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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9차-내무위원회-1996.12.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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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11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위원 개별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실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무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내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서를 개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무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94페이지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보상 16명해서 3백2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명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이 예산이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 9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관리용 백업 카트리지 구입비가 9백40만원 있고, 밑에 주민관리 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 구입해서 8백1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02페이지 보면 보상금 난에 학원폭력근절대책 참석해서 150명 있고 그 앞에 보면 99페이지에 학원폭력근절 대책 지도요원 단속 급식비해서 3백만원 있습니다. 이 두가지 예산이 99페이지하고 조금전의 보상금하고 성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예산부분의 설명서 9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속 15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매년 사기앙양책으로서 실시해 오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잠깐 거기보면 부인입니다.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내무과장 윤창식   : 부부동반 해서 가는 겁니다. 15년이상 공무원의 부부동반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부부동반 공문지시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위의 것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합천군의 방침이지요?
○내무과장 윤창식   :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창위원    :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국내입니다.
   98페이지 전자주민관리용 백업 카드지 구입과 주민관리 프린터기 토너구입에 대한 사항은 여기는 주민관리 주전산기 자료 보관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 밑에는 주민관리 프린터기 토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너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97년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에 따르는 필수경비로서 주민관리 백업카트리지 구입비가 연중 15개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9백45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지도단속 요원 급식비는 유관기관에 단속반 16개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이고, 102페이지의 보상금은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따르는 협의회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정명욱위원    :   이 협의회에 공무원이 참석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공무원은 기관장하고 유관기관단체장들 사회단체장 등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빼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25명으로 되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다 끝났습니까?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김병조위원!
○김병조위원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PC구입하고 프린터 35대씩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35대를 어디에 배치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사무기기에 대한 직원들의 원활한 사용이나 그런데 따라서 해마다 기기는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7대, 실과에 1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병조위원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이것은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1년까지는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 있습니까?
   예, 정명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1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9백50만원인데 예산부서에 보면 실과 통합해서 6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1천5백50만원인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125페이지 시설비난에 본청 주차장 조성 테니스장 이전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딘지, 1억6천8백만원 드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고 테니스코트장 만드는데는 얼마 들며 지금 본청 테니스코트장에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되는 부분은 간단한 장소를 밝혀 주시고 부속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청사 정비 1억4천8백만원 있습니다. 읍면청사 하면 어느 읍면, 읍면 이름을 나열하여야 됩니다. 어느 면이 얼마 얼마, 이것도 지금 현재 답변이 안되면 분과위원회에 보조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 차량 7대를 구입하는데 우리 본청의 차량이 총 몇 대인데 내구연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마이크로필름 판독보사기 구입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 마이크로 필림 판독복사기가 꼭 필요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해당 실과 보건소 관련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넣어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도소 대강당 회의실 에어컨 구입도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123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는 집행부의 소위 말해서 총괄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용될 물품구입비로서 통합경비인데 예산부서에 있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올라갔는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7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인데 물품도서구입비 해서 실과사업소 통합이거든요. 그게 6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인데 전체 집행부의 물품도서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중입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실과별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을 거의 안넣고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에서 쓸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재계에서 일반 사무용품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좀전에 과장 다변으로 하면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 "예"라고 말함)
   본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할 것은 별도로....
