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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6회-제5차-본회의-1998.03.07.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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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3월7일(토) 11시

의사일정
1. 98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98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의건
   o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동철의원 3분 발언
○의장 류을영   : 먼저 3분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습니다. 정동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먼저 3분발언을 허용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3분발언 내용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깨면서까지 반대의견을 제안했을 때의 여러 가지 파장을 염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합천군의회라는 커다란 틀속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역할과 동료의원들로부터 염려스러운 비난과 질책, 또한 소수 의원들의 격려와 저를 의회 의원으로 선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합천읍민의 기대에 과연 부응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밤을 새워 엄청난 고뇌와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의 이러한 의견 개진이 본의원 소영웅적 발상이라든지 의회 위상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기 위한 의도나 본안건의 제안목적과 사실에 근거한 순수한 염려에서 비롯된 사실 외에는 어떠한 유추의 목적도 없음을 본의원의 양식과 감히 합천읍민들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2월 28일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84조 및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해서 그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합천읍 서산리 소재 1301-97번지 잡종지 서산천 폐천부지 일명 합천에서는 보름백사장이라고 합니다만은 158,336㎡ 약 48,000평 부지를 대학설립 희망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안의 검토 배경은 우리 군의 대학유치 계획과 관련해서 대규모 군유지를 우선 매각함으로써 후보지선정에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설립희망자에게는 행정의 신속한 지원과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매각대상은 대학 설립대상자로 확정된 자,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에 의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써 동법 시행령 95조 2항 25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의 목적 또는 성격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 수의계약이며 매수자가 목적외의 사용이나 목적외 사용의사가 소멸됨으로써 본군이 입게 될 권리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특약형태의 법적 장치를 하며, 또한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근지역의 대학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가격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대학의 설립 유치는 황강직강공사 못지 않게 군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이며 대학이 이 지역에 설립됨으로써 이로 인한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산술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만큼 이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발전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 대학 유치의 필요성과 아울러 행정적 뒷받침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개인으로서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역량을 다해서 협력을 해나갈 것임을 의원 여러분에게 천명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과정에서 몇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대학 유치를 위해서 취한 조치 중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대학 형태에 대해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48,000여평이라는 막대한 자산의 토지를 조례개정까지 전제로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면 오래전부터 평소 관심있는 우리 지역민들의 폭넓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를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만큼의 질적 수준 높은 대학이 어떠한 형태의 대학인지 몇 개의 학교인지 또 학과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했고, 우리 지역주민이 협조해야할 사항, 또 대학 설립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군이 취해야할 행정적 조치사항, 그리고 거기 수반되는 예산 등 치밀한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당연히 의회에 계획서 제출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측에서 또 우리 합천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현실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할 지 갈음할 수 없어도, 예측가능한 학과와 학과 선택은 우리 군과 설립자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되어야 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때까지 집행부가 대학 설립유치를 위해서 몇 개 대학과 또 설립희망자간에 협의과정에서 대학 설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에 관하여 사전에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대처 능력의 부족이고 갑작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결국 졸속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를 앞둔 치적 홍보를 위한 의안제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상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명분중에 일부 의원께서는 집행부에서 여태껏 온갖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무려 6개 대학의 분교, 그리고 대학 설립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모든 대학 유치에 대한 책임이 의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원안 가결을 말씀을 한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 설립 희망자가 대학 설립에 따른 제반 절차에 있어서 설립인가 신청기간이 3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승인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월말이 기한이라고 하면 3월말 기한까지 서류를 신청해야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지를 정리해야 된다는 애기는 그 부지 자체가 벌써 설립을 희망하는 자에게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러면 등기하기까지의 감정평가라든지 그 설립자에게 등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반 절차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수의계약에 따르는 우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려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 자체를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월 말에 임시회 소집을 전제로 한 2, 3일 정도의 회기로 임시회 소집을 전제로 한 보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건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뜻있는, 그리고 저보다 대학에 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뜻 있는 의원들에 의해서 가결이 되어 오늘 이 본회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3분발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3분발언에 준하는 말씀을 매듭 짓기로 하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의 유치의 필요성이라든가 명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전반적으로 의회가 알아야 되고, 의회가 해야되고 의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 있지 않으면 우리 임기는 끝납니다. 우리 임기는 끝나도 오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안 자체에는,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우리 의원은 우리 의회때문에 대학 유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절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때문에 지금 유보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배석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1. 98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98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병조   : 내무위원장 김병조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동료의원의 3분발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좋은 뜻을 다 새겨서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말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거친 결과였습니다. 개인 한 분 한 분의 뜻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일 합천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 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여망인 대학 유치 및 설립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가시적이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핵심 내용은 합천읍 서산 군유지 47,000여평에 대하여 동 부지내 대학 설립자에게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내무위원회에서도 3회에 걸쳐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심도 있게 검토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반 여건 및 자료의 미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음에도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도 이에 흔쾌히 동참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인키로 원안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가 불가피한 부지가격 감정,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대상 법인 선정 및 매매계약체결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면적을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각조건 불이행시 권리회복에 필요한 환매특약 등기 이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특히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나무조경수 육성사업 및 부지내 퇴적 모래 반출 문제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군내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방대한 군유지만 헐값에 처분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렴하여 제반 후속조치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의건      처음으로
   o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안      처음으로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요구 조례안은 97년 12월 29일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합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월 15일 재의를 요구함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합천군 교육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류을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데 대한 사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발전기금 목표액 30억을 조성하기 위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97년 12월 29일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97년 12월 30일 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월 3일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조례안을 보고하였습니다. 98년 1월 13일 제정조례안중 제2조 1호 기금조성은 합천군 직영골재 채취사업의 판매수익금중 루베당 200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경남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98년 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하여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이병웅의원    :   의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류을영   : 예.
이병웅의원    :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1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집행기관에서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의요구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는 지난 96년 제50회 정기회시 부결처리된 바 있으며, 그후 1년이 지난 97년 제55회 정기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감독기관인 도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도에서 알고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가 처음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부결처리된 이후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우리 동료의원도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어제 아래에도 삼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도시과장께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 나와서 솔직히 시인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종 법령의 충분한 숙지와 연구 검토를 거치지 않고 상부 기관의 지적에 따라 사후 보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동료 의원 전체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후 보완하는 그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문화공보실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병웅의원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제 자신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련법규의 충분한 검토와 관련 조문 법리해석에 차질이 생겨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상위 관련법규의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본 안건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   예.
○의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가 아니라 이미 의결되었던 본래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임을 상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할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반대 16인으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신영순의원, 손은석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

○서명의원    

  •    의장   류을영
  •    서명의원   이민택
  •    서명의원   정종영
  •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