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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6회-제2차-내무위원회-1996.06.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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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17일(월)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수로 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내용≫
o 법적근거로는
1. 지방재정법
- 제30조 (예산의 편성)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 계상
자료에 의거 엄정한 재원포착과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투.융자 사업은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추경 을 편성할 수 있음.   다만, 시.군.구는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 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회계년도내의 추경에 계상 하여야 한다. (전형예산)
2.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0조 (예산의 편성)
3. 지방자치법
-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 제61조 (예산안 심사)
-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1. 예산안 총괄
- 추경사유와 타당성 여부
- 추경예산의 년내 집행가능 여부
- 추경부분 외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
2. 세입예산안
-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
- 세입재원의 정상계상 여부
3. 세출예산안
-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백함에도 예비비로 일괄 계상 여부
- 전형예산 편성의 타당성 여부
- 예비비 계상의 적정 여부
o 검토사항으로는
1. 예산총칙
- 지방채 발행이 있을시는 예산총칙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480,000천원의 지방채를 예산총칙에 누락시켰음. (p37)
2. 세입예산 (일반회계)
- 지방교부세 편성시 법정교부세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명기가 요구됨. (p21)
3. 세출예산 (일반회계)
-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기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85,000천원을 확보하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재료비, 포상금)로 40,000천원을 과다하게 소모성경비로 과목경정 한 것은 아닌지 심의가 요구됨. (p50〜52)
- 예산운영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에 소규모 주민 열망사업 303,000천원은 해당사업부서 소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도 정비 5개소, 도로정비 보수 5개소 등도 책임소재가 명확한 단위사업별로 명기하여야 될 것임. (p55)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기준액은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되었음)
-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896천원, 미등기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35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320천원, 미등기 국유재산 수수료 700천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하나의 사업이 경상 예산과 사업예산에 중복 계상되어 있음.   (p83, 당초예산 p148)
-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적정함.
도민체전 출전비 10,000천원 (p92)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 부족분 1,800천원 (p108)
- 단위사업장 명기 누락
상수도 관정비 사업비 85,229천원 (p104)
폐기물 파쇄장비 설치비 77,000천원 (p106)
경노당 개보수비 27,000천원 (p113)
- 일반회계 예비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확보하여야 하며,
'96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 (95년도수준)으로 예비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의 1.3%에 해당되는 예비비는 1,181,115천원이며 예비비 확보액은 1,305,473천원으로 심의에서 삭감액이 예비비로 전환되므로 실제 예비비 확보액은 2,844,264천원이였으며, 금회 추경에서 371,091천원을 감액하고도 2,473,173천원의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어 1.3% 해당액 보다도 1,292,058천원이 더 많은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음은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p199)
- 95년도 사고이월 과다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정하고 있어 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95년도 총예산규모 108,799,835천원의 25.6%인 27,934,834천원 (211건)이 과다하게 사고이월되어 재원의 사장과 지역주민숙원 해소 및 지역개발의 지연 등이 우려됨. (p215〜238)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개별심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개별심사 ─
≪위원장 출타로 인하여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대리 이병웅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성의있고 심도있는 개별심사를 거쳤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택   위원   P56 서산군유지 기본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서산천 균유지 총 54,000평 중에서 모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25,000평의 부지에 잔디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식재비 시설공사 관리 등으로 2억8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토배경과 착안사항으로는 골재채취에 지장이 없는 지역의 하천부지를 활용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했고, 그럼으로서 3차년도 후에는 1억정도의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관리, 운영지도상에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   위원   P57 서산군유지 경영수익사업 2억8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그후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합천천 매입에 관한 진상조사후 조치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그 부분에 대해서 심여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업은 공영개발계가 구성된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추진을 한바도 없고해서 이 사업만큼은 확실히 수익적인 차원에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 추진코자 합니다.
이민택   위원   물론 구상은 좋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의회에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진행이 안되면 당장 사업할 것도 없어 고민스럽습니다.
