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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8회-제1차-내무위원회-1995.10.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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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1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4.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4.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그동안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조리있는 질문과 폭넓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정,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를 하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내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병웅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웅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간사 이병웅입니다.
제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0월 15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그 결과를 10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기구 정원 포함 관리하되,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별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조정 ('98.6.30까지 한시정원)하고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본청 세무인력을 보강.
o 주요골자
- 합천군 본청 공무원 정원을 "224명"에서 "228명"으로 4명 증원(제2조 제1호)
- 제2조 제2호를 신설하여 의회사무기구 13명을 삽입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
- 합천군 읍면공무원 정원을 "393명"에서 "388명"으로 5명 감원(제2조 제5호)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 별첨1>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지난 제3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부결되었으며, 부결사유는 읍면은 현재 정원에 대하여 현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읍면의 정원을 감원 할 경우 인력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실 소유자 확인 등 과세자료 정리업무 폭주로 과세자료를 전산입력 완료 후 검토.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안건은 제3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제38회 임시회에 바로 상정해야 할 긴박한 사항인지?    (이병웅위원)
- 조례 개정전에 부군수는 국가직으로 이미 배치가 되었으며, 세무비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 등으로 세무직이 배치되어 상정하게 됨. (이창규 내무과장)
o 제37회 임시회에서 읍면정원이 부족한데 더 감원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결시켰는데, 읍면직원 5명 감축은 본청직원 5명을 발령했다는 것인지? (윤한무위원)
- 정원은 조례로서 관리해야 하나 현재 세무직원을 보충 발령하였음. (이창규 내무과장)
o 발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윤한무위원)
- 현원은 시장.군수가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원 관리는 조례로서 정해야 함. (이창규 내무과장)
o 제37회 임시회 부결사유가 정원 및 인력 부족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읍면직원의 인력부족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김병조위원)
- 읍면에 30명정도 결원이 있는데 정원대로 보충되면 인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창규 내무과장)
o 제37회 임시회 부결후 인사발령 했는지? (이병웅위원)
- 발령시점은 제37회 임시회 그 이전임. (이창규 내무과장)
○위원장 윤한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반수 찬성 (9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는 일제때 빼앗긴 합천군 행정구역 명칭변경 실태조사 결과를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유의 리명칭을 회복,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승계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 대처 능력을 극대화 시켜 주민편의 및 민본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o 주요골자는, 리 및 관할구역 명칭변경
- 합천군 청덕면 하회리 중회,하회를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중회,가현으로
- 합천군 적중면 말방리 승림,말방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승림,두방으로
- 합천군 용주면 내가리 내가 1.2구를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가호 1.2구로 리 및 관할구역 명칭변경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안) ─ 별첨2>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 :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제2조 (리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o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에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이나 폐지, 분합을 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리의 명칭을 변경한는데 법적 하자는 없음.
- 명칭변경을 하기 전에 명칭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자료수집이 있어야 하며,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됨.
-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는 리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에는 시행령 제44조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리명칭 변경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는지?(이민택위원)
- 오래전부터 리명칭 변경 건의가 있었으며, 용주면 내가리는 청원 사항도 있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임.
- 주민의 의견을 7. 14 〜 7. 20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리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족보, 서신, 나이 많은 사람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이창규 내무과장)
o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은 있는지? (김병조위원)
- 전읍면에 공문을 시달 조사하였으나 다른지역은 없었음. (이창규 내무과장)
o 역사적인 고증문헌 등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배부가 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정동철위원)
- 사전에 생각을 못해 죄송함. (이창규 내무과장)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위원장 윤한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병웅위원 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병웅 간사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수정이유로는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는 리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본 조례에는 시행령 제44조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o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문구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리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3.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는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권한위임을 제외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o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권한위임 제외항목에서 삭제 (제2조 제3호)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 ─ 별첨3>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1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한다.
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
o 검토사항은 주민등록업무는 자치단체장이 관장하고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등록카드를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당연히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위임하고자는 하는 이유는? (이민택위원)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 내부위임 되어 있었으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임. (이창규 내무과장)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읍면 권한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

4.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제안사유는, 북부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야로의원이 개인주택을 임대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와 지역주민에 대한 질좋은 의료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병원 신축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인근 공유건물 (의용소방대, 공중화장실)이 침범하고 있어 공익사업인 병원부지의 활용도 제고 및 이전 요구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소규모 토지로서 공공목적에 활용 할 가치가 낮으므로 매각코자 함.
o 주요내용
- 매   각 : 2필   65㎡
o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 별첨4>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사전 승인
-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고 할 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o 검토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을 승인시에는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소방대 건물을 누가 건립하는지? (이병웅위원)
- 도에서 건물을 건립하고 소방차와 유급소방대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함. (주병식 재무과장)
o 소방대 부지는? (이병웅위원)
- 시장내 창고부지에 건립 예정. (주병식 재무과장)
o 의용소방대 창고건립이 늦어지면 소방기구 보관등 물의가 예상되는데, 언제까지 건물이 완공될 수 있는지? (김병조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주병식 재무과장)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95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공익사업인 병원부지 활용도 제고와 소규모 토지로서 공공목적 활용가치가 낮아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수와 기획실장으로 부터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듣고 위원 전체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경예산)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경예산의 성립 등)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
o 검토착안사항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입예산의 적정 여부
세출예산의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요인 과다 계상 여부
불요불급예산의 계상 여부
o 검토사항
- 세입부문
9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지방세 미수금이 119,606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95당초예산에 지방세수입 과년도 수입과목에 6,000천원만 계상하고 113,606천원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398천원으로 '95당초예산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과목에 2,967천원만 계상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27,829천원을 계상하였음.
