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0회-제3차-내무위원회-1996.12.02.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지역개발과,지적과,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시 : 1996년12월2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지역개발과,지적과,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지역개발과,지적과,공공시설관리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오늘은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증인선서!
   본인은 96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증인 허태극
○위원장 윤한무   :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소속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차렷! 경례!
   과장 허태극입니다. 지역진흥계장 구삼본입니다. 경영사업계장 이현호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계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께서 신속하고 정확한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하여 참석한 지역개발과 허태극과장에서부터 업무분담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한 지역진흥계 구삼본계장, 경영사업계 이현호계장, 경영개발계 정년효계장님의 배려로 모두 진지한 자리가 되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지금 지역개발과는 업무 자체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주민과도 밀착된 군의원으로서 항상 지역개발의 업무추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에서 합천읍 소재 남암진입로   및 하수구복개사업에 맨홀이 작아서 하수구청소를 할 때 불편할 것 같고 또 맨홀의 구조물이 약해서 중량이 많은 함량의 통과시에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 물론 하수구 경사가 있어서 적체현상은 없을 것 같지만 항상 안전을 기하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은 신소양하수구정비사업공사도 맨홀이 작아서 필요한 경우 하수구 청소가 곤란할 것 같고 물론 이 사업 또한 경사가 있어서 함께 현장에 참석한 주민이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으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4-4페이지 율곡면 문림2구 하수구복개는 관급자재 공급이 늦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면공사를 해서 양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며 또한 관급자재 수급이 자체적으로 기온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사이같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 갈 때는 관급자재의 수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4-10페이지 삼가면 하금하수구복개사업도 맨홀 구조물이 약해서 중량이 많은 차량이 왕래할 경우 구조물이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먼 훗날을 생각해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4-11페이지오지 개발사업에서 연동의 농로포장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다리 건너 하우스로 통하는 길은 원래 노면을 좀 낮추어서 포장을 했으면 좋을 것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유감스러운 일이고 포장하다 이어지는 부분이 격차가 심해서 통행에 상당히 불안하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장비구입 즉 굴삭기 구입에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의 설명과 대기초등학교 매입후 개발추진계획, 4-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권빈2구 도로포장에 대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배수로 추가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1천1백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민원의 원인이 무엇이며 사업장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예산2구 도로포장에 대해서 도로측면 배수로 추가 설치 및 사업비가 6백7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당초 설계에 없는 사업을 추가로 설계변경 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율지 상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상수도물탱크 및 포장물량 설치사업비가 2천4백4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변경 추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며 이러한 추가 사업이 왜 당초 설계에서 삽입되지 않았는지의 이유와 또 4-14페이지 장비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돌쌓기는 설계 당시 충분한 거리와 면적 등 현장확인이나 주민과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설계되었을텐데 사업비가 약 4천1백만원 정도 증액 추가 설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목동목도로확포장사업과 도로측구배수로 추가 설치도 사업비가 약 4백48만9천원 정도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사업은 사업비만 추가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실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허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업량은 20m 정도감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약 1천3백93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상수도관 추가 매설인데 이 매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남암진입로및 하수구복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읍면에 시행위탁 되었던 사업입니다.충분한 설계와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현지를 확인, 잘못된 사항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소양하수구정비사업도 맨홀이 좀 작고 경사가 완만하다는 지적이신데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읍면에서 한 사업입니다. 일일이 저희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가 현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림2구 하수구복개사업도 지적내용은 거의 같은데 이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좀 늦게 읍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읍면에 통로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하수구복개사업도 생활개선사업인데 면에서 시행 위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읍면에서 충분하게 설계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문제점은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 개발사업으로서 연동농로포장사업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이음새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신데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만은 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이 되도록 하고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중장비는 11월 27일 납품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운전겸 조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며칠 가동을 해 보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분석이 될 줄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초등학교매입에서 매입비는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11월 28일 교육청하고 같이 물권조사를 했습니다. 감정이 되는 대로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황매산군립공원개발과 연계해서 수익사업이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설계변경 현황인데 먼저 권빈2구 도로포장입니다.이것은 변경후 사업비가 1천1백54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사유는 민원 효율을 위한 배수로추가 설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측구를 20m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암거하고 날개벽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산2구 도로포장인데 여기도 당초 설계보다는 6백82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이유는 유형측구를 50m 더했습니다. 그리고 L형 측구가34m, 옹벽10m를 추가 물량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율지 상하수도정비사업인데 당초 보다 2천4백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추가로 지방도에서 연결된 부분을 포장하고 거기에 시외버스정류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도 같이 포장하고 또 낡은 물탱크일체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것 도 주민민원으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리소하천부분인데 이것은 4천1백6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되어졌는데 여기는 석축을 380평방미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부분 부분 민원이 있어서 띄워놓았는데 민원이 해결되어 다시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다음 상목동북도로확포장영업입니다. 여기는 4백89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는데 측후 158m, 묘 1기가 있어 가지고 그 묘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석축을 40평방미터 추가로 했고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은 해인관광에서 황강제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천3백9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북측 벽에는 북쪽에는 상하수도 관하고 오수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합천시가지 가 확장이 되면 저쪽에도 수도관도 필요하겠다 싶어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이민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남암진입로복개사업도 맨홀 구조물이 상당히 약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영구성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양 맨홀구멍이 적어서 물론 경사는 급경사입니다만 적체 현상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나 하수구청소할 때는 구멍이 작아서 곤란하지 않을까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도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요사이 관급자재가 기온관계로 수급에 영향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예,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영하 몇 도로 내려가면 관급자재를 공급 못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그런데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는 동절기에 건설과에서 일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데 아직까지 영향이 별로 어제 같은 날씨가 있어서 그렇지 그전 같으면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한 기온은 영하3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곤란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회 연동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께선 한번 가보셨지요?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예, 가봤습니다.
이민택위원    :   다리건너 하우스 짓는 것은 포장하기 전에 노면을 낮춰서 포장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아쉬움을 이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실적에 대해서 대기초등학교는 아직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만일 매입후라고 생각한다면 매입 후에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일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되고 나면 연계해서.....
(10시30분 군수격려차 방문)
○위원장 윤한무   : 과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율지 상하수도 정비사업에는 당초에 금액을 새로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는 왜 설계에서 빠졌습니까?
   2천4백만원이나 추가로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당초에는 지방도 접합부분에 노면이 아주 안좋았습니다. 이걸 그냥 두려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 사업비는 전부 입찰잔액으로서 추가로 한 물량입니다. 업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민이원해서 추가로 한 물량입니다.
이민택위원    :   하기는 해야 되겠던데...
   그리고 상목동목도로확포장공사에는 추가로 4백8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설계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설계변경함으로써 사업비만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위원님이 현지 답사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묘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묘의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묘의 단이 붕괴직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석축을 했습니다. 그후 우측에 158m를 추가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과는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군의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많은 질책을 과장께서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사업 하나 하나도 신경을 써셔서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가서 해서 잘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사업장을 돌아 다녀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 맨홀, 과장께서는 하수구복개를 위한 맨홀을 만드는 이유와 맨홀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하수구규격은 설계 당시 충분한 수리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하수구가 작아서 공사시 물이 잘 빠져나간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하수구 복개의 경우 맨홀 자체의 규격이 어떤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서 하수구가 막혔을 때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법 커서 그런데는 위원들이 볼 때도 되겠다 싶은데 어떤 데에는 맨홀을 만들어 놔도 사람이 들어 가지 못해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괄적으로 한번 읍면은 맨홀이 적어서 사람이 못들어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맨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맨홀을 상식적으로 하수구가 막혔을 경우나 악취가 날 때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됩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사업은 주민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왕왕 읍면에 보면 설계할 때 지역주민과 협의를 않고 설계를 합니다. 진입로 포장이나 하수구복개 등등. 그렇게 되었을 때 원래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보내고 설계를 하는데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설계를 합니다. 군청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야 편리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감독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임명하지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하는 주민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없는지 만약에 그 방향이 있으면 꼭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를 내려서 지역주민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채택을 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명예감독을 임명,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이이라도 공식적인 감독위촉은 안되지만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주민을 선정해서 감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 중에 보면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읍면장에게 위탁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사업들이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알고 계시는 설계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의 룰을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지개발사업이 지금까지는 산업기본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대체로 했느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 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지 개발이물론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나 산업기반시설도 중요하고 문화복지시설도 중요하고 주거체육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러한 고액의 사업 자금이 내려올 이 시점에서 이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뭘 하나 짓는 것보다는 그 면에 확실히 10년이나 20년 후에 잘 했다하는 사업한 가지를 하더라도 거기 에 전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오지개발사업장 중에서 장리소하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정비인데 하천제방에 석축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장리소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재해대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소도읍개발사업 중에서 해인관광에서 황강제방까지에 보면 침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데, 다섯 번째 소도읍개발사업 해인관광으로부터 황강제방까지 공사감독일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공사감독일지 가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의 글씨가 한번에 다 배껴썼습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한참에 똑같은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밑에 분명히 감독일지를 보면 작업현황이라든지 출역상황이라든지 장비상황이라든지 맨밑에 적은 특기사항들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당일 문제점이나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이 업자한테 지시한 내용 등 이런 게 적혀 있어야 이런 날은 무슨 일의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공사를 발주한 군청에서 업주한테 관대한 것이 아니냐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개발과장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군수라든지 기획실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지역개발에 대한 민원이나 합천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절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더라도 사업비가 군수나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서 할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보시고, 다음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그 지역면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나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면에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보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해서 지역에 처분을 하든지 불하를 하든지 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복지회관내 목욕탕이 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편의라든지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1주일내 이용하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토, 일요일에 운영되지 못하고 평일에 운영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이나 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공영개발계와 경영수익계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개편되어서 신설된 두 개 계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으면 또 소신과 전반적인 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 두 분계장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뚜렷한 소신입니다. 지금 개발이나 경영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꼭 사업을 하나 해서 얻어지는이익만 생각하시지 말고 합천군 전체에 퍼져있는 모든 것들을 현재는 예를 들어 재무과의 세외수입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6백만원, 7백만원 올려놓는 것도 경영수익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라든지 재무과에도 같은 공조를 하거나 한달에 몇 번씩 업무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 분들의 의견이 타과와도 같이 연대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보면 자기 편의나 자기 과에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황매산군립공원을 개발하겠다 하면 그 주위에 농경지 등는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쌀 증산이라는 미명으로 전반적인 개발의 제한한다면 제일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농지 전용부터 들어옵니다. 농지 전용을 막아놓으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해도 건설과에서 딱 막으면 못합니다. 이런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우리 합천의 개발이나 경영수익, 경영개발계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들이 한정적이고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공영개발계나 경영수익계에서는 어떤 발상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의 전반적인 틀을 할 흐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것이 군수까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지금 까지 여건이나 소신,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생활환경개선사업의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비율은 대부분 5천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우선 기반시설이나.....
