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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11차-내무위원회-1996.12.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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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13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당초예산및1996결산추경,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오늘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를 취합한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위원여러분들이 동의를 얻어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개별심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먼저 삭감조서 부분과 특위위임조서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3천6백77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5백만원을 삭감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부기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기획실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에서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실과 통합운영비 62페이지 부분에 세 번째 칸에 실과 통합운영비 수용비 5백만원 부분은 특위로 위임했습니다. 실과 통합은 전부 특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천3백50만원 중 군정홍보 주민간담회 등 해 가지고 3백50만원 삭감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부기가 없습니다. 만약 부기에다가 삭감을 해도 그 일을 안하는게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윤한무   : 줄여서 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사 이병웅 :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민택위원    :   64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도 빼버리지요? 지역협력교류 출연금 말입니다. 기획실장 말로 협조사항이라고 하던데
○간사 이병웅   : 지방자치 내무부 산하단체에 국제화재단에 5백만원 출연하는 거 말이지요?
○위원장 윤한무   : 의미는 그러한데 이것은 각 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교류협회거든요. 이건 출연 안하고는 안될건데...
이민택위원    :   한번 삭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뒤에 1회 추경에 주더라도.
○간사 이병웅   : 전년도에도 5백만원 줬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무래도 1회 추경에 줘야 됩니다.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삭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사항을 특위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간사 이병웅   : 그러면 64페이지 출연금 부분은 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7천3백만원 중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다음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중에서 공보관리 일반운영비가 7천56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정홍보 사진첩제작, 다음에 중앙지, 방송사 10종, 지방신문사 12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군정홍보 사진자료구입 읍면 화보판 사진인화 이것을 총괄해서 2천만원 삭감토록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의 부기의 어떤 것입니까?
○간사 이병웅   : 읍면 민원실 화보판 제작, 사진판넬 구입, 읍면화보판 사진인화, 군정홍보사진자료구입 중 일부 각종 연감구입비중에서 총괄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다음 80페이지에 있는 여비가 일반 다른 계에는 여비들이 1백만원 미만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1백50만6천원이 증액이 전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 여비를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다음 81페이지에 보상금 중에서 군정홍보 간담회를 지난번 질의때 물어보니까 2만원씩 10명이 20만원씩 12회 해서 2백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네 번정도 한다고 해서 3분의 1 감했습니다. 1백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8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2천4백90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다음 84페이지 급양비, 공직자한마음연수회 급식비 1천2백7만5천원 이걸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96년도 공직자 한마음연수회를 할때 각 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기들이 준비한 것은 이의가 없지만 만약 군에서 805명에게 5천원씩 준비한다면 아무리 잘 해줘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위원장 윤한무   : 이걸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준비하도록 하면 어떨까?
○간사 이병웅   : 올해도 준비를 잘해서 아주 잘 치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가지고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불만도 쌓일 수가 잇고 또 이 돈에 비해서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 한마음연수회 다른 부분에 있는 돈은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각 실과로 배분하라는 이야기는 해봤습니까?
○간사 이병웅   :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일단 삭감하면 알아서 하겠지요.
○간사 이병웅   : 86페이지 보상금 3천5백30만2천원 중에서 올해 보상금이 증액 1천5백50만2천원 된 중에서 1천5백만원 삭감토록 했습니다.
김병조위원    :   1천5백50만2처원이 아니고
○위원장 윤한무   : 50만2천원은 인정해주고 1천5백만원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간사 이병웅   :밑에 보상금은 손 안댔고, 다음에 91페이지에.
정명욱위원    :   그런데 86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연수회 시상품인데 이것은 삭감을 시킬려면 같이 시켜야지.
○간사 이병웅   :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급양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은 인정해 줘서 대회를 치루는데는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은 손을 안댔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위의 보상금도 1천5백 깎였기 때문에 공직자 한마음연수회 이것은 반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간사 이병웅   : 1백34만2천원이 전년도보다 줄어서 줄은 부분은 손을 안대고 늘어난 부분만 손을 댔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교육여비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1억2천3백35만2천원인데 이 중에서 4천만원을 일단 삭감해서 8천3백35만2천원으로 쓰다가 추경에서 올라오면 전액 교육갔다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4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행정관리가 신설된칸입니다. 전년도까지 행정관리난이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4백59만2천원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됐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 밑에 보상금 1천2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여기 산출근거는 집행부에서 특이하게 옮겨서 쓸 수 있거든. 이렇ㄱ 해 놓으면 평통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이건 손대지 말까요?
○위원장 윤한무   : 이걸 손대면 평통운영도 못합니다.
정명욱위원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이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시찰하지 마라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평통에서 쓰는 돈인데
김병조위원    :   우리 위원님 교육 가는 여비입니다.
박성창위원    :   포상금 5백만원 그대로 놔둘까요?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살려놔야 됩니다. 평통을 운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간사 이병웅   : 예,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포상금 6백82만원 중에서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군정유공 공무원표창은 특위 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10%를 특별히 상여수당 해서 5천2백83만3천원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군정유공 공무원 표창 포상금을 해 놓을 필요없지.
