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0회-제7차-내무위원회-1996.12.09.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및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3.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및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3.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로서 그간에 지역 의정활동과 얻어진 각종자료와 법규 연찬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과 96행정사무감사 결과등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병웅 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병웅 간사가 조금 늦어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 61조 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할 안건으로는 96 합천군 지방채 발행승인의건,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입니다.
   97당초예산 및 96결산추경예산,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6년 12월 2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되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1.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처음으로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및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처음으로
3.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의사일정 제1항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및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생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사유가 되겠습니다. 합천읍의 상수도 확장사업은 93년도 11월부터 96년도 8월까지 41억 7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 주요공정이 거의 완료되어져서 금년 하절기에 어차피 상수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때문에 하절기만 되면 합천읍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물부족 현상을 빨리 해소하기위해서 실제는 공사준공 전에 96년도 7월 31일부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생활용수 공급방향을 정해서 물량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예비여과지시설이 좀 부족해서 여과지 청소를 할 때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장기물량이 되겠습니다만은 계획된 물량을 조기에 완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난 6월 18일 지방채발행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저희가 승인을 획득하고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이 12월 4일자로 저희들에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금년 경상남도 지방채를 차입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여과지는 현재 2지가 있습니다. 2지 중에서 한지를 청소하면 한지밖에 남지않기때문에 물량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한지를 더 늘려서 세지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여과지 한지당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2천 5백톤 용량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4천만원이 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내무부가 군비를 30% 이상 부담하는 조건이 되어있었기때문에 군비가 1억 3천만원 차입을 해오는 금액이 3억 1천만원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 관계는 경상남도가 소유하는 자금으로서 이율은 연리 7%가 됩니다. 2년 거취 10년 균분상환 조건이 되고 일단 차입은 금년도 예산이기때문에 연말안에 차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방채관계는 원래 전년도까지 보고를 해서 당해연도에 이것을 확정받아서 시행을 해야됩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부족한 물량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도와 오랜기간에 걸쳐서 남는 자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지방채를 돌려주십사하고 여러 각도에서 협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금년에 3억 1천만원정도라도 저희가 차임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일단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어차피 상수도 관계는 이게 상설화가 되어져야되겠고 물량이 부족해서 많은 돈을 투입한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이제 12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관계는 이미 12월 초순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놓치게 되면 내년에도 지방채를 얻기가 힘들고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현재 채무현황 전체를 보더라도 도내에서 채무가 아주 적은 시군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승인만 해주신다면 재원을 조달해서 이 사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2천 5백톤 예비여과지를 한기를 더 설치하는데 돈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비여과지관계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갈이나 모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강원도 속초쪽에 한군데서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도가 골라야 되고 전반적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과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기때문에 이 원자재로서 자갈과 모래를 구입해 오는데만 거의 1억 7, 8천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지방채발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고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2 지방채 발행대상 등 또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계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지방채발행은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필요성이나 여건이라든지 채무상환방법 등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천읍 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설계, 용역, 공사 진행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문제점과 보완해야될 사항 대책 등을 충분하게 세워서 사업이 다되기 전에 그에 따른 사업비 공사추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여과지관계 또 여과지가 아닌 다른 배수관계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또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전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수도 사업 지방채발행 승인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니까 6월 19일날 1차 지방채 발행승인이 되었고 8월 17일 보완신청을 하였고 11월 25일 또 보완신청을 해서 12월 4일 내무부와 도에서 자금은 도자금 이율이 가장 놓은 지방채발행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충분한 의회와의 협의 과정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임종인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통해서 해소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 상수도 문제는 정말 우리 군비나 기타 많은 자원이 투자되었는데 특히 금번의 기채승인의 건은 전례로 보면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손치더라도 의회에 의결사항인데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와의 사전에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할 때 왜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도시과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저도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봤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가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먼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자금이 남으면은 다른데서 기채차입신청을 해놓고 그 자금을 직접적으로 가지 않은 데가 있다면 저희에게 좀 돌려줄 수 없느냐 이런 방향에서 죽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으니까 우선 공문을 먼저 띄워놓아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자금이 남으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주면 이런 차원에서 일찍 공문을 발송하다보니까 금년 6월에 공문을 미리 발송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쪽에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걸 기채를 내서라도 부득이 꼭 해야되겠다 하는 보고를 지난 6월에도 산업건설위 쪽에다가 도시과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정확하지 않지만 두차례에 걸쳐서 해당 소관위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산업건설위다 이렇게 보고 저쪽에 치중을 해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기채성관계는 직접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기채발행의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될런지도 안될런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을 기채를 낸다하고 중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문제가 조금 화합을 이루지 못한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늘 이렇게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당합니다만은 저희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요인아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좋은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보고를 빠뜨릴 리가 없는데 해당과에서는 일단 소관위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중간에서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하는 그런 문제를 감도를 잡지못해서 협의를 미리 못하는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께서 두차례 보고를 하셨다고 했죠? 보고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작년도 12월 3일자 95년도 질의 답변하실 때 마지막에 가서 기채발행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요청한 바 있고 금년 9월 6일자 저희들 군정주요시책보고를 할 때에 기채를 승인해야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초에 보고를 할 때 3억 7천 기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 사정에 의해서 3억 1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했기때문에 문서상은 자료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앞뒤 내용도 모르고 산업건설위에만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진짜 업무처리과정이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군정질의시간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기채의 필요성은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직접듣지 못했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다른 위원 발언계시면
김병조위원    :   연리가 7% 2년 거취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이 우리가 기채를 지금까지 내봤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기채를 승인하는 조건으로서 이 조건이 좋은 조건입니까? 아니면 좀 안좋은 악조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볼 때는 조건이 양호하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오는데 대부분 보면 12년간이나 주는 자금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2, 3년안에 갚으라는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와같이 하는 이유는 여러 시군에서 자꾸 이용해서 빌려주어야 되기때문에 기간을 상당히 단축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중금리를 보면 상당히 비싸고 저희가 일부 주택자금 같은 것도 지금 현재 11%선 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데 7%의 자금이라면 저는 조건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집니다.
