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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2회-제1차-내무위원회-1996.03.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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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4일(목)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그동안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서 수렴한 주민의 뜻을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병웅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웅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간사 이병웅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창식 내무과장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는 지방공직사회의 활력화 및 지방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과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4825호)이 지난 12. 14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코자 함.
o 주요내용으로는
- 복무
당직근무(자) → 당직 및 비상근무(자)
근무시간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 휴가
연가 : 기간연장
병가 : 2월 → 60일, 6개월 → 180일
공가 : 할려고 할 때 → 할 때
특별휴가 : 경조사, 출산, 여성보건, 수업, 포상, 장기근속, 퇴직준비휴가
- 기타 복무관계 : 정치적 행위 금지조항 신설
o 근거법령
-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4825호, '95.12.14)
-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총무처 예규 제287호)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근거법규로는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
- 대통령령 제14825호 ('95.12.14)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총무처예규 제287호 ('95.12.27)   ─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과 총무처예규에서 규정된 사항에 위배 되는지
- 조문이나 자구의 조정이 요하는지 등
o 검토사항으로는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14825호, '95.12.14)과 공무원휴가 업무예규 (총무처 예규 제287호)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적용시킨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자구와 일치되어 자구수정이 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지방공직사회의 활력화와 지방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창식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로는
- 민선자치단체시대이후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조직 확립과 경영개발로 군정을 가속화하고 군민제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봉사행정 체제로 구축하고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되는 관광, 경영개발분야는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쇠퇴부서 및 유사기구는 통.폐합 행정기구 인력을 소수정예화 하여 행정의 능률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비용개념을 도입 경영조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 '96.2.16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o 주요골자
- 가정복지과 폐지
- 사회진흥과를 지역개발과로 전환
지역진흥, 공영개발, 경영사업 추진
-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변경, 가정복지과 흡수
사회보장, 사회봉사, 가정복지, 부녀복지 업무
-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전환
사회과 위생업무 흡수
- 민방위과 →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
사고·재해대책본부 운영,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신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근거법규로는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0조
o 착안사항으로는
- 관련법규와 부합 여부
- 조문이나 자구조정의 필요성 여부
o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대통령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량이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 "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량이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 이내에 신설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재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과"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관계정립이 요구되고있음.
- 중언하면 "과"의 설치 및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과"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업무량, 기능 등을 고려해서 기구와 인력을 집행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나 "집행기관" 간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겠음.
- 따라서, "과"의 설치, 폐지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질, 업무의 량, 기능 등을 정확하게 알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조례 주요골자에 사회진흥과를 지역개발과로 전환함에 있어서 동일 목적인 공영개발과 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계를 따로 둠으로 인해 뒤에 나타나는 책임성의 소재가 다르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 공영개발과 경영사업의 목적은 하나라고 보겠으나, 공영개발은 일의 현업체계를 위한 사업적인 목적이고 경영사업은 경영수익과 사업을 통합하여 앞으로 민간공동출자형식으로 사업목적을 구상하여 검토 하였음.
- 또한, 지역개발과내에 개발계 업무중 소도읍, 오지개발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새마을사업을 맡아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공영개발, 경영사업이 정착되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와 도시과로 이관하여 확실한 지역개발을 위한 운영체제를 구상하고 있음.
o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통.폐합할 의향은?
- 앞으로 가정복지 업무는 아동복지에 중점을 둬야 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보면서 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부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려면 부녀복지와 가정복지의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신설되는 관광계의 전담부서를 문화공보실과 신설되는 지역개발계중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관광개발 전담기구는 어디까지나 문화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문화공보실을 전담부서로 계획하고 있음.
o 법무통계계를 내무과 민원실 혹은 서무계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 법무통계계는 계속 늘어나는 법제관련업무와 각종 조례의 제.개정 및 소송업무 등의 전담기구로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o 하부기구(계) 설치관계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을 만들때 조정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음.
o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의 조정이나 신설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람.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보며, 본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만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o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계의 성질에 맞는 도시과, 건설과, 문화공보실에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사회과 업무는 일반적으로 사회봉사관계
- 사회진흥과에 지역진흥계 신설 계획
- 체육업무 관계는 공보실로 문화체육계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임.