○간사 이병웅   : 특별상여수당은 예산서 지침에 확보를 하라 해서 공무원 10%를 표창을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그걸 특위조서에서 빼 버리고 이걸 삭감하든지,
○간사 이병웅   : 그럼 이걸 살릴까요?
○위원장 윤한무   : 이걸 살리면 그걸 손대야 되는데 그걸 손댈 수 없는 예산같으면 이것을 삭감해야지요.
3백만원 정도 감하고 특위조서에 올려 놓은 그것은 특위조서에 올리지 말고 살려주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간사 이병웅   : 예. 예, 3백만원 그대로 삭감입니다. 9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1천4백12만3천원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1천22만3천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잘 했어요.
○간사 이병웅   :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부터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98페이지까지 있는 2천8백51만2천원 중에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이 1천5백49만5천원인데 1천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김병조위원 말씀처럼 끝자리에 살려주면 결국 예산도 자꾸 높아집니다.
○간사 이병웅   : 같이 할까요? 앞의 95페이지부터?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면 끝에 49만5천원까지 감을 해야 되고
○간사 이병웅   : 그럼 95페이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2만3000원, 97페이지 1549만5000원, 다음에 99페이지 주민관리 전산요원 급양비, 급양비가 17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꼭 주겠다면 읍면예산으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이게 내무행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급양비를 204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군에서 지역의 읍면에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주는 척하고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깎아버리고 다음에 읍면에서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정보통신 운영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622만6,000원인데 저희가 항상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이 정보통신 부분의 장비구입이나 일반수용비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생소한 면이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622만6000원중에서 일단 5백만원을 삭감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다음 1차, 2차 추경에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 보는게 좋겠다 싶어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상금 3819만2천원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대책간담회 , 도정보고회 참석, 군정보고회 참석 군정주요업무 설명회 참석, 그런 내용인데 183만5천원이 전년보다 줄기는 줄어도
○위원장 윤한무   : 이 줄은 것이 리장자녀장학금 부분에서 줄어들었거든.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았다 말이예요. 요즘 리장의 자녀가 많이 있어요. 하나 아니면 둘이지.
박성창위원    :   됐습니다.
○간사 이병웅   : 다음에 10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인데 이게 지금 2217만9천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전산망이 확충됨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계속 불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그래서 이게 단번에 예산이 다 투입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삭감을 했다가 정보통신쪽에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봐야겠다는 뜻에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요, 그럼 사용료가 모자라면 추경에나 더 하면 되겠지ㅛ.
김병조위원    :   예, 또 한꺼번에 1억2900만원이나 다 쓸리도 없을 것이고.
○간사 이병웅   : 예, 다음 105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입니다. 상설교육장 강사수당을 12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냐하면 앞에 보면 상설교육장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98페이지에 행정관리에 56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외래강사 수당이네요. 다그긴 다릅니다. 외래강사 수당이 7만원이고 이것은 3만원이거든요.
정명욱위원    :   차이를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강사수당을 빼면 외래강사 올때만 교육장을 활용하라는 뜻과 같거든요. 이것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간사 이병웅   : 지금 상설교육장을 상시 운영합니까?
○위원장 윤한무   : 운영하지요. 언제든지 가보면 근무후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청내직원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가? 컴퓨터 교육장인데 이것은 살리기로 할까요?
정명욱위원    :   공무원이 가르치는 것도 줍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공무원이 가르치는 것은 안주고
김병조위원    :   120만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이민택위원    :   의심스러운 것은 체크했다가 뒤에 한번 더 물어보지요.
○간사 이병웅   : 예, 일단 뒤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살립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지침상 확보하도록 도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늘어난 부분이 2051만원 중에서 8백88만원이 늘었으며 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9백만원이 아니고 작년예산이 1163만원이거든.
○간사 이병웅   : 그러면 삭감을 888만원 할까요?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해설책자 구입, 지방세지발간회비 기타 이것은 1천만원 합시다.
○간사 이병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포상금을 늘이기에는 아직 우리 군의원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즉,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더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각성하라는 의미로 손을 좀 댔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6백4만4천원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서식인쇄는 발간실을 이용토록 하고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88만3천원 중에서!
○위원장 윤한무   : 이런 부분은 우리 발간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조폐공사에 의뢰하는게 7백만원, 그러면 총액이 160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는 안주고는 안되거든요. 7백만원! 그리고 나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간사 이병웅   : 금액을 좀더 높일까요? 높이면 1천만원 할까요?
○위원장 윤한무   : 현금 수납용 영수증서 원부, 이건 조례에 통과되리라고 보고 넣어놓은 부기거든요. 1천만 합시다.
○간사 이병웅   : 일반운영비 2388만3천원중에서 1천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늘어나는 부분에서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간사 이병웅   : 다음 11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재정확충 체납세 징수요원 사역이 있는데 징수요원을 사역한다는 말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용직으로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498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럼요. 지금 징수요원이 징수하는 것도 못믿을 판인데
○간사 이병웅   : 예. 114페이지 급양비 늘어난 부분
○위원장 윤한무   : 급양비 이것은 줍시다
         (위원들 "줍시다"라는 말 있음)
○간사 이병웅   : 예, 그러면 이것은 지워겠습니다.