김병조위원    :   금리가 7% 조건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 이하의 금리는 기채를 낼 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금 현재 농특자금을 제외하고는 그 이하의 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가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7% 가까운 이자를 길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빌려쓸 수 있는 자금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는 여기에서 돈을 직접 모아가지고 은행처럼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병웅위원    :   답변중에 연리 7% 2년 거취 10년 균등상환이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통영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거제라든지 우리 합천 4개 시군이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똑 같은 상수도 시설개량, 상수도시설 확장, 또 거제는 남강댐 개통 정수장시설 해서 연리 6.1%, 연리 3%, 연리 6.2% 해서 전부 5년 거취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물론 차입선은 재특자금 환경부, 환특자금 환경부, 재특자금 건교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합천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오는 차입선이 연리 7% 2년 거취 10년균등상환인데 이 승인사항이 4개 시군을 비교해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로비가 부족했던지 그렇지 않다면 이 3개 시에대해서 우리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 가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통영이나 김해, 거제시쪽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과 달리 국가에서 중요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위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광역 상수도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자금들은 정부쪽에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시행을 중간에 하다가 처음부터 시행되는 단계에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별개문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중도에서 얻는 자금들이나 규모가 적은 그런 부분 등은 대부분 국가 자금을 빌려오기가 힘이 들고 도에서 자금을 거의 차입을 해야되는 선에 저희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영이나 김해와 거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사업의 방향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윤한무   : 기획감사실장 12월 4일 이 승인자료에 의하면 황강취수장 설치반대에 따른 그런 것이 개입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상수도 시설개수사업이나 확장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은 똑같은데 환경부에서 이래 보면은 김해시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취 10년 균분인데 연리가 3% 또 6.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집니다. 중앙자금쪽은 처음부터 아마 이게 원래 분야가 해당이 안되었던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역개발기금중에서 빌려올 수 있는 대상밖에 안되어 집니다.
정명욱위원    :   합천읍 상수도 사업은 처음부터 앞으로 해야될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전 기채를 해서 하는 사업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보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처음부터 상수도 관리는 저희가 이 부분의 문제를 다룰 적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던 상수도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수도를 쓰고 이 쪽에다가 두지를 건설하게 되면 아쉬운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추진계획을 처음부터 돈을 많이 1백프로 차입을 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완료되는 계획들이 다소 중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정계획쪽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단 차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두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수정계획이 지금 우리 의회에는 안들어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97년도에서 2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이걸 제가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속에 몇개소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도시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3억 1천만원 기채를 내고 군비 1억 2천만원 보태서 4억 3천만원하면 합천읍 수돗물 공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사실상 1백프로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상수도 하면 세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가 현재 네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여과지가 네지가 돼야 되는데 우선 세개만 하려고 할 때 한개를 말리고 두개를 가동을 하면 우선 급수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여과지는 하절기에 가면 1주일 만에 한번씩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다보면은 부득불 여과지를 한개 안만들면 안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 배수지가 지금 두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2개중에 하나만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는 물이 들어가서 담아놓았다가 한 족에 자꾸 흘러나오고 또 담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만 청소하기때문에 큰 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한 것은 여과지입니다.   그리고 배수지도 꼭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모자라는 돈을 들여서 빨리 안해도 1년에 한두번만 고생하면 문제점이 없으니까 절대 기설 상수도를 가동할 경우 물로 흡수하면 우선 해결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배수지까지는 이번에 요구를 안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여과지는 지금 현재 2기, 1기를 더하는데 1기하고 조경사업 좀 하는데 4억이 들고 배수지는 지금 1기 밖에 없어서 1기를 더해야 된다, 결국은 해야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문성   : 아직까지 합천읍의 인구가 그렇게 급하게 늘어나지 않고 또 저것은 1년에 한 두번 정도 청소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급수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문제에 이율관계인데 저희가 합천읍 상수도 뿐만아니라 삼가 상수도, 초계, 적중 상수도 해인사 상수도 하면서 79년도에 냈을 때도 8%, 81년도에 냈을 때도 8%, 82, 83, 84, 85, 86, 87, 93, 94까지 8%짜리를 지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7%는 8%보다 1% 싸니까 상당히 조건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7%짜리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알겠습니다. 