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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3회-제4차-본회의-1997.09.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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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2.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2.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제2항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제6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지난 8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 보고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병조   :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병조의원입니다.
   지난 8월29일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으로 회부된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외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청사 규모의 협소로 지방화시대에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저렴한 지방행정 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청사를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현행 자치단체의 조례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 개정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써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를 국유재산 대부료와 같이 조정하고 공유지를 공장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토록하였으며 공유임야의 처분제한규정은 국유림 매각기준과 같이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시대 주민본위의 행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에서 공유관리하는 각종 정보의 공개의무와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공개여부와 주민의 이의신청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의 보완과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대로 보류하기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온천개발 업무가 도시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와 온천개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4조 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의무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4조제2항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개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함양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본군의 청소년수련관의 완공됨에 따라 수련관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52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보류조치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위원회의 위원과 집행부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등으로 다소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조정한 바있으며 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합천군수로부터 의견이 수렴된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침체된 체육및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의원의 협의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순수 기금화하여 관리하는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청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합천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된 결과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영순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영순입니다.
   지난 8월29일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및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관내에서도 주요 계곡이나 유원지등에 매년 행락 인파가 늘어나고 있어 깨끗한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합천의 이미지의 제고는 물론 매년 적자 운영되는 유지관리비를 다소나마 현실화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를 상향조정하여 유원지 운영관리의 내실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시설은 합천읍, 가야 해인사, 적중 초계, 삼가면 상수도등 4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될 뿐만 아니라 여타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아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절수를 유도하고 아울러 누적되는 경영 적자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 별표 3의 업종의 부분에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8월25일부터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7만 우리 군민들의 뜻을 확고히 하고자 황강취수장설치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민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지난 8월14일 건설교통부을 비롯한 환경부, 부산시, 경남도, 합천군,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경남· 부산지역 광역상수원 황강취수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소식을 접하고 우리 7만 합천군민은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다.
   우리 7만 합천군민은 황강과 군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의 항의 방문을 비롯하여 군민의 집회와 시위 등으로 결사적인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군민이 구속되는 아픔까지 겪어 오면서 황강취수장 사업계획을 중지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며 그간 백지화된 것을 믿고 있었던 우리 7만 군민은 정부의 이같은 작태에 다시한번 분개하면서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응징코져 하는 바이다.
   우리는 군민의 안녕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취수장 설치계획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어떠한 외압이나 난관에 굴하지 않고 7만 합천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투쟁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사태를 우리군민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필코 저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 수질을 정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이고 지역 등권주의에 사로잡힌 위정자들의 구태의연한 작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셋째, 우리의 한목숨 황강에 바쳐 총궐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살기좋은 합천땅을 고스란히 헌납하고 떠나야 한다는 냉혹하고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총궐기 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는 지난 8월14일 건설교통부 관계자 회의에서 지역주민 반대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중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당국은 이 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나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을 다시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투쟁한 이상으로 군민의 뜻을 결집시켜 총궐기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는 당국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물론, 황강 취수장 설치계획의 완전 백지화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9월8일
   합천군의회의원일동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이민택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취수장반대대책추진위원회"와 협조하여 우리 군의회의 결의문등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석의원수   16인   
○참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정명욱의원, 신영순위원, 김병조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손은석의원
   정동철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내무과장   윤창식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소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