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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9회-제1차-내무위원회-1996.10.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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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0월22일(화)

의사일정
   1.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 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먼저 이병웅 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내무위원회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0월 23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10월 26일 제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웅 간사위원의 보고 말씀대로 두번째 사항인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재무과장 주병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 77조와 시행령 제 84조 그리고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6조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2차 변경사유가   발생되게 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필지 8857평방미터와 건물 3동 834.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가회면 중촌리 420번지 지목은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폐교가 된 대기국민학교의 학교 용지가 되겠고 면적은 8857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은 역시 834.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매입 면적이라든지 건물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을 보고를 드리면은 토지는 2천 125만 6천 8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 7천 9백 34원으로서 1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2천 4백원이 되겠고, 그 다음째 건물은 8백 84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93년도 과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 약 35만원이 되겠고, 당초 건축 연도인 6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 14만 2천원 해서 약 3585만 8천원 정도의 과표기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사유가 되겠습니다.   가회면 구대기국민학교를 지금 합천군에서 93년도에 보수와 증축을 통해서 합천군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게 93년도부터 3년간 1차 연도의 임대를 무상임대를 해가 오다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제 2차 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무상임대기간 완료 단계에 있으며 또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폐교의 학교 부지라든지 학교를 매각하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지향하고 매각을 하는 방침으로 굳혀져 가지고 저희 군에 매입할 것을 협의 요청이 들어 왔고 또 저희들은 이왕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련의 집을 사용한다던지 아니면은 합천군에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까지 연계했을 적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필요한 부지로 판단을 하고 매입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임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6조가 되어지겠습니다.
   검토 착안 사항으로서는 상위법과 본조례와의 관계, 매입의 타당성 여부 기타사항이 착안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청소년 수련의 집이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한 관계 정립이 다시한번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즉 수련관은 무엇을 하는 장소며 수련의 집은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다시한번 심의하는데 앞서 요구가 되어집니다.
   또한 수련의 집에 대한 운영실태와 연도별 투자상황과 수입 현황의 분석도 되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매입 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매입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매입의 사유에서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했는데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한 경영수익 사업에 추진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매산 종합개발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들어 봐야 만이 매입의 승인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 위원!
김병조위원    :   김병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현황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병웅 위원한테 먼저 한번 물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문제를 몇 가지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연계해서 우리 이병웅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김병조 위원께서 매입코자 하는 지역 출신의원이신 이병웅 위원께서 이 매입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병웅 위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병웅   위원   :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지역에 관한 문제기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회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제 의사를 물어보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이라기 보다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중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용주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수련의 집과의 어떤 관계정립은 지적대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가회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의 활용방안은 사회단체라던지 어느 곳에서던지 원하면은 예약을 통해서 해 오는데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국의 사회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신 분들이 그 집을 이용한 사람들 대다수가 황매산 군립공원을 한 번 등산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주 토요일이 19일이죠,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황매산 군립공원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일날 가봤고 일요일날도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일용직 1만 6천 7백원씩 주고 일용직을 두 사람 구해 가지고 하는데 토요일 수입은 한 1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수입은 50만원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일요일 이용하는 금액이 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벌써 당일날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 받았냐 하면은 이용객의 한 60% 밖에 못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수익성으로 가치가 있다 하는거는 지금 아마 군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수익이 올라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황매산 밑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의 집이 저 개인적으로도 매입하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욕심보다는 우리 군에서 소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은 충분하게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고쳐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서 저의 입장은 청소년 수련의 집은 우리 군에서 매입해 두는 게 앞으로 충분하게 수익으로 가져 갈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연구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그 옆에 있는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어 가지고 논도 일반적인 논도 현재 평당으로 1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는 1억 9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이 예산서에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1억 8천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이 1억 9백만원,   1억 1천만원 정도인데 또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는 데 1억 8천에 가격이 형성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인가는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통해 해소를 하려고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 수련의 집은 이런 기회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는 게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효과가 없다해서 팔아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 위원의 참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필요하십니까?
김병조   위원   :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병웅 위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군에서 매입을 바로 시행해도 손해 볼 것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억 9백만원, 1억 1천만원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아직 검토를 안해 봤고 또 97년도 당초예산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은 1억 1천만원 돈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군비가 더 투입되지 않아도 이것을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 또 그 후에 운영에 대해 재무과장님이 좀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수련의 집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 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더 예산이 투입될 예상되는 게 있는 지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무   : 과장님께서 김병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시면 과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물권 그러니까 토지와 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경영 수입 차원에서 지금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입의 타당성이랄까 필요성이 느껴져서 경영수입 차원의 문제는 지역 개발과에서 주로 분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제가 조금 소홀하다랄까 미흡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집과 수련관의 상관 관계 요 부분도 제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좀 미흡할 겁니다만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으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수련의 집은 수련관이 되기 전에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폐교라든지 이런 경관이 좋은 위치에 심신수련관을 만들어서 하나의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기해보자 하는 그러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매산 기슭에 그러니까 대기국민학교 폐 국민학교를 먼저 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지금 황매산이 군립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도 좋고 여러가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수련의 집을 하면 수련의 집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아까 이병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수련원을 안 할 때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개방을 해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아서 할 적에는 황매산 관광기능도 간접적인 강화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련의 집을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소위 말해서 국가적인 국비 사업으로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 관광단지를 합천호 관광단지를 만들 적에 하나의 기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 지역안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면 도 그 범위가 청소년들이 들어 볼 수 있는 범위가 활용범위와 훨씬 넓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조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매입비 1억 1천만원 정도의 매입비가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사실상 공시지가를 나타낸 것이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매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천이 나온 것은 인근 실례 가격이 지금 현재 그 옆에 대지가 약 10만원에 최근래에 매매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대략 예정 하는 금액과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역 개발과에서 내놓은 금액이 평당 약 6만 7천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80평 해서 6만 7천원하면 약 1억 8천만원 상당히 될 걸로 봐집니다.
   여기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나오는 금액중에서 건물금액이 월등하게 8천 8백만원의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될 지는 모르지만 이 건물을 같다가 우리 청소년 수련원의 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히 투자된 금액이 약 2억 2천 1백만원 시설투자에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빼고 2억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해서 나오는 금액을 금액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투자된 금액은 상쇄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런지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었을 적에는 65년도 건축연도를 기점으로 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5년도에 건축연도의 과표를 같다가 적용을 한다면 약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건물이 우리가 보수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의 건물 과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건물 과표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내무부에서 고시하는 과표이기때문에 현 과표보다는 약 한 33%정도 밖에는 안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라든지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 기관 또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과표에 의해서 근접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련의 집이 현재까지 투자비용은 약 2억 1천만원 여기에서 내역별로 보면은 건물보수가 약 1억 8천 4백만원 들어 갔고 그 다음에 기타 지하수라든지 관로 담장 세면장 이래서 이것이 한 1천 4백만원 전기 창틀 이것이 약 2천 3백만원 거기에 수련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기구 식당 탁자 의자 냉동창고 등 2천만원 그래서 이런 것을 엎어서 약 2억 2천 1백만원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의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사용료 징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 29만 6천원, 94년도 242만원, 95년도 329만원, 96년 5월 현재로 지금 나와 있는 데 87만 5천원 해서 총 현재까지 약 한 68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 갔고 거기에 관리 인부라든지 인건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4년 정도에서 4천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운영은 완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경영 수입 차원으로서는 영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렇다면 임대를 받아 기투자한 것이 벌써 2억 1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현재는 수익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이 적자인데 이것을 흑자로 돌리려면은 앞으로 군비부담이 더 되서 어떤 특단의 시설을 해서 더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재무과장한테 묻기는 뭐합니다만은 일단 이것은 2억 1천만원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결과가 날아가버린다는 돈이 아닙니까?
   딴 데서 매입을 했을 때 이것은 2억 1천만원 군비부담한 것이 그냥 날아간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에서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한 것은 지금 황매산 종합개발 계획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황매산을 현재의 군립공원으로서는 여러가지 관광기능의 강화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관광지로서는 부족하다 활용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군립공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편익시설 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사두면은 이 지가가 오르기 전에 사두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계속 일대에는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돼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나중에 안돼서되팔더라도 관에서 부동산투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손해볼 일은 없는 것 아니냐.
   세번째는 거기에 유스호텔이라든지 또는 어떤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관민 합작투자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손해를 안보도록 제공해야 하지만, 또 여타 관광시설을 유치를 하는 방법, 호텔이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방갈로라든지 여러가지 관광에 편익되는 시설을 유치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의 부지로 놔두는 것 보다 빨리 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될 적에는 저희들이 숙박 유스호텔 이런 걸 운영하는 방법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관민합작투자 정도로 민자 유치를 하고 안되면 합작 투자를 한다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이것을 구입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김병조 위원님 과장의 답변이 됐습니까?
