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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1차-내무위원회-1996.11.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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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1996년11월29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제 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위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형태는 통제와 봉사지만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애정과 이해와 용서도 함께 어우러지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관계관의 소개를 기획실장의 소개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차렷 경례!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실과장 기획실장외 9사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일성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입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입니다. 재무과장 최병식입니다. 지적과장 나태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반갑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에 대한 의논이 있었음)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할한 희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사에 참석한 관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한동입니다. 예산계장 김지현입니다. 감사계장 홍검식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신효용입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증인 최일성.
○위원장 윤한무   : 확인날인하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위원장 윤한무   : 위원여러분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 연초에 군민과 각계각층이 모인 가운데 군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 건설을 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듣고 상당한 군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궁금 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몇가지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 보고한 책자에 보면은 행정실명제를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행정실명제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이번 읍면 감사과정에서 행정실명제는 책자를 보니까 만약에 읍면에 혼인신고를 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를 하면은 혼인신고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호적등본을 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떼봐도 주민이 충분하게 돈을 안드리고 시간낭비없이 수수료을 안드려도 혼인신고 되어 있다하는 그런 것이 행정실명제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가 몇가지인지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새마음 새사회 실천운동 추진실적, 그 다음 전략상품수출 현지판매망 구출실적, 실버인력보람사업단 운영추진실적, 폐타이어로 강변에 큰 메머드탑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추진시책으로 1단계 모금운동이 30억이었는데 1단계 범추진위윈회를 구성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행정실명제 추진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실명제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구냐 그것을 그것을 확실히 밝혀가지고 자기가 모든것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게 동시에 대외적으로 발송되어지는 문서라든지 모든 문서 종류에 담당공무원의 성함, 전화번호, 직책까지 정확히 밝혀서 이것을 누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우리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당해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그 추진과정을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주게하는 그런 두가지 목적에서 행정실명제를 당초에 추진하고자 이 시책에 포함시켜서 금년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왕왕 민원인들이 어떤 문서를 받고 이것의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서 군청에 전화를 걸게 되면은 같은 과에서도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기다려 달라 바꾸어 주겠다든지, 또 그곳이 아니라서 전화를 또 돌려서 바꾸어 주겠다 등의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민원인들이 바로 문서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누구 다 하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문의하고 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관계공무원들도 이것은 내 책임하에서 내 이름이 대외적으로 박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부여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을 붙여서 행정실명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금년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보면 각종 공문서에는 상단부분에 관계 관계문서를 취급하는 공무원 소속실과와 전화번호 담당자명이 반드시 명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하면서 잘 안되는 부분의 하나가 각종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위에도 담당공무원을 실명화 시키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고지서는 일정 서식에 의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지서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으로서 개발해 놓은 것이 실명제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넣어 나가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다시 실명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연구를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 보완작업을 거쳐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마다 고무인을 제작해서 프로그램이 없는 간단한 것은 찍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실과별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고지서 외에 다른 문서들에는 시행을 하는데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음 새사회 추진운동, 수출전략상품개발관계 및 수출, 그 다음 실버인력추진, 폐타이어 메머드탑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문제는 교육환경개선은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네가지 사항은 나중에 해당 실과장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의 종합적인 현황을 전반적으로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새마음 새사회추진운동 같으면 우리 사회복지과, 수출전략상품개발 및 수출관계는 산업과 지도소, 이렇게 되어있고 실버인력추진관계도 사회복지과 폐타이어 메머드탑관계는 2천년 전략과제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해당실과가 나중에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공보실장이 나중에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 보고드릴 겁니다만은 우선 제가 아는 대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가 나름대로 재정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업무관계를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보실장이 답변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공보실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하는 복안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공보실장이 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이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도중에 행정실명제관계는 2, 3일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너댓개 읍면에 확인을 해 봤는데 각종 고지서나 증명서, 경고장 이런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읍면에는 지금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서 발송이나 이런 데에는 96년도의 당초에 군정보고할 때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답변한 5가지도 제가 상세하게 확인을 안해 봤지만 우리가 96년도 연초에 보고했던 거하고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럴싸하게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당일 하루만 듣기좋고 주민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실적이 현재 흐지부지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기위주의 일과성에 지나지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정보고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전체에게 보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모아놓고 보고하는 그자체가 실효성이 있도록 당부하고 싶고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과시용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군정보고에 싣거나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 그런 사항들이 없느냐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개의 시책을 놓고 본다면 이게 당초에 추진하는 계획이 말미에 가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 못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안을 해서 그런사항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수활동사항에 대해서 17개 면에 실장님 현지에 나가봤습니까? 이것도 각 담당하는 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천읍의 경우 1-54 페이지, 한 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추진 실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도 특색이 없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기 적중면의 경우 관내 일원에 건강한 농경지가꾸기운동 건강한 농경지라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17개 읍면중에 적중면만 발취해서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한읍면 한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사항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읍면장들이 실질적으로 군수를 보좌하고 있으면서 꼭 군에서 어떻게 단위실적사업을 정의하거나 이런 것만을 하라고 내려보내는 것만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읍면장의 권능이라던지 이런 쪽에 다소 힘이 보태지지 않는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시책명을 정하는 것보다는 작년도 예산이 편성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의 새마을가꾸기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의 종류에 유사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면장이 소신껏 자기읍면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세계화라는 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엄청나게 범위가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내고장을 특색있게 가꿀 수 있는 게 뭐냐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읍면장 스스로 전체적으로 위임을 할테니까 사업도 정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라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거의 타치하지 않고 면장의 소신에 따라서 이게 사업을 정했습니다.
   적중면의 경우에 건강한 농경지가꾸기다하는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뜻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중이나 동부쪽에 가면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것도 노지쪽에도 요즘은 비닐을 거의 씌워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상당히 작물재배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작물을 거의 검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덮어 둡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닐을 적기에 걷지 않아서 땅속에 비닐이 같이 포합된다던지 농약공병을 수거해 오지 않고 둑이라든지 하천가에 던져서 쌓아두다보니까 이게 떠내려가서 농경지쪽에 파묻히게 되면은 먼훗날에 농지가 상당히 척박한 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로인해 환경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비닐이나 농경지 빈병이라던지 이런것을 들판에 남겨두지 않고 즉각 수거해서 농경지를 보다 활용도도 높이고 환경농업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비닐종류 등을 거두어 들이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붙인 명칭이 건강한 농경지가꾸기운동이다 이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의 설명은 대충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면에 합천호 주변마을에 건강 먹거리 육성을 하는데 어떠한 먹거리를 육성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육성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먹거리가 있다면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방법, 또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봉산면에는 현재 누군지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송노주라고 지금 토속주를 개발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합천의 술, 이런 것으로 한개 하겠다, 그런 것이 뒷배경으로 깔려 있었고요, 메밀을 심어서 순수한 메밀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 낚시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도 소득에 기여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부가 요즘은 거의 수입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콩으로 두부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쪽에 복안을 두고 관광먹거리육성을 해보겠다 이래서 봉산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최실장님 직접 소관이 아니고 각 해당면 사무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히 이것은 현지에 나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전 지역에 다 말입니까?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간사님 메모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총 211건 중에서 예산액은 279억 3천 4백 83만 4천원중에 지출된 것을 빼고 이월된 금액이 175억 9천 2백 97만 6천원인데 63%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에 이월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유가 거의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등의 사유로 완공예정일을 넘기고 이월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완공예정일을 보면은 3, 4, 5, 6, 7, 8월달이 완공예정일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동절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실제로 그동안 여러모로 촉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관계는 금년부터 보다 차원을 달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년도중에서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군수님도 이것을 특별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기 의회에서 뿐만아니라 여러측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월사업이라는 게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예산관계는 예산제도가 정한다해서 반드시 이월할 수 있기때문에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금년내에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를 수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안되져 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이 안된다 한다면 나머지 잔여액수가 이게 결산에 의해가지고 도 또는 중앙으로 전반적으로 반납이 되어야 하는 아주 딱한 문제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방법없이 저희들도 이월을 안받아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래서 가급적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금년 연말에 가면 도 이월사업이 상당부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이월사업을 적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좀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하는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병조위원    :   완공예정일이 7, 8월달 안쪽으로 완공예정일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월시킬 것이 없지 싶습니다. 10월 이후라면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입찰을 봐서 공사를 중간에 추진하다보면은 동절기가 되는 시기인 12월에 들어서면 어느 날이 춥고 어느 날이 춥지 않다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어 가지고 12월에 들어서면 모든 공사를 시멘트라든지 공작물이 수반되는 공사는 사업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중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보니까 12월 초순까지 거의 준공을 못하는 공작물 공사는 부득이 이듬해로 넘어가서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3월경에 시작해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좀 사업비가 적은 것은 3, 4월 이내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미루지말고 조기에 완공을 하라는 뜻에서 가급적 3월경에 착공해서 2개월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은 4월 말까지 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완공예정일을 자꾸 앞당기라고 평상시에 실과에 그렇게 독촉을 하다보니까 앞쪽에 실리고 이러는데 두달이 남던 한달이 남던 간에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입장에서는 어차리 뒤로 넘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때문에 이것이 12월과 1월 2월의 3개월이 있습니다만은 그 3개월 중에 공사를 강행 못시키는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방금 김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건에 관한 부분인데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건수는 일반회계 95건, 특별회계 6건 해서 10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서 96년도로 사고이월된건수는 배가 늘어난 211건에 금액도 56억이 늘어난 279억 3천 4백 83만 4천원으로 자꾸 늘어난 부분이 눈여겨 보여져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완공예정일이 있습니다. 그 일자를 초과한 지연금부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봐주기식으로 지연금을 부과하는 것을 업무와 연계해서 업자를 좀 봐주는 그러한 경향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거듭 말씀이지만 이월사업관계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94년도 보다 95년도에 이월이 더 많은 것은 전체적인 아닙니다만은 13페이지부터 보면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이 전부 연말에 다 내려와서 이것이 한 3, 40건 이상이 계약만 하는 단계고 나머지는 전부다 뒤쪽으로 넘어 가는 그런 부분적인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분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추경으로 시행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도 미처 설계가 뒤따르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한정이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그런 것은 접어두고 이월사업이 많았던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줄여간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부분에 잦은 변경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이게 중간에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설계변경을 접하면서 이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짜증스러운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해야되느냐,   그런데 해당실과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최소한도로 보면 거의 50% 정도 수준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50%는 군비 부담을 하고 또 이게 농경지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거의 70%이상이 보조고 한 30%정도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 저희들 군비 부담이 15%, 50%인 경우에는 25% 정도가 도비 부담이고 25%정도가 군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75%에서 85%정도 사이가 대부분 거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원래 설계를 할 때는 우리 건설표준품샘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요즘은 입찰과정에서 거의 88%건에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2%정도의 돈이 여유돈으로 남아 가면은 이게 당해 공사의 목적은 달성합니다만은 어떤 도로의 구간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뭐 5백M 정도, 안 그러면 5Km 정도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은 15Km 정도 남아 있다 하면은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게 국비나 도비보조를 돌려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음으로 또 계속해서 그 사업을 받아야 될 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재원을 돌려줄 수 없다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래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공사가 땅 지하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비속에 보면은 설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보링사업을 한다던지 지하에 있는 것을 정확한 어떤 구조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게되면은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싼 단가를 적용해서설계를 하다보니까 땅을 판다던지 처음 시설물을 처음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사를 해보니까 주변에 여건이 변경되었다든지 추가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설계변경은 좀 되어졌습니다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봐주는 측면의 설계변경은 가급적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이 되는 것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최대한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감안한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은 적은 것이 좋다고 저도 공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고 해당실과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설계변경 부분은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88%을 낙찰하다보면은 12%의 여유돈이 있는 것을 다음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해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하면은 공사를 설계를 기존에 해 놓았다가 지난번에 제가 합천 상수도 부분을 지적할 때 실장님도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암반 측정을 할 때 잘못 측정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은 설계서 상에서 여유돈으로 해서 다음 사업을 상수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남은 것을 다른 쪽에다가 옹벽쪽으로 전용을 했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에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읍면에 군수 포괄사업비를 비롯해서 면장포괄사업비, 의회에서 기획실하고 이렇게 합의된 부분의 사업비, 여러가지 사업을 읍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 단가를 적용을 하는 것은 군에서와 똑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량을 정합니다.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난 3일간 읍면을 사업장을 확인을 하면서 느낀 것이 면장의 의지에 따라서 낙찰가가 군에서 실시하는 88%에 근접한 90%부터 1백%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는 10%를 줄이고 어느면에는 10%를 안줄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1년에 5억의 사업을 하는데서 10%를 줄이면 5천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이면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한두건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돈입니다.
