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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12차-내무위원회-1996.12.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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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23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병웅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이병웅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규정에 의하여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 건, 합천군군세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의건,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 건,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2월27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성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법률고문변화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서 날로 늘어나는 행정쟁송 및 법률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을 듣는 등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합천군에서 위촉하는 조항과 본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및 각종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 다음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때는 임기중이라도 그 기간내에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과 예산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행정쟁송 및 법률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합천군고문변호사 이하 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위촉기간입니다. 고문변호사의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항 고문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응하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입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입니다. 1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수당은 매월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미스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문실적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건실적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고 크게 저희가 말씀을 상세하게 드려야 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제6조의 수당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된 곳이 군부만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제정이 안된 5곳도 전체적으로 제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 함안, 창녕, 하동, 합천 이렇습니다. 시부나 여타 군은 전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촉현황을 보니까 더블되는 경향도 있고 또 도에서 어느 시군은 돈을 많이 주고 , 어느 시군은 적게 주고 하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통일을 기해서 도에서 대충 정해서 어느정도 지급하라 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도에는 월 15만원 이게 전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15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정해질 것이 아니겠느냐 봐지고 돈이 전반적으로 많다 해서 고문에 응하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고문변호사가 되다 보면 소송수행사건이나 그런 것을 자기가 맡을 수 있는 것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법률지식이 저희가 일천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송수행하는 것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6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이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덕, 초곡에 버스구상금 청구사건도 저희들하고 1억 이상의 소송금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승소를 하고 분뇨처리장 사건이 지금 현재 1억2천만원이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만 최종 판결이 그저께 다 승소했습니다.
   변호사가 자기 특정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도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봐지면서 이번 회기동안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십사 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박노진위원 질의의 요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고 하는데 그 예산의 범위내면 얼마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조례로서 얼마를 주겠다, 어디에 기준하겠다를 정할 수 없느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로서는 이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하는대로니까 즉 군수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겠다 해서 올라왔을 때 의회가 승인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중앙정부의 지시나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박노진위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뭐냐하면 변호사라 하는 사람은 소송수행을 한건 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소송을 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정해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박위원님 말씀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구하게 되면 변호사가 저희에게 자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소송수행사건을 의뢰한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지 소송사건을 그 분들에게 위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박성창위원    :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소송수행을 하면서 전부 사전에 어느 변호사에게 자문을 안구해서 우리가 소송수행하는데 영향이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태여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가 법을 전공한 공무원이 많지도 않고
박성창위원    :   한건 하는데 정해 놓아야 합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얼마 받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무료변론 안합니다.
   사전에 예방책으로서 한건당 자문을 하는데 얼마 정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사건을 맡기는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쟁송중에 있는 1심이나 2심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 거기에 따른 법률고문 그 다음에 법령 해석상 공무원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조례안에 보면 검토사항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반드시 수임료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변호사 수임료인데 그 수임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수임료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고문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한해서 말하는거죠?
