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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8차-내무위원회-1996.12.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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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및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3.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및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3.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합천군지방채발행계획의건      처음으로
2.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및19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처음으로
3.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어제 이어 오늘도 위원 전체 심사후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별심사---
○위원장 박노진   :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이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예산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검토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와 착안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성질별, 구조별로 총괄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건비에 있어 96년에 비하여 17% 가 증가되었고 그 중에 일반수용비15.9%,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377%, 재료비가 18%, 특수활동비가 39% 증가되었고 관서당경비는 96년도 수준으로 동결 되었습니다. 그 대신 차량선박비가 7.5% 감 이 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96년도에 비하여 16.3%가 증가되었고 그 중 내용에 있어 포상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392% 증가되었고 출연금에 기타 출연금이 92%가 증가되었고 민간경상보조는 5.6% 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 96년도에 비하여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26%가 증가되었고 민간자본 보조는 35%가 감이 되었습니다.
   보존재원에 있어 차입금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원금상환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전체의 증가율7.2%보다 물건비가 좀 증가가 되어 있는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감예산을 위한 재원의 효과적인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면에서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이나 군민운동장, 황강체육공원 등의 운영관리에 투자되는 경비가 인건비를 합하여 3억1천8백만원,그에 따른   수입에 있어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1천2백만원, 군민운동장 사용료 1백만원, 합계 1천3백여만원되겠습니다. 3억 이상이 관리하는데 투자가 되고 있어 공공시설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예산안 23, 24,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황매산군립공원 입장객 관리에 대한 인건비 등 약3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토, 일요일은 상당히 입장 수입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이 언제든 계산은 되어지겠습니다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골재판매수입에 있어 96년에는 당초 예산의 판매대, 판매징수금 등 21억원, 2회 추경에 판매대 26억 등 한 48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해서 48억6천7백만원이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 예산편성을 보면 금년도 전입받은 것보다 작은 44억2천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96년 당초 예산보다는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정수준을 계상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세출에 있어서 의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부터 다른 장 항목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만 전년도과 증감난의 수치가 서로 바껴가지고 분석하는데 조금 혼동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3페이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제가 검토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그 사업부서에 일괄 편성하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분산해서 여러 군데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심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회단체정액보조, 96년도에는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부분에는 예산부서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부서, 해당부서에 편성해 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란 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96년도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침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검토보고에 넣어봤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96년도에는 280명이 대상이었는데 내년에는 32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73, 74, 22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운영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지역사회개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검토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사회개발에 주민숙원사업사업명을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통제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거를 해 봅니다.
   203페이지 가정복지자체사업, 경로당 활용가능 시설 재보수와 경로상 개보수해 가지고 똑같이 5개소 2천5백만원씩 해서 넣어놓았는데 그것도 조금 설명을 요한다 그렇게 봐졌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채 금년에 4억8천 지방채를 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자수입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관계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한 2천8백만원 되는 것, 전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는 군비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전부 다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금년 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안그랬는데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 우리 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예비비 부담액이 1.3% 조금 초과되면 되지 않느냐, 그 나머지는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문예기금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부기별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 부분에 상대적 증액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만은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아마 포괄적으로 집행하는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중간에 것은 산업건설위겁니다. 각 부서별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서식인쇄, 교육교재 서류, 홍보물 등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할 것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의 바깥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발간실을 증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절감된다면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때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연동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정이 되었다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예산편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좋은 예로 상수도지방채발행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담당과장의 답변에도 안맞는데 본인이 시인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료는 그렇게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내일을 들여 가지고 편성한 중기재정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산편성지침에는 중기 재정계획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그 계획을 모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효율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닙니다만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정원에 대한 증감내역이 안들어가 있고 일용인원이 안들어있어서 제가 검토하는데 애로 가있었습니다. 특히 일용인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감축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도 제시되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 알고 쉽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성질별로 분석해서 물건비나 이런 것을 가급적 증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 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되는 요인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다소 늘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각장을 하나 짓다보니까 봉투가 지금 현재 단일 색깔에서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두가지 종류를 별도로 제작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봉타 제작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 1천2백여만원을 가까운 경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으로 환경분야의 법령들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분기별로   검사하던 것을 월별로 검사하라 또 검사가 없던 것은 새항목에 신설되어 가지고 환경시설에 따른 검사수수료 같은 것 천만원 정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나 관광단지, 이런데 농공단지 경우에 분양이 되고도 나중에 업체가 도산하면 재공고나 이런 절차에 거쳐 가지고 입주업체를 끌어들여야 하고 또 관광단지는 매도를 하려다 보면 분양공고나 이런   방법이 신문지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경비가 다소 늘어납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그렇습니다만새마을교육이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배 이상이 교육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육비와 같은 것이 약 2천8백만원 이상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정이라는 제도가 새로이 하나 내년부터   생깁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일정필지만 띄엄띄엄해서 전문가가 감정을 해 놓은 것을 보고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해 왔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정한 것을 전문토지평가사가 와가지고 말이 맞다 안맞다는 검정을 반드시 거쳐서 내놓아야 공신력이 있다 해서 거기에 나가는 경비도 3천2백만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군립공원 입장료징수를 위해서 영수증같은 것은 새로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게 몇 항 인쇄하는데 한70원 정도치니까 그런 것도 9백만원 계상한 것이 앞년도보다 많아집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용비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337% 증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불예방용 헬기임차입니다. 