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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2차-내무위원회-1996.11.3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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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재무과

일시 : 1996년11월30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재무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증인선서!
   본인은 96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증인 주병식
○위원장 윤한무   :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담당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부과계장 권석근입니다. 징수계장 정윤오입니다. 경리계장 김해은입니다. 관재계장 이판문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계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차 주질문을 다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가 본래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세 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공사 일반경쟁입찰 현황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이게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총 공사금액이 7천만원 정도 되더라도 레미콘이나 철근은 관급자재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례가 횟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일반적인 경쟁입찰을 함으로 해서 남겨지는 이익이 88%라면 약 면마다 틀립니다만은 10% 내지 5%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가볍게 봐오신 적은 없는지, 두 번째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4.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사례로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 정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으로 정한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이것이 일률적이다 하는 것은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경쟁입찰 하는 88%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묵과해서 지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귀중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됨에도 혹시 등한시한 부분은 없는지 다음에 적중 상수도급수 여과기 두대 설치도 경남 기계 공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이 1억 7천 9백 60만원이라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비해서 실적건수나 실적이 전반적으로 준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지방세 체납현황이 자료에 제출된 94년부터 96년도까지 자료에 제출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나 기타 불용된 재산을 매각할 때의 공고절차,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등 7가지를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일반경쟁입찰 관계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이 자료는 저희가 정확하게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방법이나 절차는 공개입찰을 붙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하는 것은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붙여야된다고 되어 있어서 공개입찰을 붙이고 그 이하인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붙일 때에는 여러 가지 광고료나 신문광고료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입찰의 운영방법을 5천만원으로 하는데 관급자재를 우리 직접입찰에 부하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넘어올 때 관급자재대가 얼마다, 예를 들어 레미콘, 아스콘, 기타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입찰의 금액기준은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를 뺀 공사금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몇 건인지는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냐, 이하냐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5천만원 미만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에 붙일 때 드는 경비가 물론 공무원이 나가셔서 수고하는 부분은 빼고 공고료가 들죠. 공보료는 문화공보실 소관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확보해 둔 여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공고하는데 얼마 듭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1백 18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고료는 사업입찰과 관련된 공고료는 사실상 문화공보실의 공보료를 가지고 쓰지 않고 그 사업부서의 시설부대비 등에서 직접적인 공사비에서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공개입찰경쟁을 하는 그 공고료는 그러니까 사업부대비나 그 사업부서의 경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1백 18만원 정도 든다면 5천만원에 12%면 6백만원 정도 남죠?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공사를 공개입찰로 한다면 88%에 준다면 남는 돈이 6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안가져 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수의계약의 금액 비율이 주로 90%입니다. 낙찰했을 때, 공고를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돌렸을 때 일반적인 입찰에 부했을 때는 88%에 가깝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89%에서 90%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1% 차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3일간 제가 맡은 읍면은 다 돌아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90%부터 98% 내지 1백%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도 고생을 하시고 금고를 잘 이용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기심으로 해서....
○재무과장 주병식   : 읍면에 말입니까?
이병웅위원    :   예, 읍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원짜리 공사면 우리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이 과장님 설명에서는 레미콘이나 철근을 빼고 난 금액을 공사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일반 읍면에서는 공사금액 하면 사업비해서 3천만원 내려올 수도 있고 5천만원 내려올 수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5천만원 이하는 관급자재같은 것을 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빼고 나머지를 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말이지, 그러면 이게 편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금액이 관급자재 포함해서 5천만원이 넘는 거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90%선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을 해서 90%까지만 준다면 88%의 개념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습니다만 90%가 넘는다든지 또는 기술적으로 뭘 해서 5천만원 이하로 만들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과장께서 한번 챙겨봐야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저희가 세개 부서이니까 읍면에 지도를 할 기회가 있는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읍면의 회계문제는 감사파트에서 주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수의계약이 재작년도부터 94%, 93%, 작년도 92% 금년도 90%선으로 까지 끄집어 내렸습니다.
   거의 90% 미만인데 읍면에도 시간되는 대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건은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임도, 산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적중 상수도 급수여과지 이것은 경남기계공업협동조합 제품의 희귀성, 전문성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넘어왔고 이 제품을 생각하는데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수의계약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낙찰율이 94.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산림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올 때에는 여기 벌써 15%라는 이윤이 안잡혀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개입찰, 수의계약 낙찰율이 88%, 90% 되는데 사실 94.97%지만 이윤이 15%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적으로는 낙찰율을 따져본다면 약 79%선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사업비 구성이 짜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관계때문에 현재 94%의 일반낙찰율이 되어졌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자료확인을 한번 합시다. 미스프린트인지. 적중상수도 급수여과지에 설계금액이 1억 7천 9백 96만원 맞죠?
   예정가격이 1억 8천 8백 15만 1천원, 낙찰금액이 1억 7천 9백 96만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아까 서두에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럴려다가 답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터가 몇군데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 나온 것인데 과오납관계에 있어서도 연도표시가 전부다 94년으로 되어 있는데 워드에 양식을 그려놓고 치다보니까 전부 94년도로 표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설계금액이 1억 8천 9백 70만원인데 이것이 낙찰금액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설계금액이 1억 8천 9백 70만원이면 예정가격은 1억 8천 8백 15만 1천5백원이고 낙찰금액은 1억 7천 9백 96만원.
