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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1회-제1차-내무위원회-1997.02.2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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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2월 24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존경하여 내무위원회위원여러분! 지난 연말의 노동법, 안기부법 파동 및 새해 들어와서 한보사태 등등과 황장엽 비서망명사건으로 어수선한 과정에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였고 아울러 본회의도 후반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도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보내면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원래 무능한 제가 외람되게도 후반기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영광에 앞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비록 모자람은 많으나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원활한 운영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그 간의 지역 의정 활동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고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정명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명욱   : 간사 정명욱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간사를 맡는데 동료의원들이 많은 협조과 혹시 제가 잘못하면 지적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는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7년 2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조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복무규정을 96년도 12월 31일자로 대통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준칙에 의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그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용어를 변경하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가산적용, 연가허가방법, 연가 계산일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공포 되어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제13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하여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지하지 않는 경우는 13시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6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라는 것은 제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 신설된 2항이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8조의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항은 근속기간별 재직기간으로 개정이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고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이 사항을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재직근속기간을 재직기간이라고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8조3항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3항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1일을 가산한다.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 연가계획 및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조3에 있어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이외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3항과 4항은 생략하고 4항 5항은 현행 3항 및 4항과 같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 있어서의 공제 1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현행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이 현행 사항은 질병 및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두되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그래서 3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병가가 되겠습니다. 1항에 있어서 현행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사면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3항은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22조 공가 1호에서부터 7호까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이 8호입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조 특별휴가 내용 중에서 1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6항 중에서 용어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내용을 재직기간으로 개정을 하게 되고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근속기간 산정은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7항, 8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9한은 신설했습니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4조 휴가 기간 중 공휴일 내에 휴가 일수가 1월 이상하는 용어를 3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의2 국외여행에 있어서 시장영입 업무의 겸직하여 내용을 삽입하고 그것이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조 겸직허가는 현행과 같고 그리고 제5항 정치운동 이것도 신설이 됩니다.
   이래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하진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식석상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오늘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원님여러분과 같이 가까이에서 서로 상의드리고 협의드리면서 근무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근무기간이 일천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행정이 의회와 집행부의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면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라면 전문위원은 그 중간자 역할 즉 교량의 역할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아무쪼록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부분입니다. 재직기간의 계산 부분, 그리고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이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검토착안사항은 상위법과의 관계, 조문의 적정여부 이런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96년 12월 13일로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대통령령 1524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행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라든지 이런 적용기준을   설정하면서 지금까지는 지참, 조퇴, 외출 이런 부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않고 회수 위주로 계산을 하였는데 공무원의 복무를 8근무 시간단위로 관리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합천군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골자가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금 전 지참, 조퇴, 외출의 공무원복무를 회수단위에서 시간단위로 관리하는 그러한 개정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 오신 소감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공식석상이니까.
   전문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중간교량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의회 의원을 도와서 공무원의 오랫동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착오없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해 오면서 장단점이 발견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내무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격일제로 함으로 해서 자기가 휴무가 되는 날이면 자기의 여가 선용이나 생활의 확실한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겠고 아직까지 그 사항이 정착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는 자들은 어떻게 토요일 오후니까 하는 아직까지 그러한 관념이 가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서 직원들이 네시간이 지나가고 정착이 되면 토요일 오후에도 전과 같이 꼭 하루동안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 휴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도 저희들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예, 이민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 3항에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과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18조3항만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18조3항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8조3항 내용 중에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이러한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에 부칙 개정은 98년에 가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올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위원장 김병조   : 이민택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예"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부의장 말씀하신 부칙사항인데 3항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 1일로 가산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 해에 한하여 하고 본 조례에 명기를 해 놓았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해도 적용은 내년이 되는데 부칙으로 구태여 3항을 98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해 놓으면 1일 계상하는 것은 99년도에 가서 계상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해에 한하여 라고 했단 말이지!
이민택위원    :   올해 결과에 따라서 98년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안해 놓으면 전년도 96년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맞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96년도도 올해 적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부칙에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재직기간하고 근속기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재직기간은 군대경력이라든지 유사경력을 포함한 그 기간이 재직기간입니다.