김병조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까 부의장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정동철위원    :   과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그 우리 합천군의 경영수익 사업 대부분이 토지매입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토지를 매입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지가 상승이 되도 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땅을 사가지고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창천 개발이라던지 고품 폐천부지 매입 그 다음에 구 상수도 옆에 고개횟집 땅 그것도 지금 매입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 부동산 매입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관에서 구상하는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공익과 관련된 사업으로 독창적이고 어느 정도 창의적인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을 얻어야 만이 적어도 관에서 하는 경영수익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는 데 지금 가회 대기국민학교 매입관계만 하더라도 결국 이게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이중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입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 매입 이후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인건비라든지 제경비 소요금액하고 매출이후에 연간 예상되는 수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군립공원 종합개발 계획을 하고 연계한 경영사업 추진이라 그랬는 데 경영사업을 구체적으로 대략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지 그 두가지만 물론 아까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두가지 부분중에서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사실 경영수익 우리 지역개발과가 생기고 경영수입계가 생기고 공영개발과가 생겨서 지금 경영 수입 차원에서 매우 많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영 수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효과적인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군도 물론이고 타 시군에서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를 하고 현재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좋은 대안을 흡족한 안을 내놓지 못한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을 너무 하니까 이미지가 안좋다 사실 이 부동산을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의 측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미지가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또는 공공 발전적인 것을 연계해서 합니다.
   황매산 하는 것도 어차피 황매산 군립공원을 개발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지역개발의 어떤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확보해 둠으로써 개발이 빨리 되고 촉진될 것 아니냐 이 점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개발과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앞으로의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2,   3년 간은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그대로 활용을 한다
   왜냐하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있어야 그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 안지겠느냐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그 전에 어떤 상황변화가 없는 한은 2,   3년 정도는 청소년 수련의 집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이 쪽에 수련관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기능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관광시설 편익시설 여관이라든지 방갈로 음식점 이런 것을 하는 데 하나의 민자유치를 하는데 제공을 한다...
   고 다음에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방갈로를 한다 던지 뭘 한다 던지 하는 고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보해 놓고 점진적으로 하나의 기반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연구를 해 가면서 하는 그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경영 수익차원에서는 아까 사실상 적합치 못하다는 그런 답변을 아까 과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 수익차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답변을 아까 들었는 데...
○위원장 윤한무   : 아니, 지금까지 운영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철위원    :   지금까지 운영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주병식   : 뚜렷한 성과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 과까지 생기고 체제까지 갖추었지만은 뚜렷하게 획기적인 경영수익 사업원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연간 적자가 대략 얼마씩 났습니까? 경영을 하면서 적자가....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러니까 4천만원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뭐 6백만원 정도 들어 왔으니까 적자가 한 3천만원 정도, 4, 5년간 5년정도에.....
정동철위원    :   5년,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군립공원으로서 종합개발계힉이 완전 수립돼 가지고 하는 시기까지 토지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수익이 확실하게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이병웅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6만 7천원 내놨습니다만은 6만 7천원 정도로 매입할 수 있다면 절대 손해 보지는 않는다.....
○위원장 윤한무   :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박성창위원님!
○박성찰 :   박성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대병면 유정국민학교가 역시 폐교가 안되었습니까? 그 학교를 고려 병원에서 샀습니다. 고려병원에서 샀는 데 고려병원에서는 그것을 산 이유가 거기다 정신병 환자를 수용한다고 샀지만은도 일종의 말이지, 고려병원에서 가족들 수용을 위해서 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던 간에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건물을 사놓고 이 시점에 말이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돈을 한참 벌었습니다.   벌었는 데...
   우리가 말로 하고 있는 이 학교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아무리 하더라도 관에서는 경영 수익사업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형편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손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꼭 그것을 갔다가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이지 구입해 가지고 증축도 해 놓고 보수도 해 놓았으니까 사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은 군수가 투입한 그 금액은 안내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것을 사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이상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들어도 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예, 정명욱 위원님
정명욱위원    :   지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재무과에서는 나중에 땅을 사면은 군재산이 되니까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것 같고, 지역개발과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뭘 사용할 것이다, 안 그러면 조금전에 그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황매산 종합개발 때 까지는 수련관으로 지금 현재 4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수련관으로만 사용하든지 그 때 그 당시에 팔 때도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지 상세한 서면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는 기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까 박위원님도 사는 것이 좋다 땅을 사놓는 것은 손해는 안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단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역개발과에서 상세하게 조속히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까지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해 주도록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과장님! 정명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영수익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면은 그 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검토되어 진 경영수익 사업의 앞으로의 경영수익 사업계획 또는 검토되었던 내용들 이런 거는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재매각이라든지 했을 적에 그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안 어렵겠느냐...
○위원장 윤한무   :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여기에 무슨 뚜렷한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입코자 하는 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도교육감으로부터 매입협의가 들어 왔고 그래서 이것을 사놓으면은 손해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매입코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받아 들일 수가 없는 데 이게 무슨 경영수익 사업을 했을 때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꼭 매입해야 되겠다 매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 완전무결하게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사놓는 게 어떻느냐하고 의회에 지금 묻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 답변 내용을 종합해서 매입요청이 들어 왔다고 그랬는 데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으로부터 매입요청이 들어 왔다고 하는 데 그러면 교육감은 도 교육위는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국가인정 감정사에게서 감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협의가 들어 왔습니까?
   무조건 합천군에서 이건 매입하십시요하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지금 현재 공식적인 서면협의 요청은 안들어 왔습니다. 저 쪽에서는 지금 감정을 했다든지 이와같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갔고 지금 매입 임대 만료 시점이 되어 가니까 이 건물은 도교육위의 재산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걸 매각하는 절차는 전부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저 교육청에서 하는 데,
   거기서 지금 방향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사 줘야 된다 앞으로 추가 소위 말해서 임대라든지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사야 된다 하는 의사통지 그것이 지금 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도교육위의 방침은 폐교된 부지와 건물은 매각한다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방침에 따른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1억 8천만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는 데 1억 8천만원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1억 8천만원만 하면 매입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지금 대충 잡아서 서류에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보면은 1억 9백만원이고 예산서에는 1억 8천만원인데 과장님 답변은 이것은 공시지가고 공시지가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감정가격이,
   그러면 감정가격이 아마 7, 8천만원 정도 높으리라고 보고 1억 8천만원으로 잡았다,   예산 요청을 했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만약의 경우 국가감정사가 감정을 할 시점에서 감정을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위에서 감정을 의뢰했을 때 2억이나 3억 정도 가격을 높게 감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요청이 1억 8천만원이 어떤 근거가 확실하고 이 1억 8천만원 가지고 분명히 살수 있는 지 그런 것을 지금 이자리에서 보여 줘야 된다,
   과장님은 1억 8천만원만 하면은 모자라지 않고 이 부지와 건물을 살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오는 금액은 저것이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비를 들여서 감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러면 여러가지 여파가 많습니다.
   승인도 안됐는데 미리부터 어떻게 해서 감정이 되고 또 그럼으로해서 값이 올라 갈수도 있고...
○위원장 윤한무   : 감정은 우리가 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 때에는 매입금액은 불구하고   일단 이 공시지가는 얼마고 과표에는 얼마다하는 이것은 항상 제시를 합니다.
   실질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정가격은 실제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왔을 적에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국가 또는 정부의 공시지가라든지 과표라는 참고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게 실례가격이 그 만치고   또 다른 데에 거래를 하는,
    말하자면 봉승국민학교에서 매매된 거래가격이라든지 또는 저 쪽에서 어느 정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어느 선까지는 아마 안되겠느냐 하는 추정치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평당 6만 7천원이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요번 예산에 내놓은 것은 건물은 여기서는 전혀 생각이 안된, 건물값이 아니고 말하자면 토지매입하는데 1억 8천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저희들 건물을 내놓았을 때 건물을 안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한무   : 그래요, 부지 건물 매입비로 되어 있다고,
정동철위원    :   부지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할 모양이죠, 지금 토지만 매입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데요.
         (웅성거리는 소리 있음.)