   그러면 이것은 적중 상수도 급속여과지는 도시과 소관이죠? 도시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어와서 입찰을 할때 했다는 이야기인데 임도 이 부분 중에서 임협에다가 다 주지말고 한 건씩 공개입찰을 시켜봄으로써 임협에서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생기겠느냐 무조건 임도를 다 주니까 산업건설위에서 지금 계속 임도를 확인하고 신경을 쓰고 또 하자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중에서 한 두건이라도 공개입찰을 시켜서 다른 업자를 넣어 보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업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그래서 우선 산림과하고 설계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공개를 붙이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비용으로서 이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넣는 설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산림과하고 이윤을 포함한 설계를 내서 이걸 예산절감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건실측면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한 두건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무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 정한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산림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있을 때 특별법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조합을 육성해야될 책임과 의무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성해야한다는 의무조항에 산림에 관한 사업, 산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임협조합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법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답변 계속 하십시오
○재무과장 주병식   : 하천부지 점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95년도 대비 약 총액금액은 지금 징수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율곡이나 대양, 삼가 이런 데에는 금액이 지금 작년도보다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답작물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추곡은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가 안된 상태라서 현재 적고, 원래 건설과 관리계에서 전부다 부과, 징수를 하고 저희는 장부정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설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삼가는 양천강 고수부지의 면적이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데 그 이외에 용주 같은 데는 답작물을 부과하게 되면 작년도보다 이상 올라가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은 자료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하고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주로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 징수부상 금액을 징수실적을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고 읍면에서 아직 소인이 안됐다든지, 또는 통보가 오지 않는 분을 읍면 공공수납대행기관과 협조해서 우리보다 좀 빠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납된 데는 독촉장도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금액하고 군 보고서상 금액이 약 7천 7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에는 3억 5천 3백 80만원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2억 7천 6백만원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차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저께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금액을 받아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부분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서 돈이 들어왔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년도 94년도, 95년도 체납액은 만일 확인해 본 결과 언제 정리했느냐 예를들어 94년도에 적중에 있는 세금이 자동차세, 농공지세, 종토세가 있는데 이 부분의 해결이 언제 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저희한테 확인해 준게 금년 2월에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11월 18일인데 96년 2월 이전의 세금이 이 금액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그럼 언제 기준한 것이냐는 이야기죠, 96년 이전에 95, 95년도 세액이 움직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각 면장님 직인을 찍으라해서 받아 왔습니다. 94년도에 적중의 경우 1백 53만 2천 8백 60원 95년도는 87만 7천 3백 20원, 96년도 체납액은 43만 8천 6백 60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들을 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지방세 현황자료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현재 재무과에서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특히 가장 정확해야될 곳이 재무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모든 경제가 몰려 있고 지금 우리 군 금고에 있는 돈도 전부다 대조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덥지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뒤에 5-22페이지에 94년도 군세체납액 현황은 94년도 95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도는 94년도 군세체납이 96년 11월 시점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94년도 95년도 결산 당시 금액 남은 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런데 5-21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이병웅위원    :   지금 쌍책은 94년도 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95년도에는 23만 9천원 밖에 없고 현년도 체납액이 11만 9천원밖에 없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위원장 윤한무   : 자료에는 94년도에 자동차세가 완납되었네.
이병웅위원    :   95년도에는 쌍책에는 67만 4천 3백 90원 안있습니까? 우리 면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23만 9천원 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런데 이게 자료작성에 약간의 잘못 이해하고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94년도에 그 해의 결산시점에 그때 당시 체납액 얼마나 남았느냐 총괄적으로 보면 5-21페이지에 보면 1억 6천 9백 66만원이다, 현황별로 보면 94년도 현년도 금액은 1억 6천 6백만원이고 과년도는 2백 72만 6천원 이래서 1억 6천 9백만원이다 그 내역을 뒤에다 구체적으로 면별로 수록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95년도 넘어오면서 말하자면 과년도 분을 얼마나 정리를 했느냐하는 것도 95년도 결산시점의 금액이고 다음 96년도에 넘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체납액을 작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도 과년도 분에 1억 4백 46만 6천원 이것은 언제 시점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이것은 11월 자료작성 당시 시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94년도 군세가 체납액이 현재상태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95년도 체납은 읍면별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남아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좀더 위원들의 심중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읍면에 있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재무계 같은데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체납액을 낼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4년도 체납액이 1억 1천 9백 60만 6천원 아닙니까? 95년도에 1억 1천 9백 60만 6천원 중에서 받고 남은 게 7천 5백 94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94년도 체납액이 95년도에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도 남은게 7천 5백 94만원 남았고 이거 포함해서 과년도 체납액 7천 5백 94만원 포함해서 95년도에 총 체납액이 2억 1천 2백 36만 7천원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 2억 1천 2백 36만 7천원이 96년도에 넘어와서 받아들이고 남은 게 1억 4백 46만 6천원, 아직도 받을 시간은 있고요.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것하고 같은 숫자를 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금액하고 여기에 내놓은 수치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딱 일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94년도에 1억 1천 9백 60만 6천원이 남았는데 95년도에 받고 남은 것, 또 96년도에 얼마 남았는가 이 현황은 지금 뽑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뽑을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각 년도별 봄으로 해서 어느 면이 체납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이 그래도 세정파트에 있었던 면장님이 처리한   하고 전혀 안계셨던 면의 우리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납세경유제를 얼마나 했느냐, 이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신고가 들어와도 재무계에 가서 꼭 확인을 하고 가야 신고를 받아 주는 거라.   그런 식으로 납세경유제를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되고 있고 읍면에서 시행이 좀 미흡한 곳은 이번에 재무과에서 합천읍에는 체납액 대장을 인쇄를 해주고 그랬죠?   전 읍면에 다했습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잘되고 있는 면과 잘못되고 있는 면을 우리 재무과에서 잘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의도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노력하는 담당재무계나 읍면에는 반드시 좋은 칭찬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은 94년도에서 95년도로 과년도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억 1천 9백에서 2억 1천 2백에서 3억 5천 3백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과년도 분도 2백 72만 6천원 또 7천 5백 94만원, 1억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지금 자꾸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해나갑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자꾸 다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93년도까지는 주로 체납세 없는 시군 일소 이래가지고 상당히 신경 써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현금징수가 가능해서 거의 체납세가 없다시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경미한 비리들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비리유형이 체납세를 일소하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기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읍면이나 관계없이 있는데 그것을 대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납을 어떤 데는 재무계 직원들 여비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득세나 과세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으면서 부과에는 소위 편법을 써서 안해가지고 체납액으로 메꿔 넣는 이런 비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그런 비리조사를 받고 감사를 한달간 받고 해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현금징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94년도에 엄청난 세무관계의 비리나 업무에 대해 곤욕을 치뤘는데 그 뒤로 현금징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비리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징수도 할 수 없고 해서 자구 늘어나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전국적으로 공히 엄청난 체납액이 누적되니까 50만원 이하까지는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도세에는 이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군세에는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군세가 안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받으니까 혼선이 있고 차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래놓고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또 강력한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또한가지 유형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입니다. 이 농공단지업체에서는 이 공장설립을 해서 건축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쪽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담보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버리는데, 저희들은 그 업체가 담보설정 되고 나서 준공검사 되고 나서야 세금과세 즉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과세합니다. 그 업체가 잘 운영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체납이 되니까 압류에 들어가는데 압류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또 경영이 어려우니까 공장을 매각할 수도 없고 매각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압류는 해놓은 상태지만 금융기관이 먼저 담보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융자낸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봐야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처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작은 현금징수 가능한 것은 현금징수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쪽에서 변제도 상쇄도 못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공매처분 할 수 없으니까 저쪽 공매처분하고 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압류자에게.