         (실장 "예"라고 말함)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물론 올해는 월 15만원씩으로 해서 180만원을 타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법률이나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법률도 해석을 잘못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고 수행중인 소송관계도 이 제도가 있음으로해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안이 이번 97당초예산하고 같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당초예산을 상임위에서 한차례 개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보다는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저희가 그동안 11월에 넘어오면서 조례안을 의회에 내놓은 날짜를 따져보면 조례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일정이 예산을 먼저 통과해 조례를 뒤쪽에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임시회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내놓았던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내놓았다면 상당히 좋을거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병웅위원    :   본위원 생각에 같은 것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개운하지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생략되었습니다만 법률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이 일찍 통과가 되어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군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들이 일찍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수당 문제는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당에 대한 승인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문제는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넘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조위원님! 류을영위원님!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아울러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거수전에 집행부가 나가시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영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문화공보실장 김진영입니다.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다시피 많은 학부모들의 과중한 자녀교육비 부담과 유학보낸 자녀의 탈선 문제로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인구의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범군민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교육관계법령 상의 난점들이 많아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 우리 군의 골재채취장 판매대금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연간 3억 정도에서 10년동안 30억정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를 합천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조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이 조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는 합천지역 골재채취장의 판매수익금중 일부와 기타 협찬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협찬금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문 2조 기타협찬금 부분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고 심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교육발전기금재원마련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규정상 주민의 참여 문제는 앞으로는 좀 점진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될 것으로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조 1항 기금조성의 목표액 30억원으로한다 2항 기금조성액은 합천군골재채취사업의 판매수익금 중 ㎥당 2백원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항에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항 교육발전과 관련된 현안사업 2. 장학사업 3. 기타 각급학교 육성지원 세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제4조 타용도로 사용금지, 이 기금은 합천군교육진흥을 위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지역내의 교육계 인사 등 신망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사무, 위원회는 각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사항, 2. 기금과관련된 계획 문제에관한사항, 3 기타 기금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제11조 특별회계 설치, 기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당초 군민 1계좌 갖기운동을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찬금을 내고자 하는 돈을 받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골재채취장 모래대금 중에서 기금조성하는 등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할 부분은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는 위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우리 군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참고로 제가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의 목적이 우리 군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교육여건이 현실적으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 현재 우리 합천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어떤 목표와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목표와 우리 군이 근본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기금의 사용을 보면 거의 장학사업이나 현재 각급 학교에서 육성회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3조에 세가지 항목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만 우리 합천에서 현실적으로 봐서 적어도 우리 지역중학교 졸업한 우수인재가 진주나 거창, 타지역유학을 갔으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때는 공부를 잘하다가 유학가서 일류대학에 못가는 그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착안한 이유는 우리 합천에도 그야말로 필요한 인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우수한 인문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것이 원래 제안이유였습니다.
교육의 업무는 시도자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꼬집어서 조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하는 방침상 여러 가지 여건을 현재 법의 여건이나 규정상 이 기금을 조성해서 적어도 현행 여건상은 안맞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경우에 인문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우리 지역에 잇는 고등학교, 여고나 남자고등학교 포함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방안 이러한 방법들을 앞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지역문화행사나 체육회나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군자치부에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는 급식비 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후에 인문고등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있는 학교를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현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교육발전계획과의 관계는?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그 부분이 짜진 것 같은데 현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도 교육위원의 한분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합천의 교육현황에 대한 것을 도에 전달하는 언로가 틔어 있고 또 사실상 교육위원을 도위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도위원이 세분이나 계십니다.
