 상황이 뒤따르지 않으면 과연 막아낼 수 없는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군수 강석정   : 정동철의원께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율곡면을 흐르고 있는 폐천부지의 행정상 합천읍으로의 전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행정 구역상, 그것을 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율곡면은 일부와 또 합천예술회관쪽의 부분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논해서 중앙에 행정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강취수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공식 거론을 한 것은 작년 대야문화제 개최될 때 거기서 전군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도 그 당시 팜플렛이나 보존되어 있는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전군민들의 줄기찬 투쟁과 또 우리 합천군 모든 분들이 단합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 내년도, 즉 97년도 예산 결정과정에서 청와대의 최종 결재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황강취수장에 대해서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사업이 착수될 수 없었고 ,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지금 현시점에서도 재정경제원의 합천 출신 강차관님께서 최대한 이 예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마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는는 한다면 이제 문민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맡을 사람이 자기가 구상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아마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어떻든 누가 우리 합천묵을 가지고 흥정을 하던 간에 우리 합천군민이 반대하는 이런 취수장설치 관계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군민여러분와 같이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더 보충 질문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오늘 답변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순의원 질문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
   먼저 답변드릴 순서는 신영순의원께서 군소유 토지중 규모와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군유지를 점유자에게 불하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은 매년 읍면의 보고를 받아 매각 기준을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존 부적합한 국유지를 5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묘산면의 경우는 개인에게 배부된 25필지 중 한 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시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할 때 소규모 토지로 대부분 매각 대상이 되지만 현재 묘산시장의   상황을 보면 개인이 시장부지를 사방에서 점유해서 차량 출입은 물론 보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점유된대로 분할하여 매각하면 시장부지가 부정형으로 되고 협소하여 이후 시장 현대화사업 등 정비사업이나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지장을 받게 되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다시 무단점유를 시작하여 매년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이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면민의 전체적인 이익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이 점유한 재산을 모두 돌려 받아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민원인을 돕는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상반기와 97년 상반기 대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현재 체납액은 3억 2천 5백 88만 7천원이며 97년에는 3억 9천 8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동기 대비 6천 4백 19만 9천원이 늘어났으며 주된 증가 원인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로서 재산세는 농공 단지 입주업체 중 12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해서 8백 33만원이 늘어났으며 자동차세는 주소불명, 폐차, 혹은 양도미등록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로 증가된 6천 6백 76만 3천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지방세시행령에서 멸실 또는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행방불명, 멸실, 폐차, 이전미등록을 철저히 조사해서 못 받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과 취소등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한편 단순고질 체납자는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재산압류, 관허사업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 확대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원인 세외수입원은 주로 공물사용 등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이므로 조세저항은 적지만 한 가지 사업을   설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업무의 한계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수입을 올린 96년 7월 31일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2천 4백 52만 5천원이 증가되어 43%가 늘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연말 조례 제정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의 증지 수입과 건설폐기물, 광공업수입,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도 6천 7백 72만 4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전년 7월 31일 현재 13억 9천 4백 20만 8천원이었으나, 금년 동기에는 고이율 상품인 CD 양도성예금입니다. CD와 장기예금 등을 활용하여 20억 5천 6백 11만 9천원을 올려 지난해 보다 47%가 증가된 6억 6천 1백 91만 1천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말이면 총 25억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국공유지 색출, 변상금 부과, 계약위반 추징, 주정차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등은 지난해에 비해 54%가 증가된 2억 1천 3백 46만 8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총 9억 6천 7백 6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세원인 세외법안을 확충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의원여러분 군수께서 오늘 11시에 관내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들 "좋습니다. "라고 말함)
   감사합니다.
   군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의원    :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묘산면에서 본의원이 조사할 경우에 25필지 중에서 재무과장께서는 한 필지만 거기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시장을 현대화할 때 군에서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상설시장의 그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인접해서 상당히 현재 주택으로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 주택의 한 귀퉁이가 아니고 삼칸 집을 볼 때 가운데 방을 지르는 그런 군유지가 그것도 많이가 아니고 한 두평이 거기 흡수되어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몇 필지 가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류을영   :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방금 신영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시장부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현대화나 이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과감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장기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   지금 타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에는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계, 삼가, 가야는 소재지가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주변에 군유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 그것을 정리를 하면 시가지도 깨끗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과 조금 시장쪽으로 들어가면 지가 고시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있는데 지금 대략 초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막산 넘어오는 신설 길이 있습니다.
   이발관과 목욕탕, 오락실이 앞의 도로련 있는 제일백화점 옆의 금액과 거리 가 불과 30m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보상금이 상당히 낮아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 주변에 있는 국군유지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묻고 싶고, 지금 초계는 상설시장이 어제 준공식을 봤습니다만 밑의 옛날 구시장하던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규모의 큰데 안의 내부는 평수가 몇 평 안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본의원이 96년 상반기와 상반기 대비 지방세 체납현황을 질문한 이유가지난 50회 정기회시에 50만원 이하의 지방세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지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상반기 현재 체납액과   96년도 7월 1일 현재의 체납액이 낮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무공무원이 50만원 이하를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는데도 건수는 약 140건이 줄었습니다. 96년 7월 1일 현재 5,151건, 97 년 7월 1일 현재는 5,014건입니다. 그 중에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50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의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본의원이 짚고자 했던 핵심이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지방세는 우리세무공무원이 직접 받아야 된다고 조례로 만들어 졌는데 불구하고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후라도 체납액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두 번째 질문한 96년 상반기 대비 97년 상반기 세외수입원을 발굴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43%, 19%, 47% 등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체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재무과장 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먼저 장기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장 주변의 국군유지 정리관계와 소규모 부지 매각관계는 현재 초계 시장의 경우 우시장 부근에 있던 일부 토지는 민원에 의해서 사실상 금년도 에 매각처분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책으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부분에 있는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유자가 도로편입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교환이나 혹은 매각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일체 다른 시장과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혹은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현황을 상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필지 가격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현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주민의 편의나 시장 현대화에 지장이 없다면 그 부지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 등의 처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50만원 이하의 소액징수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분의 세금은 50 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체납액이 거의 없는데 유독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은 성적이 전보다 좋아졌는데, 농공단지 12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재산세에서 8백 33만원이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일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팔아 버리고 혹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그 사람들은 자동차 등록을 안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매년 우리로서는 안판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사람한테 다시 자동차세를 내라고 하다보니까 전년도와 올해 체납세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천 67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방세를 합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6천419만 9천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더 잘거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앞으로 체납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받지 못할, 그러니까 현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폐차되었거나 멸실이 된 자동차에 대한 것은 현재 지방세법 중에서 자동차세 부분을 국회에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체납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과감히 정리하는 방법을 시달하기 위해서 현재 세법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평소 내고장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고 계시는 류을영 의장님과 이민택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조의원 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답변)