정명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주병식   : 다음에 125페이지에 본청주차장 확보계획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치는 지금 테니스장 밑에 보면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약 1340평방, 약 405평 정도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밑으로 옮김으로 해서 주차난을 커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현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밑에 할려는 이유는 현재 본청 청사건물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같은데는 등을 비비고 나가야 되고 자료실은 안에 있어서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실질적인 자료실이 안되고 이래서 청사증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을 할 때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고 검토를 여러군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바르게살기, 평통 또 뒤에 물품창고 그 위치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별관을 짓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현재 창고나 선거관리위원회나 평통, 문서관리고를 하고 나면 크게 늘어나는 평수가 미미하고 또 그것을 뜯어내는 철거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편쪽에 화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칸을 더 달아내는 것이 가장 돈도 적게 들고 청사의 활용가치도 높지 않느냐, 또 청사가 지금 부족해서 자꾸 증축을 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쪽편에는 지금 네칸이 되어 있는데 동쪽편에는 원래대로 세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건물의 균형 등이 안 맞습니다. 만약 증축을 한다면 동쪽편에 한칸을 3층까지 올려서 달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청사의 증축 재원대책은 지방청사 조성 기금이라고 연리 3%의 가장 싼 주로 읍면청사를 짓거나 신축을 할때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때나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주차장과 관련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짓는다면은 불가피하게 현재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으로 하고 그 밑으로 테니스장을 옮기는 것이, 또 주차장을 그 밑으로 만들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럴려고 하니까 저쪽에 진입도로 되는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주차장을 저 밑으로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옮겨도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큰 불편이 없는데 민원인이 주차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한참 올라오는 것은 주차장 활용도도 떨어지고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밑에를 테니스장으로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6천8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구체적인 것은 부속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야간조명등이 있습니다. 그것만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바닥을 정비해서 소금을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읍면청사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정비를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약 1억8천만원이 필요한데 가야면의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40평 정도되어야 되고, 봉산면에는 중대본부를 신축하고 율곡에는 사무실 방충망, 담장 설치, 당직실 보수, 오수정화조 교체, 초계면에는 1천2백만원정도 청사포장, 덕곡면에는 청사도색, 화장실 수리 5백50만원, 적중면에는 1천2백만원 창고가 없어서 창고짓는데 하고, 삼가는 5백만원 정도 필요한데 전기시설 보수에 듭니다.
   대양면에는 2천 2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창고보수하고 청사 포장, 물탱크 교체, 용주면에는 5백만원정도 필요한데 청사도색, 보일러 교체, 가야면에는 7천만원, 봉산은 2천5백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 급한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면에는 작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구입은 97년도 교체대상이 28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대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 4대, 군청에 2대, 청소차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대상 28대 중에서 본청 9대가 교체대상이고 읍면이 청소차 두 대 포함해서 19대가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은 7대 정도가 관재예산에 일단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답변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소형승용차 2천2백만원 이것은 저는 그 당시 지프형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세단형을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저희들 답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양해를 의회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소형승용차 겔로퍼입니다.
   작년도에도 폐차처분을 하고 감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프형이 교체가 3대가 되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밀리로 되어 있는데 패밀 리가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나 겔로퍼로 했습니다. 또 지금 차를 많이 감축시켰습니다만 뒤에 약간의 집을 싣고 사람이 6인정도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하려니까 그래서 2천2백만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네 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읍면에 교체가 되어야 될 읍면이 합천읍, 묘산, 야로,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쌍백, 삼가, 용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면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 차량 상태라든지 이것을 봐서 1백% 다 안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4대 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청소차 한   대는 어디에?
○재무과장 주병식   : 합천읍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이것은 지적과에서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
   그래서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소음측정기는 환경과, 그래서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물품관계 자산취득비와 고정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전부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초음파 치석제거기 이것은 보건소 자기네 소관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운기도 이것은 청소차 경운기 이것은 환경과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소음측정 프린터기나 소음측정기도 환경과에서 요구한 겁니다. 마이크로필름은 지적과에서 이래서 각 실과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이민택위원님!
이민택위원    :   109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8백8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지금 지방세 전산화가 옛날에는 도에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도에 용역 주던 부분들이 전부다 여기서 바로 전산 출력을 하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고 특별히 어느 부분이다는....
이민택위원    :   111페이지 맨밑에 포상금도 1백만원 증가했는데 포상금도 조금씩 올린 것 같아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저희가 기존 포상금 활동비 이것이 작년도에 5백만원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는지 5백만원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여기 말고요.
이민택위원    :   뭐가 날아갔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활동비가 완전히 날아갔습니 . 이것저것 따지면 포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세정파트는.
이민택위원    :   11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6백만원 증가되는데 올해 예산지침에는 경상적 경비를 되도록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그것도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릅니까?
   작년 수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부과관리, 징수관리가 안되어 있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는 줄어버렸고, 또 재산관리 이런 곳에는 약 5천9백만원 정도 줄었는데 징수관리에는 저희가 업무조정을 하면서 세외수입분야가 재산관리로 옛날에는 세외수입계 지금은 관재계인데 그 족에 있던 업무들이ㅏ 징수로 전부다 넘어가 버리고,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의 회계관리에 차량관리는 재산관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재산관리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줄고 이쪽에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117페이지에 급양비, 회계장부 정리가 있는데 5천원씩해서 1백만원이 그 뒤에 119페이지에 보면 시책특수활동비와 회계관리 업무활동 해서 2백만원 있죠?