   현재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재원을 지금 거의 골재채취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체육및문예진흥기금을 한번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도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합천군교육발전기금도 조례안이 들어와 있고 이 세가지를 전부 하천골재의 판매수익금중 일부를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골재 채취의 사업이 물론 한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군정질문에서 향후 합천의 골재채취사업이 몇 년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니까 약 10년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 연한과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만은 지금 수익금중에서 일부가 교육발전기금으로 가고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가고 이렇게 다 된다면 우리 군에서 골재채취사업의 판매수익에 대한 그러한 분석도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이것이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은 지역내 교육계에 인사 등 신망있는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계 인사는 전현직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망있는 인사라 한다면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원 중에서도 한두분이 참여해서 의회가 보는 시각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신망있는 인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교육부 교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하고 있는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이 현실에 처하고 있는 교육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합천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현행 제도상 바뀌어 있기 때문에 범군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문고등학교 설립이나 현행 고등학교를 도시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만들려면 현행 제도상으로 곤란하고 민간부분에서 추진되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서 지폭제와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데 근본적인 저희들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도교육위원과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사항은 해 본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에서 신망있는 인사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망있는 인사를 누구를 꼬집어서 조례를 만들 때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운영위원회이든지 의회가 참여해서 우리 군민 전체의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합천의 하천골재 판매가격이 타시군에 비해서 중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상도 지난번에 촉구해서 96년도에는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금이 하천골재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하천골재판매수입을 각종 기금으로 한다면 실장님 생각에 몇가지가 지금 하천골재 판매에서 충당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현재 우리가 합천골재판매 ㎥당 가격이 5천9백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정위원회할 때 합천의 양호한 모래즉 합천을 중심으로해서 위쪽에 있는 모래와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있는 부분의 모래가격을 ㎥당 2백원정도 차이를 두어서 지금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 경쟁력 높이기 이 부분 때문에 민간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 2백원 인상하기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골재판매대금은 제일 비싼 곳이 하동입니다. 저희는 중간정도 되는데 합천의 모래는 어느 사업장이든지 합천모래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재판매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장 얘기로는 10년 정도는 채취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이병웅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운영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 위원회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기금이 조성되면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데 위원회 설치를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어있는데 이 위원 7명 자체가 전부 합천군수가 위원장이 위촉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사용처 자체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쓰야 되겠다 이것은 교육청이다 혹은 어디다 하는 것을 지금 전문적으로 알아가지고 기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자체에도 30억을 나중에 쓰자 안쓰자 해서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쓸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에서는 그런 것을 배재하고 나중에 위원들이 기금을 쓰자고 할 때에는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게끔 위원회의 설치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조의 기금의 사용처도 역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다음에 위원회의 사무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도 더 세분화시켜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교육에 관한 업무는 시도자치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교육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 외에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기금의 사용이나 운영위원회 설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정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인문고등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로 앞으로 기숙사나 스쿨버스 운영 등 이런 것이 되고 위원회 위원중에는 당연히 군의회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 제도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위원의 질의와 답변중에 지역교육발전은 도에서 주도한다고 했습니까? 도에서 주도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답변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은 역시 모든 예산이 도에서 수립되고 도의 승인이 되고 하는건데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건지, 교육발전의 책임은 도에 있지 현재 우리한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건지,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교육업무가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재 제도상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알겠습니다. 예, 김병조위원님!
김병조위원    :   김병조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풀렸습니다만 합천에 체육 및 문예진흥기금은 골채채취 사업에서 목표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끝났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12월30일을 기준으로 이자포함해서 원금이 20억이 달성됩니다.
김병조위원    :   원래 목표액은 달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처음에 체육회가 5억을 목표로 하자 했으나 뒤에 대야문화제에서 또 주민들이나 향우회한테 성금을 거두고 하니까 문예가 포함되어서 체육문예가 됐습니다만은 각 5억씩 10억을 하다가 물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20억으로 늘은 겁니다. 체육이나 문예 부분에는 더 기금조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렇다면 지금 합천교육발전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하천골재 채취수익금에서 ㎥당 2백원을 조성하고 아까 이병웅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지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당 1백원 적립하겠다는 조례안과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 3백원을 조성하여 적립하고 나면 합천 살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합천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합천의 교육발전은 타군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적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합니다만은 하천골재채취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랬을 때 목표액 30억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실장님은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교육발전기금 이 조례는 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준칙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교육에 관한 부분을 정부에서 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원칙적으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부금품을 모금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도 기금사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때문에 순수한 군민의 바램을 집행부에서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의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10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년에 교육발전 골재채취대금 ㎥당 2백원 해서 2억8천만원 정도 하면 이자 포함해서 3억이 됩니다.
   향후 10년이면 1년에 교육부분 기금 하는 게 3억입니다. 원금은 2억8천만원인데 10년하면 30억이 됩니다. 모래를 팔아서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1년에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3억정도는 이 부분에 할애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조위원    :   그렇다면 10년 후에 결국 기금이 조성 완료된 후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면 10년 후에라면 지금 상당한 부분에 조례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조항이 많습니다.