- 소규모 예산 사업은 그대로 지역개발과에 존치하고 공영개발, 경영사업이 정착되면 일반적 업무는 건설과로 흡수하고 소도읍 사업 등은 도시과로 이관할 계획임.
o 여성의 권익신장차원에서 여성전담기구 신설 의향은?
- 구상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와 같은 과를 지금현재의 일반직을 상향시켜 분담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음.
- 아니면 일반업무를 한다면 일반직 여성에 적합하게 맡겨서 할 수있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함.
o 문화공보실, 축산과, 지역경제과 등 3개계 이하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실과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 문화공보실에는 체육업무와 관광업무를 할 수 있는 체육관광계를 구상하고 있고, 축산과는 앞으로 지도소가 지방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축산과를 보강 또는 폐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되며, 지역경제과에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전담기구를 구상하고 있음.
o 산업과에 농기자재계 신설 및 지역경제과에 공영개발, 유통계를 흡수시킬 의향은 없는지?
-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지 못하고 산업과에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계를 생각도 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농산물이 주가 되고 있어 산업과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앞으로 국제교류전담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조례 승인후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겠음.
o 해외교민 및 국제교류업무 등을 관장할 계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 현재 국제교류 업무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검토후 반영토록 하겠음.
o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환경업무, 복지행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를 폐지한 이유는?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대내외적인 지침으로 1과 폐지 원칙을 두고 가정복지과 기능을 업무성질이 유사한 사회과와 통합하게 된 것임.
o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별정직인데 일반직이었다면 내무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 5급이상은 내무부 승인을 득해야 되므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개편 기본방침이 1개군 1개과 축소로 어려움이 많았음.
o 가정복지과장 처우문제까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 가정복지상담관으로 97년말까지 한시적 승인을 받았음.
o 97년말까지 가정복지상담관으로 둠으로서 처우개선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는지?
- 내면적으로 보면 처우문제에 아쉬움이 있음.
- 그러나 1과 폐지 원칙을 두다보니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조직개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임.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민선자치시대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조직 확립과 경영개발로 군정을 가속화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 신설과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기구 인력을 소수정예화 하여 행정의 능률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비용개념을 도입 경영조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5, 반대2)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3.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창식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제안설명내용≫
o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정사유로는
- 합천군의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 군민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등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립하였으나
- 전담부서 및 관리인력이 전무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존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어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o 주요골자
- 명칭 :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 주요공공시설물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 사무소 위치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9-5번지 (문화예술회관)
- 주요관장사무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
- 관리인력
관리소장은 지방행정주사(6급)로 하고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별첨3>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근거법규로는
-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사업소의 설치)
o 착안사항으로는
- 상위법규와 부합 여부
- 조문 및 자구의 조정 여부
o 검토사항으로는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불요하나, 본 조례는 공무원 증원이 요하는 사항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 득한 사항임.
- 사업소 설치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타당성 여부 심의가 요구됨.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사업소 증설보다는 기존의 사업소와 통합하여 일괄 관리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 합천호관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등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현재 군민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황강체육공원의 관리 전담부서는?
- 군민공설운동장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 (일용직 2명)
- 문화예술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 (직원 1명 파견 배치)
- 황강체육공원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 (일용직 1명)
- 추후 공공시설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 실내체육관이 시설중에 있으므로 준공이 되면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
o 위생관리사업소, 합천호관리사업소, 죽죽정 구.신청사, 청소년수련관 등 모든 공공시설물을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로 통.폐합 시킬 의향은 없는지?
- '95. 6. 9 행정5급을 소장으로 한 총정원 22명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으나 내무부에서 현재 실내체육관 미준공으로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정원 승인은 곤란하고 준공후 검토하자는 내용을 통보받았음.
- 합천호관리사무소는 관광웅군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관광에 주핵심을 두어 추진 연구중에 있음.
- 위생관리사업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현재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모든 공공시설 관리의 통.폐합은 실내체육관이 준공된 후 내무부로부터 행정 5급을 소장으로 하는 22명의 정원을 승인받은후 검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o 군민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의 사용료 징수는?
- 현재 공설운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황강체육공원에 대해 시설물 사용료는 받고있지 않음.
o 행정기구 개편시 과이하의 하부조직에 관해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 과이하의 하부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행정기구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o 주요 관리시설물중 청소년 수련관을 누락시킨 사유는?