119페이지 중간쯤에, 이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1백만원 이것은 사실상 회계장부 정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결산검사하면서 검사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11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산검사관련 대비 급양비로 올렸는데 저쪽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회계관리, 회계장부 정리에 따라가지고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결산검사할때는 야근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을 말하는건데 회계장부 정리해 가지고 급양비로 올아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도 일종의 회계장부 정리잖아요?
○재무과장 주병식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이래 놓으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까봐 회계장부 정리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민택위원    :   부기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인 것 같군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8백만원정도 불었는데...
○재무과장 주병식   : 이것은 작년도 세외수입관리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재산관계는 관재계로 주로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세외수입과목자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 세외수입관리 이렇게 있던 것이 이 쪽으로 오니까....
이민택위원    :   123페이지 시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도비 사용계획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이것은 도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경비를 전액 도비로서 내려줍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세입부분에 가서 21페이지 도축세가 제가 보기에는 들쭉날쭉하고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6백만원 금년에는 2백만원 차라리 안 받을려면 일률적으로 안받든지
○재무과장 주병식   : 도축장이 있을 때에는 세금 비중도 제법 컸었는데 도축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축세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세목자체가 있고 또 돼지는 자가도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도 있고 실제 자가도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세목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세법상에도 살아 있고 그런데 이게 자가도축이라 해도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는 리장님들한테 1년에 한두마리 정도 마을마다 좀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당식으로 해 가지고는 행정세정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게 하니까 그러나 신고가 있으면 안받을 수가 없고 세목도 줄일 수도 없으니까 금액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박노진위원    :   없애지 못하면 차라리 받아야 되지 내는 부락의 리장은 내면 받고 안내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되고, 금년 8월에 보면 합천군의 밀도살 소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차례 있습니다. 솔직히 돼지야, 도살장에 가서 돼지 잡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균등하게 대충 마을주민 인구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어느정도 받아야 되지, 주는 부락은 주고 하면 말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옛날에 그것을 강요하고 할당식의 것을 하니까 세금이 정확하게 세원포학해서 과세를 해야 죄, 할당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하느냐 해서 돈 몇푼 안되는 것으로 말썽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도축세는 돼지 이상은 과세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과세한다면 반드시 소는 고발이 되어야 됩니다. 밀도살로서 여기서 원래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원포착을 위해서 공무원이 자가도축하는 것을 포학하는 것은 힘듭니다.
박노진위원    :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했는데 이게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위의 국유재산 그것은 국유지, 매년 승인 받아서 매각을 해서 저희들에게 30% 징수교부금으로 되는 것이 있고 이 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주대상이 여기에서 한 것은 3년치의 평균을 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공유재산은 3년치로 평균을 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호 주변에 관광단지 조성해 놓은 것이 아직 많은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안하고 다음에 군유재산과 관련해서 소규모적이고 민원이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좀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임대를 하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중이 큰 것이 합천호 중에서도 보조댐도 내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추정치입니다.
이민택위원    :   군유지도 있지요?
○재무과장 주병식   : 군유지를 소규모로 했는데 지금 4필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쓰레기장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4필지가 신청되었는데 2필지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해서 안되고, 2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정양쪽에 쓰레기장 말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낚시하는데 그 부근에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길을 내면서 저쪽에서 사달라고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영창기계하고 그 위에 들어얹혀진 통일교 바로 옆에 거기 아주 못쓰는 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하면서 저쪽에서 욕을 해서 안살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통일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매각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들이인 금액보다 많게 매각을 한 겁니다.
조그마하게 몇평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창위원님!