3억8천4백만원, 1월부터 4월까지 계약하는데 이런 돈이 금년에 새로 나오다보니까 임차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차지했고   금년에부분적으로 수해복구같은 것도 하다보니까 장비가 금년에 포크레인을 한 대 샀습니다만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가서 포크레인을 빌리지 못해서 대표적으로 초계에 작년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허물어지고 할 적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응급복구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1천5백만원 정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늘어나는 부분의 문제는 전자주민카드를 새로이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부터 경기도지역은 내년에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98년 1월1일부터는 저희도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기하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한 3개월 정도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 와서 3개월 정도 여러 사람들이 준비사업을 하는데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5천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벼보급종종자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사는데 경비가 2천3백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종자는 일정한 주기 안에 바꾸지 않으면   자꾸 퇴화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개발센터, 배단지 관리인부도 지도소쪽에서는 3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사람을 주다 보니까 5천4백평 정도 되니까 거기도   인건비적인 성질의 재료비가1천2백만원, 그 다음에 황매산군립공원입장료징수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매달려가지고 너무 이게 말이 아니다 해서 여기에 인부들을 4명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재료비 기타에 예산에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것도 2천8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히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예산편성에서 불가피한 사유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다소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읍면장들의 판공비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1백% 늘어납니다. 전부가 늘어나도록 편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군수의 기준경비도 약간씩 늘어나도록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늘어난 것이고, 또 대비를 하니까 참고를 해서 39% 증액되었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기준경비 전체를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안하고   물론 1회 추경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예산관계를 기준경비보다 조금 삭감하다 보니까 프로테지는 올라가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전비가 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만 이전비중에 포상금이 늘어나는 문제는 특별상여수당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으로 부분적인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런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의 편성지침상 다른 시군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도 안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떠하다 10% 정도의 공무원들을 선정해 줄 거냐하는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편성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금액이 포상금쪽에서 약간늘어나다 보니까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이 좀 늘었다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기타출연금 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국고대여장학금 지방부담금입니다. 그것은 금년보다 내년이 1억1천9백60만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연금, 일종의 부담금 그런 성격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 늘어난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운용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계상이 될 부분은 확실히 계상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에 세입공유재산임대료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공사업소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수익금은 별로 있고 지출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다, 공공시설사업소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주축으로 해서 고수부지쪽 관리와 운동장쪽, 충혼탑을 관리하는 인부들인데   원래 이것은 소관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공시설사업소가 들어 오면서 집중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곳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을 뿐입니다. 직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모이면서 경비가 그 쪽으로 집중 계상되어진 부분이고 또 공공시설사업소는 우리가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세입과 세출이 일치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자연공원관리부분으로서 황매산군립공원 입장객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만 세입에서 그 부분을 안잡았다 이런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은 부분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연말에 얼마 들어올 것이다라는 확실한 추정을 하기 힘들어서 고심을 하다가 이 부분이 예산 제출시기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빠뜨렸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판매수입 44억2천만원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하천골재관계를 저희가 세군데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으로 예정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하다보면 연결식으로 되다보니까 세입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저장소로저장소에서 이 장소로 세군데를 기다보니까 수익도 현재 정확하게 잡아나가기가 힘들고 또 이것이 원칙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이것은 세입과 똑같이 당연히 들어오는 금액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수입의 측면에서 분류한다면 이것은 임시적수입으로 밖에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백% 수입은 다 잡아나가면   세입관계가 펑크가 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조정은 앞으로 하천골재판매에 따른 이것을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해 보면서 저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늘어난다면   추경에서 충분하게 잡아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세입을 잡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보면 서식이 달라지고 세출예산의 과목이 조금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상 부분적으로 조금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전년도예산이제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서에 묶여가지고 나가다보니까 대조하는데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방법에는 전년도예산을 반드시 표기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최대한 전년도 예산도 표기하고자했으나 저희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상 착오 때문에 그것이 제가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한 쪽에 전반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소관별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를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한쪽으로 모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이것과 다른 방법에서 풀보조금 관계 지적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든 저렇게 편성하든 통제가 원활할 수 있는 쪽이라면 저는 한쪽에 모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 이런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들 예산관계가 사업부서 쪽에 전반적으로 편성되어서 그 사업쪽에 예산이 있으므로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연관성이 적은 예산운용쪽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업비 관계가 원래 5개년 계획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마다 한건 이상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비가 한쪽에 계상이 되면서 예산사이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 소관부서 쪽에 보냈으면서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문제가 예산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 말은 이 사업 속에는 마을에서 할려는 각 사업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교량을 놓겠다, 우리는 회관을 짓겠다, 우리는 마을안길을 포장하겠다, 또 우리는 소교량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하천정비는 하겠다,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이래서 지역개발쪽에 이걸 편성해도 성질은 안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에서 곧 아마 확정적인 내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 금액만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보가 된다면 우리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만일 내려 온다면 부분적으로 수정 편성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고, 또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어느 쪽으로 얼마 가 들어가고 또 생활용수는 파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보내야 될 부분, 지역개발과에보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달라서 우선 예산소관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이 쪽에 있더라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가급적 이런 문제는 예산내시가 낮아진다든지 단위 소관별로 예산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 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안들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걸 가급적 어떻게 예측하는 수치로 나타내서 예산에 수치를 표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한건 한건마다 다 지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1년 동안 변화되면서 예산에 없는 돈들이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포괄사업비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또 작년처럼 포괄사업비를 정하는 이유의 하나가 이제 중앙에서 지방예산부분에 대해서모든 것을 딱 이대로만 해라 하는 것보다 사업비적인 예산은 이게 투자비니까 또 이것은 재원이 되는 그런 돈이니까 이런 쪽은 지방에다가 약간 재량을 주자, 이래서 돈이 많다면 10억이나 20억까지 편성해서 쓰고 돈이 적다면 편성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포괄사업비가 명시가 안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하신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공무원이 이용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식권 하나에 밥 한끼를 먹는데 대한 금액이 약간 높다고 보고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결국 한끼에 1천5백원을 내면 한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천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 돈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80뎡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산은 328명으로 숫자가 불어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청내에서 일을 하면서 일용직공무원은 전혀 식권 배부가 안되어지니까 필요할 때마다 정규공무원이 탄 식권을 일일이 주다 보니까 일용직에게는 같이 식권을 배부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용직 61명의 숫자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은 공무원 신분이 원래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보수규정에도 다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방법이 정당하지는 않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준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그 부분은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개보수사업, 활용가능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문구가 여러 가지 혼돈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기본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좀 낡은 부분은 여기 다 표현을 경로당개보수사업이라고 표기해서 예산을 5동정도 올렸고 실제 그 숫자보다 많습니다.