○위원장 윤한무   : 아니, 예산서에도 토지,
         (웅성거리는 소리 있음.)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다음 질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재무과장 주병식   :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파악을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가 1억 8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정명욱위원    :   사업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된 사항이 안 들어 오면은 상당히 힘들 건데,
○전문위원 임종인   : 건물이 너무 많다.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엄청시리 많아야 될 긴데 오히려 이 토지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했는 지 실거래 가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건물은 8천 8백만원이고 토지는 2천 1백만원으로 이래 되어 있다고...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에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을 참고로 해서 내놓은 것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표 표준액 아닙니까? 8천 8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해 못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8천 8백만원인데 이 선에서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실제가격하고 아까 34%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34%를 보더라도 2억이 안되다는 이야기죠,   건물의 실제가격이.....
   그런데 우리가 시설투자를 2억 1천만원했다 말이죠,   운영비 4천만원하고 약 2억 6천만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운영비는 포함시킬 수 없는 거고 건물을 감정할 때 시설투자한 부분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수한 부분 증축이라든지 재보수를 한 부분을 감정해서 분명히 빼낼 수가 있습니다.
   빼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설사 3억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억 1천만원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감정사들이 빼줍니다.   요청을 하면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해 주신다면 건물은 거의 보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토지만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들어 가는 데 만약에 그게 안되고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감정이 나오고 1억 8천만원 가지고 부족할 때, 많은 액수가 모자랄 때 그 때는 그럼 예산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매입할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있음.)
○위원장 윤한무   : 가만 있어봐요,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집행부가 매입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억지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병웅 위원의 말씀대로 이건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청의 재산이던 국유지든 도유든 우리 군의 재산으로 만들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 못하면 못하지만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 두어야 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 데 단, 이런 것이 아무리 급하게 매입요청이 들어 왔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면 되겠다 하는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 예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져야 하고 그래서 예산요청과 예산의 요구가 관리계획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같이 들어왔다는 것 여기에 조금 의회에서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이번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것,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승인받고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교육청하고는 어떤 매입요청만 들어 왔지 얼마에 사라든지 감정을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 생각만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매입승인이 되었을 때 관리계획안이 승인 되었을 때 빨리 정확하고 명확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점 명심하고 우리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박노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감정가격하고 과세 지가 표준액은 크게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가 봉승국민학교를 교육청에서 팔았습니다.   팔적에 저희 교육청에서 규정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봐 가지고 매매하느냐 아니면 기관 대 기관의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승국민학교가 입찰 매입을 보고 나서 문제가 많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봉승국민학교를 지을 적에 지역민이 많이 희사를 했습니다.   토지도 많이 공짜로 희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청 재산이라 하더라도 지역 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가급적으로 수의계약도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봉승국민학교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가깝게 있는 삼가 사람들도 많이 몰랐어요.   물론 공고는 해 붙이겠지만은 그러니까 봉승국민학교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5천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현시가보다 많이 쌌었습니다.   헐했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교육청에서 할 때 공개 입찰 방법으로 하느냐 합천군과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게 문제지, 또 수의계약을 해도, 입찰계약을 하고 입찰자가 없으면 2차 입찰해가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딱 이게 들어 맞다라는 것은 표준액을 세우지 못하고 가상적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세밀한 근거나 확실한 금액은, 교육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삼가 같은 데도 1천 5백만원으로 했는 데 저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에 황매산을 보면 주차장 설치 계획이 되어 있고 영암사 조감도도 설치되어 가지고 새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예산 승인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조위원    :   제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병웅위원    :   아니 답변보다도, 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재무과 입장이나 지역개발과의 경영수익계의 입장에도 이 학교를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매입하는 데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싸게 매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 번 기회가 있어서 사기는 사되 가장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우리가 2억 1천만원이나 투자되어 2억 2천만원 정도 투자되었다 하는 게 상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의 매입비를 상정했을 때는 어떤 건물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가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이게 다음에 본예산으로 넘어 가고 내년에 연말로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만약에 매입을 안 할거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매입을 할 거 같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에 지금 경영사업계, 이게 경영사업곕니까? 경영수익곕니까?
   경영수익계 정계장님 계시는 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제가 알기에는 한 두달 전까지 계속 검토돼 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데 그러면 어떻게 경영수익을 해 나갈 것인가를 묻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는 게 옳았다 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이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애요.   군에서는 경영수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보이고 어떤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왜냐하면은 위원님들 생각마다 다 틀리니까 이것을 다 만족을 시킬려고 하면은 시기를 실기하는 경우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 수익계라든지 지역개발과 특히 재무과하고 업무가 연계되는 부서에서는 토론이라든지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한 그룹 스타디 같은 그런 걸 활용을 해서라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을 어떠한 문제를 위원들이 가지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어려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박노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봉승국민학교가 팔린 금액이 라든지 또 다른 인근에 있는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만 나면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고맙습니다.
박성창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이 내놓은 매입사유에 있어서 교육감과의 2차 무상임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무과장 주병식   : 예, 다 되 갑니다.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고 97년 2월달에..
박성창위원    :   그러면은 그 안에 계약이 되었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위해서 집수리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말이지 받아낸다 그런 거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기한이 만료되어 버리면 그 때 군수로서는 하등의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상임대를 지양하고 매각한 방침이 이미 서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현재까지 사용했다 그것은 지금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속히 우리가 매각을 해야 돼요.
   이 기한만 넘겨 버리면 교육위원회측에서는 자꾸 지대가 좋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교육위원회에 가 가지고 말이지 합천군수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속히 팔아라 그러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재촉하는 것 같은 데 여하튼 이런 저런 이유를 따질 것 없이 속히 사야 됩니다.   안사면 다음에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가 이미 투자는 해 놓았지 그 때 비싼 값으로 사야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말이지 급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박성창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욱 위원님
정명욱위원    :   아까 제가 검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비가 2억 정도 투자가 되었으면 교육위원회가 마음대로 팔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우리 민법상으로 따져도 개발하고 팔 때는 군비가 들어 갔기 우리 승인이 없이는 합의 없이는 마음대로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그렇다고 볼 때 사업 부서에서 검토한 걸 자료를 요번 기간내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예정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의 시가가 얼마가 되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 의원들이 이와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정명욱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어떤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제출할 만큼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 매입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 있니까 승인을 해 주고 차후에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위원님
정명욱위원    :   저도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 기간동안 저희들은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도중에라도...
정명욱위원    :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겨 놓으면 예를 들어서 딴 면에도 그런게 많습니다.
   봉산 같은 경우에 토지를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할라 그러면은 많습니다.   그런 선례를,   선례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부서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참고도 하고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박성창위원    :   정위원! 이것을 교육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했는 데 교육장이 현재 우리 군수한테 무상 임대로 말이지...
정명욱위원    :   무상임대를 해 줘도 저게 민법상으로는 보면은 내 건물에 개인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됩니다.
박성창위원    :   군수하고 도교육장하고 말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지금 문제라, 민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의 행위가 아닙니까? 계약행위의 내용이 이것은 무상이다 분명히 기한이 만료 되 가지고 우리가 팔고 싶으면 팔고 한다 그런 계약 조문이 들어 갔으면 그것은 민법조문으로 조치가 안됩니다. 계약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제가 책임성이 없고 소신없는 말씀이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적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그 가격문제입니다.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지금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설계를 해 보고 어느 정도 근사치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되겠다 안되겠다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는 그 가격의 감정을 평가를 해 보지 않는 한 이것이 얼마 주고 사겠다고 자신있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이라는 것을 할 적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   다만 그 방법은 있지 않느냐 1억 8천을 수립해 주면 예를 들어서 1억 8천 이하가 되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면 되고 1억 8천 이상이   갈 적에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1차권리가 매입하는 데 1차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두번째,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허락없이는 다른 데는 매각을 못 한다 하는 말도 일부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저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설투자를 해 놓고 어느 정도 투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요건은 되지만 저쪽에서 이제 무상 임대를 해 줄 수가 없고 방침에 따라서 이건 매각을 해야될 것이니까 합천군수가 사가시오 해 가지고 저쪽에서 정식 협의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을 안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쪽으로 매각을 해도 민법상이나 어디나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서 협의요청 왔을 때 1차적인 수의계약으로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해 있지만은 영구히 우리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청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 요청을 구할 사항은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검토 여러가지 검토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해서 안되는 거는 안되는 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계획을 계획을 내놓아라 하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예상수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최대한 참고가 되는 상황을 종합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정동철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동철위원    :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이죠. 과거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학교부지 매입에만 담당을 했습니다. 학교 부지 매입이라든지 매각에만 담당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일정한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사정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 학교 교육비 왜정시대부터 일정한 토지를 확보를 해야만이 학교가 설립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기부체납금도 있고 개인으로부터 매각한 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용도가 폐지가 되었을 경우 개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한 것도 있고 매각 취소 청구소송을 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다수 개인이 승소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일하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매각에는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다소 좀 계획이 미진하다 치더라도 어떤 토지를 사놓고 이게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수 있었던 경영수익 계획의 문제는 접어 두고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매입하는 것이 바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서 과장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동철위원    :   그래서 이게 안일하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근접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마시고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박노진위원    :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승국민학교가 이상숙이란 선생이 바로 사택에 있으면서 토지를 기증했습니다. 요번에 그 사람이 토지를 찾았어요.