합천읍 상수도가 김해나 통영처럼 광역상수도가 아니어서 환경부 환특자금의 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1천만원도 결국은 상환재원을 보니까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병웅위원    :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연리문제는 내무부에서 경상남도지사를 통해서 내려온 이 공문상으로 보면 4개 시군에 비해서 이율이 높고 거취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광역상수도라고 이야기하면 따지고 보면 거제시 입장에서는 거제 자기 지역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그게 사업이 광역으로 해서 남강에서 물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것은 3%짜리도 있고 6.2%짜리도 있고 또 5년 거취가 있는데 왜 2년이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합천 상수도는 지금까지 시설을 해 오면서 지금 도시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당초에 설계된 부분과 현재 자금이 자꾸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배수지라든가 여과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현재 상수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 합천읍 인구가 1만 4천명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는 만명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확장을 크게 안하더라도 현재 이 시설로서 급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보고 또 현재 시설로서도 만명정도 선은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여과지 관계가 충분하게 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당초에 생각할 때는 여과지 두개만 하면 걸러서 나가는 물이 하루에 5천톤이 나가니까 이것만 급수하면 합천시가지에는 급수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 시설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쪽에 물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계속 못주겠다, 그럴러면 현재 기존 시설하고 두개 다 가동해야 되니까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현재 시설 하나만 사용하면서 두개 같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과지 한기를 꼭 요청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기존 있는 상수도시설만 가지고도 현재 합천읍에 있는 만명을 수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현재 신설된 상수도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앞에 한 것은요?
○도시과장 이문성   : 과거에 해 놓은 것은 부족하기때문에 매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당초에는 1만 4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2015년이 되면..
이병웅위원    :   물론 아직 2015년이 안되었으니까 1만 4천명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1만 4천명을 보고 시설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인구가 1만명이라도 당초에 설계된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1만 4천명 계획하에서 여과지나 배수지를 착공을 더 할 수 있게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 이번에 여과지를 한 개 더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병웅위원    :   당초부터 여과지가
○도시과장 이문성   : 네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계획이 네개였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그런데 지금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96 당초예산을 다루는 산업건설위에 설명회장에서 당시에 도시과장이 현재 96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만하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처음 듣습니다. 그때도 기채를 해서 확장해야 되겠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 연말에 96년도 당초예산할 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수도 시설을 두개를 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월 얼마정도 더 들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최소한 4천 3백 몇십만원 정도 더 듭니다. 연간
이병웅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과 같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만 4천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1만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이병웅위원    :   두개를 해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하절기 가장 많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기존 시설하고 이번에 다시 만든 것 하고 두개를 풀로 가동을 했을 때
○도시과장 이문성   :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두개를 하면은 연간 인건비나 관리비가 4천 3백만원 더 드는데 그럼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상태에서 어느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채부분하고 군비부분하고 또 다음에 여과지라든가 배수지 다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은 5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안해도 될 겁니다. 현재 만약의 경우 직강공사가 되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한 5년까지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1만 4천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 기채부분하고 97년도 당초예산 상수도 부분과 군비에 올라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비가 전부 다 합하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산업건설위의 얘기를 들으니까 40억 정도 든다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20억입니다. 이번에 기채 승인한 것까지 엎어서 20억입니다. 왜냐하면 배수지하는데 약 6억, 착수장 하는데 약 4억, 여과지 하는데 8억, 이렇게 20억입니다.
이병웅위원    :   18억이네요. 그러면 18억, 앞으로 20억 정도 더 드는데 이것을 안들이고도 4천 3백만원 연간 지출을 하면 문제는 물을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렇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병웅위원    :   기존에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현재 이번에 여과지를 하나 더 만든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상수도하고 신설해 놓은 것하고 같이 가동이 안되면 하절기에는 급수가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과지를 말릴 때마다 급수가 중단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운용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이병웅위원    :   기본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을 어째서 지금 와서 서두르고 있어요? 왜 진작 예상을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작년부터 아마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기채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이 당초에 설계할 때는 이런 것을 예상 못했을까요?
○도시과장 이문성   : 그때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기존 상수도 시설에서 보급할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상시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구상수도가
○도시과장 이문성   : 3천톤. 1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3천톤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1일 3천톤 생산하면 여과지 바꿀 때는 제한급수 없이 3천톤을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위원장 윤한무   : 그럼 지금 현재 신설된 상수도는?
○도시과장 이문성   : 5천톤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5천톤인데 여과지 청소할 때는 안되잖아요? 청소할 때는 2천 5백톤 밖에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청소할 때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그걸 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청소할 때를 생각하면 2천 5백톤이 맞죠? 그러면 구상수도는 1천 5백톤.
