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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4차-내무위원회-1996.12.0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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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보건소

일시 : 1996년12월3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보건소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해 보신 후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선서! 본인은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증인 이기현
○위원장 윤한무   : 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조일환입니다.
   보건검사계장 신명희입니다.   
   예방의학계장 이광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소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위원    :   김병조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죠?
○보건소장 이기현   : 7월 24일부로 왔습니다.
김병조위원    :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약품 구입단가를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전환함으로 해서 12%에서 39%로 DC가될 수 있도록 한일은 아주 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DC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소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승인이 없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이전에 구입한 약은 단가가 12%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2% 수의계약의 근거는 95년도 약품구입단가의 입찰을 봤습니다. 그때 입찰을 본 DC단가가 8.7%였습니다. 그런데 왜 입찰을 빨리 안 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진료의약품 구입시는 타 시군의 여론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입찰을 하는 요령을 봐가면서 저희들은 예정가격을 얼마를 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4월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금년4월에 낙찰한 가격, 즉   DC가격이 39%로 많이 다운된 것은경상남도에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도매상회의 상부기관에서 약품을 하는 량이 적으면 자기들도 책임을 추궁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입찰한 낙찰비율이93%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전례없던 DC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회계 질서에 준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반드시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또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조위원    :   의약품은 유통과정이 우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핑도 많고 DC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구입은 좀더 신경을 써서 39% 보다 더 다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써락신은 어디에 쓰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날짜 3월 9일에 들어왔는데 177원에 5천개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밑에 1백개가 15백31원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자입니까? 잘못된 수치입니까? 16-1에 보면 써락신이 3월 9일에 177원에 5천개가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같은 회사제품인 써락신이 1천5백31원에 1백개가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확인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구입한 이유과 구입했을 때 단가 적용 잘못되었다고 판정될 때는 계약거래처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변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품 구입한 것을 보면 1회 내지 2회 한번 내지 두 번 구입하면서 수천개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그 약품을 구입 안한 것이 상당히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약품을 구입해서 의사들이 써보니까 약효가 없어서 약효가 떨어진다고 봐서 후반기에는 들여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재고가 한번에 많이 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딴 약을 쓰고 그 약은 구입 안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가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개의 약이라도 치료를 하다보면 많이 쓰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많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구입할 때 구입을 많이 하고 이후에 구입할 때 구입을 안한 이유는 의사처방에 따라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 자기들이 경험과 약효능 등을 의사들마다 쓰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병조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9일에 폰탈 2천개를 입했다면 언젠가 떨어졌을거 아닙니까?
   1년 쓸 물량을 다 구입한 것은 아니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후반기 폰탈이 또 구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약품을 한꺼번에 한 품목을 그렇게 많이 구입했을 때 자금운용상 불필요한약을 너무 많이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약이라는 게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마 많이 주문을 해 가지고 오래 쓰다보면 약효가 떨어질게 아니냐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폰탈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약을 앞에 살 때는 많이 구입을 하고 그 뒤에는 왜 이런 약을 쓰지 않느냐는 것에 대하여는, 약의 성분이 폰탈과 비슷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성분이 똑같은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신선도 유지에 대해서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길다고 해서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품재고 중에는 유효기간 경과 약품은 전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병조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0에 보면 하계방역현황에 클로로칼크우물 소독양 1,100kg이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2백66만2천원으로 구입이 되었는데 합천에 현재 사용하는 우물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 클로로칼크우물소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만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물이거의 없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 약품의 명칭이 처음에 우물 소독할 때 나왔기 때문에 명칭을   다소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물소독에 대해서는미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도회지 사람들도 생수를 좋아하고 농촌의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소독을 한 물을 잘 안먹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방역실무자로서는 소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인성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에 같은 우물은 사용하는 어떤 지역에 수인성전염환자 예를 들어 장티푸스 등 환자가 발병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비치정도는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00kg 정도는 간이급수시설이 8백여개 되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위원    :   그런데 클로로칼크가 우물소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간이상수도에도 쓴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클로로칼크가 위험하게 유출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소장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만약에 우리 보건기관을 통해서 유출 되었다면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리고 16-12페이지에보면 어패류검사, 하수공중변소가 검물채취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데 특정지역 몇 군데만 했네요. 다른 지역은 한번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검사한 결과가 천편일률적으로 "이상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백% 이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채취 건수는 상당히 많는데 어떻게 한번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어패류 등 가검물채취검사를 하는 것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검물을 채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적어서를 하는 것은 하절기 수인성전염병이나 외래전염병인 콜레라 등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저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솜같은 것을 채취할 수 있도록 오염물이 흐를 수 있는 곳에 담가 두었다가 수시로 건져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런 균이 합천지역에도 이상이 있을 정도로 발병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올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균을 발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 에...