   그러면 청산을 해서 받고 그 나머지는 다른 재산권확보를 위해서 놔두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용품 매각에 대한 공고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불용품은 저희들이 주로 차량, 복사기 헌것 등인데 그 금액이 판매금액과 보통 1백만원 미만입니다. 주로 여기 청사앞에 게시공고를 해서 일반공개입찰을 붙입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도 전년도까지 매각, 처분하는 업무처리방법은 주로 감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을 시켜보면 프린스나 엑셀의 내구연수에 의해서 지금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식은 금액이 얼마얼마 과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월등하게 떨어지는 금액으로 항상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작년도에 매각처분한 부군수 1,311차는 50만원도 안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50만원도 안나온데다가 약 12만원 내지 15만원의 감정수수료를 물고 나면 실질적으로 30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백만원 이하는 거래실례가격이나 또는 과표가 참작해서 감정하지 않고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감정을 안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참작하는 것이 과세시가표준, 주로 자동차인데 내구연수에 의해서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고 다음 두번째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주로 중고차매매상센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감정에 의한 가격결정보다 월등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금년에도 6건을 했는데 최대치를 봐줘도 감정가격을 했을 때에는 약 5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방법을 바꿔가지고 하니까 약 8백만원 그래서 한 3백만원 정도의 감정가격보다도 수익이 높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중간마무리 단계에 과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라서 실제 방음이나 음향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도 자신있게 제가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었던 능력이 부족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하자검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공연장의 음향관계는 저희 하자공사로서는 측정도 못하고 상식선에서 음이 조금 이해도가 당초 할 때 가보면 사람이 있을 때의 소리 들리는 것하고   사람이 없을 때하고 소리울림이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도 나가셔서 소리도 측정해 보고 잘 들린다고 했는데 관객이 많이 차면 뒤쪽에는 잘 안들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군민회관에는 현재 우리 기술직으로서 하자가 드러난 것은 일부에 조직균열이 있었고 바닥타일 일부가 탈락되고 등나무가 5그루 죽고 전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다 보수가 완료되긴 했습니다. 음향도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문화원에 있던 기기를 대체사용 하면서 약 4,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저러한 부분은 지금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고 저희도 의견제시를 하고 합니다.
   전문용역업체를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검사를 시켜보고 우선 행사가 있을 때 시공한 업체의 기술직원을 불러서 일단 시공업체로부터 점검을 시키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 받아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자기들이 자기들 할 일은 다했다고 나온다면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직을 불러서 의뢰를 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기나 원래의 수준으로는 그것밖에 안나온다든지 그러면 다시 다른 보완을 해야되고 시공사의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바닥이 지금 평면으로 되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의 공연하는 것을 못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계서상에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는 놀이마당이나 사물패가 다양하게 활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2층은 고정의자를 두고 1층은 바닥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물품구매현황 중에서 여기는 2천만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1호차 구입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금년 5월에 했는데 96년 5월 20일 구매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예산은 무슨 돈으로 산 겁니까? 96년 당초예산에는 1호차 사는 돈이 없었거든요.
○재무과장 주병식   :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차를 사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809 재무과 세정차 승용차입니다. 그게 들어 있었는데
이병웅위원    :   그 세정차 예산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때 한 9백만원 정도
이병웅위원    :   9백만원 정도 받은 것 가지고 1천 7백, 8백만원짜리 살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것하고 또 다른 차가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2809 세정차 사는데 9백만원하고 1차 추경에서 율곡에 있는 면 차 교체한다고 했고 가회 있는 차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회차만 사고 율곡차는 안샀죠? 그 돈이 지금현재 1호차 사는데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96년 5월 20일 1호차를 샀는데 1차 추경에 우리가 6월 24일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1호차를 산 돈은 세정차 9백만원 예산서상에 있는 돈하고 나머지 9백만원 정도는 어디에 있는 돈을 이용한 겁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사실상 부기전용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누가 군수 1호차를 사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거리 나가니까 고장도 나고 차를 사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확보는 해놓아야지요. 5월에 구입했으면 6월에 추경이 곧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사놓고 나서라도 어떤 설명만 좀 있어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안생기는데, 그러면 현재 율곡의 차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율곡의 내구연수가 내년 2월입니다. 그 당시에 가회 것은 지났고 상태가 아주 안좋다 해서 사실 내구연수는 안됐지만 바꿔줄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사를 시켜서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내구연수까지 활용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가회 것만 구입을 하고 율곡은 구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율곡에 살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 1차 추경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 돈은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1호차를 사면서 일반자산취득비에서 자금부기전용을 한 상태로 보면 율곡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차량구입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도 1호차 부분은 안들어 왔죠?