115페이지 포상금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늘어난 부분이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잘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 117페이지 급양비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급양비는 줍시다. 급양비는 주어야 합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이것은 살립니다.
박노진위원    :   살린다고요?
○간사 이병웅   : 예.
다음에 126페이지 보건소 초음파치석제 거기 150만원, 지도소 대강당 에어컨 6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하겠다면 보건소, 지도소 과목에 들어가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기본방향은 지도소를 옮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간사 이병웅   : 130페이지 며칠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문중향제 제수비 전액 삭감하고 향교 춘추향제 제수비는 8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주는 것으로 하고 군민의 날 행사지원 170만원 세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김병조위원    :   군민의 날 한마당잔치 이건 군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무   : 아닙니다. 문중에 욕 안 얻어 먹을까?
박성창위원    :   괜찮습니다.
○간사 이병웅   : 다음은 131페이지 민간이전 3천만원중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천6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것은 97년도 합천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예, 이것은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1600만원, 문화예술단체시연, 초계대광대
이민택위원    :   이것은 한번더 알아보고 조정하도록 합시다.
○간사 이병웅   : 그렇게 할까요?
박성창위원    :   아직까지 대회가 기일이 많이 있으니까 감 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박위원님! 이게 지침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문화예술단체 육성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박성창위원    :   육성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하라고 못 박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일단 감 합시다.
   합천 골짜기에서 큰 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일단 결정이 난 것인데요.
박성창위원    :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대회에 수반되는 경비를 좀 아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감하자는 것입니다.
이민택위원    :   일단 특위로 넘겨보고 알아보고 합시다.
○간사 이병웅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서에 특위로 넘기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131페이지 칸에다 끼워 주십시오.
맨밑에 민간이전 해서....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는 다루어 주셔야 될 부분인데 134페이지 해인사 장경판고하고 해인사 대장경판인데 이게 해마다 우리 에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국도비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위원장 윤한무   : 우리 군비 부담 이것은 해도해도 끝도 없는데 해인사에서 우리 군데 크게 보캠이 되는 것도 없고 군비부담 못하겠다고 한버 뻣대고 싶기도 해요.
○간사 이병웅   : 삭감을 일단 해 보면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이 나오든지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해마다 들었어요.
○위원장 윤한무   : 집행부도 대안이 없고 도비 정산하는 것 밖에 대안이 없어요. 해인사측도 중앙에다가 정치해서 돈 내려보내면 항상 군비 보태달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끌려 왔어요.
○간사 이병웅   : 1928만6천원 우리 군비부담만 삭감하도록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양향교 화장실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총괄 삭감했습니다. 이것 합하면 1천만원입니다.
13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전기료를 월 3백만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 2분의 1로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공공사업소장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한테 확인하는 자리에서 한달 전기세를 물으니까 150만원 든다 했습니다. 그것도 많다 했는데 3백만원 올려놓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위원님! 문화예술회관 하나씩 다루지 말고 옹벽설치까지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전기료 1800만원, 수도료 3천만원, 커텐 5백만원, 문화예술회관 인부임 소모품 1,298만7,000원, 옹벽 2,500만원 합계금은 거기 기재되어있습니다.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9420만원인데 올해 늘어난 부분 880만원 손댔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여기 각 종목별 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위원장 윤한무   :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한 대목을 우리가 산출기초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일아고 880만원이 아니고
김병조위원    :   좀 더 깎지요. 이번에 20억이자 나온 것 가지고
○간사 이병웅   : 그것도 요번에 삭감했습니다. 1억4400만원.
김병조위원    :   그걸 건드렸으면 이건 좀 놔둬야 안됩니까?
○위원장 윤한무   : 아닙니다. 뒤에 보면 생활체육회 예산이 전부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보조비의 상당한 액수가 금년에 불용처리됩니다. 그런데 물론 요번에 우리가 1억 깎았지?
○간사 이병웅   : 예, 1억2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 남아 있어도 그것 가지고도 이런 게 충분히 지원됩니다. 운영위원장님! 2천만원 정도 손대 봅시다.
김병조위원    :   1500만원 정도 삭감해 봅시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1420만원을 감합시다. 8천만원을 인정해 주고
김병조위원    :   좋습니다.
○간사 이병웅   : 다음 146페이지 보상금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건 전액하면 안됩니다. 감시원이 감시활동해야 되는데
○간사 이병웅   :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위촉해 놓고 활동비도 없다 하면 되느냐
정명욱위원    :   심야 및 퇴폐영업소 주민신고보상금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려 주고 90만원 저것은 깎읍시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금년에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것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합시다. 큰 예산 아니고 인정하고 운영해 보고 신통치 않으면 내년에 깎기로 합시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살립니다.
   다음 151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보건소예산 5180만3천원 중에서 일반숭용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는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보건지소에나 진료소는 적출물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윤한무   : 나올 수 있지.
○간사 이병웅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봉투로 처리를 다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쓰레기봉투로
○간사 이병웅   : 예, 그 다음에 인쇄비와 수첩제작이 좀 많고
○위원장 윤한무   : 아니, 수첩제작은 해야 되는거고,
정명욱위원    :   보건소 운영비 이건 무엇입니까?