김병조위원    :   좋습니다. 합천하고 가야, 초계, 삼가 주로 큰 읍면만 했는데 묘산도 장이 있고 야로도 장이있고 한데 그런 데는 조사 안해 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모이고 인구밀집 되는 그 지역에 변이나 소변 등 또 어패류 취급하는데 이것이 많이 유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적게 사용하는데 이 가검물의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간을 내서 이 지역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묘산같은 데는 합천댐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천댐에 오면서 묘산을 거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에도 들어 가고 낚시도구를 사기 위해서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래손님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데가 합천, 가야, 초계, 삼가에도 많다는 사실을 소장님이 아셔서 폭넓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무점검결과 조치사항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 복무기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고 4명과 주의 7명을 주었는데 이 벌로 인해서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공중보건의라 하면 한창 철 모르고 뛰놀던 그런 연령층에 속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자기 애인이니, 사적인 볼일 보러 갈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단지 인술을 다룰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군에 가는 대신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을 하려면 아주 법이 강합니다. 그러나 처벌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성해야 자기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꾸지람하는 척하면서 뒤로 달래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처벌기준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저희들이 복무단속도 여러 해를 했습니다만 권고처분을 두 번 받은 사람은 월 수당 20만원을 지급중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는 3번에 받으면 경고 한번과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위원    :   그런데 보건소 산하직원이 모두 근무자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하필이면 공중보건의만 이렇게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았지, 다른 직원은 아무도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무를 다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공중보건의들은 사실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공중보건의 근무지침이 없는 사항은 공무원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외에 일반직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야 농띠 부리든 말든 자기들은 출퇴근시간이나,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정신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맞습니다. 보건의 항상 문제가 야기 되었지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소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고맙습니다. 다른 실과장들은 한 시간 정도는 서서 답변 하셨는데 김병조위원님이 배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김병조위원님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김병조위원    :   예. 한 가지 남았습니다.
   16-15페이지에 보면 의료 진료결과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세군데를 비교를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결국 보건에서 의약품을 일괄구입해서 다 나눠 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연초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이 체결된 내용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통보를 하면서 군에서 이 가격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김병조위원    :   그러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단가에 사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보건기소에는 약소요량도 많기 때문에 적은 량은 약품도매상에서 보건지소까지 제때 공급하기도 어렵게 보건지소운영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만에 약을 많이 구입못합니다.
김병조위원    :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못사니까 단가가 좀 비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거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본 위원이 도표를 만들의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소에 비해 약 20% 약품을 더 쓰고 금액으로 따져서 더 썼다고 봅니다. 보건소보다 진료비를   약 32%나 더 받았습니다. 즉 약은 20%를 더 쓰고 53%나 더 수입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지소보다 진료인원, 즉 수혜자가 겨우 26%밖에 안 적은데 비해서 수입은 66%가 적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수가도 낮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많고 세출은 적다는 이런 말씀 있죠?
   이 차이는 보건소는 지금 합천군의   병원급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약을 드시다가 안 나올 때 보건소에 옵니다. 만약에 보건지소에서 치료하다가 보건소에 와서도 안나올 때는 우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민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가장 비싼 약을 3일분 짓는데 본인부담을 천원 받습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것이 2천원입니다. 그런데 3천원의 세입이 들어 오는데 감기치료를 위하여 종합감기약을 지었을 때 내역을 죽 빼보았습니다. 1만1천56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가를 39% DC해서 산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참고로 불러드린다면 지스로맥스항생제입니다. 이게 1정에 1천6백7원이고 이걸 3일분 약 지으면 하루에 한알씩 들어갑니다. 3일분 같으면 세 개 들어 가죠.
   그 다음에 코프렐, 이것은 기침약입니다. 이것은 한알에 26원80전입니다. 이건 하루에 세알씩 3일분 9알이들어갑니다.
   다음에 세타로제소염제인데 이게 28원70전, 1일에 세알씩 3일분에 9알이 들어가고 소말겐소염진통제입니다. 세타로제하고 소말겐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소염진통제인데 291원60전입니다. 이것도 3일에 9정 들어가고 리놀진해제입니다. 목의 가래해소하는 건데 35원40전, 이것도 9알 들어 갑니다. 코파제 이것은 소화제입니다. 3원90전입니다. 사릴 해열진통제입니다. 117원10전 이것도 9알 들어갑니다. 펠시칸주사를 보건소에 오면 한 대 맞습니다. 주사 한 대 약가는 1천442원70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1천56원이 들어가는 대신에 순수하게 구입한 약가는 1만1천56원 들어 가는데 비해서 진료수입은 3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왜 수입이 세출보다 많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보건소에서는 이건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고 적게 드는 경우는 혈압약은 아주 간소하게 들어갑니다. 혈압약은 보통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로 주면서 이건 만성병이기 때문에 보통 15알씩 약을 지어갑니다. 그럴 때 본인부담이 4천 6백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보건소는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의료 서비스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위원    :   보건소도 그렇게 보건지소도 그렇게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 목적 아닙니까?
