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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4회-제1차-본회의-1997.10.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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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0월28일(화)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
1. 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
3.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5. 행정사무조사및조례안심의를위한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
3.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5. 행정사무조사및조례안심의를위한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창환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박노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박노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외 1건의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1. 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먼저, 의상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조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   박노진 의원입니다.
   97년도 군정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운의 복팔매 사업 외 9건의 각종주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공정별 시공실태와 설계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여부등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검점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통보하여 시책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현지확인 기간중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은 의회상을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 개발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일정과 중점조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및조례안심의를위한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처리해야 될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례개정안 등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소장   김해용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