○박성창위원 ;   도축세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4백만원이 세액이 줄었습니다. 소를 잡아먹는 것은 놔두더라도 돼지는 누가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세액이 4백만원이 감소되었다 하면 만약에 이것을 군민들이 알면 합천군에는 도축세에 잇어서 행정부재다,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작년도 보다 더 도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은 줄었다는 이것을 우리 군민이 알면 비난거리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 대한 세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4천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2백만원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합천내 부락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부락당 1년 돼지 도축수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합천호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군에서는 연 이자부담금을 얼마로 내놓아야 합니까? 그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서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언급없음)
   그것은 그럼 됐습니다. 언제든지 부지가 매각이 안되면 결국 기채한 것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갚기는 다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의 재산을 증자하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속히 노력해야 합천댐부지 이것을 정리해서 세입을 올려야지 영원히 이렇게 놓아두면 이것 역시 행정부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특별히 신경써서 속히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도축세는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노력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천호의 차입액에 대한 이자 또는 재산관계, 조기매각,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산총괄 부서로서 같이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재산관리에서의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그 각 부분별 업무성격과 관련해서 각 실과사업소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한테 매각의뢰가 넘어오면 매각절차를 같이 밟아 줍니다만은 이자를 갚거나 채무관게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재산관리관의 책임하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제가 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총체적인 재정의 수입관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자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합천호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조기매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조기매각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 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데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입찰할 때 많은 업자들이 옵니다. 그때 유인물도 주고 공고사실을 알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질의 없습니까? 예, 김병조위원!
○115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재정확충 현황, 지방세 징수포상금 5백만원이 올라와 잇고 세외수입금 증대, 공로자 포상금 1백만원, 지방세 과징 경진대회 4명 해 가지고 1백만원, 도합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5백만원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지방세 조례상에 체납세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의 100분의 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금액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지방세 과징경진대회 이것이 연말에 주로 지방세 징수실적에 포함되고 시상도 읍면시상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이것이 작년도에 세외수입분야에 있던 겁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면 쓸수록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이 증대됩니다.
   여기서 기획실에 항상 불만을 이해하는데 세외수입 증대또는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 해서 기획실에 전부 돈이 다 들어오고 기획실에서 전부 다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4년도에 약 3억,4억 정도 되는 이자수입을 21억을 올리고도 한푼도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포상이 없습니다. 실제 그만큼 세외수입분야는 노력한 대가가 없습니다. 1백만원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저쪽에 있던 것으로 이쪽에 넘어왔습니다. 징수계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분야에서는 노력한만큼 실제 대가가 올라옵니다.
   작년도까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재무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역개발과에 경영수익계가 새로 생겨서 한푼도 없습니다.
서상천 계획하면서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기본계획구상, 현지출장, 타시군 사례정보 수집하는데도 우리 고나재계장이 경북양양까지 갔다오고 해서 실제 좀 많이 듭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고향담배 판매홍보 현수막, 신문게제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고향주민담배 우송료 1백92만원 도합 담배에 약3백5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담배, 합천담배를 팔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을 봤고, 우리 군민이라면 담배판매수입이 군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경향우회나 이런데 가서 담배를 팔고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이게 예산을 들인 것만큼 향후들한테 홍보를 해서 팔아서 현재 대차대조가 어떻게 되는지 적자는 아닌지 궁금하고, 또 자기들이 명절에 와서 이왕이면 고향담배를 사가자 하는 바람으로 사가는 것같으면 몰라도 향우회에서 파는 것을 보니까 강제로 파는 것 같았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돈 걷어러 다니면서 애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담배파는 수입도 좋지만 고향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고향담배를 판매한 성과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것은 향우회 행사를 할 적에 가서 한 것, 그것은 보통 한번 가면 4백 내지 5백만원 정도의 순수담배 판매세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판매하느냐 하는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면별로 지역향우들에게 돌면서 할당제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에서도 돈 몇푼 벌거라고 합천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되겠느냐 치우자 했는데 저희도 두 번을 해봤는데 처음에 그런 반응이 나올 때 제 생각은 일단 여기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향담배를 사면 이만한 효과가 있다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뒤에 고향에 와서라도 고향담배를 자연스럽게 사가는 그런 홍보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했는데 이제는 안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가서 빌다시피하는데 체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소매점을 하고 있는 쌍백사람입니다. 자기가 '내가 시장에서 소매점을 하는데 올려달라고 해서 현재 합천군수로 되어 있는 구내식당을 담배포를 팔아가지고 원가대로 올려줬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약 1천만원 되었습니다. 그 점포하나에.