   군 전체로 따진다면 몇억의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장도 동석을 해 계시는데 이것은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읍면에서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각 면마다 천차만별이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시간이 있다면 읍면의 사업한 것을 전부 들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한정되어 있고 또 17개 읍면을 다 본다는 게 무리여서 대강 각 면에서 한번 짚어 봤는데 실장님께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일괄해서 죽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위원님,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기획실장님이 한시간 이상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병웅   위원   : 읍면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의 실장님 답변을 1번으로 하고 제 2번에는 채무현황에 보면은 1-1입니다. 합천호 주변관광개발(해양) 8억 6천 8백만원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과, 그 밑에 합천댐 주변 관광지개발사업에 9억 6천 5백만원 그것도 오른쪽에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갚았다는 이야기인지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2에 보면 지난번 우리 의회 간담회 자리에 나오셔서 가뭄극복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4억 8천만원의 기채승인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채를 언제 갚을 것인가, 올해 안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해결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아직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4에 보면은 예산의 전용 이용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해서 정직을 한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많은 면에는 8천만원부터 작은 면은 7백만원밖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본 본인의 생각은 적은 면과 많은 면의 차이가 11배를 넘고 있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회단체 풀보조금 중에서 1-52에 95년도 기집행한 것이고 96년도 집행분에 보면은 5천 4백 64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남은 96년도 사회단체 풀보조금 전액 중에서 5천 4백 6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얼마이며 이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좀 더 확대해서 젊은이즐이 건전한 농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도 지원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 기획감사실 소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는 3월과 8월이 빠져있습니다.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월 8월 9월 10월 4개월의 지출액이 없습니다. 5월 6월 8월 9월 10월 5개월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공백인 이런 달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 간담회등을 통한 의사과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읍면에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되는 군의원에게 그 사업이 시행됨을 알려주는 협조사항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먼저 읍면에 시설비 등의 계획을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준은 설계서 그것이 기준으로서 시달되어 있는 액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상안을 이런 방법으로 절감하고 몇 프로를 깍아서 입찰붙여라 이런 방법을 시달하기는 어렵고요, 또 요즘 부실공사를 방지하려 해보면 예산은 원래 건설공사 표준품샘표가 정하는 바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기준을 시달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원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가능한 곳에서는 그런 예산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도를 해보고 또 예산이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이 뭐냐하는 기법이 있다면은 그런 기법은 감사나 예산의 지도적인 측면의 시기를 택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세무현황 중에서 합천호 와 합천댐 주변 관광개발을 8억 6천 8백만원과 9억 6천 5백만원은 상환현황은 금년도 중에 상환한 액수만 기록하는 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것은 상환액이 없을 뿐만아니라 이미 2년 만기 2년 일시 상환이고 2년 거취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빌렸던 총 돈중에서 이미 다 갚아 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닌 전년도까지 다 갚은 돈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기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채 낸 현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소개드리다보니까 이 난에 굳이 포합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저희들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가뭄극복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사실상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기채형식을 빌려서 일시차입을 했는데 농산부의 조건이 일단 97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거니까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위해서 4억 8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시차입적 기채를 낸다면 허용을 하겠다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받아 올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97년도 예산안에서 농산부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97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이자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원은 뒤쪽에서 보조되더라도 여유있는 자금으로 초기에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농산부로부터 예산예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빠른 시일안에 갚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문제 이것은 몫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간혹 부기가 보상금을 준다할 적에 반드시 A보상금, B보상금 나열할 수 없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집행됩니다.
   유용과 전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예산사이드에 합의해서 전용 또는 이용의 요청도 없고 현재까지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은 저희들이 새마을소득 융자금을 지원했다가 해소하는 과정에서 돈을 직접 받아서 본인이 장기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받아 미처 불입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었다면 현금의 수호, 보관적인 형식이 되기 때문에 크게 정직까지 유발시키지 않아도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본인이 사용했습니다. 좋은 말로 사용이지,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을 하지 않아서 횡령적인 성격에 속하기때문에 정직, 유효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읍면별 균등하지 않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요사업이라는게 읍면별 똑 같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곳은 해야되고 일이 부분적으로 많고 해서 읍면간에 보면 격차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봐지고 단순하게 이 포괄사업비 내역만 내서 보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예산안 보조금으로서 나가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읍면별로 종합화 해보면 거의 균형이 잡혔다고 봐집니다. 포괄사업비만 보고 읍면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은 예산으로 증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1억 7천 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천 4백 64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현재 약 1억 2천 정도의 수준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저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쓰지않겠다는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 단체보조금이나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도 여러모로 많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기를 여러군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실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등의 정부에서 과거 육성하던 단체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깎여 나갔는데 그런 취지를 살려서라도 이게 돈이 있다해서 1백% 다 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해서 중간에 과거에 썼으니까 좀 달라 하는 것은 많이 컷팅을 해왔고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을 줄여나갈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중에는 가급적 집행을 안했으면 싶고 아까 순수한 농민단체나 젊은이들의 건전한 농사활동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의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부분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도소 쪽에 예산을 보면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각종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데 아마 농촌지도소 예산 지원하는 것의 한 15% 수준이 됩니다.
   4H나 농어민후계자, 농민지도자 이런것도 심지어 외지에 나가서 교육받는 부분부터 자기들 회의하는 부분까지도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늘려나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바람직스럽고 또 지원해 줌으로써 상당히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있다든지 목적이 타당하다면 앞으로 그런 쪽은 시기가 지나가거나 내년중에라도 제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기획감사실 특수활동비는 이것이 일정하게 금액이 집행되어서 안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달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조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나가지 않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정보비나 이런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사계획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업무활동비가 집행되다보니까 균형있게 이것이 나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때문에 일에 따라서 집행액이 다소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하나만 보면 의문점이 있으나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원할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나 군에 일괄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예산들이 분산되어 나갈 적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해당실과장들에게 반드시 결제가 나면은 의원님들에게 먼저 이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수차례에 걸쳐 당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 경우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가급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아주 이상적이고 본래 사업과 의원들의 관계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밀접하고 긴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 중에서 지원되는 단체 외에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한 많은 우리 농민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맴돌고   우리 농촌의 문제를 어떤 이슈화해서 정치쟁점화하는 옛날의 카톨릭농민회만 봐오다가 얼마전부터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합천의 농민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강취수장 반대궐기대회 때에도 그 사람들의 도움을 조용히 뒤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통폐합 부분을 가지고 중앙이나 지역에서 정당한 논리로 가까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오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젊은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위해서라도 농민회 쪽으로 실장님께서 지도소를 통하든지 군을 통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안으므로해서 항상 우리 군민과 군정에 협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우리 감사계의 감사기능이 과연 바람직스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청에 있는 실과장들이 읍면장으로 나가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면에 있는 공무원을 징계토록 하는 부분이 손이 오그라드는 부분은 혹시나 없는지 하는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감사계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도나 중앙의 감사를 대비할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정기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계의 기능이 어느때보다도 요구되지 않느냐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군수가 들어오므로해서 약간은 느슨해 질 수 있는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계가 좀 많은 부분을 가져 가야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지난번에 그래서 이 바램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 감사계의 기능을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상적이지 못하고 저희들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부분이라도 같이 가는 것 밖에 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촉구를 다시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우리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기획실 쪽에 사업이 의원님들과도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실장께서는 답변의 결론 삼아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바람직스럽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기능이 조금 강화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각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나치게 손을 대면 위축되고 느슨하면 또 그렇고 해서 조율하기 힘듭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강경하게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읍면 등에는 적정하게 조율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서 방향이 저쪽에 흐르다보니까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로 조처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1-55페이지, 5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검토 결과 자료의 정확성에서 의문이 상당히 들고 실장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수활동비 보면은 총 4천 9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당초예산이 3천 1백 50만원이고 1회 추경이 7백 50만원 2회 추경이 1천만원 그래서 4천 9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천 2백만원입니다. 당초에 7백만원 이래서 2백 50만원이면 뒤에 250만원 그래서 1천 2백만원입니다.
   양 활동비를 합치면 6천 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번 2회 추경 특수활동비를 보면 4천 9백만원 중에서 2회 추경에 1천만원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까지 3천   9백만원이 모자라기때문에 저번 2회 추경때 1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특수활동비는 현재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5백 6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2백 13만 6천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4천 6백만원 중에 예산서 내역에 보면 실과통합이 1천 5백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천 2백만원 중에 실과통합이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1천 5백 50만원하고 5백만원 합치면 2천 50만원입니다.   이 돈은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실과에 지출해 준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선으로 밝혀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지급선을 밝혀 주실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작성을 하면서 예산운영에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 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운영관계를 포함한다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것이 실과통합금액까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할 적에 정위원님 지적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보조자료를 하나 가져왔었기때문에 내용이 당초에 아마 기획계 소관으로 있는 부분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이 미흡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다면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기획계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지! 자료명이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산운영에서 풀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 데 그걸 여기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 천만원은 단순히 기획계 특수활동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운영 쪽만 빠진 나머지 기획실 소관의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산운영 쪽에 있는 것은 나두고 그러면 그것은 8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특수활동비가,
정명욱위원    :   기획실 기획관리 보면 8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특수활동비 쪽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운영 쪽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풀까지 합해서 4천 1백만원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천만원까지 해서 5천 1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있는 3백만원하고 예산운영 1천 2백만원 해 가지고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풀까지 합해서
   그래서 예산운영의 자료를 싣지 않다보니까 금액이 현재 작게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아마 생각을 할 적에 예산운영을 하는 이것이 얘기를 안하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제출이 전반적으로 기획실안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비가 얼마냐 이렇게 이해가 안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욱위원    :   특수활동비에도 예산운영에 보면 4천 1백만원입니다. 5천 1백만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4천 1백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예, 4천 1백만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에 보면 기획계 전용 특수활동비인지 모르지만 거기보면 당초에 3백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때   5백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8백만원이고 여기 자료에 1천만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료도 의회를 무시한 의혹이 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금액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운영이 4천 1백만원이 빠지고 나머지는 1천만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 쪽에 2백만원 있기때문에 천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까 기획계만 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산운영을 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여기 실어 준겁니다. 그런데 예산운영 관계 자료가 빠지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잘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출선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집행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리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거의 서류에 의해서 지급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이자료는 전부 잘못된 자료다 그렇게 보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거기에 빠져 있는 돈은 여하튼 예산운영에 있는 돈은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예산액 총 6천 1백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총괄 6천 6백만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맞고요, 예산운영이 1천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 5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6천 4백만원이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거기에 보면 감사운영에 2백만원이 더 있기때문에 8백만원이 아니고 그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천 6백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6천 6백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급현황인데 그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한 건데 그것을 기획계하고 예산운영을 빼고 난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로 받아 들여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은 당초 의회의 요구하고는 나다르기때문에 6천 6백만원에 대한 지급현황 지급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지급선까지 는 밝혀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자료를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데 그것은 특수활동비는 원래 개인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나가는 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해 가지고 이걸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내놓기는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내용을 밝히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특수활동비도 지급선까지는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가는 금액 관계는 여기 앉아 있느 공무원 명의로 다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A에게 너 도장 찍으라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밝힌다면 관계공무원 명의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가져간 부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밝힐 수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지급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의회에서 따지지 않고, 그리고 실과통합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2천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실과별로 나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밝혀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지급선도 실과별로 꼭 포함시켜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나간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앞에 실과통합이다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과에 전부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해주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 있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안을 실어 놓은 것이지 이 돈은 실과에서 쓰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비비 성격을 가지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실과쪽에도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디 In my porket 할려고 쓴 부분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 밝힐수 있는데까지 밝혀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보고 6천 6백만원에대한 예산의 지급 사용내역을 추후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그 특수활동비 관계는 저희들에게 일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연구를 해 보시고 일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무엇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가를 심각하게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자료명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랬는데 그럼 예산운영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데 기획예산운영을 빼고 난 것인 줄 알았다, 그럼 예산운영 제외라는 문구가 괄호열고 들어 갔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제출해 놓으니까 위원들도 혼선을 가져오고 또 파악하는 시간이 많이 허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사고이월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이 조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한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면 의회에서 예산서 들여다보지 뭐하러 종이 시간 낭비해서 이걸 요구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거든요.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95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기때문에 금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조서가 아니고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기때문에 이 사업비중에는 지금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위원장 윤한무   : 집행이 완료되고 이월조서로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그런 사업들로 여기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뭘 요구했겠느냐 왜 이 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라 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95년도의 사고이월조서 같으면 96년도에 이걸 요구했다면 96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완료되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아직 해결 안되어서 97년도에 다시 이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월전망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예산서 보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사고이월조서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산서에 없어도 왜 조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사고이월조서로 남아 있고 현액으로만 관리하기때문에 예산서에는
○위원장 윤한무   : 예산서에는 없는데 96년 당초예산을 제출하면서 사고이월사업조서를 같이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그대로 복사한 이것을 보고 제가 매우 당혹했는 줄 압니까! 이걸 보고 완공한 것 이월되어서 완공된 것, 또 금년도에 완공 못하고 97년도로 이월해야 될 것 이것이 구분이 돼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다하는 그런 자료의 부족한 면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어떤 뜻에서 이 자료를 내라 하는지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편의상 예산을 관리하기위해서 사고이월사업조서는 예산서 뒤쪽에 있습니다만 저는 97년도 예산과는 별개로 현액으로 관리하는 내용이기때문에 현액관리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하시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빠짐없이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사업조서를 냈는데, 그 중에 완공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내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저희들 작성도 수월하고 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인정합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받아 들이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는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 보고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무엇인지 몰랐는데 올해 이 부분이 상당히 관습적으로, 재무과도 그렇고 한마다로 형편없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 보고 앉아 있는 우리 군위원들의 모습을 저는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온 경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겠습니다만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어떤 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게 법으로 제제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라면 의회에서 자료 전체를 재검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일정한 35일 중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은 7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그런 사항은 부분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료를 원래 요구하는 것보다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려는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 부분이기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고이월사업조서 같은 경우 그 뜻이 뭐냐까지 헤아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생각했기때문에 그랬는데 상호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자료제출하면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질문한 원 뜻이 어디에 있는 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의 파악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자료요구를 할 때는 말이나 부기로라도 중점부분을 명기해 주신다면 최대한 그 방향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비한 측면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한무   : 자료도 물론 사람이 현황을 뽑고 타자를 치는 겁니다만은 미스프린터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자료 자체만 가지고 위증으로는 볼 수 없다.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면서 잘못된 자료가 분명한데도 자료가 진실이라고 나왔을 때는 위증으로 볼 수 있지만 자료 자체만 보고는 위증으로 볼 수 없다, 특수활동비 부분도 기획실장께서 명쾌하게 잘못 뽑혀진 자료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증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 제반 처벌에 관한 문제는 뒤로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   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시면 일본 다케세정 방문관련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케세정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기위해서 여행을 하셨을 때 여행사 선정과정하고 자료 맨 윗부분에 보면 여비규정에 관해서 말이 있는데 이 과정하고 2박 3일간에 1인당 구체적으로 판공비하고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바랍니다. 타여행사하고 소요경비 등을 비교해 보셨는지도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여행사를 선정하기위해 우리가 나가거나 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여행사의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출발을 해서 현지를 전반적으로 방문했기때문에 국외여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또 국외여비 규정을 보면 다소 차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예를들면 최근 3년 이내에 해외를 한 번도 안갔다오신 분들은 예행의 준비금으로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갔다오신 분들은 준비금은 안주고 했기 때문에 지급액수가 차이는 있습니다.
