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44회-제1차-내무위원회-1996.04.29.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4월29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지역의정활동과 지난 4월 24일부터 실시된 전국지방의회의원 특별세미나에 참석하시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웅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 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웅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간사 이병웅입니다.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7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 합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창식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단위 실과사업소장의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국이 없는 군의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도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구의 명칭과 담당업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o 주요골자로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 내무과의 감사기능 이관 [기획실장(5급) → 기획감사실장(4급 또는 5급)]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0조 (직급별 정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동시행규칙 제4조 (정원책정의 기준)
내무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면 군에 실과장은 5급으로 한정되어 있음.
o 검토사항
- 내무부에서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과 기구를 보강하고, 직급도 5급에서 4〜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토록 지침으로 시달되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조례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 지난 4월 10일 내무부에서 전국 93개군에 지침이 시달되었음.
- 이 지침에 의거 4월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수요에 적극대응 군단위 실과사업소장의 승진기회 제공을 위해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o 현행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되면 직급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지금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 이 결정은 군수가 하겠으나 4급 진급대상자는 5급 보직을 받은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해당되고, 또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상급 기관에서 조정이 필요함.
o 현행 읍장의 경우 직급이 5급인데 4급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 읍의 경우 읍장, 부읍장의 직급이 5급으로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내무부에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직급이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보며 내무부에서 결정할 것임.
o 시행규칙에 보면 실과장 직급이 5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거 기획실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은 다소모순 된다고 보며 직급상향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됨.
- 그리고 직급 상향에 따른 소요예산은 월 100,000원 정도 차이가 남.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과 기구를 보강하고 직급도 5급에서 4〜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토록 하여 지방자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단위 실과사업 소장의 승진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최일성 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및 조례, 규칙공포안에 대하여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고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 의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조례, 규칙, 훈령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하며,
- 행정심판심의에 관한 사항은 상부기관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에 맞추어 매주 목요일로 변경코자 함.
o 주요골자
-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삭제 (제3조 제4호)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삭제 (제3조 제5호)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행정심판의 심의를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 행정심판의 심의는 군에서는 할 수 없고, 도에서 함.
o 본 조례 제4조 (회의)에 있어 회의개최시기를 조례로 정한 이유는?
- 위원회의 주1회 개최는 전시군 통상적인 관례로서 목요일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 개최시 같이 할 수 있도록 정례화 시키기 위한 것임.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및 조례, 규칙공포안에 대하여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고 심의 의결토록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 의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조례, 규칙, 훈령과 상부 기관에서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윤한무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