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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6회-제1차-내무위원회-1996.06.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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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14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이병웅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웅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간사 이병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6월 18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세조례 개정의건,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그 결과를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창식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먼저, 개정사유로는 96년 3월 20일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따른 시설물 (문화예술회관, 군민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등)의 관리와 현정원 범위내에서 운영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o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 보건소 인력 2명을 감축하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배치하고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지방보건 9급 1명을 각각 감축 행정 6급, 7급으로) 지도소 기능직 (운전) 2명 및 합천읍 전기 7급 1명을 감축하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이관 사무보조,난방,전기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
o 정원조정이 잦아 조직관리에 일관성이 없음.
o 준공에 가까운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리 인력의 재검토 등 충분한 심의에 필요성이 있어 시간적 여유를 두어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 (전체위원 동의)
○위원장 윤한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하신대로 본 조례는 정원조정이 잦아 조직관리에 일관성이 없고 공공 시설관리사무소의 관리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기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정원조정이 잦아 조직관리에 일관성이 없고,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의 관리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 확정하였음.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발의
o 일시 : '96. 6. 18   본위원회 3차 회의시
o 발의자 : 김병조의원 외 2명
o 제안사유
-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였으나 현재 관리부서가 없어 원활한 유지관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 지난 42회 임시회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를 승인해 준바 있고, 아울러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회기내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앞으로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시 현실에 접근하는 인사이동이 폭넓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됨.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정원조정이 잦아 조직관리에 일관성이 없고,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의 관리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으나, 지난 6월 18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김병조의원 외 2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거친 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였으나 현재 관리부서가 없어 원활한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지난 제42회 임시회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를 승인해준바 있으므로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세무공무원의 소액지방세 수납규정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정한 자동차세 세율을 명문화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은 제외) 500,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세율 50,000원과 과세표준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정한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제16조의 (납기등)의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가 지방세법 제175조에 명시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o 과거 세무공무원의 세금징수 비리 근절책으로 현금을 직접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규정된 사항이 현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현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음.
         (전체위원 동의)
○위원장 윤한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하신대로 본 조례는 의회차원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은 보류 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과거 세무공무원의 세금 횡령사건 등 비리 근절책으로 세무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징수를 못하도록 법으로서 규제된 사항이 도 조례에서 500,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어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음.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지방세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범위 확대 전용면적 85㎡ 이하 → 100㎡ 이하로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
- 제23조 신설 (중복감면의 배제)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 확대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해 주병식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o 매입관리계획은 용주 고품 도유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안정성 도모와 군유재산 확보에 있으며,
o 주요내용으로는,
- 매입 : 용주면 고품리 910-210 외 6필지 142,102㎡ (42,985평)임.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용주면 고품리 910-210 외 6필지 약 43,000평 매입비가 1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는 합천군, 임협, 개인에 의하여 투자가 상당히 된 것으로 봄.   현재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평당 7천원정도 될 것으로 보지만 경남도와 합천군과의 절충을 하면 공시지가 이하로 까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현재 이 일대에 4억원정도 기 투자가 되었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2천7백만원을 개간 보상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 앞으로 집이나 하우스 등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 투자된 것과 추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시지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나 확신은 어려움.
o 재무과장의 견해로서 이 토지를 어느정도 금액까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고품지역 주변의 현재 실가격으로 본다면 공시지가는 1/10 수준밖에 안될 정도로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봄.
- 본 토지를 매입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는데 토지감정시 기 투자된 비용을 감안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의 의무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다소 반영은 되겠지만 전적으로 받아 들여 주지는 않음.
- 하지만 최대한 실거래가격에서 낮추어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며, 기투자된 금액을 감안하여 7천원이하로 매입해야 한다는 방침만 서 있을뿐 어느선까지 가능할지는 확답이 어려우나 최소가격으로 매입 토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건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용주면 고품리 도유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안정성 도모와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원활한 군정수행과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5.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정사유로는 어려운 계층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구를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일부 보조금이나 매년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의존수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군세입(골재판매대)의 일부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2000년대 우리군 관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합천군 사회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o 주요내용으로는,
- 기금의 조성 및 적립
기금을 군 골재판매 수익금중 ㎥당 100원씩 5억원을 목표로 조성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어려운 계층 군민에게 지원
- 특별회계 설치 운영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군수가 관리 운영)
- 위원회 설치 운영
기금운영의 종합적인 사항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 기금의 용도
불우한 사람에 대한 생계비, 치료비, 주택보수비 지원
저소득세대에 대한 위문금품 지원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소득층 세대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운영자금의 지원으로 어려운 계층의 자활에 목적이 있음.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본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사용) 제5항의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람.