   먼저 장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하여 우리 결혼 문화와 식생활 문화도 환경차원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도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생활쓰레기중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1.4%로서 이를 그대로 매립할 경우 침출수 및 악취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되며 소각할 경우 80에서 85%의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소각 효율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물학적으로 안정화 및 감량화 시켜 부산물을 태양안정제나 퇴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속발효기 설치 운영과 퇴비성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감량화 의지를 갖고 잘 따라 주지 않는다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줄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무엇보다도 발생원부터 저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원부터 줄이고자   관내 음식점 21개 업소를 음식물쓰레기 발생표본 조사 업소를 선정하여 매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조사 분석하는 한편 이를 감량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여타 전 업소에 대하여도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인근 축산 사료로 재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업소에서는 알맞은 표준식단차림을 적극 실천토록 하고 있으나 군민의 의식수준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통한 음식물 퇴비화 및 가축사료 이용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문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결혼풍습은 오랜 관습으로 인하여 과다한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먹고 남은 음식물이 쓰레기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는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군민의 의식이 개선되고 않는 한 빠른 시일내에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정착되기 어려운 실정이 되므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성이 담긴 간단한 답려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기회교육시나 반상회 또는 모임 등을 통하여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에 투기하거나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그 간의 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과태료부과 기준이 97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공지역을 특별관리지역, 일반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100%로 상향하여 특별관리지역내에서 폐기물을 불법투기 소각하는 자에게 가중한 처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군 1개반, 읍면   17개반으로 편성하여 매년 연중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한 바, 올해도 현재까지 36건에 대하여 4백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7, 8월 2개월 간의 여름 피서철을 행락질서 확립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군립공원 피서지 및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경찰, 국립공원 기타 유관 기관과 연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97년 7월 18일부터   98년 8월 17일까지 1개월 피서철 쓰레기 투기 행위단속 계획을 수립, 공원, 산림, 하천 등 특별관리지역내 투기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도 단속을 병행 실시한 바 있으며, "휴지, 오물 등 쓰레기투기는 현지에서 1백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 1종의 프랭카드를 15개 제작, 다중 집합 장소 등에 설치하고 클린업타임제를 실시하여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및 자기 주변 쓰레기 청소하기 등을 실시, 관광객에 대하여 건전한 행락문화를 최대한 정착시키는 한편 쾌적하고 살기놓은 합천 이미지 제고 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과 행정 장비의 부족 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근절되고 않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 소각 행위에 대하여 현장계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읍면에 고지서 직접 발부를 활성화하고 읍면 환경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요령과 교육을 강화하여 전 읍면의 공무원을 환경감시 요원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전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지속적인 주민의식 전환에 따른 교육 실시 등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 편의점 등에서 검은 색 비닐봉지 사용으로 환경오염이가중될 우려가 있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한다면 검은 색 비닐봉지    구입비는 10ℓ용 1백매 기준 7백원 정도인 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리는 10ℓ용 1백매 기준 1만2천원이 소요되므로   업소의 반발이 예상되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슈퍼마?이나 편의점 등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종이봉지 구입사용과 장바구니를 구입하여 쿠폰제 형태로 주민에게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구의원 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답변)
   다음은 허홍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매립장 설치상황과 분뇨처리장 차폐수 식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면 정량리 예정지 선정보고를 하면서 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면 정양리 47번지 일대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 93년 6월 29일 군청회의실에서 대양면 주민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거쳐 93년 12월 24일 분뇨처리장 조성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95년 5월 2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95년 10월 31일 착공, 96년 4월 30일 준공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매립사용 개시 신고를 득한후 96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동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96년 3월21일 착공, 96년 10월 18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 96년 10월 31일 준공하여 97년 1월 8일부터 97년 1월 16일까지 소각장 가동 기술습득을 하여 97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처리 장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도자기 편류,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의 건설폐기물은 유해물질이 전혀 없어 단순매립이 가능하므로 처리 시설, 장소로서의 여건이 갖추어진 현 매립장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 매립장은 기존 위생환경사업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구역내 공지 활용으로 별도의 설치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며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 진입로 개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위치적으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설치 장소로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장소가 별도 사업비나 투자비 없이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을과 원거리에 있어 위치적으로도 좋은 곳이며 운영면에서도 기존 환경사업소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최적지로 판단, 설치하였으며, 우리 관내에는 97년도 삼가면 소오지구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초계면 대동지구에 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8년까지는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학계, 군민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의 일부를 지역개발비로환원하는 등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매립장 조성 규모는 부지 1,250평에 최저 매립량 19,950톤이며 ,96년 2월14일 사용신고 후 현재까지 매립량은 1,678톤이며, 수수료부과징수 실적은 3천 20만 4천원입니다.
   건설폐기물 매립 수수료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우리 군내에 환경기초시설 신설, 개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사업 투자비가 퇴보적인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섰을 때 점차로 건설폐기물 매립 수수료 일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매립장의 차폐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유해물질이 없는 도자기 편류, 폐콘크리트, 벽돌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차수시설, 침수시설, 침출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양면 정양리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건설폐기물만 매립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매립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철저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유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토양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 97년 7월 18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측정한 결과 납 외 9개 전 검사 항목에 대하여 기준치 이하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완료 후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되면 기초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의 체력 증진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장 차폐수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양면 민의 요구에 따라 국도 33호선상에서 분뇨처리 장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제방을 설치하였으나 미흡하여 95년 3월에 히말라야시다를 식재하였습니다.
   히말라야시다는 성장 속도 및 번식력이 약해 차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대나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나무는 번식력이강하고 타수종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차폐효과의 수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96년 4월 2일 덕천조경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5월 10일 453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나 옮겨 심기로한 대나무는 1년 이내에는 활착이 잘되지 않아 고사율이 높으며 식재후 1〜2년이 경과하면 빠른 속도로 번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준공 검사 2개월 후인 96년 7월 15일 조사결과 124주가 고사된 것은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기 전에 준공처리로 인한 것이며, 준공검사 당시는 식재상황만 보고 조사되었으므로 고사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회계법 시행령114조 규정에의거 준공 검사는 준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대나무는 3백주이며 이는 활착되어 생육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고사된 150주에 대해서는 대나무 식재 최적기인 3월, 4월에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켜 차폐 효과 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답변)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교체로 인해 97년 1회 추경시 1억의 예산 여부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심분리기가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분리기는 분뇨처리 중 전 처리 공정의 하나로 분뇨의 슬러지와 물을 분리하는 기능으로서 분뇨에 함유된 고형물, 모래, 씨앗, 섬유물질 등 과 부유성 미세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1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교체하여야 하는 등 잦은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원심분리기의 입자 제거율이 약 25% 정도로서 나머지 75%는 가압탱크로 이송되어 가압 증발함에 따라 가압 증발후 농축슬러치가 과다발생하여 농축슬러치 탈수시 세척수, 약품희석수, 탈루액 등 많은 물이 소요되고 이 물이 분뇨저류조로 투입됨에 따라 분뇨저류조의 수위상승과 재차 가압증발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분뇨발생이 집중되는 하절기에 원활한 분뇨수거가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자제거율이 90 내지 98%의 고효율 원심분리기로 교체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입자를 제거, 가압증발의 극대화 및 농축슬러지를 최소함으로써 분뇨수거의 원활을 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체하고자 하는 원심분리기는 95년 8월 4일자로 분뇨 및 정화조에 전 처리방법 원심분리기로 특허 등록한 기기이며, 기 사용중인 원심분리기가 94년 설치한 기기로 당시는 교체하고자 하는 원심분리기가 타시도 분뇨처리장의 전 처리시설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심분리기를 포함하여 주요기계로 부품의 도입과정에서 검수나 감독은 어떠한 체계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는 93년 11월 20일 경상남도에 분뇨처리 시설처리 공법설치 승인을 받아 95년 5월 2일 준공하였고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주요 기계나 부품은 1차 계약공사 93년 12월 20일부터 94년 11월 6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감독은 기계, 배관,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각 분야별로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준공검사는 경상남도청 기계직 공무원을 준공검사원으로 임명하여 사업, 감사, 경리 부서 공무원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당시는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지식이 미약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도 우리 공무원 들의 노하수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여 앞으로 분뇨처리 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5일 낮12시경 황매산 목장단지에서 분뇨가 일부 방류되어 계곡을 찾은 관광객이 혼비백산한데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신고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5일 12시경 가회면에서 신고를 받고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축산폐수가 계곡으로 유입된 흔적은 발견할 수 있었으나 방류지점을 찾지 못하여 97년 8월 16일, 8월 19일 군면 합동으로 최초 신고한 지점을 중심으로 신고된 지점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상류에 위치한 축사를 조사한 바 주영조, 권재근, 최균석 소유 축사였으나 주영조, 권재근 축사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젖소 사육을 하고 있는 최균석씨 축사 주변에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무단방류 흔적 등을 조사한   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정화조 내 슬러지 및 퇴비가 많이 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차 확인한 결과 계곡까지 방류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적만으로 관련 법규를 적용 하여 위법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균석으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 및 퇴비사에 적재된 축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톱밥 등 과 섞어 97년 8월 28일 퇴비화 조치하거나 퇴비사를 보완토록 확인서를 징구하여 97년 8월 29일 정화조 청소 및 퇴비사 축분처리 여부를 확인한 바 적절하게 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황매산 군립공원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축산단지 내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특히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은 짧은 시간내 이루어지므로 순찰시나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카메라 등 장비를 항상 휴대하여 출장 혹은 출동할 수 있도록 가회면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무단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의 지도 단속요령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이병웅의원    :   환경위생과장님, 지난 2월 3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만 아까 설명대로 환경분야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생소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대양에 있는 분뇨처리 장이 완공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시험 가동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시기는 환경위생사업소에 보면 기계가 가동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바로 질문을 드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양심상 들어서 우회적인 표현을
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심분리기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들어 올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사고자 하는   그러한 정확한 기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고 ,
   그다음 지난 8월 15일 낮 12시에 황매산 군립공원 안의 목장단지가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제가 녹취한 부분을 지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웅의원 녹음테이프 녹취분 -
- 주민(환경감시원) : "면사무소에서 4시4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석정까지 올라 가서 다리에서 차를 세워 가지고 밑을 내려 다 보니까 물이 아주 똥물이 섞여 가지고 시커멓게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황매산을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축산농가를 집집마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집만 보고 한 집을 빠뜨렸습니다.