○위원장 윤한무   :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예산은 확실한게 아니면 감하는 조치를 해서는안됩니다.
○간사 이병웅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사회복지라는 명분은 좋았는데 일반운영비쪽은 타과로 했는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깎읍시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다른데에서도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년 부분만 깎읍시다.
○간사 이병웅   : 5백만원만 깎읍시다.
○위원장 윤한무   : 1천만원이 아니고
○간사 이병웅   : 그 다음에 1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보다 늘어난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전번 감사시에 X-선 기계를 새로 살려면 돈이 1억 드는데 기존의 것을 수선해서 쓰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간사 이병웅   : 수선비 여기 180만원 있네요.
○위원장 윤한무   : 시설장비유지비는 마음대로 계산사는 게 아니지! 이것은 빼줘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요.
○간사 이병웅   : 2백만원 살립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인부임 방역약품 구입, 방역장비 수선, 연막기 유리구입해서 재료비 5백만원을.
○위원장 윤한무   : 군내 전역에 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병웅   : 그렇습니다만 깎는 명분도 충분한 것이 우물소독약이 480만원 있습니다. 이게 일반가정집이 아니고 유출되어 고기 잡는데 쓰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방역약품 구입중에서 연막소독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은 지금 리동단위까지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잠자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 윤한무   : 용주는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간사 이병웅   : 방역은 열심히 하는데요. 그것말고 아이콘이나 루라덴은 파리가 서식하지 않도록 분무하는 약인데 리장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다고 안 사줄 수 있나?
○간사 이병웅   : 그러니까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는 이게 지적사항으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나 하계방역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간사 이병웅   : 예, 그러면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기타운영비 중에서 2억5천만원인데 여기 보면 유인제작, 서식제작, 약품구입도 있고 15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죽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증액된 부분이 7688만4천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간사 이병웅   : 그래서 8천만원 깎았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사 이병웅   :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뭔가 증액 이유가 있을 겁니다. 봅시다.
정명욱위원    :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는데 특위로 넘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유없이 8천만원이나 증액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간사 이병웅   : 방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정명욱위원    :   그래도 부기별로 해야지요.
○간사 이병웅   : 부기별로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김병조위원    :   부기야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병웅   : 위원장님! 늘어난 부분을 일단 삭감해 놓으면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에서 요구할 것이고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도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천만을 삭감했다가 2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쓸거 아니니까 이단 삭감합시다.
박성창위원    :   긴급상황이 일어나면 제일 하기 좋은 쪽이 이 산업과와 보건소입니다. 이 8천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특위에서 보건소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간사 이병웅   : 이것은 1차 추경이, 3, 4월에 있을거니까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위에서 이것까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자, 그럼 8천만원 감입니다.
○간사 이병웅   : 다음 여비를 보십시오.
   15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5천59만3천원인 여비가 6천만원이 거의 늘어난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6천만원 감해야 됩니다. 국내여비가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정명욱위원    :   그 때 내가 질의하니까 월액여비를 이때까지 안줬으니까 월액여비를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 보건진료원 월액여비는 1794만원 밖에 안됩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보면 1천7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월액여비가 많은데요.
정명욱위원    :   월액여비가 3700만원, 보건진료원 월액여비 2200만원, 치과의사 월액여비 1900만원 이것만 엎어도
○위원장 윤한무   : 이것만 합쳐도 9600만원, 1억정도 됩니다. 공무원 월액여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월액여비가 편성지침에 있는 겁니까?
○간사 이병웅   : 아닙니다. 그건 앞의 직원들 할때 다 나오잖아요!
정명욱위원    :   저도 이게 5900만원 늘어나서 네 개를 엎으면 9천만원이나 돼서 질의하니까 월액여비를 지금까지 못 줬는데 그것 줄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월액여비는 앞에 없습니다.
○간사 이병웅   : 다른 타계는 월액비가 있습니까?
○사무과직원 유원효   :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11만5천원, 15일 이상 출장갈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진료보조원들이 보건소안에서 떠나지 않는데 무슨 월액여비가 나갑니까?
정명욱위원    :   20일 나가도 11만5천원, 30일 나가도 11만5천원입니다.
○간사 이병웅   : 전혀 안나갑니다.
정명욱위원    :   본청에는 내무과, 기획실 등은 365일 출장내 놓고 다 빼먹는거야.
○위원장 윤한무   : 그런데 월액여비는 공무원정액여비입니다. 이건 안줄 수 없는 겁니다.
박성창위원    :   아니, 정위원! 치과의사들이 출장나갈 명목이 없습니다. 다 나가면 업무는 누가 봅니까?
정명욱위원    :   아니, 치과위생사입니다.
박성창위원    :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출장 나갑니다. 보철, 의철하러 나갑니다.
박성창위원    :   정액된 것, 월액된 것, 이것은 손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월액을 손대면 본청은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윤한무   : 공무원 인건비는 의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포함되어도
○간사 이병웅   : 그러면 군여비에 들어가면 안되지, 그러면 군 여비에 들어가면 안되고 다른데다가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읍면의 것을 한번 봅시다.