○재무과장 주병식   : 예 안들어 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1, 2천만원짜리는 집행부가 자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2천만원 내의 물품은 구입은 해도 의회에서 승인이나 보고사항은 전혀 아니다하는 이야기가 된다면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그래서 저희가 1호차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바로 하지 않은 것은 2809차가 원래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차량을 세대를 감축시켜 버렸습니다. 2809는 제일 먼저 예산절감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지금 개인적인 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관용차를 사용빈도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검토를 한 것이 우리 재무과차부터 먼저 없애놓으면 아른 실과차도 없애지 않겠느냐 해서 재무과 차를 없애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된 건설과 코란도 짚차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주로 보면 덤프트럭이나 여러 가지 차가 많기 때문에 굳이 도로순찰용이다 해서 놔둘 필요 없다 해서 그 차를 없애고 다음 지역개발과 차를 세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차로서 예산확보 되어 있는 그 금액은 1호차로서 대체를 한 것으로 보고 또 지금 구입해 놓고 이미 저희가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은 이미 구입해 놓고 사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사후 예산요구 한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의회에 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1호차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이래서 부기가 약간 전용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면서 심지어 의회에서 예산서를 놔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봐서도 안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항상 생각하고 같은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재무과장께서는 군 조정위원회 같은 데서라도 혹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면 항상 원칙에 의한 집행이나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믿음이 가는 발언이나 권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에 과오납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보다 95년도는 상당히 늘어나고 총체적으로 96년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과오납처리를 부과잘못이나 이런 것이 재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괄해 보면 94년도 건수가 총 14건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92건이었고 96년도는 6건이 줄었고 또 돈도 줄었습니다만은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과오납이 주로 발생되는 사례가 부과착오 이중부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단순히 어떤 농협에 근저당 잡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협에서 근저당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등기할 때는 그냥 해놓고 나중에 새로 감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부분은 저쪽에서 통지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이나 개인소득할의 통지가 오는데 그러기 전에 읍면에 납부를 하고 다음에 부과를 해놓으면 또 저쪽에서 통지가 오면, 물론 그런 부분은 서로 대비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또 경정대가 옵니다. 자진신고 할 때는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천만원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근로소득세를 감면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인세, 주민세 등에 감면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금년도부터는 연납불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납하면 10%를 감해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있을 때 연납하고 와가지고 이리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자동차등록처에다가 조회를 해서 연납차인지 분납차인지 조회를 해서 임박해서 온 것은 바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연납했다 하는 확인을 받아 온다든지 또 저희가 조회를 한다든지 연납차로 판단되었을 때 그때에 따라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다음에 취득세는 원래 세무공무원은 욕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거가 있으면 과세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령해석을 소위말해 과세편의주의적 측면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궁화 서민아파트는 환불을 해줬습니다만은 서민아파트를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서민아파트는 60평방 미만은 50%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신청주의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해야 감면을 해주는데 우리가 대민행정을 하면서 그런 조항이 있으면 미리 감면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해석차이 서민의 기준을 어디 두느냐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서민이라 하면   못사는 하층계층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파트 사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서민이냐 해서 나중에 보니까 감면의 대상이 되어서 다시 50%를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열심히   일하다가 과오납이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너무 직원들을 위해서 일하다보면 실수가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자꾸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다음에 시설공사일반경쟁을 끝내놓고 부도가 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월계지구경지정리사업에 벽산건설이라고 있는데 이 벽산건설이 아마 마산쪽에 있다면 부도 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비도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아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때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도가 나서거기서 세금을 못받을 적에는 보증회사에다가 먼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하면 위약금을 받고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이병웅위원 :업무가   바쁘지만 입찰이 끝난 회사가 도산될 우려가 있는 데에 대한 뒷부분도 한번 챙겨봄으로 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정확하게 끝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식사나 간식기름, 자재를 제공한 인근주민의 피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입찰을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그에 대해서 조금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유형에 들어 갑니다만 원청업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되고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에 하청을 주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심지어 어떤 회사는 바로 다른 회사에 채무가 져서 공사를 시작 또는 진행중인데 계약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런 순간에 하청이 들어옵니다. 주로 군 관내소규모중소업체들이 하청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해 놓고 나중에 이미 공사금액은 제3자로부터 압류되어 있어서 한푼도 원청회사에 나갈 수 가없는데 우리 관내회사가 하청을 받아했을 때에 고스란히 다 못받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하청들어 왔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 하청업체에다가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래도 당신네가 하청을 받을려면 받고 잘 판단을 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특히   부실하청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불법하도급은 우리 군관내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불법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청은 부분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청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면사무소의 수의계약을 3천만원짜리를 했다 그 업체에서도 하도급을 줘도 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것은 종합건설이 받은 것에 한해서입니다.
이병웅위원    :   단종은 하도급이 안되죠?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각 읍면 총무계나 개발과 쪽에서는 그 법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단종도 받아가줘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그에 대한 주의가 우리 군에서 한번 공문으로   내려가야 전부 다 챙겨보실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읍면에 많습니다.
