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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5.12.23.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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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3일(토)

의사일정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추곡수매장 및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먼저 허홍구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홍구   간사 허홍구입니다.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1일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병웅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웅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본 조례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부칙 제1조 (법률 제4741호)가 19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4703호)이 1995년 7월 1일 공포되므로서,
o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o 개정주요골자로는 제9조 (지급기준) 내용중 "합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본의원 외 4인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이민택   다음은 최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환   
≪검토보고내용≫
o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로는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제50조, 제54조, 제125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0조의3, 제46조이며,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부칙 제1조(법률 제4741호)가 1994. 3. 16 개정, 같은법 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 제14703호)이 1995. 7. 1 공포되므로서 합천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동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o 검토내용으로는 동조례 제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조례명이 합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9조 (지급기준)중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o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가 1994년 3월 16일 개정, 같은 법시행령개정령이 1995년 7월 1일 공포됨으로서 합천군의회 의정활동 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이민택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12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택   허홍구   김병조   백영근
   서병조   박노진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허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