이병웅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생활환경개선을 하는데 대부분 5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 하는 게 맞습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담당과가 지역개발과기 때문에 발주한 생활환경개선이 읍면에 가서 시행이 되면서 수의계약시 계약서에 의해 나온 공사금액의 몇 프로 가업자와 수의계약이 되는데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읍면 감사때 확인이 되고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확실히 수의계약 몇 프로까지가 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병웅위원    :   대체적으로 읍면에서는 90%부터 1백%입니다. 읍면 장소신에 따라서 틀립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반복되는 기반사업보다는 10년이나 앞을 보고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것을 바랍니다만은 우선에 읍면에서는 급한 것이 첫째가 기반시설인 것 같고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된 사업장을 꼭 읍면장이필요해서 한 사업장은 마음대로 저희들이 타당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해당 개발사업장에 대해 배려 해 주셔서 계획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장리소하천정비사업 선정 이유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이 사업이 못마땅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덕곡면으로서는 그 사업의 안하고는 안될 그런 사업장이어서 꼭해야 되겠다는 읍면장의 뜻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준용하천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알고 있었지만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에 도비나 보조가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백년가도 하고도 못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꼭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어서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에 특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침하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유심히 안봐서 몰랐는데 확인을 해서 있으면 하자 지시를 하든지 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일지는 공사감독이 착실히 기록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부실한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사감독일지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못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일지 결재란은 없지만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결재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중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역개발비는 읍면에 일부 생활환경개선사업비   금년은 13억6천만원 이것은 우리 과목에 있어서 이 사업은 철저히 배부합니다만은 그 외에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명칭이 그래도 지역개발과장인데 합천군내에 지역개발에 대한 누구나 주민의 숙원은 다 있습니다. 군의원도 가질 수 있고 현지 주민도 있을 수 있고 출장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은 참 타당하다라든지 또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이 정도 같으면 과장으로서 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기획실이나 군수한테 가서 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단몇 억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수나 기획실에 가서 얻어서 하겠다 그래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군민들의 기대가 있을텐데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앞으로 예산요구시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관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이나 경영사업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의 수익만 급급하지 말고 여러 가지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검토를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활발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 세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현재 세입보다는 더 세입이높게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추가로 공영개발계나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그 계에 있는 분만 힘을 써가지고는 한정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그런 아이템을 제공한 사람을 심사해서 특출하다든지 그게 어떤 효과가 왔을 때 포상제도를 활용을 함으로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래 진주방송을 들어 보시면 진주시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주시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포상제도를 이미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해서 왜냐하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지나간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그것을 발굴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창출한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신문에게재해서 보게 하고 원하는 것을 수시로 전화를 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 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계장님들이 특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아이템이 시책으로 정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우리 공무원한테는 현재 제안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아이디어 개발에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4-14페이지 보면은 소도읍개발사업이 해인관광에서 황강까지 변경전에 640m이고 변경후에620m인데 현재 사업비 증액은 1천3백93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이 증액된 금액은 상수도관 추가 매설에소요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20m정도 줄었는데 사업비는 줄지 않았네요.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당초에는 660m엔 다 개설만 해 놓고 저쪽에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24호선과 연계하기 위해서 20m는 남겨놓았습니다. 당초에는 660m로 포장하기로 하였는데 20m를 안하고 남은 사업비로 북측상수관 620m하고 오수관 콘크리트 덮개로 설치한 겁니다.
정동철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은 당초 660m 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묻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변경전 640m에서 변경후 620m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1천3백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이 뭐냐면 상수도관 추가 매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보다 20m가 줄었는데 자연히 공사비가 줄어야 되는데 공사비는 안줄고 거기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1천3백93만원의 상수도관이 추가 매설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이 도와주시고 지금 미터당 사업비 그러니까 보상비를 제외하고 금액이 총 8억6천2백52만4천원이 총 공사비인데 미터당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계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기존도로 진주-대구간도로의 높이와 제방하고 연결시키는 높이의 지상고는 똑같이 설계를 한거죠?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진주-대구간 기존도로하고 해인관광에서 제방까지의 소도읍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의 지상고는 똑같은 레벨 아닙니까? 평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지금 이 쪽이 낮기 때문에 평행은 좀 어렵겠는데요.
정동철위원    :   아니, 설계서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서 상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260m 까지는 높이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분명하죠!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차선 도로가 만약에 완공되면 그 높이 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3m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m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높이는 같은 거죠?
   높이는 같고 기존도로와의 높이는 약 3m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보통 지방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중에서 소도읍사업, 즉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연결시킬 때에는 경사도가 6%를 유지하는 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60m의 당초 계획에서 20m를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띄워놓았고 설계변경 하면서 20m을 띄워놓았기 때문에 40m를 띄워놓았다는 이야기죠?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예, 맞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런데 도로와 높이 가 약 3m 차이 난다면 그 3m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40m 가지고 일반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서상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6%를 유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기술적인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 하면 경사를 유지할려면 적어도 40m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럴려면 40m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적어도 50m 내지 60m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소도읍사업을 시행한 이 도로 중에 적어도 20m 가까이는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검토를 한번 해 오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와 해인고속에서 제방까지의 지상고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 똑같지 않고 지반침하가 되었다면 대책을 과장께서 강구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국토관리청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요청에 96년 1월 12일 공문이 도착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4차선 도로가 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공문이 아니더라도   언제쯤 들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이 도시계약도로개설 계획수립은 94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
정동철위원    :   해인고속도로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94년부터 한거고 지금 4차선 도로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그 도로 사실을 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설치 및 심의요청해 가지고 합천군수한테 보낸 공문이 그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96년 1월 12일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 시기는 3월 2차 공사시행을 한 것이 96년 3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문을 받고도 적어도 한 3개월가까이 시간이 있었고 한데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 공문이 안왔더라도 진주-대구간 4차선 도로가 합천의 어느 지역의 통과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합천군에서는 듣고   있었을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협의는 96년도 공문이 건설과로 왔는 모양입니다만 1차 사업은 95년도에...
정동철위원    :   제가 1차 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1차 공사는 95년도 6월 7일 착공해서 준공이 12월 23일까지 1차공사는 끝이 났구요, 그 다음에 2차공사의 내용이 뭡니까?
   1차 공사 시행은 첫 번째 1억3천만원 들여서 95년 12월 23일 마쳤고 2차공사는 착공이 3월 28일 착공해서 9월 23일 완공했습니다.
   준공 봤는데 적어도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온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요청 여기 4차선도로입니다. 이 공문은 1월 12일 도착했습니다. 이 공문만 보더라도 2차 공사의 착공기간동안만이라도 지상고의 높이가 얼마고 소도읍사업으로 나가는 도로의 높이가 얼마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구간을 연결시킬려면 적어도 20m 내지 30m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이 공문 아니더라도 합천군에서는 이 4차선도로가 언제 어떻게 해서 개설된다는 내용은 구두로 들어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몰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저는 이 사업부서에 오기 전에는 확실한 것은 별로 들은 게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혹시 배석한 계장 중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지역진흥계장구삼본 :   지역 공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20m 지점에서 끝나는데 제방과 연결되는 부분은 660m 지점입니다. 40m 정도 공간이 뜨는데 그 40m 가지고 3m 정도높이 쌓는 것을 커브할 수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초공사 끝나면 예산부분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내용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적어도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어느 도로 일부만큼은 필요없는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고 없는 공사를 했다면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서 혹시 전화 또는 업무협조 등을 통해 가지고 이 공사 시행에 대해서 협조요청 이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저희 과에는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건설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
정동철위원    :   또 한 가지 소도읍사업을 확정하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97년도 시행할 소도읍사업을 어떤 식으로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시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사업은 처음에는 소관과 즉 저희 과에서 수립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후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도 듣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도 하고 물권조사해서 편입부지 감정에 들어가 절차를 거쳐서 시행합니다.
정동철위원    :   소도읍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절차를 묻는 겁니다. 소도읍사업은 결국 주민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처를 찾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첫째 사업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용이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제일 문제는 편입부지 관계입니다. 그게 보상협의가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죄송합니다만 저의 말씀은 편입부지나 주민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요.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심을 얻어야 합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 제가 물었던 것을 계장들께서 요지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가 읍면사업자를 현지 답사했을 때 사업책정 및 설계시는 지역주민과 필히 협의하여 설계토록 할 것, 그것과 다음 하수구복개사업시 맨홀을 설치할 때 규격맨홀로 설치하고 맨홀안전장치, 즉 손으로 들면 들리는데 누가 그것을 들어 다른데 두면 밤에 사람이 빠지는 인사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가축도 다칠 수 있고 전번에도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맨홀을 설치할 때는 볼트로 고정시키고 청소할 때는 볼트를 풀어서 확실히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서 그 지시 공문을 감사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읍면에 설계시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나, 다음 맨홀이라든지 그런 구조물을 규격품을 사용해 달라는 지시공문, 그리고 그 읍면에 내려간 지시공문을 사본을 만들어 의회에 보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예, 알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금년에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36억1천1백50만원, 이 중에서 실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한 것은 환경개선사업비 이것만 추진했지 그 외의 것은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의 고유업무가 모두 이 과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과 고유업무 밖에서 추진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별로 사업예산을 보면 가야 구미2구에 환경개선사업비로 했는지 기획실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장답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가야 구미2구안길포장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읍면장에게 시행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은 현장답사를 못해 봤습니다.
박노진위원    :   환경개선사업비로 했다는 것은 사업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에서 보고한 그대로 앉아서 사업을 주고 또 준공을 하고 나서도 한번 안가봤다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앉아서 업무만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업명은 마을안길포장이라 되어 있지만 이것은 농로도 아니고 안길포장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종기가 나서 고약 살려고 돈은 준비해 놨는데 고약 사다가 아픈 종기에 안 붙이고 책상다리에 붙인 결과가 됐습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주민들이 군의원들이나 면장에게 이것 좀 해 주시오 하고 목을 메고 수차례 부탁을 하는데 왜 부실공사가 되냐 하면은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부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읍면장한테 보고 올라온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필요 여부를 검토 후에 예산을 내려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읍면에 사업선정시에는 저희들은 반드시 군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차 구두로 직접 면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물론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선정 됐겠지만은 마을안길포장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현지에 가 보니까 마을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농로도 그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농로를 포장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병조위원    :   주요 사업장 변경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사항이 오지개발사업에서 또 소도읍개발사업, 주민숙원설비에서 상당한 부분이 설계변경이되었는데 적게는 기백만원에서 많게는 기천만원까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설계 나오고 난 이후에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설계변동이 많이 생겨서 불필요한 의혹이 안가도록 업자들이 요구를 해서 변경을 했느니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역으로 설계후에 공사하다가 불필요한 설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럴 때 물량을 줄이는 설계변경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지금 저희가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청구가로 설계변경시 추가로 물량을 변경하면 예산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공사입찰을 붙이면 집행잔액이라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것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설계하면 이런 미흡한 설계변경사유가 없었을건데....
김병조위원    :   집행잔액을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공사입찰계약잔액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과장! 설계변경하는데 사업비를 줄이는 설계변경을 해 본적이 있는지 ....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사업을 줄이는 실제는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을 줄이는 그런 변경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어떤 것은 하다보면 교량에 난간도 없이 설계를 해 놓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하고 .....
○위원장 윤한무   : 오지개발사업은 어차피 설계변경이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 면에 집행잔액은 그 면으로 추가 설계해서 당해 공사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주고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 개발사업 금년 사업비 중에서 설계변경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직까지 오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하고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지금은 없습니다. 봉산에 양수장이 있는데 그것의 설계가 변경되면 잔액이 감액이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어쨌든 오지개발사업비는 그 지역의 오지개발사업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이고 아주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오지 개발사업장의 설계변경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설계변경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설계변경이 공사를 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지루한 감도 있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질의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지역개발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께서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차렷! 경례!
   사회보장계장 노재성입니다.