- 이병웅의원 : "빠뜨린 건 누구 집입니까?"
- 주민 : "최규석씨 집, 그 집을 빠뜨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오다가 황매 제3교에서 다시 차를 세워서 밑에 개울에 내려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때 이미 물은 맑은 상태였고,"
- 이병웅의원 : "그때 시간은?"
- 주민 : "그때 시간이 한 6시 20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8·15 경축행사 폐회식이 본래 6시로 계획되어 있어서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거기서 내려 오다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는 물은 맑아 있었고 밑바닥에 분뇨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휘저어 보니까 바로 뜨 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 이병웅의원 : "제일처음 방류된   시간은 12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 : "중간에 내려 오다가 다시 또 물어봤었거던요, 김성렬씨 집에서 물어보니까 신고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11기쯤에 그때 똥물이 확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석정 다리에서 밑을 내려 다 보았습니다. 그때는 물이 깨끗한 상태였고 다리 밑의 저수지 바닥을 내려 다보니까 똥 찌꺼기가 내려온 흔적이 주름진 것처럼 시커멓게 죽죽 그 자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병웅의원: "저수지 안에?"
- 주민 : "예, 바로 다리 밑에....."
-이병웅의원 : "예, 됐습니다. "
이병웅의원    :   예, 조금 전에 제가 녹음한 것을 틀어드렸습니다만은 15일 낮 12시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람이 석정에 있는 다리를 지나는 시간이 4시40분부터 50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4시간동안 내려 왔다는 이야기가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확인하고 내려 오는 시간이 6시20분인데 그때 물은 맑았고 밑에는 찌꺼기가 있었다, 과장님 상상을 해 보십시오. 6시간   흘러간게 그게 집단 방류가 아니면 그러한 현상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 자리에 놀러왔던 사람이 올해도 놀러와서 같은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애들이 피부병에 걸려 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항의를 하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황매산 목장이 곧 나갈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제가 사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저로서도 할 말도 없었고, 그래서 뒤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본청에 계시니까 얼마나 상세히 아시겠습니까만은, 사실 5시간 정도 방류가 되었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부분은 우리 황매산 목장이 곧 옮겨진다는 축산과장의 개인적인 설명도 있었고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아까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차후 가기 전까지 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원심분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환경위생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심분리기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 바라는 기기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심분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감압증발식 원심분리기 처리효율이 최고 잘 나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20내지 25% 정도의 원심분리기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바꾼자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원심분리기 기능을 90 내지 98% 하는 기계하고 20% 밖에 안되는 기계하고 결과적으로같은 량의 분뇨를 가지고 5번 이상 돌려야 한번 처리를 해 낼 수 있는 기능이 95년 8월달에 특허를 받은 기기를 저희가 알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분뇨량이 많이 밀릴 때는 저희가 소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2회 추경때 다시 요구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원심분리기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을 환경위생과장께서 좀더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 1회 추경시 예결위원으로 올라오셔서 활동을 하신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고 않으면 앞으로도 원심분리기 1억원의 예산이 성립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 원심분리기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안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에는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원심분리기가 구입할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상이 좀더 규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내무위 소관입니다만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저도 꼭 참석을 해서 원심분리기가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증명을 해 보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든 기계나 부품이   구입되는   과정에서 검수나 감독이 철저히 되어져야 되겠다 이 자리 에 부군수가 계십니다만은 기계 하나 잘못 사들여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읍면에 다리 하나 놔달라 농로 포장 하나 놔 달라 농로 포장 하나 해 달라고 하면 5백만원, 1천만원 쥐고 얼마나 어려워 합니까?
   그런데 기계를 잘못 사들여서 1억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날아가도 책임지는 그러한게 없어서 본의원이 상당히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 원심분리기가 예 교체되어야 하는지, 왜 이런 하자가 있는 물건이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계나 부품구입 과정에서 특히 예산을 쓰시는 모든 실과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박노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나서는 실과장께서는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한번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보충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
○산업과장 문재학   : 산업과장 문재학입니다. 평소 군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등 불법 판매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이 수입 개방됨에 따라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가격 폭락은 물론 유통질서도 문란케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군에서는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부정농산물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합천, 가야, 초계 삼가시장을 중심으로 600여개 대상업소를 54회나 단속을 실시하여 22건을 적발해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판 1,500개를 제작하여 지도 단속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기재하여 부착하는 등 현지시정 및 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홍보를 위하여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비교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비교 진열대를 군청, 농산물검사소, 전읍면 농협을 대상으로 19개소중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반회보에도 3회를 개재하여 대민홍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대비하여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농산물 부정유통방지는 물론 물가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홍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 조례가 96년 4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20건중에서 특히 공포하기 전인 3월에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13건이나 되는데 혹시나 조례가 제정될 것임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심이 생기는데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모든 사항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96년 2월 15일부터 96년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되므로써 군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조례내용을 알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는 사전에 알려준 일은 없습니다.