- 청소년 수련관 준공과 동시에 별도 승인을 받을 계획임.
- 이번에 추가시키면 행정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정원을 승인받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준공후에 본 조례안에 포함시킬 계획임.
o 시설물 관리 운용하는 사업소에서 독립체산재의 운영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 현재 부과 징수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반회계에 우선 조치하도록하고 독립채산재 방식은 앞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계획을 검토하고있음.
o 제반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필요한 계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 앞으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시 조례를 변경하여 시행토록 검토해 나가겠음.
o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의 미준공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에 행정 6급을 소장으로 두고 있는데 준공후 본 조례를 제정하면 직급도 상향조정 되는데 구태여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 전담부서 및 관리인력이 전무하여 지금당장 관리상에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회관을 볼때 사무실 19개중 17개를 사회단체에 임대하고 나머지 2개소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집기보관창고 등 으로 사용 계획임.
- 준공후 정원을 다시 신청 승인받아 명실공히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합천군의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 군민공설운동장, 황강 체육공원 등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립하였으나 전담부서 및 관리인력이 전무하여 효율적인 관리 보존이 되지않고 있어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관장할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조례 제정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창식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로는
- 민선자치시대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
o 주요골자
- 양정업무 전담인력 지방직으로 이양   ─   4명 증가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농업 9급 1명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3명 감소
본청 기능직 3명   →   운전직 9등급 1명, 10등급 2명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4>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근거법규로는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o 착안사항으로는
- 상위법규와 부합 여부
- 조문 및 자구조정 여부 등
o 검토사항으로는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확정 됨에 따라 증감된 인원과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이양된 인원을 증감 조정한 사안으로 쟁점사항이 없으며 조문 자구의 조정이 불요한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조례에 본청 기능직 공무원 3명만 감원된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행정기구 개편시 인력을 소수정예화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주기 바람.
- 한시적 자연감소요인이 생겨지고 또한 공공시설 사업소 설치에 따라 최소의 인력 배치할 것임.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확정 됨에 따라 증감된 인원과 양정업무 전담인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양된 인원을 증감 조정한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창식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로는
-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o 주요골자
-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했던 사무를 군수 및 읍면장이 처리 가능토록 함.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근거법규로는
-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5조의2(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와 전산정보 자료이용 등)
o 착안사항으로는
- 상위법규와 부합 여부
- 조문 및 자구조정의 필요성 등
o 검토사항
-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군에서도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군과 읍면을 비교했을때 발급시기 등 차이는 없는지?
- 단지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읍면 60원, 군 600원)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과 같음.
o 주민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감하나 수수료가 비싸 주민 반발이 예상되므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읍면장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음.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군에서도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6.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상설시장 점포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용료 부과 징수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부당성을 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음.
o 우리군은 묘산, 초계, 삼가 등 현대식 점포를 76년부터 건립 상설시장이 형성되어 사용허가를 매년 해주고 있으며, 그 사용료 기준은 79년도에 개정된 이후 17년간 장기간 사용료가 그대로 되어 있어 상인이 받고 있는 수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군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부 군민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시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상인들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세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폭을 400%로 개정 승인받고자 함.
o 400% 인상 사유로는 79년도와 비교해서 물가는 765%, 상수도 사용료 546%, 공시지가 550%가 인상되었고, 또한 일반 서비스요금중 커피값 500%, 이발료 700%, 목욕료 524%, 짜장면 480% 증가됨으로 인해 이에 부합되게 공설시장 사용료를 400% 인상하게 되었음.   이렇게 하면 96년도의 연간 사용료가 95년도 535만원에서 2134만원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됨.
o 인근 시군과 비교 확인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군과 같이 현대식 상설점포는 남해밖에 없었으며, 사용료를 확인해본 결과 96년도 1월에 사용료 징수는 1급지 3,960원, 2급지 3,3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만 현실에 못미쳐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음.
o 한꺼번에 400% 인상으로 인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것도 사실이나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일이 방문하여 현실화 불가피성을 말하고 자료 제시와 면별로 간담회를 가졌음.
o 또한, 금년도에 1년 시장사용료는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보수비는 36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시대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함.