   사회봉사계장 이봉근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주혜숙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96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증인 이창규
○위원장 윤한무   :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참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과장의 답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수험료지원 내역에 보면 외지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기술계통의 우리 합천에 없는 학교는 이해가 되는데 7-3에 보면 김옥이는 진주삼현여고를 갔습니다. 이런 학생은 가정이 곤란한데 어떻게 유학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쌍백 전영박학생은 진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갔는데 합천에도 여상이 있는데 외지에까지 가서 경비를 들여가면서 했는데 그런 건이 5, 6건 이제 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법적 보호대상자라서 그렇지 실생활 수준은 여유가 있어서 가지 않는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도 딸이 시집 갔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실제 딸은 잘 살아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많이 해 놓고 있는 반면 실제 생활보호를 받고 있어서 주변의 빈축을 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금추정이나 금융기관에다 추적을 해서 예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심사를 본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천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유아원은 새로 돋아나는 새싹과 같아 참 연약한 아이들인데 합천, 삼가, 초계 이 방면에 보면은 보통 하루종일 여름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선풍기 하나로서 애들이 실내에 많이 움직이니까 열기가 너무 차고 어린이집에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전체적으로 없다면 과장님이 그런 것이 복지 아니냐,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세수라도 할 수 있는 물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또, 어린이에 대한 수업료는 한달에 6만원을 받고 있는데 운영관계는 기타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급식비, 강사수수료를 군에서 지급하는지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자체 내에서 지급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우선 저희가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족한 인력과 갑작스럽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미스프린터 된 곳이나 탈오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외지에서 학교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한 검토와 연구도 했고 외지에 학교를 보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도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으로 꼭 외지에 나가면 수업료, 학자금을 우리가 보조를 못해 준다하는 그런 것이 사실상 법적으로 명시가 안되의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 예를 들어 공부를 잘 해서 외지에 나간다면 그래도 우수한 학생입니다. 거기에 구태여 지원을 다시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밖에 나가서 학교를 좋는데 다녀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대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지원을 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결론을 내고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중학교는 해당 안됩니다. 4/4분기에 239명입니다. 그래서 실업계가 223명,인문계가 16명입니다. 전에는 인문계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계는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원대상은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인문계고등학생도 100분30에 해당되는 성적만 되면 지원을 합니다.
   전에는 안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나갔다고 해서 안해 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외지에 나갔는데 구태여 우리가 지원을 안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듭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딸이 시집 가서 잘살면 예를 들어 한달에 1, 20만원 부모에게 붙여줘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추정, 조사를 해서 이 집에는 그런 돈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빼내자 해서 빼낼 이유가 없습니다. 국비, 도비가 보태져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람들을 빼낼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긴 농협같은데 통장내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가 많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활도 좀더 윤택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사실상추정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에는 공립은 합천, 삼가, 초계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덥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에어콘 이것이 하고는 저도 한번 했습니다. 설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건 또 자기들 학부모끼리 의논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름에 덥지만 에어콘 있는 것이 오히려 어린이들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들이 돈을 좀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에는 그런 이야기를 원장이합니다. 선풍기를 많이 더 빨리 돌리면 되지 에어콘은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꼭 원한다면 학부모가 하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시설해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면 물관계, 씻을 수 있는 수돗물관계는 미흡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도 97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지원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에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합천, 가야, 삼가는 공립이고 초계 참빛, 원광, 동화나라는 법인입니다. 지금 6곳이 있고 아동별 지원는 법정저소득아동은 2세미만은 16만3천원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2세까지는 월별로 13만6천원, 3세미만에7만원, 2세까지 5만8천원, 3세이상 3만5천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차 등 지원기준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2인까지 80만원까지 있습니다. 3인 이하가 90만원까지 4인 1백만원까지 5인 이상이 1백1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별 지원은 보육교사법정소요정원의 50%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로 1인 1일 2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공사립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노진위원    :   간식비나 중식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아닙니다. 간식비만 됩니다. 식사제공이 아니고 ...
박노진위원    :   중식지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중식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병조위원    :   저소득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지원이 적습니까?
정동철위원    :   여성발전기금법시행령이 내려온 것 있죠? 6월 29일 입법예고 된 건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지원봉사활동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정동철위원    :   내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대해 시행 사회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텐데 97년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여성발전기금법시행령을 보게 되면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활동은 부진한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발전기금법시행령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합천의 낙후된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접착물 관리는 사회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정동철위원    :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도?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정신병동건립과 기증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사실상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고려병원에서 신축 중인 병동이 일반치료용입니까? 정신질환자의 수용을 위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어린이에 대한 그룹홈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합천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사회복지전문요원 8명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물론 우리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체를 하지는 못해도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도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몇 푼의 돈, 몇 가지 옷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부모의 정이 채취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베품이 그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라고 생각되어서 다른 시군구에서 있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룹홈제도가 뭐냐 하면 어린이 4, 5명 5, 6명을 집을 얻어서 사회복지사가 함께 하루 24시 중에 일정한 시간을 함께 해 줌으로써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인데 합천에서 그룹홈제도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지금 우리합천군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42세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름 되면 여름학교해인사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룹홈제도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룹홈제도를 한다고 하고 시책적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면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그룹홈제도를 시책적으로 내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그 제도는 합천에서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더 폭을 넓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42세대라면 사회복지사가 8명이라는데 좀더 신경써 주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배려만 있으면 충분히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이 부모의 정을 느끼면서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에는 요청해서라도 그룹홈 제도가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합천에 장애인세대가 2,290세대에 약 4천6백92명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생보자에 대한 생업자금융자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과장 "예"라고 말함)
   몇 세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생보자생업자금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29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세대에 2억8천7백만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은 14세대 1억3천9백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조금 문제는 연대보증이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연대보증을 잘 서 주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백퍼센트 안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보증을 안서 줄려고 하기 때문에....
정동철위원    :   그런 세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보증을 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지 장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이들 대출받기 힘든 세대들에게 보증을 서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께서는 다음에 혹시 도단위 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나 농촌관련기금의 금액을 보면 약 5%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생보자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금의 상환조건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죠?
   거기 다 이자가 6.5%입니다. 적어도 어려운 세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6.5%의 이자를 받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5%를 한다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전국의 시군구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공무원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장애인 금융지원도 되어 있지요? 이것도 역시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히 대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관내에 장애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장애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급이나 중증장애인 이런사람들에게는 생계 수단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어거나 그런 제도는 없고 운영비지원이나 체육대회 지원, 복지증진대회 지원 이런 것은 있어도 장애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 장애인과 자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의 자금을 똑같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6.5% 융자를 해 주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천의 경우 시행을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될 겁니다. 아마 국비로 되어질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아마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동철위원    :   이 제도는 장애인 가구 중에서 재산은 5천만원 이하, 월소득은 35만원 이하가 되는 가구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합천의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 분들에게 알려 주고 이런 제도    속에서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야 건전하게 장애인이 육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3백인 이상 기업,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은 군청, 즉 지방자치단체 이것만이 사실상 해당이 됩니다. 다른 곳은 3백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현황은 삼성요업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군 본청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등록 안된 장애인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지금 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의무고용비율이 2%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2%지만 사실상전국적으로도 비율도 낮습니까?
0.5 %밖에 안됩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의 고용권장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16명입니다.
정동철위원    :   16명중에서 4명이면 25% 밖에 안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맞습니다.
정동철위원    :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조차 의무고용비율을 무시하고 고용권장 인원을 안받아들인가 하면 일반 기업계에서야 사실상 어떻게 받아겠습니까?
   그래서 합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자립도가 높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제도로서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고용이 어느 정도 확대시켜 나가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시험이 안되면 아무리 고용을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공무원은 시험은 쳐야 되니까....
정동철위원    :   합천군수가 일용직을 임명할 때도 일용직이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시험을 꼭 쳐서 넣기보다는 적기적소에 예를 들어 하자가 불편한 사람도 민원실에서 대필요원 정도는 할 수 있고 사실상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쪽을 신경을 조금만 더 돌린다면 이분들도 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병원의 정신병동이 사실상 사회복지법에 따른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수용관계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기준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의료법에 사회복지법이 딸린 것이 아니고 의료법입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학교위생관리상태도 ?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정동철위원    :   혹시 다른 시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사고후 어려움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줬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우리합천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생보자 가구수가 아까 2천2백90명입니까? 이게 생활보호대상자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2천2백89세대입니다.
정동철위원    :   그 중 거택보호세대가876가구인데 이 분들은 다소 어렵다하더라도 자활인 1,413가구에 대해서는 생보자에 대한 사고 대비 보험에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주민들이 사실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껏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 주고 의료보험대불제도 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생보자에 대해서 사고에 대비,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군에서 예산에 책정해서 당해 단체에 정기보험에 가입시켜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년을 만기로 해서 단체로, 예를 들어 1,413세대 같으면 전체다 넣어주는 겁니다. 보험료는 얼마 안됩니다. 단체정기보험에 가입되면 만기일에 가입자가 사망 또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최고 1백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가입 대상자는 저소득층가구당 우선 한명씩이라도 가구주만이라도 연차적으로 한명씩이라도 가입을 시켜 주고 이 제도 가장 바람직하다 싶으면 조금씩 조금씩 인원을 늘려서 해 주실 용의 가 없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관내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2종 생활보호대상자 부인이 큰 어려운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대불제도를 이용해서 어려운 환자를 살린   사례에 대해서 정말 합천읍출신 군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대불제도가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많이 홍보도 많이 해서 대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홍보가 되면 예산이 다소 많이 나가니까 예산도 많이 잡아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험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그런데 이 대불제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진료기관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상환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 에 진료 후에 대불금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주위의 도움으로 하는 경우 가 많이 있는데 생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든지 지난번 우리 합천읍의 경우처럼 이 절차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개인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 대불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사실상 95년도 12월 3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여성정책기본시책   공직주의, 고용평등, 모성본능강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설치는 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용도는 여성권익사업지원을 하고 여성단체에 사업지원을 하고 여성관련시설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지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하나의 시책이나   이런 것은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자는 우리 합천군내 4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자원봉사자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기본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책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침투가 안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시책추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룹 홈제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 복지전문요원이 공무원별정직입니다. 8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사실상 시책적으로 내걸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룹홈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답변 중에 한 가지 첨부하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여성발전기금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도 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저희 합천군에서 여성단체인지 아니면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께세정에 방문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런 문제도 하나의 사회참여입니다. 그분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합천군에서 김치 솜씨가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실과에서 주관하든 간에 이런 현재도 합천의 솜씨를 자랑한다하면 여성단체협의회 같은데 의뢰해서 팀을 만든 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재발되고 않도록 실과장회의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처음에는 우리 합천군 여성단체에서 일본에 간다하는 이야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래서 여성복지계에 지시를 해서 어떤 사람이 가느냐 ,누가 주관을 하느냐를 알아봐라 했더니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도 사실상 없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손댈 성질이아니다, 여성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일본에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신경 쓰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여성단체라고 이름을 못박지 말라, 여성단체가 일본에 간다 하는 이런 말은 입밖에 내지 마라 했는데 그 후에 여성 단체라는 말이 자꾸 나돌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알아 봤습니다만 이번에 간 사람도 사실 여성단체회원은 회원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상주관을 한 업무가 아닙니다.