○위원장 윤한무   : 월액여비는 여비에 들어가야지요!
김병조위원    :   월액여비를 빼면 올해에 비해 내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의회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안준 것을 따져야될 입장인데 정액으로 월액 정해진 것도 깎아서야 되겠습니까?
박성창위원    :   정액으로 꼭 나가는 것은 손을 대서는 안되지만 치과위생사까지 월액을 주는가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치과위생사도 돌아다니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왜 주느냐를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없고.
김병조위원    :   이것은 일단 살려줍시다.
○간사 이병웅   : 알겠습니다. 6천만원 살립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163패이지 시설비입니다. 4천4백60만원인데 1천만원 빼고 늘어난 부분 3천4백6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병조위원    :   보건소 치장할려는 모양입니다.
○간사 이병웅   : 보건소 치장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96년도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은 보건소이고 이것은 보건지소잖아요.
정명욱위원    :   그날 물어보니까 지소는 면사무소안에 있는 것이 보건지소고 부락에 있는 것이 진료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간사 이병웅   : 가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1천만으로 쓰고 뒤에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3460만원 삭감입니다.
○간사 이병웅   : 예. 19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보상금, 기념품 구입해서 늘어난 부분이 1천14만원.
○위원장 윤한무   : 현충일 행사참석자 보상 4백만원.
○간사 이병웅   :작년에도 행사는 했는데 늘어난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김병조위원    :   이게 장애인, 맹인 걸인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이런 것을 손댄다면 의회에서 뭔가 잘못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병웅   :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게 행사거든요.
○위원장 윤한무   : 행사라도 보통 평범한 군민의 행사가 아니고
○간사 이병웅   :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걸면....
○위원장 윤한무   : 현충일 행사에 가보면 1인당 5천원씩 점심값을 주는데 5천원 가지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물론 짜장면 정도야 먹을 수는 있지요
김병조위원    :   이것은 좀.... 유족들인데
○위원장 윤한무   : 장애인도 그렇고 맹인도 그렇고 우리가 안돌봐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간사 이병웅   : 여기에 손을 못대면 다른 보상금도 손을 못대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창위원    :   하나하나 짚어 나갑시다. 어디어디에 나가는 돈입니까?
○간사 이병웅   : 이게 군청행사 참석자 점심값 지원, 기념품 구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맹인수련대회 지원, 행여걸인 귀향여비 행여사망자 장례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5백80만원 예산 가지고 행사 잘 마쳤거든요. 그런데 굳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2백프로나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이 작년에는 5천워에서 1만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일단 삭감하고 나중에 올라오면
○위원장 윤한무   :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있고 안될 것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이것은 살리겠습니다. 191에서 192페이지 일반수용비....
○위원장 윤한무   : 3200만원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명욱위원    :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새마을교육비가 있고 주로 지방교육....
정명욱위원    :   새마을유공자 표창, 바르게 살기운동 표창, 새마을교육등록비 이게 되게 많네!
김병조위원    :   이 3219만5천 삭감시킵시다.
정명욱위원    :   교육이 2700만원이네요. 새마을 교육등록비,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 이것이 한 2천...
○위원장 윤한무   : 아! 이것은 그렇게 손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던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어요. 이것은 전액 손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병웅   : 그래도 손을 대야 될 것이 새마을유공자, 지도자표창에 2회 되어있고 바르게살기 유공표창에 2회 되어 있고 또 바르게살기 4회 되어 있는데 표창은 1회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보태서...
○위원장 윤한무   :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하계수련대회때 표창하고 새망르지도자대회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예, 그런 것을 줄일 수 있겠다.
○간사 이병웅   : 다 합해봐야 136만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140만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박성창위원님! 이것은 업무가 사회진흥과 새마을계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간사 이병웅   : 이것은 전액 살리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꽃길조성, 시가지꽃박스 관리, 국토공원화 사업장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해서 2분의 1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꽃길 조성도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앞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2분의 1로 줄여보니까 2746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북지회관의 관리인부임을 뺀 돈에서 나머지의 2분의 1 하면....
○위원장 윤한무   : 잘 했어요.
김병조위원    :   전체적으로 삭감한거지요?
○간사 이병웅   : 예, 전체로.
다음에 195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2842만3천원을 자기들 스스로 감해 놓았네요.
○간사 이병웅   : 이 감한 것은 빠져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이 아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이미 빠져나간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192페이지 새마을교육에 보면 195페이지 중앙교육보상금, 지방교육보상금, 이 새마을교육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은 아니고 중앙교육 보상금 7백만원, 지방교육 보상금 2천만원 정도 되고 또 193페이지에 똑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중앙교육 지방교육 수용비에 보면 똑같으니까....
○위원장 윤한무   : 앞의 것은 새마을교육원에 주는 등록비이고 뒤의 것은 교육참석자한테 보상금 나가는 것이고,
정명욱위원    :   제 이야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자꾸 많이 줄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교육원에 가면 개별로 돈을 준다면 개별지참금을 가져가서 주는 것이고 교육원에 한사람 교육 받는데 숙식 제공해주고 밥주고 하는 것이 새마을교육 등록비입니다.