정동철위원    :   그리 되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학교가 페지가 되면은 희사한 그 사람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박노진위원    :   내가 목적이 학교를 위할 때는 기증을 했지만은 딴 데 사용하면 나는 기증을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상숙이라는 사람이 봉승국민하교 토지 매각시에 그것을 빼고 샀어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과장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지내 희사 부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소위 말해서 어떤 물권에 다른 권리 설정이 되어 지던지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우려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와 같은 권리 주장 일종의 그런 권리 기타 권리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실상 확인 못해 봤어요.
   저희들 공고사항이라든지   모든 기 그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돼 가지고 있고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는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만 알지 거기에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위 말해서 65년도니까 한 24, 5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그런 관계 어떤 분쟁이라든지 말썽소지가 있는 지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병조위원    :   그 문제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 예를 들어서 권리 주장을 하는 옛날에 20 몇 년전에 학교 설립당시에 기부체납을 했다라던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매입이 끝난 이후에 분쟁관계는 매각을 한 교육청에 도교육위원회의 문제지 우리가 매입한 우리 군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재무과에서 알아 볼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정밀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찰찰이 불찰이 된다고 잘못하면 그런 걸 파헤쳐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부체납했던 사람이 매입하는 데 반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매입을 못 했을 때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해 놓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오리려 사업은 효과적이다....
○박노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부지 그것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가 폐지될 때 그 인근에 주민들 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찾고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를 폐교할 당시에 정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긁어 부스럼만들 필요도 없고 교육위원회 합천군 교육청에 알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매듭이 끝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옆에 바로 인근에 있는 집이 제 친구 집이었는 데 그게 교육청 안에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학교에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타리로 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두고 임종인 전문위원께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죄송합니다. 관리계획의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면적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액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 관리계획 작성이나 예산작성이 거의 동일기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 데 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이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 이 앞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 하겠고 또 하나 조금전에 우리 이병웅 위원께서 인부 두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는 데 그런데 그 입장료 징수가 군립공원 차원에서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자연발생 유원지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하는 것으로 만약에 군립공원의 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인부 두사람을 어떻게 쓰야 되는 지 그것도 좀 차제에 경위가 ?혀 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떤 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지....
이병웅위원    :   군립공원 조례에 통과됐잖아요, 8백원, 승용차는 2천원, 영업용은 1천원 지난 4월달에 우리 조례로 통과시켜 줬어요.
○위원장 윤한무   : 그래, 맞아
박성창위원    :   그러면 그게 군수가 받아 들이는 기거마.
이병웅위원    :   군립공원에 통과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안 통과시켜 줬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징수원들은 급여를 군에서 주나 면에서 주나? 이 사람들 정식 직원이가?
이병웅위원    :   정식 고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아니, 아니, 집행부의 답변을 들읍시다. 그 면적하고 가격차이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데...
         (의원들 웅성거리는 소리 있음.)
○재무과장 주병식   : 지금 예산서상에는 9천 128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 데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한 계획 거기에 따르면 912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중 "6,300평방미터되어 있는 데"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전문위원 임종인   : 2,557평방미터가 차이가 난다고
○재무과장 주병식   : 예산서를 할 적에 잘못 표기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912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8,857평방미터는 조금 전에 이병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리가 되지 아니한 실질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담장밖에 있는 것 이걸 제외하고 토지대장상에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8857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8857....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산서상에는 9128로 나와 있는 것은.....
         (담당주사 중 "이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군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9128헤배라고 보고를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는 컴퓨터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리고 이것은 부지 매입비인가, 예산서에 나오는 대로 부지 건물 같이 매입비인가?
○전문위원 임종인   : 그리고 또 뭐가 틀리냐 하면은 예산서상에는 6천3백제곱미터를 1억 8천만원에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는 8857평방미터를 건물하고 전부다 합해서 1억 약 1천만원에 사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말..
이병웅위원    :   이것은 사겠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재무과장 주병식   :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그러니까 저는 과세시가, 공시지가, 과표 공시지가, 신거래 가격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이것이 작성이 됐으면 어느정도 예산서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기가 같은 시기가 아니라면 계산하는 기준이 틀린다 할 수도 있지만은 같은 시기에 자료가 나왔는 데 이리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런데 이 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금액단위는 정확한 매입 예산금액도 못 넣습니다. 예측을 불가하니까. 이것이 승인이 될 건지 안 될건지도 모르는 데 어떻게 금액을, 그 예측금액은 우리가 대충 알겠다 이럴 수 있지만은, 공식석상으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공부상에는 9128평방미터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예, 예.
정동철위원    :   지금 관리계획상에는 8857평방미터, 그 다음에 예산상에는 6300평방미터,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6,300 이것은 아마 오타가 나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것을 8857로 고치면 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예, 8857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다른 계에나 과에서 검토를 해서 빨리 빨리 수정이 되고 이래야지...
정명욱위원    :   8,857이 맞네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러면 단위당 금액은 낮아 지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립공원 사용료 징수조례 그것이 지난번 조례에 해 가지고 시행이 조금 늦어 졌습니다만은 지난 주 토요일부터 했습니다.
   총 이틀동안 들어 온 것이, 실질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마 이틀간에 67만원 들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필요한 인력,   징수요원은 두 사람을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가회면에서 소속을 두고 사역을 하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차원에서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군립공원 차원에서 한다면은 인력 관리가 당장 틀려져야 된다, 인력관리면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은 면에 위탁시켰는가,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든지 어짜든지 간에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 되겠다.   자연발생 유원지 같으면 우리가 알바가 아닌 데 군립공원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에서 할 기 있다.
이병웅위원    :   군립공원도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고 말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을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의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동철위원    :   집행기관 분들을 내보내고 나서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할까요?
김병조위원    :   실제로 등기 대장상으로는 9128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71평방미터 캡이 있습니다 또.
○위원장 윤한무   : 예, 그 부분은 담밖에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성창위원    :   우리가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물건을 사면 파는 사람과 사느 사람은 말이지 그 가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사고 싶은 가격 즉 감정가격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이미 엄청 살라고 쑤시는 데...
지금 보면은 감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지방의 시가든지 그에 의한 감정가격을 정하는 데 만약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정가격을 만원 나왔는 데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는 5만원 받아도 그건 이상없는 거다 말이지
○전문위원 임종인   : 우리하고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성창위원    :   수의계약을 하는 데 우리는 하고 싶어서 수의계약을 하지만은도 파는 사람은 교육감인데 만약에 우리 의견대로 수의계약을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전문위원 임종인   :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그것을 왜 우리가 짚어요?