   근속기간은 자기가 공무원을 시작해서 예를 들면 99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면 그것이 근속기간이 됩니다.
   호봉에 따라서 군대에 간 그런 기간도 산입이 되어서 그게 재직기간으로 됩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까지도 전부 재직기간으로 생각하고 안했습니까?
   공무원 군대 갔다온 것하고 전부 삽입해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호봉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재직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택위원    :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요? 법 아닙니까? 법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정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철위원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나 왔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합천군 군민의 날 같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본청하고 읍면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참여를 많이 합니다. 행사 참여나 지원을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때 통상적인 업무 즉 공무로 보고 참석하는지 아니면 복무 조례 중에 특별한 규정이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특별히 이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무원들이 복무조례중에 지원이나 행사참여에 따르는 조례안을 삽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2조에 보면 개정되는 부분을 보면 8항에 있어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중요한 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1일을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정동철위원    :   지금까지 군민의 날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복무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출장이나 그렇게 갈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오늘 조례안하고는 다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조항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군민을 날의 행사를 하는 당일날 공무원이 어떤 제반의 조치도 되지 않고 다른 사고가 났을 때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는 이러한 복무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23조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풍해나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 이런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재해지역에서 지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앞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뒤의 것은 재해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어야 재해휴가 5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가든지 재해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5일간 휴가를 주는지 아니면 재해활동을 하고자 신청을 했을 경우 휴가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내용을 보면 위에는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간 휴가를 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것도 있을 때 결국 신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5일 이내의 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다면 재해지역에 공무원이 예를 들어 출장을 가서 얼마든지 공무수행을 합니다. 그 뜻은 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장여비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재해구호 휴가 5일을 준다는데 신청을 해서 5일 동안 할 때에는 출장비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문맥 자체가 과장이 말씀한 것이 지금 문맥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해지역에 자원봉사 할 때 참가하는 자에게 휴가를 5일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휴가를 주는 것이고 휴가의 뜻은 뭐냐 하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공무원에 한해서 5일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견해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 5일간을 주어서 그 5일간은 휴가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해야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셨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물론 우리 합천군 관내만 어떻게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지에 진주나 창원이나 마산에 재해를 입어서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겠다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출장의 명목은 안됩니다. 타관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 것은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회면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가회면에 자원봉사를 하려면 공무원이 출장을 내서 자원봉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장명령이 났을 경우에서 출장비를 타먹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공무원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신청을 해서 재해구호 휴가 5일을   얻었을 때 가면 그것은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휴가라는 것은 그러면 5일 동안 가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출장비도 못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출장비라든지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니까 재해구호휴가를 5일 이내로 얻어서 가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위원님 말씀같이 가회에 풍수해가 나고 화재가 났을 때 가회공무원이야 당연히 와서 투입되어서 일할 수 있지만 인근 면직원이 어떤 연고가 있든지 해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거기에 당해의 읍면장이 이런 재해구호 휴가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주었지 않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만 5일 동안 휴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면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진주나 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하고 과연 공무원이 그렇게 되었을 때 재해구호휴가를 할 때는 별도로 어떤 휴가를 얻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나 아니면 휴가비를 지급받는 것이 신설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 없을 경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구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출장목적 수행과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목적은 조금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출장은 공무원이 자기가 어떤 일이나 자기가 지원해서 희망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 출장 목적에 따른 상황이 되어서 출장여비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목적 수행과 자원봉사 업무의 수행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지적과장 나태길입니다.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록평가에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5093호가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토지평가위원 중 당연직 위원 변경과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 장에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시켜 11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이 바뀌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로 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조문구성을 위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된 2항은 이번에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실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된 2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위법령에 규정되었으므로 이 2항에 대한 것도 삭제코자 합니다.