   1명을 3박4일 하면 112만원만 두면 새마을중앙교육원에서 다 해주고 차비만 더 주면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여비를 주는데 버스 대절 내고 남는 돈 4,5만원씩 봉투에 넣어 줍니다. 별도로 또 줍니다. 이것을 빼면 앞의 것도 빼야 됩니다.
박성창위원    :   앞의 것을 빼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위원 말씀처럼 일단 1백원 같으면 1백원 가지고 왕복차비, 숙박비 다 되어야 됩니다. 차비 주고, 여비 주고 집에 가서 쓰라고 또 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뺍시다.
정명욱위원    :   민간인이 교육간다고 하루 일을 못했으니까 보상금으로 주는건데 왜 새마을지도자만 주는 겁니까? 민간인은 교육가는 사람들은 안줍니다. 예를들어 영농교육을 보면 일당보상 안 줍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아무보수도 없이 오라 하면 와서 끌려다니는게 불쌍하지도 않소?
박성창위원    :   새마을지도자들 요새 뭐 하는 일 있습니까?
○간사 이병웅   : 그런데 이게 돈을 정말 돈을 받습니까?
정명욱위원    :   모든 단체교육 가는데 잉렇게 돈을 안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걸 깎으면 우스운 소리 들어요.
이민택위원    :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다, 바르게살기다 이것을 관변단체다 하는데 최소한 군비가 있으면 약간의 돈을 지원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네 가면 뭐니뭐니해도 그 분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거론한다는 자체까지도 알면 곤란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병웅   :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루는 겁니다.
   자원봉사 부분하고 수련회 참석보상,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그래서....
정명욱위원    :   이게 자원봉사자 연수보상금 270만원이고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참석보상금 120만원.
이민택위원    :   이돈으로 옳게만 쓰여진다면 괜찮은데 혹시 다르게 쓰일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어쨌든 자원봉사자 연수보상금 271만2천원, 이건 깎아야 됩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참석보상 120만원,
○간사 이병웅   : 1천만원 깎았는데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5백만원을 깎기로 합시다. 195페이지에 있는 5백만원입니다.
○간사 이병웅   : 예, 19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마을문고, 시가지 꽃박스 교체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들 잘했다는 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720만원 전액?
○간사 이병웅   : 예, 그 다음 197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장 1450만원 삭감했습니다.
   198페이지 긴급재난구호비는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가져가도록 했고 이것은 삭감이고, 다음으로 연말연시 생필품 지급은 불우이웃돕기운동 성금,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인정하고 늘어난 1762만6천원은 삭감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남아 있고 96년도에는 예산이 9백만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러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늘어난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연말연시 설날,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하라고 인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중 대상자 가운데는 법적으로 해당안되는 사람도 많다는 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이병웅위원! 사회과 예산심의는 조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명분을 세워봤습니다. 불우이웃돕기운동 성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불우이웃돕기운동 성금, 생필품 지급 이것 가지고 사실상 불우세대가 확실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병웅   : 사실상 불우세대 지원은 밑에 6천만원 안 있습니까? 이게 선심성입니다.
이민택위원    :   작년만큼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작년에 9백만원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니까 작년에 9백만원 그것은 인정해 주고
정명욱위원    :   9백만원 인정해 주니까 그게 1726만2천원을 깎는다는거죠. 다음에 목욕비 같은 사실상 불우세대 지원은 그대로 놔두고, 6천만원하고 840만원 놔두고
○위원장 윤한무   : 생필품해도 1만3천원어치 생필품 사서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이라도 연말연시에 주는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부 선심성이죠. 사업도 선심성이고 지금 내가 볼 때 보건소,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보니까 방향이 좀 잘못가고 있다고 봅니다.
○간사 이병웅   : 그렇다고 막 주면 안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병웅   : 전년도 수준에서 하자는 말입니다.
김병조위원    :   지금 국제경쟁력도 약화되어 있고 쓰임새 10% 줄이기운동도 하고 있는데 불우한 사람들도 너무 앉아서 기대는 심리도 없애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지금 우리 주위에서 왼쪽, 오른쪽 살펴보면 물론 능력이 있으면서 불우한 세대는 얄밉지만 정말로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이병웅위원 이야기가 불우불우해도 사실 그 중에서 불우에 안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잘 가려서 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위원장 윤한무   :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가지고 고심하는 궁극적 목적도,
정명욱위원    :   734세대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의견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민선자차단체장으로서 너무 선심공세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특수활동비로 위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 따오라 했더니 예산은 안따오고 돌아다니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특수활동비 넣어 놓은 것이 합천의 예산 따오라고 넣어놓은건데....
○위원장 윤한무   : 우리 지역의 불우세대를 돕겠다는 명분에 손을 댄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김병조위원    :   2천2백여만원 깎아도 돈이 8천만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에 의회가 손을 댔다는 자체가....