이민택   위원   앞으로 어떤사업을 추진할시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은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추진 하는데 가야와 성주의 경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도 경계지역이 쌍책, 덕곡, 율곡, 가야, 야로 등인데 너무 한곳에 집중을 하지말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타지역에도 연차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김병조   위원   가야, 성주 경계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그쪽에는 특별히 할만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공한지가 별로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산의 절개지에 조경도 하고 잔디나 나무를 식재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성주와 비교해서 너무 대비가 됩니다.   가로수 하나 없고, 또한 마을쪽에 하수구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야로, 쌍책, 덕곡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조   위원   오히려 산에 하면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그쪽에는 자연경관이 좋아 손을댈 필요가 없으며 하수구 정비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야로의 고령쪽에서 넘어오는 곳에 보면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며, 88고속도로 쪽에도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사업을 선정할시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특히 지역개발과는 경영수익계나 공영개발계가 있으므로 행정을 집행할 때 진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사업을 결정할 때 물론 다른과도 마찬가지 이지만 지역개발과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태극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위원   문화예술회관 민속자료 전시대 제작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현시점에서 필요한지와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이것은 지난 95년도에 우리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민속자료를 각읍면을 통해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때의 목적은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양쪽에 분할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수집된 품목은 37종에 372점이 각 읍면 창고나 면소재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회관 1층 제1전시관에 진열할 계획이며, 전시물을 그대로 진열하면 보관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진열대를 만들고, 또한 수집된 자료를 보완 수리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민택   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 신문에도 비판이 있어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만 이것이 또다시 1회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군비가 7억6천여만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4억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1회추경에서 3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지금까지 실내체육관에 벽부분을 제외한 총 투입된 금액이 23억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금액이 13억9천만원인데 현재 도비를 6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군비 7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한 것은 군재정상 한꺼번에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절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예산에 4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그러면 7억6천만원만 확보되면 더이상 군비부담 없이 실내체육관이 완공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당초 총괄 입찰분 28억원에 대한 것은 끝납니다.
이민택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 예산만 투입되면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에 총괄 입찰을 보일때 부분적으로 시설을 해야할 의자, 무대장치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내장치를 마련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민택   위원   동네 체육시설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동네 체육시설은 말그대로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기 시설한바 있는 초계 단봉등산로, 삼가 백악산등산로 등 소규모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추가로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지는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묘산중학교 앞에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민택   위원   도민체전 출전에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민체전은 이미 끝났는데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도민체전 관계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5천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천만원이 삭감되어 삭감부분인 1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내년도 도체를 대비한 동계훈련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조   위원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군비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예산심사시 더이상 군비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한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2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먼저 사업추진 관계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6백평 규모로 전시관을 건립해서 50억원을 투입 추진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승인되어 내로오기는 1백평 규모로 15억 범위내에서 축소조정해서 시행하되, 단 늘어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해인사측과 절충중입니다.   회의가 수일내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할때 해인사 측에 더이상 군비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예산이 승인된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군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도비가 5억원이 보조됨으로써 그에 대한 군비부담분이며,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조   위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약속한 사항으로 최대한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계상되어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의회가 잘못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노진   문화재관리인 보상에 합천, 대양, 삼가, 가회 4개면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도 삭감된 사항인데 이 보상지원이 어떤방법으로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이것은 전체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할수 없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95년도에 월 3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됨으로써 군비의 지원없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월 5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계상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류을영   위원   문화재관리인 보상지구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합천 죽죽비, 대양 백암사지, 삼가 고분군, 가회 영암사지, 쌍책 옥전 고분 5군데 입니다.
류을영   위원   보상금을 군비로 부담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저희들이 다각도로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런부분까지는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민택   위원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도민체전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생활체육은 평소에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시군단위에서 저변에 있는 순수한 민간체육 육성을 위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도민체전 못지않게 선수를 출전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전문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를 축소해서 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거창에서 개최되며 이번에 출전을 시켜야 합니다.
이민택   위원   몇명이나 참가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2백명 정도 됩니다.
이민택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에어로빅,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를 통해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강수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일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정하였습니다.
물론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위한 초청강사의 수당 같은 것에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5개소로 해놓은 것도 굳이 읍면에서만 할게 아니라 면에도 파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지를 받아서 선정 지원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민택   위원   이런 부분은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확인을 할것이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비에 1억3122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8700만원이 증액된 2억18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당초에 국비를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했는데 그 이후 국비가 추가로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비, 군비 비율이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에서 55% 군비 45%를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국비 증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비에 대해 당초에 상당한 논란과 고민속에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유물전시관에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편성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각 읍면에 희망지 선정을 받습니다.
그후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사업성 검토를 하고 실무자가 현지확인을 한 연후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그러면 도에 몇개면이 보고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5개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도에 올린 보고서가 있으면 끝나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도민체전에 다써버리고 동계훈련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향담배판매 홍보여비를 추가로 3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담배수입이 예년에 비해 나아지리라고 예산됩니다.
