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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1차-본회의-1998.04.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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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4월28일(화) 11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11.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1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11.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1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4.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대리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창환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창환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5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외 8건의 조례 제개정의 건과 이병웅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을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8년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이민택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강석정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강석정   : 평소 존경하는 류을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푸르름과 녹음이 짙게 물들어 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 건설을 위하여 군정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IMF관리체제 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변화에 따라 군민의 생계와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군정의 방향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발전적이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적인 정책 과제를 미룰 수 없어 매우 바쁘고 민감한 시기임에도 제57회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95년 6.27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저는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으로서의 동반자로 출발한 지 벌써 3년이란 길고도 짧은 세월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주민들 곁에서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쉴새 없이 뛰다보니 손발이 되어 주어야할 일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광활한 면적과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 열악한 문화시설과 교육 여건, 곳곳에 산재한 위험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약, 개발혜택이 못 미치는   낙후지역의 다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합천의 내일을 위한 확고한 사고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의정상 정립으로 오늘날 한걸음 발전된 합천의 모습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그동안 군재정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한 발 앞서 가는 수영장 겸용 실내체육관, 조상의 얼을 되살리는 항일의병발상기념관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착공만 해놓은 채 대책없이 방치해 오던 것을 의원 여러분들의 독려와 성원에 힘입어 재외 향우과 각급 요로를 통한 피나는 노력 끝에 교부세 내지 보조재원을 확보하여 기 완공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항일의병발상기념관은 일부 부족한 재원을 내년도 국비예산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진주-대구간 국도33호선 4차선공사인 대양-쌍백 우회도로 축조공사는 99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합천군 우회도로사업도 93%의 보상을 완료한 가운데 추가재원의 확보와 투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쌍림간 8㎞도 862억원의 예산으로 2002년 완공할 계획이며, 합천-쌍백간 4차선공사도 8억6,000만원의 용역비로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도 24호선인 합천 용계와 묘산 관기간 오르막 3차선확장공사도 99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59호선인 해인사-합천호간 도로 개설은 금년 8월에 1차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이외에 각급 도로공사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 또한 IMF관리체제로 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난관에 부딪힌 바 있으나 김혁규도지사님의 도움으로 대우건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황강직강공사에 따른 설명회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광문화 유적사업인 해인사유물전시관, 가야촌개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정상을 되찾고 있으며, 합천개발촉진지구 1차 개발계획의 일환인 초계-적중 외곽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설계를 위한 용역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읍 중앙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문화의 거리, 핫들 도시계획도로, 농협에서 의료보험조합간 소도읍도로, 삼가 도시계획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황매산군립공원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설치사업, 합천 삼가도시계획 재정비 등 대규모 사업과 농업소득증대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꿋꿋한 의지와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온갖 어려움 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속에 이루어진 정당한 대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도에 끝날 사업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비를 투자해야할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IMF관리체제와 금년 2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의 긴축재정과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량실업,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의 요인이 그 어느때보다 큰 것으로 보여 집니다.
   75조 4,636억원의 정부 당초예산을 세세하게 수립 내지 변경하는 가운데 1조 3,832억원을 감액한 74조 804억원을 추경예산에 확정하고 2조 3,291억의 국세규모를 축소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인건비 동결 및 기말수당 감액, 고용효과가 미미한 분야및 농촌지원사업중 경지정리사업 대단위 간척사업중 일부 투자를 99년으로 연기하는 등 9조 3,000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기업운영자금 지원, 새 일자리를 마련하는 대책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감액과 지방세 감소가 큰 폭으로 예상되므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자세로 재정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경제 구조조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당초예산에서 절감된 경상경비 33억 500만원을 투자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집행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내 지역을 사랑하며 생각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전국 군, 구의 모든 자치단체가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개발 수요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는 단기적 성취와 무한정으로 이에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열악한 군재정으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의사업들을 현실여건에 부합하고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지역내 숙원사업을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한 계속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계 1,188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68억 7,700만원으로 9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9억 4,400만원으로 8억 2,6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00만원이 감소되어 0.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일부 증가되었으며 IMF 영향으로 지방세, 국도비 양여금 재원이 크게 감소하여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국비 보조사업이 17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취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비 6억, 과수생산유통사업에 6,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억2,600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에 2억4,5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비가 1억2,500만원, 가두리양식장육성양식전환사업비 1억원, 조림사업비 1억6,900만원, 육림사업비 1억1,3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1억4,000만원, 임도신설이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31억5,100만원이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군 재정지원이 14억5,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7,800만원, 소도읍개발비 5억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억3,1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 1억9,900만원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치인지구 상수도보강 3억원, 가야복지회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3억9,700만원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오염하천정비에 4억2,8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7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8,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6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합천 실내체육관 건립 1억7,000만원 남정교 주변정비사업 2억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8억3,000만원, 도유폐천부지매입 1억200만원, 군청청사증축 3억3,400만원, 삼가쓰레기 매립장진입로개설 1억원, 동부지구 매립장 조성 2억5,000만원,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 1억3,1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억원, 압곡진입로 확포장 2억원, 두모-하판간 도로포장 1억원, 간이상수도수원개발 1억5,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실업대책비 8억 4,800만원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적중상수도 염소 중화장치교체, 삼가 상수도전동밸브 설치, 또 하천골재특별회계의 골재예정지 환경영향평가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필요불가결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편성내용을 다시한번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사심 없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800여 전공직자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복되고 영광된 합천, 세계 속의 합천을 이룩하는데 전력을 추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바라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이민택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웅의원,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정명욱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서병조의원, 신영순의원, 백영근의원,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이민택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웅의원,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정명욱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서병조의원, 신영순의원, 백영근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병웅의원, 간사에 신영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병웅위원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4.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제6항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제8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제9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제10항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제11항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제1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제13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10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이민택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심사를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이민택   : 예,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처리하여야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제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츨석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신영순의원, 손은석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서병조의원, 장기조의원,
   허재욱의원, 허홍구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박성창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