   그러면 이쪽에 할 때는 이쪽에 안하고 하니까 신설에서 안 할 때는 5천톤을 봐줘야 되고 구상수도에서 안할 때는 3천톤을 봐줘야된다,   그러면 이걸 1천 5백 잡고 2천 5백을 잡아도 4천톤이 되고 두개 다 같이 했을 때도 4천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일 5천톤이면 우리 합천 인구 1만 4천명이라도 가능하죠?
○도시과장 이문성   : 7천 5백이어야만이 1만 4천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지금 1만명이니까 5천톤으로 가능하죠?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구상수도를 상시 운영했을 때 얼마 든다고?
○도시과장 이문성   : 저것을 가동하지 않고 우리가 예비로서 나둬서는 청소할 때 가동해야 되는데 기본요금이 듭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에 연간 약 4천 3백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등은 빼고
○위원장 윤한무   : 지금 현재 상태로도 1주일에 가동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본요금입니다. 저 전기는 우리 일반가정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쓰던 안쓰던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이병웅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기존 있는 상수도 시설을 활용하고 신설된 상수도도 같이 활용하면 이게 버릴 것아니라면 1주일에 하루정도 가동해서 노후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하루씩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과지 청소할 때만 풀로 가동해도 두개를 준비해 뒀다가... 안그래요? 그러면 1일 3천톤이고 여과지 하나는 2천 5백톤인데 1일 5천 5백톤은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거 안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거기에 함수관계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상수도에는 누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천읍이 현재 시행한데는 그렇게 오래 안되었습니다. 관로공사는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수율을 실무자에게 한번 물어보주면 좋겠습니다.   물이 5천톤 생산된다해서 가정에 5천톤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한무   : 실장님 지금 한 발 너무 앞서 가십니다.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구상수도 시설을 완전 폐쇄했을 경우에는 신상수도 시설의 당초계획대로 다 되어야 된다, 여과지 4개, 착수지 2개, 배수지 2개, 그게 당초 설계대로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합천 인구으로 1만 4천으로 보고 1일 7천 5백톤을 상시 수도 공급을 할 수 있다 처음에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신상수도 시설을 완전무결하게 하게끔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채도 내고 군비도 보태고 하자는 뜻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구상수도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처분할 때가 될 것 아닙니까?
   누수율도 신상수도보다 1백프로 2백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누수율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니까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기존투자할 부분에 투자능력이 되면은 투자를 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보지만 똑 같은 공사물량과 사업물량을 가지고 한해가 넘어가면 사업비가 배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시급한 것이 여과지 하나가 가장 시급하지만 배수지 하나도 같은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수지 하나에 6억이 든다면서요?
   그렇다면 인구 1만 4천이 될 때까지 신설상수도만 가지고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채도 3억 1천이 아니고 더내고 군비도 1억 2천이 아니라 더 보태고 이래서 조경사업은 안하더라도 여과지 하나 배수지 하나는 이번에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또 사업비를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요인을 남겨 놓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산업건설위에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고 내무위에서도 여과지 하나 해놓고 연말에 가면 또 배수지해야 된다고 할게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상수도관계 현황을 보면 최종적으로 내었던 것이 87년도 11월 22일자로 저희들이 3억 1천 6백만원의 합천읍 상수도 기채가 있습니다. 즉 지금 봐서 구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투자해 준 돈이 여기 있으면 공사는 88년도까지 나갔던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는 버릴 수 없고 활용이 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채도 갚지 않은 시설을 지금까지 버린다 운운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보기 때문에 부족한 최소물량만 하고 활용을 최대한 해나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히려 기채관계쪽에서는 저쪽에 다해서 수월하게 하나만 운영하고 싶고 나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쪽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아까 분석했듯이 여과지 하나 더 안만들어도 기존 있던 시설 풀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계산상으로는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데 그 부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 합천읍 쪽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관로를 전체 다 파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하튼 전기탐사를 하던지 뭘 하던지 해서 최소한 찾아내봐라,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물 생산한 것하고 받는 가격하고 따져보면 한 64% 수준밖에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 여름에 이럴 활용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과지 한개를 지어주고 일단 이것은 이 방향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해당 과의 요구였거던요. 그러면 이 정도면 한 개 해주고나면 제가 볼 때 다소의 누수율도 있더라도 커브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과지 한개 정도는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시기적으로 지나면서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과장님 우리 공부하는 셈치고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합천읍의 전체 인구가 몇 개 동에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아마 도시과장이 자료를 못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박성창위원    :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나는 도시과장한테 물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상수도의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급수가
○도시과장 이문성   : 서산리하고 신소양까지 갑니다.
박성창위원    :   그 인구가 몇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급수인구가 1만 9백 40명이고 합천읍 전체가 1만 3천 2백 50명입니다.