   삼가면 박노진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삼가면 소오리 45번지 일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도시 구역내 지난번에 삼가면 김판성씨가 농가주택으로서 농지위원의 동의를 얻어 삼가면장이 신고 접수하였으나 군에서 실과 협의과정에서 산업과에서 불가라는 결론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으로 다소 어려움을 있을줄 알지만 본청 실과보다 읍면장이 그 지역 실정을 다 잘 알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 그 주변 몇필지는 경지정리지역이라 하지만 사업 잘못으로 인하여 벼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로서 꼭 규제를 해야만 되느냐는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삼가면에 거주하는 김판성씨가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을 거친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9일 삼가면장이 농가주택 용도로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여 96년 11월 11일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가 우리군 도시과에 접수되었으며 96년 11월 15일 동 허가신청서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 검토과정에서 농업인으로 볼수 없는 등 농지법상 협의 불가 사유가 있어 동년 11월 28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11월 29일 본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96년 12월 14일 김판성 민원인이 우리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3월 17일날 김판성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본건의 구체적인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주장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판단사항의 전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서 제결사항의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
   「3. 판단, 살피건데 농가주택 건립을 위한 농지를 전용할 수있는 농업인은 농지법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호에 의거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는 농업인 1인이상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입액이 당내 세대액의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당일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법 제3조로 인한 농업인은 농지전용 이후에도 경작농지규모 및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55,65의 두필지의 농지는 1,000㎡로써 이중 농가주택 건립용도로 658㎡를 전용하고 나머지 농지는 396㎡밖에 남지 않으므로 경작농지 규모가 1,000㎡에 미달되어 농가주택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볼 수 없고 또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인주택의 그 세대의 구성원이 연간 농림축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 농림축어업의 업종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보다 많거나 그 세대구성원이 그 농림축어업에 투입한 노동력이 농림축어업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데 투입한 노동력보다 많은 가구여야 하나 청구인은 같은면 일부리 765-2번지에 있는 삼가 세차장은 1996년 7월 8일부터 청구인외 박우군과 월40만원 지급키로 임대계약한후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054㎡ 전부에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연간 총수입액이 동일세대 수입액의 1/2 이하에 해당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달리 반증이 없음을 볼때 농업인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특히 이건 신청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33호선 국도와 인접해 있고 80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수리시설등 농업기반이 정리되어 있는 우량농지임을 볼때 이건은 신청논리가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법률에 의한 농가주택 건립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볼 수 없고 신청지 또한 수리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임을 볼때 이건 신청지에 대한 농지전용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임으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제결한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중 지난 5월 2일 지역농업개발 민.관합동연수가 농업인의 위상제고와 민관 일체감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군수를 비롯한 각계각층 및 농업 관련자 300여명이 창녕군 부곡면 농협세계화 농업지도자 교육원에서 1박 2일 연수가 있었는데 주관은 군과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부담한 예산은 얼마이며, 우리 군에서 부담한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내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경비 793만 8천원중 농협에서 부담한 금액은 560만원으로써 70.5%이며, 우리군에서 부담한 금액은 233만 8천원으로 29.5%이며 예산과목은 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은 각 읍면에서 집결하여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출발한다고 해놓고 출발이 지연되어 확인해보니까 부면장 회의가 있어 늦어졌다는데 300여명의 농업인이 공무원 17명 참석때문에 늦어졌다면, 말만 농업인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무엇이겠느냐 과장께서는 농업인 위상제고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청덕면 소재지에서 10여분간이나 전읍면 차가 서 있었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문화예술회관에서 부면장 회의로 기다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 7대를 방면별로 배차를 하다보니 읍면 도착시간과 현지 출발시간이 각각 다르고 1차 집결지역인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도착시간이 차이가 있어 일찍 도착된 차량은 10〜20분 정도 기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출발예정 시간인 9시 30분을 맞추기 위해 5월 정례조회를 9시 20분까지 마쳤습니다. 이 조회에 참석하셨던 군수님, 거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실과장님, 부읍면장이 조례를 마치고 출발 예정시간 내에 승차를 했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위상 제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 농민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우선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사업이면 농사 분야는 물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건이 맞고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 5월초와 같이 민.관합동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선진농업기술 연수 등을 통한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일이라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덕면 소재지에서 10여분 정차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7대로 17개 읍면 300명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차량별, 읍면별로 초과 탑승한 분들을 창녕까지 서서 가게 할 수가 없어 최종 집결지역인 청덕농협 앞에서 차량별로 분승하기 위해 잠시 정차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수료소감을 전부 기록해 쓰는데 효과에 대한 데이타 공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설명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선 평가항목에 있어 그 결과를 볼때 매우 유익했다가 65%, 교육시간이 적당하다가 73%, 교과목 구성이 아주 잘 되었다는 51%, 강의과목에 대해서도 53%가 합당했다했고, 교육정비 상태가 72%, 교육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가 67%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웅위원님께서 농기계 공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영농기계화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국비 100만원씩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의욕이 있고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2,068대를 공급하겠다고 9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없는지와 그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의 반값공급에 대하여 부적격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지와 그 실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가의 반값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도부터 한시적으로 97년도 금년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있으며 한농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농업기계화 사업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혜택이 고루 가게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 및 조건으로서는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 한도액은 총사업비 2백만원을 기준으로하며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며 보조지원 대상한도액 2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의 농가는 1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융자 지원합니다.
   금년 실적은 보조금 사업비 20억 6천 8백만원으로 농기계 2,068대를 공급할 게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07대를 공급하고 사업비 집행은 9억 8천 7백만원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적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 송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공급된 1,061대는 읍면에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951대가 원래 더 배정이 되었는데, 기타가 1,017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경운기를 원하고 있어 기종을 바꾸려면 10월말쯤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반값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 농민이 읍면사무소에 농기계를 신청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적격여부, 이중지원여부를 확인후 군에 송부합니다. 확인이 되면 군수는 2월말까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해서 심의확정 후 경남도에 신청하면 농림부를 경유하여 확정 시달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부적격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물의를 빚은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8,773농가에 공급했지만 물의를 빚은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다만 94년도에 쌍백면에서 부적격대상자 선정 건에 1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93년도에 건조기 1대 공급하고도 기종이 다르다고 94년도에도 관리기를 중복 공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읍면 사업 추진 확인시에 적발되어 경남도로부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를 받은 바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기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상항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   예, 산업과장님 삼가면 김판성씨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불합리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도 그 배경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야 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합천군내의 농지로서 가격이 15만원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농지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구역으로 정해짐에 따라 그 주변에 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앞의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농지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를 심지 못하고 다른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사 지을 사람들은 거기에 15만원 주고 누가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어느 때는 도시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수정해 주는 것이 앞질러가는 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심판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지않도록 현장의 도면과 사진과 제반자료를 제출했고, 관계공무원하고 몇사람이 그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 주위에 일반농가 주택이 있는 곳은 그곳과 좀 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는 현재로 보면 영농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을 종합 정리해서 앞으로 이를 농토를 보존하여 식량공급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녹지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데 목적이 있지,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땅값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집단으로 되어있는 이런 곳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 보전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는 도가리가 여러 개 있고 그 사람이 벼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장비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벼농사를 지을 수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원래 농업인으로써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농지를 취득한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기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삼가 박노진의원의 말씀과 유사한 것인데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초계 소방파출소부지 관계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른 실과장님께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부지를 지목변경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400평을 가져가돼 200평 값만 주고 200평 값은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방파출소 부지는 지금 적중하고 초계 경계지점일뿐만 아니라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곳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전의 박완수군수께도 도의 산업국장이죠. 전화를 하니까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군수한테나 실과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재산상으로 봐서도 군의 재산에 도움이 되고, 지목변경만 해주면 되는데 전혀 안된다고 하니까...
   그와 유사한 곳인 중리도 회관 부지도 행정심판을 해서 중리 회관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정심판을 하면 되겠는데 복잡하게 합천군에서 자꾸 불란만 일으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지방자치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군수나 실과장들은 위의 눈치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맞으면 시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공문이 안 내려왔다해서 그것을 징계 받느니, 벌점 받느니 이런 식으로 지방하고 위배되는 일이 많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지방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노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   삼가의 김판성씨뿐만 아니라 삼가 교회에서도 삼가시내로 아침으로 종을 울립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요란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작년에 15만원을 주고 터를 매입, 구입했는데 그곳이 도시구역이 아니었다면 교회에서도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구역이 무지로 인해서 '집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으로 구입했는데 지금 군에다 신청을 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도시구역을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런 기대에 안 휩싸여 가격도 그만큼 안 오를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토지 가격면에서 농지로서는 안 맞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같은 곳도 수용을 해 준다면 그 일대는 이미 벌써 집을 다 들어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면 도시계획법에 맞추어 어느땐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산업과장, 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조의원님께서 초계 옥대감 식당앞 소방파출소부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도시계획지역의 자연녹지역입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이지 농지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우량 농지이고 도에서 어느 공공시설을 막론하고 진흥지역안의 우량농지안에는 못짓도록 수차례 공문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안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전혀 지을 곳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김제군 같은 곳은 전부 진흥지역이고 인근의 부락에 전혀 부지가 안나올 경우 별도로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계는 아직까지 땅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소방서 부지는 저희들이 권유한 곳도 있고 땅이 많기 때문에 농지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할 수없었습니다.
   다음은 박노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회 문제도 그 지역에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법하고 농지법은 별개입니다. 그 지역이 진흥지역안에 교회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그런 지역을 잠식해 들어가면 전부 딴 곳도 통제가 안됩니다. 좋은 토지는 저희들을 최대한 이해시켜서 억제를 하고 비진흥지역, 토지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지구 생산 녹지지대라는것은, 저희들이 도시법을 다루지 않기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지만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주거 지역을 변경시킬 상황까지 이르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주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확대할 지 모르지만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지역은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이 생산녹지지대라도 농지법에 대해서 진흥지역이기때문에 앞으로 집등을 짓는데는 크게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충분한 보충질문의 설명이 되었습니까?