의문을 표시했습니다만 10년 후에 조성이 된 후에 운영이 된다면 운영될 시점에 가서야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 "예"라고 말함)
   지금 완벽하게 조례안을 다듬어서 할 별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10년 가까지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현실적으로 앞으로 사용하려는 조례제정의 필요성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느냐 하면 기부금품규제법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조 협찬금을 삭제해 달라고 수정제의를 했는데 이런 협찬금을 내놓으면 법령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10년 후에 30억이 됩니다만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이 부분은 우리 민간인추진위원회에서 해야 가능하지, 제도상으로 교육계획에 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오늘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30억에 도달하지 않아도 시행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목표액이 30억이 조성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의회 승인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은 내년에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해동안 3억이 조성되면 3억부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우리 집행부께서 퇴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협찬금을 조례에서 빼도록 했는데 협찬금을 분명히 되도록 법에서 되어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것을 삭제하느냐...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 당초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대야문화제, 체육회, 지역단위 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상으로 하면 협찬금은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승인되고 선포하면 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에 문의 결과 협찬금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임종인   : 협찬금이 기부금품을 강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협찬금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은 것이기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전문위원!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이 조례에서 흡수할 수 없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난이 없습니다. 장학사업이면 외지에 있는 사람도 줄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교육발전이란 게 현안사업이 뭐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제5조에 보면 돈이 예를 들어서 30억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전부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도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선적인 부분이 많고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해서 보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창위원    :   본위원이 발언하면 앞에서 말씀한 위원들과 이중된다고 생각이 들겁니다만 3조에 기금의 사용 1항에 현안사업이 것이 어떠한 것이며 기타 각급 학교 육성사업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 기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은 전적으로 폐지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위원    :   앞의 것과 공통됩니다만은 교육발전기금 이 조례에 있어서 기금조성 및 사용에 있어서 지역교육발전과 관련된 현안사업이나 기타 각급 학교 육성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빈약한 우리 군의 제정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학교 장학사업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완벽을 기하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교육발전기금 조성 운영실태를 좀더 파악해서 추후에 분석, 검토한 후에 협의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장학사업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주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 전부 포괄적으로 장학사업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류을영위원    :   교육발전기금 조성,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도 없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 있음)
   또 구성되었을 때 30억이라는 목표를 한다고 구상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염려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결을 시켜야지 보류를 시키면 안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 문제는 제가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명욱 위원님은 보류를 하자고 했고 박성창위원님은 부결로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명욱위원    :   부결하면 다음에는 완전히 상정할 수 없게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무   : 회기내에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저도 박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체육 및 문예진흥기금을 골재채취수입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 완전히 없어진다면 어느 기금이든지 간에 조금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기금의 몇가지 조항에 문제가 있는데 그 조항을 집행부가 완벽하게 보완해서 조항이 보완되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노진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반대 9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창식내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인 지도관 4명과 지도사 48명 이렇게 해서 총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은 현 직급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인건비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정액사업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96년 12월13일 증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시한인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 조례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집행부에 시달된 지침이나 다른 참고사항이 왔는데 그 지침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해서 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 중 2조 및 부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2조는 시도 부지사가 되어야 되겠고 부칙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는 연구 또는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의 정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 같으면 농촌진흥원, 군은 농촌지도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직공무원이지만.
   그것이 연차적으로 97년1월1일까지는 지방공무원으로 돌아가도록 법률로서 부칙에 정해져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제반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기구개편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전문위원님 연구 또는 지방직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지도공무원이지요?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도관 4명 지도사 48명을 포함해서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지도소의 직제와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와 도에서 권고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래서 지금 권고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본다면 내년 3월경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 지침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 지침이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지도소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들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업비나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지도소의 읍면에 있는 상담소와 관련되는 그러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내무과장께서는 직제개편안을 도나 중앙에서 빠르게 알아서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 기간까지 중앙이나 도와 연계해서 권고안이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빠르게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52명은 지방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되는데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것이 시달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52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은 나중에 기구개편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시 과장께서 합천 전부에서 정원이 변경이 되면 직제를 건축, 토목직, 기술직,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직제개편해서 나중에 증원할 때 거기에 염두를 해두셔서 기술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실 이 52명 지금 현재 지도사지만 그 중에 기술직도 있겠지만 나중에 직제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우리 군의 실정을 반영시켜서 우선은 지도사들이 행정직으로 되는지 연구 검토하여 기술직은 자체의 TO를 많이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침을 입수해서 여러 각도로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이 안은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럼 토론도 아울러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안설명이 된 안건으로서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조례를 제출해 놓고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또는 재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50만원의 군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방세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세금횡령 부분에 대한 감독은 감사계나 기타 기능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체납액을 없애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이병웅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통과를 시켜줘야만 재무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운영위원장님! 한말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합천 지역의 지방세 부과내역으로 본다면 50만원은 자체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좀 큰 돈이 아니냐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방세 5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직접 징수한다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병웅위원의 생각에 동감도 하지만 우리 합천지역의 경우로 봐서는 50만원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 50만원은 위임된 한도금액입니다.
