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46회-제3차-내무위원회-1996.06.18.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18일(화)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시 위원여러분께서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내무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공무원 하계수련대회에 1890만원 1인당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하계수련대회를 해마다 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작년에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94년도에는 수련대회를 가회에서 실시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그런데 얼마전 각 실과별로 MT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한 것은 공무원가족 만남의 날 행사였으며 하반기에는 하계수련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 2회를 구상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가족 만남의날 행사는 공무원가족과 같이 참여 시행하였으며, 하계수련대회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병웅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이 5개 클럽이 있는데, 5개 클럽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등산, 테니스, 축구, 볼링, 바둑입니다.
○간사 이병웅   그리고 주민등록 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견학을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내무과장 윤창식   예, 이미 다녀왔는데 이것은 15대 총선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해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한가한 시점을 이용해서 실시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앞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선집행을 하고 후승인을 받겠다는 생각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p59 간이교환기 교체시설 3개소는 어디이며, 간이교환기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96년도 행정부대장비 일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전읍면사무소 내의 행정 통신망을 일제 점검한 결과 간이교환기 용량부족과 행정업무 추진에 불편을 초래해서 교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환대상지역은 합천읍, 보건소, 지도소 등 3개소이며, 소요경비는 23,741천원으로 교체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대민 행정 서비스에도 기여코자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p60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에 50만원씩 4대 200만원인데 현재 1호차, 2호차에 무전기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쌍책, 덕곡면에 무전기가 상태가 좋지 않고 1.2호차에 무전기를 비치하여 이동을 할때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시 신속 대처하고 재해발생시 현장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이병웅   그리고 p65 일용인부임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부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95년도 이전에는 각 실과에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는데 96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기획실이 일괄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병웅   물론 그런 실수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인력관리에는 추호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며,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p66 국내 여비에 당초예산에 9천여만원이 승인되었는데 또다시 추경에 5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물론 공직자도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교육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9천여만원 계상되고 추경에 다시 5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년초에 교육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년초에 도에 의해 교육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도 도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간사 이병웅   정수기 필터 교환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필터는 6개월〜1년사이에 교체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2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필터 가격을 보면 실제가격과 예산서에 계상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번 필터는 2만원, 2번 필터는 1만원, 3번 필터는 2만5천원, 4번은 2만원, 그리고 2년에 1회 교환하는 것은 6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기에 맞추어 1년에 한번씩 교체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p75 민원사무편람 정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이것은 민원편람에 관한 법이 개정됨으로서 법의 개정추록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래야만 편람의 활용도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p73 대병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에 6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입니다.
준공은 94년도에 되었는데 물이 세고 벽이 갈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이병웅   준공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준공검사시 충분한 점검과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어제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
○간사 이병웅   그렇다면 하자보수는 건축행위를 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비도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하자보수비는 시공업주가 160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군비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이병웅   그런데 예를들어 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에 들어가는 경비까지 압류를 당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684만원의 안전진단 용역비도 진단결과 하자가 없을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애초에 계약을 할때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안전진단 용역비도 시공업체가 부담한다는 항목을 삽입하면 군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하고 하자 발생시에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p68 세계일류경남가꾸기 홍보물 제작이 1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의 시책성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이것은 플래카드와 현수막 등의 예산입니다.
○간사 이병웅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부족분 도대회 참석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끝났는데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금액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형편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 타당한데 선집행을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당초예산에 4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인근 거창,산청은 12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으로는 부족하여 보상금으로 선집행을 했으며, 물론 예산은 주어진 금액내에서 쓰는 것이 맞는데 너무 부족해서 보조를 조금더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p109 장애인 작업장 설치 부족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아직 집행을 못했으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755명정도 인데 그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이나 자영업,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중증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0〜50명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병웅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연간 임대료 5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도와 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110 보상금 재난 긴급구호비에 5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사실상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며, 수해, 태풍 등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당했을때 긴급히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고 이것은 확보를 하더라도 사용치 않으면 그대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일단 5백만원은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병웅   생활보호대상자 목욕비가 당초에 700명 규모로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지금은 9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조사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합천군내에 노인인구가 11,000명 입니다.
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000명 입니다.   이 분들을 상.하반기에 각각 3회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병웅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거동 불능자는 못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의 잔여예산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잔여예산은 결산을 할때 잔액으로 넘어 갑니다.
○간사 이병웅   그것이 일괄해서 읍면으로 전도되면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전도가 되더라도 결산이 됩니다.