   여비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다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박 6일동안 갔다올 때는 평균적으로 준비금을 지급받는 군수님의 경우에는 1백 25만원 정도, 의회 의장님이나 저희는 1백 10만원 선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7월 12일 나갈 때는 당시 의회의 일도 있고 해서 2박 3일 동안 갔다왔는데 당초 나갈적에는 미리 모든 여비가 인출되어 있어서 그 당시도 4박 5일 수준의 여비를 지출해 나갔습니다만은 갔다와서 정산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때문에 세 사람이 갔다온 여비가 2백 7만 2천원 그렇게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지출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농악단 관계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농악단 관계는 총계 소요된 경비는 7백 40만 6천원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율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경비는 5백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서 지출했습니다.
   거기 나갔던 인원은 14명이 됩니다만은 금액이 7백 40만 6천원으로서 가능했던 것은 다케세정과 협의를 할 적에 문화교류사업으로서 지난번에 다케세정에서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본 국내에 일단 떨어지면은 수송이나 모든 경비는 그쪽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원래 협력을 했더랬습니다.   농악단도 최소경비를 가지고 원래 가도 되고 저희는 다케세정에 신세를 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비로서 지출해 나갔기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일본에서 왔을 때도 부산항에 떨어질 때부터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아울러 수송하고 하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도 저 사람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력이 돼서 지출이 되었기때문에 농악단 금액이 적습니다.
이민택위원    :   여행사 관계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여행사는 별도로 안하고 여기서 바로 항공기를 끊고 저희가 표를 마련해서 나갔습니다.
이민택위원    :   여행사 선정없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민택위원    :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끊어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단 끊을 때 여행사의 도움은 받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제 이야기도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것이 도움이라기보다도 항공을 하는데 있어서 여행사하고 체결된 이야기는 있지 않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체결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비행기표를 끊을 때 원래 서울쪽에서 출발을 해야되기때문에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그 당시 해인농장에 김해수씨가 같이 나갔습니다만은 일단 항공표는 푸싱을 해 주라 이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표 등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여행사 이름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태평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흔히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항공료 등은 12인 이상이 단체로 움직일 때는 한 사람 정도는 배려를 해준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게 혹시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지금 15인 이상이 이렇게 여행을 나가면 항공티켓 한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2인 이상이 한꺼번에 나간 일이 없기때문에 그걸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여행사쪽에서 15인 이상 단체관광시에는 그 항공티켓을 받아 여행사의 안내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개발 전략과제 등에서 '기 검토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없어 위원회개최를 생략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96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 실과 사업소장 참석대상 이래서 실과사업소장 자체 심의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군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중기재정계획이 여기는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수정 보완이었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을 짜여져 있는 것 중에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계획들을 연도별로 첨가시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통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의회에 송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중기재정계획은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는데 연동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동적으로 수정이 되도록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 과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나중에 의회답변을 드리기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재정계획수정을 했다손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라도 일단 저희가 조례가 지방재정계획운영 관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계실과장과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사항이 부분적으로 좀 안되져가지고 그 속에는 위원님들도 부분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10인에서 15인 이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서 아마 3분의 1이내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심의 의결기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새로운 재정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자체심의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수정할 때 반드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르 자문을 받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의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제16조입니다. 여기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6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꼭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의원은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참석하도록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의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에 송부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집행부서에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전번 이번 6월 보선으로 당선되었기때문에 지난번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에서 2천년 지방재정계획수립시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수립후 의회에 보고를 했고 다음 수정된 것을 상부관처에 보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만약에 이 법을 집행부에서 어겼을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이 문제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다루지를 못해 가지고 예사롭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약간의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마땅히 이것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아닌 지나가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다보니까 제외되고 신규되어진 사업조서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이래서 저희가 거기에 제외되어진 사업과 신규투자사업중에서 대부분 보면 별 뚜렷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부서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이 중간에 자문을 받는 사항들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넘어가버렸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정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수립한다든가 하는 시기에는 저희가 자문도 받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의 재정계획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되어진 부분은 그렇게 많은 변동요인을 가져오는 사항들이 아니기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자금수급계획에 있어서 연말에 자금청산할 때 그 이유를 보면 사업자금을 일선 읍면에 전동을 할 때 배부를 할 때 늦게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10일 접어들면 벌써 기온이 내려가서 공사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10일 전에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충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늦게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는 바람에 이월할 수 없고 이월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읍면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부실공사도 나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문제는 아까 이월사업관계 지적하고도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사업이 조기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재원이라는 게 의존재원쪽에다가 저희들이 자꾸 의존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돈이 확실하게 얼마다 정해진 부분들도 뒤쪽에 나가서 늦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항시 보조금이 뒤쪽에 늦게 내려오고 재원확보가 뒤쪽에 와서 다소 여유가 있다싶을 적에 추경을 이러다보니까 늦은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월 사업이 많다 싶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양여금사업이나 군도 등 이런 도로같은 사업들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전년도에 설계를 해두면 이듬해 바로 입찰을 붙이고 착공을 하면 이월사업이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군도라든지 양여금사업 쪽에 내년에 해야될 사업물량을 미리 설계비를 계산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또 사업 배정관계도 당초예산에서 계산되어 졌던 부분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줄 수 있도록 조기에 예산을 배부하거나 시행했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근자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낮은 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5천만원 이상 되어 지는 것은 가급적 읍면에 설계가 부분적으로 어렵다보고 시군에서 거의 발주를 해서 설계까지 마련해서 읍면에 시행을 부탁해 주도록 하는 것도 이게 공사기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과제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읍면에 공히 예산이 같이 예산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면에 얼마 갔는지 모르겠고 또 사업자체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실장님은 각읍면에 얼마가 배정되었으며 공히 읍면에 같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거기에 저희가 예산액은 원래 8천 5백원으로서 면별로 5백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8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성질에 따라서 배정한 액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천읍은 60만원, 봉산면이 1백만원, 묘산면이 2백 55만원, 가야면이 5백만원, 야로가 60만원, 율곡이 4백만원, 초계가 1백 50만원, 쌍책면이 5백만원, 덕곡면 3백 80만원, 청덕이 2백 73만원 9천원, 적중이 3백 50만원, 대양면이 60만원 쌍백면이 4백 80만원, 삼가면이 4백 15만원, 가회면 5백 64만 4천원, 대병면이 4백 30만원, 용주면이 5백 7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5천 7백 48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준 금액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이 돈이 현금이 들어간다해서 요구한 금액대로 전량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박노진위원    :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삼가의 예를 들면 사업을 하자면 계속적으로 묘목대만 면장이 계산을 댔지, 뒤에 관리비라든지 또 보호차원의 지주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묘목대만 계산되었다 말이지, 이러다보니까 심고보니 묘목대도 필요하고 지주대도 필요하고 관리비도 필요하고 성토작업비도 필요해서 사회단체에서 뜻이 있어서 지방에 좋은 일이다해서 많은 청년회에서 협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백 기십만원 자체 기부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계속 관리 측면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연말이 되어 종합적으로 한번 결산을 거쳐봐야 확실한 소신관계를 밝힐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당초에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이게 일선현장에 나가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거기에 저도 다소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더 분석을 거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시행한 곳을 전부 나가서 지도를 하거나 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해야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한 후 별도로 나중에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군수포괄사업비와 연계해서 아까 실장께서 개발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소관은 아닙니다만 4-1페이지 보면 개발과 소관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배정했는데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위원은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산 구미 2구와 같은 데는 이렇게 이 면에는 사업이 할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참여한 분들은 그런 공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짜 급히 해줘야 되는데 예산때문에 못해주는 그런 사정인데 사업 배정을 보니까 최고로 많은 면이고 이런 데까지....
   가야면을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을 볼 때는 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병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포괄사업비나 지역개발사업이나 기획실에서 기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게 일률적으로 똑 같게 균형을 잡아서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현장관리라든지 필요성 여부관계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저희가 세세하게 현장을 다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없기때문에 대개 실과별로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거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은 간혹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읍면에다가 특별히 주기위해서 어떻게 마련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사업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기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거쳐서 가급적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심도있는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 화 공 보 실
○위원장 윤한무   :   이 시간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정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증인선서!
   본인은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증인 김진영.