   3항 위원 중에 재무,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업무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1호에 대한 것은 현행과 같고 2호의 사법서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종전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명칭 변경됨으로써 명칭을 변경코자 향하여 제4조 기능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호의 현행과 같고 2조에 있어서 공시자가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해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위임되어 있는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부분입니다.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착안사항은 상위법관계나 조문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 구성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의 범위와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상위법인 동법시행령에서 명기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제2조 1,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조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되는 사항이며 개정안을 따를 시에는 조례를 볼 때 시행령을 반드시 연계시켜야만 조례의 내용이 파악 가능하고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제2조의 1, 2항도 개정된 시행령에서 맞추어서 개정을 시켜서 삭제하지 않고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타 조례 등을 살펴볼 때도 상위법에 명기된 사항이 있을지라도 주요 핵심사항은 중복 규정하는 사례들이 여타 조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검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적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군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군 조례안에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렇게 포함해서 몇 사람 이내로 구성한다, 굳이 삭제할 필요없이 상위법에 명기된대로 2조 1항으로 넣고 2조 2항도 넣고, 3항은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바꾼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상위법 조문 그대로 1, 2항을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이병웅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법무통계계에서 저희들은 상위법대로 핵심 과제기 때문에 바꿀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다 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못넣는다 이래서 굳이 그러한 논쟁 끝에 저희가 결과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만약 이 핵심 문제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는대로 존치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전반적으로 이 조례로서도 모든 해석이 가능하고 상위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우리 법이 쉽게 그 법을 가지고도 대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상위법을 찾아야 되도록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도 공감하고 전적으로 이병웅위원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수정안을 넣을 수 있게끔 그 상위법을 그대로 하나 가져오십시오.
(전문위원과 이병웅위원 협의 검토)
이민택위원    :   조례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병웅위원    :   제2조1항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는 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다 수용이 되는 거죠?
○지적과장 나태길   : 예, 구성도 그대로 존치하고 위원도 바꾸지 않고 2조 조문을 그대로 구성을 존치하고 1항에 있어서는 시군구 위원회보다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이병웅위원의 말씀대로 수정동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명욱위원    :   수정안에 보면 현행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것을 그대로 넣으면...
○지적과장 나태길   : 조문도 그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보면 구성을 위원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1, 2항 그대로 하고 3항까지 그대로 하고 도시과장과 지적과장만 고치고...
○지적과장 나태길   : 예, 수정은 위원장이 바뀌었고 위원수도 바뀌어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위법도 변경된대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현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주하는 자 및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택 및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범위를 신설 다른 법에 의해서 용어가 개정되었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한 것은 신구대조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후에 석장을 넘겨서 신구대조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감면등에서 11조 하단에서 넷째물에 보면 건축물 및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닌 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사항을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면적이라는 것은 건축의 연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 3, 4층이 되어 있을 때 건축물의 연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1층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여기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 사항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합천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수도권 정비라는 것은 수도가 합천에 오기 전까지는 이 규정은 아마 수도권정비 계획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없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구역 안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토지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건이 또 붙습니다.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이래서 아까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안맞는 조항이다 해서 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내려 온 것이니까 넣어놓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12조입니다. 12조에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사용검사일까지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항 전체를 안읽어드리고 시간관계상 중요부분 바뀌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현행 5세대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은 공동주택용부동산, 그러니까 앞에는 공동주택인데 여기는 공동주택용부동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 토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현행에 보면 다세대주택까지 만 되어 있고 부속토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용부동산 하는 조항하고 그 다음에 부속토지 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장을 넘기면 13조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준공 후 5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승인일부터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왜 이렇게 바꾸느냐 하면 건축법에서 전에는 준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사용승인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건축법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용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조는 죽 내려가서 앞에 말씀드린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만 한 장 넘기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 이까지가 그 밑에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안에서 하는 이 말은 승인받은 자까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없앱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았으면 농공단지 안에서 이 사업의 영위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없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자까지만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2호는 현재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호에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이것을 바뀌는 부분은, 공급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조항에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별표2이라는 것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표3이라는 것은 음식료품을 비롯한 공장 종류를 27개로 대분류해 놓고 코드넘버 1511부터 5440번까지 공장을 말하기 때문에 너무 공장이 많아 여기 그냥 제조업을 비롯한 음식료품 이런 공장을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부분입니다. 19조2가 신설되면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이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을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2호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법질서의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한하여 경감한다.