○위원장 윤한무   : 박성창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2차 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타)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제 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96 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요약서가 중식시간에 제출이 되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경예산입니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 36조에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 52조는 위원회의 심사고, 61조는 예산안의 심사, 63조 예산의 의결이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검토착안 사항으로서는 추경사유와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 연내 집행 추경예산 여부는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2회 추기나 결산추기 같은 때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연내 집행이 안되므로 해가지고 그리 과다 발생해 가지고 예산운영이 애로가 있는 이런 것을 지양하라 하는 이런 것은 세미나에서 귀에 익도록 들은 것이 있어서 착안사항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입재원의 타당성 여부 또한 세입재원의 정상 계상 여부 당초예산 심의과정을 삭감한 경비의 재계상 여부 이런 것이 세미나 등에서 자주 나옵니다.   우리 교육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기 집행한 경비의 추경예산 계상여부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확함에도 예비비로 일괄 계상한 경우 진흥예산의 타당성 여부등을 착안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세입에 있어서 먼저 19페이지 20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94년도 95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약 3억 3천 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수납액이 4천 3백만원,   2억 8천 8백만원이 지금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1억 8천 2백 3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지 말고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외 수입 또한 95년도 미수납액이 5천 1백만원에 이르고 금년 예산에 3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미계상되어 있는 데 여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에서 많이 계상이 되었고 골재 판매수입 또한 당초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나와야 되겠고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도 한 번 짚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37페이지에 시설비가 사업부서에 편성되지 않고 예산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착안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가 명백하면 그부서에 넣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나 예산을 운영하는 데 여놓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이 안되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46페이지 사회진흥 국고 보조사업이 당초편성후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그후 다시 기본설계비와 실시 설계비가 도비보조 사업에서 과목경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비보조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짚어 봐야 되겠고
   담배 판매를 위해서 홍보전을 펴는 것은 좋지만 현수막 같은 것까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될 것인지 보상금에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한 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71페이지에 69페이지와 71페이지에 보건소에 소관에 건강 검진기관 인정 검사장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짚어 봐 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당초예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보자 거주 주택 개량사업비를 얹었다가 요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그때는 얹었다가 또 삭감이 되었는가 보니까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석전 위문품 구입비 해가지고 국비가 33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83페이지에 이것은 전액이 국비라면 증여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데 사후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포괄사업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의 포괄사업 부담의 전액이 계상되어 있는 데 또 포괄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이것도 지금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89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민방위 경상사업비 보조금이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예산으로 사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아 집니다.   지원이나 기타 경비가 누락이 지금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지역 및 기타 경비가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누락을 시켰는가 이것도 한 번 되짚어 봐야 되고
   129페이지 읍면소관의 생활환경개선비 13억 1백만원은 집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는 단지 사업별로 가능한한 좀 묶어 져야 되겠다 포괄적으로 13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묶어 져야 되겠다 그래야 명백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한 1회 추경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자체 사업을 했다가 또 요번에 도비보조 사업을 한 것은 저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건비에 있어서 정부의 전략예산 방침과는 상관없이 추경시 마다 물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1회 추경에는 일반수용비, 예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5억 5천8백만원 전액 계상한 전액을 1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2회 추경에 5개 항목이 한 3억 이상이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4페이지에 있는 해인사 유물 전시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그 유물전시관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에서 그 중 보조율에 의한 국가 지정 문화재 차원의 사업비인지 안 그러면 시도 지정 문화재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기준이 확실하게 해 가지고 국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해 가지고 옛날에 다른 거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또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5년도 2회 추경에서 군비를 확보하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다시는 안얹겠다 얹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군비가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한 19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또 다음에 국도비가 내려 오면 또 군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것은 차제에 명확하게 짚어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개별심사를 하지말고 실과장님 해명하고 나가시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개별심사와 관계없이 바로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기획실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나가고 나서 우리끼리 토론을 해 가면서 한장한장 의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전체적으로 할 걸 다 설명을 하라구요 어떻게요?
이민택위원    :   그래도 되고 또 실과에 물을 거는 별도로 체크해 놓았다가 묻던지,
이병웅위원    :   그전에 요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되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질문을 하면
○위원장 윤한무   : 본회의장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한다고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약서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서 개별심사를 하는 가지는 것이 시간도 단축하고 절약하는데 거의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민택위원    :   저의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한 기획실에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죽 듣고 우리 의원들끼리만 앉아서 검토를 해서하나하나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요약서도 있고 다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회를 줘서 한 번 죽 듣고 우리끼리 앉아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죽 하나하나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제가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것을 포괄해서 제가 몇가지 요약한 게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된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개별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꼭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항목을 골라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죽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안걸립니까?
         ("많이 안걸립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미리 질문은 안되고요
이민택위원    :   설명하고 나서 질문을 할 사람은 하고 그리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무위 소관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예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1페이지 예산 총칙관계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회기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애은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일시 차입한도액은 저희들 관계법령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3%로 이내에 일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의 3%를 계상한 36억 3천5백30만 3천원으로 일단 명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2조말고 3조를 한번 보시면 1996년도 지방채 발행액 한도인 4억 8천만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한해 대책에 가는 사업비를 먼저 저희들이 쓰고 내년에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수정하겠다고 되어 있는 금액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올 해는 그 금액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여기에 명기를 한 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관계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입예산관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부분적인 지적도 있고 해서 자동차세 관계는 1억 7천 7백만원이 19페이지 입니다. 느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과잉계상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담배의 소비세 관계도 12월 말까지 최소한 9천 3백만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들어 온 세입과 앞으로 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그것을 대비해 보니까 차질이 없겠습니다.
   과년도 수입관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 8천 2백 3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부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에 이게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특히 해인사가 고액체납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금액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범어사에서 종교 재산에 대해서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재산도 경내 재산을 제외한 경외재산은 과세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가지고, 물론 직접적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형태의 몰수는 아닙니다만은, 재산을 압류해서 직접적으로 팔수 있도록 할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되어져 가지고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하는데 범어사에서 이것을 자진납부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크게 애로 사항이 없으리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까 이자 수입관계가 부분적으로 증대되어진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이게 수입을 늘려 가는 방안을 하나로 돈을 이렇게 은행 금고쪽에다가 계속적으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은행에 잔고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결과 금년에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수입이 7억이 거의 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개월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는 부분에서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난히 이 금액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여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다음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한개가 나왔더랬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품 폐천부지를 합천군에서 현재 사들일려고 금번에 여기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상해 본 결과 지난번까지 승인해 준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 공시지가 금액에도 미치지 못했고 돈이 약간 더 필요하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면은 4억이 조금 넘는 금액,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3억이 좀 넘는 금액을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금액은 약간 늘려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는데 그 재산을 팔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비로서 도로부터 다시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게 30%정도 내려 오는데 이와같은 수입금들이 매각 수입금으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전입금 쪽에 있는 돈은 25억 6백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이는 하천 골재 판매 수립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저희들 예산에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입금 중에서 거의 1억 5천 이상을 넘기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입시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제가 말씀을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물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가 이번 추경에서 계상이 총괄적으로 되는 것을 모아 했고 그게 한 3억 9천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상금 1억 2천 8백 80만 5천원은 국비부분의 예산이 됩니다만은 소 전산화사업에 사용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 일종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용역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도 앞으로 우리 사람과 같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소가 출생할 때부터 마지막 팔려나갈 때까지 소를 관리해 가지고 소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UR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소의 적정량을 이렇게 완전히 판단을 해서 수입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않고 농민들의 이익도 보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물건비가 조금 늘어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건비나 일반수용비 여비부분 이런 데대해서는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돈이 다소 늘어 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해도 3억 9천만원 이상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다 합해도 경비는 그렇다 하는 것을 미리 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4페이지 아까 여기에 있는 중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소견으로 보면 판공비적 성질이 이번 예산에서 5천만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부관서로부터 이렇게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가 5천만원이 저희들에게 배당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할 수 있는 예산에서 원래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상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마 저희들의 행정적 실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아마 보너스로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이 경비관계는 최대한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세입재원이나 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이 한번 움직여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경비는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움직이다보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도 너르고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34페이지 35페이지 부분에서 나중에 여기 내무 행정에 이르기까지 5천만원의 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는 금액은 우리가 공공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6급 소장이 받는 금액이 3개월분치가 약간 넘어 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고 이것을 추가로 경비로 하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부분도 그렇게 죽 계상되어진 걸로 봐 집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세무담당자 선진지 견학과 세정업무담당자 업무연찬회 경비가 이번에 72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세입목표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든 이 사람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세입이 좀 증대되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 공무원의 사기앙양적인 어떤 그런 시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7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이것은 도비에서 순수하게 내려 오는 돈으로 용주 월평과 가야 야천 일부 진로관계 사업은 도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있는 자체 사업 위에 상단에서부터 96 쌀 증산 종합대책 추진 우수마을 시상금관계는 산업과에서 금년에 휴경지를 놀리는 것은 쌀 증산을 위해서 여러모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추경때부터 요구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면은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이쪽에다가 어느 정도 경비를 돌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되어졌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 검토서에서 풀성 일종의 시설비에 당초예산에서 정해진 한도액은 전체적으로 계상을 다 했는데 1억원 정도로 추가 계상되어 있다는 부분은 보고문에 주민생활 편익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은 밑에 계상되어 있는 9천 8백 92만원과 부대비를 합쳐서 1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예산서라는 것은 예측성 경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백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놔두면 이게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새로이 발생하는 요인이나 이런 곳은 전형적으로 예산을 쓸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소규모적으로 마을 단위라든지 시급하게 몇백만원에서 이게 몇 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고 나오는 그런 성질은 일일이 그것을 찾아서 예산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1억원보다 좀 많이 계상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1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되어져야 앞으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되어 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관리쪽에 거기에 있는 쪽에서 등기 수수료 부분적으로 가회 대기초등학교 관계는 부분적으로 좀 나옵니다만은 39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 사업시설비에 합천천 제방축조공사 여기서부터 뒤쪽에 죽 나오면서 이게 합천천 제방축조 편입부지 매입에서 아래쪽 시설비 제방 축조에 따른 축조공사비 이런 돈들 관계는 제가 말씀을 더 상세하게 드리지 않더라도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일단 경영행정쪽에다가 부서를 하나 마련해 놓고 있는 데 뭔가 처음부터 일거리를 주어서 이것이 대단한 경영행정적 효과가 있던 없던 부분적이나마 이사업을 하나 시행해 봄으로써 해당부서에서 경험을 좀 얻어면서 이익금을 약간 남기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간다면 앞으로 경영행정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해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지난번 쟁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서 이게 어려움없이 계상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맨 위쪽에 있는 가회 대기초등학교 부지및 건물매입관계는 1억 8천만원을 계산해 놓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을 총 투입해 놓은 것은 거의 1억 6천 수준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보수하고 시설을 새로이 증설하고 해 가지고 수련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년 연초가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5년 시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재산을 일단 넘겨 주면 싶으니까 군청쪽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두면 둘수록 부지대도 약간 올라갈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을 걸러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결국 손해볼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 매입을 하고 넘어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재산 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40페이지에 있는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관계는 이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런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소송사건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건중에 7건은 공무원이 거의 대부분은 소송을 하고 공무원 힘으로   부득이 하게 생각되어 지는 것만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저희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사례금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쇄가 약간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만 군정수첩 제작 해 가지고 저희들이 6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과 똑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의회에도 상당부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금년에도 하나 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 써야되기 때문에 12월달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여비라든지 그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하단쪽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에 일종의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에게 대여장학금을 일단 군고에서 부담을 해 내주고 나중에 회수를 해서 하나의 장학화 재단하는 데 출연금으로 나가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꼭 안드려도 될 줄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보면 교육여비로 되는 것은 지난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서 계상했던 부분 이외에 교육에서 수요가 늘어난 것만 명시를 해서 교육여비로 저희들이 묶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46페이지가 됩니다.