박성창위원    :   서산리, 신소양, 합천읍에 영창까지 1만 3백이네요 그럼 1만 1천으로 치고 1만 1천명에 소요되는 물이 현재 시설로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박성창위원    :   4개동에 먹는 인구가 1만 1천명인데 물이 모자란단 말입니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돌아갑니다.
박성창위원    :   돌아가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상수도 이것에 3억 7천인가 넣어가지고 해봤자 돈이 또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세워서 금년에는 혹은 1차에는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가뭄에 콩나는 식으로 그때그때 물이 안나오면 또 문제를 삼고 해가지고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이번에 상수도관계는 일단 보류했다가 완전무결하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의 이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본 안건에 대하여 자유스럽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천 17개 면에서 합천읍으로 인구가 집중 안합니다. 합천읍 인구가 앞으로 감소되었으면 되었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신생아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강직강공사가 된다면 예외로 치지만 그것도 그럴 수 없는게 남해니 저 물이 어차피 저쪽에 인구가 집중된다고 보고 상수도 공사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직강공사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합천읍 인구로 봐서는 오늘 논의하는 이 상수도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야 옳다고 보고 이번 기채관계는 박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했다는데 여기 보면 지방투자비가 1억 2천만원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모든 것이 완전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마스트플랜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그런데 어떻게 도시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여과지 청소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정명욱위원    :   당초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창위원    :   그런데 도시과장도 인사이동 해 와서 작년에 서경택위원 한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역시 또 모릅니다.
정명욱위원    :   이건 심도있게 이해해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 토요일 의원실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건설위하고 연계된 것인데 합동회의시에 이 사항이 거기에서 승인해 주기로 결의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한무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산업건설위원들은 사업을 한다고 했고 우리는 이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소위를 구성해서
김병조위원    :   보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게 아니고 보류나 통과나 승인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날 회의의 결과는 산업건설위쪽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김병조위원    :   정동철부의장님이 이것을 일단 보류시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처음에 그렇게 나왔지만
김병조위원    :   그래서 내무분과에서 보류를 시키면 따라서 예산승인은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기채는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박노진위원    :   부의장이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고 산업건설위에서 정종영위원이 우리 식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사업은 해줘야 된다 단 검토는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부의장님이 읍에 가장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기 읍내에 읍민들한테 물주겠다는데 자기도 반대를 하겠습니까만은 당일날 말씀이 일단 보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5년도 투자비가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더하겠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돼야 될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윤한무   : 나는 그날 회의가 산업건설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하신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된다, 단 조사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된다 그런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욱위원    :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래서 이병웅간사가 내무분과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보자, 산업건설위 쪽의 일이니까 외람되지만 우리가 뭔가 조사위원회를 해서 확실하게 짚어보자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보류를 하고 그런데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까지 있느냐
○위원장 윤한무   : 그날 박성창위원의 발언은 기억에 남아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예비비로 사업을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병조위원    :   오늘 실장 이야기를 들어보고이해가 가서 그렇지 금리도 악조건이고 거취문제라든지 2년거취 이게 조건이 안좋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왜 돈 놓아두고 빌리느냐, 기채내도 우리가 결국 갚아야 되는데 예비비 놔두고 뭐하려고 그렇게 할거냐, 해줄려면 빚내지 말고 그냥 군비로 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3억 1천만원 같으면 기채 내서 바로 해주고 돈이 20억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말이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챙겨보고 되어져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정동철위원    :   맞습니다. 합천읍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렸었는데 어차피 말이 나온 이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1천을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해주고 산업건설위에서 이것에 관련된 사항을 승인해서 완벽하다 그러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천 상수도관계가 총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보완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3억 1천을 투입한다고 해서 저게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시켰다가 다음에...
도시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 내용과는 너무 틀립니다.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
○위원장 윤한무   : 지금 보류는 아니고 부결이예요. 바로
정동철위원    :   부결을 시키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올 때..
○위원장 윤한무   : 자 그러면 좋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자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부의장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다음에 거론되거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를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무   : 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래도 표결에 붙여야 되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아울러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합천군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의 건과 제3항 97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두안건에 대해서 9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의 건과 97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삼가면 폐기물매립장조성부지매입을 위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삼가면에 기존 폐기물매립장은 삼가면 소호리 16번지에 있습니다. 87년도부터 배당을 해서 사유부지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거의 매립가능성이 이미 끝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지금 위치로 보면 삼가면 우시장 옆에 바로 국도변에 위치하고 부락 집단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환경, 시각, 위생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도래되어서 부득이 새로운 매립장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우리가 조성해야 될 매립장 부지의 위치는 삼가면 학리 1434-1번지 외에 7필지로서 1만 4천 3백 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4천 3백여평이 되고 삼가면 학리 금천부락 외에 농밭골이라는 곳 밑에 저수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취득해야될 재산목록이 나옵니다.   8필지 1만 4천 3백 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으로서는 현재 9천 5백 67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액의 평방미터당 금액을 보면 약 6천 6백 5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금천부락에서 약 5백미터 상류지점에 또 그 옆에 이쪽 대병, 가회선에서 넘어가는 도로 여우 키우는데가 있는데 거기서 넘어가면 축사가 있고 금천부락으로 가는 도로변에서 약간 농밭골 쪽으로 들어가서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들은 전(전)으로서 국토관리법이나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상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설치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토지소유자들하고 매입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집니다.