   다 군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여기 보면 소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지소의 치료를 받게 되면 1인당 지소에서 수입되는 것은 어쨌든 6백34원입니다. 인건비 놔두고 약품대비, 약품값과 수입된 것을 보면 1인당 6백34원입니다. 약값은 1천7백76원이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1인당 2백98원 밖에 수입이 안됐어요. 약품도 1천1백98원 밖에 약품대가 안들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읍근처에 보건소에 오기 좋은 쪽에 사는 군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좀 멀리있는 지소나 진료소에 가야 될 사람은 혜택도 덜 본다는 결과입니다.
   보건소 산하에 한 지분 밑의 한 산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군민을 상대로 해서 다를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수가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8백원이고 청구하는 것이 2천원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변명 같습니다만 약이 천차만별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위원님들 들어 보시면 보건소에 약 좋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보건소 약이 소화제 한 가지라도 50배, 1백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만큼 약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군 소재지에서 멀리 계시는 우리 군민들한테 ....
김병조위원    :   아니, 그렇다면 그건 참 말씀 잘 하셨어요. 보건소가 쓰는 약이 값이 싸면서도 질은 좋은 약은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그렇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다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요, 보면 보건지소는 약 값이 많이 들어갔어요. 개인 한명 치료하는데 약값도 많이 들어 갔다니까 보건소보다 그리고   수입도 더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약은 천차만별인데 보건소약이 더 좋다니까 보건지소는 그러면 약을 바가지 써서 사다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보건소수준으로 지소나 진료소를 맞추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군 보건소에서 전부 자금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김병조위원    :   이것만 가지고 따질 때, 감사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질 때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보건지소의 약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보건지소까지 확대하려면 우리 군비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군비지원이 써야 될 때는 써야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받더라도 보건소와 같은 수준으로 최소 한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혜택은 다 못보더라도 약은 거의 같은 증세에 같은 환자라면 진료소 가나 보건소에 가나 약은 거의 같도록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실시할 때 의료수급체계라고 위원님들 위원회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보건소 1차 진료기관이고 보건지소, 진료소도 1차 진료기관이고 보건지소, 진료소도 1차 진료기관입니다만은 사실상 보건소는 2차 진료기관 수준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병원 수준의 약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진료소 수준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본다면 아까 제가 의사의 질의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보건지소의 의사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 가서 간섭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지소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먼 거리 에 있는 우리 군민들을 잘 보살피지 못한 저희들도 미안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이 허용되면 그때는 모두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다 보건소 수준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 계시는 위원,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소장님, 며칠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7월 24일에 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보건행정이 새롭게 비쳐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운행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색다른 방향을 가지고 내년에는 공무원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보철부분이라든지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까 김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6-1에 보면 써락신이 야기를 했습니다. 써락신이 177원60전에 5천개 88만8천원에 들어온 게 있고 밑에 세 번째 보면 같은 써락신회사 것이 1천5백31원20전에 1백개, 15만3천120원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입장부하고 써락신부분에 대한 재고품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장께서 생각해도 잘못되었죠?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위원님!
   거기에 첨가해서 5월 9일자 구입한   타라신도 그렇습니다. 346원에 구입한 것이 있고 1,342원에 구입한 것이 있고, 그리고 피부치료제인 줄 알고 있고 한독에서 나온 아빌 이것도 119원에 구입한 것이 있고 80원에 구입한 것이 있고, 3월 9일자 구입한 동방에서 나온 뒤페인하는 게 59.5원에구입한 것이 있고 1881.2원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에서 나온 겐타마이신은 수의와 입찰에서 차이가나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 했을 때 179.3원이고 입찰 때는 125.1원 이렇는데 써락신 하나면 그렇게 해명을 하실 게 아니고 내가 확인한 이 약품에 대해서 전부 약의 용량이 다르다든지 미리그램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한 이유가 자료에는 안나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같은 용량, 같은 약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해명서를 사유서를 영수증이라든지 첨부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적었죠? 겐타마이신.
○위원장 윤한무   : 타라신, 아빌, 뒤페인, 겐타마이신은 아마 수의와 입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병웅위원    :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클로로칼크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클로로칼크가 일반에 유출된다는 이야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리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서 리장님들 칸에 보면 클로로칼크가 한통씩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는 이용되고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냇가에 고기 잡는데도 쓰이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게 클로로칼크가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약이니까 확보는 하되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각 보건지소에서 리장님들한테 필요한 분은 와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한다면 필요없는 곳에 유출되는 것이 막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좀더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카프세프, 다이아델타 이런 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   읍면에서 방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연막소독기로 방역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잔류분무로 거름자리 같은데 파리 위생해충이 많이 끓은 그런 장소에 소독할 때 쓰는 것이고 다이아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분무용살충제로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읍면장에게 배분을 해서 부락에 리동장에게 배포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읍면자 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어느 정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소장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에 과연 나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 쓰여지는가 하는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아델타 같은 것은 큰 돈이 아니지만 카프스F 같은 것은 예산이 약 4백76만9천6백46원,클로로칼크의 배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은 사실상 두 가지 부분은 구매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가져가면 몇 사람들만 시설할 수 있는 품목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 사용에 좀더 많은 군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16-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진료소현황입니다. 현황 중에서 근무인원이 13명에 관할이고 인구가8,689명 맞습니까?