   사업 예산중 국고 보조금 시설비 등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이 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당초에 시도비 보조예산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넘어 가고 하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이부분 문제 뿐만 아니라 읍면소관에서도 부분적으로 약간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괄적으로 나중에 한개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것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맨 상단에 있는 시설비 중에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설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천 9백 67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3개 사무실 이상을 사무자동화 사무실로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 그랬는데 지금 한개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3개를 전체적으로 다 올리라 그럽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나만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내무과를 지금 방문해 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저분한 사무실을 만들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하면서 자리에서 전화받고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현대화식으로 만들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사무실을 한개만 금년중에 일단 하고 나머지는 미루어서 내년쪽에 부분적으로 계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경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내려가서 시설비 등의 초계시장 현대화사업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총계 4억 1만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2억 5천을 내려 주면서 저희들 시군비 부담을 1억 6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초계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해당되어 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가지고 특별히 도에서 저희들에게 시장현대화 사업쪽에는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잘 내려주지를 않는 사업비인데 부분적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상단에 있는 본청 오수정화조 정비 및 이전설치 공사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뇨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모든 것을 오수정화조로서 새로 우리가 신설하기 위해 지난번까지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거의 1억 9천 가까이 들어야 오수정화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조처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비가 그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 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 공공 시설 관리사무소가 새로이 신설되면 거기에 따른 3개월간의 경비들이 죽 계상되어 있는 돈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사회개발 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현재 군민회관쪽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무실 내부가 전반적으로 정돈이 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무실 내부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원에 방이 지금 현재 몇개가 이렇게 비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워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부를 대상하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던 간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장소로 한곳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게 여자들 같으면 꽃꽂이도 좋고 수예도 좋고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상설교육장으로 만드는데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호 간에 과목 경정사항이기때문에 항일의병관계 그것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64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해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당초부터 의회에서는 설계비만 부담한다 해 가지고 쟁점이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보조하면서 시군비로 부담해야될 금액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시군비 부담없이 왜 예산을 집행해서 쓸라 하느냐 일단 이것은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국고비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예산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올려주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돈 관계는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판단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의회에 또다시 고민스러운 과제를 저희들이 안겨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금액관계는 계속해서 사업비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이게 문화재 성격이 무어냐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냐 안그러면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물전시관관계는 불교유물이기때문에 그 속에는 때로 보물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 이외에 문화재도 있고 또 불교쪽에서 아끼는 그런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불교 재산유물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어떤   전시관 속에서   잘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중앙에서부터 죽 예산이 계상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년에서 끝낸다 금년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돈을 위에서 지원을 안하는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나머지 늘어나는 금액은 해인사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에서 하라 하는 쪽으로 승인이 현재 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앞으로 국도비 보조가 온다 던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시설비관계 80년 고가보수와 청금사 보수관계는 지방문화재로 일종의 지정이 되어 있는 데대해서 도비보조가 따라 오는 군비부담금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에 66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이것은 학사당쪽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죽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비관계는 위윈님께서는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만은 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의치보철 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850만원 부담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보호자들에게 이빨을 이렇게 넣어 주는 재료비로만 계상을 해서 노력 부담은 기존적으로 우리 인력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세 해 가지고 건강 검진기관 인정 검사장비 구입해 가지고 심전도기 7백만원 안저검의경 40만원 또 뒤쪽에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것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740만원 하고 뒤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 취득비라 해 가지고 혈액 분석기와 혈액학 분석기 이게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보건소가 현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 들어 가 보면은 이게 의사가 전문의 부족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의사가 청진기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혈액 하나만 가지고 질병을 분석,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수십종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오진이 나와 바깥쪽에 여러 사람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돈을 저희들이 상비를 해서 갖추고 나면, 제가 볼 때 이경비는 2년 안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질수 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이라 해 가지고 2년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밖에 쪽에서도 우리 한전이라던지 기관단체들이 자기의 구성원들에게 2년마다 건강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보호쪽에서도 보험금을 내면 일정기간 안에 건강검진을 사전에 받아서 예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데 이런 장비만 충분하게 갖추면 그런 사람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앉아서 한사람 이상 지나가면 거의 2만원 정도 수수료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없는 장비가 뭐냐를 판단해서 없는 장비를 보강을 해 가지고 검사 기관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겠다 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또 바깥쪽에 나가는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점에다가 치중을 해서 장비를 꼭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에 저와 뜻을 같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페이지로 넘어 가서 72페이지 하단에 청소장비관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에 있는 황계폭포 안전시설 관계에 있는 것은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굉장히 삐딱해 가지고 옆쪽에 철근을 가지고 옛날에 부분적으로 약간 꽂아 놓은 게 있는 데 그런 것이 낡아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7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만 받아 와 가지고 봉산 면소재지의 간이상수도가 당초에 조성을 할 적에 단이 조금 낮아 가지고 그 단을 높이다 보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상하수도시설의 가장 얕은 데가 2m, 깊은 데가 4m나 밑에 상수도 관이 들어 가 고장이 나면 전형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가정 인입선을 전반적으로 재선을 펴고자 해 가지고 도에다 요청했던 결과 이게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사업 해 가지고 약 3억 정도의 돈을 올려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수원관계를 볼 때 도저히 이게 지표수쪽에다가 의존해서는 마을에서 물을 먹을 수 없다 해서 너도 나도 지하수를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을이 제가 볼 적에는 근 2백여개 가까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현재 들어 오는 일종의 사업 요구중의 하나입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계산을 해서 수도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시급성이 요하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지하수쪽에다가 좀 배려를 했으면 싶어서 계상이 되어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관계는 아래쪽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가정복지 그쪽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 삭감되었고 따라서 이런 쪽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생활보호 하단에 있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47가구 해 가지고 9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 사업들에 2천만원 깎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당초에 그렇게 필요다는 것을 왜 깎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도에서 의회쪽에 여러가지 경비가 딴쪽에 쓰일 때가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도에서 삭감이 되고 이래 추경에서 생보자 주택관계가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국도비보조를 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제는 4천 7백만원 해 가지고 총계 9천 4백만원이 되다 보니까 47가구 한가구당 2백만원씩 계상해 주는 건데 금년 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가구수 보다 오히려 많아져 가지고 이게 우리 군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2천만원정도 깎아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가 신규로 신설됨에 따라 삭감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문위윈이 지적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뒤쪽에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추석절 위문품 구입 국비로 33만 6천원이 내려왔는 데 추석절 위문품구입이 추석절 지나고 나서 예산을 내려 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 군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국비가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33만 6천원이 내려와 있는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경비가 예산에 추가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직접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 우선 급하니까 33만 6천원의 내려와 있는 그쪽의 돈을 부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쓰면서 전형예산 요구가 늦게 올라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에 했는 데 전형예산에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예산서에 다시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 도시개발은 넘어 가고 87페이지에 가면은 지적관리가 나옵니다.