-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사실상 생계곤란자는 아니나 예기치 않은 재난 (화재로 인한 참변 등)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자를 말함.
o 위원회 구성을 사회복지의 경륜이 있는 일반인 및 실과장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어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위원회 구성을 6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에 경륜이 있는 일반인과 실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과 군의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됨.
o 사회복지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이전에도 사용 가능한지?
- 기금의 사용은 목표액 달성 이전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목표액 달성 이후에 생성되는 이익금으로 지원함.
o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있어 골재판매대금의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기금을 골재인상대금으로 하는지?
- 골재대금에서 직접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인상요인은 아님.
- 골재대금이 인상된다고 하면 골재상인으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됨.
o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기간은?
- 골재판매량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약 3〜4년정도면 가능하다고 봄.
o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 금리가 상당히 인하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5억의 이자 수익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목표금액이 너무 적어 본 취지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보는데?
- 사실 처음에는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을 10억원 정도로 목표를 하여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생산시설을 조성하여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구상을 하였으나,
- 사회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차후 교육관련 기금 조성도 있고 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5억원정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었으나 사실상 부족하지만 이윤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할 경우 이자 발생액 (65,000천원〜70,000천원정도)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포함하면 어느정도 보람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봄.
o 어려운 계층의 한계가 모호하며, 또한 이 기금을 군수가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봄.
- 어려운 계층의 한계는 생활보호법 3조에 의해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군관내 71세대로 어려운 계층이 많음.
- 거택보호대상 873세대, 자활보호대상 1,400세대, 사실상 생계곤란자 71세대 등 본군 22,000세대중 10% 이상이 어려운 계층임.
- 군수의 악용 우려는 없으며 제도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이 기금을 사용할시 의결을 거쳐 해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
o 중앙정부 지원없이도 우리지역의 어려운 계층은 우리힘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능력을 조속히 키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함.
o 기금의 목표액, 기금의 사용, 어려운 계층의 한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
         (전체위원 동의)
○위원장 윤한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하신대로 본 조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우리지역의 어려운 계층을 우리힘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조속히 키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본 조례의 내용에 있어 기금의 목표액, 기금의 사용, 어려운 계층의 한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음.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변종태 보건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제안설명내용≫
o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정사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o 주요골자로는,
-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 (제3조)
o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함. (제4조)
o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제8조)
o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 (제9조)
o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제10조)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과태료 부과에 있어 영업(소)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기행위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 과태료 부과기준 승계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뿐만 아니라 여타 식품 위생법에도 같이 되어 있고,
- 승계자가 필요하다면 사전 고지를 하고 조치를 해줌.
o 과태료 부과에 있어 양도인이 1차, 2차 위반을 한 후에 영업소를 양수 받을경우 승계받은 영업소나 개인은 한번더 위반했을시 50만원의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승계시 명문화시키지 않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함.
- 농촌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것은 경남도의 전지역이 대동소이함.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
o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사항으로 사전에 주민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o 본 조례 제정시 지도단속공무원 인력배치, 인력운영상의 문제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처리
         (전체위원 동의)
○위원장 윤한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하신대로 본 조례는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서 사전에 주민계도 절차 등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후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으로서 사전에 주민계도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지도 단속공무원 인력 배치, 인력 운영상의 문제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후 처리하자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음.

7.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변종태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o 주요골자
-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음. (제2조)
- 협의회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정함. (제3조)
-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함. (제4조, 제5조)
-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함.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o 본 협의회의 기능이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을뿐 협의회 그 자체로는 운영에 있어 국민건강을 해할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o 본 조례의 내용면에 있어 본 조례안은 그 명칭이 협의회로 되어 있으므로 협의회는 회의체가 아니므로 의장의 명칭대신 위원장으로 변경되어야 함.
o 또한, 조례가 너무 긴박하게 제출되어 좀더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전체위원 동의)
○위원장 윤한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하신대로 본 조례는 좀더 신중한 연구 검토의 필요가 있어 보류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기능이 본 조례의 내용으로 볼때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협의회 자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조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등 좀더 신중히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윤한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주병식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보건소장   변종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