(소장 "예"라고 대답함)
   소요예산인건비가 2억4백94만6천원 맞습니까?
(소장 "예"라고 대답함)
   13명의 인건비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보건진료소역할 및 주민기여도는   아래에 적힌대로 같다는 그런 이야기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 다음으로 한 장 넘겨서 지역주민이용실적은 이 보건진료소가 주민이 이용한 실적이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96년도 보면 10월말 현재로 실인원은 26,501명이고 연인원은 81,240명이 다 바꿔 말해서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인구는 8,689명인데 주민이 이용한 연인원은 81,249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열 번씩 이용했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죠? 열번 가까이 되죠?
○보건소장 이기현   : 네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 8,689명이 연인원 81,240 간다면 ...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연인원으로 계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죠.
   한사람이 8번, 9번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장 "예"라고 대답함)
   상당히 이용회수가 높습니다.
   그 뒤에 의료진료 결과수입현황을 보면 16-15입니다. 보건소 나오고 보건지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보건진료소는 1월부터 10월까지 진료인원이 80,792명입니다. 맞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런데 앞에 자료에는 81,249명입니다. 그렇다면 진료소 이용실적과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이 차이가 443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 "예"대답함)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을 다 드리기에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자료를 빼면서 오타가난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디 것이 맞고 어디 것이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후자 것이 틀린다면 수입액, 기출액, 잔액이 전부 허위자료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앞의 것이 틀린다면 우리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민들 이용실적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고 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뒤에 월별로 뺀 이것이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월별로 뺀 것이 맞습니까?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럼 앞의 것은 잘못된 겁니까?
(소장 "예"라고 대답함)
   이게 자료라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정확해서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의료진료결과 수입현황에 잔액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3천17만천원입니다.
(소장 "예"라고 말함)
   보건소에서 10월말 현재 남아있는 돈이 그렇죠? 그러면 3천만원 정도 약품구입의 월별 지출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약품을 구입하는 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렇다면 물론 아까 소장께서 보건소의 역할이 군민들에게 보건소 병원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관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수입되는 돈이 진료약품을 구입하는 돈과 맞먹는다면 나머지 막대한 예산들, 보건소 운영비,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인건비, 그 외에 건물관리 하는 예산이라 막대한 예산들이 진료약품값 밖에 안되다는 이야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전임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보건소도 앞으로 최소한의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수입을 가져오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는   다른 소장님 이하셨고, 후반기에 오셔서 약 3, 4개월지금 소장께서 하셨는데 앞으로의 보건소 운영방향이나 철학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보건소가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진료기관이면서도 일반의원급에서는 3일분 약을 지을 때 본인부담이 3천원입니다. 그런데 보건기관에서는 천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차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가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을 생각하지 말고 저렴가로 서비스를 해 주라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천군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몸소 느꼈기 때문에내년도에 얼마만큼 돈을 좀 벌어놓자, 벌고 우리가 쓸 돈을 달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내년부터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료비는 검사시약대, 전기료, 직원활동비 좀 들겠습니다만 이것 외에는 모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진단 한 사람 할 때 금년 시가로 약 2만원 내지 2만5천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자 분들은 검진비가 좀 비쌉니다. 비싸고 검진대상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대상자,공무원가족건강진단대상자, 산업체건강진단대상자, 모두를 포함하게 되면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매년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원씩 계산하면 약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만큼, 별반 세입원이 없는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도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지역의료보험대상자도   가족들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그중에 30%인 5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내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억 정도 세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비나 검사 비용 등으로 제하고 나더라도 금년에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장비 두 개 사는데 약 1억인데 그 외에 장비를 조금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검진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차량을 운행할려면 검사기능을 한 벌 달고 나가고 또 일반인들이 왔을 때 두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보건소가 명실공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명분도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간염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4천8백원 받고 있는데 우리관내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데가 고려병원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맞으면 약2만원 정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이 1년에 약 4만명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환산한다면 저희들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은 떳떳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보건사업에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깝겠습니다만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아주 좋은 발상을 가지셨고 서두에서도 새롭게 바뀌는 모습에 대한 기대를 우리 군민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소장께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합천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실하지 못하고 안으로 곪아가고 외형적으로 지출만 늘어간다면 외국의 예와 같이 파산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 저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씀씀이 줄이기나 이 모든 게 경쟁력을   갖춰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도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합천군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단지 대군민 의료서비스만 할 것인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축적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셔서 뒤에 우리 자체 예산이 없고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면 아무리 보건소에서 좋은 정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대진서비스를 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더 아끼고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이런 근접한 데 가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우리 보건소도 일익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도 하면서 이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은 힘을 솟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아까 DC부분이 96년 3월 9일자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11% 했고 그 다음에 96년 4월 9일부터 공개입찰을 39% DC해서 약27%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데 대해 그러한 노력이나 좋은 생각을 가졌다하는 것에 대해 우리 보건소에 군민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품을 사보면 진주에 가서 일부 약국에 가서 사면정가의 약 50%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진주가 전국에서 의약품이 가장 싼 곳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약품이 과연 공개입찰이 39%도 물론 노력한 것 같습니다만 좀더 한다면 50%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정거래 기준도 있고 저희들은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낙찰된 업체가 덤핑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싸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관여하는 입찰 업체수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분이 마산의 성모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사모님은 의약품납품업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은 업체를 참여시킴으로 해서 좀더 낮은 가격으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을 시키지 말고 많은 곳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 자연히 단가가 내려 갈 수밖에 없으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계시면 예, 정동철위원님!