정동철위원    :   다께세정 방문에 대해서 저도 깊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이 개인간의 교류라고 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공공단체간의 교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합천을 대표해 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분명히 일본의 어느 가정과가정간의 교류가 아니고 우리 합천의 이미지를 가지고 참가한 것이라면 분명히 이건 여성단체에다 맡겨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성단체회원이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사회가 자꾸 변하고 국제간교류의 목적도 분명해야 됨을 볼 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과장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께서 여기에 나가지도 않았을거고 격려금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간 교류였기 때문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영유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없으면 앞으로 우리합천군에서도 영유아법령상에 규정된 영유아보육정보센터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김병조위원    :   7-12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자녀들 직업훈련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떤 면은 한사람도 수혜자가 없는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 면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알아도 홍보를 잘 안해서 반드시 수혜를 입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도 모르는 게있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7-23에 부당의료보호진료비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환수는 어떤 경우 에 받는 것인지 유독 거창병원만 2만3천690원이 환수되었고 딴 병원은 환수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7-28에 경로당운영비 지원 현황에보면 이 사업은 면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혜택을 받아야 될 경로당이 두세군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경로당도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추가 신청을 독려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직업훈련이 균형적으로 지역별로 잘 안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직업훈련은 정보처리 36명, 미용 12명, 자동차정비 11명, 기타 13명, 이렇게 7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한거와 같이 지역별에 균형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정을 받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하면 각 읍면에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실제로 잘 안갈려고 하고 신청도 잘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하는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반회보 등에도 내고 해서 몰라서 못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당진료비 관계는 도에서도 부당의료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라는 지시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병원에서 수가적용을 잘못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이 도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의료보험진료비 환수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 병원에서 청구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밝혀 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적발이 되어 와야 환수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적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등록 되어 있는 경로당이 117개소입니다. 현재 법정부락이 192개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98년까지 등록을 다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117개입니다.
   98년까지 192개는 완료해서 운영비 지원도 하고 연료비지원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조위원    :   경로당이 수년동안 있으면서 현황에 보면 지원이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등록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김병조위원    :   등록 유도를 면에도 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법정부락 단위로 해야지 행정리동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로 하빈에 경로당이 2개 있다고 2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부락단위로 한 개만 받아줍니다. 거기에 활용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개보수를 해서 신축을 사실상억제하고 있고 거기에 개보수비를 지원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가서는 192개소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법정 리동 단위로 한다면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권빈1구도 있고 3구도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리가 아니고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취소시킬 수가 없고 현재의 시책으로서는 법정 리동별로 한 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야로 예를 든다면 큰동에 정대1구가 없습니다. 하림도 없습니다. 경로당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경로당등록기준은 법정 리동단위로 한 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해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세 납부 현황을 확인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혹시 면에서 신고된 게 군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떤 정에 의한 선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은 이름 그대로 복지를 위한 시설이되겠는데 복지회관이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과 되고 있지 않는 곳을 말씀해 주시고, 사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 시설물을 매각하든가 없애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목욕탕 같은 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목욕탕이 매일 운영되는 곳이 어디고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되는 곳이 어디며 주중에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할 때 운영자나 담당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기피하는 경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이 자료상에는 96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것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를 요청한 시점이 11월 20일경이 되었을 텐데 그간 빠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각 면 청소년어울 마당에 사업비지원을 해서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었던게 빠진 면이 없이 다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그것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어울마당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이 3천8백89만9천원이 모금 되었는데 집행은 9백6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금에 비해 집행이 적은 것은 혹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는지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교육 중에서   직업훈련 중에서 대체로 많은 부분이 손쉽게 우리 주위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이 모자라는 토목, 건설쪽의 학원으로 보내는 예가 없는데 이런 곳은 일손이 모자라고 해서 거기에 나오면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이나 토목쪽으로 직업훈련을 유도해서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지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직업훈련원의 지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읍단위에만 여성교양강좌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시설, 프로그램 자체가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단위로 확대해서 우리 군민 고루고루 혹은 합천에 시집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주부들을 위해서 면 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생보자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군청에 보고를 합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대상이 된다, 안된다 재산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거기에 의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한 것도 역시 읍면에서 조사가 합니다. 기초조사가 거기에서 철저히 되어서 올라오기 때 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우리합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쌍책, 덕곡, 쌍백, 가회, 대병, 그대로 지금 아직 잘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곳이 쌍책, 쌍백, 보통으로 하고 있는 곳이 덕곡, 가회, 대병이 이렇는데 사실상 투자한 것만큼 거기에 안나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갑자기 없앨 수 없고 또 타용도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효용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은 수요일, 일요일은 쌍책에서 하고, 수요일은 덕곡에서, 화요일, 일요일은 쌍백에서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가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웅위원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운영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 기피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이게 더블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광장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이건용역업체에서 바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순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광장은 학교를 가지 않고 다니다가 중퇴를 했거나 자퇴를 한 문제의 청소년, 이런 청소년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도 하나의 끈을 맺어줘서 서로 잘 지내도록 지방에서 서로 안싸우도록 하는 게 청소년광장인데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년어 마당운영은 지원경비가 10개교에서 끝난 것이고합천종합고등학교 자료는 96년 11월 7일로 정정해야 되지요 ?
(과장 "예"라고 말함)
   그리고 청소년광장이 각 읍면에 나오는 겁니까?
(과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도 예를 들어 합천종합고등학교에서 하고 청소년광장도 합천종합고등학교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광장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여기 10개교는 청소년어울마당도 해당되고 청소년광장은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청소년광장은 읍면장 주관 하에서 실시합니다.
이병웅위원    :   누가 주관하든 사회복지과가 관여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중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중복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학교 학생을 상대하는 것하고 학생이 아닌 일반청소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년광장 공문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일반청소년도 포함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본래 취지 가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읍면에 내려간 것이 지난 10월에 내려 갔죠? 그 사본 하나 보내 주시고 우리 예산의 여분이 도의회하고 군의회하고 도비, 군비가청소년광장도 그렇고 도군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일 겁니다.
   이게 목적하는 바는 일반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의 유대를 가지게 해서 밖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광장은 예를 들어 우리 가회는 중학생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는데 목적과 현재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으니까 굳이 두가지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읍면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앞으로 장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어울마당과 광장은 같은 것이 아니냐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데 엎어서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97년도 개선사항으로서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현재 잔액이 2천9백83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정보처리, 미용, 자동차정비, 기타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토목이나 건축, 전기배선, 보일러 등은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일러교육을 받고 와서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 건축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사실상 읍단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강사초빙문제, 수당 등의 애로사항이 있고 장소문제, 예를 들어 삼가, 가야, 초계는 괜찮습니다만 마이크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각 읍면별로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해서 교양강좌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청소년선도에 있어서 요사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감사 자료에는 불량청소년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자료요구를 안해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외람 되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군내에는 소위 리스트에 올려져서 집중적으로 선도해야만 되는 그런 청소년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선도는 하지만 불우청소년을 파악 리스트작성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통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트작성,불량청소년 현황파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그렇게 업무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면 이 앞에 서너가지 들고 말하는 그 외에 군수가 관여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부 파악하고 저희는 선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박성창위원    :   파악이 되면 기관까지 서로 협조를 한다는데 협조한 청소년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악하고 있는데 한 8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경찰서에도 통보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실적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데에는 지원경비를 이벤트사나 용역업체에 전부 맡기는데 유독 쌍책면만 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책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한 수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벤트사에 맡기니까 이익금 남기고 하는데 쌍책면의 여직원이 이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쌍책면 전체의 잔치가 되었다 물론 청소년이 주관하지만 학부모들 전부 다 구경을 와서 상당한 수범사례를 들었는데 쌍책의 수범사례를 기록을 남겨서 타 읍면에 파급을 해서 어울마당을 할 때   참고하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96년도 당초에 군민 각계각층을 모아놓고 합천군수의   군정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실버인력보람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원래 아이템을 기획실에서 낼 때 사회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냈는데 모르지만 그 당시 군민 앞에서 노인층 경로당에 한 가지 사업갖기운동을 실천해서 노인들도 경로당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되는 일을 항상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청소년어울 마당은 학교 자체적으로 그럴 만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라면 권장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2시간, 3시간 청소년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데 쌍책에 그런 좋은 수범사례가 있다면 그 학교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전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참고로 쌍책면에 여직원이 상당히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을 기록해서 타지역이 파급이 되도록 하고 쌍책면 여직원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실버 인력관계는 보람사업단해서 경로당에 상여꽃 만드는 것 등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한 6개소가 계획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재대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려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사실상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안합니다. 아무리 권장을 해도 안되고 해서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청소년수련관에 당초 설계 금액하고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율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근 5년간 완공이 안되고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정서적, 재정적 손실도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한다면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빨리 완공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의회 전의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완공에 대한 대책이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헌장을 많이 나갔다 오셨습니다. 현장확인결과 대부분의 전체 공정이 건물 전체의 내부벽면의 방음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강당의 방음시설은 강의를 위해서 필수적인데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당에 방음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이 사실상 예산에 빠졌다 하면 수련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철목재를 벽면에 부착시킨 다든지 해서 방음, 흡음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다음에 완공 후에 활용계획을 세우지 말고 미리 활용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세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얘기는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때 청소년수련관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활용을 해서 청소년선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선서!
   본인은 96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지적과장 나태길
○위원장 윤한무   : 날인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나태길   : 차렷! 경례.
○위원장 윤한무   :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 모르고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몇 가지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합천군 출장소의 직원구성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정규직원인지 알고 싶고요. 지적공사 업무감독의 법규근거에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측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고요, 금년도 지도 감독한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지적공사 합천출장소 직원이18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원이 18명이 아니고 임직이 5명 있습니다. 나머지 13면에 대한 직급별 분류를 할 것 같으면 기장으로서 소장 1명이 있고 다음 차장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부기장은 차장인데 조장이 되고 다음 기사가 2명이 있고 또한 부기사가 2명, 기능원이 3명 이렇게 해서 모두 18명이 합천군 지적측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사 업무지도, 확인, 감독의 법적근거는 사무감사 자료에는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0조를 규정해서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법 제28조3항과 지적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권한위임이 되어 저희가 감독권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공부 복구가 법13조에서 지적공부복구측량을 할 수 있고 지적법 제15조에 의해서 신규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6조 등록전환, 동법17조에 분할측량, 동법21조에서 구획정리측량, 즉 경지 정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조1항에서 축적변경측량, 30조1항에서 기준점 측량과 38조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측량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금년도에 지적공사 지도 감독한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접수종목별 내역에서   일부 수수료에 대해서 구좌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21건인데 등록 전환이 3건에 토지 분할이 8건, 임야분할이 1건, 토지경계복원 5건, 임야경계복원측량이 1건, 토지 현황 1건, 임야 현황 2건에 대해서 구좌변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대병면 성리산 119-7번지 임야현황은 당초 임야경계측량을 요구했는데 구좌는 임야현황측량으로 변경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체 21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반환내역은 56건이 있었는데 등록전환이 11건, 토지 분할이 19건, 임야분할 6건, 토지 경계복원 7건, 임야경계복원측량이 8건, 토지 현황이 1건, 임야현황이 4건이었습니다. 총 수수료가 1천2백82만4천원이었고 반환수수료는 6백64만4백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3월9일 초계리117-1번지 분할필지 3필지 수수료 23만4천6백원을 징수했으나 측량착수시 본인취소로 해서 반환한 것이 50% 19만6천9백원을 반환토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류을영위원    :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곳이 지적과 민원실이고 근간에 저희들이 들 때 민원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까지는 무사히 해결한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생략하기 로 하고 한 가지 지가조사 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 읍면에 24만2천7백74만4필지입니다. 조사 읍면지가 확정시기까지의 이의신청은 없는지, 있다면 그 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고,금년도 지가 조사결과 95년도 대비변동은 몇 프로 정도이며 전체 지가 조사 필지 중 상승과 하락의 필지별 내역과 지목별 최고 최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금년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견서 제출을 통보한 결과 합천316-6번지와 합천 479-2번지, 합천877-3번지 3필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합천리 316-6번지 대지 조사가격이 13만7천원인데 주민의 의견제출가격이 12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한 결과 13만7천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기각 조치했고 다음 합천리 479-2번지 답, 조사가격은 평방미터당 41만원인 것을 주민의 의견은 15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소 하향의결을 해서 결과 통보가격은 37만9천원으로 확정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천리 877-3번지 대지 조사가격 18만9천원이었으나 주민의 의견은 18만2천원으로도 저희가 조사가격이 정당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기각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재조사 청구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총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필지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심의의결 된 내용은 25건 중에서 상향이 7건, 하향이 11건, 기각이 7건인데 세부적인 보고를 요하면 25필지의 개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대비변동율은 0.58% 상승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은 총 242,774필지 중에서 51% 이상 하락한 것이 2,815필지이고, 21%에서 50% 하락한 것이 6,600여필지, 11%에서 20% 하락한 것이 10,600여필지, 10% 하락한 것은 39,000여필지입니다. 그리고 96년도, 95년도 불변은 98,077필지가 되겠습니다.
