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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13차-내무위원회-1996.12.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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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24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7.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7.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7.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4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토론하실 위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전국적으로 타시군에도 하고 있는지, 우리 합천에만 있는지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합천군에만 합니까? 타시군에도 합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타군에 있는 예를 가져와 보라 하니까 경상남도에는 없고 며칠전에 집행부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조례가 하나왔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과 복합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먼저 46회 임시회에서 쟁점사항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목적에서 어려운 계층이 애매모호하고 사회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과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의 구분이 애매해서 일단 이것을 폐기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과 분리해서 새로 올라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려운 계층의 한계라는 게 기준을 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군수가 어려분 계층을 정립하는데 여유있는 사람들 선정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악용한다면 그러한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기금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사용란에 보면 제3항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우수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기금이나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도 물론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만 이러헌 부분하고도 전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대한 적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좀더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박노진위원님의 말씀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이병웅위원의 말씀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 준칙이 지금 집행부에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고 그것은 그것대로 기금적립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도 그렇고 모래판매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말입니다만 그 조례 준칙이 내려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 조례는 보류가 아니고 부결시킴으로써 집행부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기금조성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전문위원 임종인   : 일정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성질이 다르긴한데.
○위원장 윤한무   : 성질이 달라도 두 기금의 정신은 같은거니까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 노인복지기금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 안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붙여서 부결처리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반대 9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 건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부결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4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보고하여 주시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의 토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 11조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날도 매듭이 되어가다가 보류되었습니다. 11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대통령령에서 못을 박았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어떻게 하라고 못을 박은 사항은 왜 우리 조례에서 필요사항을 군수가 규칙으로 임의대로 정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세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과시켜라, 그렇게 만들면 이 조례가 가장 합당하다고 그때 제가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조문을 만들어 보시오 하는 선에서 결론만 맺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결론만 내리면 이 조례는 다른 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규칙을 못을 박아서는 안되겠다는 검토요지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제가 볼때에도 대통령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에 동의합니다.
이병웅위원    :   11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고치면 안됩니까?
○위원장 윤한무   : 고칠려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하라는 시행령 14조에 명기가 되어 있네요. 상위법에.
아니면 그것만 여기다 바로 집어 넣어주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병웅위원    :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우리가 지금 수정안을 만들지를 못했으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이렇게 고치면 되겠냐고 물어서 바로 되는 것으로 자구수정만 하는 것으로 그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자구수정만이 아니고 내용이 달라지는데 엄연히 수정안이지. 의회에서 수정안을 따로 내야지요.
○전문위원 임종인   : 집행부에 물어서 해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회 5명인가 5분의 1인가 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병웅위원    :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동의를 받으면 바로 수정안이 됩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이 됩니다.
이민택위원    :   집행부에 안물어봐도 됩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이것은 집행부하고 첨예한 대립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전문위원 말씀이 법규가 사실이라면 고쳐야 됩니까?
○위원장 윤한무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이죠? 내용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군수가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는것이고 조례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라 하면 군수가 마음대로 운영규칙을 못만들게 된단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윤한무   : 동의와 의결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년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쪽에서도 수용하겠네요. 자기들 뜻도 살리고 우리 뜻도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의사계장 하종달   : 운영세칙이 있는데 따로 규칙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저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세칙과 규칙은 틀립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아니, 운영세칙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규칙을 군수가 임의로 정하도록 해 놓은 것이고 운영세칙은....
○위원장 윤한무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
이병웅위원    :   제가 동네에 가서 확인해 보니가 이대로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그쪽에는 원체 그쪽으로는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정명욱위원    :   청소년단체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하계장이 지적한대로 이제 보니까 시행령에서 뚜렷하게 청소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라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위원님!
         (김병조위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48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전문위원 "예"라고 말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22조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군 및 읍면단위로 할 수가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위원장 윤한무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0.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제48회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왔고 제46회 임시회에서 징수조례안 통과가 늦어져서 보건소가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46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역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46회 임시회에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문제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수긍을 했고 고친다는게 서로 미루다가 잘못 고쳐지는 바람에 보건소에 양해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짚어보면 2조1항 기능에 이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항, 4호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권고내역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저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에 위임하는 사항이다.