정동철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보건소 직원들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소장님 오고 나서 일거리가 많다고 불평이 많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의 적출물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당초 예산서 보니까 월 25kg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가 12kg, 진료소가 5kg 나오는데 적출물 전문처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는지 적출물관리하는 방법과 보관방법,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적출물이 배출됩니다. 이것은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되고 지금 환경문제가 아주 떠들어대는 상황에서 연초에 적출물처리업자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적출물량을 추정해서 정합니다.   
   과년도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번에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정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2주에 한번씩 옵니다. 그 동안의 보관은 비닐포장지에 보관했다가 보냅니다.
정동철위원    :   적출물이나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수술을 하고 그렇지는 않죠? 환부를 도려낸다는 그런 행위는 안하죠?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부위는 없습니다.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환부를 버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고려병원 적출물처리 관계는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고려병원도 저희들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처리하고 않고 적출물처리 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거기도 2주만에 합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고려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환부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쓰레기매립장 보면 가끔 그런 적출물 많이 반입되고 있었는데 근래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고려병원의 적출물처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자궁암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자궁암검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궁암은 검진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자궁암검진이 금년도에 859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1%에 해당되는 95명이 유 정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증상 내역별로 본다면 경미한 염증성질환이 71명,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나 지소에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자궁근종이라고 자궁안에 혹이 있는 것 같은데 17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합천에서 수술하기가 거북하고 해서 일반병원과 연계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환자가 4명이 발견되어 가지고 2명은 수술을 마쳤고 2명은 확인검사 중에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여성자궁암검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850명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들어 보니까 주로 가야, 야로, 묘산, 봉산 북부쪽에 인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원래 계획이 제가 오니까 북부지역에 하루, 남부지역에 하루, 동부에 하루,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동부와 남부를 하루씩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합천읍이 소외된다 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하루더 날을 받아서 검진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진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약 5만원 정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보건사업의 이런 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농촌 부인병의 건강검진이나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 영유아건강진단, 이건 영유아법에도 나와 있는 같은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건강에 대해 사실상 무지 하고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고 해서 우리 관내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고 한차원 높인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소장께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예, 고맙습니다."라고 말함)
   16-18에 보니까 결국 만성퇴행성 질환환자들이죠? 지금 보니까 거동불편노약자, 등록질환 노인들 같은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날짜를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0월말경에 보건소관리 의사가 채용되었습니다. 이 의사를 활용해서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연구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 거동불능환자 약 17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약을 갖다주면서 물리치료를 시키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96년로부터 이미 지급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방문치료용 특수차량을 농촌보건소에 한 대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올해 배정을 받은 것은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보아도 치료버스 말입니까?
정동철위원    :   예. 버스도 있고 ...
○보건소장 이기현   : 버스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 데가 제가 산청있을 때 버스를 한 대 사서 구조변경을 해서...
정동철위원    :   버스도 있고 미니버스로 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65억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전국에 175개 보건소에 확대 공급할 겁니다. 6, 7월달에 신문에서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그런 거동불편환자들이 170명 정도 되는데 특수차량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실려있습니다. 중풍, 암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거동불능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확대 공급하는데 이게 합천도 96년도에 65개 보건소에 지급되었고 97년도 상반기에 71개 보건소에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합천도 그에 해당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거동불능노약자 순회진료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전국 보건소에 건강검진버스가 배부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경상남도에서 있는 데가 제가 있는데 산청군 거기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나중에 혹시 오게 되거든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만성퇴행성 질환노인 본인부담금을 군비 지원으로 하게 되어 있데요.