o 주요골자로는 2급지 기준 1등지에 4,200원, 2등지는 2,100원, 3등지 700원이며, 우리군에는 1급지는 없음.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 별첨6>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근거규정으로는
-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 (사용료)
o 착안사항으로는
- 개정의 타당성 여부
- 조문 및 자구의 조정 여부 등
o 검토사항으로는
-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별표 기준이 1979. 7. 21 개정된 이래 16년이 경과하도록 단 한번도 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상설시장 점포에 한하여 400%를 인상하게 된 경위와 정기시장의 장옥 등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않은 경위 등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별   첨 :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별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
○위원장 윤한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공설시장 사용료에 대해 그동안(17년동안) 조정되지 않은 이유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보며,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치를 정해 자동적으로 물가상승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시킬수 있는 제도적 방법 강구 의향은?
- 먼저 17년동안 공설시장 사용료를 한번도 조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함.
- 당초 건립시 초계시장은 상인들이 군유지위에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부체납을 했으며,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 보통건물은 기부체납 한 후 10년간은 사용료 무료 인정 등으로 인해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 사용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95년 1월에 이미 계약체결 완료후라 조정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중점 검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인상 당위성을 해당 상인에게 홍보 했음.
-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인상 조정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액으로 자동인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뚜렷한 안이 없었음.
- 정율로 하면 건물과세지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야 하며 특히 시장은 재산가치보다 영업 수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익가치기준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나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료를 정율로 정하도록 검토하겠으나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어느정도 공설시장 사용료가 현실화 되어야 함으로 이를 먼저 선행한 후 정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o 상설시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5일에 한번 또는 1년내내 점포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는데 상설시장과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면 불공평 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상설점포에 1층에는 상업을 하고 2층에는 살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여부는?
- 점포를 상설시장화 해놓고 정기시장처럼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설시장 점포를 정기시장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정기시장 기준료를 받을수 없으며,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상설시장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설시장의 제기능을 다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음.
- 그런데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물건관리를 위해 주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점포로 활용해야 하며,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서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음.
o 시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으나 위탁 징수면에 있어 사용료 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요금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징수하고 있어 행정에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 지금 위탁 징수를 계약에 의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입찰하면 응찰자가 많았는데 현재는 응찰자가 없음.
- 묘산,가야,초계,대병,삼가 등 5개 시장에서 1년간 152만원이 징수됨.
- 우리군이 직접 운영했을때 최대한 징수액이 240여만원임.
-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징수 인부가 필요하며 5개시장에 1명을 사역 한다고 했을경우 년간 인건비가 약 750만원이 소요됨.
- 이렇게 볼때 368% 인상해야만 지금현재 수준이 되므로 상인들의 거부감이 생길 것이고 실익이 없다고 봄.
- 또한, 결과적으로 정기시장의 사양화로 비어있는 점포 등 명분만 갖고 있는 점포가 많은데 요율만 많이 올리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았으나 그대로 두었음.
이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o 시장점포 사용료에 있어 군에서 대여하지 않고 개인의 건물을 소요하고 있을경우 2급지에 대한 평당 사용료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 개인 점포와 비교했을때 952%정도 인상해야 개인점포 임대요율과 비슷함.
o 예상수입액보다 시장관리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장유지 관리 보수비만이라도 충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바람.
- 금년도에 3600만원 정도 유지 보수비가 투입됨.
- 이것은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4년마다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연평균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님.
o 정기시장은 노후화된 목조건물로서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며, 정기시장 사용료도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삼가, 초계시장은 완전히 상설시장과 같은 현대화는 아니지만 도비 보조를 받아 점차 개선을 해나갈 계획임.
- 그리고 초계시장은 도지사가 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완전히 개조할 계획이므로 금년에는 보수에 들어가지 않고 삼가를 중심으로 야로에 투입할 계획임.
- 이외의 시장도 앞으로 존치 가치가 높은 곳은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
o 야로시장의 경우 정기시장이 퇴색되어 가므로 인해 현재 시장부지를 일부 상설화 하고 그 나머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장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시장정비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 추진할 것임.
- 공익적인 차원으로서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무작정 군비를 투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개선하기는 역부족임.
- 그러나 점차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음.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상설시장 점포에 대해 그 사용료 기준이 79년도 개정된 이후 장기간 사용료가 그대로 되어 있어 사용자로 부터 받고 있는 사용료가 수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윤한무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