○위원장 윤한무   : 계장님 소개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차렷, 경례! 공보계장 정인룡입니다. 관광계장 권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자료 2-3에 보면 군정홍보료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4백 90만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간 금액이 4백 90만원인지, 그 다음에 광고료 금액이 예산상 금액하고 실지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2-12에 보면은 주요사업장 설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삼가 기양루는 3천 2백만원 변경후에 한 2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2백만원이 지붕목재가 양호하여 수량을 감소하고 미시행 공사를 추가로 시행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붕의 목재가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전에 목재가 지붕목재를 양호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낼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덕원서원보수라든지 소학당 보수부분에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약 5백만원 그 뒤에 것도 5백만원 정도 추가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학당보수는 3일 전부터 사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지확인결과에 의하면 보수 자체가 상당히 미진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만큼 효과를거두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먼저 공보료 문제는 4백 90만원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하는 방법중에 군정주요시책 홍보 및 보도신문에 한해서 월 1회 정도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단 이것은 부산이나 대구가 아니고 경남권에 있는 신문에 한해서 저희 군정 월중주요시책이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광고료문제는 입찰공고된 법적으로 일간지에 광고토록 되어 있는 공고를 말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 부분 삼가 기양루, 덕원서원, 소학당 세가지 공사중에서 삼가 기양루는 사업비가 1백 12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덕원서원은 4백 83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소학당보수는 6백 1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삼가 기양루는 당초설계할 때 해체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했기때문에 실제로 뜯어보니까 목재 부분이 양호했기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시공을 했는데 그래도 돈이 남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덕원서원하고 소학당보수 문제는 덕원서원문제는 4백 80만원, 소학당은 6백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관련문중에서 각각 2백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소학당 담장 부분의 부실문제는 원래 설계상에 담장이 있는 그 자리에 자연석으로 쌓기로 설계가 되어 있고 문화재보수상 설계시공의 방법은 세면은 일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석을 쌓다보니까 다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5 내지 20% 정도는 잔돌 큰돌을 쌓다보니까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한 적이 있는데 준공검사후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들어가는 사주문하고 담장하고 이은 부분은 이게 공사를 하다말은 건지 다한 건지 우리가 볼 때도 담장하고 문설주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소학당말입니다. 그것을 담장부분 밖으로 문설주가 나와 가지고 앞에서 보면 그냥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 한가운데 문설주가 이렇게 밀착이 되어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담장은 담장대로 문은 문대로 서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공고료 2천 4백만원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료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상관이 없고 입찰광고료는 소위 법정사항을 실과사업소별로 들어오면은 경남권에 있는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일괄 신문사별로 연말에 정산을 하기때문에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정홍보료가 애초에 8백만원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예, 96년도에 1천 8백만원, 금년도에는 8백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8백만원인데 지금 4백 90만원 쓰고 3백 1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95년도분 결산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지출이 되었던데 올해는 4백 90만원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종전에는 군정홍보료가 예산상에 많이 계상되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홍보료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최소의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신문에 홍보를 하고 기사를 주고 기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아주 필요한 부분만 요구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공보실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물론 홍보료도 중요합니다만은 옛날 관습이 답습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올해 9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작년도말에 계도지 부분을 전액 삭감한 의회의 의지를 공보실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조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택위원    :   문화원 운영사업 세부사업비 현황에 있어서 2-5페이지에 자료수집중 조사중 이런 것은 앞에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중인 것 같고 합천융액 책자발간 5백부 문화유적지순례 행사, 문화광장 사랑방 좌담회 7회를 했다고 5백만원 완료,합천융액 책자발간 4백 50만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 장려금하고 문학회 외 5개소 4백만원을 계상해서 지출했다 했는데 문학회는 그 앞에 보면 보조금 지급현황에도 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화원 운영사업 현황은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쪽에서 작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금년에 내년 계획을 받는데 받으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일단 문화원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은 금년 연말에 정산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는 지난 9월 중에 시군 교체라고 해서 문화원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서면으로 제출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접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문화예술단체 장려금 문학회 회 5개소 이것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내용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미 완료된 것 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합천융액 책자발간 5백부하고 문화광장에 사랑방 좌담회 7회하는 것도 문화예술단체 장려금 문학회 외 5개소 4백만원 완료한 것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고, 그 밑에 최고은선생 학술발표회 문제에서 면별로 현수막을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밑에 보면은 최씨 종친회 후원인지 하는 것을 본 것 같아 나는 최씨문중에서 주최를 해서 보조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이 4백만원은 어디서 쓰여졌는지 강사료인가? 같이 한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합천융액 책자발간 최고은선생 학술발표회 이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정산서류를 받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발표회는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일단 문화원 쪽에 예산상 전체 4백만원 책정해 가지고 문화원이 주최를 해서 했기때문에 예산은 그 이상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현수막 문제는 최씨문중의 협찬을 받은 것은 사실 틀림이 없고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이 교육받으시는 바람에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그동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몰라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은 사실상 우리들 생활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정신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옛날과는 달라지고 변해 감에 따라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질적으로도 많은 성숙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합천에서 문화예술분야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예술부분에 특별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비젼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이후에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관련기관이나 관련단체 권위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지역의 문화창달이나 문화원 쪽에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이나 단체 권위있는 주민전체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지고 적어도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대책을 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일을 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지금까지는 사실상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 문화원에 지원하고 1년에 정산서 받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이런 것이 조성됨으로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결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문도 얻고 해서 지금은 이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덧붙여서 문화원의 현재 기능이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들 요구에 현재 어느정도 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그런데 사실상 제가 와보니까 문화원에 종전에는 문화원장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사무국장 문제라든가 문화원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안되는 것이지 이제는 조금 어느 부분이나마 전통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군민 전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신문화 쪽에도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지도 창달해서 주민들에게 부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문화원 운영에 대한 관계는 물론 집행부에서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책임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2-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문화원 세부사업들의 현황에 문화예술단체 장려금하고 음악감상회하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적인 문화예술분야의 에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4백 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학회 외 5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적어도 고전과 현대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고전쪽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계에서 사업과 예산승인을 받고 이사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전용하게 되면 사실상 문화원의 기능이 어떤 행정계도, 지도만 가지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라며 다음 합천의 얼과 맥이 지금 어디에 어떤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명 조식선생이 영남사상을 주도해 왔다해서 합천의 얼과 영남사상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해 왔는데 언젠가부터 또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화원의 세부사업에 대한 예술단체 장려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조처를 하도록 하겠고, 합천의 얼과 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제 문화원쪽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합천의 어떤 부분들이 최고은선생인양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남명조식선생 우리 경남도의 그런 부분도 되는데 이게 전임자 있을 때부터 합천의 얼과 기상을 찾기위해서 여러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은선생님이 책정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서 금년에 학술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봐집니다.
정동철위원    :   집행부의 견해나 집행부의 견해에 따라서 최고은선생의 사상 이것이 합천의 얼과 맥이라고 되어진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현재로서는 단정지어진 것은 학술발표회나 자료수집 등 다른 부분에도 나중에 결과조사가 발표되면 고증이 되어 시일이 지나면 부분별로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문화원에 있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는 저희가 의사개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자료수집을 해서 군민의 공감대가 가는 부분을 합천의 기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동철위원    :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는 사실상 실과별로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공간 자체가 우리가 문화예술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저걸 현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으 저희도 금년도에 여러가지 도덕성 회복이나 전인교육 여타 행사를 해 본 결과 실내 내부문제 특히 마이크나 공연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무과에서 담당을 해오다가 공공시설관리 사무소로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기 지시가 되고 문제점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특별한 기술자는 없습니다만은 방송에 관한 부분에 약간의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조언을 해 준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걸 관리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문화예술부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합천의 문화예술단체가 대략 10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야문화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의 문화원이나 대야문화제전위원회측의 홀대에 상당히 불편한 많았고 앞으로 그 단체가 사실상 하다못해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자기들 목소리를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기때문에 지난 11월 21일 옥계장과 내무위원장도 참석한 가운데 총체적으로 합천 문화예술 자생단체에 대한 현황과 그분들의 견해,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이 저희가 청취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상남도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실적하고 문화예술단체 도비지원 현황을 도에서 내려온 걸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92년도에 경남도내 145개 단체에서 점점 불어나가지고 92년도에 145개 단체에 3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지금 96년도 계획에 보면 무려 단체수가 배로 불어난 304개 단체에 예산 5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총 문학 미술 음악할 것없이 많은 단체들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었는데 합천에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실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문화예술단체로 도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 도내 보면 2억 8천만원, 96년도에 약 5억이 지원되었는데 합천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이 기금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안내를 97년도에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예진흥기금은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도비지원 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 도비지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현재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동철위원    :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제가 팩스로 받은 겁니다. 9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실적 및 계획하는 것이 있고 다으메 문화예술단체 도비지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에술단체 도비지원은 예총에서도 돈을 받았고 미협, 연극협회해 가지고 하다못해 울산무용협회, 국악협회도지회, 도문화원연합회 각종단체에서 예술한마당큰잔치, 도미술제전 개체 도사진전개최 지원, 합동무용제 개최, 문화원엽합회 운영비지원 등등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합천에는 없고 저희가 내년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문예진흥기금 지원실적 관계는?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96년도에 문학회가 1백만원 신청해가지고 지원받은 경우가 있고 금년에는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해당될려면은 현재로서는 3년 이상 운영을 하고 3회 이상 공연이나 실적이 있어야 신청대상에 포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단체들로 하여금 실적서류를 구비하도록 해서 내년부터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3년의 실적이라 했는데서예나 문학회, 향토음악회 등은 적어도 10회 이상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등록이 되었건 안되었건간에 지방의 문화예술단체로서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이 있는데 지금 문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신청 공문이 공보실에서 9월 30일 받아서 문화원에다가 이첩을 하고 문화원에서는 이것을 10월 3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가 누락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현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중요한 공문들이 홍보부족 또는 공문을 차단함으로써 실제로 그런 단체들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레들이 상당히 가슴하프다 그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문화원의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고전문화쪽에다가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고 최근 4백 80만원이 문화원의 예산이 극히 미미한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면서 이러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을 차단시키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91년도에 다행히 제가 듣기로는 문학회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업무가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안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합천에 11개 단체가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도와 실무진을 통해서 전화 문의를 해보면 문학회는 확실히 해당되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근거나 운영실적, 등록의 문제 등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일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참고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원요건이 있고 한번 지원받을려고 하면 기가막히게 어렵고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합천문학회 하나만 예를 들어도 한우회와 연대해서 지원을 받아보자 약속을 해서 서류를 올리니까 한우회는 전혀 해당이 안되고 문학회도 문학지를 발간한 게 몇회냐 이래서 소책자발간한 것까지 전부 사진첨부해서 그 날 소요되었던 빵값계산서까지 온갖 서류를 해서 올리니까 문학지를 2회 발간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또 재작년 한해 참고 작년에 올려서 작년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중앙에서 1백만원, 도에서 1백만원, 군에서 1백만원, 문화원에서 1백만원 이렇게 4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단체를 이끌고 나가고 그 단체 육성을 책임진 자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각계각층의 지원할 수 있는 항목만 있으면 한 번 시도해보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난날에 우리 합천문학회의 노력은 군에서 특별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원받아야 겠다는 생각때문에 되었고 하도 재정이 어렵고 해서 한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진흥기금이 있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부회장님 말씀의 진의를 잘 헤아려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현재는 전국에 내놔도 아마 제일 낙후되지 않았느냐하는 통탄할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육성의 책임도 우리 자치단체에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이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안돌봐줘서 못 받았다하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잘 헤아려서 공문누락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내에 문화예술단체 육성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수립해 보겠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좋게 받아 들이면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2-5페이지에 학생서학문화작품공모전해서 공모자가 2백명, 시상자가 1백명, 시상금 3백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상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작품전하면 소요경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준건지 사실 작품의 가치성이 있어서 시상을 했는지 조금 상품이 너무 가치없이 흔하게 소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해 가지고 4백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천군 전체에 되었는지 합천읍소재지에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2-6페이지에 문화재관리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보상금 미지급해 놓으니까 사실 문화재관리인을 제 나름대로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있으나마나하는 식입니다.   이름만 올려놓았지 작년도에 보상금이 나왔기때문에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만 얹어 놓았지 관리장소에 한번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사람을 선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가같은 경우가 기양류의 관리인이 김금조라는 사람이 그 이웃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달에 한번 보존회가 조직되어서 꼭 청소를 하고 했는데 이런 데는 안나가고 엉뚱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정립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소학당 대문은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나무라는 것은 빗발이 치면 몇년 안가서 썩습니다. 또 뒤에 훼손되고 썩으면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밑부분 정도는 페인트나 골탕처리를 해서 안썩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및 유아풀장 예산이 35억이 필요한데 문체부에 보고를 해도 잘 안이루어진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내체육관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룰려고 하지말고 부분적으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1층하고 2층 이런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수영장같은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은 뭐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교부세가 오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로 좀 제치고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병조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이 길어지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화운영사업 중에서 학생서화 문화작품공모전은 현재 아직까지 이달 중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기때문에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정월대보름행사는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단위, 금년도의 경우에는 황강레포츠 공원에서 군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문화재관리인 관계는 우리가 문화재 국보가 24점, 도지정이 59점, 82점이 있는데 관리인은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의 감사지적을 받은 이후에 전부 조사를 해서 소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정을 해서 현재 있는 명단은 예를 들어 죽적비는 합천읍장님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는 사실상 민가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운데 있으면 관계없는데 가급적이면 민가에 멀리 있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은 16군데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자를 두고 월 3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학당문제인데 이 문화재보수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올라가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에 와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고 설계를 받아 시공합니다. 이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본군의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관리 업체가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저희 건축직이나 토목부분에서 감독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소위 전통한옥을 보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시인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은 현재 위원님께서 맨 뒤에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영장이나 풀장은 현재로서는 3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먼저 저희들이 20억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금년 기계약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만은 6억 8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소위 지금 현재 건물이 지하 1, 2, 3층 지상 1, 2, 3층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완전히 무대장치를 하고 외부조명까지 다 마쳐서 실내체육관으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이 6억 8천만원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실내체육관을 우선적으로 6억 8천만원이 확보안되더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조위원    :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본군의 대야문화제및 군민의 날 행사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점을 다 지적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전야제 노래자랑을 보면 추가자료 2-1페이지에 5백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 투입한 행사가 앰프가 불량해가지고 소리가 안들릴 정도로 행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행하는 분의 역량도 그렇고 군민들이 대야문화제 전야제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텐데 소리가 안들리는 앰프를 갖다놓고 노래자랑을 한 것은 사전준비소홀 아니냐하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우리 문화행사인데 정치인들의 연설장같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군민들이 볼 때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지망생이나 과거에 정치를 한 분들을 현장에 왔다고 소개하는 것 정도는 좋은데 지루하게 전부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치집회장도 아니고 말이지, 군민의 날 행사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이 다 관여할 수 있는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걸 과감하게 개정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인 현황을 보면 2-6페이지에 조금 형식적인 지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야 해인사쪽에 있는 분인 모양인데 문태생씨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한분이 18가지인가 20가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만은 이것도 조금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한분이 능역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박물관에다가 총집결을 시켜놓고 관리한다면 한분이 20가지 아니라 2백가지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박문관에 있는 것도 있고 뚝 떨어져 있는 문화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보상비도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의회에 와서 설득시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형식적인 관리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보 1호로 남대문이 지정되어 있는데 학자들간에 국보1호로서 남대문이 부적격하다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보1호는 훈민정음이나 8만대장경 석굴암 이런 정말 국보 1호가 될만한 것을 해야된다, 남대문은 국보1호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8만대장경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보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해인사가 8만대장경이 국보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대야문화제 관련행사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외부에 나타난 많은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야제 당시 앰프불량 이런 부분들은 물론 추진위원회측이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매년 이 전야제 노래자랑때문에 연예인을 모시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단체가 농민후계자에서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의욕은 강했지만 돈도 적게 들이고 효과도 거둔다는 젊은 마음으로 전체의 흐름을 인식못했기때문에 미흡했던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치적인 행사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심지어 앉는 자리까지 어떻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는 제전본부측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리인 지정 문태생씨가 있는데 해인사주지의 호적상 이름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보니까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암자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 교체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보1호 문제는 저희 집행부중에서는 아직 노력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학계의 권위자나 지역에 대학도 없고 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관리국같은데 알아봐서 조예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공보실에서 대야문화제나 군민의 날때 간섭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섭을 좀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각 면에서 추천하면 군비 4백만원 지원받고 각 면에서 염출되는 돈은 소비되는 돈은 1천 2백만원 내지 1천 5백만원 들어갑니다.