박노진위원    :   50만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질체납자들이 사업체를 설립해서 그에 따른 재산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삼가정비공장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있는데 50만원 한도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면 1년에 보통 2번 냅니다. 2000㏄기준하면 44만원입니다. 거기서 교육세와 또 무슨 세 해가지고 금액이 더 붙습니다. 아무튼 나누면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자동차세 한 개가.
   그러면 50만원 이하를 준다면 저같은 경우에 월말쯤 되면 납기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계장 보고 돈을 좀 받아가서 넣어주세요 하면 못 받더라고요. 자동차세가 보통 2,30만원 정도인데 50만원 이하는 되어야 납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고지서 1건당 50만원 이내거든요. 죽 다니면서 받아 모으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사고나 부정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징수를 못하게 한건데 그러다 보면 체납액이 자꾸 쌓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고의로 안 내는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참 편리합니다. 수납원이 받아가면 편리한데 부정 때문에 그렇게 해보다가 체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시 푸는 것으로 되어지는 모양인데 운영위원장님! 두 위원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민택위원    :   한건으로 하면 50만원이 별 것 아니라고 할지 모르는데 여러 건이 되었을 때 우려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게 몇 개월 보류된 조례인데 또 이 조례 28조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마다 세율이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야 되고 이렇는데 이 세율은 상위법에 딱 규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승용차부터 죽 나오는데 이것을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위법이 바뀌어도 바뀐 세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검토를 같이 해 봐 주시고, 상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한다로 해버리면 세율이 개정되어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라는 말 있음)
   세율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세율은 위에서 정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래놓았네요.
   또 변경된 것은 건설부장관이 한다를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는 말로 그렇게 51조에 바뀌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제6조에 보시면 군수는 군세의 부과 징수 사무 중 납세를 고지독촉 체납처분과 군세 가산금 및 가산세를 수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으로 해도 모든 의미에서 포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 임종인   :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말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의 수납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산세의 수납 등"해야만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윤한무   : 원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원조례는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무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 임종인   : 그러니까 "등"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현행에다가 가산세의 수납 등 "등"자를 더 넣어줘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바꿀라고 하면 의회에서 수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5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려면 수정안이 없이 집행부가 바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28조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10%내에서는 법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10% 범위내에서만 지방조례에서 주민세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이렇게 못바꾼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예. 그러나 가감 조정한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조정할 수 없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도어 있는데 가감조정 안하더라도 법에 규정된바와 같이 한다로 해 버리면 우리가 조정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현행 안대로 놔두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10% 범위내에서.
   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50마원 어떻게 할까요?
이민택위원    :   우리 협의에 의해서 거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5.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병식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재무과장 주병식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이번에도 두건을 제출했습니다만 먼저 제증명수수료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제증명징수조례는 약 10년 전에 결정된 수수료액으로서 아직까지 한번도 수수료를 조정한 바 없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액이 현실에 못미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많고 또 상위법에 수수료 액에 명시되어 조례상에 삭제해야 될 항목도 있고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수수료는 법에 명기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서류처리 규정상 수수료 없음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삭제하고 기타 민원인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얼마 받고 있다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런 것은 조례상에 분명히 추가 명기를 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행 별표1이 수수료를 무슨 건에 얼마씩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삭제된 부분은 "삭제"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글자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복잡하고 혼돈만 많이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딘 부분은 아예 없애고 항목을 분명히 해서 업무 보는 데 명확을 기하고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를 대비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2조의2가 있습니다. 제2조의 2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해가지고 체육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체육진흥법 제19조에 89년12월31일까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조례에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 없애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사항에 보면 2조가 없습니다. 1조가 있고, 2조의 2가 있습니다. 2조의 1도 없어졌고 2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2조에다가 적용항목을 신설해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를 해 두도록 신설이 됩니다.