   10% 상승한 것이 43,057필지, 11%에서 20% 상승이 17,996필지, 21%에서 50% 상승한 것이 8,935필지, 51% 이상 상승한 것이 7,829필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조사된 것이 7,743필지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242,774필지 총괄 금년도에 작년과 대비해서 0.5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로 최고 최저 지역을 말씀드리면 전에 대한 최고지가는 합천이 866-1번지입니다. 평방미터당 단가는 51,400원인데 한전공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밭에 대한 최저는 쌍백 안계 61번지로서 지가는 평방미터126원이 되겠습니다.
   답에 대해서는 기린숯불갈비집 옆인데 합천읍 영창리 566-2번지 지가는 9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는 쌍백 하신 952-1번지 지가는 196원이 되겠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합천의 최고 대지는 광명당안경점이 되겠습니다.
   번지는 합천리 665번지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최저가격은 청덕면 적포 394번지의 616원이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있어서는 놀부식당옆 제방에 포함된 내용인데 합천 1364-174번지 가격은 20,400원입니다. 최저는 청덕 초곡 산330번지인데 3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용지로서는 야로 대촌리 666-16번지가 평방미터당 2만8천원, 최저는 청덕 초곡 108-5번지 1천6백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종지에 있어서는 터미널루지 합천리 403-2번지 1백22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는 봉산 권빈 303-1번지 평방미터당 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을영위원    :   지금 최저 최고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어려운 데 의회에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지목별 최저 최고 가격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12군데가 맞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예. 원래 14군데인데 두 개 업소가 취소되고 ....
류을영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 지도 단속은 매월 1회 이상 단속 결과 덕봉부동산이라는 중개사무소 있지요? 그게 직권허가 취소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해인공인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항은 없는지 사유가 있다면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12개 중개업소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보고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류을영위원    :   지금 소재되어 있는 위치만 말씀해 주시고, 2개 업소가 폐업을 당한 내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12개 업소는 동호부동산중개인사무소가 강영주씨 보고되어 있는데 합천리 610-3번지에 사무실을 내고 있고 종옥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하종옥씨가 합천리 311-2번지에, 서울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박성수씨가 합천리 397-5번지 에, 백남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백남규씨가 합천읍 합천리 711-5번지에 사무실을 내고 있고 종합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정명욱씨가 합천리 320-22번지에, 현대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신동규씨가 합천리 319-17번지 에 17번지에,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가 김종열씨가 가야 야천 452-2번지, 진기부동산중개인사무소 백진기씨는 적중 삼구리 663번지, 팽천부동산중개인사무소가 정기만씨 쌍백 평구리537-3번지, 명당부동산중개인사무소가 정영진씨 합천리 413-3번지, 제일부동산중개인사무소 박홍숙씨는 합천리 589번지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봉부동산중개인사무소 직권허가 취소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봉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고되어 있는데 법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에 의해서 허가를 직권취소를 시켰습니다. 덕봉부동산중개인사무소 정덕봉씨가 사망한 줄을 몰랐는데 자료조사과정에서 내용을 알고 직권조사에 의하여 허가 취소시켰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제22조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사망했을 때 직권말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공인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 임원 등이 될 수 없다해서 제5호에 의해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않는 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공인중개사무소도 이렇게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이 분들의 중개법 결격사유의 내용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직권취소시켰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2년 동안 직권취소됩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다시 시험을 치든가 해야 됩니다. 5년을 기한으로 해서 5년까지 그 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시험처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처리되는 그런 형태로 5년 동안 이 업무를 절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덕봉부동산중개인사무소 취소에 대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위반한 법규는 없습니다. 단지 22조에 의해 사망했을 때는 허가가 자동취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허가 관청은 취소할 수 있도록 22조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사실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권취소조치를 취합니다.
류을영위원    :   중개업소들의 거주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외에 허가도 해 놓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가장 하고 지역이 있다면 지적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병조위원    :   무허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류을영위원    :   왜냐 하면 1일 이상 단속을 하신다기에 부동산이 주재는 위치만 하는 것인지 그 외에 17개 읍면에 부동산업대행을 하고 있는지 무허가 대상자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물론 사회정화차원에서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단속권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관례적으로 특별한 보수없이 마을에 리동장님들이 일부 계약서를 써주고 하는 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신고나 고발조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까지 손을 뻗칠 여력이 없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읍면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사실이나 내용이 있으면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적조치 한다는 것은 보수도 없이 관례적으로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나 수긍을 해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분할허가 처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4건중 허가 조건이행 여부에 대하여 분할허가 조건내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토지분할허가 처리내용은 작년에 모두 24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24건 중에서 조건이행한 것은 일부 있고 미이행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합천 서산리 1197-2번지 대지 106평방미터에 대해서 인접토지와 합병조건으로 강경술씨가 허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건이 미이행 되고 있습니다. 삼가 금리 578-3번지 전 695평방미터에 대해서 최창조씨가 허가 신청한 내용도 이행되고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 매안리 339-3번지 대지 546평방미터 이봉갑씨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천 영창리 578-1번지 대지 2,819평방미터 인접토지와 합병조건으로 김용현씨가 신청했으나 아직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초계면 초계리 73번지 대지 139평방미터 인접토지 와 합병조건으로 했는데 이혜숙씨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건이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삼가 금리 559-3번지 대지 260평방미터 정대진씨가 신청한 내용도 아직 미이행 되고 있고 가야 야천 464-6번지 대지 106평방미터에서 인접토지와 합병조건으로 김성훈씨가 신청한 분할허가가 아직 조건을 미이행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실시해야 되므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3회 이상 독촉하고 전화독촉이나 아니면 현지를 직접 출장 가서 본인의 경위서를 받든지 해서 처리가 안될 때 원상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미이행된 것은 금년내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지적과장 나태길   : 예.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있고 동기관계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이나 이런 것을 풀어야 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 사실의 현장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충분한 시일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여유를 주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에서 만약에 조건을 이행 안할 때에는 원상복구조치 하도록 할 것입니다.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징수자 명단을 보면 미징수자 방학수, 권영용씨에 대해서 압류의 경위의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해결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체납자 방학수에 대한 인적사항은 전 주소는 삼가 어전리 799-3번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500520-193076이 되겠으며 현재는 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560-20번지로 이동했고 협성피닉스타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3동 907번지, 체납내역은 446만9,420원인데 본세가 415만9,620원이고 가산금이 20만7,980원, 중가산금이 9만9,82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에서부터 압류조치까지 영위는 체납자 방학수씨의 삼가 어전리 779번지 2,378평방미터상의 현재 삼가 자동차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6년 금년도 8월 28일 개발및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415만9,620원을 부과하고 96년도에 9월 16일까지 납부할 것을 여러 번 고지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96년도 9월 24일 개발및 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10월 3일까지 납부토록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이사간 사유도 없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가면 사무소에 주소 조회한 결과 현주소지 부산으로 옮긴 것을 알고 96년 10월 2일자로 독촉장을 다시 발부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재발송되어 금년도 11월 1일자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해서 동 11월 10일까지 납부토록 게시공고를 군청과 삼가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를 아직까지 미이행해서 방학수소유차량 경남7루3832와 경남7러9834, 경남2푸1483을 96년 11월 11일자로 압류등록 조치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방학수나 권영용씨는 지금 합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방학수씨는 삼가어전리에서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몇 번 독촉장을 발송했는데 수치인불명으로 수치가 되고 않았고,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두 사람 다같은 입장이지요?
○지적과장 나태길   : 권영용씨는 주소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인데 주민등록번호는 54년생입니다. 체납금액은 740만7,440원이고 대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러 번 통지를 했고 재산압류도 본인들에게 수없이 독촉장을 발부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원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저의 오늘 질문의 요지는 행정부서나 부동산중개소에서 허가를 얻어 세금 내가면서 군민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데니까 무허가로서 많은 중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합천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끼리 경합이 있어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도 봤고 또 싸움하는 것도 봤는데 앞으로 12개 중개업소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과에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1백프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저도 건의를 하겠는데 실지 이런 무허가 중개행위를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17개 읍면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업무에 협조를 하는 뜻에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보탬에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병조위원님.
김병조위원    :   평소에 나과장께서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에 군 지적과에서 대한지적공사 합천출장소의 업무지도 현황 중에 측량 검사실적은 797건에 3,288필지 가 맞는데 그 밑에 지적건수는 19건에 115필이 아니고 155필이지요? 미스프린터 아닙니까? 지적된 91건에 155필지 맞죠?