○간사 이병웅   그리고 사실상 불우세대 지원에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늘어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예, 작년에 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생계곤란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이병웅   p113 경로당 활용가능시설 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묘산 산제, 가야 매안1구, 청덕 삼학, 삼가 외동 용계, 가회, 용주장전 등이며, 당초에 요구가 증축 1개소, 신축 9개소가 들어 왔는데 이렇게 하면 3억8500만원이 되어 군의 방침이 증축, 신축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활용가능한 경로당을 고쳐서 쓰기 위해서 계상한 부족분 입니다.
○간사 이병웅   p114 여성합창단 역할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지금현재 43명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단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강사도 초빙해야 하므로 현재 대병 음악선생과 합천종고 음악선생 등 2분을 초빙해 화요일, 목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으며, 상부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라든지 대야문화제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8월 27일의 시군대항 합창단 경진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병웅   p117 청소년 어울마당을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것은 본래 도 양여금으로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9백만원이 부담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청소년을 위한 것이며, 당초에는 도의 양여금이었는데 군 양여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간사 이병웅   어울마당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며 올해는 합천읍 등 3개소에 할 것이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이병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이번에 요구한 것을 포함 8억2천만원만 있으면 마무리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건물자체는 완전히 마무리 되고 무대장치, 기계, 음향 등에 2억5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이병웅   건물에 대한 예산은 더이상 요구를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예, 기타경비 (의자, 무대장치) 2억5천만원 정도만 확보되면 됩니다.
○위원 정동철   여성합창단은 도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서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년중 운영해서 합천군민의 삶의 질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합창단은 8월 27일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년중 합창단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을 동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현충일 행사시나 대야문화제 등 필요시마다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동철   예산이 119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억지로 구성을 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문화원, 여성단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민간단체와 연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병복지회관 문제도 하자발생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아울러 청소년 관련 행사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광장 등의 운영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이런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노진   위원   p68 복지회관 4개소 연료비가 연중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이며, 하절기에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12개월로 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현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쌍백, 덕곡, 쌍책, 가회 등 4군데이며 사실상 여름에도 물을 데워야 하며 수익금은 우리군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로 따지면 상쇄된다고 봅니다.
○위원 류을영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쌍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운영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덕곡의 경우는 1년내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며, 이런 부분은 비단 복지회관뿐 아니라 한번쯤 관심을 가지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쌍책과 덕곡에 문제가 있으며, 그 외에는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며 솔직히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간사 이병웅   방금 지적하신 복지회관 부분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시설현황만 파악했고, 올해 감사시는 시설장비 유지비나 연료비, 인건비 등의 지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확인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의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 조금전에 지적한 안전진단 용역비도 명백히 시공업체에 하자가 있을경우 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셔서 특히 건설과와 관련이 많으므로 혹시 건설과와 관련되는 회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법적으로 길이 있고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투명성이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 사용되어 군민에게 의혹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군민.시민.도민에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는 돈을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같은 목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보상금이라는 목내에 효도관광을 요구했다고 하면 효도관광을 위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산으로 여성합창단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효도관광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금액을 승인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의 의지는 사업의 승인이지 예산의 승인이 아닙니다.
이런 견해의 차이를 좁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사실상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 실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목이라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조금씩 탈피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의 뜻과 구도를 살려 나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병복지회관 문제인데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아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킨것인데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너무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경직되면 급박할때 집행에 애로점이 있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그렇지만 원칙이 존중되는 하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p125〜126 지적과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도 많이 승인되었는데 추경에 35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군청에서 보관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보관하는데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 4. 8일자로 부동산관리업무의 일원화 결정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지적과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보관과 관리, 건축민원 제증명발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니까 통일성도 없고 해서 6월 29일, 30일 양일간 전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서고에 앞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함께 관리합니다.
○간사 이병웅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도면 필름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이 내용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6개 읍면에 한해서 한장의 도면에 용도 지역별로 도시계획선 구분이 명확하게 반영구적인 도면을 만들어서 개별공시지가의 전용도면을 제작해서 공시지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름을 제작코자 합니다.
○간사 이병웅   공시지가는 해마다 산정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하는데 한장에 도시계획도면을 축소를 해서 전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면을 제작코자 합니다.
