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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8회-제3차-내무위원회-1996.09.0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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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9일(월)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이병웅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웅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간사 이병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그 결과를 9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제안설명내용≫
o 제안사유로는 96년 5월 11일 개정한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각종 입찰 참가신청시에 징수하여온 수수료에 관하여 법제처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용역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의 개정을 위한 것이며,
o 주요골자로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대상항목중 "입찰참가신청(서)" (제1조, 제5조)와 별표 12-1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을 삭제하는 안 임.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 참고사항
o 합천군의회 내무위원회에서 4월 20일 제안하여 제44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4.30)하여 96년 5월 11일 공포되어 시행
o 본 조례 공포 시행후 14,000천원의 수수료 징수로 세수증대 기여
o 대한건설협회로 부터 입찰참가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이의 제기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부당의견 통보
o 인근 산청군의 경우 7월 30일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폐지 의결
o 본 조례 개정시군은 합천군과 산청군이며 현재 하동군은 상정 계류중에 있음.
o 현재 진주 우남토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주지법에 접수하여 1차 변론을 마쳤음.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본 조례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진주 우남토건에서 진주지법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배경은 이 조례가 법제처에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명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로 조례 개정근거가 미약한 내부절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의견 통보
- 산청군과 우남토건과의 판결여부를 주시할 것임.
-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 입찰시 수수료 징수할 것임.
o 진주 우남토건에서 산청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중인데이 소송의 승소를 위해 산청군과 협조 나아가 범 도자치단체간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 대학교 입학원서 수수료와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징수 등은 내부의 필요에 의해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 또한, 수입인지대에 있어 입찰후 낙찰되어 계약시 인지대를 받고있는 것에 대해 제기(어떤물품 구입시는 불특정다수인이었으나 낙찰되고 나면 특정인이 됨)
- 지방자치단체 승소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산청군과 동조하여 진술시 유리한 입장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요토론내용≫
o 본 조례는 제44회 임시회시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한 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았음.
o 서울특별시에서는 비록 수수료 징수금액이 적지만 90년초부터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
o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o 현재 본건과 관련된 사항이 진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어 그때까지 보류 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 난 후에 본 조례를 개정 (전체위원)코자 함.
○위원장 윤한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 조례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 난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산청군과 본군에서 입찰참가자에 대한 참가수수료를 참가자마다 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자 대한건설협회에서 이의 부당성을 각계 관계요로에 건의하였고,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o 법제처의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은 있으나 상위법에서 할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은후 처리 하자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였음.

2.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제안설명내용≫
o 제정사유로는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은 군수가 함. (제2조)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위촉위원은 3년으로 연임 가능함.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제10조)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본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부칙②에서 기존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사유는?
-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사실상 늦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빠른시일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행 조례 폐지사유는 조례안중의 개정할 사항이 많아 종전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
o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운영세칙)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이에 대한 설명 바람.
- 시행규칙이 운영세칙보다 앞서므로 규칙으로정하고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회의중 필요에 따라 정하여 시행코자 함.
o 청소년의 정의 및 본 조례 시행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시행방법은?
- 청소년이라 함은 9세부터 24세이하인 자를 말함. (즉, 초등학교 2〜3학년 이상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예산관계에 있어서 당장 확보해야 운영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이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봄.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요토론내용≫
o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본 조례 제11조 (시행규칙)상 정한 규정과의 논란이 야기되므로 정확한 규정 정립의 필요성이 있음. (보류동의 - 전체위원)
○위원장 윤한무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정확한 규정 확립후 본 조례를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 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이나 청소년위원회운영 조례가 시행중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본 조례 제11조 (시행규칙)상 정한 규정과의 논란이 야기되어 정확한 규정 정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였음.

3.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제안설명내용≫
o 제정사유로는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함. (제2조)
- 지도위원 위촉절차는 경찰서장, 학교장, 읍면장, 청소년및 사회복지 단체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함. (제3조)
-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당 10인이내로 하되 지역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함. (제4조)
-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함. (제6조)
-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함. (제7조)
- 읍면단위와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제8조)
- 지도위원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당, 여비, 교육,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함. (제9조)
<합천군청소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 별첨>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은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 구성, 지도위원 위촉 등 연계성이 있는 조례제정사항으로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 구성, 지도위원 위촉 등 연계성이 있는 조례 제정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였음.
○위원장 윤한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웅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한 결과를 9월 11일 제4차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정명욱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주병식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