○지적과장 나태길   :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155필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뒤에 조치 실적에156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김병조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스프린트는 자료를 내놓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보면 조치사항 중에 지적사항 중에서 위에 많은 지적 21건, 56건 이것보다는 밑에건수가 적은 지적공부정리 착오 2건, 측량결과도 면적측정 착오 6건, 측량결과도 작성착오 1건, 측량결과 지번부여작오 5건, 건수가 작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수는 작아도 이것은 군민들이 지적공사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나과장께서 특단의 업무지도를 지적공사에다가 평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중요한 이 건수는 사실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수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류을영위원의 지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보시기에 공시지가와 현실가 사이에 괴리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저희들은 작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공부정리착오나 측량결과도 면적측정착오 6건, 측량결과도 작성오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민에게 정확한 공신력을 보일 수 있도록 전 과원이 합심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이것이다라고 꼬집을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 인정하는 예를 보면 합천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의 현실화율은 50%로 보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현재 70% 내지 80% 까지 현실화율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세부담이 프로테지상으로 많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평당 상당한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7, 80% 올랐다고 해도 세금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인데 여기서는 1%만 더 올려도 엄청난 세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인접 시군과도 비교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율을 다맞출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항상 저희 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접 고령, 거창, 의령 등등 주위의 도와 경계 여러 가지 사정이 전부 감안되어야 다시 도에 실지 현실화율을 우리 군만 높일 수 없는 전국적인 비슷한 이런 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현실적으로 대도시에는 공시지가가 현실가보다는 너무 높게 잡혀있다는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가 높으면 덕이 될지 몰라도 대도시에는 그런 트러블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현실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를 본 위원이 몇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산평가절하로 인하여 각종 사업을 개설, 창업, 확장,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종 담보물을 제공할시에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현금화해서 운용하는데는 우리 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므로 해서.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각종 사업장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개인토지가 공시지가가 낮으므로 해서 감정가에 영향을 주어보상금 산정 후에 수령거부 등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군세입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세가지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현실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빨리 맞춰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랬을 때 단점은 민원입장에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시대고 있는데 평소에 토지가 변동없을 경우에는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군민이 불평을 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재산이 있으면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될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가조사를 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6-7에 류을영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그 상당히 개발부담금이 따릅니다만 그에 따르는 이익도 생겼으리라 보는데 농지 전용하기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뭘 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재산압류조치를 받을 때 까지 세금을 안내고 있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왜 농지 전용을 시켜 줬는지 물론 산업과에서 시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앞으로 공시지사조사과정에서 사실 이것은 가격을 현실화 한다해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적에는 가격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은행에 담보할 때도 많았으면 좋겠고 세금 낼 때는 적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조금 비싸면 네가 사라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도와 여러 가지를 겸해서 최대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치를 현실화율을 가깝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미납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납기기간이 6개월입니다. 사업하다가 애로를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임의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인건비,공사비 등이 있으니까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도피하는 경우 등의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물론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농지 전용을 허가 해 줄 때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을 즉시 부과시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지 전용을 해 주고 사업을 실컷 하다가 안되니까 개발부담금도 못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전용허가를 해 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바로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산업과와도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부서가 사실상 틀립니다. 한번 협의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근거규정을 만들려면 거의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치를 한다든지 복구비, 산림훼손을 받아가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따져보면 이자타산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우리가 하게 될 때 법에 없는 행위를 할 때 응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교육을 갔을 적에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또한 농림수산부소관인 산업과에도 의회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으니까 같이 연구하고 체납이 없도록 협조를 하자고 건의와 아울러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계속하세요.
김병조위원    :   부동산중개업자 중에서 해인공인중개사무소가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개업허가가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취소가 된모양인데 부동산중개업 법7조 위반이라고 했죠?
○지적과장 나태길   : 예. 7조위반입니다.
김병조위원    :   구체적으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7조5항인데 7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하 중개업자 등이라 한다. 임원이 될 수 없다. 4호까지는 빼고 5호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고 딴 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단 말입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딴 건으로 받아도 형을 집행유예를 받든 어떻든 이 사람은 공무원폭행죄로 엮어져 있는 모양인데 상세한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
김병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다른 관련법령과도 저촉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웅위원님.
이병웅위원    :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가조사 지도에 보면 총 862필지가 착오 또는 누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대상필지 누락이라든가 토지 특성 조사착오라든가 공시지가 산정 착오라든가 하는 게 전부 862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중에서 부동산압류부분은 먼저 질문을   하셨고 납기가 안된 것은 언제 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지도 확인결과 검거사항 조치실적에 보면 155필지가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없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업소지도 단속이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회에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해서 전 면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야단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총 13만평 중에서 7, 80%를 대영그룹의 창일산업에서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되기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토지가 매입되었는지의 여부가 실지로 산가격을 산은 4천원, 전이나 답은 16,000원까지 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부과라든지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연유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세 번째 155필지는 그 내용을 한번 더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지도 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155필지에 대한 무엇을...
○위원장 윤한무   :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부담금납기가 미 도래로 인해서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납기미징수 중에서 납기미도래가 합천리 21-3번지 이채호씨가 미징수의 6백50만6천원인데 토지 형질변경허가 받은 겁니다. 이것은 납기일이 96년 11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리 1256번지 김영식씨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7일이 납기일이 됩니다. 이 사람은 1천4백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합천리 669-64번지 전석철씨가 6백7만5천원인데 이사람 납기일는 내용도 2월 4일까지 가되겠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지가조사사항 누락의   근본원인 862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지도 확인결과 조사대상필지 누락이 426필지 나왔는데 사실상 토지 이동을 해서 지적과에서   신규나 분할되거나 합병은 통보합니다만 중간정리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신규도 자료조사 결과 빠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규대상은 96년 1월 1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95년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토지이동에 대해서 전산리스트를 뽑아서 다시 한번 읍면의 리스트와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426필지와 합동작업결과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 특성조사착오는 도면과 현지를 일부 정황이 변경된 내용도 대체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가보는데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냥 앉아서 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현장조사를 시켜서 특성조사고자 가령 새로 이 길을 놓는데 길 폭이 얼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특성과 안맞아서 재조사를 하여 수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내용은 21개 특성조사에 대한 대비가 다소 미흡했고 비교표준지를 교환해서 다른 필지와 대차대비를 할 적에 비교표준지   와 특성조사 필지의 캡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표준지를 다시 선정해서 한 내용이 182필지 이렇게 해서 모두 862필지에 대한 읍면 직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관리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수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업무지도 확인 결과 문제가 되는 155필지에 대해서는 줄기찬 교육과 또 저희들 어떤 행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본보기를 보여서 이런 문제들이 거듭되고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동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가회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래허가 신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부합되지 않을 때는 다시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한 신청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현재 신청이 군에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들어 오게 되면 다시 이용도변경허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부적당하다고 하면 저희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를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용도변경, 당초 목적과 이외에 전용하고자 할 때 적에 법 조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신고만 들어오고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분들을 한번 만나봐서 이런 것은 다시 목적과 대비해서 사항이 달라질 때는 당신들은 땅만 사가지고 이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에 의해서 다시 변경신고를 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합천,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부동산을 논이나 임야, 전을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을 거치지 않고 본인과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예. 거래는 저희들이 당사자가 각각 매수자와 매도자 특별한 중개소를 안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끼리 자유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당초 토지 거래허가 신고시에는 농지를 자경하겠다, 실제 농사를 짓겠다고 있고 산림은 산림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허가가 들어와도 조건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면단위 기관장 지역사회단체장 지역 유지를 모아놓고 한 현장설명 비디오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지적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지 거래신고를 할 때 토지 거래가격을 명기해 왔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산 가격을 적어왔죠?
(과장 "예"라고 말함)
   그 가격을 확인하셔 가지고 임야는 평당 4천원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시고 전답은 1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셔서 거기에서 착오가 나면 이 신고는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 "예"라고 말함)
   그래서 추징을 하든지 세금을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마음껏 해 가지고 그런 악덕기업인들은 우리 합천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적과장께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행사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 간주는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가격을 가지고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시지가의 120% 이내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서를 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나 실제 거래는 높은데 신고는 낮게 해도 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저희들 토지 거래관계에서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취득세는 재무과소관입니다. 그리고 개인간에는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주로 만드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의 가격을 계산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할 수 것은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는데 그 장부를 확인해 보면 허위라는 게 나오니까, 창일산업이 법인인데 그 주소하고 대표이사하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하면 세무서에는 인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허위 기재되어 기재되어 있다든지 특히 법인에서 토지를 산다든지 대장을 확인을 해 보면 실제 산 것하고 자기들이 신고한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아울러서 해서 자기들이 신고한 것 그리고 토지거래신고서 한 장을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창일산업에서 토지 거래신고서가 왔을 때 그때 한 부를 아직 안들어 왔지만 들어오면 한 부를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병웅위원    :   토지 거래신고서가 접수가 안됐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대영그룹하고 현재 창일산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 들어온 것은 ....
이병웅위원    :   대영그룹 안에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8개회사는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
○지적과장 나태길   : 그 근거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소관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부서에서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개발이 되었을 때 개발이익분담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개발이 안되었으니까 그렇구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이병웅간사님과 류을영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6-7에 보면 재산압류 되어 있습니다. 방학수씨 압류 물건이 차량 3대라했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그렇게 하세요.
○지적과장 나태길   : 예.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권용윤씨의 압류물건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현재최고의 땅은 가야에 있는 송백장부지입니다.
정명욱위원    :   압류물건을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송백장부지와 건물을 합천등기소에 96년 10월 31일이 나 압류등기 조치해서 96년 11월 2일자로 재산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가령 3대의 차량이 4백15만9천원 가치가 됩니까? 만약에 경매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저희들은 현장검증한 결과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공매의뢰까지 계산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권용윤씨 송백장부지하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적과장 나태길   : 예. 견줄 바가 안되지요. 백분의 1도 안되지요
정명욱위원    :   부지하고 건물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제1 담보가 설치되어 있고 담보질권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된 것이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 그것은 압류등기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금이 우선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현재 본인이 질문하는 것은 압류했다고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경우 특히 차량의 경우 바로 경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복잡하게 차량 3대를 경매에 붙일 경우에 우리 돈 받을 것경매 경비가 충분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즉시 들어가서 빨리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재산압류가 능사가 아닙니다.
   다음에 송백장부지와 건물도 경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는 떼보면 건물을 짓거나 이릴 때 제1담보 제2담보해 가지고 농협이나 상호신용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가 들어갔으면 제3번 밖에 안됩니다. 세금 우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압류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경매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차량은 오래 두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압류물건도 서면을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조치사항에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압류물건 두 개 등기부등본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회에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부지를 13만평 중에서 80% 부지를 매입된 것으로 이병웅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약 10만평인데 이 사람들이 등기를 거의 완료했다고 알고 있고 토지거래신고서가 만약 들어오면 신고시 가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액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액은 보통 공시자가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회면에 약 10만평의 전답, 임야는 공시자기에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임야는 4천원 전답은 1만6천원이라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임야는 기백원입니다. 천원 안넘습니다. 그리고 전답은 공시지가가 5, 6천 안넘는데 그 차액을 중과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 관련부서 토지관리계에 시켜서 가회면에 지금 현재 그 필지를 전부 파악을 해서 토지 관리관계는 재무과 소관도 아니고 분명하게 지적과소관이기 때문에 전 필지를 의회에 감사 기간에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해서 세금은 재무과가 부과하기 때문 에 이번 감사동안 가회에 거래된 전답, 임야, 저번 필지를 조사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안써여 있어도 지번하고 필지만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가회 재무계에 알아보면 취득세 나간 것 같기 때문에 그 차액관계는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 통보할테니까 거래된 지번, 지적을 확실하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저희들 거래허가 신고 들어간 그것도 원본을 카피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주위 인접도면을 같이 붙이든지 같이 제출토록 하고 차량압류는 즉시 이행할 수 있고 송백장은 지금 현재 압류가격이 건물이나 부지에 비하면 백분의 1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것도 다소 시일을 두고 중과세 하지 않더라도 어느 기간을 주어서 행위를 취해야 되지 우리가 그 가격에 대해 백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을 경매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상 말은 쉽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하든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매조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께서는 경매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6백만원 밖에 안되고 앞의 1억이나 2억이 담보가 있어도 6백만원에서 경매조치를 취하면 그 담보물건이 충분하게 경매된다고 보면 꼭 1담보자가 경매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수가 3담보일 경우에 경매조치를 하면 경매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가면 본인은 이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끌려고 당장 우리에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 합천군수가 경매를 취소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이런 것은 차라리 경매신청에 들어가면 비용이 얼마 안듭니다. 경매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돈은 빨리 냅니다.
   그래서 경매절차에 대해서 가셔서 연구를 해서 일단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과장께서는 경매에 대한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후 방금 정명욱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제 가격과 압류조치가격이 많은 차이를 둔다고 해서 어떻게 경매신청을 하겠느냐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압류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방법도 있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제가 경매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아직까지 경매요구를 해 본 적도 있고 해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배워서 또 정위원이 잘 아시니까 다시 문의를 해서 같이 이 일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시다.