그리고 이 여비를 이용해서 목표하신 담배수익이 확보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P82 자산취득비 업무용 차량 교체, 율곡.가회 2대로 되어 있는데 차종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더블캡 포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옵션을 포합해서 대당 9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제가 알기로는 옵션을 포함해서 단축은 878만원, 장축은 89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60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사실상 과다 계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1호차의 내구연한이 내년인데 실질적으로 장거리를 타서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 견적을 내어 보니까 5백만원이 들고 타시군에도 거의 2000CC로 바꾸어서 타고 있으며, 도에서 승인도 내려왔고 해서 저희도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으며, 사실상 13만㎞ 정도 주행을 해서 교체하는 기준에도 적용되어 오히려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가볍게 부기상의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했는데 사전에 부기를 전용하더라도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호차에 예산을 편성하기도 곤란하고 2809는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이것도 곤란했습니다.
참고로 기준용량은 군수 2000CC, 부군수 1800CC, 지도소장 1500CC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 업무용으로 1800CC가 새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은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총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씨에로는 품위에 맞지 않아 2809를 대체하는 차량을 내부적으로 지도 소장을 주고 지도소장의 씨에로는 재무과 업무용 차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명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 말씀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며,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은 우리 군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고 믿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가면 청사 부지 임대료가 375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삼가면 청사 부지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리면 조선조 1414년에 삼가현의 부지로 되어 있다가 1944년에 공립보통학교로, 다시 공립보통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그이후 부터 면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교육청에서 합천군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후 합천교육청에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등기와 관련된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전에 저쪽에서 자기 소유라고 할때 그것을 인정하는 답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공문이 결정적인 패소의 원인 이었습니다.
과정은 1993년부터 소송을 제기 했으며, 1차 진주지원, 2차 고법, 3차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등기서류 불충분과 중간에 인정한 공문이 결정적인 패소의 원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분할등기를 이전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시효는 5년인데 5년간의 채권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공시 지가로 1년에 1억87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50/1000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현재 삼가면청사 부지의 현시가는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일반적인 상황에 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평당 100만원 이상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그러면 약 1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원래 합천군 재산인데 행정적인 대응이 잘못되어서 막대한 군재산의 손실을 본다고 보며, 아울러 93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그간 3년간의 군의 대응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쪽의 논리에 대응할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없어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현재 공영개발계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군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금액을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의회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의원 박노진   60년대에 합천군에서 면사무소 부지 일부, 즉 현재의 수성탕과 보건 지소 등 2필지를 불하했는데 면민들의 원성이 있어 보건지소는 취하를 했고 수성탕은 개인에게 불하를 했는데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이것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71년도의 재산등기 서류가 없는 부분, 93년부터의 소송 대응과정이나 군재산을 가볍게 취급한 부분은 추후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계시장 증축 건물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1300여만원은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면, 도의 특별교부금으로 시장 현대화를 위해 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확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사께서 건축비는 지원을 할테니까 설계비는 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사실 시장은 시.군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초계면민들이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여이 설계비 정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청사내 체육시설 보수공사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니스장에 설치된 라이터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집행을 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이것은 체육진흥을 위한 측면에서 청사유지관리비로 선집행을 했는데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병웅   우리 의회의 에어콘도 사업이 미리 들어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이것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비수기에 한다고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비는 인정을 하지 않기로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정비에 기정 1억4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약 1억원이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각 면별로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수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다 확보가 되지 않아 추가로 야로면의 부속건물, 율곡면 옥상 물탱크관로, 지하수 개발, 덕곡면의 담장과 상수도 보수사업, 적중면의 옥상 물탱크 보수사업 등으로 인해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그런데 해마다 읍면청사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한번쯤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조   위원   초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로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파출소 관계는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투입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사실상 도와 군간의 소방업무에 대한 분담체계가 소방파출소를 짓는다든지 할때 부지매입비는 차지단체에서 확보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도비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의 횡포라면 횡포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소방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였는데 소방업무를 광역화 하는 차원에서 도로 이관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소방업무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시설물이나 인력운용, 관리 등 경상적경비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초계는 면사무소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출동에 문제가 있어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그 부지매입을 위한 것이며, 현재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확보만 되면 시설비 등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조   위원   그러면 부지는 군유지로서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주병식   공보실에 벽을 헐어 사업을 했고, 가정복지 상담관실도 개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수수료는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재무과 소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이번에 일부 필요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삼가면청사 부지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막대한 군비 손실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여부를 재정립하여 주시고, 군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