   없어진 2조에다가 그 조항을 새로 추가로 신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사실상 별표 2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조례상에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도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시에는 얼마 군에는 얼마 분명히 금액을 받도록 명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1항은 그대로 현재와 같이 하고 2하이 광고물 설치로서 도 조례에 중복되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4조의 기준, "제2조의 2 및 제3조의 별표에"를 위의 2조2가 개정되게 되면 불필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해가지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적유선 및 도선이라 하는 것은 단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면을 안하고 바로 받으면 되는데 굳이 다만해서 지적유선이나 도선은 받지 아니한다를 명기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는 붙인 뒷장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1 인감증명 2 병력증명, 3 신상증명 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가 현행 별표1로 명기된 규정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개정수수료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5백원, 인감갱신부는 3백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개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구대비가 잘 안됩니다.
   그 뒤에 넘어가면 신구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감증명 별표1 신구대비표에 나와있는데 1. 인감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발급신청 이게 10년에 3백원으로 되어 있던 걸 이번에 5백원, 인감 개인신고는 2백원에서 3백원, 재직증명서는 3백원에서 5백원 공사에 관한 실적증명, 공사 실적증명은 3백에서 1천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공사실적증명이 3백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특수하고 원가도 많이 먹히고 해서 1천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고증명 이것은 신설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없었는데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자기들의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기성고증명을 요청합니다. 그때는 실적증명과 같은 수준에서 1천원, 그 다음에 재산배부에 관한 사항, 이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잡종재산 대부 계속 신청할 때 2천원,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할 때 2천원, 국공유대부료 완납증명 5백원, 신설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납세완납 증명은 3백원에서 5백원,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5백원. 다음에 회계에 관한 증명 원천과세 공개증명은 3백원에서 5백원, 하자보증금....
○위원장 윤한무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신구대비표는 참고로 하고 다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설되면서 그 뒷장에 보면 영업허가신고해서 의료기관, 의료법 등에 관한 허가 신고 이것은 3만원씩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가 논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뒷장에 보면 영업허가신고해서 영업신규허가가 유기장영업 2만원 종합 4만원 또 숙박업 7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개설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뒷장에 잇는 영업허가, 영업변경 숙박업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나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지금 금액 정해진 것은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상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개정을 하면서 군조례에다가 새로이 제정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7만원, 2만5천원, 3만원 하기 때문에 병원도 그와 유사한 현지답사나 허가를 내주는데 대한 비용이 유사하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고 또 음식점 허가나 이런 것보다는 병원개설업의 허가로 오히려 개인에게 그 허가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권한 또는 부가가치 이것이 더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에서 잡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보건소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내라 했더니 그 당시에는 5천원인가 해서 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숙박업 음식점도 법상 기준이 되어 가지고 받는데 여기에 그렇게 작게 받아서 되겠느냐 여기서 그렇게 작게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수정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마지막 각종 사실증명 이것이 여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증명을 해 줄때에는 사실적증명의 경우 포괄해서 사실적 증명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통당 5천원.
○위원장 윤한무   : 문화공보에 관한 사항중에 공연장설치 허가 이게 미스프린터죠?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시행을 저희가 명기를 안했습니다. 97년 0000 해 놓았는데...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유예기간도 어느 정도 두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명확하게 시행일을 안 정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는 개정을 하고 직접 적용은 내년 3월이나 7월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사전에 홍보도 필요하고 하겠지요. 좋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에 안들어 있는 것이 있는데... 2조가 79년 4월 이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2조의 2가 이번에 삭제되고 또 2조가 새로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번 조로서 썼던 문귀는 영원히 못쓰는데 이번에 삭제된 79년 4월 이전에 삭제된 2조가 다시 신설해서 모순점이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문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도 해 보고 고심도 했는데 한번 사용한 문귀는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2조가 신설이 되었기때문에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고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2조 2항을 삭제했다가 신설한다 2조2항을 삭제하는데?
○전문위원 임종인   : 2조는 74년 이내에 삭제가 되었던 거고 2조 2는 이번에 삭제가 되어졌고 다음에 2조라는게 새로 신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그래서 저희들은 법체계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1조 나가다가 2조는 없어지고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2조 조문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또 2조의 1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조의 2가 있는데 이것도 한시법의 적용을 받아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법의 조문체계상저희들은 단순하게 2조를 넣은 것이 또 이 조항이 옛날에도 건의 비슷했고 해서 체계상도 그렇게 불부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서 굳이 다른 쪽에...