   정명욱위원님, 지적과장하고 정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압류조치를 경매를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명욱위원께서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물건차량 3대 등록증하고 경매물건부지 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두건의 압류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께서 관계자료를 정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사실상 관계법령을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로서는 여러 가지 정위원님과 협조해서 관계법령을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법이 타당한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상식 밖에 모르는데 많은 법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종국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을 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관련법을 연구해서 지름길이 있으면 지름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가회에 거래지번하고 지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서면 요구는 위원장에게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나온바대로 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공시지가 표준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자신있고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증인선서!
   본인은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위원장 윤한무   : 12월 3일이 아니고 2일로 수정해서 날인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계장님들은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앉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차렷! 경례!
   민방위계장 강두상입니다.
   병무계장 김학중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최재전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위원님!
김병조위원    :   김병조위원입니다.
   국가에 천재, 인재 등의 국가 재난이나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민방공망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현재 자동경보장치 및 발동상황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공경보는 진주에 있는 금맥단말소에서 서부 경남 일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작을 진주에서 하면 합천은 그에 의해서 됩니다.
   저희들은 진주에서 월1회 와서 자동점검을 하고 갑니다. 저희들은 그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이 불가능하고 진주분말소에서 점검하고 모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렇다면 진주쪽에서 인지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합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합천댐이나 소류지 수재시에 소류지 둑이 터진다든지 합천관내에서 특별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자동경보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작취급을 합니다만은 수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시의적절하게 가동되어야 되는데 실기를 해서 인재로 변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향후 특단의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업무가 현재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나 기업체 공장 수나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거창이 더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가 거창에는 있는데 우리는 거창소장서 합천파출소로 격하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소방업무관계는 도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장을 안합니다만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방파출소가 세 개가 있어야 소방서로 승격이 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만 소방파출소 승격부터 도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군수님도 걱정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군수님도 항상 거창소방서장님하고도 자리를 같이 하시고 만날 자리가 있으면 소방서 승격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십니다.
김병조위원    :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세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의 구입장비와 예산은 얼마나 되며 지금 까지 구입한 장비 보관과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민방위대가 필요한 장비는 무엇 이며 부족한 장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96년도 구입한 장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예산을 1천2백20만2천원 확보했습니다. 국도비가 15% 나머지 85%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로프 총 외 12종 582종류를 구입했습니다. 민방위대가 필요한 장비는 기본장비가 7종이고 개인장비 12종해서 32종이 되겠습니다.
   일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해서 읍면장비전시실이나 보관창고에보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독면같은 것은 전 대원들이 확보를 다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지만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확보를 못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 대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인기본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민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실시된 병역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행정기관에서 산림감시, 하천감시, 교통질서 계도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6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연한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기한은 74년생이 전 출생자는 18개월 복무하도록 되어 있고 75년생부터는 28개월을 근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명중 복무이탈자는 7일까지는 5배수를 계산해서 35일간 복무연장을 하게 되어 있고 8일을 초과하는데는 결근기간만 연장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기간 중에 연장 병가 신청일수는 30일까지로 승인되고 30일을 초과할 때는 결근기간동안 복무연장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는 복무부서, 기관장이주 1회 이상 애로 사항이라든지 복무교육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매월 병장에 해당하는 봉급 1만4천원, 중식비 3천원씩 한달에 7만5천원 정도 됩니다.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해당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부서로서 매월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리진작을 위해서 지역별 체육 대회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한 가지 더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관계 내역에 나와 있는데 모두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나오다가 불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비닐보호의 착의라 해 가지고 26개 분량인데 이것은 어떤 기구이며 어떤 시기에 써서 효력을 발생하는 기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비닐보호의가 불량한 것은 구입한 지가 오래 된 것이며 화생방에 대비해 사용하는 옷입니다. 구입한지 오래 되고 비질이 10년 가까이 가는데 자체적으로 상해서 불량이 나왔습니다. 화생방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10년 노후된 장비는 너무 오래 되었다해서 불량이라 하는 것인지 사실상 장비에 대해서 검열을 해 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장비에 대해서는 년2회 정도 점검을 하는데 교체 할 것은 교체를 하고 비닐보호의는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지만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지금 민방위지정 교육장별로 운영실태라 해 놓고 사실상 운영실태나 각 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운영실태에 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불량장비인가를 아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민방위지정 교육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지정 교육장을 상설해서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96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시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해 보니까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대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84%가 이대로 읍면 회의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8%가 지정교육장을 상설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84%의 응답이유는 면 단위에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체제대로 읍면 사무실에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을 해서 계속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재난관계는 김병조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공익근무요원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무기간 동안에 무단복무이탈과 공익근무요원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무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어떻게 기간 계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저희 관내 사고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이탈자가 3명이고 교통사고가 4명이고 교통 상해 4명 중에서는 자가운전이 2명, 남의 차 동승한사람이 2명입니다.
보상처리는 그냥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7일까지 5배수로 계산해서 35일간복무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8일간 초과할 때는 결근기한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연간 병가신청일수가 30일까지만 병가신청이 되고 30일을 초과할 때 결근으로 처리돼서 복무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복무기간은 74년도 이전에 출생해서 입대를 한 사람은 18개월입니다. 75년 이후는 28개월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28개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예.
○위원장 윤한무   : 복무 일수계산입니까? 복무 월계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월수계산입니다.
류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류을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류을영위원 "예"라고 답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이병웅위원입니다. 민방위 예산서를 들춰보면 한 두장 안에 다 들어갈 정도가 적은 예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본 예산때 싸이렌경보를 구입하는데 2천4백50만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옛날에는 민방위과였습니다만 지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꼈습니다. 이재난관리라는 게 상당히 업무량이 찾아서 한다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공사장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우리 재난관리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우리 합천내에 대형공사장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대형공사장이나 일반 공사장에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그것이 왜 부실공사 추방을 해야 하느냐 하면 재난관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재난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그러한 노력은 어떤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공사장에 견실시공을 위해 그러한 노력한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첫 번째 싸이렌경보 예상조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경보기교체 때문에 추경에 2천4백50만원 예산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할 업체가 지방에는 없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업체를 통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체결도 못한 상태에서 타군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바빠 가지고 군청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서 아직 방문을 안하고 있습니다.   
   합천 뿐만 아니라 거창, 함양, 전부 다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업체가 서울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재난관리계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 현황이나 부실추방, 견실시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어서 모든 사업장이나 가장을 확인을 할 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 해당과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나서 본 군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아주 많이 낡은 교량이나 시설물부터 A, B, C, D, E등급을 도와 합동으로 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량 22군데를 도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E등급을 받은 것이 4개소, D등급 7개소, C등급 11개소, 모두 22개소를 점검해서 제일 급한 E등급 받은 4개소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 해 주셔 가지고 착공을 했거나 금년 연말까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급 이하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지, 보수하고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로서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3개소하고 율곡 개벼리낙석지구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합천읍에 있는 하이츠, 성우, 한주아파트를 특별 관리하고 있고 해인사관광호텔은 월 1회 정기적으로 건축직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 7개소와 C급 11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연차별로 보수, 보강재가설교육을 검토해서 해당 실과에 수시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같은 곳에 나갈 때도 인력이 부족해서 건설과와 도시과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서 협조도 받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민택위원님!
이민택위원    :   공익근무요원유치 현황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한 사람쓰고 있는데 과적차량단속을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인원을 39사에서 배정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환경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고 하천감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과적차량단속로서 건설과에서 현지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됐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동철위원님!
정동철위원    :   민방위장비현황을 보게 되면 방독면을 408개입니까?
(과장 "예"라고 대답함)
   95년도 12월말 현재 방독면은 전혀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있었습니다. 보충한 겁니다.
정동철위원    :   당초 예산에 335개 1만4천2백원씩 해서 501만3천원을 예산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11월말까지 55개 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초 예산에 민방위경보기 부품 교체해 가지고 네종에 대해서 예산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충일 당시 전국에 울리는 싸이렌이 한꺼번에 연결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당초 예산에 민방공 경보기 부품교체라 해 가지고 수리를 했다면 분명히 싸이렌이 울렸어야 하는데 싸이렌이 울리지 못한 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냐, 승인된 예 산을 적이하게 집행했다고 현충일에 싸이렌이 안울리는 헤프닝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경보기부품을 교체가 되어 졌는지, 방독면도 그 이전에 정말로 55개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방독면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제일 처음 산 것은 내구연한이 넘어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싸이렌 보수관계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안하고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당초 민방공경보기싸이렌 교체 한다는 예산은 집행은 안했네요.
(과장 "예"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류을영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감사자료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간단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민방위대 편성같은 것은 잘 되어 있고 다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은 15-2페이지 4번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보면 민방위과는 사태 발발시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전 위험요소, 산림감시나 하천감시, 교통질서 이런 위험한 곳에 인원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각 과에 하천감시원은 건설과, 이렇게 배치했다지만 감사자료에는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관내 전체 위험요소에 배치된 인원이 나 요소가 몇 군데인지 산림감시원은 현재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황이 전부 다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아시고 다음에 병무행정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야 있습니다. 중요한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중요한 것은 꼭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르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병역미필농어민후계자의 경우에 병역면제대상을 받을 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다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지금 현재 병역미필 후계자들은 지도소계통으로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인원도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내려   오기 때문에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병무행정에 대해서 하나도 자료가 없고 특히 위원들이나 활동을 하면 종종 후계자들이 많이 묻습니다.
   후계자일 경우 병역면제 대상으로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세 번 네 번 이야기하지만 감사자료 작정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우리 정명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역업무가 비록 국가사무로서 위임된 업무만 그래도 우리 지역내에 병무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주시고, 앞으로 자료요구가 있으면 저기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과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받는 자녀들이 주로 어떤 가정의 아이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신상에 문제점이 있는 애들입니다. 학력이 낮다든지 아니면 신체상으로 어떤 혈압이 높다든지 하는 이상이 있다든지 신상에 여건이 안좋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리고 농어민의 아들이거나 영세상인의 아들, 지극히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렇게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가정형편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게 어떤 의미로는 정신적으로 사회로부터 위축되어 있거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나 그런 아들들일 수가 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게 있을 거예요.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사기진작책으로 밥을 사먹인다든지 자료에 보니까 매주 1회 부서장이 복무교육도 시키고 상담을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그렇게 1주일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 "예"라고 대답함)
   그런데 군청에 3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읍면에 17개 부서로 봐야 되거든요.
   읍면에 배치된 아이들은 사고가 하나도 없고 유독 본청 환경위생과하고 산림과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사고를 내느냐, 무단이탈 29일에 복무연장 12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가혹한 처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무단이탈을 29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게 복무부서장에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부서장이 책임을 지라,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는 또한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되겠고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물론 다른 업무도 복잡하겠지만 특별히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 실태, 가정환경 등 신상 애로사항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내지 연구 이런 처벌을 받고 않고 잘 근무시켜서 내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 과장한테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 "예"라고 대답함)
   그 책임완수를 앞으로는 세심한데까지 관심을 기울여 이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후에 어떤 의회에 이런 자료가 제출된다든지 하는 그때는 원인규명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 볼 작정이니까 명심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 "예"라고 대답함)
   그리고 위험시설물 E, F급은 없습니까? 전부 조치가 다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것이 최고 위험한 시설 E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F급까지는 분류가 안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요 어느 자료에는 합천에는 F급이 두 군데가 나오던데. 과장께서는 E급까지만 분류를 했습니까?
