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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5.08.0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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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4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당면 영농과 각종 지역의정활동 등 공사간 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또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허홍구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홍구   간사 허홍구입니다.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4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허홍구 간사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홍구   
≪제안설명내용≫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 (법률 제4741호)가 19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이 19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관련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2대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하도록 특례 사항을 정하고자 본 의원 외 다수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확정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이민택   다음은 최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환   
≪검토보고내용≫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 (법률 제4741호)가 1994. 3. 16 개정,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이 1995. 7. 1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관련동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 제7조 제1항중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존속기간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바,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정하므로서 특별위원회의 불필요한 존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의 필요시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종전에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뒤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나, 개정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레 제7조 제5항의 신설이 불가피하며, 부칙에 제2대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하도록 특례사항을 정하고자 함.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하도록 특례사항을 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함.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허홍구 간사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홍구   
≪제안설명내용≫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 (법률 제4741호)가 19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이 19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 합천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로 제2대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하도록 특례사항을 정하고자 본의원외 다수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확정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위원장 이민택   다음은 최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   환
≪검토보고내용≫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 (법률 제4741호)가 1994. 3. 16 개정, 같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동 조례의 내용상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등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월 350,000원"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동조례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며, 제5조 (여비의 종류)에 있어 현행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 여비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여비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 (법률 제4741호)에 의거하여 여비는 의장의 결재 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공무여행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므로 동 조례 제15조 제1항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삭제가 불가피하며,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4703호)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함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임.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함.
○위원장 이민택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택   허홍구   백영근   서병조
   박노진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허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