         (의원들 "예"라고 대답함)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장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으로는 먼저, 성수품에 대한 중점관리품목을 쌀, 사과, 배, 조기, 명태, 돼지고기, 쇠고기등 48개 품목으로 설정하여 추석 물가특별대책기간은 97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각종 요금 부당인상행위, 매점매석, 그리고 계량위반행위등을 대책기간중 교육청, 경찰, 농.축협등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반 2개반 23명으로 편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가격이 비싼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동의서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군민 홍보활동으로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반회보등을 통한 물가안정에 전군민이 동참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모범적이고 적극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감면, 쓰레기봉투지원, 표창실시등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추석절 및 하반기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홍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경우 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종업원 30인이상 업체로서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가 있는지와 본군에서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참여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96년부터 노사협력이 잘되고 기업경영이 모범적인 업체를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하여 금융, 세제, 인력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규모는 97년도에 전국 100개업체 정도이고 부산지방노동청 산하 부산, 경남에 금년도 17개업체가 선정계획중에 있고, 96년도 경남에서는 2개업체만 선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군내 업체에서는 신청 또는 선정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노사협력 우량기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97년 8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주노동사무소에 직접 우량기업체에 대해서 신문지상공고와 공문통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0인이상 대상업체수는 14개 업체가 있는데 직접 기업체를 대상으로 권유와 홍보공문을 발송하여 다수가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진주노동사무소에도 신청된 업체에 대해 선정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중소기업체중 97년도 도산된 업체수와 앞으로 예상되는 부도기업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등록업체수는 입지별로 농공단지내 43개, 개별입지 68개로 111개업체가 있고,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업체는 16개업체가 있습니다.
   97년도는 부도업체가 4개업체로 바산무역, 구포식품, 륭선물산, 대원도기가 있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업체는 몇개 있습니다만 부도여부는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육성 방안과 추진한 일들에 대하여는 먼저 중소기업육성 방안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하여 구조개선자금을 성장유망기업에 지원하고 두번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담보혜택을 주고 있으며 세번째, 유망기업의 창업 활성화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네번째,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저한 세율인하 등록세, 취득세 75%,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과 국세인 소득세, 법인제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섯번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활용도 제고로서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산업기능요원지원시 기술자격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여섯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해결등입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추진한 사항들은 경제살리기 범군민대회 97년 4월 9일 개최한 바 있고 기업체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를 5월 10일 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하여 1,000여명 참석하여 노사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상.하반기에 14개업체 14억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구인. 구직도 23개 업체에 47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월.화요일에 세무사 윤일탑씨로 하여금 군청민원실에서 무료상담을 97년 7월 7일부터 계속 실시하여 기업체의 세무 애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70건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중소기업청 경남지방사무소와 군청 지역경제과 직원 합동으로 매월 4째주 화요일에 율곡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합천군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애로 직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이 되는 각종규제와 부담완화,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기준면적율 10〜5%가 규제완화 되었으며, 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법 시행령이 97년 8월 8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조건부공장 및 무등록 공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본군 관내 무등록 23개업체가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자격을 가질 수있는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완화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기업체 세무조사 61개업체 1년간 유보, 민방위 교육유예 24개업체 127명, 기타 기업체에 부담되는 공무원 방문은 1년간 금지하였으며,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별 운영협의회 3개단지 43개 기업체의 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 과장 또는 계장이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또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7월에 실시한 바있습니다. 애로사항 해결사항으로는 야로농공단지 시설물에 가로등, 보도블럭, 경계석, 하수구등의 정비를 위해 사업설계중에 있고 율곡농공단지는 관리사무실 보수요청이 있어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중농공단지는 가로등과 경보등을 보수해 준 바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군의 대표적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생활도자기, 콘크리트제품, QC마크 획득한 합천한과등이 있으나 향후 우리 관내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의원    :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 두분께서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소상히 물었습니다.
   금융혜택도 몇개 업체가 14억을 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야관내에는 국립공원구역 설치가 7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이 전국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국립공원 재조정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문제를 본군에서는 건의한 바가있습니다. 지금 가야에는 국립공원구역법이 묶여서 업체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도 이 관계를 당국에다가 요구하고 재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예산으로는 5억정도가 책정되어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예산이 서서 전국 국립공원관리공단 17개중에 타당성 조사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탁상공론식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국립공원구역이다해서 저희들이 71년도부터 회사가 있었는데 개인의 뜻이나 주민의 편의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조정이 안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 예산이 책정되어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재조정하는 문제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군에서도 이 문제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도자기공장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을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 본군 축산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부광을 비롯한 수출업체와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에서 도난 또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난 유통업체는 어디에 있는 몇개 회사이며 관내 축산인으로 피해당사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농가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부도난 업체는 김해시에 소재하는 태광산업과 양산시 소재하는 부광유통등 2개업체이며 관내 축산농가중 이번 부도난 업체에 가축을 출하한 농가는 태광산업에 삼가면 동리 김진석외 2명이 소 5두를 출하하여 대금은 628만 3천원이며, 적중면 누하리 김병규씨외 2명이 돼지 437두 출하하여 대금은 7천 755만 5천원입니다.
   또, 부광유통에는 가야면 대전리 김수정외 10명이 돼지 1,332두를 출하하여 대금은 2억 6천 561만 8천원입니다.
   2개 업체에 출하한 농가는 17호로 총출하 두수는 소 5두, 돼지 1,769두로 대금은 3억 4천 945만 6천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피해가 있다면 구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피해당사자나 본인, 협동조합, 축산단체 및 군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협의 및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부도난 업체에 가축을 출하한 형태는 합천축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와 퓨리나사료 회사를 통하여 출하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부도를 당한 업체중 김해시 소재하는 태광산업은 부산시장이 도매시장 개설자로 되어 있어 부산시에서 태광산업 경영주에 대하여 작업장을 매각 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판매대금을 면제 받을 수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강유통은 (주)퓨리나사료 회사가 지정하는 출하한 업체로서 퓨리나사료 이용 농가가 출하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주)퓨리나사료 회사가 부강유통과 협의하여 인수하는 등 피해농가 구제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천축협과 우리군에서는 태광산업과 부강유통에 피해농가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각도로 절충하고 있으며 더욱이 (주)퓨리나사료 회사에 대해서는 합천 대리점을 통하여 최우선 피해보상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돼지고지 수출업체가 8개회사가 있습니다만 이들 수출업체들이 영세하여 부도의 우려가 잠재해 있으므로 합천축협과 관련 사료회사들에 대해서는 연간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담보물건 설정 등 츨하계약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개별출하 농가도 항상 출하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파악 등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출하농가 상호간에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5,456호로 지난 8월 11일 공포되어 9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돼지, 소 닭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의 축사시설 면적기준이 정화조 시설 설치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허가대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돼지 1000㎡ 이상이며,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등은 500㎡ 이상 소는 일반지역에는 900㎡   이상이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450㎡ 이며, 닭은 소와같은 면적입니다. 신고대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돼지는 250㎡ 이상 1000㎡ 미만이며,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은 250㎡ 이상 500㎡ 미만이며, 소는 350㎡ 이상 900㎡ 미만이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350㎡   이상 450㎡ 미만이며, 닭은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령 주요골자는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를 강화하였습니다.