물론 가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간사 이병웅   p125 읍면 지적약도 제작 복사용지, 토너는 일반수용비이고, 뒷페이지 보호대, 보관함은 재료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립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예, 그것을 작성하는데 용기도 있어야 하고 복사를 해서 보관함에 넣어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용기도 있어야 하고 약품도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전용복사기가 한대 있는데 그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며 추후 2회추경이나 내년도에 부족분 16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의 약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약도 보호대라는 것은 도면을 2장 넣을수 있는 케이스이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보관함 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관함을 주고 약도 보호대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공유토지 특례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합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공유재산 분할은 작년 4월 1일부터 5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관할 법원에서 지정하는 판사가 위원장이며, 부군수가 부위원장, 지역에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 2명, 그리고 지역의 학식이 있는 사람, 관련 실과장, 읍면장 등 9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95년도는 5516만8천원으로 운용했는데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보다 770만원이 줄어든 4746만5천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경에 1794만9천원의 예산을 요구한 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산출기초는 똑같은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하였는지 모르겠고 아울러 재료비도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요구하고 추경에 100%에 가까운 1325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시 전체적인 당초예산의 배분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읍면의 지적약도 제작에 당초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예산의 배분에 따라 저희과에 돌아오지 않았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인수인계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기에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p190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에 당초에 도비가 546만원이었는데 273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현재 민방위대원 2,935명으로 지역별로 상.하반기 4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구성은 민방위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시군이 공히 실기강사수당이 증가되고 실기강사가 증가되면서 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전시군에 일률적으로 군비 확보로 재원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년간 법정교육시간이 있고 도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병웅   그러면 전시군이 다 포함됩니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p193 굴절차고 건립은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며, 당초 1천만원을 요구할 당시에는 재무과에서 가설계금액으로 테니스코트장 앞에 알루미늄 샤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저희과에서는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 장기적으로 보아서 합천소방서가 승격될 자리에 군비를 투입하는 방안과 그리고 이 굴절차가 길이가 12m 높이가 4m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아직 검토중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굴절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면 군비가 적게 도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적극 검토를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병웅   그런데 아직 합천군에 소방서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있을수 있으며, 건립을 해놓고 나중에 무형지물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차고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양에 농기계 다목적창고가 있는데 그곳 창고에 여유가 있어 마을 주주 10여명과 절충을 벌이고 있는데 그쪽에는 문을 개조하고 블록만 쌓으면 가능한데 가능하면 그곳에 유치를 하면 좋은데 저쪽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그곳에 안되면 타장소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타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 해야 하며, 일단 확보를 해주시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p194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 기초점검 장비구입 9종에 3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며, 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군비가 투입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재난관리법이 삼풍사고 이후 15일만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가 신설되고 해서 풍수해를 제외한 모든 인적재해는 민방위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기초적으로 직원 확보와 장비확보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이러한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p194에 자산취득비 3200만원은 도비가 보조되는데 이것은 4종이며 슈미 트햄머, 초음파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 탐상기 등이며, 이런 것은 지금 당장 구입을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상당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서 기술습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며, 그리고 기초점검장비는 간단한 것이며 망원경, 켈리퍼스, 사다리, 크랙미터, 줄자, 토르크랜치, 핸드마그너, 산소마스크 및 탱크, 페놀포 이런 장비는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이병웅   그리고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에 60만원씩 4대로 되어 있는데 타 실과에서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종류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현재 저희과 무전기는 없으며, 읍면에서 사고가 나면 항상 산림과에 올라가서 전파내용을 듣거나 내무과에서 듣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계장을 포함 최소한 6대를 보유해서 숙직실에도 1대 보유해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예산부서에 6대를 요구했습니다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금액은 통신계에서 견적한 금액이며 최소한의 무전기라도 확보되어야만 언제든지 사고가 있을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간사 이병웅   사실상 이것은 군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은 국.도비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서 예산을 가져올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예, 저희도 본부에 있는 합천출신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이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국.도비가 1/10이라도 확보되면 군비 확보에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면 119구급대에 먼저 연락을 하고 저희과에는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먼저 사건사고 발생시 저희과로 연락을 하는 시스템 요구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너무 재난관리법이 촉박하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쯤에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재난네트 워크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19 소방 업무가 중앙에는 수용이 되고 있는데 도와 분리되어 있어 시군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되면 최대한 도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담차량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예, 민방위차가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그러면 군민들에게 민방위재난관리 차량임을 알릴수 있는 표시가 필요 하다고 보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현재는 민방위 차량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는데 하반기 쯤에 중앙부서에서 통일적인 번호 예를들면 911이라든가 공통번호가 주어지면 표시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지난번 미그 19기가 넘어올때 자동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군청에 있는 사이렌 말고 다른 곳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점검을 다해 보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저희 군청 옥상에 있는 것은 내무부, 도, 저희군에서도 치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자동치명장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한번 도 치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기계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작년부터 확보를 하지 않고 중단을 했습니다.
용도폐기를 하고 읍면에 앰프에도 수동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동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합천댐 앞의 경보기는 관리는 어디에서 하며,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그것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합니다.
풍수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구분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실에서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방법은 개별심사한 내용을 간사가 취합하여 항목별로 하나하나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 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내용 취합 및 협의조정 ─
○위원장 윤한무   최종 심사확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결과≫
o 삭감액 ─ 25건   1,019,257천원
o 삭감조서
○위원장 윤한무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 조정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심사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 조정한 원안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웅 간사께서는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지적과장   나태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