지방세수입 과년도 수입 과소계상과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과다 계상 사유.
증액교부금이 교부목적에 사업명이 명기되었는지, 또한 증액교부금을 하천골재 특별회계에 2억원을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의 검토필요.
- 세출부문
전산운영 시설비에 주전산기 근거리통신망설비로 152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에서 시설비 101,400천원을 삭감하여 재료비에 계상 단말기, 프린트기 구입 이유.
→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통신망시설의 최소경비라고 하였음.
'95당초예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목에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요원 인건비로 도비 24,939천원을 계상한 후 금회 추경에서 일반수용비로 9,158천원을 세목 변경.
노인복지 시설비 40,000천원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경정 이유.
군비부담금이 수반하는 보조사업비를 성립전 예산 편성할 수 있는지?
관광관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35,000천원을 회양 관광단지 토속음식점 건축비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읍면소관 특수지역개발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340,000천원 편성되어 있음.
→ 사업별 내역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유.
- 채무부담행위
태풍피해복구사업 지역개발분야에 군비 부담액 2,164,000천원중 금회 추경재원에서 1,142,000천원 (예비비 300,000천원, 추경재원 842,000천원)을 확보하고 96년 채무부담행위로 1,02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 채무부담이 최소화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는 긴축재정 운용이 중점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전에 채무부담 행위액의 승인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조심사 형식으로 항목별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각 항목별 설명≫
○위원장 윤한무   예산서 항목별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 및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
o 기관운영비중 사물놀이 악기구입과 양축농가 해외연수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p43) (윤한무, 박노진위원)
- 사물놀이 악기는 예산성립전에 집행여부와 양축농가 해외연수비용은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가능 여부?
사물놀이 악기는 민선군수 취임후 특수시책 사업으로 조기 구입 하였고, 해외견문 확대 추진을 위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직원 해외연수 증가로 당초예산이 거의 집행된 상태임.
따라서,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축농가 해외연수 계획 (30명)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인솔 공무원 (2명)의 연수비용임. (하창환 기획실장)
o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p44, 50) (윤한무위원)
- 정액 지원액인지, 상부의 지시인지?
44p 업무추진비는 도 관내 몇개 시군에 상주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의 예우차원에서 도의 지시에 의해 요구하였으며,
50p 관서당경비내의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임. (하창환 기획실장)
o 예산운영 여비, 특수활동비, 시설비 등에 대하여 (p46)
- 특수활동비, 여비의 동일한 부기로 과다편성 사유는? (윤한무위원)
부족한 재정환경속에서 의존재원을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코자 요구하였음. (하창환 기획실장)
- 시설비를 기획예산에 편성 사유? (이병웅위원)
군정시책 추진중 읍면장의 건의나 주민 건의사항 접수시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은 물론 지역 개발에 도모코자 계상하였음. (하창환 기획실장)
o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중 주민계도지 4개사 구독과 사진인화 자재구입, 인화대에 대하여 (p48, 49)
- 주민계도지 4개사를 추가 구독하는 사유와 사진인화 자재 및 인화대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 (이병웅위원)
군정홍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편성 요구하였음. (하창환 기획실장)
o 구내식당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p50)
-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윤한무위원)
당초예산 재원 부족으로 7월분만 확보하고, 예산심의시 추경에서 확보토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토록 사전 협의한 바 있음. (하창환 기획실장)
o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있어서 (p53, 54, 56) (이병웅위원)
- 95년도 3개월 남았는데 많은 예산 요구 사유?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절감하여 지역 개발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금액만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하창환 기획실장)
o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있어서 (p61, 62, 64) (윤한무위원)
- 디스켓의 과다 구입 사유?
군 본청 및 17읍면에 하반기 소요되는 디스켓을 구입토록 요구하였음.
- 문화예술회관 표지석은 조경공사 예산에 미포함 사유?
교부세를 지원받아 설계된 1억5천만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군비로 표지석만 별도로 설치토록 예산 요구하였음. (하창환 기획실장)
o 모자가정 만남의날에 대하여 (p72) (류을영위원)
- 당초예산에 모자가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모자가정 관련 예산확보는 했다만,
모자가정 만남의날 시책 추진용으로 확보한 예산이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자가정과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각계각층의 군민과 만남의날을 실시하므로서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요구하였음. (하창환 기획실장)
o 위생관리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과 좋은식단 표지판에 대하여 (p74) (윤한무위원)
-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표지판 설치후 만일의 사고발생시와 좋은식단 음식점만 지정한 후 업소에서 설치토록 할 용의는?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는 관계부서와 재검토하고 좋은식단 표지판은 지정후 업소에서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음. (하창환 기획실장)
o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p113)
- 국비사업에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가? (정동철위원)
1회 추경시 재원이 부족하여 군민이 바라는 옥전고분군의 유물관도 설치하지 못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지 못하였음.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국의 추진계획으로 설계용역비로 도에서 군비 2억 부담 조건하에 도비가 지원되었으며,
군비 부담분중에서 해인사의 설치 의지와 일부 부담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음. (하창환 기획실장)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방법은 개별심사한 내용을 간사가 취합하여 항목별로 하나하나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 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내용 취합 및 협의조정≫
○위원장 윤한무   최종 심사확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결과≫
o 삭감액 ─ 9건 52,356천원
○위원장 윤한무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 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웅 간사께서는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마우석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이창규
   재무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

1995년10월11일〜10월14일 요약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