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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5차-내무위원회-1995.12.0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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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8일(금)

의사일정
1.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그간의 지역의정활동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과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병웅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간사 이병웅입니다.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5년 12월 1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1.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 당초예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 결산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 문화공보, 내무, 사회진흥, 재무, 사회, 가정복지, 지적,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 '96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
-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세입예산의 적정 여부
- 세출예산의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요인 여부
- 불요불급예산의 계상 여부
- 기타사항
o 검토사항으로는
- 세 입 예 산
잡수입 위약금이 95년도에는 없었으나 금년도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편성 배경설명이 요구됨.   (P.25)
- 세 출 예 산
선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선거벽보판이 '95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000천원을 투자하여 500개소를 설치한 바 있어 심의가 요구됨. (P.51)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합천군 상징 마스코트 제작 5,000천원과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군정 상징물 건립 모형 공모 5,000천원과 연관 관계는 없는지 심의가 요함. (P.65, 91)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지방문화원 육성 12,240천원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에는 8,300천원으로 되어있어 추가 지원이 불가피 하다면 풀보조금에 지급토록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가 요함. (P.142)
문화예술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비 135,000 천원이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면 군비가 당초계획보다 175,000천원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어 심의가 요구됨. (P.146)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체육진흥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체육회 운영 보조 2,400천원이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10,000원을 운영비로 추가 편성되어 있어 추가 보조가 불가피할 경우풀보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대한 심의 요구되고 있음. (P.149)
사회교육 경상적경비 보상금 도덕성 회복 전인교육비 편성 배경 (P.151)
위생관리 보상금 퇴폐업소 주민신고 자율단속 활동 보상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P.154)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 128,205천원의 부담 배경 (P.208)
관공업관리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종합관광안내판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10,440천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심의요구됨. (P.303)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별첨사항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장별 예산규모 파악이 불가능함. (별첨 참조)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개별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예산편성 설명을 기획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편성 설명-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개별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시어 전체위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위원장 윤한무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은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이의 없으므로,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96 당초예산(안)
※ 9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가정복지 자원봉사자 선진국
견학 보상금 53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필수적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윤한무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병웅 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마우석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일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

1995년12월8일〜12월12일 요약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