   이것을 설치하면은 현재 삼가면의 기 매립장은 위생처리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재래식으로 바로 갖다붓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위생 쓰레기장을 설치를 해서 삼가, 가회, 쌍백 이 3개 권역의 쓰레기는 아마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양면 정양리 지금 현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의인근 임야 5필지 약 2만 5천 평방미터 7천 5백 63평이 되겠습니다.
   이 임야부지하고 공영개발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고개식당 뒤에 국유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필지인데 1천 2백 32평방미터 3백 2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옛날에 제방부지로서 폐부지가 되어서 현재 재경원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대상 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서는 대양면 정양리 산 3번지, 7천 4백평방미터 산 12번지 3천 7백평방미터, 산 13번지 8천평방미터, 산 14번지 4천평방미터, 산 15번지 5천 5백평방미터 이것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시설부지 인근부지로서 추가매입을 해서 시설부지를 조금 확대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합천리 916-2번지 1천 6평방미터 915-23 2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목록은 방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추정가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면에는 평당 5천 9백 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에 합천 고개식당 뒤에느 공시지가상 평당 14만 7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가격은 사실상 그 지역에 50만원 이상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기때문에 감정할 적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대한 싼값으로 구입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목적은 대양 정양부지매입은 쓰레기장을 확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왕 설치할 것이면 장기적으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의미에서이고 그 다음에 고개식당 뒤에 국유지는 공영개발사업이 일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의 용도는 지금 그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유지도 같이 매입을 해야 이부지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그 사유지매입은 지금 현재까지 접촉을 해 본 결과 매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가능한 앞에 토지도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될 적에는 이것을 매입을 하고 앞쪽의 토지를 서로 상호 교환해서 도로와 인접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나중에 지역개발과장이 상세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던지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기때문에 우선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두번째 계획을 하는 것이 여기에 점포를 내서 임대를 하는 방안, 다음에 이것을 사가지고 재매각을 해서 새로운 토지를 늘려서 공영개발사업의 소요부지로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97넌도 목표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국유지라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지금 매입승인 요청을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중앙에 관련부처에 올려놓고 승인이 나면 의회의 승인과 동시에 나중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담당실과장들이 알고 있기때문에 담당실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먼저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근거나 검토착안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방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쓰레기매립을 위한 토지매입건과 95당초예산에 5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모든 여건상 해결하지 못하고 96년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96년도에도 해결이 어려워서 추가면적, 재원의 추가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심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근거나 착안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보면 쓰레기의 광역지매립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 지역에 매각,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폐기물 위생처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이 있고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주민의 협의 및 토지매입 기본설계 등 사업준비가 완료되어 착공이 가능한 군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경상남도에는 3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지시공문에 따라 본군에서는 3월 21일 대양면 정양리 쓰레기매립장 일대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11월 15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4억이 지원되어 국비 15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의 내용을 보면 재원의 수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으나 재원계획에는 전체 사업 56억 7천 5백만원 중 국비 15억 26.4%이고 군비 4억 7천 5백만원 73.6%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중형소각장처리시설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 10 몇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신규사업을 하고 그 신규사업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되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하겠습니다.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본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은 발언을 통해서 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삼가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매입비가 95년도에 5천 1백만원해서 96년도까지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 추정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삼가면 폐기물매립장부지사업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총사업비가 5천 6백 75만원중에 56억 7천 5백만원 중에 15억이 국비고 나머지 41억 7천 5백만원이 군비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 사업은 상당히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역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1억 5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18억 2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안에 보면은 아예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금방 정명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가면폐기물매립장시설 예정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매입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은 한 9천 5백 67만원을 잡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3인을 저희가 대충 만나봤는데 가격을 평당 1만 5천원에서 2만 3천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은 현재 저희들 이 지역 삼가면 위생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위생매립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소방과장의 생각과 환경부의 방침이 대형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조금 분산해서 위생매립을 하도록 방침이 서있기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대형 17개 읍면을 한꺼번에 매립할 장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때문에 권역별로 분산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56억 7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 투자액은 24억 8천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폐기물매립시설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39억 7백만원인데 기투자한 것은 7억 7천 1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차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게 7억 2천 6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분뇨처리장 입구에 건설폐재류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4천 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매립장 말하자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려는 2차 매립장은 그무확보계획이 31억 3천 6백만원인데 97년도에 19억 5천 5백만원 98년 이후에 11억 8천으로 되어 있고 폐기물소각시설이 11억 7천 7백만원이 투자되어서 1일 10톤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이 기투자된 것이 창고 및 부대장비해서 1억 2천 6백만원으로 선별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부대장비가 기투자된 것이 7천 5백만원입니다. 예산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이 되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와 절충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당돌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것은 땅을 옛날에 매입해 놓고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남은 땅이 많이 있기때문에 저걸 우리가 환경기초시설하는데 필요한 부지로서 활용안하면 목적부지로서 적당하지 않고 또 사실상 2차매립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계속사업이라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의회 쪽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이라고 보고 미리 사전에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욱위원    :   다음 조금전에 과장께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하고 기투자한 대양에 한 것하고는 연계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위에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도단위나 중앙단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템이 현재 대양에서 만들은 것하고는 별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한 번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보고 현재 사실상 거기에 소각시설을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레기가 들어오면 소각해야할 것은 소각하고 묻을 것은 묻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없이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면 기존 대양에 있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계속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사업비로 봐서는 국비가 추가로 15억이 오니까 우리가 농어촌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위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거니까
정명욱위원    :   과장께서는 이것을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봤는가 묻고 싶은 것이 기존해놓은 대양에 처리장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했을 경우에 대양쪽의 사정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지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이 자체는 결코 대양 기존시설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같이할 경우에 대양쪽에 기존시설을 포함할 때 이 사업안에 그런 종류의 것이 있으니까 56억 중에서 기존한 것은 할 필요없고 그런 쪽에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죠?