열만 잡으면 1억 올라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하면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어서 소매인은 소매인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적으로 안나오는 실질적인 담배판매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설 명절과 추석에는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명함같은 것도 하고 플랭카드도 해서 추석이 있는 달과 설이 있는 달은 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면 홍보적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를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22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인데 오지개발사업해서 3대면 27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어디 면인지, 27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실시설계비는 2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27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2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할 때 10개소를 분명히 넣어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10개소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조속한 기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오지 3개는 대양, 용주, 묘산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28개소 되어 있고 오지개발사업비 밑에 보면 2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확인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미스프린터가   아니면 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오지개발사업비는 항상 위에서 1년에 몇 개 찍혀져 나옵니까? 안 그러면 사업물량은 더 늘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지정된 것은 6개 면이고 3개 면에 격년제로 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생수개발사업비 타당성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지금까지 막연히 생수개발 하겠다는 이야기만 있었고 지금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수도 좋고 여러 조건이 괜찮다 싶은데 봐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추까지 내년도에는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물도 수질이 좋으면 민자를 유치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창위원님!
박성창위원    :   막연하게 가서 파봅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파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그 골짜기에 물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파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아직까지 예산확보도 없었고 시추도 못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시추해 볼려고 예산 요청한 겁니다.
○박성창위원 ;   시추에 1천 4백만원 올려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농어촌진흥공사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성창위원 ;   이 1천4백만원은 시추비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파는 비용입니다.
박성창위원    :   또 228페이지 시설비 마을주차장 설치사업 17개소입니다. 이건 어떤 부락에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명절때나 아무데 없이 마을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1개 면 1개소씩 17개소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성창위원 ;   6천8백만원 들여가지고 한면에 한 개씩 하면 그러면 현재까지는 6천8백만원 안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 면에 하나씩 설치안하더라도 명절이나 기타 자기 고향을 방문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굳이 6천8백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태극   : 이 사업은 주민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에는 주차시설로 안할때는 농사철에 곡물 야적 등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사실 곡물을 그런데 야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됐습니까? 박위원님
         (박성창위원 "예"라고 말함)
   더 있습니까? 또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는 남은 실과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님!
이민택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는데 사회복지 부분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수용비 새마을기 구입 1백개나 3천5백원씩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유공표창 새망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유공 표창청구 해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일반수용비 191페이지 새마을기 구입해서 군집기, 새마을기가 길거리에 보면 군집해서 달아놓은 것,
         (이민택위원 "6개씩 한 목에 달아놓은 것 말입니까?"라고 물음)
   예, 이것이 바람에 많이 떨어져서 3천5백만원씩 해서 1백매 정도 구입하고 마을용, 각 마을에 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에 달아 놓아보면 바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구입을 해서 각 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가서 마을에 배부가 안되면 놔뒀다가 다음에 또 나가고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택위원    :   한면에 몇 개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한 면에 한군데입니다.
이민택위원    :   여러군데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없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유공 지도자 표창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올해는 12월21일 7백명 정도해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합니다. 12월13일은 도대회가 있고 12월21일 군대회가 있는데 7, 8백명 정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합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유공자표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부상품,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해가지고 이것은 부상품입니다. 시계 1만5천원짜리를 구입해서   표창장만 주는 것보다 부상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군비로만 계상되어 있어요 도비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없습니다. 이유는 거기서 수입이 되어서 세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입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내주기도 하고.
이민택위원    :   그것 가지고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때에 따라서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도비보조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안됩니다. 수입해서 지출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194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국토공원화 사업장 관리가 있고 192페이지 거기도 국토공원화 사업장 기록해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과목이 다릅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장 봉사활동 기록보존은 일반수용비이고 194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이민택위원    :   국내여비 새마을연수교육비 60회나 되어 있는데 1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마을교육 인솔해 가지고 하루도 안보내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여비가 60만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여비입니다.
이민택위원    :   복지회관의 예산서 195페이지에도 국토공원화 사업장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그것은 공무원여비입니다.