   다음으로 활용가능시설이라는 것은 경로당 건물로 등록이 안되어진 마을회관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아니면 다른 건물을 경로당 시설에 거의 맞도록   보수해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경로당 활용가능 시설로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경로당관계 신축사업비로 부분적으로 올려져서 경로당의 이름이 세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보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안묶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발생한 문제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 금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지방채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반드시 국고보조로서 우리가 기채를 한다면 돈을 받아내겠으니까 이것은 미리 돈을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했던게 있는데 그것은 원래 4억8천만원해서 그 돈을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기채를 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자가 붙었습니다.
   4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2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경비가 70% 일반적으로 내려온다면 보조거든요. 거기에 따져본다면 2천8백만원의 이자는 우리가 군비를 보조한다는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라는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불과 한 6%정도의 비율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는 중앙정부에서 이자까지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겠다는 4억8천만원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내서 필요한 이자 부분은 군비로서 보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아직 통과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런 것이 1백%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그냥 대충 돈은 내려 주고 있습니다만은 도예산이 아직 통과 안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을 국비 예산만 정확하게 도로 해서 통보를 해 주면 도에서도 그것을 도의 것과 묶어서 정확하게 해 주겠는데 부처별로 이것은 확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만 전반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조금이 확정 안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부담금 없이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부담금이 없으면 내년 연초에 당장 발주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그런 곳에다가 최종적으로 대비를 해서 예비비쪽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약간 실어 놨습니다. 이 돈은 확정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 곳에 부담을 하면서 예비비가 적정율계상되도록 깎을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일단 두었다 그렇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양여금쪽에 대표적으로 하나 안은 것중에서 저도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만 지도소 인건비같은 것이 7억 정도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군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도소쪽 얘기를 들어 보면 양여금에서 지도 소 인건비가 보전이 될거다 그러는데 아직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들이 추가로 오면서 확정되어지는   교부세 이런 것이 정확하게 숫자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마지막으로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려온다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쪽에 있는 것을 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체육 및 문예진흥기금특별회계에 예산이 목적별로 세분화 되지 않고 체육단체와 문화단체 쪽에 양분해서 7천2백만원씩 주는 것으로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행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예산편성기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문화원에 주는 예를 들어 돈이든 다른 어떤 공정에 드는 돈이 든간에 각각 그 돈을 일단 그 곳에 가서 목적대로 자기들이 편성해서 씁니다. 그때에 그걸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서 이 예산을 이러이러한곳에 쓸테니까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목적별로 전반적으로 맞게 사업계획서에 들어 왔느냐 그 부분의 문제를 검토 후에 예산을 그 곳에 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본다면 이것도 동일성질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도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당경비를 그 쪽에 주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세분화해서 넣어놓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 주는 돈하고 이것하고 방법이 달라 지면 원래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원칙적으로 따져서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만은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조례가 부분적으로 정비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례를 별도로 정비해 가면서 예산도 가급적 목적을 명시해 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차원에서 다음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발간실을 최대한 운용해서 경상비적인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내주는 관계는 가급적 저희도 줄이려고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발간실 결산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에는 1억2천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가급적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해서 발간실 분량을 최대한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발간실쪽에서 할 때 별도로 이것은 인쇄매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워드프로세스에 어떤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결국 복사하는 기능과 편집, 책자화 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페이지가 많아지면 저희들은 두사람 인력으로서 모든 것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가급적   발간실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효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이나 인쇄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이 잘 안맞다는 지적하신데 실질적으로 잘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쪽의 예산은 원래 올해 세입을 얼마만큼 거두어 들여서 나중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쓸거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세입의 테두리가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잘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없는 쪽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들어 오면 계획에 없으니까 보조금은 못받겠습니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세입은 얼마 안되고 국가의존도는 엄청하게 높다보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계획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계획은 정부쪽에는 잘 맞습니다만 우리하고는 잘 안맞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에 가야 될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 계획쪽에 하면서 부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가끔 하나의 새로운 사업들이 튀어들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것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하면서 첨부서 몇 종류들이 첨부되고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만을 생각하고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즉시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검토보고도 진지했고 답변도 진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의하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96년도에 풀 보조내역을 보면 노인회 군지회 정액보조단체로서 노인회가 연간 6백만원을 보조하고 운영비조로 1천2백만원을 보조했음에도 풀 보조를 다시 2백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초계대광대 시연회 2백만원, 문화예예술단체 육성 2개소 1천6백만원, 문화예술단체 시연회 3개소 1천2백만원 해 줬고, 이것은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협회별 체육회 개최해서 1천만원,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191페이지 4백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수련회 6백90만원 239페이지에 있고 다음에 257페이지에 한우투우대회 5백만원, 284페이지 농촌지도자 대회 3백만원 등 도합 5천8백90만원을 개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명시된 것은 내년도 예산 풀보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소료가 됩니다.