   야로면의 경우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군민의 날 제전본부에서 진행실수랄까 어떤 준비소홀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과연 나갈 필요가 있는냐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막기위해서는 좀 공보실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각 면에 실정을 보면 그 막대한 돈을 전부 찬조를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당이나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별 것없이 연례행사로 찬조를 하는데 기업체에 찬조를 요구하면 요즘 기부금문제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같은데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전하다보니까 거기에 손 안벌릴 수가 없고 손을 벌리면은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전을 한다는 사실을 공보실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로에 어느 모 병원하는 분인데 추진하는 측에서 찬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서경신문, 거창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찬조를 강요한다라는 식의 투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단위에서는 대야문화제에 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것을 공보실에서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철위원    :   실내체육관 건립에 소요되는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당시에는 28억이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28억이면 짓는다고 착공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만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안을 잡아서 그 당시 체육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다해서 앞으로 수영장이 필요하다 해서 수영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8억 밖에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정동철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완공될 때까지 총 설계상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28억이었습니까?
정동철위원    :   거기에 수영장이 포합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28억 중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요? 그 당시 수영장을 만들면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당초에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다하면 52억이 소요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1층부분에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일부, 왜냐하면 미리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 관로를 묻는다든지 전기선 이런 부분은 미리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 당시 입찰당시에 아마 부실공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때무넹 지금 다른 공사와는 달리 총 실시금액의 98%에 해당되는 아주 고가의 금액으로 입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입찰을 붙였다면 87% 85% 금액인데 실제로 98% 정도의 금액으로써 입찰을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수영장 포함해서 52억원 같으면 95년까지 집행되었거나 96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지금 37억 1천 8백만원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95년도까지 집행되었고 96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외에 실내체육관을 완성하는데 드는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이런 답변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3월달에 문화체육부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돈을 35억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유아풀장까지 완전히 마치는데
정동철위원    :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약 20억 가까이 더 든다는 이야기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당초에 52억을 잡았는데 이미 기투자된 것이 40억 가까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30억이 더 소요된다는면 75억 가까이 돈이 든다는 애기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예, 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실내체육관 공사 시행되고 나서 이 금액이 상당히 황당무계한 금액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설계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금액의 차이가 상당부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예를들어 우리가 자그만 도로 마을 진입로포장이나 안길포장을 하더라도 어떤 건축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상 금액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년 총괄 입찰을 붙여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이미 업체를 바꿀수 없고 그래서 담비상승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시켜서 하기때문에 이런 20억이라는 금액이 더 소요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정, 감리, 전반에 걸쳐서 한번 진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설계자체나 시공서상의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인 진단을 할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35억이라는 금액은 당초에 52억을 잡은 설계서에 의해서 다음에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 담비는 당해연도에 정부에서 단가가 고시되기때문에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개괄적으로 계산되고 현재 우리 기획실파트에서 재경원이나 문화체육부 여러가지 정치하는 분들에게 제출한 자료기때문에 다소의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이 실내체육관 전체의 상황을 진단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해 볼 때 예산의 문제라고 보는데 다른 문제는 어떤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저것이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 공사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예.
정동철위원    :   만약 제도상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총괄 입찰이기때문에 특별한 하나가 없는 한 현재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본위원이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공사금액이 사실상 다른 업체가 맡았더라면 담비상승이 되도 꼭 담비상승을 적용안시켜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사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리에서 답변안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가셔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담비계정을 계속해 나가고 군재정으로 봐서 여러가지 도비, 국도비의 지원이없고 군비로 가지고 해야될 입장이면 지금 공사전반에 걸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긴해도 지금까지 현재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확보해야될 에산 여기보면 문제점으로서 체육관내부하고 유아풀장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기인데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예. 잘알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없더라도 공사를 착공해서 5년만 지나버리면 당초 금액에서 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해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실내체육관의 예산확보나 투입될 금액, 또 투입된 금액 이 모든것이 저또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료에는 지금 안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황매산 군립공원 밑에 있는 영암사지에 복원을 위한 땅을 우리군에서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2차 추경까지해서 황매산 군립공원종합개발 용역비를 3억 5천만원을 책정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일요일마다 틈이 나면 군립공원에 오는 차가 너무 복잡해서 지난 10월 19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사람만 매표요원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네사람이 가도 부족합니다. 계속 사람이 올라오고 차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길가에 있는 차만해도 백여대가 넘습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그 부분을 보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영암사지 복원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땅을 하루빨리 복원을 하든지 그 유적지를 발굴해서 그 땅의 사용을 용도를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난번에 옥계장을 가회로 나오시도록 해서 같이 산에 올라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내년이라도 발굴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어떤 영암사지 유적지발굴이 끝난다면 그 땅을 군립공원과 연계해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군 이익상 상당히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영암사부지는 전체 11필지에 1만 4천 2백 1평방미터 약 4천 2백 95평을 86년도 8필지, 87년도 3필지해서 매입해서 합천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당초에 목적은 영암사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발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해서 당초에는 어느 시점에 영암사 황매산개발과 연계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뤄오다가 현재 도에 가면 문화재유물 학예연구반이 있습니다.
   옥계장이 현지 조사한 후 도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굴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발굴해서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이 군유지가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96년도에 관광홍보실적 주요사례 몇가지와 관광진흥에 관한 주요사례, 관광홍보에 관한 실적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금년도에 저희가 관광홍보시책 부분에 한 것이 관광안내지도를 2만부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배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역하고 지하철 2호선, 4호선 대도시 와이드관광해서 전부 2천만원가지고 내년도 2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서울 교육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관광진흥에 관한 주요사례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저희들은 관광업무을 지금 도시과하고 2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요소를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의 관광이 현재 여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활용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산업자원보다는 관광자원밖에 없는데 지금 합천의 관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올해의 실적같은 것을 우리 실장께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관광진흥방안이나 실적부분은 미리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동철위원    :   관광안내지도 2천 5백만원이 당초에 1천 5백만원 예산되어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1천 7백 70만원입니다.
정동철위원    :   당초예산에 2천 5백만원 되어 있었지. 배부계획이 어디에 주로 배부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이것은 전국 시, 도, 군, 구 지방자치단체, 전국 관광협회 3백개소, 숙박업소 230개소 해인사가 직접 배부하는 곳이 있고 읍면 기타해서 천여군데 배부르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도책이 큽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관광안내지도는 지도 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개당 단가가 8백 60원입니다. 시중에서 8천 6백원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8천 6백원이라고 계산을 잘못한 모양인데 860원입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는 대다수 관광지에 가보면 그런 책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안내지도나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이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평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들이 의회도 사실상 한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많은 량을 제작해서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계 보면 상당히 업무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무려 문화공보실의 총사업비가 1조 6백 80억입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집행과 사업을 할려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기의 사업이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없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인원을 증원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화체육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도 4월달로 직제개편으로 체육부문이 중앙부처에 문화체육부로 되어 저희가 문화체육을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 문화체육계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장 한사람 건축직 한명 일반직공무원 하나 문화재관시원 하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리 등의 여러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기구, 인적, 물적 요소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언론창달에 있어서 많은 노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군정홍보료가 10월 15일 현재 지출된 것이 4백 90많원 지출되었습니다. 됐는데 아침마다 7시 35분부터 40분까지 방영되는 경남방송에 각 시군 행정계획이 방송되는 부분에 합천군은 어떠한 행정을 하겠다는 요지가 발표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실적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KBS 아침 7시 40분 경남뉴스편 시순행정추진계획은 방영하는 내용은 시군주요시책이나 주요 행사를 위주로 해서 나옵니다. 방영회수는 주 3회정도 시군간 균일하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영하는 시간은 6초 내지 9초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자료제공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실과사업소별로 보도자료를 당시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청 공보관실 창원사 KBS총국, 마산 MBC, 진주 MBC 각 지역신무사해서 팩스로 매주 보도자료를 보내면 방송국이나 신문사 자체사정에서 뉴스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10월말 현재 월 한 20건에서 179건이 방영되었습니다.