정명욱위원    :   제가 볼때는 96년 당초예산에는 9백만원으로 썼거든. 물론 자기들도 봐서 우리가 예산도 많고 잘 살면 많이 도와주지만 절감차원이나 모든 것을 봐서 작년수준으로 놔두고 나머지 요것만 손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내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일반수용비를 더 깎아서라도 이런데 더 보태주고 싶은데
         (위원들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말 있음)
   그러면 이것을 특위로 넘겨서 거기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김병조위원    :   재난구호비 5백만원은 그대로 삭감이고
○위원장 윤한무   : 예, 그리고 생필품 지급 1762만6천원 깎은 이것은 특위로 넘겨서 거기서 깎든지 살리든지 합시다.
         (위원들 "예"라고 말 있음)
○간사 이병웅   : 203페이지 노인학교 운영지원 360만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민택위원    :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하면 안되겟습니까? 특히 더 할 필요 있습니까?
○간사 이병웅   : 1백만원만 삭감할까요?
김병조위원    :   그렇게 합시다.
○간사 이병웅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경로당 신축사업은 아직 장소도 없던데 이건 그대로 둘겁니까?
○간사 이병웅   : 그건 그대로 뒀는데 지금 취합하는 중일겁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설종사자 교육보상입니다. 이 시설종사자가 뭡니까?
○의사과직원 안회용   : 애육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사 이병웅   : 그 분들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 아닌가요?
○의사과직원 안회용   : 받습니다.
정명욱위원    :   게이트볼 전용구장 2개소 이것도 할 건가요?
이민택위원    :   저번에 한다고하지 않았습니까?
○간사 이병웅   : 우리 군에는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시설종사자 교육보상하고 아동대회 참석보상은 208페이지 보면 아동대회 참가보상, 아동위원 활동비가 도비, 군비가 136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136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보상금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합계 243만5천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간사 이병웅   : 다음 201페이지 보상금, 567만원은 전액 삭감했는데 왜냐하면 도단위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 이 부분은 212페이지를 참고하면....
○위원장 윤한무   : 맞아요, 이런 것은 잘 했어요,
○간사 이병웅   : 도비 군비가 돈이 좀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빼야 됩니다. 7백만원 정도 감해도 되겠습니다. 숫자가 유령숫자가 좀 있다 도 여성합창경연대회 50명 그것도 그렇고....
○간사 이병웅   : 다음에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기서부터는 점심을 드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223페이지 일반운영비 6천70만4천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223부터 225페이지 맨위에까지입니다.
정명욱위원    :   1천만원을 구체적으로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수수료 3천5백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   그러니까 토탈해서 1천만원 간사께서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한무   :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정 수수료 이건 특위로 넘겼던데요.
○간사 이병웅   : 이 부분은 특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이 전체를 넘겨야지,그래 가지고 이것도 다뤄야지요. 여기서 1천만원 깎지 말고 전부다 특위로 넘기도록 해요.
○간사 이병웅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서 3200만원 다 삭감할 수 있으면 전부다 깎아야지요.
○간사 이병웅   :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건교부의 지시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거지.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물론 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우리 단체의 특성사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땅의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특위에서 한번 다루어 보십시오.
○간사 이병웅   : 삭감조서에서 빼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합천천과 관련되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3억이지요?
○간사 이병웅   : 232, 23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위원장 윤한무   : 민방위 손댈 것 있어요
○간사 이병웅   : 보상금에서 증가된 338만원 삭감했습니다.
김병조위원    :   합천천에 관련되는 부분 233페이지까지는 전부다 깎는 겁니까?
○간사 이병웅   : 예,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삭감이유는 을지연습훈련 참가 보상금, 이게 1년에 1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증가된 1백만원만 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433페이지에 있는 문예진흥기금 1억4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유는 우리의 예산심의 는 사업심의이기 때문에 체육회나 문화원에서 아무런 사업계획 없이 지금 현재 이 예산서대로 할 것 같으면 운영비보조 형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받고 문화원 체육회 뿐만 아니라 합천의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추경때에 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간사 이병웅   : 이상으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특위에 위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실과통합 운영수용비 해서 70페이지까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을 특위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실과통합 임차료 실과 통삽 시설장비 수선 70페이지까지가 실과 통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영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실과 통합을 전부 발췌한 것이 62, 68, 69, 70 페이지에 7건의 실과통합에 대한 예산요구액을 전액 특위로 위임했습니다.
   71페이지 군수특수활동비, 부군수 특수활동비는 특위로 위임되고,
○위원장 윤한무   : 공무원 국외여비도 들어갔어요?
○간사 이병웅   : 공무원 국외여비 중에서 3천만원 있는데 그걸 하나 넣어주십시오.
   71페이지 군수 2400만원, 부군수 1650만원, 7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950만원, 일단 다 넣어서 총괄해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참석 이것도 실과통합이라서 넣었습니다. 9백만원,
   그 밑에 포상금, 특별상여수당 5283만3천원 특위로 위임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 실과통합 6백만원 이것도 특위로 넘겼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깎아주는 것이 좋지 싶은데, 왜냐하면 재무과 자산취득비가....
○위원장 윤한무   : 그것은 전면적으로 특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 74페이지 시설비 5억입니다.이것도 특위로 넘겼습니다. 시설비 5억을 사업비 부분에 안 넣어 놓은 거라서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7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해서 3백만원,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관서당경비인데 기관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용비로서
○간사 이병웅   : 위에 부서운영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수용비에서 부서운영비에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예비비입니다.
