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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4회-제2차-본회의-1997.11.0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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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1월5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6. 내무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
7. 산업건설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6. 내무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
7. 산업건설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들입니다.
   심사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병조   : 내무위원장 김병조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과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도중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던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되었던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으로 본 조례중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시 지급해야할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도의 권고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군금고에 지정 예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성 도모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지침이 1997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읍.면사무소에서도 대행할 수 있게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입니다.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본 조례 제4조 제3호의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를 "집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중"으로, 제8조 제④항은 삭제하고 제⑤항을 제④항으로 하고, "제1항의"를 "제1항, 제2항의"로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2조의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하고, 제2항 "위원회"를 "위원의"로, 제18조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을 "세부사항은"으로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입니다.
   각종 공사 입찰참가 신청시 징수해 오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사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97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바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열악한 본군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영근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영근입니다.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위법의 개정상황등을 지켜본 후 검토하기로 하고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되었던 합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공포된 바 있고, 동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지사가   전시장,   군수에게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종전의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 내용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토록하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아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내무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무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내무위원회의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정명욱   : 내무위원회 간사 정명욱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을 비롯하여 행운의 복팔매 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과 주요활동내용, 그리고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일의병 발상기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은 부지매입과 1,2차에 걸친 토목공사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현장답사를 통한 확인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우선 사업장의 기본이 되는 부지의 방향과 선형이 설계도서와 10〜15m정도나 비뚤어지게 시공되었으나, 공사감독은 물론 수차에 걸친 확인 감사시에도 발견되지 않고 금번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외에도 경사면의 슬라이딩, 측구, 옹벽, 흄관 등의 부실시공이 여러군데 발견되었으며 특히 50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토목, 건축공사를 사업 전담부서라 할 수 없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시공함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발생의 원인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시공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 재진단을 실시하여 착오나 부실부분을 우선 바로 잡은 후 건축공사등 잔여사업을 발주 시행하되 재진단 결과를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사업은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담부서 지정 또는 경험이 풍부한 토목,건축분야 책임 전담 기술공무원이 완공시까지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도출된 시행착오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운의 복팔매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풍속을 현실에 맞게 재현하기 위한 '액비만복래' 즉, 행운의 복팔매 사업은 전래풍습의 계승 발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악한 군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간 시행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투척대등 시설물 설치비와 복팔매 제작비 등 2천만에 가까운 투자비에 비해 현재까지의 판매액이 241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본청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접어둔 채 릴레이식으로 현장에 파견근무하게하는 것은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집중홍보는 물론 방향전환이나 대안모색등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97년 소도읍사업장은 합천읍에 3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금변 행정사무조사는 구 임업협동조합에서 안식교회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현장확인 하였으며, 설계상 노폭이 6m였으나 경계석이 노면 기초위에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5.8m의 노면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옹벽부분도 벽면의 거푸집 흔적이 흉물로 남아 있어 최소한 연마, 도색등 마무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는 시공단비상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무늬 거푸집을 사용하는 등 도시 미관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성우아파트 기계실쪽 옹벽부분이 낮게 시공되었고, 맨홀 역시 규격이 작아 우수기에 빗물이 빠지지 못한다는 현장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쪽 가정집은 옹벽 축대위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쪽으로 개.폐하는 한편, 계단을 도로에 설치하는 등 교통장애 및 사고유발 위험이 농후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 및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주면 오지개발사업장은 10개소이나 금회에는 해곡진입로 및 하수구 정비사업을 표본 추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확인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며, 특히 해곡마을 입구 하수구 복개사업을 병행 시공하므로 주민통행 편의 도모와 주차공간 활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사업장 선정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완공후의 예상효과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인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결과 의결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업건설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신영순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영순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육묘장설치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임도개설사업장, 폐휴경지 도라지 재배단지 조성사업, 초계시장 현대화 사업 및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 목적과 주요활동 내용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상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묘장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조성된 부지 뒷편에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고여 있었으며,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우수기 기반조성지가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절기를 감안하여 98년 춘기 파종을 위한 시설채소 공정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합천호 해인사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국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 휴양림 지정고시, 환경부 협의,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완료이후에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97년 당초 예산에 시설비 5억7천720만원, 국비 4억2천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6천720만원을 확보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므로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군비 추가 투자요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선진휴양림 조성지의 견학 등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내실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봉산 김봉과 압곡 주민들의 상수원에 대한 대책도 병행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대비하기 위한 봉산 권빈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연장 3.5㎞중 봉산면 권빈리 산 109번지에 개설되고 있는 임도 급경사 부분 20m정도에 대해서는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임도 진입부분에 설치된 BOX암거와 인근 농지와 배수관의 크기가 달라 우수기 농지의 유실이 예상되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구조물 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폐휴경지 도라지 재배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춘기재배 대상농가가 춘기 파종하여 생육상태 불량등으로 실패하였으나, 동일 재배농지에 다시 재배하겠다며 추기에 신청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농가에 이중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함은 물론 무작정 종자지원보다는 현지여건 등을 감안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고 아울러, 재배지 현지확인 지도, 독려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초계시장 현대화 사업 1차 사업으로 마무리된 장옥신축 5동, 점포 34개소의 신장옥에 대해 구장옥 점포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에 있어 구장옥 점포 사용, 그 자리에 신장옥 점포를 사용토록 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장번영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현 채소전의 하수구 및 주차부지 포장사업인 2차 마무리 사업을 함에 있어 무단점유건물 철거 5동과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공청회등을 통한 잔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종자와 비료를 지원하고 있어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실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재배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 지도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정종영의원, 이병웅의원, 박노진의원,
   백영근의원, 김병조의원, 신영순의원
   정명욱의원, 박성창의원, 장기조의원
   손은석의원, 허홍구의원, 서병조의원
   허재욱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내무과장   윤창식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소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소장   김해용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