   저는 가급적 목적을 명기를 해서 예산을 저러한 단체에 해 주는 것은 의회에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바대로 쓰는 데 의도 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풀단체보조해서 들어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처럼 인상이 비쳐지고 대부분 바깥쪽에서도 예산이 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시각이 아무 곳에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풀단체보조비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막았습니다. 돈을 달라는 곳은 많았지만 저는 최대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흩어져있는 것은 심의과정에 투명성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있지만 풀쪽에 있는 것은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보내기 힘들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운영하는 측면에서 방패막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급적 풀예산 관계는 예산심의 부분을 많이 안쓰겠다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는 쪽에 보면 농어민후계자나 몇 가지 그런 단체에 약간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만 하나는 합천군 투우대회 같은 것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명물의 남기는 측면에서 매년 개최하다 보면 합천의 투우대회가 빛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성질이 다르지만 계상되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편성할 때 목적은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꼭 이렇게 저희들 사업관계를 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단체가 저희가 하는 환경보호와 관련되어진 부분의 사업의 합천군을 대신 한다,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단체들은 법적으로 등록의 있는 단체고 저희들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예산을 할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분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제가 빨리 말씀 드려서 이해를 혹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96년도에 보면 노인회같은 경우에 정액보조단체인데 저기에는 6백만원이나 1천2백만원을 정상적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노인회를 정상적으로 보조를 했는데 또 다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풀에서 97년도에도 이것을 다해 주는 것이 좋은 건데 풀을 놔두고 계속 이것을 5천8백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보조하는데 실장님이 가급적 예산측면에서 풀을 보조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조금 전에 열거한 7가지 단체에 풀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 본 위원는 견해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풀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조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풀경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억7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사무감사시에도   보셨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 이병웅위원님하고 약속도 했습니다만은   풀경비 관계는 반드시 1억2천 이상을 남기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지켰습니다. 예산이 어느 쪽에서 남든 간에 저희가 통제가 용이한 쪽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설령 바깥에서 압력이 오더라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쪽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회 쪽의 돈이 많이 나갔다 하는 것은   노인회 하고 우리가 문화원하고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두가지가 보조가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노인회 2백8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노인회의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6백만원은 노인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원래 노인회는 두가지 성질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적인 돈이 됩니다만은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대학운영비를 준다해서 그것이 포함되다보니까 세가지가 되었습니다. 노인회 운영하는 것이 큰 성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그것을 우겨가면서 부득불 하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예"라고 대답함)
   예. 이민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운영과 기획실 것만 의문나는 사항만 한번 읽어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58페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전용차량구입 이것은 1호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2호차도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은데 1천8백만원 같으면 어떤 차를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 군수차량 한대 작년에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예산잔액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해 보니까 1천6백50만원 정도 그 수준이니까 2.0이 충분하게 구입이 되더라 해서 1천8백만원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대 사봤기 때문에 1천8백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호차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지 내구연한이 내년도에 다 되는 차량이 31대입니다. 그것이 본청 9대, 지도소 1대, 읍면에 13대, 청소차량이 6대, 의회도 2대가 있습니다. 31대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8대밖에 계상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쪽에도 금년에 벌써 내구연한이 지난 쪽도 많는데 이게 딴 것을 계상하면서 이건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 판단에 그래도 2호차는 조금 더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62페이지에 액비만복래 특허신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산정상에 가서 액을 날려보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허신청하는데 5백만원해 놓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허신청의 경우에 보니까 돈이 대개 4백만원에서부터 많은 경우에 2천만원까지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5백만원 정도를 실어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것은 특허신청이 모양과 둘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군에서도 모양만 달리 한다면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이걸 특허신청까지 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효과는 실지로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는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시험을 하면서 정상에서 시투식을 해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엄청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것 나도 한번 던져보자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자리에서 저기 한번 던져보는데 얼마냐 해서 우리가 농담 삼아 2만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2만원 내고 한번 해 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측면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돈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이게 사실상 특허라하더라도 의장등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양새, 크기 이런 것을 가지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손 안에 쥐고 던질 수 있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한 5종에서 7종 정도로 크기를 출원을 해 버리고 모양새로 톱날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몇 개만 넣어버리면 쉽게 의장등록을 침범해서 못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안해 놓고 나면 여기 저기서   모방을 해도 저희가 말릴 길이 없습니다. 5백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그 돈 들여서 고유의 풍물도 보존하면서 경영행정을 가미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실어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던지는 장소의 뭔가가 협소해서 철판을 가는 경비도 여기 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또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들 이야기로는 이게 나중에 지방세한 모퉁이를 커브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설령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정도의 의지 표명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기꺼이 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택위원    :   같은 난에 실과통합 운영수용비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게 발간실운영비입니다.
   5백만원 이것 말씀이시지요?
(이민택위원 "예"라고 대답함)
   이것은 용지를 살려고 실어놓은 겁니다.
이민택위원    :   6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일본 다케세정 교류추진 1백만원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그냥 포괄적으로 3백만원이다 그 숫자만 실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명칭을 적다보니까 다케세정, 군정주요업무 협의,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정 전체를 수행하면서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통제를 하니까 결국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는 시책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은 2억2백만원 이상으로 못쓴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는 한데, 그 범위내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달아놓은 것은 굳이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 금액이 그 범주를 넘었느냐 안넘었느냐 그쪽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민간교류추진 다케세정 있지요? 63페이지 맨 밑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희들이 금년에 농촌지도소에 생활환경개선 구락부가 현재 농악팀을 하나 구성해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나가서 상당히 국위선양을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자가 나가서 농악을 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봤지만 여자들이 치는데 관중을 많이 끌었습니다.
