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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6차-내무위원회-1995.12.23.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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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

1995년12월23일(토)

의사일정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96 당초예산 심의, '95 결산추경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감사드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장과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을해년과 함께 정기회의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병웅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간사 이병웅입니다.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5년 12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했습니다.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95. 11. 17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군세에 관한 현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군세에 대하여 관계법의 부과 징수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세율인상 적용기간은 1996년 1월 1일 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임.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를 근거법규로 두었으며,
o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95. 12. 6일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됨에 따라 본군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며,
- 법 제176호 (세율) 제2항에서 명문화 되어 있으며, 개정법 부칙에서 '98. 12.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인상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할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로
법인세할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로
농지세할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로 개정되어 군조례도 법률이 정하는 요율로 정하고저 하는데 있으며,
- 기타 자구수정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주민세 소득할 세율 2.5% 인상으로 본군의 세수증대 효과는?
- 정확한 금액산출은 어려우나 95년도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7.5%였을때 총 징수액이 6억3200만원으로서 10% 적용시 7억9천만원이 예상되며, 징수효과는 1억5800만원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o 세율인상적용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 교육재정 확보 방안 측면에서 지방세 부담분을 포함 교육재정이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인상한것임.
o 본 조례 부결시 본군에 미치는 영향은?
- 만약 부결될 시 소득할 주민세 세율 인상금액만큼 교부세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군세수에 손실을 가져옴.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95. 12. 6일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됨에 따라 군세에 관한 현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군세에 대하여 관계법의 부과 징수규정에 맞게 개선 보안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 확대와 짚형 자동차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하고,
o 주요골자는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상이급수 1급〜5급을 1급〜6급으로 확대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까지 확대
- 짚형자동차 자동차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
-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함.
-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을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을 추가함.
-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을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원된자에 가공품 생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를 추가함.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로는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법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과세면저,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저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o 검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준칙안을 전시군에 시달하여 시군 공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추가나 자구수정이 불요함.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 확대와 짚형 자동차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윤한무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내무위원으로서 열성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병웅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의 보고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마우석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