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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3차-본회의-1997.12.20.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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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0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19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결과의결의건
4. 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5.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11.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12.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3.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의건
1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결과의결의건결과의결의건
4. 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5.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11.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12.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3.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의건
1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98당초예산승인의건, 제2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순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98 당초예산 과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조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먼저 '98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IMF 구제금융시대에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서보겠다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절감에 촛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습니다. '98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077억9,400만원 특별회계 111억3,800만원으로써 총1,189억3,200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예산총칙 부분의 제5조 제4호 운영수당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의 의회운영비 외 54건에 9억3,67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내부전입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아울러 합천읍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하천관리 시설비 2억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9까지 20일간 이민택의원 외 2명의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줄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확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당초예산 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결과의결의건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결과를 장기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   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조입니다.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세부조사 계획과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전망과 조치요망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직영장운영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세외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써 현금수납과 골채 반출증교부 등 업무의 효율적 분담 운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대비하여 골재를 채취한 이후 하상정비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8,000여본의 벚나무를 식재하여 합천호 100리 벚꽃나무식재사업에 1,730본을 식재하여 4,600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거제시 임업협동조합에 240본을 판매하여 65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 남은 묘목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있습니다.
   끝으로 고로쇠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지난 95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총10,500본을 식재하여 60%인 6,300본이 활착생육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고로쇠나무가 식재된 군유림 내 개인이 염소 90여두를 사육하고 있어 60%의 생육상태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며 또한 염소사육 건물의 철거를 위해 지난 1회추경시 2,5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도 이전을 하고있지않고있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2년생의 어린 고로쇠나무 식재로 단기간내의 수지분석은 불가하고 적어도 20년이 지난후에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활동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 조사결과 의결의건은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3.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제6항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제8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제9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제10항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제11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제12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제13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의건, 제14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11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12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하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상임위원회 의안심의를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12월22일부터 활동하시게 되는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은 군정을 마무리하고 새해 군정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의사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29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신영순의원
   이병웅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정동철의원, 윤한무의원, 정명욱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손은석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정종영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축산과장   주영래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