   역시 매년 교류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역시 우리 군에는 금년에 문공분야의 어떤 새로운 민속행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약간 실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장 다른 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그 쪽으로 나가서 그 세월안에 가지고 나갈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농악 밖에 없다해서 그 분들이 나갈 적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경비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 다음에 6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교류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소관에 통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협력을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하는 일들은 국제화전략기능을 향상시키고 세계 정보를 전부 입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해외여행 이있다면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상품화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내무부 산하에 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 24조 보면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되는 단체인데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은 매년 1천2백50만원,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은 7백50만원, 10만원 미만의 시군은 5백만원해서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니까 규정을 어느 근거에 두고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이 국제화재단의 이사회에서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방에 시달한 겁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협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저희가 출연해 준 경비가 모체가 되어서 그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운영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연수계획이나 의원님들 연수계획의 프로그램에서부터 크게는 수출전략상품에까지도 부분적으로 특수용역을 의뢰하면 경비를 받고 그런 쪽에 용역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시설비에 액비만복래시설 설치인데 이것의 안내간판설치는 인데 이 간판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남산제일봉 정상에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저기에 두고 시투보호제도 설치를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것은 저희가이간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사찰하고는 아직 완전히 정돈이안되어서 이야기가안되었습니다. 저기는 나중에통보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국립공원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범주의 간판을세워 달라는 그얘기는 아주 좋은 간판을 세워 달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간판을 세울려고 해 보니까 돈을 2천만원이상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못하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로 공원의 어떤 인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수준정도만세우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5백만원정도만계상했습니다. 진주와대구에서 참고로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진주2천1백만원,대구가1천8백만원누구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는 좀어려울 것 같고 해서 5백만원만실었습니다.
박노진위원    :   장소가어디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남산제일봉정상입니다.
○이민택위원 :등산객이거기   만가는 것도 아닌데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유인물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이민택위원 :68페이지에급양비실과사업소통합이있습니다.   1천1백만원인데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전반적으로 편성해 놓고 저희가실과장님을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실과예산은 대부분 그렇는데 자기과에있는 예산이있을 경우 에타과에는 예산을 잘안돌려줍니다. 우리가대야문화제행사를 치룬다든지 ,행사를 치를적에 필요한부서 가있을 적에 급양비같은 것은 요즘 이것을 잘안씁니다만 은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관장하는 예산 속에 놔두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가져가서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그것을실과별로분산시켜 놓으면 타과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할적에 돈이부족해서 못쓰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총급양비액중에서 여기 에편성하고나머지는 풀로 묶어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67페이지보면   거기 에또 실과통합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이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해 놓은 부분이좀많이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런 관계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죽해 보면 평균수치가있을 것아닙니까? 비교를 해서 각실과에올려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게일정하지 않아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안실은 것은 예산운영에실어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앞으로   실과통합은 묻고 않겠습니다. 전부 실과통합입니다.
다음 에73페이지보면 위에서 세 번째 특별상여수당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하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도 가공무원들에게 일하는 경쟁적인 의식을 만들 자해서 정부쪽에서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10% 정도에게 별로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면 모두 분발해서열심히 할려는 의욕을 고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편성제도에있어 저희가실었습니다만나중에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것이냐하는 애로 가있습니다만 예산은 전국에 걸쳐서 다편성하는 것이기 때문 에저희들이 운영방법은 별개로하고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이민택위원 :다음   에73페이지에가야 사촌생활용수개발에73건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이73건을 명기해 줄 수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아까생각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이속에 저희가금년에5년치계획을 도에 다제출했습니다. 전마을이해당다됩니다. 이것을제출할 때 마을단위에서 나올 적에 우리동네는 생활용수를 파달라 ,우리동레는 마을앞의 하수구를 복개해 달라 ,우리는 농로를 해 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돈만포괄적으로 얼마 가들어 간다는 게돈에서 내시가되고 소관과에흩어져가서 실과가명기가안되어지고 포괄적으로 만내려 와서 이걸어떤
특정과에실어놓아도 안맞습니다. 우선편성할자리 가없어서 저희들자리 에놓았습니다만은 도에서 확정된다면 해당과로내려겠습니다. 그때도 안온다면 여기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되 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되도록   이면 명기를해 주시면 좋겠고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저희들도 부득이해서 갔다
놓은겁니다.
○이민택위원 :임의   보조사회단체보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하고 77페이지에손해배상금,청구소송배상금에20억이지요?
(이병웅위원"2억입니다."라고 말함)
이관계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금 저희가상당히 소송을 여러 건많이 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생처리장관계 소송은당초 에업자선정을 해서 위생처리장완공을 못하고 나감에 따라서 저희가저부분에 대해서 원래계약금쪽에서   나와 있던부분을 미리보조를 받아놨는데 저사람이부당하다,공사가1,2차에 걸쳐 이루어진는 2차공사는 별개로 해야 되는데 1,2차공사을 총액으로 봐서 우리한테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가져갔다,그러니까 그돈을 돌려다오하는 것이 ...
○이민택위원 :저사업자측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소송을 해서 저희가졌습니다. 원래이것은 행정심판의성격으로서 공제회 쪽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공제회쪽에서는 우리편을 들어서 공제회쪽에서는 지불을 받았습니다. 그렇는데 이게2심고등법원에가서 ...
○이민택위원 :그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챙겨놓고 있을 겁니다.
(계장"95년도에받았습니다. "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95년도에받았어요?2억을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1억입니다.
1억2천만원정도됩니다. 1심에서 이고 2심고법에서 저희가이겼습니다. 지금   대법원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약 에패소한다면 당장나가야 되는 돈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청덕,초곡쪽에 버스가운행이되다가만약 교통사고가났다이래서 소속이되어서 대법원에가서 있는데 이것도1억이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곧2건이선고가됩니다. 제가 볼 때 연말안에아니면 1월초순경에선고가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예산에올려놓지 않으면 이자까지 다물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곳에대비해서 2억을미리올려놓자는 차원입니다.
○이민택위원 :예,알겠습니다.   
78페이지밑에칸에일반수용비에보면 지방신문,중앙지 ,방송사,군정홍보사진첩제작되어 있는데 군정홍보사진첩제작을 2천5백원으로 1200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윤한무   : 이민택위원님!이것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이민택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님질의하실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액비만복래며 유인물가져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잠깐만 ,아까액비만복래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금더보완하려고 합니다.