또 하나는 3조 구성, 4 말미에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종 조례에 보면 주무과장은 간사가 아니고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여기는 보건소장이 간사로 되어 있다 특히 보건업무는 기술업무입니다. 보건소장이 간사가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해서 주무계장이 간사가 되고 보건소장은 위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다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조 기능해서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그러면 제2조는 끝났죠?
제3조 구성에서 제1항 협의회는 의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괄호 열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괄호 닫고, 제4항에 협의회의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계장이 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방금 이병웅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을 다시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그러면 제2조는 끝났죠?
   제3조 구성에서 제1항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괄호 열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괄호닫고, 제4항 협의회의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계장이 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방금 이병웅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을 다시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제1항의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며,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괄호 열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괄호 닫고,
   제2항, 제3항을 원안대로 하고 4항에서 협의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장이 된다를 주무계장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각계 여기에다 보건소장을 넣은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이 되는 한계를 말해 놓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한무   : 제3조 구성에서 1항의 말미에 괄호 열고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제3항 위원의 난에 보건소장이 당연직이 되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 안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발언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위원    :   박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괄호 열고 넣고 괄호 닫고 하는 것보다는 이 항에 위원의 3항에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규정에 적당한 문구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방금 김병조위원께서 박노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 이병웅위원님!
이병웅위원    :   제3조 구성에서 3항은 위촉하는 사람의 규정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에는 위에다가 협의회는 당연직을 의장, 부의장 1인씩 두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 협의회는 전체를 10인 이내로 두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된다는 것을 괄호로 넣어주고 제2항은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그 항을 의장과 부의장의 개념을 적은 것이고, 제3항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이 3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위촉하는 사람하고 같이 포함하는 것은 이것은 구성이 1항, 2항, 3항을 두는 구성의 원칙에 서 본다면 1항에서 괄호로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병조위원    :   그렇다면 괄호 열고 닫고 할 것이 아니고 2항은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정한다로 하고 3항에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하고 규정을 항을 하나 더 넣고 그 밑에 3항이 4항이 되어야 한 항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진위원    :   맞습니다. 위에는 구성인원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장 윤한무   : 당연직 위원은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의 설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에서 3항을 4항으로 하면서 3항을 신설해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내용으로 삽입하는 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안을 동의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이병웅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1항의 보건소장의 당연직 규정을 3항을 신설해서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수정안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3항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3항은 4항으로 4항은 5항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박노진위원    :   의장, 부의장 규정, 거기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윤한무   : 아닙니다. 2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당연직위원은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2조1항의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면 제3조 구성에서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을 3항으로 신설한다 그리고 3항을 4항으로 4항은 5항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현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95년 12월 29일 보건소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의거, 계획수립 및 의결을 얻어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작년도 12월29일 개정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여러분에게 간담회 등에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보건법이 바뀌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아직 잘 터득이 안되는 상태이고 이러던 중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작업을 하다보니 다소 위원님들께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보건소 업무중에서 현재 주력하고 있는 예방보건사업과 진료기능을 지역보건법에 부응하여 예방,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건소 주도하에 지역내의 의학단체 등 민간과 연계를 통해 통합, 조정하여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관 체제정비입니다 첫째 보건의료기관의 정비는 보건지소의 위촉을 세 개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합천 지역권이 중부,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네개 권역으로 묶어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중부는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대행하고 나머지 북부, 동부, 남부는 남부의 중심지에 진료기능을 확대해서 병리검사실도 만들고 방사선실도 만들고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해서 진료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할때 기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할때에 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지소는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북부, 동부, 남부 진료기능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조정입니다. 현재 13개소의 보건진료소를 10개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굳이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81년도에 보건소가 설치될 때에는 우리 지역에 도로여건이나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를 설립할려면 시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부지만 준비를 하면 국비에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해 주고 운영비까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모든 운영권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인건비가 한사람 당 1년에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나갑니다. 