   근간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적 조금 많은 경상적 경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마이크로필름화 한다, 지적공부가 잘못 보관이 되다 보니까 지적도가 습기에 의해 오그라 들고 늘어 나고 해 가지고 현지 측량을 하는 데 오차가 많이 생긴다는 등 여러가지 있어 가지고 보호대를 만들어라는 등의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2천만원 계상되다 보니까 나중에 3억 9천쪽으로 넘어 가고 물건비가 늘어나는 요인의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쪽에 부분적으로 돈들이 조금씩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있는 조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일하게 한 마을 안에서 하수구가 없는 동네가 유정쪽에 한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골목길을 통해서 전부 빗물이 나오고 하수구 물이 나오도록 이상한 형태로 되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점철하고 해서 이번에 한 3천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계 진입로 보수라 해 가지고 교량을 높이면서 일부분적으로 소하천을 약간 정비를 거기에 교량에 접속되는 부분에 그 경비가 4천 6백 56만 5천원으로 계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보면 야로 정대교 가설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원교량 순위에서 3번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혜도가 비교적 이쪽 마을의 크기가 크지않다 해 가지고 뒤쪽으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한계선에 와 가지고 지금 2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 데 현재 이것을 설계할려고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나올 수 없다 미터수가 현재 나 있는 다리로 놓으면 80m 그 다음에 이것을 비켜 가지고 최대한 놓더라도 40m 정도 교량을 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경비를, 저희들이 아마 수정조서를 하나 내놓아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넘기고 경제개발은 넘어 가겠습니다.   10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보실 소관이 되어 있는 데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해인사 화장실보수해 가지고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부분이 하나 있는 데 그 아래쪽에 분수대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이것은 합천호 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일종의 조경을 하겠다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은 별게 없구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123페이지 민방위쪽에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23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이게 민방위의 날 군 시범훈련 참가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군 시범훈련은 옛날에 시행이 되어 진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말 표현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것은 군인의 군자가 아니고 군단위의 시범훈련에 참가하는 일종의 보상금차원으로 하여 하반기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 12월 안보의식을 고취한다 해 가지고 민방위의 날에 군단위로 돌아 가면서 시범훈련을 하고 민방위 대원을 시군별로 모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면서 일종의 안보감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도록 해서 매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쪽에 3회, 석달에 걸쳐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인원들을 내보내는 참가보상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124페이지에 중단에 있는 시설비는 요즘 좀 시끄럽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놓아야 된다 저희들은 비상 급수시설을 별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에 적정한 장소도 없고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부지 상단 위쪽에다가 지금 현재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 관계가 지난번에 해 주셔서 뚫었는 데 전반적으로 전기를 인입하고 여러가지 할라다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사업비가 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방공 경보 사이렌 시설 교체관계는 지난 현충일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충혼탑에 참석을 해 보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민방공 사이렌 시설에 자동시설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자동사이렌이 울리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들여 놓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상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읍면소관 129페이지쪽에 쭉 있는 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사항에 어째서 그 예상이 자체 예산에서 도비로 도비에서 국비로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주로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관련되어진 사업비가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1억원이 내려온다 했다가 다음에 내려올 때는 8천만원으로 줄었다가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예산 시기나 저희들 예산시기나 거의 동시에 예산이 통과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다고 통보되오고 난 다음에 도에서 깎이고 나면 나중에 다시 예산이 깎이고 하는데   주로 그런 쪽에 쓰는 돈들은 이게 농번기가 들기 전에 조기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러면 나중에 농노가 포장이 안되던가 마을단위 근방에도 사업을 거의 못 해가지고 봄이 됨과 동시에 주로 사업비들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아까 앞쪽에서 하나 지적이 되어졌거나 뒤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돈을 주신다고 했을 때의 예산과목과 중간에 깎였다가 변경되면서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나니까 이게 중간에서 차이가 좀 났는데 실상은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경정한 예산 과목이 많습니다.
   거기 집행을 할 적에 이미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앞 과목에서 틀린 과목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맞추어 할려다 보니까 맞는 과목이 틀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원칙상으로 하자면 여기에서 예산이 원래 성격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경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추어 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의 실무자들이 경정을 하는 데 실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131페이지 상단쪽에 하나 있는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1회 추경예산을 할 적에 제가 기억속에는 그 당시 이병웅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시장군수의 판공비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늘려 가면서 읍면장은 돈을 조금씩 안보태주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를 않하고 해서 읍면장에게는 백만원, 면장에게는 60만원 정도 저희들 5천만원 경비중에 이쪽으로 제껴서 배려를 해 준다고 나름대로 약간 올렸습니다.
   조그만한 지적입니다만은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여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회계 쪽은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설명에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몇가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125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 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코드 넘버 5000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누락된 사유 125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순서인데 왜 빠졌느냐 이게 미스프린터냐 그런 얘긴 데 그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추경예산에서는 어떤 계수의 변동이 없는 과목에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그것보다 한차원 놓은 지적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산서 기법상으로는 지원재비가 늘어 나거가 줄어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일단 표기를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재비 쪽에 예산이 약간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을 하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증감이 전연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전혀 표기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표기를 안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145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중에
정동철위원    :   우리 것이 아닌데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 위원 145페이지에 질의하셨습니까?
이병웅위원    :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소관으로
○위원장 윤한무   : 기획감사실장 설명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총괄적인 문제라도 좋고 개별적인 문제라도 좋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본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이전에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백한 예산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분명히 사업부서 소관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두번째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계상이 아닌 과년도 미수금 일소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부과된 금액은 전액을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세번째 특히 숙원사업이 산적함은 군수께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시까지 지금 시점이 10월 하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21억원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읍면소관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풀로 계상하여 어떻게 집행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97년도부터는 규모사업 측정이 가능하도록 단위사업별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명백한 이유를 붙여 96년도 본예산 1차추경에서도 삭감한 예산을 다시 상정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추경예산이라는 기존예산에 경정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절약예산, 낭비 과소비 억제를 위한 행사축소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이 경상경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군민으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비비 경정과 경상예산 감축에 대한 수정안 없이는 예산심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예산 심의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 위원이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라고 말씀하셨는 데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 요약해서 몇 가지를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중에 특히 예비비 21억원을 남겨 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하반기인데 예비비를 21억원을 다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대한 감축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두가지 입니까? 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부서별 예산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 운영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도비의 풀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 군에 지원되어지는 것은 우리 예산사이드에다가 그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사님 사업비중에서 풀로 계상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해당부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편의상 나중에   결산을 하는 데다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에 다가 계상을 했던 것이지 해당부서에 그것을 보내 주기가 싫어서 안보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꼭 해당부서로 보내야 된다면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못 보내는 그런 성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편의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년도 예산관계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과년도 예산의 세입관계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세외 수입중에서 임시적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가 구체성 있게 자료가 잔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일반세입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거두어 드리고 그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완전히 조처를 할 겁니다.
   저도 예산에 계상을 하기 전에 이게 분명히 세입으로 차질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차례 걸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예비비 부분의 지적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으로 일단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이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해소시키지 않는 것은 예산에 이게 나아가는 방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예비비를 먼저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운영차원에서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놓아 두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자꾸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계속사업부터 먼저 해소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비비 관계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잘라 쓸려고 이번 예산에 실어 놓고 나면은 저희들이 다소 쟁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체육관 부분입니다.
   저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가지고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저도 의회에서 그만한 경비를 계상해 주시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체육관은 아쉬운 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 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뒤쪽에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예산쪽에 있는 것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회계연도가 지나면서 이게 한 30% 정도 공사비가 상승되는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한개 한개 못해 낸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체육관을 아쉬운 대로 이용하는데만 해도 약 6억 5천의 재원이 지금 현재 추가로 필요하고 수영장과 연계한 부분까지 들어 가려면 거의 30억 가까이의 돈이 소요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해소할려면 그쪽을 먼저 넣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다음 문제로 우리 관내에 위험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를 할려고 나름대로 이번에도 5, 6개 정도 위험 교량이 들어 갔습니다.