간판을 만들 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확대해서 그대로 실을려고 합니다. 이유인물만거기 에나와 가지고 물건진열해 놓았다고 해서 누구나가가서 던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에던지는 폼에서부터 왜이런 것을시도 하게 되었나하는 것을 정상부분이좁기 때문 에간판이있으면 누구나 와서 보고알고 될거란말입니다. 그럴 때 물건을 쉽게 가져가서 팔거나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한모양의 간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그런데   실장님,명기할 때 행운의 흙팔매라고 쓰지 액비만복래란어디서 따온말입니까? 일본에가니까 이렇게 써놓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일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건저희들이   만든 말인데 액은 날려보내고 복은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
○이민택위원 :꼭한문자를   쓸필요가있습니까? 행운의 흙팔매하면 얼마나 듣기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리고 일본하고 저희는 완전히방식이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일본은 흙으로 대충버무려놓은 것을 그냥 장난삼아던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걸만들 적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 개던져놓고 신이날 수 있느냐를 연구했고 그래서 바람을 타면 엄청난속도로 날아가도록 30 차례시험을 해 봤습니다만 실지 저희가손은석위원님을 비롯하여 자문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 에일본의 것과는 크기 와 모양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힌트만얻었을 뿐이지 그것과는 관계가없습니다.
○이민택위원 :앞으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액비만복래라고 하지 말고 행운의 흙팔매하고 하면 듣기로좋고 하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며 참고로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그런데   사실상이게일본다케세정인가 저기서 배워온것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조금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장께서 유의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아주 의욕을 가지시고 지방세의 일익을담당하도록 할정도로 추진하는 것 같기는 한데돈이실제들기도너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연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1천5백만원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있습니까?
○이민택위원 :등산객이여기   만가는 게아니고 황매산이다뭐다사방에갑니다.
전부 방지를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호턱이나이런 것을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우리관내에서 전반적으로 다던지게 된다면 이게유래가약간과장되어 있고 한데이부분들이 안맞고 해서 우선저기서실질적으로 평일날에도 등산객이저기는 상당한 숫자가갑니다. 공휴일에는 올라갈 수 없을 정도여서 우선저쪽을 견학을 해서 했고요,아까바깥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실지 우리나라제도 치고 제가 부분적으로 힌트를 얻어왔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의회가운영되는 것이나 군청이나 전부 다우리가 서양의 것을 본받아왔지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제도가어디 있습니까? 세금받는 것도 다서양에서 받으니까 다하는 건데굳이이것만닮았다해서부정적이다,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자체가근본적으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택위원 :우리도   어릴 때 냇가에서 물위에돌던지며 파문이이는 것을 보고노는 그런 것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노진위원    :   이거하나제작하는데 제작비가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대량생산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시범생산을 소량해 보니까 거의 1백원정도됩니다.
박노진위원    :   던져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깨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이걸깨지도록 하기 위해서 흙도 많이 고르고 골라서 상당히 염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손에쥐어버리면 다깨집니다. 황타흙쪽은 한3백도씨,도자기굽는 흙은 350도씨로굽는데   여름에햇빛쨍쨍날 때 말진정도입니다. 그래야 이게떨어지가마자깨져서 토양에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민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님질의있습니까?
예,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사업예산은 당해사업부서 에편성하면 좋겠다는데 대한답변에기획실장께서 확정예산이아니기 때문 에예산부서 에편성할 수 밖에없었다는 이야기가계셨는데 1회추경예산에는 사업부서 에편성할 수 가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잘하겠지만 묘산같은데는 어느 누가 봐도 교량이어느 지역에도 가보면 실제위험해서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될그런 단계인데 무슨 다리 가이렇게 많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사실우리위원들이 볼 때는 집행과정에서 편중되어서 그렇다는 치안에서 사업부서에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아니냐 그런 생각이들어서 한번 기획실장님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년도에는 가급적 저희가그것을 피하고자 했고요, 금년예산에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도비가금년예산에는 10억이풀적인 성질로 내려 주면서 예산이미처확정짓기가곤란해서 96년에는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예산부분은 아까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5개년계획사업으로 마을마다숙원사업을 들어 주기 위한 첫째년도의 사업비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소관과에보내 고자 했는데 도에서 내려 온 것이 가야 사촌용수개발외에그냥 73건해서 도비보조,포괄적으로 묶어서 보내 놓았는데 이   속에는 저희가올려서 내놓는데 보면 이게저희가올린것하고 차이가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는 내년에
생활용수를 상당히 많이 개발하도록 저희가중점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이있습니다. 나중에합천지역으로 갈라져나오면 생활용수부분은 아마 도시과로가야 될겁니다.
그리고 소하천부분이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건설과로가야 됩니다.
그다음 에도로중에서도 농어촌도로쪽에 있는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과마다 나중에다가를 수 가없습니다. 확정이연말이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과에보내도 문제가있습니다. 저희들과에할 수 없이 예산운영에다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확정되어 있는데 저희가임의적으로 예산심의운영에다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박노진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확정되어서 내려 오면 1차추경예산은 할것아닙니까? 그때는 확실히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1차추경을 하기 전에실제로
새마을사업을커브해 주는 성질이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내년연초정도되면 설계를 해서 나가야 될겁니다.
그래서 농한기 쪽에서 상당부분커브가되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이래서 추경아까는 못갈거같고요,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소관별로확정지어서 내려 달라 ,해서 예산이최종확정되기 전까지 오면 저희가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박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조금전에실장님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 로는 아마 확정내시가이달중에 내려 오면 단위사업이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난다면 박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 에포괄로되어 있지만 확정내시가내려 오면 실과별로 해 주십사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박노진위원"예"라고 대답함)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확정지어져내려 오면 그방향으로 결정지을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답변이되었습니까?
박노진위원    :   예,그런데 지역개발과소관입니다만 공사가항상농번기에부닥칩니다.그래서 예측가능한 것은 미리설계나준비를 해서 농번기이전에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거기 에동감입니다.
