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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2차-본회의-1997.12.0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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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6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19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19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진의원 외 5인으로부터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의사일정 제2항 '98당초예산승인의건, 제3항 '97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제4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그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5.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진의원으로부터 현장확인조사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박노진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조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유림내 환경조림계획 외 2건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5일간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예상 수익, 지방재정기여도 및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하여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세부 추진일정과 중점 조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민택   : 예, 수고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98 당초예산, '97 결산추경예산, '96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정동철, 정명욱, 허재욱, 이병웅, 윤한무, 백영근, 손은석, 신영순, 허홍구의원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조,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장기조, 서병조, 정종영의원 이상 7명을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동철, 정명욱, 허재욱, 이병웅, 윤한무, 백영근, 손은석, 신영순, 허홍구위원 이상 9명을, 경영수익사업 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조,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장기조, 서병조, 정종영위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영순의원, 간사에 이병웅의원,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기조의원, 간사에 서병조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심사 및 경영수익사업 현장확인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확인에 따른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처리해야 될 '98 당초예산, '97 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과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 등은 군정을 설계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안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이민택의원, 김병조의원, 정명욱의원
   정종영의원, 정동철의원, 서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신영순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이병웅의원, 박성창의원
   박노진의원, 윤한무의원, 장기조의원
   손은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학
  •    지적과장   김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도시과장   이문성
  •    건설과장   서경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