   다음에 경감하는 대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1호에 시장 재개발 개건축사업 시행자이고 2호는 입주는 상인으로서 재건축 사업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해서 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먼저 입점한 사람은 경감대상으로 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비합니다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와 합천군세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라든지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 신청 부분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요구 사항을 수렴해서 개정조례준칙이 이미 시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조항은 충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서 방금 재무과장께서도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제11조 제2항의 신설되는 부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없는데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는데 장점을 본다면 법은 가급적 복잡성 이런 것을 탈피하고 명료하고 간단한 게 좋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라든지 관계법에 이것을 신설하는 부분을 살려둠으로써 입법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유추해석 해 본다는 측면에서는 존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 재산세나 종토세 과세 면제나 경감부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군 세입에 다소 결함의 요인도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액수는 아마 미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7조, 8조, 9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된 조항은 개정조례의 준칙이 시달되었다, 이 개정 조례준칙이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칙이 시달되어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1월 8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굳이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사실상 조례 명칭대로 감면조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무로부터 일부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예상되는 세입 결함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상되는 세입결함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금액 예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관계를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저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이병웅위원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대비표 12조 둘째항을 보면 사용승인일로부터 해 가지고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는 지요?
(재무과장"예"라고 말함)
   그럼 준공이라는 것은 준공검사일을 말하는 거죠? 종전에는 ?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사용승인일이라는 것은 실제시설을 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구 자체에 보면 준공은 준공검사일대로 잡히고 시설승인은 또 사용승인대로 잡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언뜻 보면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아까 제 설명이 빨라서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법상에 전에는 준공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사용 검사, 준공 검사가 아니고 사용검사, 준공승인은 사용승인으로 이렇게 법적인 용어가 바뀌어서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도 되는데 용어가 바뀌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대비표 제2항은 수도권이기 때문 에 우리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입법취지상 조례가 위에서 바꿨을 때 그 조례 자체에 수도권이 아닌 데는 해당이 안된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상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제가 자치법 관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명료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의 배제, 명료성의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 만일 통용되지 않는 사항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복잡하고 사실상 다른 법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본래 삭제를 했으면 했는데 도에 이야기하니까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제출하면 안되겠느냐 저 사람들은 아마 별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이것을 몇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이 안에서 한 개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하나만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계속해서 4개가 전부 억제되는데 이게 그렇게 다 잡아보니까 이 조항이 구태여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은 위원님이 의결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복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질의가 되었습니까?
(정명욱위원 "예" 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이민택위원    :   위원장! 토론을 합시다.
   정명욱위원이 말씀하신 11조2항에 대한 결론을 짚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11조2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합천군 조례인데 사실상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과장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명료성을 따지더라도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법의 취지를 보면 우리가 조례가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할 때 상위법에 위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하는데 위에서 볼 때 필요가 없다면 단서가 항상 붙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타시군, 수도권을 제외한 타시군은 필요없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붙어오는데 입법취지와 단어 조항이 안붙어 있는 입법취지로 볼 때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삭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택위원    :   담당과장님도 부정적으로 보시고...
정명욱위원    :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는데 그래서 담당과장이 도에 물어보니까 도에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올려놔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입법을 할 때 그 권역에만 해당된다고 못을 박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빠지는데 그게 없고 전역으로 다 이래 왔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이것이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전문위원 하진균   : 기왕에 어차피 안에 들어간 것으로 넘어왔고 재무과장님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면 차라리 군 조정위원회에서 삽입을 안시켜 내려왔으면 좋았을텐데 기왕에 넘어온 것이고 장단점은 다 있고 빼는 것이 크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까?
("예"라고 말하는 위원들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실과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 무 과 장   윤창식
  • 재 무 과 장   박병현
  • 지 적 과 장   나태길

○출석사무직원

  • 전문 위원    하진균
  • 의사 계장    하종달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