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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6.09.0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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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9일(월)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허홍구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홍구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   간사 허홍구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그 결과를 9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허홍구간사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홍구   
≪제안설명내용≫
o 제안사유로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가 96년 4월 4일과 96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내용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내용의 변경 필요성이 불가피 하여 동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 사회진흥과를 지역개발과로
-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 가정복지과 삭제
-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고자 함.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검토보고내용≫
o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실과의 설치)에 근거법규를 두었고, 검토착안사항으로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가 96년 4월 4일과 96년 5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내용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함.
o 검토내용으로는
-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내용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지역개발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삭제
-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중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개정하여야 함.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96년 4월 4일 (조례 제1308호)과 96년 5월 11일 (조례 제1318호) 개정 공포되었으며,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함.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내용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내용변경 이 불가피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허홍구간사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홍구   
≪제안설명내용≫
o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부칙 제1조 (대통령령 제4741호, '94. 3. 16 개정 공포)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3항 내용중 "출석 및"을 삭제코자 하는 안 임.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검토보고내용≫
o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두었고,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가 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함.
o 검토내용으로는
- 동조례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3항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 (합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중
"출석 및"을 삭제
-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
종전에는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출석과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출석과를 삭제하므로서
본회의 및 위원회의 출석 등과 관련된 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여비는 『공무여행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또는 본 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를 얻은 공무여행인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이민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구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한 결과를 9월 11일 제4차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택   허홍구   김병조   백영근
   서병조   박노진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허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