○간사 이병웅   : 예비비는 위의 세 개입니다. 490만원, 970만원, 518만원 이것은 명수하고 맞춰서 나오는 그것일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요, 그것인데.
   여기에서 기관공통운영비는 지침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건데 그러면 그것도 함께 다루어 보십시오.
○간사 이병웅   : 8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보조 이것도 특위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일용인부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이지요?
○간사 이병웅   : 예.
   다음 9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 그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 2천만원, 다음 1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550만원, 그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 7천만원, 125페이지 시설비, 주차장 조성 및 테니스장 이전도 특위로 넘겼고 자산취득비도 특위로 넘겼습니다.
김병조위원    :   이것은 테니스장 옮겨야 안됩니까?
○위원장 윤한무   : 의회에서 주장한건데...
정명욱위원    :   주장해도 1600만원 임의로 옮겨 놓으면 됩니까?
박노진위원    :   임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테니스장을 그대로 쓰고 3m를 넓이가 나온다 하거든요.
본청 직원들 차를 그 밑에 갔다놓으면 예산이 훨씬 3분의 1도 안나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 절감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박노진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알고 삭감을 해도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창위원    :   테니스장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기에 주차장 한다고 차를 몇대 세우겠습니까? 차는 몇대 못세우고, 투자한 돈은 없어지고 왜냐하면 테니스장을 신설하려면 돈이 이중입니다. 저의 계산대로라면 저것을 그대로 살리고 이게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득입니까?
○위원장 윤한무   :예산상으로는 득인데 군청에 차를 끌고 들어온 민원인들이 군청내 테니스장이 고수부지에도 있고 많은데 자 세울 곳도 없이 군청 한복판에 테니스장이 뭐냐고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말 때문에 김병조위원님이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위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박성창위원    :   각 직장마다 체력단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합천은 테니스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테니스를 모르고 각 직장마다 체력단련해도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저것을 그대로 두고 수지타산상 저기에다 주차장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 밑에 주차장을 하고 테니스장을 이전 안하면 주차장하는데에는 돈 안듭니까? 결국 얼마나 득을 보느냐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밑에 안보이는 쪽으로 해놓을 때 직원들이 몽땅 거기다 넣고 외래손님들은 위에 주차장에 하면 다행인데 그게 세월이 가면 아무래도 또 그 밑에는 잘 안갑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밑에 주차장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테니스장까지 40대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했죠?
박성창위원    :   40대도 제대로 안들어가요.
박노진위원    :   본청에서 통제하면 통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박성창위원    :   차 세울데가 없으면 저 밑에 차 세우는데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131페이지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의 문화예술단체 육성, 발전 2600만원 특위로 위임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3천만원 아닙니까?
○간사 이병웅   : 예, 3천만원입니다.
   다음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특위로 위임됐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조서에는 없는데요.
○간사 이병웅   : 시설비에 있습니다. 12억7487만5천원중에서,
김병조위원    :   그러면 시설비에서 문화재보존관리 이것은 빼고 위의 것만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이것만 특위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사 "예"라고 말함)
   심씨고가 이것은 놔두고요?
○간사 이병웅   :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촌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1개소 1250만원, 1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 5천만원 특위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생필품 지급 이것도 특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특위로 넘어갔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활동비, 경로식당운영비 특위로 넘어갔습니다. 222페이지 연료비해서 토지임야대장 부책운반비, 이게 연료비가 아니고 재료비인 것 같은데 특위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22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약식 검증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6070만4천원도 특위로 넘겼습니다.
   2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재료비 지가조사 인건비 이것도 특위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상시고용한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시설비 4억. 230페이지 생수개발사업비 특위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그외는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그것도 특위로 넘겼습니다.   406페이지 국외여비 556만8천원 특위로 넘겼고,
○위원장 윤한무   : 이것은 전액 도비 아닙니까?
○간사 이병웅   : 예, 이 계를 확인해서 앞의 것하고 연결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성창위원    :   해 봐야 됩니다.
○간사 이병웅   : 421페이지 국내여비 369만6천원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특위로 위임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가감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건수 집계)
○위원장 윤한무   : 자, 96 결산추경은 원안심의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96년도 결산추경은 전문위원께서 한 장한장 넘기면서 검토했잖아요?
○간사 이병웅   : 특위로 안넘깁니까?
○위원장 윤한무   : 특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루면 되지요.
정명욱위원    :   그날 전문위원 이야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몇가지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한무   : 그건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사 이병웅   : 그리고 결산추경에 한가지 의회에 2백만원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 삭감하는 문제
○위원장 윤한무   : 그 문제는 특위로 넘깁시다.
   자, 그러면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97 당초예산, 96 결산추경예산 그리고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부분은 총 64건에 11억50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지만 전체위원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부분ㅇ, 다시 말해서 특위에 위임한 안건은 총 40건에 65억35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 당초예산, 96 결산추경예산 그리고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것으로 이번 본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병웅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전문위원   

  •    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