   다음에 봉산, 대병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었다면 우리 군에 기부체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10년이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 기부체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차장 안에 보면 매점과 매표소가 있습니다. 건물대장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다음에 사용료는 받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봉산 대병주차장은 이주단지를 만들 때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는 바로 군수 앞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시는 제가 이주대책계장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비탈면과 같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군수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부체납과 관계없이 전부 군수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버스를 주차하고 일반지역주민에게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확보했는데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매표소 등의 장치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을 수가 없고 부락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대병을 89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 그 당시 바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등기도 바로 하고 원래 기부체납재산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입니다. 대병은   98년도에 무상대부가 끝나는 건물은 군수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무상기간이 98년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 봉산은 90년도에 건축을 완료해서 그때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기는 99년도 되면 약 2천년부터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유지나 하천부지는 군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군유지나 하천부지가 사용료를 받고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말하자면 불법재산은닉 또는 불법점유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은닉, 불법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작년도에도 박노진위원께서 지적하신 국유지, 묘지가 많은 향교 앞의 그곳하고 5건에 대해서 추가 추징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1백퍼센트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불법점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은닉되어 군유지나 국가 땅을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군유지다, 국가의 땅이다 하고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옆의 사람의 알고 있는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의 본래의 양심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고발같은 것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기간을 정히 가지고 일제신고기간이나 일제기간이라고 이름 붙여서 군유지나 국가 땅이 1백만원에 해당된다면 그 중에 한 2,30% 라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택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찾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기한 사람한테 뭔가 보답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비밀을 보장해 준다든지 또는 시상금을 주는 등 동기유발을 해서 은닉되어 있는 군유지 나 국가 땅을 찾을 수 있는 계기 가된다면 그런 기간을 설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은닉 또는 탈루, 일종의 손을 못쓰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1백퍼센트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하기는 저도 자신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관리하고 그것이사용 가능한 또는 대부가능한재산인 것 같으면 실질적 사용자에게 대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포상제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해야 안되겠느냐, 왜냐 하면 포상제까지 가기는 대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재산이 사용이 편리하고 가치성이 있는 지역에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용 가치성이 없는 그런 땅이 안많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포상이 준다 하면은 가치가있는 것은 포상을 주고 없는 것은 또 포상을 안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병웅위원    :   그것은 재산적인 가치가 10원짜리라면 기준을 정한다면 금액의 과다의 차이지, 동기유발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든 동기유발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타자치단체의 경우 에97년도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자치단체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금고 지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으로 공금취급에 제한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온 형태가 사실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또 더러는 공직의 부조리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의 소리가 우리 합천군을 이야기하는 것에 아니고 타시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각시군 의회에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경우에 지방재정법상 금고지정 변경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나 정기예금성기금, 금고만이라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또 금고지정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합천에는 축협이나 경남은행, 농협 기타 서너군데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금융기관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금고계약은 2년단위 주기로 하는데 내년까지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고는 현재 경남은행이 들어 왔고 또 축협도 여신업무, 수신업무를 다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현재까지 금고는 농협하고 했습니다. 그 자금의 안정성이라 할까 또 자금의   일시공급, 보관능력문제, 우리 합천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협의 이용, 상호간의 수혜도 또 취급의 용이도, 축협은 같은 계통을 못나가고 경남은행은 발이 적기 때문에 주로 농협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여기서 지역수혜사업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라 보다는 사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농협으로부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차입 하는 용이성, 능력도 되었습니다.
   금고가 지정이 되면 현금취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방재정법 6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는 법령 또는 법령이 정하는 위임받은 자에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사람에게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자금을 금고에 위임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취급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금문제가 타은행에 예금하기가 상당히 제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 지방재무회계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 금고로 그것도 작년 12월에 개정된 규칙이 내려와 가지고 군금고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당해 금도에 할 수 있다"가 "군 금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바꾸면서 시군 규칙도 정비를 하라 개정하라 이래서 이런 제약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느냐 이래서 93년도에 약 3억 정도의 예금이자수익이 있었고 94년도는 약9억, 95년도에는 15억, 올해는 현재까지 약20억 연말은 21억 정도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율을 높이려면 경쟁을 붙여야되는데 지금 농협지부에서 주어진 가장   고율은 어떤 것인가 또 장기저축인 고이율에만 너무 맞추다보면 집행에 문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활용하고 다시금 사장시키는 자금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협에 내적인 법적제도 때문에 구속받아서 사실상 농협과 거래하고 있는데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농협지부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든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동철위원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합천의 경우에는 축협하고 경남은행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금의 안정성이나 일시공급능력, 농촌과 농민들의 이해간주, 이자수익과 일시차입 관계의 용이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찾아   보려고 하는데 금고지정의 기준으로서 앞의 과장께서 말씀하신 고려사항보다는 적어도 자치단체에 우리 농협군지부가 합천발전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매년 5백만원 장학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대출실적이 농민 뿐만 아니라 합천에는 축산인구나 상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관내주민들에 대한 대출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예탁금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공기업인 농협으로서 말이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독선적이고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단지 독선을 하고 있어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관내출장소에 얼마만큼 쉽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느냐 하는 문제, 다음 대주민의 서비스입니다. 합천군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합천 경제는 합천군에서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엄청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독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인 대출한도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담보물권이 10억, 1백억이 되어도 대출한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현황을 과장께서 한번 살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대출 현재에 대해서는 여기에 발전기금 낸 것은 없고 1년에 4백만원,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기금밖에 없습니다.
