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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6.03.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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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2일(화)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그동안 각종 행사장이나 사업장을 방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허홍구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홍구   간사 허홍구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회부된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서병조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본 조례 제안사유로는 국외여비규정이 19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5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내용중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현행 미불화를 기준으로 가등급 13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 90불에서 99불로, 다등급 72불에서 76불로, 다등급 62불에서 65불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의원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현행 미불화를 기준으로 가등급 114불에서 120불로, 나등급 74불에서 78불로, 다등급 55불에서 58불로, 다등급 46불에서 51불로 각각 상향조정 하고자 본의원 외 다수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이민택   다음은 최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환   
≪검토보고내용≫
o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 : 국외여비규정 제16조
o 검토착안사항
- 국외여비규정이 1995. 6. 10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5. 6. 10부터 시행함에 따라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 합천군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함.
o 검 토 내 용
- 동조례내용중 별표2 내용중 현행 미불화를 기준으로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숙박비(1인당) 가등급 13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 90불에서 99불로, 다등급 72불에서 76불로, 라등급 62불에서 65불로, 의원에 대한 숙박비(1인당) 가등급 114불에서 120불로, 나등급 74불에서 78불로, 다등급 55불에서 58불로, 라등급 46불에서 51불로 각각 상향조정 하여야 함.
-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2와 관련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은 2호, 의원은 3호를 기준으로 함.
- 상위법령 (대통령령 제14662호)이 1995. 1. 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부칙에서 1995. 1. 1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일치하는 것이므로 타당함.
o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국외여비규정이 1995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 합천군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이민택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택   허홍구   김병조   백영근
   서병조   박노진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최선임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허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