   허가대상 규모는 개정전과 동일합니다만 신고대상규모는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신고규모는 우사의 경우 일반지역이 350 ㎡ 이상 900㎡ 미만인 것이 200㎡ 이상 900㎡ 미만으로, 돈사는 250㎡ 이상 1000㎡ 미만에서 140㎡ 이상 1000㎡ 미만으로 강화되었으며, 닭의 경우는 개정전과 개정후 모두 500㎡ 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이 법 시행후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축산업자는 몇 명이며, 완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와 그 허가사항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허가대상 해당농가는 66농가로써 이미 시설을 완료한 농가는 64호이며 금년에 사업추진중인 농가는 2농가입니다.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설치규제 면적의 잦은 법률 개정을 기설치한 농가도 추가로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 등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 지원자금을 양축농가에서 신청할 경우 100%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연간 수시로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축사면적 50㎡ 이상 140㎡ 미만의 간이축사 폐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자는 몇농가이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돼지 사육 농가는 97년 6월말 현재는 559호로 이중 허가대상 농가가 43농가이고, 신고대상농가 341농가를 제한 175농가가 50㎡ 이상 140㎡ 미만입니다.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축산시설에 해당되어, 시설규모에 따라 FRP정화조 등 간이대상시설에 적합한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현내 축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계속하기에는 위기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점에 처벌보다는 개선할 수있는 홍보와 지도 및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축산과장의 평소 소신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양축농가도 인식을 달리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축산을 하도록 농가 현지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과 분뇨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경쟁력제고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95년도까지는 착수금, 기성금, 완공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재등을 구입하는데 농가부담을 덜어주었으나 지금은 사업비를 완공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자부담을 사업비의 30% 이상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95년까지는 농가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 바있습니다.
   축산여건이 변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반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가사사정 등으로 자금 수령 후 사업을 중단하는 농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된 축산지원사업에 대한 도 합동조사와 97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된 농림부의 시도간 교체 확인시에도 지적되어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민원문제와 관련 경찰과 검찰의 내사과정에서도 사업비 조기집행 여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사업 집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97년도 사업을 검토해 보면 총 38농가중 일부 농가는 현지출장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되어 연내 마무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실한 농가의 불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성실치 못한 농가와 사업의 무리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한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을 앞두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타시군에서 슈퍼나 식육점, 양곡상, 청과상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하는 업소가 적발되는 것을 보았는데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으로 농산물을 불법 판매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에 질문중에서 축산과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업소는 90개소가 있습니다만 합천,삼가, 초계, 가야 등 읍면소재지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관내 식육업소에서는 합천한우의 명성에 걸맞게 수입축산물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각 식육업소에서도 군민이나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합천한우의 품질을 알고 있으므로 수입축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축산기업조합을 중심으로 수입축산물 취급안하기와 합천한우 홍보에 힘쓰도록 자체 결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수입축산물 취급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가격담합행위 등을 단속하여 물가 안정대책에 기여하면서 부정축산물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관내에는 부정축산물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상항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주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다면 본의원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육가공 부도업체에 출하를 한 축산농가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축협을 통하거나 퓨리나사료를 통해서 계통 출하를 했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해결은 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축협직원이나 축산과 직원증에서 한사람쯤 이 업무을 해결할 때까지 업무지정을 해서 대금을 다 받아낼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축산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의원께서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과나 축협에서 이미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축협에 출하한 농가나 퓨리나사료를 통해서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변제가 빠른 시일안에 가능하도록 다각도로 절충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앞장서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축산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도시과장 이문성   :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박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가우회도로변의 도시 계획구역내 농지를 도시계획법에 따라 전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국도 33호선과 삼가〜가회간 우회도로변에 삼가 가축시장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구역내가 자연녹지지역이며, 삼가 시가지가 날로 번창함으로써 본 지구는 언젠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지로써 전환될 것을 바라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의 목적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각종 도시계획이 각기 개별적으로 수립, 결정시행되는 경우 각 계획간의 연계관계가 경시됨으로써 계획간의 상충으로 인한 도시개발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나의 체계안에 종합하여 계획간의 상충을 제거하고, 유기적 연계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여기에 도시계획 재정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계획과의 관계, 도시세력권 및 도시성장추세와의 적합성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는 5년 경과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도시계획 재정비의 목적을 참고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 도시계획 재조정지 잘못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 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도시계획은 1973년 4월 25일 경남도 고시 제158호로 고시되었던 지구로써 그후 본 지구는 1991년 2월 12일 경남도 고시 제37호로 재정비 고시된 지구입니다.
   본 지구의 재정비 시기는 도래되었으나, 군재정상 매 5년마다 재정비함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지구의 재정비를 위한 제반상황을 조사, 검토한 바 주거상업지구의 배분과 도로계획선의 불합리한 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으므로 199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도시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고 보건소에서는 내원 일수당 의료보험 청구 내역 및 종합검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17조 및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수입대체 경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사업회계는 진료수익금과 그 이자, 지역주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지소별 환자진료수에 따라 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진료환자수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군으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지소당 월 15만원, 진료소는 4개소에 한해 월 10만원을 군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노후된 의료장비교체, 건물의 보수, 도색,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전산화장비 구축등은 자체 예산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보건지소 진료 환자수는 13%가 증가하였고 보건진료소의 진료 환자수도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원 일수당 의료보험청구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61호에 의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루 내원진료하는 경우 3천원입니다. 1천원은 본인한테 부담시키고, 2천원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며, 2일째부터 하루에 900원씩 추가로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합니다. 다만, 방문당 일반진료비가 1만원을 초과, 치과의원은 1만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6월말 현재 보건소 진료수익금이 1억 1천 697만원, 그중에 의료보험청구비가 8천 574만 4천원입니다.
   세번째로 종합검진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종합검진은 97년 8월말 현재 4,738명을 실시하여 9천 389만 8천원의 군세입을 올렸습니다. 미수검자는 방문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진실적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 직장건강진단은 출장하여 검진기관을 보건소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통보서도 발송으로만 그치지 않고 보건지소 공무원이 직접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건강상담을 해주는 등 매 2년마다 보건소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고객관리에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종합검진이라든가 보건소까지 환자를 모시고 가는 실지로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하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환자가 늦게 마감시간이 지나고 나서 환자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진료비가 들어온 것을 입금시킨 후에 오는 환자는 예를들어 8월 29일 금요일에 은행 마감시간인 4시반 이후에 환자가 갔다면 이 환자는 31일 월요일에 처음 온 것으로 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당일날 접수된 것은, 6시 퇴근시간전까지 오는 환자를 받아서 그 돈은 그 다음날 아침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입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내원일수당 계산에서 감기환자가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무릎이 아파 관절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환자가 두가지 병의 치료를 받게되어 의료보험 청구를 해보면 한 환자가 감기치료 기간동안에는 다른 병을 치료 받지 못하여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환자에게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니까 한 환자가 두가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료보험 청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합천에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반 면단위의 보건지소는 환자수가 많아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도 살 수 있고, 환자수가 적어 운영이 안되는 곳은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17개 읍면과 진료소를 조사해 보니까 몇군데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없는데도 산 것을 보면 이익을 남겨서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97년판 의료보험 약값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열 진통소염제가 650원부터 그냥 9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채산체로 운영을 한다면 해열진통제를 150원짜리도 쓸 수도 있고 9원짜리도 쓸 수 있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값싼 진통제를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지소가 만약 그런 식의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소 이번에 97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지소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31일까지 보건소를 통해서 종합검진 성과를 조사해 보니까 지역의료보험은 8,146명중 7월말까지 3,254명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종합검진을 했고 또 공무원가족인 경찰서, 군청, 우체국이라든지 1,050명의 대상자중 556명이 했고 직장의료보험은 대상이 1,313명중 94명이 했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은 있습니다만 좀더 보건소의 종합검진을 다른 병원보다 많이 이용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보건소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문하신 내용은 농협 마감후의 진료세수입 대해서는 마감후라고 해서 환자를 안 보거나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날 마감때문에 환자를 안 받는다면 저희들이 지도 책임을 져야하겠죠. 그런데 마감은 좀 일찍하더라도 그 이후에 환자가 오면 그 이틀날 환자가 온 것처럼 해서 24시간 이내에 농협에 입금시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내원일수 당 계산에 이중진료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이중진료를 안해 주지는 않을겁니다.