이민택위원    :   195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상금에 중앙교육 보상금하는 것이 있는데 1백만원씩 81명이 있는데 그 밑에 자원보상자 연수보상금이 있는데 30명 해서 이것은 뭡니까? 9만4백원씩 해서 82명이네요. 중앙교육 보상금이.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이것도 사실은 작년하고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을 경우도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교육 가는 보상금, 숙박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연수보상금 이것도 역시 같은 성질인데 자원봉사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자원봉사자는 뭐고 지도자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자원봉사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사회단체, 새마을 지도자에서도 자원봉사가 나올 수있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나올수 있고 각종 여성단체에서도 나올 수 있고 각 사회단체에 있어도 이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민택위원    :   196페이지 위에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참석보상금, 바르게살지 수련회 참석 등 이 관변단체 이것은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데 자꾸 넣어 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수련회는 교육시키는 건데 교육시키는 실비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이민택위원    :   그 밑에 물품 및 새마을금고 도서구입 시가지 꽃박스 교체, 15만원씩 30개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합천읍에 꽃박스가 길거리에 있습니다. 전체수량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45개 있습니다. 거의 낡아서 수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또한 보기 싫어서 안되겠고 해서 30개정도 갈아야 되겠다 해서 다니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 위에 마을문고 도서구입 그것은 어디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자산취득비인데 각 읍면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새로나오는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197페이지 물품도서구입 자원봉사센터비품 있는데 5천만원 있죠. 이게 196페이지의 물품및도서구입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196페이지에 있는 것은 마을문고 도서구입이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현재 패는 달아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는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자원봉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도 받고 수요자의 신청도 받아서 연결시켜서 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도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내년에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 군비가 50%씩 보조되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사무실을 만든다 말입니까?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새로 내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단체만 자꾸 늘이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시사항입니까? 공문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198페이지 맨밑에 재난긴급구호비 있죠? 이것은 예비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천재지변, 이것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바쁠때는 예비비를 못 쓸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한데 그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5백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안쓰일 경우도 있고 지시에 의해서5백만원 정도 확보에 놓아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예비비는 시간이 늦어서 못쓰고.....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이것은 실제로 안쓰일때도 있습니다만 준비는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민택위원    :   1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연말연시, 설날, 중추절하고 생필품 구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목욕비 지원 사실상 불우세대 지원, 부기상에는 좋은 생각인데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다 구분이 됩니다.
이민택위원    :   199페이지 맨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불량주택개량, 47가구 9천4백만원 있는데 한가구당 얼마나 주길래....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2백만원씩 줍니다. 도비가 50% 보조 됩니다.
이민택위원    :   20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노인학교 운영지원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노인대학 노인회 지부입니다.
박노진위원    :   용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노인대학에 보면 졸업을 자주 합니다. 졸업장도 만들고 강사료도 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예,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자원보조에 경로당 신축사업 장소는 어딘지?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장소는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나중에 봐서 꼭 필요한데.....
○정명욱위원 :5천만원   이건 임의로 경로당 신축할데는 여러군데가 많은데 한군데만 해 놓았다 말입니까? 무작위로 해 놓았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본래 신축은 지양을 합니다. 꼭 필요할때는 내년에 한 개 정도는 지어줘야 된다 해서 5천만원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명욱위원 :경로당을   지으면 부지는 경로당 짓는 쪽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정명욱위원 :2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 중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차량유지비 4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1천5백72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 군비가 1천2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도비는 3백만원인데 이게 원래 부담률이 이렇게 되어져서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맞습니다. 20대 80
○정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문은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은 언제 설치했고 개보수할 곳의 장소가 어딘지?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괄호에서 합천이라고 표시했는데 사실은 합천이 아니고 합천, 삼가, 가야, 세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개소라 했는데 사실은 3개소입니다.
○정명욱위원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군비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합천, 가야, 삼가가 공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삼가는 작년 정도고 가야는 오래되었고 합천도 조금 오래 되었고....
○정명욱위원 :우리   군비로 다 설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예, 사실 이걸 요구할 때는 3개소에 6백5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좀 깎였는데 사실은 다음 추경때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노진위원    :   2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고 노인회 군지회 활동비가 과장님 아까 말씀이 노인학교 운영이라 했는데 밑에 보면 또 노인학교 운영지원비 1개소 해서 3백6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아까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거할 때 밑에 또 있단 말입니다. 노인학교 운영 지원비가 .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또 말이 합천지주라고 하지만 솔직히 합천읍에만 국한되면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아닙니다. 합천읍은 별도로 있고 합천군노인회 지회입니다.