박성창위원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10월 28일 방영되었습니다. 우리 민생과 관련이 많은 물가안정대책을 지도하겠다했는데 물론 물가안정대책 계도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96년 10월 28일자 물가안정지도,
   물가안정은 저희들은 지여경제과에서 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안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공보실에 접수되면 구성결재를 택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문이나 방송국 도청공보관실에 보도자료를 송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공보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홍보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까지도 파악을 해서 몇날 몇일자 무슨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더니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러한 것도 우리 군민에게 알려주어야만 홍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일의병발상지내 부지에 있는 유실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유실수에는 밤나무가 천주있습니다.   일반사람이 밤나무 천주를 가지고 있다면 밤수확이 굉장히 큽니다.   농촌의 소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주에 대해서 어느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그 수확에 대한 수입을 군세에다 납부를 하는지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로 개인이 수입을 보는지 그리고 몇 사람이 그 수확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한사람 두사람이 세사람이 관리해가지고 그 세사람이 수확을 본다고 하면 그 부지의 소유자는 여러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사람 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군에서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에서 2만 5천평 부지를 일단 매입해서 95년도 2월달에 합천군수 앞으로 기부체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지관리는 95년도부터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밤나무가 당초에 전체 2만 5천평 부지에 천주가 있었는데 9백주는 현재 부지조성하는데 다 편입이 되고 현재 정확한 숫자는 지금 헤아려봐도 한쪽에 20포기해서 백여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주변 조경의 문제라든가 공사가 시공중에 있기때문에 현재 우리군에서 인력이나 여건상 직접 관리를 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이부분을 판단해서 관리를 해야됩니다만은 현재 야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병면에 계시는 일부의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제성문제는 정확히 판단을 하지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군재산 관리조례규정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선의의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번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 질문이 있고나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안에 내용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기념사업회측에 팔때는 지상분은 안팔았느니 밤은 따먹기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현재 서류상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공보실에서는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군이 관리하는 재무과로 넘겨서 선의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새로 묻겠습니다. 95년도 군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95년도에도 수확을 보았고 또 96년도 금년에도 수확을 봤습니다. 2년동안 군수가 완전히 방치했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군수 행정이 구석구석 미처가지고 우리 군민으로서 균등하게 군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가오는 97년도에는 백주면 백주 호부 열주면 열주, 거기에서 수익되는 것이 얼마안되지 않지만 우리 군 수입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병조위원    :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야문화제와 군민의 날이 농번기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행하는 날이 적절치 못하다는 뜻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군민의 날은 군조례로 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그 여론에 따른 날짜로 잡아서 대야문화제나 군민의 날을 행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군민의 날 및 대야문화제 개최일정은 금년초에 문화원에다가 일단 조사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쪽 인적사정때문에 미처 못하고 저희가 지난 9월말에 원래 집행부에서 조사하면 관의 실책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때문에 순수한 문화원쪽에 맡겼는데 거기서 인력때문에 못하기때문에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지난 9월말에 일제히 여론조사를 해서 그때 날짜를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15일, 20일, 10월말일 기타 좋은 날 이래서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설문서를 받았겠지만 여론의 다수층을 확인해 본 결과 460명입니다. 대상자가 그중에서 10월 1일이 130명이고 10월 9일, 10월 10일이 180명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10월 9일 내지 10월 10일로 하는 걸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야문화제 정기총회에 다시 걸러서 저희가 군민의 날 조례를 다시 제정할 때 여러분들 고견을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대야문화제 군민의 날 변경된 날짜로 하도록 내년 3월 이전에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들고 있는 게 항일의병발상사업 2차 공사 감독일지입니다. 공사감독일지를 보면 착공이 95년 9월 7일부터 죽 되어온 것을 검토해 보면 곳곳에 일상적으로 기재한 내용이 표시가 되면서 96년 1월 13일에는 증기를 11대 동원했는데 작업량은 한대 동원한 량보다도 적은 작업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기사용을 설계서 상과 맞추기위한 작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도와줬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사감독을 하는 부이 특기사항에다가 어떻게 적어놓았느냐하면은 공기가 3개월 가량 남아 있으나 우수기에 곧 접어드는 관계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공사시행촉구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부군수가 다녀가시고 난 그 다음날 예정공정보다 공사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므로 잔여공정에 대하여 공사진행촉구명령 및 우기대비에 따른 공사장 안전점검등 수해예방을 철저히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사가 2차공사 준공예정일이 8월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말까지 이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니까 시행청인 합천군에다가 35건의 공사를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담당공사감독은 검토는 24일정도 되어져도 괜찮겠다는 의견서를 붙여서 했는데 실제로 승인난 것은 13일 나서 9월 13일 2차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감독의 일지를 검토해 본 결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앞에 몇달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공사감독을 해나오면서 예상을 했다말입니다. 공사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공사가 하루 지연되면 공사지연금인가 군에 납부하는 게 있어요. 공사지체보상금인가, 그런 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업자를 도와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여기에 나타난 형식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일지에 대해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공사감독문제는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이 하는 부분을 과장이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저는 7월 10일자로 왔는데 보니까 우수기고 해서 상당히 공사는 제공정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발령받고 이틀 7월 11일 날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이후부터 나름대로 부족한 능력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비도 약간 오고해서 현장에는 자주 갔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고 군비연장 이런 부분은 공사감독의 판단에 의해서 경리관이 적절히 판단을 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기에 쫓긴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부임하신 날짜가 7월 10일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오시고 나서 업무파악하고 교육가시고 한다고 제대로 이 공사를 비롯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직에 있는 분들과 공무원들께서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시행하는 현장을 어제 네군데를 다녀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들이 느낀 것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왜 이런 곳에 이러한 많은 군비가 또 정열들이 쏟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다시 일신하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사감독일지를 하나 쓸데라도 이게 자기쪽으로 얼마든지 공사업주가 따라오게할 수 있는데 공사감독이 공사를 하는 업체에 따라가고 있다,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절대 실장님 소관에 있는 분들이? 다음 재무과에서 분명히 챙기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분들이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 공사감독일지를 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 장비가 11대 들어간 날도 작업량이 80이고 장비가 한대 들어간 날도 작업량이 80입니다. 그러면 업체에 맞춰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공사감독을 하신 분하테 어떤   공무원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실과장으로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한번 있고 지나가야 되겠다, 의회에서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해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잘알겠습니다. 특히 항일의병발상 이런 사업장은 정말 우리 군민의 혼신의 힘이 들어 있는 곳이기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기술자가 아직까지 공무원한지 3년정도밖에 안되었기때문에 실과장과 협조를 해서 해당공무원을 감독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이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교육은 건설과장의 협조를 얻고 잘 교육을 시켜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체육 및 문예진흥기금 관련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로서 적립금이 20억이 넘어선다는 것은 실장님이 알고 계실거고 96년도 당초에 문예진흥기금 활용계획도 연초에 서있었을 거고 한데 지금 1차 운영위원회를 96년 11월 10일날 했다고 그럽니다.
   2-12에 1차회의를 11월 11일날 개최했다는 얘기는 결국 97년도 당초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이미 이 계획을 제출해 놓고 난 이후에 회의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체육 및 문예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겠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1차 운영위원회를 96년 11월 11일 개최했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 이미 이자료를 넘겨줘놓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1차 운영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할 당시는 예산안이 미제출된 상태였고 2차 원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예산이 예산계로 간 상태입니다.
정동철위원    :   1차 운영위원회할 때 예산서가 미제출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기금목표가 20억인데 20억이 적립되어지면 그 이자로 문화체육분야에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연초에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왜 11월 10일 임박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하느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1년도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6명 군수초청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흥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당초에 운영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91년도 제정된 조례기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발견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벌써 그때에 조례도 개정할 수 있었고 또 이 기금을 쓰기위해서 체육문화부분의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임박해서 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예진흥기금이 금년 연말에 20억이 된다는 것은 저도 근간에 알게 된 사항인데 이 조례가 9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여러가지 변동여건을 감안하지않고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빨리 구성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실무자의 착오판단에 의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설치 및 지출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전체적인 돈을 어디에 쓸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돈을 달라는 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종합계획이 미수립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당초예산에 계획 수립안된 상태에서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계획수립을 할 때까지 사실상 집행을 보류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일을 하기위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예산이 확정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인정이 될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문화원이나 체육회쪽에서 서면상으로 계획 및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현재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익단체 관련기관들에서 돈이 모였으니까 돈을 자기 부분에 쓰겠다는 욕심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기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근거나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아무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1차 운영위원회 당시에 90년도 지방자치 이전에 제정된 조례라 하더라도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에 지방자치실시이전에 수립되었다하면 지방자치 활성화에는 의회의 기능이나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은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데 의회는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구성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의회가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뒤늦게라도 의회를 추천해서 운영위원으로 해주심으로써 어느정도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우리 운영위 뿐만아니라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실장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조례가 90년도 제정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조례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미리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문예진흥기금 관련부분들은 심도있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누가 봐도 객관성있고 우리 지역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내무과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증인선서! 본인은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증인 내무과장 윤창식.
○위원장 윤한무   : 확인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무과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할 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차렷! 경례! 먼저 오늘 행정계장은 7시까지 읍면장연석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계장 박판제입니다. 민원계장 조창규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유영기입니다. 정보통신계입니다. 행정계 조수일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정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술직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것은 전번 임시회때 확보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원을 고칠려면은 직제를 더 안늘리면 고칠 수 없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전번에 본위원이 타군에 보면 현재 건설과에 용지보상계도 생긴 군이 있고 하천계가 생긴 군도 있습니다. 군 중에 계가 두군데나 증설된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은 어떻게 해서 타군은 토목직, 기술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가지고 타군처럼 건설과에 두개 계가 증설된다고 가정해 볼때 거기에 토목직 기술인력이 제가 볼 때는 10명정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군에 폭주되는 건설업무 현재 1인당 80억원 정도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나 읍면건설관계 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 95년도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등, 진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등을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기때문에 관련법규가 어느 법규에 의해서 강등을 시킨 다음, 본청으로 오면은 몇개월동안 있은 뒤 다시 환원을 시킨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규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3-7페이지 공무원교육실적관계, 공무원 교육여비는 일반행정비 인사관리여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이 8천 4백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서 3천 1백 48만 3천원, 2회 추경에서 그 때 내무과장이 추경을 안해주시면 공무원교육가는데 사부담으로 간다해서 삭감한 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환원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이 2천 2백 89만 4천원, 그래서 순수교육여비 그과목에 보면 1억 3천 7백 70만원입니다. 다음 그 과목에 교육여비 아닌 여비가 얼마나 있느냐하면 3백 8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동안 경리계 지출원인행위 지출고를 조사한 결과 지금 그 지출고를 보여드릴테니까 거기 보면 1월 19일 인사통계전산교육 69명 해서 1백 48만 2천원이 나간 것이 있고 당면주요시책업무 2월 17일 2백 1만원이 나갔습니다. 천원 이하는 절살을 하겠습니다.