   사전 검토해서 국비를 15억 받고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 사업을 검토할 때 대양쪽의 사정 대양 기존의 것하고 연계를 생각했다면 사전 어떤 행정이나 모든 것을 대양쪽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승인신청을 할 때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와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양하고 대양의 기존시설물하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데 과장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 사업비를 요구할 때 대양면측하고는 상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앞으로 농어촌종합 폐기물시설관계는 한꺼번에 설치가 되어져야 합당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뒤에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해서 51억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도비가 18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계획을 만들때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은 액수도 틀리고 다음 도비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국비는 15억 맞는데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액하고 소요예산총액하고 기투자된 금액만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방재정중기계획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내용은 같습니다만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주요투자사업, 즉 시군에서 10억 이상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과의 공개적인 여론수렴이랄까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아주 중대한 사업에 이 사항이 빠졌다는 것은 과장께서 어떠한 속마음이 있어서인지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제가 이런 말씀을 사전에 대양 주민대표를 맞고 있는 이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제가 백번 죄송합니다.
이민택위원    :   저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죄송하고 또 사실상 저도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기에 대양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죽일 놈이라고 하고 이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일부를 반대하는 것은 이위원님을 좁게 말씀드리면 대양면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대양면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합천군 전체를 생각해서 이것은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담당실무자로서 이것은 정말 우리 합천군쓰레기를 앞으로 쓰레기장을 만들지 못하고 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건 우리 합천군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에 부닥치고 또 이것은 저의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것은 이미 토지소유자들한테 땅을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사업이 진행될 때 절차를 말씀드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제가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이의원님의 입장을 전혀 제가 고려를 안했다든지 또 대양면민들의 항의, 쓰레기장하고 분뇨처리장을 왜 대양에 갖다놓느냐하는 말은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만은 대양면 청년들한테도 불려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저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폭넓게 우리 합천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땅이 있는지 한번 물색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현재 사놓은 땅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좁은 생각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초계에 4필지를 더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주민하고 의견수렴이 안된 사항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폭넓게 생각지 못하고
이민택위원    :   이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잘못된 사항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하기위해서 5필지를 더사야 된다로 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옆에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더 사서 이미 설치할 것 같으면 좀 면적을 넓게 해서 설치하자는 그런 뜻에서 옆에 주위 산을 매입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민택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들어가 있고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자 하는 창고도 이미 지었고 그래서 그 인근에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그 땅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 땅을 활용하고자하는 다른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과 달리 내 땅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으니까 합천군에서 사라, 사서 편입하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사고자 하는 5필지는 사지 않으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이 땅을 안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리고 56억 7천 5백만원의 사업비중에 지금 현재 기투자된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24억 8천 3백만원입니다. 남은 액수가 3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31억 9천 2백만원중에서 국비 15억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 15억만 주고 앞으로 남은 사업비는 31억 9천 2백만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중앙정부에서는 15억만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중형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56억 7천 5백만원 중에서 31억 9천 2백만원이 기투자된 부분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 31억 9천 2백만원이 들어가야 지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도 하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돈 중에서 15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16억은 어떻게 합니까?   군비로 할거요? 자신 있어요? 군비는 5억밖에 없네요. 계획에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다소라도 이해가 되는 자리하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문제는 과장님이 좀더 신중하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 쪽 출신 군의원과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소신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어디든지 시설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처리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의 방법이나 장기적인 복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디든지 우리 합천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5필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처리기간이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그것을 한다면 인근 합천, 대양, 용주, 율곡 정도를 해서 약 20년 정도는 대충 안되겠느냐 추정합니다.