○전문위원 임종인   : 2조의 3을 넣어야 맞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예, 그렇게 하든가 하여튼 그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2조로 단순히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요? 조문이 크게 차이 안나고 조문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으면 그대로 넣어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한번 사용한 것은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조례운영에 가장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2조3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저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2조로 바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왜냐하면 2조의2, 2조의 1 그러면 2조 이게 뭐냐 항상 의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조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꼭 바꿔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대비표를 보면 우리 서민하고는 제일 연관되는 것이 인감증명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인감증명에도 재무과장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익이 수반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하고 그냥 인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은   파니까 돈이 오르니까 5백원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냥 인감증명은 주민들이 많이 보급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인감증명은 그냥 두는 것이 안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마지막에 20번에 보면 각종 신고실적증명 및 사실증명해 놓았는데 그 전에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현행 3백원 받았습니다.
정명욱위원    :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오르는 거네요?
○재무과장 주병식   : 예, 인감증명이나 저희가 제일 고려를 하고 고심을 한 부분은 우리 일반적인 서민에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증명은 금액인상은 최소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감에 관한 증명인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항상 접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3백원에서 5백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이게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언제 5백원으로 되었는지 여하튼 85년 이후에는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물가나 돈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지금 2천원 되어도 사실은 싼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최소화시키고, 한편 특정인에게 특정이익이나 권리가 수반되는 것은 가능한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에게 별반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다른 곳에 개정된 곳을 보니까 함양은 5백원, 인감개인신고는 4백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백원, 3백원을 이렇 기준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다 바꿀려고 해도 일부 바꾼데도 있습니다. 최근에 바꾼 군을 참고해서...
○위원장 윤한무   : 정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명욱위원 "예"라고 말함)
   예, 이병웅위원님!
이병웅위원    :   지금 제증명 중에서 빠진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도 있을거고...
○재무과장 주병식   : 단위법에 있는 것, 원래 여기에 없는 것은 단위관련법에 받도록 되어있고 또 민원사무처리규정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없는 부분만 여기에 조례로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증명수수료 해서 별표1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상에 관한 것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신원, 극빈자, 결혼, 국적, 부양실적 증명 이런 것은 호적법이나 그런데 증명하는데 나오고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민원부서에서 발급업무하는 호병계에 계장하고 병사계 담당자, 민원부서 담당자 다음에 한명 더해서 한 3,4명으로 호병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에는.
   그래서 호병계가 움직이는데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많은 부분에 이용하고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군민의 편의를위해서 일해야 되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무용 품값 정도는 제증명수수료를 가지고 손익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사무용품값은 훨씬 더 됩니다. 호적관계 수수료나 주민등록 수수료 이런 것으로 봐서 월등하게 많고 인건비까지 될 것인지 아닌지 호적관계 업무는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그 대신 증명수수료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위임기관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웅위원    :   주민등록 초본을 떼는데 70원 받더라고요. 요즘은 10원짜리 단위는 크게 안씁니다. 공중전화는 40씁니다만 전화박스를 열어보면 10원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건의가 되어서 1백원단위로 조정되었으면 싶고 민원인한테 물어보니까 70원이나 3백원을 받는데 여러분 생각은 5백원이나 1천원되면 어떻겠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명욱위원님께서는 물론 저희들보다 훨씬 민원부서에 감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배려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같고 본인 생각으로는 좀더 상향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호병계에 보면 호적 등초본을 발행받아보면 민원인이 그것을 맨 사람이 글씨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민원담당자가 호적초본을 당시에 기재했던 사람이 글을 잘 써서 받은 경우는 어디에도 내기가 좋고 엉망인 경우에는 어디에도 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면 호적정리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왕에 수수료도 올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론을 수렴하셔서 읍면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1백원 미만 문제, 이것은 한번 제안으로서 이건 사실상 호적법상이나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금액 내무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기도 하는데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상위기관이나 행정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선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인상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사무적인 측면에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증명등의 수수료와 연관되기보다는 민원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현재의 기장부의 글씨의 조잡성 여부, 사용불편 등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계속 보완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무과에 제안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금융기관이라도 군세를 대행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모순점이 축협하고 새마을금고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관사금고에다 넣어가지고 합천에 4개 금고가 있는데 바로 군청 온라인 구좌에 넣어주면 쉬운데 관사금고에 넣어서 거기서 모아서 군청 구좌에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받는 겁니다.