이것이 결국 합천군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몇 개 보건진료소는 운영이 잘 됩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일부 보건진료소에서는 교통의 편리함과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환자들의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적게는 2명에서 4명 정도 진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정된 인력은 보건진료소를 없애면 이 인력은 내년도 건강증진사업 확대하는데 인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곳에 이 인력을 보강해서 정원을 더 늘이지 않고 진료시설을 보강할려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의료기관의 정비는 기존 병의원 시설의 진료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만성질환자 증가 및 노령화에 대비한 전문과목을 설치할 수 있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의 한사람을 확보할려면 적게는 5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월 2천만원 정도 주어야 전문의 한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내표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을 의료인들도 자기 이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유도할 수 있을 따름이지, 저희가 설치해 두도록 강요는 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향상은 기존 보건소의 업무가 예방보건사업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만 읍면마다 신설된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진료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료기능을 넘어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을 확대 재생산하고 보건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종합건강센터로서 장비 및 시설을 보강하여 지역내 중추적인 보건소로 발전시키며 농촌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내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 진료 및 검진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양질의 진료혜택을 이끌어내며 예방치료, 재활 등건강증진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데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확충은 방문보건 차량의 확보로 각종 검사 및 진료기능의 기동화로 현장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장애인이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하면서 약도 현지에서 진료도 현지에서 방문해서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풍토병 역학조사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만연되고 있는 농부증이나 합천지역에서 상당히 간업충이나 감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간업충이나 비닐하우스병이나 이런 것을 역학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의 통합시행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저능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신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46명에게 생후 1주일 이내 체혈을 해서 검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시 건강검진, 학교에 대하여 치과의사회와 연계한 학생검진, 성인병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홍보, 저소득층에 대한 자궁암 검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순회진료보건교육상담실시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하계, 동계 2회에 걸쳐 정기순회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보건프로그램의 개발 확대입니다. 노인정을 방문, 주2회 실시하여 보건체조 및 비디오교육도 실시하고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여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단순 물리치료실을 넘어서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재활교육 등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군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매 장날마다 만성질환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무료로 당뇨측정, 고혈압측정을 실시해서 약 1500여명의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보건소에 만성질환자로 등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보강검사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수질이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도시 주민이 농촌지역에 많이 관광을 한다든지 하여 오염의 여지가 많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보강해서 지금까지 8개 항목을 실시했던 것을 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5백지 순회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응급환자 상호 이동진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 순번제근무 체계를 개발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사회복지요원의 활용으로 복지, 치료, 재활 등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이고 세부사항 추진계획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거, 채택 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합천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많은 분량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먼저 근거법규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로부터 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받아 시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는 보건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보건의료수급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등 보건의료 지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보건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계획의 주요골자를 방금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건의료기관 정비, 가장 주요한 것이 정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 민간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향상, 기타,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지역보건법은 전문을 개정하여 95년12월29일 공포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앞서 주민의료 관련기관 단체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된 의견이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어야만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전문지식이 없는 의회에서 계획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계획서 작성에 앞서 지역주민, 의료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계획수립의 시기, 의견수렴절차, 의견수렴기관단체, 수렴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이 의료계획서에 의해서 97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없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97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력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의료계획서를 다 올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될지 안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97 당초예산에는 지역의료계획서에 의한 예산반영은 전혀 안되었따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다음 합천군지역의료계획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정확히는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약 1주일 내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이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로호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날짜는 95년 12월29일 되었는데 이 법이 지금 거의 1년만에 그것도 1주일 전에 의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군의료단체라 하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이 있습니다. 의사회는 매달 모입니다. 약사회도 매달 모입니다.