박노진위원    :   지회에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또 3백60만원 있는데 이 1천2백만원 돈의 쓰는 용도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지금 여기 노인회 지회에 가보시면 여자직원이 상시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사실은 옳은 대우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여가를 선용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 인건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 그 앞에는 식도비 보조사업이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박노진위원    :   보상금 관계에 자원봉사자 보면 10가지가 넘습니다. 195, 196, 197, 209, 212, 210 이 가지 수가 자원봉사자 연수보상금에 2백70만원, 단체간담회 1백20만원 센터구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비, 여성자원봉사자센터 4백20만원, 수련회 참석, 봉사활동 지도, 급식 무려 돈을 대충 계상했는데 4천3백만원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과목이 다 다릅니다. 공무원들 인솔하는데 여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보상금도 있꼬 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중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노진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 군단이 경기대회가 있고 삼가보면 내년에 고수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게이트볼장 이게 수정요구해 놓았는데 삼가고 합천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가도 됩니다.
박노진위원    :   수정예산도 넣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4백만원 가지고 안돼서 5백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합천읍하고 삼가는 됩니다. 방면별로 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05분)
○위원장 윤한무   :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151, 15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수용비에 각종 수첩제작이 많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모자보건수첩, 홍보물제작, 하여간 수첩제작이 상당히 많은데 수첩제작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수첩에 모자보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강진단수첩과 모자보건수첩 등 이게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건강진단수첩은 보건증입니다. 업소를 이용하는 보건증이고 모자보건수첩은 임신했을 때부터 영유아로 완전히 자랐을때까지 예방접종이나 체력관리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고 노인응급의료서비스 운영수첩은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건강상태 점검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제작하기는 곤란합니다.
○정명욱위원 :그   밑에도 보면국민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수첩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본위우너의 생각은 예산을 절감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여비인데 97년도 여비가 올해에 비해서 5천9백만원 거의 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다음 16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 등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가 나오는데 우리 17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몇 개이며 진료소는 몇 개이며 거기 보면 16개소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면 8개소 인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각 실과장 중에서 제일 칭찬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소장님이 부임하고 일을 잘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속자료를 위원회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야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진료비를 많이 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소장님 부임 후 연간 운영해서 자체수입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되고 점진적으로 할 경우 얼마나 되느냐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수첩제작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자보건수첩이나 영유아수첩과 관리하는 목적이 전혀 틀립니다.
건강증진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첩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둘째 국내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늘러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는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인근을 비유해서 이야기 하면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청같은데 자립도가 12%에 미달합니다. 그런데도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인건비 이건 사실 월액여비입니다. 출장 다니면서 밥을 남의 집에서 얻어 먹지 못합니다. 월액여비의 성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산부서와 의논을 많이 했스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물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이것은 그런대로 어렵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재정을 봐서 똑같이 일반직공무원인데 어느 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여비를 주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여비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인데 사실은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는 처음에 생길 때 옛날에는 의사가 자기 건물을 보건지소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 때는 관리비가 전혀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늙어죽고 새로운 공중보건의가 합천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분들이 합천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진료소 건물을 다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시에 건축할 때 돈도 작게 내려오고 해서 보건지소나 건물을 튼튼하게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병을 나을려고 하는 진료소에서 병이 옮아간다고 들 정도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다른 경비를 아끼더라도 이것은 꼭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16개소로 묶어 놓았지만 사실 여기서 수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안해도 될 것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보일러 시설 등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보건지소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소가 16개, 보건진료소 13개.
○정명욱위원 :봉산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면지소에 있는 것은 지소이고 양지에 있는 것 부락에 있는 것이 진료소이고 세 번째는 예산편성할 때 보건소의 것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보건소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이미 줘야 될 것을 늦게 주는 성질이 있는데 그 다음에 크게 따진다면 건강검진용 대형버스, 주로 인건비가 조금씩 불어났고 일반 기준경비가 조금씩 불어난 것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상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할려는 건강검진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차량, 심전도기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 예산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로 가는 길인데 .