   다음 일반대출현황은 주로 96년 11월 20일 현재 농업관련 각종 대출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농업 경영자금 121억이 나왔고
정동철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책자금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정책자금은 농업 기업자금, 농촌환경개선자금 이런 것이고,
정동철   :   과장님, 그 자료 한번 불러보십시오.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재무과장 주병식   : 자체자금으로서 한 것이 농업 경영자금 121억, 농어촌진흥기금 86억, 가계자금대출 107억, 그 외에 농업기계화자금 이게 정책자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자체사업으로 한 것이고 다음에 농업기계화 68억, 농촌환경개선자금 122억, 농어촌구조개선 171억 이것이 정책자금입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으로서는 그런 세가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불우세대돕기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타시군에 보면 은행들간에 그 지역에 대한 대주민서비스가 엄청나고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발전기금출연 등을 하고 있는데 군금고를 맡고 있는 합천군농협지부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합천관내에 중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2백7,80명이 됩니다. 어음을 받아 유통하는 그런 업체와 자기가 직접 발행하거나 어음을 받아 활용하는 업체가 약 2백7,80명되는데 관내 사업자가 연간 진성어음할인금액이 약 50억이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근 거창의 은행이나 한호상호신용금고같은 데서 하게 되면 금리이자가 최고 17%까지 하게 됩니다.
   합천의 시중은행에서 어음할인을 할 경우 최저 9%에서 14.5%, 우리가 약 50억의 어음할인을 업자들이 한다고 볼 때 그 갭이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약 4억5천 내지 5억이라는 돈이 인근 거창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자만큼 거창한 일인용금고로 돈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합천의 경남은행이나 축협이 이런 자금들을 정말로 진성어음을 할인할같으면 이 지역에 5억 내지 6억의 이자손실금액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껏 합천군금고에서는 전체가 21억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적어도 약 2,3백명의 업자들이 거창에 가서 할인하면서 손실 보는 금액이 5억, 6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기금, 적금형태의 기금, 예를 들어 문화체육진흥기금같은 기금만큼이라도 축협이라든지 경남은행에 예탁함으로써 이런 예금의 효과를 다른 사회복지나 일반주민들 농민 뿐만 아니라 축산인, 일반상인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어음할인 등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지식없어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부의장말씀의 주요지는 여기서 그런 것을 할인함으로써 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이자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동철위원    :   또 그렇게 해 주는 은행이 있어야만이 우리 지역이 산다말이지요.
○재무과장 주병식   : 지부하고 왜 그렇게 안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에 기금형식으로 되는 것은 다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 다음에 저희가관리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이것은 군금고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금 형식으로 별도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산업과의 연수기금 5천만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타은행과 협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우리 합천에 들어와 있는 축협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경남은행우리가 그 분들의 대출형태지금 내가 알기로는 약 1백억의 돈이 대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축산인들에게 엄청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역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 지역 경제를 책임을 질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면 사업을 조기 에 집행해서 경제를 원활하게 해 주고 또 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그만 기금이라도 예탁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련법규와 규칙 등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저 개인적으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창이나 함양, 산청에 이자수익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 절반도 안됩니다.
   예산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는 이자수익을 한 것하고 높은 이자 여유자금 활용빈도는 시군별로 자기 나름대로 해서 오히려 여기서는 너무 자기들 경영실적에 손실을 끼쳤다, 너무 이자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한다는 등 불만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군지부는 안 그런데 합천군지부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돈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잘했네 이러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농협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안하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동철위원    :   거창의 경우 한일상호신용금고 같은 곳에서는 금고유치를 위해서 특히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실상한일상호 신용금고 건물이 각종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어 주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거창농협군지부에서는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종 은행이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기관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도 이제는 그런데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은행도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완공 후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건물이 지어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저희들이 다른데 가서 비교를 해 봐도 역시 미비한 점이 많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밑에 푹꺼지게 성토를 해서 덩거라니 못 지었다는 그 문제, 건축에 조예도 없어서 그 영창의 창문제, 높낮이문제, 창호문제 이런 데를 비롯해서 원형으로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활용성에서는 조금 미비한 것 아니냐 또 음향관계 이 문제는 사실상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많이 축소조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조경관계는 사실상설 치해 놓고도 옳은 기술자가 없어서 그것이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도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서 해마다 조명이나 음향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에 1주일 코스로 교육을 할 적에 우리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기회있을 때 연락을 하겠다해서 아무튼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주식이 있어야 판단을 하겠지만 우선판단을 하는 것으로는 전시관은 원래주차장으로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전시공간다른 용도로 공간 활용을 한다 이래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완해서 전시대나 전시 시설을 조정하고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배석하신 계장님들 중 에 문화예술회관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지금 까지 말한 내용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을 보게 되면 설계를 한 분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화예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인지 의심이 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서 조명을 켜보고 음향을테스트를 해 보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정말로 문화예술회관의 형태, 집만 지어놓고, 용도를 조금씩 변경해서라도 쓰겠지만 지금 원형형태가 되어 가지고 용도 변경을 못하는 입장이고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석하신 계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주시기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형이나 표면은 비행기에서 내려 다 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모름지기   현재 밖에서 보는 우리 주민들 시각은 저게 바로 감방같다고 그럽니다.그리고 공연장 내부음향 흡수시설이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이지적했습니다만 공연장내벽이나 재직 및 색도도 문화예술회관의 것이 아닙니다.
   또 전국의 문화원이사로 있으면서각종 행사로 인하여 전국 7, 8곳에 문화예술회관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저는 붉은 벽돌로 내부벽을 장식한 것은 못봤습니다. 기본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객석 각도의 조정문제는 다목적공연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적어도 다목적으로 한다면 위에 메인마이크시설을 해 놓아야 공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난방시설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난방시설을 가동시키면 지금도 아마 안개가 피어 나올겁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이 거의 되고 않는다.
   다음에 전시장벽면에 일부 균열이 간 것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시장 벽면에 못을 박아서 전시장 내부를 한곳은 없습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지금이라도 안늦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세요. 전시장 벽면에 못을 박기 시작하면 한단체가 못을 박기 시작하면 타단체에서도 못박고 그러면 벽면 전체가 못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못을 박지 않고 바로 작품을 걸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됩니다.