   다음 5월 25일 사회교육감교육 김기수 외 16명 해서 약 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7월 13일 인사통계전산교육 조수일 외 5명 해가지고 약 3백 80만원이 나갔습니다. 9월 6일 교육여비 변영호 외 8명해서 2백 30만원이 나갔습니다. 10월 10일 경영수익사업협의 김한동 외 2명 72만 6천원 나갔습니다.   11월 2일 당면주요시책합의 김종출 외 3명 해가지고 1백 10만원 나갔습니다. 11월 2일 주택관리사 시험감독 조수일 외 60명해서 약 4백만원 나갔습니다. 도합 1천 7백만원입니다. 제가 지출선은 일일이 확인을 안했고 경리계 지출운영 운행행위부분만 대충 눈에 떨어지는 것만 보니까 1천 7백만원입니다.   이 여비는 실제 우리 교육여비에 포함되지 않은 여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수교육여비가 1억 3천 8백만원이고 그외에 쓰인 것이 3백 87만 6천원입니다. 그 3백 87만 6천원만 쓰야되는데 이 지출원인행위 부분만 봐도 우선 1천 7백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제가 볼때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4백만원을 제한다고 볼 때 1천 2백만원이 지금 현재 1억 3천 8백만원 교육여비란 미명아래 현재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예산부기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 2회추경때 과장께서 교육여비가 모자라기때문에 만약 안해주면 교육가는 사람 자기돈으로 가야된다해서 1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순수교육여비에서 관내 출장간거나 교육여비 아닌 출장으로 현재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 건설과 소관 농지관리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농정관리 건설과 시설부대비는 기술공무원이나 관련부서, 즉 교량가설이라든지 농지업무정리나 경지정리 이런 관련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지도하는데 쓰이는 업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보면 농정관리 시설부대비가 약 1억 5천되는데 그중에 여비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이 약 5천만원 됩니다. 여기에서 내무과에서 이 시설비를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의 오늘 답변여하에 따라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본다든지 확실하게 할거고 내무과에서 시설부대비를 쓴 것에 대해서 액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액수가 농정관리 다시말해 교량가설을 하는데 내무과 직원이 가서 교량가설업무지도를 해야만이 그 시설비를 탈 수 있는데 그 돈이 나간 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나갔다고 보면 농정관리도 그 여비성격을 띤 것은 회수조치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부족대책과 읍면조직개편에 따르는 이 사항을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조직개편 기술직공무원부족대책에 대해서는 96년도 행정조직개편시에 기설부서에서 일반직이 있는 증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기술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직 4명을 감축해서 토목직 또는 행정토목직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계장 이렇게 해서 행정토목직으로 복수직으로하고 그다음에 공영개발계와 경영사업계에 각각 1명씩 토목직을 전환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인력진단이나 조직개편시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 두개계 신설관계에 있어서는 2차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아직 계획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찾으시는데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다른 실과장은 한시간 정도 서서 답변을 했는데 내무과장이라고 특별히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내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지난 4월달에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는 자체인력과 조직진단을 지금 내무부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부의 시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서 권고안이 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97년도에 가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 역시 97년도에 지방직화할 계획으로 지금 모든 봉급과 인력에 따르는 예산도 지방비로 조치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천호사업소의 경우도 관광단지 와 민간 주변경관개발이 완료가 되면 민간으로 이양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위생사업소가 95년도 신설되었습니다만은 분뇨처리장 가동 이후 쓰레기소각매립장, 정화시설 신설로 업무량이 폭주되고 추가인력확보도 사실 급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97년도 보건소나 농촌지도소도 일반화시키는 경우에 우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2차조직개편시에 행정직을 기술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다음 타군 건설과 두개 계 증설문제에 있어서 그 군들은 기술인력을 약 5명에서 10명 정도 확보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술인력이 정원이 조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일반직은 기술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전번 과장의 답변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알고 있으나 타군도 직제를 개편, 더 증원했는데 우리는 왜 증원을 못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이게 계의 증설이나 기구증설을 할 때는 지금 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상계 조정을 해서 그 실정에 맞는 기구를 만들기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조직개편이나 농촌지도소같은 기구가 개편이 될 시에 검토를 해야되고 지금 당장 건설과에 어떠한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의령과 함안군에 건설과에 토지보상계와 건설행정계는 설치는 되었으나 전체 정원은 15명으로서 현재 인원이 더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는 기구만 개편했을 따름이지, 그렇다면 계가 하나 없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래서 정원에 대한 증원은 되지 않기때문에 조직개편시에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림자에 대한 대책인데 현재 저희군에 강림자로서 승진못한 사람이 한명있습니다.   지적과 토지관리계 전창식씨가 현재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 직급승진일은 91년도 6월 7일이고 본청진입과 강림일자는 95년 9월 13일 강림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강림이 되었으면 그때 읍면에서 본청으로 오면 강등을 시킨다하는 인사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규와 본청에 진입하면 영원히 강림시키느냐 아니면 몇개월 거쳐서 환원을 시키느냐하는 원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한명이 있다했는데 왜 거기에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이게 형평성도 있을 뿐더러 강림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선상에는 직제개편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강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강림이 된 그런 사항이고 보통 우리가 본다면 본청진입해서 강림자의 강림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과계장 권석근계장이 강림을 해서 1년 2개월만에 승진이 되어 6급이 되었고 보건행정계장 조계장도 역시 1년 2개월만에 승진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강림이 된 사항으로서 자리가 있으면 본자리를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됩니다만은 전례가 이러하기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해서 승진을 못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여비관계 지출은 제가 교육여비부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건설과 농기관리계의 시설부대비 관계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직원을 시켜서 챙겨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관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8천 7백 87만 6천원중에서 3백 87만 6천원이 시책여비로서 명시되어 있고 그 이하에 따라서 지출된 사항은 공무원교육으로 간주를 하고 지출을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나온바 있습니다만 3백 87만 6천원에 대한 이 계상은 교육여비지출에 따라서 지출된 바가 있고 그게 자료에는 307페이지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김대성, 옥철호 그게 도청근무에 따르는 여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내무과 행정 9급 김용준이 경남도청 근무를 1주일간 했습니다. 그 여비가 지출되었고 318페이지에 문화공보실 행정 7급 박상국이가 경남도에 근무를 1주일간 해서 교육여비가 지출되었고 이외의 8천 7백 87만 6천원과 1회 추경때에 3천 1백 48만 3천원, 2회 추경때 2천 2백 89만 4천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여비에서 지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자료를 드린 그게 이 과목에서 경리계에서 지출된 원인행위보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알려면 추가로 증빙서류를 보면 되지만 그런 방대한 조사보다도 일단 그 지출원인행위보를 보고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체크 금액이 약 1억 1천 6백에서 7백입니다. 그 여비는 현재 제출한 자료 여기에서 연수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3백 87만 6천원의 한도를 안지키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3백 87만 6천원 인사관리전산화작업 여비입니다. 다음에 시험감독도 일종의 위에서 교육계획은 안잡혔지만 교육계획여비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서 3백 87만원만 지출해야되는데 지출원인행위보에 보면 그 7가지만 합쳐도 1천 6백만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4백만원 빼도 1천 2백만원은 과장께서 전번 2회추경때 애걸하다시피한 교육여비에서 빠져나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부기전용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인사관리여비는 이 3백 87만 6천원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중앙교육연수원 같은 데서 정확하게 교육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천 2백 정도가 교육여비에서 나갔는지 만약에 나갔다고 보면 부당하게 나갔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약 그 자료를 과장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리계지출증빙서류를 전부 요구하더라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기때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처음 지적하신 교육여비지출 원인행위 인사통계 관계에 따라서 19일부터 말씀드리자면 1월 19일 인사통계전산교육이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있었습니다.
   1월 19일의 것이 감사자료 3의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7페이지 내무과 행정 7급 조수일 그 밑에 '강창규' 해서 인사통계전산반 교육이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 교육여비에서 나갔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인사통계전산화작업하면서 3백 87만 6천원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인산통계전산반 교육을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1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나가야 되지 일반적인 새책여비에서 나갈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행정 7급 김기수가 통일연수원에서 4회 교육요원반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3-13페이지 김기수 외 16명의 교육여비가 3백 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월 25일입니다.
정명욱위원    :   2월 17일날은?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3백 98만원에서 나간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2월 17일 것을 보면 당면주요업무추진해서 신종신 외 7명.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시책여비 3백 87만 6천원중에서 나간 겁니다.
정명욱위원    :   2백 10만원이요?
○내무과장 윤창식   : 예, 2백 10만 6천.
정명욱위원    :   다음 5월 25일 사회교육반 교육해서 김기수 외에 16명 나간 것?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것이 3백 98만 1천원이 3-12에서부터 3-13페이지까지의 교육여비 부분입니다.
정명욱위원    :   다음 6월 1일 지방의회반 교육은?
○내무과장 윤창식   : 3-13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 8급 김대성 외에서부터 이창호까지 그게 1백 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월 13일 3-14페이지에 내무과 행정 7급 조수일 외에 2명에서부터 봉산면 기능 10등급 김동철까지 3백 82만 1천원이 인사통계 전산교육부분의 교육여비로서 나간 겁니다. 이것도 교육여비입니다.
   3-15페이지 대양면 행정 9급 김갑녀 외 1명부터 3-16 내무과 10등급 변명호에서부터 묘산면 행정 7급 곽재하 환경교육까지 2백 22만 3천원이 교육여비에서 지출된 겁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도 정식교육여비에서 지출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10월 11일 경영사업 외 업무협의 김한동 외 2명 72만 6천원, 이것은 시책여비 3백 87만 6천원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역시 지출원인행위보 11월 2일 김종출 외 3명 그 사항도 3-18페이지에 업무추진해가지고 1백 4만 4천원 시책여비에서 지출된 겁니다.   다음에 11월 23일 주택관리사 시험감독여비가 3백 96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은 시책분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것은 국가기술자격시험감독에 대한 교육이다보니까
위원장 : 감독을 나간게 아니고 교육을 나간 거네.
○내무과장 윤창식   : 감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주택관리사 시험감독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감독이 아니고 감독의 교육입니다. 어떠한 감독을 해야된다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여비에서 나갔습니다.
정명욱위원    :   정식교육여비 통보내려온 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 사항은 기술감독교육을 한다는 통보는 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 이야기는 저번 2회 추경때 주택관리사 시험감독 교육계획서가 저번에는 전부 2천 2백만원 더 올려줘서 총 2억 3천 8백만원에는 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갈 사람의 여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주택관리사시험감독 이것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연초계획의 날짜를 여기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교육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따르는 시험이 계획이 되다보니까 11월 초에 이것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그런 계획때문에 11월 초에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교육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계획이 수시로 잡히다보니까 이것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구체적인 것은 과장께서 이것을 인정을 안하신다면 본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여비 과목에 있는 증빙서류를 전부 봐가지고 관내로 여비가 돈이 빠져 나갔는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벌써 돈 차액이 3백 90만원이라는 돈이 시책여비 부분에서 3백 90만원이 지금 현재 교육여비에서 나간 것은 부당하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백 96만원이 현재 갑자기 2천 2백만원 이것은 앞으로 12월 23일까지는 꼭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보면 3백 96만원 이것은 돈을 뺏다고 볼 때 3백 96만원이 앞으로 돈이 모자랍니다. 무절제한 이런 사항은 지출원인행위부에 국내여비에 증빙서류를 찾아보면 몇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추정으로는 천만원이상은 안나오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감사장에서 낸 돈이 3백 96만 약 4백만원의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죠?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부분은 추경에 2천 2백만원을 확보할 때에 실제상은 이것은 계획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교육이라해서 교육여비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상 어떤 부분에 있엇 잘못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교육여비에서 지출이 안되면 이런 여비에서도 지출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명욱위원    :   저번 2차 추경때 2천 2백만원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과장께서는 순수교육여비다, 그러면 지금까지 순수교육여비가 1억 3천 8백만원인데 원인지출행위부에 보면 차액이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당장 4백만원 차액이 났습니다. 그러면 교육여비의 미명하에 교육여비로 쓰지 않고 물론 부기전용은 법규위배는 아닙니다만 저번 추경자료 요구할 때는 과장께서 한사코 교육여비로 다음에 이게 안되면 자기 돈으로 가야된다고 한사코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부 증빙서류 다해서 가려내고 싶지만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기때문에 다음 당초예산때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감사때나 예산편성심사 결산감사에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책임을 물어 가지고 부기 외에 한 것은 이 여비는 교육여비기때문에 이외에 지출된 것은 반드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해도 내년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돈을 이 과목으로 환수조치해도 과장님 아무 이의가 없죠?
○내무과장 윤창식   : 조금 더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은 방금 이와같이 교육이 수시로 추경 이후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여비과목에서 예산이 있다보니까 지출이 되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기술자격시험감독 교육을 가는데 어쨌던 그 분들한데 여비는 줘서 보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교육여비에 책정되어 있느 부분의 여비산정을 앞으로 더 요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교육여비가 어떤 일반여비로 지출되는 것은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에 있을 시에는 환수조처를 해도 이의가 없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없도록 해야지요.
정명욱위원    :   이 교육여비는 국내여비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도 응당 급하면 교육여비에서 국내여비나 관내여비로 지출해버리고 또 추경에서 교육여비다해서 밀고 나오니까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위원께서 방금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언급을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위원님께서 이번에 이것 잘못한 것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용서안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 1항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과목과 전용할 수 없는 과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 안되는 것은 인건비, 원금상환액, 원금상환액도 원금하고 이자는 전용됩니다.
   그럼 교육여비는 인건비입니다.   교육을 보내면서 여비를 안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다말입니다. 즉, 3백 80만원을 교육여비에서 일반여비로 지출했다면 정위원께서는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지만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3백 80만원 교육여비에서 지출한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 이하 실무자께서 그 돈이 당초에 교육도 계획되어 있지 않고 급해서 다른 세항목에서 전용해서 쓸수 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비를 썼다고 하면 그 필연적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분명히 나의 견해로는 3백 80만원이 교육여비에서 일반여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이건 보정이 되어야 된다, 교육여비 3백 80만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11월 23일 지출이 된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교육이기때문에 이 돈은 교육여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며칠간 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틀간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장소는?
○내무과장 윤창식   : 창원 경일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정위원님!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교육이면 당초교육 계획에는 없어도 갑자기 내려온 교육이라도 이것을 관내가 아니고 창원이라는 관외이고 국가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교육여비에서 지출한 것은 맞다고 보면 이건 교육여비로 넣어 줄 수도 있는 성격이냐? 정위원님이 해석을 해봐주세요.
정명욱위원    :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승복을 했기때문에 더이상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교육여비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관외에 나가면 항상 여비가 나갑니다. 그것은 교육여비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또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승복을 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과장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환수조치에 대한 다짐도 해 주셨기때문에 이번에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계획이 수립된 교육의 여비기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추경이 있다면 이 여비는 교육여비의 그 성격으로 지출이 된 걸로 봐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정명욱위원    :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교육여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관외출장으로 이 교육여비 외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 쓰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고맙습니다. 정위원께서 용납을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육여비에서 일반여비를 지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럴 때는 예산의 운용상 묘법을 살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분석을 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하는 과장의 약속을 끝으로 그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다음에 농지과에 시설부대비 관계는 이것은 제가 정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정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농정관리 시설부대비의 규모가 1억 5천, 1억 8천 사이되는데 그 중에 보면 약 40%가 담당공무원이 현자에 출장을 간다든지 예를들면 교량공사 감독공무원이나 관련공무원이 인건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무과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 그 금액이 있다면 이 관계는 내무과직원이 어떻게 교량가설을 하고 농지업무를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쓰도록 지출했는지 저는 이걸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판명이 되면 그 과목으로 환수해 줄 용의가 있는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윤창식   : 이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감사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어떤 출장을 간다든지 결구 현지 확인을 가야될 그런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감사계에서 지출된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현재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확인하셔서 지출된 금액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데 저게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출장을 간 경우에.