제가 금년에처음 에시도 했는데 것을 2회추경에서 사업의 규모가비교적큰농어촌도로와군도이건군수가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내년97년에가서 농어촌도로와군도정주면개발사업이게해 마다전체적으로 이월의 상당한 부분차지 합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은 금년은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와군도는 내년에할 것을 지금 설계를 2회추경에서 의회에서 인정해 해 주해 주셔서 내년발주할사업의 설계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예산만나면 바로 입찰에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 의회에서 최대한 인정해 해 준다면 저희도
최대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건이월도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빠진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예산편성지침에과목구조에 따라 기능별총괄은 세세한것까지 나열되어야 하는데 본군은 타군에 비해서장관까지만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
30페이지보면 지방양여금이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내시가내려 온것만예산서 에짜여주었는지 지금 주세가1백% 다지방으로 양여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10%는 지역개발금이고 10%는 맑은 물공급대책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올전망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중간에국외여비중에서 의원 해외연수비를 2백50만원으로 해 놓았 는데 96년도당초 예산에는 3백만원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낮춰야 될부분이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위원님들과논의를 해 보지않았지만 의원해외연수를 만약 에간다면 우리합천에서는   관광성는 절대안갈것입니다. 해외연수를 하는 목적에맞춰서 어느군민이생각해도 아!참정도가야 될곳을 갔구나하는 이야기를 들을 려고 지금 우리의사과에서는 연구원이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아까우리가 국제출연금을 내는그러한 곳으로도 알아봐서 많은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우리합천군의회는 절대로가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검토보고에있었는데 답변이없었던 것으로 일용인부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서 지침상기재가되어야 되는데 인사조직인가 조직관리에되어 있죠?
인사관리로되어 있는 특별한이유가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9페이지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총괄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지침86페이지에보면 원래장관만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지침에맞추어서 저희가그렇게 했는데 세세항부분까지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자료를 제공은 할용의는 있습니다. 이게 원칙상으로장관만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예산심의지침보다 상위법이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명백한자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명백한자료보고하는 것은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다음 에두 번째 양여금 전망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저도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예년의 경우를 본다면 양여금이추가로 와야 된다그리고 저도 아까세입예산이확정이안되었다하는 부분에있어서 양여금이더올것으로 보고있기 때문 에저희들이 11 0% 로추정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내국세가늘어난걸보면   조금더올것이다,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조속히 확정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며칠   전이강두후원회에참석했는데 지방양여며 금이6억정도가내려 갔다니까 그게무슨 양여금이냐고 묻는 사람이있었는데 혹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6억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액으로 볼 때 아니고 ,저희가지금 교부세를 하나6억을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그럼   헛소문인 모양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리고 위원님말씀하시는 교부세관계는 항일의병관계5억이지금 그냥   서류가제출되었고 아직 확정이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돈을   계상해서 올리거나한부분은 아닙니다. 종전에유럽이나 미국을 놓고 계상한 것은 아니었고 요,부분적으로 돈이전체위원님의 뜻는 아니었습니다만제가 듣기에일본도좋지 않느냐는 얘기가나오고 해서 제가
선택할코스를 몰라서 이것도 2백50만원으로 계상한거지 ,필요하다면 필요한만큼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3백만원정도가만일 예상된다면 그부분을 감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심의의 이부분에저희도한50만원정도추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스가 결정된다면 제가   아끼고 인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은 잉용인부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금년도예산편성지침에서 종전에는 그렇게 안되어있었는데 금년에보면 일용인부는 예산사이드에서 통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관행이일용인부카드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부서 가내무과행정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용인부관계에 대해서도 연금을 불입해 주고   나중에나가면 부분적으로 저것도 퇴직금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예산사이드에서는 그런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다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에 놔놓고 있습니다만 실용인부를 근본적으로 다른 뜻이있어서   옛날 방법에 의해서 편성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적에 금년도에씀씀이10% 도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부가시도 하지 않더라도인력을 최소한 도로줄여가면서 쓸필요성이있지 않느냐 하는 사회공감대가있기 때문 에부분적으로 중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정규직한사람중이는 것보다 더어려운 시련이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볼려고 했지만 자리 에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아무튼 다소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무과쪽예산관계에부분적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제나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사이드에서 최대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으로 기획실기관에 대한 의문점이해소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의회중지 )
(16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에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본위원이질문을 일괄해서 드릴 테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군정홍보사진첩제작2천5백원으로 1,200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200매가배포되고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그밑에8백만원이군정주요시책대주민계도를 위한 예산으로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
81페이지에있는 군정홍보간담회2만원쌕10명12회로되어 있는데 매월10명씩어떤 사람들로 군정홍보를 할것인지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130페이지에민간경상보조중에서 문화원운영사업활동비1개소4천6백원이국비와군비로나눠져있습니다. 이활동비는 1개소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131페이지에문화예술단체육성2개소문화예술단체시연3개소가어떤 곳에어떻게 쓰여질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강양향교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약1천만원의 예산이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양향교의 화장실을 우리군비로서 지어줘야 될것인가 , 다른 향교에도 화장실도 다지어줄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문화예술회관옹벽설치를 17m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에빠져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특별회계에서 1차운영회의할 때 왜우리의회가빠졌는지 ,두 번째 1억4천4백만원에 대한 종합계획이세워 져있는지 이돈을 쓰기 위한 종합계획이있는지 계획이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노진위원    :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145페이지에 농촌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1개소 되어 있는데...