(소장 "예"라고 대답함)
한명당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내년도 예산으로천만원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사람집에 방문 진료를 하러가서 돈 천원 받아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인부담분 천원을 군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천원을 의료보험조합이나 각 관리공단에 청구하면 결국 군세로 다 들어갑니다. 군의 돈을 빼서 다시 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재원이 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군 예산사업 중에서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군비부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거동불능질환 노인본인부담금을 군비로서 충당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시켜서 라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건소장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목숨이 더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높다고 해서 인간의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거동불능노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군비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고맙습니다."라고 말함)
   다음 하계절방역사업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천읍의 경우 며칠 정도 됩니까? 노임이. 한 80일 정도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읍에는 일수가 좀 깁니다. 방역기동반이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때에는 방역인부를 대동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합천에는 지역도 넓고 해서 2명을 158일 정도 썼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한 80일 정도되겠네요?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면은 한 60일 정도 되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래서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약품만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계방역지도나 방역 실태를 사실상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래서 자율방역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양성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뿐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은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가나 여기에 다 하고 말고 축사에도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일지를 분명히, 지금 일용인부임이 보건소에 계산되도록 되어 있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래서 방역일지를 읍면에 배치해서 실시한 지역은 분명히 리장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에 약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돼지가 새끼 낳는다거나 돼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는 한 마리 가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당면 일지를 쓰는 것은 읍면장, 리동장의 확인을 지금 받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사실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예"라고 말함)
   그리고 수두에 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두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수두가 법정전염병은 아닙니다만 합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다 소중하기 때문에 수두가 나올 단계에서는 가려워서 긁어버리면 얼굴이 얽는데 도회지 종합병원에 안가면 접종을 못맞습니다. 거기 가면 5, 6만원은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군민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해서 3만3천원인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수두주사가 면역율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면역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은 홍역의 예를 보면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하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사부에서 제약허가를 할 때 약효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정동철위원    :   면역율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타보건소에서는 이걸 기피하는 현상도 있더라 고요.
   97년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수두예방접종 예상 인원이 2백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요청할 때는 면역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좀전에 소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생후 2개월된 영유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두주사를 맞으려면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부담 상 당히 많는데 이왕 면역이 된다는 그런 가장하에서 앞으로 수두주사는 일반병원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5, 6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3천원으로서 해 주시고, 수두주사 한번 맞힐려면 부모들은 먼길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가계 손실도 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내에 내구연한이 다 된 의료기기나 낡아서 못쓰는 기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주요 장비라 하면 X-레이 관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기계가 필름이 70mm짜리 인데 앞으로 이걸 고쳐도 필름을 못구해서 못쓰는 단계인데 그러나 건강진단을 하려고 하면 이 기계라고 응급히 수리를 해서 수리하면 아마 4, 5백만원은 들 겁니다. 그렇더라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하나 사주는 것 같아 지원받을려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기계가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정동철위원    :   사실상 기기가 낡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의료기기는 사용하게 되면 오진의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오진율이 4, 50% 된다고 하는데 오인의 우려가 있는 기기를 정밀하게 검증해서 반납조치하고 돈이 들더라도 현대화 된 새로운 기기를 교체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고려병원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외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신병동이라고 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신경정신과 병동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150여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전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수집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약 3백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고려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합천군 관내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입원했느냐 물어보니까 2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곳의 정신질환자는 합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서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신질환자를 도와서 고려병원에 하나의 운영수단으로 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고려병원이 합천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만 전국의 정신질환자를 끌어모아서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받는 과시적인 영향도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께서 행정지도나 물리적인 힘으로써 할 수 없는 거니까 고려병원에 이야기해서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병원이 얻는 수입 만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지역에 없는 진료과목을 한 두 개 더 늘려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병원이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군민이라면 의료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응급할 때 한번 쓰기 위해서 수천 수억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약 에 교통사고나 응급환자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군민 모두가 아껴야 되는 그런 병원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유능한 선생님이라면 여기 올 이유도 없고 하다보면 오진도 있고 피해를 입는 사람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개인독지가도 아니고 자기 종업원보수는 줘야 되는데 수익을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저기에 의사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이철박사라고 그 사람 한 명하고 원장 이재철씨하고 두 분이 일반의사고 나머지는 전부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전문의 또는 공중보건일반의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인건비 낮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전에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과같은 것은 지금 합천에 데리고 올려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한달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과 와있다고 해서 합천군에 눈 아픈 사람이 전부 오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와봐야 몇 사람인데.