   해서 이걸 우리 예비비쪽에 잘라서 먼저 쓰기 위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해 가지고 연내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규모가 비교적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뭐 당초에 계상해 두던지 안그러면은 추경에서 계상해 줘 가지고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들어 줘야 된다 이런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잘라 가지고 하기가 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다음 문제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일의병기념관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돈은 무한적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쪽에서는 경비있는 것 가지고 그걸 우선 자꾸 해소를 시켜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측면에서 많은 얘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체육관 부분은 자꾸 의존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해결을 하면은 안되느냐 하는 의회와 저희들간 다소 의견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항일의병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시키는 데 차라리 안건드리고 부분적으로 넘어 갔다가 나중에 이게 다른 방향에서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으면 해소하고 넘어 가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번 마무리 못하고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다시 좀 올라 가게 됩니다만은 항일의병부분은 5월달에 저희들이 올라갔을 적에 금년에 예산이 국비가 70%정도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국비 5억 정도를 97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일종의 쌍책의 고분군 가야총 개발하는 그것도 용역비를 일단 주신다는 것으로 5월달에 올라 가서 몇 건을 해결하고 올라 왔습니다만은 이 항일의병 부분은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언을 해서 사당을 크게 지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실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단계이고 경비를 자꾸 늘려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의존재원으로만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부분적으로 저희도 돈이 좀 있을 때 해소는 시켰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급적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의회하고 가급적 마찰을 줄이면서 순조롭게 해결을 하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안하다 보니까 돈은 들어 갈 자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다른 뜻에서 위원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잔잔한 어떤 그런 것은 있는 데 굳이 그거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그것을 우선 해소하라는 방침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가급적 그 부분은 안 건드리고 넘어 갈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는데 단 하나 위험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 두개를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수정예산을 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읍면예산에 풀 예산관계 계상해 놓은 그것은 작년도까지 부분적으로 새마을 사업적인 성격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매년 해가 바뀌면 잔잔한 새마을 사업을 또 해 줄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예산이 위에서 도비 지원이 되던 것이 싹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조그만한 사업들은 안하고 넘어 갈 수 있느냐 이래서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13억 얼만가 지난번 계상이 되어 있던 금액을 예년의 예에 비추어 도의 해당부서에서 올해도 역시 도비 내지는 교부세가 약간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행정적 지시가 왔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그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13억 얼마가 그 당시에 도비 보존 쪽에서 남아 있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 졌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몇십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마을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나가면은 어느 마을에는 작년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부터 이렇게 나가고 하는 이런 경비기때문에 구체성있게 그걸 지속적으로 예산에 계상한다손 치더라도 97년에 가 가지고도 명시를 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나열하기에는 예산 편성기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말씀하신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유물전시관 쪽의 예산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여기에 보조부담금을 안 올릴 수 없어서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던 것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우리가 물건비에 해당하는 그런 경비들이 정부에서 축소지향적으로 하고 있는 데 1백% 계상이 되어 가지고 많다고 하시지만, 부분적으로 여비같은 종류에 일부 해당되어 지고 나머지 수용비 같은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행정의 신규 소요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데 여비같은 것은 절약해서 쓰면은 안 좋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교육여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육여비 부분은 부득이하게 발생되어 진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의 여비는 전체적으로 한 4천 2백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총괄적으로 교육여비를 빼고 나면은 4천 2백만원 정도 되어 지는 것은 우리 실과별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약간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건비가 있다해서 물건비 한 3억 9천되는 것이 이게 필요 없는 경비를 저희들이 낭비성으로만 쓰기 위해서 올려놓은 경비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건비 부분에 전반적으로 있는 중에서 1억 2천 8백만원은 소 전산화 사업비인데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 2천만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아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금액 내외에는 제가 볼 때 한 7천 8백만원 수준이 아니냐 그것이 쟁점의 대상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심의하는 데 어떤 장애 요인으로 등장한다던지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여러가지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박성창 위원님!
박성창위원    :   대병하고 봉산 그 관광단지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우리 부채 말입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 데 자료를 찾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원금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그무 상환 소요액이 한 18억 1천 5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2천 8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느 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까?
박성창위원    :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채부상환을 놓고 2억 8천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게 어느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은 변동사항이 없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데서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다 했는 데 이것은 금년도로 상환되어야 할 지방채의 각종 전반에 되어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면 그 관광단지 항목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부분적으로 좀 포함이 됐습니다.
박성창위원    :   부분적으로 어느 항목에 가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무   : 그것은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지금 당초예산서를 안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고 이번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전반적으로 상환액이 28억
○위원장 윤한무   : 예, 박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실장님 우리 이병웅 간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더 협의 조정토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해 봅시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현재 구성비가 2%로 되어 있는 데 21억 6천 3백만원이 구성비 2%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1.3%를 확보하라는 건 그 지침은 꼭 그게 고집이 되어야 합니까?   1.3%라는 건 이제 없어 진 걸로 알고 있는 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는 1.3%를 고수를 해야 되는 데 뭐냐 하면은 연말이 되어져 가지고 예비비 앞으로 크게 뭐 소요가 있겠느냐 그점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1.3%률은 예산상으로 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 혹은 마찰이 크게 없이 예산을 편성코자하는 그 의지를 저희들이 높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대로 손을 못됐다 여러가지 예비비를 전환해 쓸 수 있는 수요는 많아서 손을 안됐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 데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정되는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 지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예산액으로 안들어 납니까?
   결국, 수정예산안은 편성돼야 되거든요 끝에 가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1.3% 이내로 확보를 하시든지 구성비 1% 정도로 확보를 하고 조정액을 포함해서 우리가 수요가 급한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교량이라는 건 방치할 수 없는 그런 교량이 지금 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봄에 발주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해서 연말이라도 발주하는 것이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안 건지겠느냐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실장께서 의회와의 마찰을 줄이겠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비비를 구성비 1.3%정도 고수를 하고 삭감 조정되는 부분을 그런 수요에 충당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지금 우리 이병웅 위원의 말씀중에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되어 지도록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곱게 한 그런 표현으로 알고 있는 데 수정예산에 예비비를 2%정도 이렇게 확보하지 말고 좀 전환해서 긴급히 소요되는 데 충당할 수 있는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실장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저도 당초에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절충도 해보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 줄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위험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소하는 쪽에 좀 예비비를 부분적으로 수정예산에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1.3% 정도만 놓아 두어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듣고 이병웅 위원 어떻습니까?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위원    :   실장님 제가 오늘 저희 각 상임위 활동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예비비 21억이 남겨져 있는 부분을 쳐다보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그 많은 위원님들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자니 실장님이 받아 들이는 감이 어떻게 받아 들이시는 지 그런 우려도 생기고 조금전에 아까 설명을 들어 보면은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남겨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많은 부분에 급한 데도 있고 아까 체육관이라든지 의병 기념관이라든지 위험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방향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1.3%라는 말씀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비비가 1.3%정도 남겨놓는 게 예비비의 어떤 규모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굳이 1.3%까지 안남겨 두어도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충족에 우리 위원님들 뜻을 다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제가 추경 당시에도 여러가지 뜻을 반영을 할려고 노력도 했는 데 연도말에 와가지고 좀 잔잔한 그런 관계를 여러가지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문제 관계는 이해가 되신다면 당초 쪽으로 뒤쪽에 미루어 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해소를 안한다고 해 가지고 좀 하기도 그렇고 또 이것을 해 가지고 떼서 내줘 받자 17개 읍면으로 갈라 가지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예비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을 싹 잘라 가지고 그런 쪽에 1백% 다 냈다 그러면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체면서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몇 억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아주 극소수의 금액이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하면 제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그런 금액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경비에 쓰자 그것은 제 입장에서도 실제 받아 주기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문제를 여러가지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거 해 가지고는 어떻게 체면 설만큼 이 경비가 다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한무   : 그래서 예비비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러면 그게 전환을 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서로 협조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게 나중에 범주가 어떻게 될런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그 쪽에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5억을 계상을 해도 이게 한 읍면에 1억이 안 돌아 가는 금액이었거든요.
   나와 가지고 뒤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어 졌을런지 모르겠고 위원님들 체면이 섰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2회 추경에서 금액관계가 지금 현재 그런 대단위 금액이 허용이 되어 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규모 예산 얼마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크게 저는...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이쯤에서 이병웅 간사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실장께서 답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안 있습니까? 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실장 보내고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의를 합시다.
정명욱위원    :   수정예산을 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예비비 관계가 실장님께서 집행부쪽에 얼마만큼 수정이 가능하며 그것을 위원장님이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택위원    :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1.3% 지침에 의해서 하시든지 응답이 실제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도 할일이 많다 아닙니까? 시간을 끌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보내고 심의를 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장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타)
   개별심사
○위원장 윤한무   :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최종 확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이 32건에 5억 7천 88만 5천원, 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안건이 6건 3억 3백 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이 협의 조정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협의 조정한 원안대로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웅 간사는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정명옥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재무과장   주병식
   보건소장   이기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

1996년10월22일〜10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