이병웅위원    :   20년 동안,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민감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자금도 지금이 좀더 적게 들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5억 외에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년 뿐만아니라 지금 읍면에서도 얼마 안있어서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바닥나는 면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국도비 지원관계는 저가 힘 닿는데까지 해가지고 더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 읍면에는 전부 비위생매립장으로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실상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나중에 안되면 우리가 그것을 저가 생각할 때 건축폐자재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나중에 쓰레기관계는 좀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고심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로 걱정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으로서도 읍면에 자기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좀더 신중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쓰레기장이나 분뇨처리장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일 처음부터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이 계획을 할 적에는 분뇨처리장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율곡 두사앞에 했는데 그 당시 율곡 두사에 할려다가 저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여론에 부딪혀 제2, 제3의 장소를 다시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검토하다가 결국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그 위치가 최종적으로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대 의회에서도 많이 보고를 했고 계획 설명을 해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추진하는 실과장들도 처음 신순영과장, 다음에 이신명과장, 다음에 최일성과장, 지금 현재까지 와있는데 이것이 대양까지 오면서 대양에서도 방향이 약간 바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뇨처리문제만 했는데 지금 산다리에 있는 처리장도 사실상 사유지고 또 지금 매립한계에 와있고 또 여러가지 부지가 있고 관련문제도 있고 부득이 위생처리도 안되고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의 장기적인 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는 분뇨처리장만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좀더 개발되어서 그 위치가 여러가지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같이 확보를 못하고 많은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분뇨처리장만 한다면 그만한 부지가 필요없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지를 쓰레기장과 분뇨처리장을 함께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 계획이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민택위원님께서도 심기가 많이 불편하고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 입장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것이 현재 제일 옆쪽에는 분뇨처리장 제일 위쪽 중간지점에 쓰레기소각장 그 다음에 1차로 위생처리장을 금년도 준공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사용연도가 3년이나 5년 그러면 5년이면 또 걱정을 해야된다, 물론 부지가 지금 한 6, 7천평할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나중에 해야 안되겠느냐 이미 하면 그 주위에 산을 좀더 매립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쓰레기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지금 약 6, 7천평의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또는 계속이냐 이 문제도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종합쓰레기처리를 할 적에는 농어촌종합쓰레기매립장의 계획으로 안된 걸로 재원을 확보해야할 문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하는 것도 뚜렷하게 안나온 상태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에 농어촌매립장 설치하는데는 약 50억, 60억정도 드는데 15억은 국비로 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비 특히 시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획이라든지 재원이 이런 측면에서는 구분이 되어집니다만은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사업이 아니었나라고 봐집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쓰레기장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어느정도 환경과에서 주위부지를 매입하고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 것인데 차제에 부지라도 확보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물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또는 직접 담당과에서 최대한 부지를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업은 작년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 매입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사업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진성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수행하는 계장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마주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합천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나 우리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적어도 합천군민이 1년이나 2년쯤 쓰레기문제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런 하나의 해결방법, 멀리 내다보는 그런 집행부의 계획과 의회의 승인이 정말 보기좋게 모양좋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되는 가운데 승인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진성과장님 현재 대야면민들은 현재 규모의 정양리에 시설해 놓은 시설물과 현재의 면적에 대양면민들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면적과 더 많은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대양면민들과 재타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의회가 한번 승인했으니까 조금 확장하는 것은 용납 안되겠느냐 하는 추측으로 밀어 붙이기 전에 우선 이 부지를 더 사야 합니다 하고 의회에 승인요청하기 이전에 대야면민들하고 재타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의회가 이해한 이 면적과 시설보다 더 있어야 되겠다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서를 수립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게 가는 길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라도 주민과의 재타협을 재게하세요. 그래서 타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은 다음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표결에 바로 들어갑시다.
이민택위원    :   그렇게 합시다.
박노진위원    :   여러 동료위원들 제가 먼저 삼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두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가는 개인사유지였습니다. 군비 하나도 안들고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진주에서 보자면 삼가교 못가서 좌측으로 바로 국도변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한해 두해 아니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쓰레기장이 명시이월로 2년동안 더 되었는데 면장과 저하고도 10여 군데를 설정해서 지주와 절충해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장이 저하고 요번에 계획된 적임지다 해서 산 거기에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토요일 이강두의원 후원회에 참석못했습니다. 면장하고도 그랬습니다. 또다시 내년에 이것이 되면 금년에 확보 못하면 정말 이것은 얘기할 거리가 안된다 이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다른 토론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토론도 아울러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할 안건은 9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의 건 삼가쓰레기매립장 구입토지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부지매입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9인 중 반대 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의사일정 제3항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사일정 제4항 97 당초 예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6결산추경예산, 의사일정 제6항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고, 지역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간사의 주재로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을 발췌하고 발췌된 내용은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하여 궁금점을 해소한 다음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간사께서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개별심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개   별   심   사 --
○위원장 윤한무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전문위원   

  •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    도시과장   이문성
  •    재무과장   주병식
  •    환경위생과장   이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