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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7.12.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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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4일(수) 13시15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13시15분 개의)
○위원장 박노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병웅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간사 이병웅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외 7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노진   :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웅위원!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처음에 도의회에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일반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합천군의회에서도 본회의 시에 발언시간 제한 및 의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발언이 제한되어 있어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초안 기타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3조 2항에 3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3분 이내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발언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해서 의장이 정하고, 의장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케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입니다.
   제정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분 이내의 발언(이하 "3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2.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3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
   4.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 제33조의 2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의 진해시에서는 96년 11월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금년 9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위원들 "질의시간을 가집시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의문이나...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만일 3분발언을 하는데 발언을 하면 답변을 들어야 안됩니까?
이병웅위원    :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답변을 들을 필요 없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발언으로서 끝이 납니까?
이병웅위원    :   예, 발언으로서 끝이 납니다.
정명욱위원    :   아니면 이 발언을 했을 때 답변을....
이병웅위원    :   질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을 제가 했으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3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3분의 발언을 해서 발언하는 의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답변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그냥 촉구하는 거다! 집행부에 무슨...
○전문위원 임종인   : 집행부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일종의 집행부에 대한 권고라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정명욱위원    :   본회의시 자유발언을 3분을 했을 경우에 본회의시에는 안합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회의 때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들 "본회의장에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함)
   본회의장에서만 하니까 발언할 때에는 집행부의 것도 해당되고 의원들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데...
○전문위원 임종인   : 이 3분 발언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봤지만 국회에서도 3분발언은 의제 외에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답면이 불요한 사항이고, 그 발언이 해도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는 의장님이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도 생각됩니다만 발언을 하는 사람 자체가 그냥 촉구의 형태로 하든 집행부를 상대로 하든 의회 의원을 상대로 하든 자기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3분발언을 하는데 만약 발언하는 사람들이 예를들어 답변을 요하는 것을 있을 경우에는 자유발언을 못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병웅위원    :   답변을 듣는 것은 없습니다. 3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군정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발언을 하면 집행부든 의회든 발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거기에 대한 발언자가 물론 촉구형태나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상대가 어떤 그 발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그러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때 해야 되지,
○의사계장 하종달   : 맥을 좀 달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전문위원 임종인   : 예,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병웅위원    :   의장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개의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신청 안하고는 발언 못하는 거네요.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신영순위원, 장기조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이정선
○서명위원    
   위원장   박노진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