   소장님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특별히 보건소 예산은 서너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소장님   치석제거기라고 재무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건 어떻ㄱ 된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내년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장비인데 재무회계 시책상 재무과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 초과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자산취득비로 재무과에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2백만원 이하는 사업소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물품구입대는 1천만원이하이고, 또 일반 건설사업은 3천만원 이하까지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다른 데에는 모두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합천도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장비 사는데 차 사는 것 까지 확정되다 하면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하는데에 합천관내에 매년 대상자가 한 5천명 정도 되는데 관외에 거주하는 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확대해석해서 볼 때 5천명 정도 생각했는데 적어도 3천명 내지 5천명 정도 생각했는데 적어도 3천명 내지 5천명은 되지 않겠느냐 3천명을 할때는 3년 내에 장비 대금을 인건비에 보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 결산추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에 앞서서 임종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96 결산추경에 대한 검토보고 겸 느낀 몇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가 2회 추경보다 2억7천72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총규모가 1천62억6천1백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용별 큰 것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4억2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1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16억4천4백26만4천원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2억9천5백93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에산이 26억 4천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중에 인건비가 24억6천5백60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을 안시키면 24억6천5백만원만큼의 연금부감금을 국고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까주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억2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6억2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13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증가된 것은 전부 순수한 군비인데 나중에 그 난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가 감 시킬 전체 돈이 예비비로서 26억9천3백97만9천원이 나갈 것입니다. 전체 돈을 예비비로서 남겨가지고 금년도에 총 예비비로 남은 것은 40억1천4백만원이 되어진다.
   다음에 19페이지 세입에 들어가서 세입도 판단해서 감 시킬 것을 감 시키고 증가시킬 것은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수료 수입에서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황매산군립공원입장료수입이 상당한데 세입에 안 넣은 것은 세입과목으로 넣기가 곤란해서 현액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에 바로...
○전문위원 임종인   : 세입세출도 아니고 바로 현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에 바로...
○전문위원 임종인   : 세입세출도 아니고 바로 현액으로 예산에 편성안되고 징수한 금액이 군금고에 들어와서 현액으로 넘어온 게 있거든요. 바로 일반회게 세입구좌입니다. 예산에만 편성 안되었다는 것이지, 세입구좌로 바로 넘어온 것이 많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그러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크게 위배 안됩니다.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수수료세에 수입과목을 설정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97년 수정예산에서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어느 과목으로 들어오는가를 보시면 참고로 되어질 겁니다.
○정명욱위원 :거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빌려 주는 사용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경미하기 때문에 안잡히는데 그런 것도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다음은 2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천4백만원 늘어나서 3억6천 5백만원, 1억3천4백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교부세에 있어서 법정교부세하고 확정, 5억9천9백만원이 들어갔고 장계- 왜곡간 도로확포장 성립전편성이 되어 잇는데 여기서 챙겨보실 것은 법정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왔다면 성립전편성이 잘못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왔다면 타당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보조금 사업은 적립은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매 한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활동비 사무과에다 2백만원 넣어놨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가 굳이 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36페이지 운영수당을 감을 시켰는데 우리 예산입니다. 연수를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넘어가서 불요한 예산을 많이 감을 시켰기 때문에 29억원의 예비비가 나왔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도 특별판공비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고 50페이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이벵 실내체육관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14억7천3백만원이 여기 짜여 있습니다.
시도비ㅏ 보조사업 6억원은 기 온 것이고 우리 돈이 당초에 7억 6천1백만원이 짜여 있고 요번에 14억7천3백만원 해서 순수하게 군비가 22억3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감을 하느냐 주느냐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특위로 넘기시든가 의장단에게 넘기셔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체크해서 위원님들이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상금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과목경정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재료비에 보상금으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는가를 알아보고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부분이 돼놔서
○위원장 윤한무   : 전부 정리분입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81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립전편성 6억 그것이 장계-왜곡간도로...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전문위원 임종인   : 지방교부세의 6억 그것입니다. 세입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여기에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보통교부세네요 예산성립전편성 이것이...
○전문위원 임종인   :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명확히 안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특별교부세로 성립전편성하면 괘찮은데 보통교부세로 하면 법규위반입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7억4천7백만원이 예비비로 돌아가서 거기도 예비비가 14억4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징수교부금 판매수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회계 내 예비비로 남겨뒀다고?
         (전문위원 "예"라고 말함)
   이걸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쓸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자체사업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자체사업이 있으면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을건데.
         (전문위원 "예"라고 말함)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놔뒀다가 13일 오전에 모든 것을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전문위원   

  •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윤창식
  •    재무과장   주병식
  •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    보건소장   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