   이런데에서 사실 서면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좌담회식으로 각 단체들이 모임이 이을때마다 좌담회식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볼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의사회가 지역보건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돈 버는데 관심이 많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공식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그리고 제3조1항에 보면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은 의회의 의견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것도 집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지소가 16개 잇고 보건진료소가 13개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의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셨는가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 중에서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사항이 5개 있는데 이 5항을 얼마나 여기 계획서에 요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지역에 보건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안에 이 자료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확정되는데 급급하다 보니 좀 미흡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항과, 4항, 5항, 제5조에 보면 시행하여야 하고 제7조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보건소장께서는 법률 제5101호에 따른 지역보건법을 좀더 숙지하셔서 다시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은 사실 시혜를 받는 사람은 합천군민이지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는 단 얼마라도 우리 군에 지원을 받을려면 사업의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12월말까지 도에 제출해야 되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한정된 일정까지는 보사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때 또 후내년에 사업계획을 할때 더 상세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기를 일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위원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든지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을 제외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더 확실한 연구와 검토를 거치고 나서 어떤 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우리가 국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차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소가 오히려 저는 두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지나친 욕심을 많이 부려서 오히려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우리 군민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소의 기능이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방과 조기에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우리 군에는 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구비례를 보면, 그 쪽으로 좀더 치중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료보건계획서는 전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통과를 우리 의회에서 했을때에 뒤에 오는 부담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 1주일 전에 시달이 되어서 이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타의회에서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것을 통과 안시켜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당장 통과를 안시키면 아예 합천군은 빠져버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죽 보건사업을 해보면서 농촌지역의 실태나 숫자적으로 통계는 안나오더라도 주민의 실태는 평시에 많이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기관을 북부, 동부, 남부로 묶은 것도 이 지역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접되어있는 보건지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의사로서의 소신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가지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60년대 70년대 초 우리 읍면에 보건직 공무원들이 상용 잡급직으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임시적입니다.
   그때 보건사업은 지금보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안되느냐를 반문하신다면 그 당시에 보건지소의 사업은 모두가 예방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사업은 지역 한지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료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사 한사람 진료보조원 한사람, 치과의사 한사람에게 치과위생사 한사람 이렇게 많은 인력을 낭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사업이 제대로 정부서 기대하는 가족계획사업같은 것도 대성공리에 끝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합천군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지시겠죠?
○보건소장 이기현   : 행정을 하는데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자료제출을 못하게 되면 자료제출을 아예 안하는 군도 있습니다.
   제가 산청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산청에 있을때에 지역보건의료 서비스계획을 약 1주일동안 밤잠을 안자고 해서 25억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와 여기와는 지역여건이 많이 틀리겠지만 이런 국비지원사업은 제 욕심 같아서는 지방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데 국비를 우선 얼마라도 따오면 의료장비라도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소장님 이야기 하는 주골자는 보건지소를 3개 신축하는 것하고 국비지원이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리고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위축입니다.
   신축은 다시 짓는건데 이것은 그 장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서 군유지가 어디 있는지도 저희가 조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지역주민의 중심지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취합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에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국비라는 이야기를 하는주된 이유가 보건지소 위축 3개소 이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죠?
○보건소장 이기현   :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이병웅위원    :   그런데 때로는 군의원들이 고민을 이런 부분에서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의회에 합천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안을 가지고 의회에 1주일 전에 서류 몇장 가지고 오셔서 1년 전에 통과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법률을 해석한 3조난 4조, 5조나 보면 거기에서 법률대로 어떤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전부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주기는 의회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이것을 당장 안하면 국비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야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건소장이 의회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잇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의회를 감히 이런 것을 알았으면, 또 사실 제가 여기 온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이번 회기내에 통과만 시켜준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도 의료사업의 지침, 이것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책이 한권인데 이 책이 11월20일 내려왔습니다. 그 책은 한번 보는데도 정독을 하려면 10여일 걸립니다. 그런데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도시 지역은 용역비로 일반예산에서 기천만원씩 확보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이런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합천군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이런 예산을 올리려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 그러면 대도시에는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해서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보건소장 이기현   : 미리가 아닙니다. 책자가 내려오고 난 이후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더라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용역비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합천군이나 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게 옳다는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만약에 그런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 생각은 여러 사람이 의논하면 물론 좋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문가한테 의회하더라도 그런 전문가는 합천군에 주재하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타지역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읽는데 에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마지막으로 처음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서 3조 규정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4조에 있는 1항부터 5항의 사항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했다고 했는데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보건지소를 위축하는데 국비를 타오는데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으로 갈등도 생깁니다만 차후에 보건소에서는 항상 새로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가 일반 종합병원에 있는 종합적으로 검진을 하는 센터의 기능만 해도 저는 큰 수확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병이 나오면 그것은 전문가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현보건소장이 오시고 난 이후 막대한 보건소 예산이 책정되어 들어가는데 지금 보건소가 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보건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눈여겨 보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소장께서는 항상 염두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드리되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강조해 둡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이 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도에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달 말까지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사항은 조금전에 소장께서 말씀했듯이 12월20일인가 전체 책이 나온 것이 전국적으로 나왔습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계획서를 훑어본 결과 만약에 이번 의회의 의결이 안되어 누락되었다면 우리 보건사업의 신축이나 의료장비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봅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만약 의결되어서 보고했을 경우에 이 의료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더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수정보완은 곤란합니다. 지금 이견이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달말까지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수정보완 기간은 한 5일간 밖에 안되겠네요?