   조명도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은 활용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인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면 지금 화단이나 외형치중을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것들은 의회에서 사용 승인해 줄 수가 없단말입니다. 아직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계속 외형만 치중을 하십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음 이 전시장의 방습 효과, 방음방광 이런 시설들이 전시장에는 빛이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시장에는 빛이 들어 와서는 전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이미 지어놓은 건물인데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라도 진단을 해 보고싶다고 하는데 정말로 객관성 있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 묻고 싶고 만약에 한다면 의회에서 지정하는 민간전문연구기관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관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그 지적사항은 최대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것을 시공을 해서 착공, 준공까지 저희가 재무과에서 마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갖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가 발족되어 재산관리에서부터   운영, 앞으로의 모든 문제까지 사업소가 책임지고 아마 어느 실과장 밑에 두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미비점 지적이나 지휘 감독이 안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독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모회의와 간부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이러는데 최대한 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장께서 진단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을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적어도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주도 해온 담당해 온 재무과에서 업무분담 한다고 해서 관리사업소에 떠넘기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의 용도에 맞게 설계되어졌는가 시공도 제대로 되어졌는지 또 하자가 없는지 이런 제반사항을 우리가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연구기관에 그것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예, 진단문제도 우리 군수께서는 관리사업소에서 검토보고도 했고 또 진단을 해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빠질라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관리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종합적인 진단이나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종합적으로 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문기관이 어디냐, 사실상 아직까지 막막합니다.
   어느 전문기관이 가장 진단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적어도 합천에서 진행하거냐 이미 완공되어서 적어도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큼의 부실이 된다고 보고 있는 대규모의 사업장에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진단을 시설 안한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라고 말함)
   그리고 12월말 현재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있다면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읍면에 차들이 거의 동시에 샀기 때문에 읍면차가 내년 2월이 되면 거의 바꾸어줘야 합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한계 내구연수가지난 차가 있어요?
○관재계장 이판문   :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관재계장 이판문   :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내수연수가 안되었더라도 교체할 차량이 있지요?
○재무과장 주병식   : 지금 현재로서는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 교체를 할 차는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왜냐 하면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요구한 금액을 보게 되면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의전용 차량구입비로 1천8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는 차량구입 할 때 의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2천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8백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본청 소형승용차 구입비해 가지고 2천2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시고 의회의 의전용 차량은 말 그대로 의전차량입니다.
   의회의장이 소형차(1500㏄)을 타고   다닌다 해서 의장이 아니고 또 합천군민이 의장이 소형승용차를 타고 다닌다해서 의장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계속 경시한다면 서로 이해와 존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골만 깊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가시적인 대우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 이해와 존중을 해야 발전이 되는 거지, 서로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의회는 2천만원 요구한 걸 1천8백만원 올리고 집행부는 소형승용차 구입하는데 2천2백만원 요구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재무과장의 생각도 아니고 배석한계장님들의 생각도 아니기 때문 에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무과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월요일 참모회의할 때 지적 받은 내용을 분명히 전하세요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런데 제가 의장의 차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서를 안봐서 실제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계통의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형승용차를 구입한다고 2천2백만원 요구한 사실은 없고 지금 버스가 내구연한이 검토되어서 대형을 할 필요가있느냐 앞으로 산불이나 노력동원 같은데 나갈 적에 이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중형, 25인승 버스를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만 ....
정동철위원    :   재무행정의 재산관리사업 예산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차량구입비해서 2천2백만원 나옵니다. 소형승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소형승용은 내년에 구입할 차가 없는데....
○관재계장 이판문   : 소형승용이 아니라 소형승합인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전혀 살 것이 없는데....
○재무과장 주병식   : 소형은 살 승용차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자산취득비 자체를 그렇게 부기 정정을 해서 운용을 한다는데 앞으로 자산취득비 계상되면 의회가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기전용을 해서 다른 것을 구입하고 한다는데 자산취득비해서 올라오면 또 부기정정 해서 전용할건데, 앞으로 자산취득비를 심의할 때 의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재무과장님 답변이필요없습니까?
정동철위원    :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이 상당한 부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납부거부금액이 5천4백61만8천원이 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어떻게 해서 납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납부거부는 해인사종토세, 재산세부분인데 금년 9월에 범어사에서도 그런 거부 금액 이상당한데 40몇억짜리도 있고 한데, 이게 해인사재산인데 조계종 전체로 해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때에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해서 그것이 일부 감면이 되었습니다.
   감면된 것이 종전에는 경내지, 경외지를 구분치 않고 직접 사찰용도로 쓰는 것은 비과세하고 그 외에 임대를 해 준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을 시키고 해인사 신부락처럼 그런 부지는 전부 다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의 일부실천으로 경내지와 경외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경내지의 개념은 사찰에 직접적으로 쓰는 담장, 유적지 이런 것을 주로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 간 것이 사찰의 소유경작지 황산 또는 숭산같은 절 땅도 전부 과세가 되었는데 그것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세하는 것은 세금도 대부분 입니다만 신부락 부지   임대 또는 주차장 그것이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경작지 그것은 종토세 해 봐야 별로 많지도   않는데 그래서 불교측에서는 그것이 미흡하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공약사항의 개선점이 미흡하다 해서 범어사에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았는데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는 지고   대법원에서도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2일 종단에서 해인사측에서 그 뒤에 세금을 낼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1월 22일 조계종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해서 주지가 올라가고 관계스님들이 올라갔는데 지금 조계종에서는 범어사의 대법원판결을 볼복하는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기본방침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관계에 의해서 내든 안내든 하자, 일단 보류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부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김병조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면사무소에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고 아는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과장의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부과징수와 관련한 조세마찰 현황 해 가지고 "해당없음" 이렇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게 조세마찰 아닙니까?
