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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4차-본회의-1997.12.2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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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9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3.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3. 내무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14. 산업건설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3.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3. 내무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14. 산업건설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97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일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신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장신영순 :   신영순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결산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도 제3차 본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추경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7억 7,172만 5,000원이 증액된 1,189억 2,53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2,988만 1,000원이 증액된 153억 8,998만 6,000원으로서 총 1,343억 1,138만 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한 건에 85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적 경상 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진   : 박노진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시 발언시간의 제한 및 의제 외의 사항에 대하여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그리고 기타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개정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제4항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건, 제8항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제9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제10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병조   : 김병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외 7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0회 정기회시 군 재정여건상황의 시급성, 그리고 기금사용시기 및 용도 등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여론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아울러 후세 교육을 위해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지침상 수당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상 형평에 맞지 않는 회의출석 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감면적용을 받고 있던 공공법인과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내용중 부칙의 조항 표기가 잘못된 각 조를 각 항으로 수정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서류송달방법,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운영, 재산세 세율적용,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차량 등을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신설 적용함으로써 조례에 미비된 점을 보완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창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정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 내용중 별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행정위치 및 관할구역중 위치 표기가 잘못된 야로면 구정리 291-1번지로 수정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제정을 위임하고 있으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추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시책자문기구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정의건, 제12항 합천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영근   : 백영근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정의건 외 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도농업인에게 선진농업기술을 습득케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하고자 조성한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를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하고"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아니라 도시지역은 물론 준농림지역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내용중 주민 이해관계가 있어 제52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부결처리된 바 있는데도 다시 제출된 제13조 100M 이내를 현행과 같이 300M 이내로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 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정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내무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14. 산업건설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3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제1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정명욱   : 정명욱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된 점은 계속 확대발전토록 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예산과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 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97년도에 추진한 시책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해소하는 등 회의식 감사와 사업장 현지확인 등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총괄하면 본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121건의 자료 중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의문사항이나 시책 추진 등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로 현안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7건,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10건 등 총 2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중기지방재정 작성규정절차 이행 외 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쌍책면 박곡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 재시공요구 외 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하자보수 점검결과 자체 감사기능활용 재점검방안 강구 외 6건입니다.
   특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권한이자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업무연찬 등으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97년도 한해동안 잘못된 점과 잘된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시책추진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며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과 한정된 기일에 얽매어 군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진일보 발전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음에도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감사 자세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이 일부이기는 하나 질의의 초점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앞으로의 자세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를 맞아 모두가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진정한 일등 국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실내체육관 공사비 산정의 부적정으로 2억 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분 등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기일 내에 처리하고 건의요구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간사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신영순   : 신영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역 의정활동과 예산안의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 부여된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현장확인 감사 등을 통하여 의문사항이나 행정집행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다음은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3건 등 총 15건으로서 먼저 시정요구한 사항으로는 각종 용역사업비 낭비의 건 외 2건이며, 처리요구한 사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철저의 건 외 8건이며, 건의요구한 사항으로서는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적기지원의건 외 2건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종 자료연찬 등을 바탕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의 견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한정된 기간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확인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소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사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 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시 분명히 실행되었다고 되어 있는 주요 시책사업을 표본 추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산불발생지역인데도 덩쿨류제거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음은 물론 실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진행의 성과달성 여부와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며, 각종 개인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선정으로부터 철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내무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건설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결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 경제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경제살리기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민택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이민택   :
   - 경제살리기를 위한 우리의 결의 -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환율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IMF 구제금융의 아픔을 뼈져리게 느끼고, 의원 스스로 자성의 노력을 경주한다.
   - 호화 사치업소 출입을 지양하고, 값비싼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 수입 외제품 소비를 억제하고, 국산품 애용을 생활화 한다.
   - 공.사적인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선물 안사오기를 실천한다.
   -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를 생활화 한다.
   - 분수에 맞는 경조사 부조하기를 실천한다.
   - 에너지 절약에 남보다 앞장서고, 연말연시를 검소하게 보낸다.
   1997년 12월 29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의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