   이것은 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리 드리고 싶고 지금 신경정신과를 증축하는 것도 결국 저 병원이 너무 허덕이기 때문에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물론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저 병원이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경정신병동을 저렇게 크게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한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순일지 모르지만 혐오시설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혐오시설은 맞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 혐오시설을 만들 어야만이 고려병원이 살 수 있다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반대급부적인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고려병원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면 운영하기 힘들 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동을 저렇게 지음으로 해서 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입 또한 큽니다. 그러면 저런 혐오시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안과나 합천에 없는 이비인후과나 그런 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론 고려병원에 재정적인 압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병원이 정신병동을 지음으로써 재정이 나아지듯이 우리도 그것의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고려병원도 종합병원으로서 적어도 법정진료과목의 범주에 속하는 과목을 한두개라도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정신신경과를 증축해서 돈을 벌어서 여력이 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성청위원님!
박성창위원    :   소장!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서 특이한 방역대책으로 지금 사회에서 이렇다 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병원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고려병원에 냉동시설이 미비해서 여름에도 시체관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또 보관료가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지 비싸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지도하는데 참고해서 박위원님이 뜻 하는 바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영안실관리문제인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영안실이것은 대도시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폭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의 깡패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병원 자체가 지도력이라도 저희들이 가격을 낮춰서 받을 수 있도록 ....
○위원장 윤한무   : 병원자체에서 운영 안하더라도 책임은 병원측에 있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박위원님께서 좋은 당부 말씀하셨는데 ....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안실의 전세를 줬는데 병원의 말을 안들어서 나가라하니까 우리는 못나가겠다 해서 지금 소송중이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   소장님!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영안실이 아주 비좁고 소독마저 하지 않아서 악취가나고 이런 것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수입문제는 자기네들 손에 달렸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깨끗이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감사자료 밖의 질의가됩니다. 보건소업무 밖의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지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철새처럼 지역을 찾는 지방약장수, 이동약장수들의 업체가 한 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우리 합천군에 들어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스컴을 보면 연예인들이 같이 동반해서 의약효과도 없는 것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 지역주민들이 현혹되어서 약을 사는데 많은 바가지를 썼다, 또 근간에는 어떤 관광루트를 통해서 부산 등지로 목욕간다 해서 약장수에게 연결해 주고 커미션을 먹고 여러 차례 약을 구입해서 바가지를 쓰는 경험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과연 우리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되고 가치와 단가를 보건소에서 그런 검정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막아야 되고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고 삼가에도 와가지고 한 지역에 오면 몇 억씩 긁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몇 억을 바가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그 연예인들을 구속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쌍백에도 며칠 전에 했는데도 연예인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 보수를 우리 지역에서 전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사람들이 주로 경우회 루트를 통해 가지고 경찰청서장 등의 협조를 구하고   경찰서에서는 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허가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없고 승낙하면 면장은 해 줄 수 있는 이런 허가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렇게 허가 받으면 아침에 마이크로 막떠들고 하는데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약장수가 들어오면 그 약을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계도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님 견해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공신력도 있고 찔러주니까 한번 속아본 사람도 또 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집에 가도 어머니 연세가 81세인데 합천에 약을 두달 동안 파는데 하루도 안걸러고 거기 놀러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미안해서도 약을 사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약이 아닙니다. 약이라면 지정된 장소에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보면 이건 전부 식품입니다. 때문에는 단속근거도 없습니다. 전에 억지로 몇 사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노인들이 쫓아보냈다고 꾸지람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쫓아보내서는 안됩니다.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슈퍼에서도 팔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주민을 대상으로 그건 약이 아니고 건강식품이다라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네요. 그러면 약은 아니고 건강식품인데 믿을 수 없다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적으로 홍보가 어렵더라도 그것 먹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반상회보나 이장을 통해서 부락에 방송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정지도 조치를 소장이름으로 하면 상당하게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게 참 안타깝거든요. 먹으면 당장나을 것같이 선전을 하니까. 최면술 비슷한 걸 쓴다고요. 그리고 농촌에 60대 가까이 된 분들은 나면 남녀노소 없이 다 아프잖아요. 바로 현혹되어서 가게 만드는데 정말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연구과제로 삼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박노진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병웅위원님!