   조세마찰이란 어원이 무엇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일종의 조세마찰이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해당없음" 해 놓았으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뒷면에 보면 과오납으로 환부해 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현황에 이중과세를 했다든지 부과착오가 있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행정에서 알아서 환부를 해 준 부분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항의를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소란을 피워서 찾아보니까 이중과세가 되었고해서 아마 환불을 해 준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째서 이런 것도 다 조세마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조세마찰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잘못이 몇 가지 쌓이면 우리 군 재무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도 믿지 못하고 또 잘못 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앞으로 정당하게 발굴해서 우리 군세가 늘어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조세마찰 부분은 해당없다고 했는데 이 성격 규정을 우리 실무자들이나 저희가 해석을 할적에 정상적인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든가 또는 도세의 경우에 도에 올린다든가 이와 같이 입장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을 해서 냈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도 실무진이 앉아서 새로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인 납세거부를 하는 이것도 일종의 조세 마찰에 들어 간다, 이의신청 안했더라도 부과가 잘못되어 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세마찰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고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나서 어떻게 판결났다 이것은 주가 잘못했다 어떻다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못 부과해서 환불해 주더라도 즉시 해결된 것은 조세마찰로 분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자료에 이런 부분도 과오납환불 이런 것도 중요 조세마찰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조세마찰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합의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판결난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병조위원    :   제 이야기는 조세마찰현황이 있고 앞으로 이 조세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병웅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취득세부분에서 과세편의주의가 적용되었다, 공무원들이 과욕을 부린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입을 늘이고 군세가 증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정당하게 세입을 잡아야지 부당한 세금을 공무원의 욕심 때문에 부과를 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세금부과를 할 때 착오나 부당한 세금부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여유 자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유자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관계를 보면 제1금융이 제2금융을 분류해 보면 단위농협에서는 1년 정기 10.5% 하는데 농협중앙회는 년 9%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자발생이 우리 합천에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1.5%의 이자차이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억의 이자소득이 생겼다면 2억1천만원의 이자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축협등 에 예치했을 때 보다 2억1천만원의 이자수입 차질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축협에도 축협 자체의 거래차액약정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농협중앙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 우리가
차입을 할 때 그만한 돈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급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2억1천만원이라는 차질이 생긴다면 고려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작년에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재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제약을 받아서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이라도 아까 이병웅위원님이 임도개설할 때 임협에만 주지말고 경쟁을 한번 붙이자 했는데 각 농협이나 단협, 축협도 자기 마음대로 의사회 결정에 따라서 이자를 상정을 하니까 경쟁을 붙이면 자기들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우리고객도 잃겠다 싶어서 이자를 높여줄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을 군지부만 할 것이 아니할 농협에도 부분적으로 해서 이자차이가 나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이렇는데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도 해 보고 비교를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치를 해야지요. 저는 저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군금고를 책임진 재무과장!
   물론 이자도 높여야 하지만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것은 군금고의 안전성을 생각하다보니까 상당히 시도하기가 어렵고 그런 점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재무과장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금융 기관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군금고를 운용하는 사람은 부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개인회사와 미래를 책임지는 이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 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병조위원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금고의 안정성도 작년에 들어서 알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64조와 68조법에 얽혀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군금고의 안정성도 있지만 공금취급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 법은 계약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와 계약을 마치는 연도에서 집행부의 공감대와 군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 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된 것은 안되거든요. 그런 시기를 기다렸다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다른 질의가 있는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호차 부기전용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려다보니까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 행정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세정차량 1천3백만원 예산 확보된 돈을 가지고 1호차를 구입하는데 1천7백56만8천원 들어 4백56만8천원이 부족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자산취득비 과목안에 여러 가지가 부기별로....
○위원장 윤한무   : 이 목안에 세 개가있습니다. 전자복사기 14대 7천만원, 초계경운기 2백만원, 이 목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썼단 말이죠?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집행잔액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병웅위원    :   마지막 5-39에 보면 금융기관별 자금 예치 현황 중에 예금운용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9건에 98억을 96년 9월 23일부터 97년 9월 23일까지 이율은 9% 했지요!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에 9억원, 세건에 96년 9월 19일부터 97년 9월 19일까지 이것도 1년에 6.9%입니다.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2.1% 차이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계약기간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병웅위원    :   9% 인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자가 9%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9%로 고치면 됩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예.
이병웅위원    :   이 자료가 전반적으로 나오면 검토를 한번 해서 이런 오타가 상당한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 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리고 대병, 봉산소재지 주차장부지 건립 등 건물에 대한 무상대부계약을 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에 대해 에12월 2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서 그게 있을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런데 워낙 오래된 서류인데 대병 89년도에 계약을 분명히 했습니다. 봉산은 그 뒤에 했는데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임대한 것은 틀림없는데.
○위원장 윤한무:   그건 말이 안됩니다. 기부체납을 하고 무상으로 10년간 시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99년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10년 계약할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 주장이'우리는 그런 계약을 안하고 있다면 계약을 안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기부체납의 각서같은 것은 있는데 다만 무상대부계약서 그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과장! 자료에 의하면 책임하에 90년 4월 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천년 4월까지 끝나야 되지요? 계약기간이.
   그것을 본인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2천년까지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놓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합법화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1호차 관계는 세정차산대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전부 같이 산다 안했습니까? 차산지출견적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하고 합쳐서 의회에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무   : 그리고 한 가지부의장께서 크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도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1호차의 전 차량에 1천8백만원 예산을 주고 군수차량과 맞먹는 거니까 그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업무용 소형차량을 사는데 2천2백만원해 주는 예산서는 미스프린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 점은 예산 다룰 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재무과장 이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호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전문위원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주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