문화/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군정홍보사진첩 제작 요령이나 필요성 3백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군정 전체 주요 시책에 대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진을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공보실에서 사진첩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가 만들다보면 1,200매 정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는 사업으로 특별히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 80페이지 읍면 민원실화보판제작은 내년도에 공보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본청 현관 입구에 보면 화보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 민원실에 가 보면 특별한 어떤 군정에 대한 화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보판을 만들어서 군정주요시책이나 주민에게 알릴 사항을 자료를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줘서 읍면민원실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정주요시책 대주민계도 홍보료는 작년도까지는 1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경남권에 있는 지역신문이나 방송사 이런 분들에게 군정주요 시책을 홍보, 보도하는 건에 한해서 1회에 10만원 정도해서 지금은 창원 KBS나 마산MBC, 여타 잡지, 중앙지 기자도 많이 옵니다만은 이런 분들한테 안내만하고 저희 공보실 돈을 가지고 점심 정도 대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8백만원 부분이 기자에게 특수하게 대우라 해서 썼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방만하게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상금 항목인데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1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문화원 활동 사업비 1개소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문화원사업비는 시군 공히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정액으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화원측으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받아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그렇게는 못했고 또 국비나 도비가 현시점까지 지원 내시가 없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예년의 예를 보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4천6백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문화원을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가 1년에 1천1백만원 정도, 문화원운영비가 월 1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정도, 2천4백만원 정도는 소위 운영비가 인건비가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육성사업비는 지금까지 문화원이 향토자료조사나 지역문화행사 등 문화원이 바로 쓸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 실적이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를 같은 비율로 50%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향토조사수집이것도 국도비가 1천50만원이 내려오고   부담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인경상적보조 초계대광대시연회는 이미 알고 계시고 내년도 저희가 10월경에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 보면 과연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현재 초계대광대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어도 저희 군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2개 단체 정도는 육성,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2개소계획을 잡았고 예술단체시연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제전위원회위원장이 격려금조로 대야문화제 할 때 10만원, 군수가 5만원 정도이고 문화예술단체에 현재까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대회나 도진체전이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것은 저희 군은 민속경연대회 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관련단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35페이지 강양향교 화장실 신축 문제는 저희들 관내에 향교가 4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니까 변소가 없는 곳이 강양향교이기 때문 에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현재는 환경위생과에 잔여분이 있는 간이변소를 강양향교에 보냈습니다. 간이변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변소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강양향교만 변소를 신축하는 것은 이왕에 짓는 것 합천읍 소재지도 있고 규모있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든 것 같은데 다른 향교에는 화장실이 다 있는데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14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옹벽설치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 에 말씀드리기가...
(위원들 "맞습니다. "라는 말 있음)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체육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운영위원회의 회의 배제 이유, 종합계획수립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문예체육진흥기금조례가80년도 5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하고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미리 조례가 잘못된 것을 손질해서 그렇게 임했어야 합니다만 사실상제가 그동안 교육을 갔고 했기 때문에 못챙겼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업무 연찬 부족으로 미리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수립 여부는 현재 종합계획의 자료만 관련 체육회와 문화예술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운영기금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저희 과에들어온 분야별 지원 요청부분은 첫째 체육분야에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종목별 지원금, 우수선수발굴문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수를 육성한다든지 저도 강사확보와 방향, 전문체육인육성방법, 체육관련장학사업,체육회사무실운영, 각종 체육행사지원, 여기는 축구나 테니스, 볼링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만 소위 군단위와 도단위대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도민체전 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 다음에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읍면의 생활체육대회 등 체육부분에는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 부분으로 의견이 들어 왔고,
   문예진흥부분에는 문화행사지원 여기에는 문화교실운영문제,문화예술단체발굴, 육성,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개최, 두 번째 항목으로서는 향토문화사업, 문화재 발간은 저희가 매년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부나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족보도서관을 설치하는 문제, 향토 미술과 향토사발굴보존, 그 내용 중증인 우리 고장의 세시풍속발굴과 향토사연구 및 책자발간, 향토사학회운영,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체육성입니다.
   여기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합천문화회, 한음회, 연묵회, 빛사랑회, 전통음악회, 국악협회, 초계대광대보존위원회, 합천여종고 시화부, 난분재수석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부분관련단체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지원 대상이 저희들 관내에는 문화원과 합천문학회 두 개 단체 밖에   해당 안됩니다.   
   그것은 즉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련활동 실적이 증빙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예진흥기금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문화원하고 문학회 밖에 없고 다른 단체들은 앞으로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중의 일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실장님, 답변 가운데 1억4천4백만원에 대한 지출계획 같은 게 들어와 있다 했는데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체육문화예술단체육성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조례가 무엇입니까? 1억4천4백만원, 문화예술단육성에 관한 조례가 무엇입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합천군 해 주하고 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입니다.
정명욱위원    :   거기에 보면 의회가 빠졌기 때문에 조례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안그러겠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저는 검토를 안해 봤지만 조례가 상당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문화원과 문화단체에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게 1억4천4백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갈려면 법적으로 그 단체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부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두 개밖에 없고 ...
정명욱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육하고 문화예술은 보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체육회하고 그런 식으로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돈을 가지고 체육부문 50%, 문화예술부문50%, 그 사항은 현재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도 참석한 회의에서 이미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의장님이 참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지출에 관한 부분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협의 과정에 의회에서 참석 안한 것으로 알고 물었거든요.
○위원장 윤한무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정을 드리겠습니다.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빠졌고 의장님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는 제2차 운영위원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2차 운영위원회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도 사실상 조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를 보면 의장님이 참석할 구성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운영위원 중에서는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는데 선출직 중에서...
○전문위원 임종인   : 임명직이 있는데, 당연직을 만들 때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직에는 아예 빠졌고 임명직에는 의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회가 제의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당초에 1차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3명에 대한 운영위원을 선출할려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직으로 의장님이 되시고, 돈 이자 부분 약 20억 되는 부분 중에서 40%를 적립하고 60%를 쓰는데, 60% 쓰는 부분에는 ...
         (전문위원 "배분만 했다"라는 말함)
   예, 배분만 체육 50%, 문예진흥부분 50% 지출에 관한 부분은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80년도 5월 4일 만들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조례개정을 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다보니까 실무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조례가 지금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이 돈을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조례를 먼저 보완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조금 전에 문예진흥기금의 예산승인문제는 앞서야 될 부분이 정명욱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전문위원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