   그런데 삼가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장날 촌사람이 시장에 온 걸음에 세금을 내고 하는데 장날 복잡하고 줄서야 되고 한참 기다리다가 그냥 가다보면 체납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데도 편의를 봐서 받아주고 싶은데 그럴려면 일부로 합천군새마을금고에다가 갔다 넣어가지고 합천군 새마을금고에서 집계내 가지고 또 내야되는 그런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금고에다가 바로 입금시키면 상당히 수납하는데 편리하겠던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지방세 합천의 모든 세입금에 대해서 수납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아마 삼가 새마을금고도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새마을 금고의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능통제,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관사금고에 와 가지고 거기서 납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내부적이 결정 같은데 우리 계약상은 위배입니다. 거기서 바로 수납하면 바로 군금고에 납부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가야, 초계, 삼가도 그렇고 안한다고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기피를 한다고요.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주민등록등본은 우리 군민들하고 제일 연관되는 것이 인감증명입니다. 2백원 올리면 80%입니다. 인감증명 안떼는 사람은 1천원 올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위원장 윤한무   : 정명욱위원의 뜻도 좋습니다. 지금 3백원 했던 것을 5백원으로 올리는 건데...
정명욱위원    :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은 70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많이 떼는 것은 인감증명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특별한 업무를 보는 분이야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1년에 한두통 떼는데 5백원하면 부담이 됩니까?
정명욱위원    :   부담이 되지요.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민택위원    :   대중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시행된 지 오래되었고 10년 가까이 넘게 개정이 안된 사항이라서 물론 대중적으로 생각하면 무리가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만 개정된지 하도 오래되고 지금쯤 한 2백원 올려도 안되겠습니까? 요즘은 조합에도 잘 안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인에게 특정한 원인으로 특정한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올려도 상관없는데 전반적으로 군민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인상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정신으로 말씀해 주신 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인감증명만은 현행대로 3백원으로 묶어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병웅위원    :   다른 군에는 거의 5백원씩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안하기도 뭣합니다.
박노진위원    :   사실 인감증명은 보증인이 등기할 때 외에는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쓰는 것은 인감 한번 떼면 주민등록은 복사하고 주민등록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크게 많이 안해도 돌 것 같은데...
○위원장 윤한무   : 인감증명에 관한 문제만은 좀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 민원의 하나의 원인으로 볼수도 있는데 생각하기대로 갑니다.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재산의 이동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특정한 원인이고 그렇게 않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정위원님 5백원으로 한번 해 봅시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다 그러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병식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모품의 범위 기준 중에서 내구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만으로 규정하고있어 현실적으로 시가에 비해 비현실적이고 별표 1에 품종구분 기준 내용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 할지라고 10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있어 3만원 이상과 10만원 미만은 비품 또는 소모품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하여 그 혼돈을 없애기 위해 도 조례 준칙으로 시달되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조례 제안준칙안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하지 못해서 비품에 1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모품에도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10만원의 물품인 경우에 적용상 혼돈이 있으므로 이번에 제안된 10만원 이하의 내용을 미만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제안건에 철저히 준칙안을 상호 비교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이 정확한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 검토해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제안설명때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을 보면 별표1 신구대비표의 4항에 1, 2,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데 물품은 소모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이하를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10만원 이하로 했는데 10만원 이하로 해놓고 보니까 또 이하라 하는 이것이 저쪽에 비품에서 비품은 10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가 계신다면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준칙의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10만원 이하를 10만원 미만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말씀까지 아울러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이 조례안 자체가 10만원 미만이 원안인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 있음)
   10만원 이하를 10만원 미만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아울러서 종결하도록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은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병식재무과장께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의된 합천군세조례개정에 따라 읍면 위임업무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본위원회에서 심사확정되었으므로 읍면위임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무업무에 최소한의 차질도 없도록 가능한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현금징수가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50만원까지 그래서 해마다 쌓이고 있는 체납세에 대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가 확정심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시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주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