   감기환자가 다른 복합적인 병이 있다면 이것을 복합적으로 진료를 해 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보건지소는 수익금과 그 이자하고 지역주민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결국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면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고가약이 있고 저가약이 있는데 세입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저가약을 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가약 고가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약을 쓰게 될 경우 부작용이 심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이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약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없으라는 법도 없고 고가약을 쓴다고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특권침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97년 종합검진은 사실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참고로 고려병원에서 금년 1년동안 검진 실적이 1,490명이었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하십시오.
이병웅의원    :   처음 말씀드린 농협마감시간은 24시간 이후라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에 신경을 쓰시면 환자가 진료받는데는 상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끼이면 환자는 금요일날 처음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 환자는 토요일에 간 것이 되고 토요일에도 주사를 맞았는데 이것이 월요일에 기록이 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마감을 예를들어서 6시까지해서 다음날 아침에 입금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일요일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립채산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지소마다 이익을 내서 컴퓨터를 사는 곳도 있고 못사는 곳도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약을 쓰라 나쁜 약을 쓰라는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고 부작용이 적고 좋은 약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독립채산제가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비싼약보다는 싼 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째서 보건지소가 각 읍면단위로 독립채산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 전체 이익금으로 올라 오고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각 보건지소마다 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어야지 이익이 많은 곳에는 다른 것을 해도 되고, 이익이 없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속 침체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보건지소의 의사가 자기 소임을 다 못하고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덕곡같은데 이용하는 환자가 적은 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월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방문진료라도 활성화하여 환자수에 따라서 수당은 지급하도록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을 좋은 것을 쓴다 나쁜 것을 쓴다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의사를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서....
이병웅의원    :   보충질문 두번이상은 안되죠?
   상임위에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   불충분합니다만 상임위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장기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평소에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 소속이라 개인적으로 만날수 없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가 되어있다면 운영하는 모든 금액의 지출과 수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만약에 수입과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면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모동료의원이 초계에 다녀오니까 진료일지를 오늘이 만약 1일이면 10일까지 진료일지를 써놓았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서병조의원님 추가질문?
서병조의원    :   서병조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병웅의원이 진료소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에 따른,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소의 인원 지원 문제인데 시골같은 곳은 인구연령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구분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토요일에 일찍 외출나가고 월요일이면 10시〜12시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자원 문제인데 물론 소장님께서 17개 읍면을 다 신경쓰시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다음 두번째 질문은 치과 문제입니다. 보건소장님도 치과의사 확보가 어려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령층이 두껍다보니 노인이 많아 예를들면 덕곡같은 곳도 100여명이상이 고령에 있는 치과에 가서 진료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세수도 많이 뺏기는 현상까지 일어나는데 앞으로 치과의사 확보의 전망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건소장님 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인데 수입과 지출은 임의대로 지출하고 수입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서 수입, 지출을 하고, 사전에 예산도 자기 임의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일지를 미리 작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료소 운영 근무 시간에 대해서인데, 그런데 진료소입니까?
   지소입니까?
서병조의원    :   진료소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소는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병조의원    :   보건소죠?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근무요령이 공무원법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처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사실 덕곡은 워낙 오지이다보니 들어가는 차가 조금 늦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의사 문제인데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17개 읍면중에 9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한명을 빼면 8명입니다. 덕곡에는 물론 오지에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겠지만 사실 오지에만 중점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이용 인구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치과의사 확보 문제는 치과의사는 앞으로 여자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군에 가는 대신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배출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앞으로 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의원    :   각 면의 보건지소의 의사가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병이 경우 몸이 많이 부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환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간호원이 한사람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지금 임신이 되어서 상당히 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건소에 근무할 때 인력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대병의 경우 간호원이 결원되고 나서, 지금 내무과장님도 계시고 현재 답변에 나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두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임명절차를 어디서 하는지, 내무과에 물으면 보건소에 미루고 보건소에 물으면 내무과에 미루고 그 모양이 안좋습니다.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그렇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노력해서 속히 임명토록하여 주십시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보건지소의 제일 농띠가 대병 보건치과의사인데 찬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 배치는 사실 진작 배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봉산과 대병에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    :   소장님,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소장님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 핵심이 종합검진과 진료관계가 나오는데 진료도 전년도보다 29% 추가했고 종합검진도 50%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의 종합검진에 9천 8백, 약 1억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4천 3백명을 기준으로 원가가 얼마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코스트를 들여서 수입을 올렸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보건소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사실 안해 봤습니다만 검사시약비가 많이 들고 X-레이 판독을 하는데 X-레이 전문의가 4명이 있는데서 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비가 많고, 그 모두의 수수료가 약 3천만원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종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출범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현재 지도소에 설치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합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지역이 용주면 고품리에 9천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기반조성사업과 성토작업, 그리고 담장휀스 설치, 일부 구획정리 진입로 우회도로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순수 지방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합천군 순수 군비만으로 2차 담장휀스 380m, 관리사 신축 40평, 토사유입방지 진입로포장 30m, 버섯재배사 114평, 증식망실하우스 72평을 설치하고 현재 설치된 지역에는 백합, 감자, 딸기 이 세가지를 증식재배중이며, 버섯재배사에는 영지버섯 38평, 표고버섯 76평 지금 현재 입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노지에는 사라져가는 농작물 전시포 목화외 14종 300평이 재배되고 있고, 벼증식포 1,200평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노지를 다 활용하기는 어려워서 4-H회원들의 기금조성과 자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4-H 연합회에 대한 공동학습포를 600평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노지에 가죽,두릅을 400평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금년의 특별사업으로 국비를 1억 7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군비와 합해서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한 사업내역은 산채류 실중시범포 300평, 이것은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토당귀 외 여러가지 산약초등 자생식물 또는 약초식물 120가지를 전시포를 만든 것도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꽃재배를 하기위해서 비닐하우스 170평을 지난 8월20일 역시 완료했는데 오늘까지 전부 성토 조제작업을 다 마쳐서 9월초순에 꽃이 파종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130평은 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 1차 공고를 해서 지금 9월 8일날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실증시범포 600평은 성토작업까지는 완료되었는데 과수증식 적기인 11월달에 가서 저희들 지역에 유망한 과수를 식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개량축사 61평, 조류사육사 20평 이 두가지 축사도 지금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농지전용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관계가 놓여있어 관계부서와 협의를해서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할 수있도록 일단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고급과채류 생산시설 대형 단동하우스 300평, 퇴비사 40평 이것도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도 11월 하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책적으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소도 그쪽으로 이전해 가야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구상하고, 얼마라도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약 5억원정도 청사신축비가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모든 시설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작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시가지 꽃길조성사업과 특수작목 및 일반작목의 획기적인 육성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길 조성사업은 군민들의 정서함양 및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꽃을 가꾸는 따스한 마음을 키우고자 추진하는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을 지난 해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군수님께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 꽃길 조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차추경에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위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아주 어렵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예산확보된 것은 꽃씨종자나 상토 구입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사업규모는 연간 4만본정도의 꽃을 생산해서 기존사업자가 추진하던 합천읍 시가지 꽃박스, 정양 로타리, 공한지 134㎡정도 기존 사업자가 꽃을 심었습니다. 