정명욱위원    :   제가 그 금액관계가 일자별로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지출증명서하고 대조를 해보면 예를들어 시설부대비가 빠져나가면 농정관리 시설부대비 교량이다 여러가지 사업때문에 내무과에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자체가 물론 감사적인 업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과도 보면 재무과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농정관리 시설부대비중에서 내무과에서 지출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먼저 3-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분야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행정전반에 걸쳐서 22명 농업기술배양이 하나, 외국어 능력배양에 3명, 국제교류에 4명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외국의 선진화된 전산정보기술이라든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분야라든지 또 우리 대군민 서비스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쪽으로 외국에 좋은 예들을 보고오는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내년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군민에게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선진화된 전산정보기술을 습득하고 또 환경분야를 우리 합천이 더욱더 신경쓰야할 분야로 생각되어 그러한 분야에 더욱 우리 공무원들을 연수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집단민원이 우리 군내에 96년도 들어서 황강취수장 반대와 가야산 해인골프장 설치반대, 산업폐기물 공장설치반대, 이렇게 세건이 생겼는데 세건 다 처리중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산업폐기물처리공장 설치반대에 대한 우리 군의 방침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에 보면 군수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 5천 5백만원, 1회 추경에 3천 5백만원, 2회 추경에 3백만원, 합계 9천 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출된 돈이 7천 9백 50만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천 3백 50만원이고 이것의 월별지출현황을 보면 월별로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잔액은 1천 3백 50원중에서 12월은 좀 아껴 써서 나머지 얼마는 반납의향이 없는지   부군수 특수활동비도 3천만원 중에서 2천 3백 29만원 쓰고 6백 7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0% 씀씀이 절약차원에서라도 반납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3- 24에 민원실에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이 11월에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천 5백 50만 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한 군민의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주전산기 통신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해인상사와 계약하고 뒤에 보면 유지보수비를 7월부터 6개월간 서울의 LG전자와 7백 20만 7천 2백원을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양 상사와 계약한 것이 공히 1백 20만원 매월 지급되는 유지보수비가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장비가 102대입니다. 후자는 26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유지보수비가 기계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95년도에는 46명으로 계획해서 44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고 금년에는 40명 계획에 30명이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이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해외연수가 1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저도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연수관계는 실질적인 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환경분야와 민원쇄신분야를 포함해서 연수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것이 해외연수계획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도에서 앞으로도 씀씀이 10% 줄이기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해외연수 관계는 좀 지양하지 않겠느냐고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발생에 대해서 황강취수장설치관계는 보도에도 나온 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 잡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중에 있고 가야산골프장설치반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건교부에서 골프장허가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업주측에서 대부분의 사업주와 건교부간에 사건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회면 산업폐기물설치반대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신청이 되지 않은 실정이고 앞으로 만약 사업이 신청허가서가 접수될 때에 우리 군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그 부분도 물론 가회면민들이 대거 그와 관련해서 참 많은 노력도 하시고 있기때문에 집단민원이라고 보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현장행정과 군민의 화합 분위기조성 재정확충을 위한 상급기관과의 업무유대 등으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쓰여진다고 생각되고 금년초에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7월, 9월, 10월에 좀 많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군민의 현안사업이 황강취수장설치반대와 황강직강공사 추진에 따르는 그런 문제, 또 황강축제행사 이런 현안들이 상부기관과의 협의한 바도 있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어려운 세대 위문해서 지출이 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대야문화제 행사가 맞물려 있어서 7월 9월 10월에는 더 지출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활동비관계는 연말연시 물가안정이라든지 지역안정, 경쟁력 10% 높이기, 또 학교폭력근절, 불우시설격려, 불우세대 위문해서 이 금액은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발맞춰서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설치장소는 군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12월중에 완료할 게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안내정보와 군정홍보 생활정보 또한 관관정보 이래서 다양한 소재를 시스템에 입력, 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어던 보턴을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도록 계획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지금 입력중에 있습니다.
   주민관리 유지보수 계기는 해인상사 이준기와 계약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월 1백 4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업무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미리 익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하면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실무계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실무계장이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에 따른 책임은 과장이 지셔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외람되게 나와서 답변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산관계는 사실상 기술부문이지만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주전산기라하면 타이콤인데 전산실에서 설치되어 있으면서 현재 읍면에서 지금 고지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모든 기능을 타이콤에서 받아서 두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면에서는 무엇무엇이 어떤 취득세를 부고하고 싶다하면 자료만 입력하면 명령을 해서 바로 나오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관리나 일반분야 PC라는 것은 면에서 쓰고 있는 주민관리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전부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국일원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 PC는 음면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PC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지보수를 해야되느냐 하면 주민관리라는 것은 결국 시간적으로 네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민원의 불편이 상당히 많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일반민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네시간 이내에 반드시 무슨 사항이라도 복구가 되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이게 고가의 장비기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만약 어떤 소프트 웨어가 전부 날아가버렸다하면 다시 복구하려면 유지보수를 다줘도 복구가 힘든 그런 분야들입니다. 왜 유지보수를 해야되느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평소에는 그만한 대가가 안되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보험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주민관리하고는 대수가 많은데 매달 1백 20만원 정도되고 밑에는 소수의 장비인데 어째서 1백 20만원이 되느냐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전산기는 보험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라는 계장 있음)
이병웅위원    :   그런데 요즘은 전자부분이 취급회사나 대리점,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컴퓨터가 아주 대단하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근접하면 유지보수비도 단가가 높아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다음에 이런 것을 계약을 하시더라도 좀더 많은 것을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같은 유지보수를 하면서 매월 들어가는 돈이 다소라도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장비가 386SX 40대, AT 28대 DOT 프린터기 34대하면 102대이고 조금전에 설명하신 주전산기 부분은 상당히 고가이고 고장 났을때 상당히 보수가 어렵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장비가 이거라고 해서 특별히 앞에 있는 일반 PC하고 뒤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다소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계약업체가 서울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게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LG전자면 그 대리점이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죠?
(좌석에서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들어 오고 또 문제가 있으면 모뎀을 통해서 서울에서도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계장 있음)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컴퓨터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 할 필요는 없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알아봄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내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담당자를 시켜서 여러 곳을 알아보고 결정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이것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회사에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좌석에서 "주전산기는 LG제품이기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할 때에 유지보수도 거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 자동차를 대우공장에 가서 못 고치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LG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계장 있음)
박노진위원    :   주민관리가 업체가 7월하고 8월에 바껴졌는데 용역업체도 가급적이면 제 생각이지만 저희 금고도 전산망업체를 선정해서 이용해보니까 가급적이면 대리점이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 또 주민관리용도 가급적이면 인접하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잘해주는 업체가 있고 못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항시 구역이 두루 골고루 있으면 수시로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예비점검을 다닙니다. 그렇는데 그런 서비스도 받아보았는지도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서 결정하면 효율적인 수리가 가능하기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까운 업체가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좌석에서 "일반 유지보수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던 앞으로 더욱더 잘알아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계장 있음)
이병웅위원    :   방금 계장 답변중에서 LG를 피할 수 없다하셨는데 기계를 샀으니까 기계를 사면서 그 기계보수하는 거야 당연히 그 회사에서 와야 되는데 모든 제품을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없는 유지보수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죠?
(좌석에서 "그것은 AS기간이 지나고 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라는 계장 있음)
이병웅위원    :   AS기간이 지나고 나서 했다면 LG에서 우리 군에다가 과하게 요구해도 수용을 해야되는 이야기와도 통할 수가 있거든요!
(좌석에서 "그런데 그것은 기계의 가격에서 8%까지는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보수금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하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계장 있음)
이병웅위원    :   1년에 8%입니까?
(좌석에서 "기계의 가격에서 8% 해가지고 연 유지보수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계장 있음)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몇프로입니까?
(좌석에서 "우리가 할 때는 8% 예산을 잡지만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 때는 8% 이하로서 LG사하고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계장 있음)
이병웅위원    :   8%를 과연 타시군에는 몇프로하는지도 보고 또다른 업체에서는 몇프로로 해주는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전에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 만약 5%로 한다면 우리도 5%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좌석에서 "앞으로는 전국일원을 파악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계장 있음)
박성창위원    :   인사이동을 하는데 5급, 6급은 형평인사를 합니다. 7급이 되면 이동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3년 내지 5년전부터 7급 이동을 합니다. 즉 7급이 되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직원의 사기에 아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에 나가 있는 읍면직원 중에 결원이 어떤 면에는 5명까지도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만 물론 인사는 군수 고유의 권한이지만 각면 직원들의 무언중의 불만이 어떤 면에는 1년도 안되서 인사전보를 하고 어떤 면에는 그대로 나둔다 이러한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지금 7급 공무원의 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과 읍면이 실질적으로 7급이 본청에서 승진하면서 읍면으로 가고 읍면의 7급이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7급의 교류는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봐서 지금 군에서 8급에서 7급이 되면 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7급에서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때문에 7급으로 있는 직원이 교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에 대한 정원현황은 현재 5명까지 결원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합천읍인 경우 지금 정원 40명에서 3명이 결원이고 봉산이 19명 중에서 1명 결원, 묘산이 21명 중에서 2명, 가야가 28명 중에서 3명 결원, 야로가 21명 중에서 1명 결원, 율곡이 25명 중에서 2명 결원, 초계가 22명 중에서 2명 결원, 쌍책이 29명 중에서 1명 결원, 덕곡이 17명 중에서 2명 결원, 청덕이 21명 중에서 2명 결원, 적중이 20명 중에서 2명 결원, 대양이 20명 중에서 2명이 결원, 쌍백이 22명 중에서 2명이 결원 삼가가 27명 중에서 2명 결원, 가회가 20명 중에서 2명 결원, 대병이 실질적으로 지금 21명 중에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지난번 9급직원이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발령보류를 해놓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7급에 공채에 합격을 해서 이번에 대병에 7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항은 2명으로 결원이 줄 것으로 압니다. 다음 용주에 2명 결원된 실정입니다.
   읍면공무원의 결원대책은 앞으로 도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신규공무원을 채용시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역 제한을 두어서 지역별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건의를 할 계획도 있고 금년도에 전출이 16명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입은 희망에 따라서 3명에 불가한 이런 실정인데 전출 관계 이게 저희가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천지역에 시험을 경상남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응시를 하다보니까 주로 진주나 창원이나 부산쪽에서 시험합격율이 많고 여기에 대한 골머리를 저희가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한 1년 이상 되면 집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전출이 16명이 되고 저희가 부산에 로비를 해서 전입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번에 양산에서 우리 세무직에 한사람 왔습니다. 그것고 추석에 우리 직원이 결원이 있다해서 추석에 부산에 있는 기장군의 쌍책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기장군에 가서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쪽에 할애요청을 해서 사실상 보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도 저희가 지금 묘산에 있는 직원이 하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은 지금 왔습니다. 남자는 오고 부부간에 공무원인데 부인도 이쪽으로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서울에서도 지금 합천에 고향사람이 올려고 하기때문에 그 사람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도 전체 신규공무원이 모집인원이 150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군과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상반기중에 28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결원이 많기때문에 현재의 실정에 이르렀는데 하여튼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드리면서 본군 출신이 타지에 있는 경우는 어떠한 애를 쓰더라도 전입을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한 지역에 장기근속하면 자연히 그 지방사람을 많이 알다보니까 나태하기 쉽고 또 어떤 면에는 어제 왔다가 불과 얼마 안되어서 타면으로 가고 또 어떤 면에는 벌써로 그 자리에 온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나태한 근무태도가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균일적으로 인사시에 감안해서 인사에 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내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긴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이 재무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무과는 2차 회의로 넘기도록 위원여러분들 양해하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2차 회의로 넘깁시다" 라는 말 있음)
   예, 재무과는 본위원회 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결정하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전문위원   

  •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내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