(과장 "예"라고 대답함)
   그럼 지금 현재 E급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현재까지는 공사를 착공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조치를 안받은 E급은 없다는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C, D급이 11개소, 7개소, 그러면 18개소이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건 깊이 연구하고 계시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 해당과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해 주세요.
늘 관심을 가지고 위험시설물만이라도 민방위과의 통제를 받을 수 빠뜨리지 말고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다녀오시고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가운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 답변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문을 검토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선서! 본인은 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증인 염홍규
○위원장 윤한무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체육관련 시설운영비 중에서 물품 구입이 5백48만8천원 있습니다. 이 물품은 사무실물품인 것 같은데 현재 물품구입이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백3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임대 기간이 96년 12월 13일로 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연장이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전시 및 행사이용현황을 보면 총 이용인원이 12,560명,이 용회수는 33회인데 무료사용이 13회 있습니다.
   이 13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예식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관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우리 군민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면 다음에 예식장을 한번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물품구입 5백48만8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0일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물품구입 돈은 황강체육공원에 필요한 잔디 가꾸기 위한 석회, 농약, 비료 군민공설운동장을 잘 가꾸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 등을 사서 뿌렸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다지는 로라 등 경운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속이나 고장비에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유료사용은 95년도 8월 28일 군의회 조례상에 보면 군수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무료로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민의 발전 문화행사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서 조례규정을 봐서 문화행사를 해 왔습니다.
   유료행사는 우리 군하고 별로 연관없는 사항, 주로 공연, 사회단체행사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되었으며 11월말 현재 3백3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1회당 여름철 하절기에는 냉난방을 해 주기 때문에 난방비 포함해서 평균 24,5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공연같은 것은 1회 세시간을 하든 두시간을 하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22만원 정도 되고 2회를 할 때는 배로 되고 특히 일요일, 토요일에 할 경우에는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래서   산정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다음 예식장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후반쯤 돼서 신랑되는 사람은 가회, 그 당시에는 창원에 있었는데 고향은 가회면 장대리 다공부락에 본적을 두고 신부는 가야면에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부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둘러보고 여기가 전망도 좋고 아주 깨끗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해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만 어제 했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장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한 이벤트에 의뢰해서 장치를 해 주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료만 받고 허가를 주십시오 해서 시설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안받아야 될 것인지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군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 해서 그에 따른 전기세, 조명, 음향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료만 받아야 되고 않겠느냐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어제 막상 마산에서 5톤 차한트럭 싣고 왔는데 신부집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대설치만 해 준다고 하고 왔던데,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의 예식장보다 훨씬 비쌉니다. 어제 예식은 잘 치뤘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    결혼식 끝날 때까지도 마음이 두근반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시설도 동의있고 지금 결혼식 허가가 잘안된 상태입니다. 무료로 해 줬으면 끝나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에서 무리하게 어떤 이의를 걸 때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결혼식관계는 좀 재고를 해 보고 시설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값을 받아야 되겠다는 심정입니다.
이병웅위원    :   어제 얼마 받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20만5천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식장도 분명히 허가조건이 있어야 허가가 되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사용료를 안받고 주는 것은 괜찮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그것은 흔히 다른 면에서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그것은 소장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우리 군민이 이용할 때 기본적인 이용료만 주고 예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강당이나 복지회관, 농협회의실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꼭 허가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선정이 되어 진다면 굳이 찾아오는 사람을 안된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용료는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공연전시 행사이용 사용료가 3백113만8천원인데
(소장 "예"라고 말함)
   이 금액을 시설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제가 3개월 동안 몸을 담고 해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매월 약1백5,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도 전기세는 자체에서 충당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금 자체가 항목이 여러 가지 많는데 공연행사무대가 주간에 10만원이고 야간에 12만원입니다. 다음 에 행사는 주간에 7만원, 야간에 10만원, 단1회 사용이 네시간 기준을 해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이 공연장 안에 1회사용이 4만원입니다. 네시간에 시간당만 원씩입니다. 난방도 4만원입니다. 다음 무대시설기본료가 1만5천원, 영사시설이 1만원, 다음에 피아노를 쓸 경우에는 1만원, 음향시설이 2만원, 조명시설이 3만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료는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기히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으로는 내년초에 가서는 현실화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답변하신 중에 문화예술회관 임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것 다 합해봐야 전기세 도 되지 않는데는 이야기죠?
(소장 "예"라고 말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장의 각별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기세가 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건물 감가상각까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드는 유료대나 기타 냉난방시설의 감가상각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자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지금 7월 10일자로 부임하셔서 아직까지 제대로 시간이 없었을 수도 없는데 빠른 시일내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타과에 협조를 얻을 것은 얻고 의회에 협조를 얻을 것은 얻어서, 물론 군내 각 사회단체가 들어 와있는 분들이 합천에서 모두 필요한 중요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 어디 나가서라도 건물 임대해 가지고 사무실을 써야 될 분들인데 우리 군민회관에서 아주 싸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단체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무실을 얻어도 수도료, 전기세, 전화요금 다 자체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연구를 해서 갖가지가 많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전기시설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하였고 직원까지 의논도 했는데 전기세를 가정집과 똑같은 입장인데 세를 놓으면 주인이 어떤 아기계량기인지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달아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설치를 할려니까 지금 전기의 동력이 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합천군수와 한전이 바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개인별 방마다 계량기를 못달아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도 몇 번 한전하고 실강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군에서 부담을 해서 달아줄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또 다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님!
정동철위원    :   소장님!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현재는 4군데입니다.
정동철위원    :   어디 어디 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충혼탑입니다. 그 중에서 실내체육관하고 용주에 짓고 있는 것은 완공되면 저희들 관리권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관리사업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일용직이 6명, 정규직이 3명입니다. 그 중에 전기직이 1명 있고 총 9명입니다.
정동철위원    :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여러 관련 실과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도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나 군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 아무리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상 문제점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충혼탑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11월 20일 문화예술자생 단체가 모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의 한결같은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퇴근 후에 문이 잠겨 낮에 일하고 밤에 연습을 하는 단체가 임대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단체에서 임대해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예술단체는 낮에는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주로 밤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문이 잠겨쓰면 그분들이 사무실로서 용도도 쓰지 못하고 모임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관자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화 자체가 침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 에 예술회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구장휀스가 죽죽정에서 날아오는 화살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축가중 휀스를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휀스를 보강함으로써 현재 축구장 시설은 동계프로 축구팀들이 동계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축구팀들이 합천에 오면 아마추어축구팀들이 합천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눈에 안보이는 수입이 많을 것이다라는 저런 건의가있기 때문에 축구장 휀스보강문제를 한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가 사실상 클레이코트인데 테니스 코트의 면이 거의 1, 2cm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지난 테니스협회에서 주최한 테니스대회에군수가 참여 하셔가지고 테니스협회에서 강력하게 테니스 코트면에 대한   보토를 건의하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면에 대해서 어떤 보강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될 문제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황강직강공사가 착공될 경우에 본 위원이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고수부지 에 죽죽정사하고 과녁이 있는 부분을 제한한 나머지 가다 수용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수부지 전체 다 직강공사로 인해서 없어질 경우에 대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하고 댐으로 가는 도로와의 사이가 엄청나게 좁습니다.
   어차피 실내체육관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도로와의 협소한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충혼탑에 지금은 동절기라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혼탑이 사실상 하절기가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환각제를 투입해 가지고 4명의 여학생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고 그 외 그 시설들이 거의 밤에는 화장실 문이 파손되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일용직 6명에 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이 인원으로 과연 충혼탑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장휀스관계는 금년 추경때 제가 오고 나서 군수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장하고 축구장하고 경계선이 1m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고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공 차다가 공이 사장으로 넘어가면 애들은 활쏘는 것을 생각 안하고 공만 주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5m 높이를 해서 가로 길이가 각각 72m입니다. 우리가 직접 측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군비가 어려워서 다음 기회로 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안되어졌습니다. 저도 아쉽고 해서 다음에 필히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축구장은 먼저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호감독이 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치좋고 잔디 잘 가꾸어 놓은 데가 없다, 다만 면이 안고르다해서 군수님 지시를 받고 율곡에 갈미앉은 흙이라든지 청덕까지 둘러보고 전문적으로 축구장을 다루는 분이 같이 입회를 해서   검정을 해 보니까 갈미는 똘똘 뭉치고 야물어서 부적합하답니다. 마사가 좋는데 마사 중에서 황토성분이 있는 것 4, 50% 들어 있는 이것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해서 10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아침에 참모회의 때도 보고 드렸는데 지금 40% 선은 일단 잔디보호를 위해서 큰 차가 못들어 가고 주차장에 10대를 놓아두고 딸딸이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리어차로 고르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는 마치겠다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게 보토입니까?
   잔디 보타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예. 잔디보토입니다. 85루베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코트인데 현재 관리를 민간단체의 회장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큰 예산의 못 드리고 이것도 마사를 좀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사복토를 할려고.그리고 나서 후작업이 많습니다.
로라로 밀어야 되고 소금 미리 뿌려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관리 차원에서 도로가 협소한 것은 다 아는 사항이다 군부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황강직강공사 착공 후에는 죽죽정의 정하고 과녁을 제외하면 고수부지 자체가 없는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그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동철위원    :   충혼탑관리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그런데 충혼탑은 그것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공공시설관리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조금 하려고 그러면 돈이 따릅니다. 그래서 관리를 현재 체육공원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며칠 전에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아침에 조깅을 많이 갑니다. 물론 밤 되면 탈선청소년도 많이 가지만, 화장실이 남녀 두칸씩 있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질서 왜 그러냐 분석을 해 보니까 며칠 전 제1양수장 관리인들을 만나서 의논도 해 보고 하니까 제2양수장 되기 전에는 물을 이쪽에서 퍼니까 물이 넘쳐서 급수통에 올라갔기 때문에 안모자랐는데 지금은 제2양수장에는 안물고 퍼기 때문 에 너무 높아 물이 충혼탑까지 바로 못올라가고 2단을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밑에서 너무 큰 기계를 가동 안하면 녹도 슬고 무리가 갈까봐 1주일에 한번씩 가동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어찌할 도리도 없고 용량을 넓혀서 물을 한번 퍼면 7일에서 10일 이상 갈 수 있도록 용량을 넓혀서 물을 많이 가두는 방법 그게 가장 쉬워서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충혼탑의 화장실이 96년도에 몇 번 파손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매일 아침 가지는 못해도 저도 한달에서 너 차례 그 코스로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목격한 것으로 봐서 96년도에 벌써 세 번이나 유리창이 파손되고 온갖 오물이 많았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충혼탑은 있는 봐야 뭐 합니까? 그래서 충혼탑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구장휀스보강문제에 가로 길이 72m에 휀스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한데 예산 때문에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놀다가 화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과녁 안쪽으로 뛰어드는데 인명살상 위험 이상으로 더 바쁘게 예산을 쓰야 할 곳이 또 있습니까, 사람이 다칠 지경인데 예산타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집행도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나 군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군수한테 바로 직언을 해서 휀스보강문제는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예"라고 말함)
   답변이 충분합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합니다.   
   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오후부터 2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 사업장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한 것은 검토 분석하여 선정한 장소인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전문위원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주병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지적과장   나태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