         (소장 "예"라고 말함)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는 크리스마스도 내일이고 연말도 바쁜데 보건소장님 책임하에 민간단체나 의회에도 그렇고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할 수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다음, 여기에 주로 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하고 의료장비인데 그 금액 자체는 어느 정도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전액 국비인데 저희 요구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산청에 있을 때에도 60몇억을 신청했는데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 이것을 올리고 나서 우리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면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이 계획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로비를 하더라도 국비일 것같으면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보건소장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돈을 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360여개 보건소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선정된 곳이 약 10군데 됩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막연하게 저희가 구상 되는대로 올려서 단 몇가지라도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소장이 견해를 밝히신대로라면 의회에서도 의결이 된다고 보면 적극 협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의회차원만 아니고 합천군출신 공직자나 모든 경로를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소장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솔직히 말씀 안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보건소장의 상담에 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11월말경인 것 같습니다. 자문을 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만 오늘 요약서에도 나오고 한데 그 어떤 기관에 의뢰해도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또 군민들 다 모아놓고 들어봐도 이런 정도 계획 외에 계획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정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서도 올린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합천에서는 이 계획서 내용 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는 것이 가장 시급하느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가 한번 수립했다고 해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마다 필요에 따라서 미진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연동계획입니다.
또 이 계획대로 사업이 선정되어도 우리 합천군의 의료 발전을 가져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시급해도 이러한 사항을 한번쯤은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해서 계획서를 수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계획을 의회 정기회 중간에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검토하실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의문점이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 갈등의 요지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로 하여금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시간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나 빠진 것은 지역내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급, 약국이나 거기서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관은 오로지 보건소다, 그러나 이 계획서를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은 건강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관리나 문책을 묻는 그런 것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면 했지 이 계획서 자체는 크게 더 포함시킬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 계획서를 가결해서 일단은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과 정명욱위원이 개진한 사항들을 잘 염두해 두시고 의회와의 관계를 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시점에서 허둥대지 마시고 미리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의회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전문위원의 참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지난해 지역보건법이 바뀐다 하는 대서특필로 나와서 제가 스크랩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가 시군의 보건소를 병원으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인데 보건법이 전면개정됨으로 해서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는 당연히 의료원으로 승격하는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연동계획이 맞느냐 만약 연동계획이 아니라면 이 계획으로 사업이 확정된다면 어딘가 말미에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전국에 17개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마산, 진주, 저것은 보건의료원이 아니고 그냥 의료원이고 공사입니다. 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두군데 있습니다. 함안, 산청이 있습니다. 원래 합천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설립 안되었느냐 하면 그때 홍익의료재단이라고 있어서 지금 고려병원 저 터에 허가를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 안에 장비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했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넘어가고 해서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까지 판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군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제외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곳만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도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하달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의회의 의결은 의결되는 그 시간이후에는 글자 한자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의결하고 나서 어떤 내용을 삽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병웅위원    :   지역보건법 제8조에 보면 보건의료원해서 1.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장 "예"라고 말함)
   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의료원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8조에.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농어촌특별세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의령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의령군보건소에서는 의료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군 기관에서는 의료원을 만들어서는 절대 인력이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 이래서 의령군은 군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때도 정책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 의료서비스 계획에는....
○위원장 윤한무   :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오늘 의결사항에 합천군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이 가능한지 안한지 혹은 그 내용은 이 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서 권한을 소장에게 일임하면서 이 일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는 말 있음)
   검토해서 가능하면 선정의 가부를 떠나서 이 계획서 안에는 포함시켜 놓는 것으로 그래서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포함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소장에게 그것의 권한을 주면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계획서 안에 보건의료원 승격문제의 포함여부를 검토해서 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합천군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이병웅위원
   정명욱위원, 김병조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기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