이병웅위원    :   아까 박성창위원께서 고려병원의 영안실에 냉동시설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영안실에는 냉동실이 되어야 됩니다. 영안실이 아니고 아마 입원실의 냉동시설이 가동을 안해서
(위원들 "영안실"이라고 말함)
○보건소장 이기현   :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을 안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영안실에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영안실에 냉동시설이 돼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 주시고,
(소장 "예"라고 말함)
   가동을 안했다면 그것도 규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동을 해서라도 냉동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은 얼마 전에 보건소 인사이동이 있었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그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번에는 제가 오고 나서 사실상 여태껏 인사권이 군에 있었습니다. 승진이나 이렇게 할 때도 군에 이야기하지 소장은 허수아비였습니다. 보건소관리들은 전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고 나서 인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인사지침에는 일을 못하는 이유, 특별히 확인 나갔을 때 지적받은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는자기 고향 연고지 쪽으로 보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은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외된 지역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인사라는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한사람을 인사하다보면 그 장소를 비워둘 수 가없습니다. 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차량조건이나 출퇴근 조건에 부합되는 쪽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한 사람 중에 한 두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게 최소화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야기 거리가 되고 불만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먼저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직원이 보건소직원이기 이전에 나름대로 그 집에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관할이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각 보건지소를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 담당 면의 면장이 보건소직원들의 사기가 여러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할 때에는 면장에게 최소한의 예우, 업무협조라도 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그렇지 못하고 뒤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되었을 때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직원이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서류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물론 면장 만나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은 아닌데 최소한의 참고사항은 서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인사의 공개해서 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공개를 하면 외부 영향력이미치기 때문에 소신대로 인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장들도 어떤 계장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비밀리에 하는 인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데 공개하고 못하고 이야기가 안많습니까?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인사의 형태라든지 그런데 인사가 항상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다 아무도 이의가 없는데 그 중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예외 부분이 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원칙에 의해서 소장님은 하셨다고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냐하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해서 3년을 했다면 3년 동안 할 사람은 다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안 움직인 사람이 있거든요. 있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제가 알고 있는데, 있으니까 말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공개하고 나서라도 읍면장한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별로 바쁘지도 않는데 업무도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위원장으로서 보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의 질의 가운데 우리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될 때가 온다, 그 때를 대비해서 보건소도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예산의 세출이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라하는데 뜻이 있는 거지,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보건소에서도 돈을 좀 벌어봐라 하는 이야기는 추호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이 이병웅위원의 질의가 잘못전달되거나 잘못 오해될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보건소도 이제 군의회에서 돈벌이 하라 하더라하는 쪽으로 말이 유포되거나 보건소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돈벌이하라는 말로 받아 들여서 그 말이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군의회에 대한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라하는 뜻에서 이야기 되어진거고 그래서 전에는 보건소에 대한 세입세출을 정산했습니다. 독립채산으로 정산하다가 이것은 안되겠다, 왜 안되느냐 세입이 얼마 되는데 간에 예산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회에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 설사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회에서 예산의 흐름만이라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그 큰 뜻을 보건소소장 이하 직원들은 이해를 해 주셔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의약품구입문제도 무조건 50%라고 하라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으로 한번 임해 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정리를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입선이 규정이 되어 있고 조달청 구입단가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데 늘 마음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저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6-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등록환자 질환별 분류가 있습니다.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이런 것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기타 111명입니다. 이 기타 111명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개할 수 없는 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에이즈나 폐질환이나 그런 환자가 여기 111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공개를 할 수 없는 환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거나 예를 들어 암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폐질환이나 에이즈환자는 없습니까?
(소장 "예"라고 대답함)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없습니까?
(소장 "예"라고 대답함)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각 부락에 평균 한 둘, 그렇게 쳐서 아까 정동철위원께서 우리 군에   한 3백여명 정신질환자가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나의 친척 하나도 정신질환을 집에서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록이 안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111명 중에 그런 환자가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확인을 해 본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신대 종사자 할머니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3, 4명 정도 있죠?
이병웅위원    :   3명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 할머니들 댁을 방문했다든지 어떤 진료요청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비밀보장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비밀보장이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진료비가 예산에 요청되어서 진료비를 의회에서 승인해서 나갑니다. 진료비가 나가면 진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 하느냐 하는 뜻에서 혹시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가 진료를 하는 것은 이 분들도 합천군민인데 결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고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나 이 할머니인줄은 모른다, 진료를 받으러 와도 이 할머니인 줄은 모른다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윤한무   : 그래요 !부탁인데 이 할머니들을 좀더 따뜻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어떤 약품을 쓰고 있습니까? 고혈압환자에게 투여하는 약품 이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화이자에서 나온 노바스크 그게 고혈압약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노바스크 하나만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추정해서 한 7, 8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두어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노바스크 외에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태로민은 안 쓰요?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가 고혈압으로 고생을 안하니까 약 이름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요?
   그리고 향정신약품에 대한 관리를 늘 하는데 약품구입을 보니까 바리윰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약으로 대체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작년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약품에는 네가지를 쓰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구입 안하고 작년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신경통환자가 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은 잘안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약국에서는 아예 이것을 다루다가 지적을 한하면 행정처분을 당하고 그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이향정신성은 안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왜 안쓰고 있어요?쓰고 있지!
   바리윰만 안쓰고 있지 다른 것은 쓰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향정신성은 안쓰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덴폴은 어디에서 합니까?
   말기암환자에게 쓰는 약품!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게 일반약국에서는 못 구할건데요.
정동철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안나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향정신성은 ....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품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 솔루코데토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죠?
         (소장 "예"라고 대답함)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장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오후부터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책임하에 현장확인을 오후 2시에 조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오후---현장확인>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전문위원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