저희들은 4만본을 생산함으로써 일단 합천읍 지역에 충분히 조달하고, 점진적으로 읍면지역까지   분양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추진된 내역은 1차 추경에 확보된 1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기확보된 다시 말하면 국비가 포함된 시설비로써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꽃재배 비닐하우스 165평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도 구입하고 오늘도 가보시면 여직원 두사람하고 직원들이 꽃씨를 포터에 다 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육묘나 식재, 관리 등에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에 가장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아직 꽃재배에 따른 재배기술이 축적된 지도사가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해서 용주면 농민 상당소장이 과거에 원예작물을 많이 다루어서 꽃재배 전담 지도사로 임명해서 현재는 환경농업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내용입니다. 특수작목이라든지 일반작물의 획기적인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합천은 상당히 농업도 웅군이고 축산산업도 웅군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깨끗한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촛점에서 여러가지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산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 웅군으로써 미작에 의해서 합천의 특물을 생산해야겠다는 구상은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97년도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험장에서 장려품종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전혀 농가에 한톨도 공급되지 않는 신품종을 5가지를 확보해서 현재 11개소에 3.5ha를 종자증식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11개소의 종자를 증식하고 있으나 거기에 가보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 지역은 새로 개발된 신품종" 여기에 괄호를 해서 품종 이름을 붙여 넣어놨습니다. "재배되고 있습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농민들에게 전부 안내를 해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품종 모두가 굉장히 작황이 좋아서 지역민들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가을에 전부 특성을 파악해서 합천지역의 내년에 종자로 공급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만 가지고도 1,000종이 공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지역은 수출 농업에 상당히 촛점을 맞추고 역시 보편적인 작물이 되겠습니다만 수출밤호박은 합천지역이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6년도에 수출밤호박은 16정보를 심어서 수출했습니다만 올해는 경상남도의 총수출밤호박 수출면적이 60ha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합천군이 3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의 TBC 방송에서도 한번 와서 약23분 수출밤호박하고 합천지역 홍보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합천지역 역시 토종돼지가 상당히 합천지역의 특산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해서 토종돼지도 신경남일보에서 충분히 홍보했고 KBS 6시 내고향, TBC 행복기행에서도 상당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처음으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한 토종닭 달걀 5천개를 전국의 1만 7천개에서 우리 합천이 5천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녕군 농촌진흥청의 부화기를 활용해서 부화를 해서 지금 쌍백지역에 한 농가 봉산지역에 한 농가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한 삼일전에 조선일보의 도 농촌진흥원에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준 적은 없는데 토종닭을 분양할 분들은 합천군 농촌지도소에 문의를 하라 대구 마산 부산지역에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합천지역의 명산품으로 하나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황강의 수질오염등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 합천군에서는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법을 우리 합천군이 제일 먼저 도입하고 각읍면 생활개선회원들이 이틀씩 실습을 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병웅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잘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함양군 농촌지도소라든가 인근에 빼앗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약초, 산채류 시범포, 가축 두릅 묘포장, 산다래 머루 삽목상 사라지는 농작물 전시포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배기술이나 증식법 등을 연구 검토해서 소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량증식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합천군은 아주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종과일이나 건강식품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촛점을 맞추어 지금 현재 산머루 그리고 가시없는 두릅 이것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한 2천본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지에 선정해서 앞으로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단석류라든지 두릅같은 것도 삽목법을 연구하여 지금 거의 성공한 단계에 있습니다. 대량증식이 가능하면 앞으로 폐경지같은 곳을 활용해서 건강식품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공해 쌀생산 시범 사업을 용주면 고품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오리쌀을 '황강오리쌀 특미'라든지 이런 형태로 명칭을 붙여서 적어도 50ha 이상 대량재배해서 농검에 품질을 인정받아서 합천황강 특미를 만들어낼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기술개발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지금 모두 뜨고 경작자들의 협의를 구하고 하는 작업을 내년도 할 것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강오리쌀 특미라는 품질인정 받은 이런 쌀이 내년에는 생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 지원산업으로 한우관계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으로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농림수산 기술개발센터에서 한우브랜드화를 위한 보리총채 담근먹이 기술개발 1천 4백만원 확보해서 지금 적중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한우 거세육 황토급여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비를 4백만원 받아서 지금 율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급육생산에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읍면장이나 유관기관장들 산하 관련심의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만 역시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이것은 합천군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는 90년 12월 1일부터 자동응답기를 4회선을 설치했는데 그 대표전화는 33-0018번입니다. 그 농촌진흥청 주전산기와 연결해서 기상정보, 가락동시장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을 15가지정도 품목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농사정보 등을 발취해서 분산해 줍니다. 금년 8월말까지 이용 실적을 보면 이것은 컴퓨터에 다 찍혀져 나옵니다. 이 이용실적은 6,096회를 이용했습니다.
   이 기계가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되고 가장 문제점이 용량이 3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기 어려워서 지난 1차추경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신기종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상항은 소요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여러가지 전자회사를 다 수소문을 해서 그 업체 신용도, 각 농촌의 지도기관에 설치한 실적, 이런 것을 조사한 결과 대구에 있는 성도전자가 각종 기관에 자동응답시스템을 많이 설치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도전자와 계약해서 오늘 바로 누르면 20분 용량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내에 확인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팜플랫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분 용량에는 각종 정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관내 쌀외에 52개 품목의 농축산물 가격농사정보, 심지어는 군정정보, 기상정보, 농민의 소리 접수등 다양한 정보를 코드화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의 주요채소 적정재배면적 동향이라든지 주산단지별 여러가지 재배 경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되는대로 그리고 종묘상의 종자 판매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농민에게 제공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지도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성토정비관계는 전년도 예산으로 다했죠? 금년 예산은 지역개발센터는 아니지요?
○의장 류을영   : 질문을 다하시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의원    :   관리사 신축 40평, 진입로포장, 버섯재배사, 증식망실하우스 백합, 감자, 영지버섯, 표고버섯, 벼증식포, 4-H, 공동학습포 600평 여기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가죽, 두릅, 산채류, 머루, 꽃재배 비닐하우스 170평, 유리온실 130평은 이것은 지금 설계중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이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 많아서 다 적지못했는데 언제까지 완성이 됩니까?
○의장 류을영   : 정종영의원님, 일문일답식은 삼가하시고 알고 싶은 것을 물어봐 주십시오?
정종영의원    :   현재 계획중인 것이 언제쯤이면 다 완공이 됩니까?
○의장 류을영   : 질문이 끝났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의 정종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재배사, 증식망실하우스, 가죽, 두릅, 시범포, 쌀증식포, 관리사 휀스 이런 것은 지난 96년까지 순수 지방비로서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금년 97년의 사업 계획이 들어있는 것은 과수실증시범포 600포, 자동화 비닐하우스 300평,그리고 유리하우스 130펑 개량축사가 61평 조류사육사. 퇴비사 20평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3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완료된 것은 자새식물시범포 120평, 그것만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수실증시범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리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입찰중에 있거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중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하우스안에는 금년도 동기작물이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정종영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갑니까?
         (정종영의원 "예"라고 대답함)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명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    :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 중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농가에 보급할 획기적인 소득 작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득 증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할 때 17개 읍면에 합천 관내에서 특수 소득작물을 타군보다는 상당히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발굴해서 내년에는 각 면별로 특수적으로 그 면에 맞는 소득작물을 각 면에 방문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그 작물을 정하고 이 작물에 약간의 보조를 할수 있도록 해서 합천군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정명욱의원, 답변을 원합니까?
정명욱의원    :   안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의원    :   소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이 업무보고 같습니다. 무엇이 업무보고하는 것 같으냐 하면 질문을 안한 것도 소상이 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는 업무보고하고 답변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예로서 요사이 영지버섯 같은 것은 이미 한 시대 흘러갔습니다. 또 다른 생산 문제도 저번에 했었고 아주 뒤떨어진 감이 듭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민신문이 들어오고 메스컴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앞지릅니다.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지도소에서 오히려 케케묵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농민들 지도할 수 있고 또 합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연구해서 노력해서 농민에게 도움이되는 지도가 되어야지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직원들이, 직원이 모자라고 재원이 모자라지만 그 나름대로 연구해서 앞서는 농촌지도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포부를 또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을영   : 박성창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성창의원 "예"라고 대답함)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예, 박성창의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지나간 작물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기술 검정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한가지라도 앞서 가는 연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표고버섯 같은 것도 이것은 도입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품질 개선이나 재배법은 계속 변화가 일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작물에도 촛점을 맞추고 있고 첨단작물 같은 것을 도입하기위해서 이제 겨우 유리하우스, 비닐하우스 설치가 되니까 가장 빠른 작물이 도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 지역의 산세가 수려하기 때문에 요즘 건강식품이 토종식품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산다래, 산과일같은 것도 대량증식 체제를 갖추고 그 다음에 가축 하나라도 토종쪽으로 맞추어 건강식품을 개발하려고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의회 제53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위하여 97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내무과장   윤창식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