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1회-제2차-내무위원회-1997.02.25.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2월 25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실과사업소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실과사업소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내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7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실과사업소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먼저 기획 감사실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지난 1월20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과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 업무계획 -
(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시면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들 많음)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박노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 보고 말씀에 경상적경비를 과감하게 절약하겠다는 그 차원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사업 우선순위 분석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사업의 낭비요인을 배제하겠다, 참 좋은 생각들인데 모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고, 지난 12월에 군정감사 때도 보면 집행이 많이 잘못된 부분을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읍면에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면장과 협의를 해 보면 가급적이면 마을 도급을 주자, 물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부락을 보면 공사금액을 또 동네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락에 보면 전 동민을 나와 가지고 몸 부조를 하고 점심도 국수를 끓여가지고 하면 공사비를 업자에게 하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줄이는 마을도 상당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그런 면에는특혜를 주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부락에는 모범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사업에도 주민이 적극 자기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비절감이 많이 안되겠나,
   예를 들어서 도수로를 지금 지역주민들이 너무 행정에 기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같은 것도 좀 풀이 길고 하면 옛날에는 보 막고 도구치고 보도랑 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이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행정에 의존하는데 만일 도수로를 깔아주더라도 원자재는 우리 군에서 주겠다 바닥 고르고 놓은 것은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부락에 우선순위로 사업을 주면 사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연구 과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마을도급관계의 문제는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적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마을도급제도를 만든 때는 우리 새마을사업이 한창 시행되졌던 그 시기에 이 법령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거푸집이 필요하다, 모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 모래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거푸집은 집집마다 가져나와 충분하고 거푸집에 필요한 자재를 우리가 땀 흘려놓은 이시설물은 보다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원래 마을도급제도를 만들었던건데 이게 근간에 와가지고 그 당시와 달리 그때는 새마을사업으로 토지도 희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가 토지의 희사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 손 안대고 말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와서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좀 변질되어서 원래 취지를 살려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근래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근래에 보니까 방금 박위원님께서 수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물을 멀리서 끌고 올 수 있도록 일종의 도수로입니다만 어떤 관이든간에 이런 사업들을 벌써 여러 수십건을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우선 원자재만 봐주면 시공을 할 수 있다는 마을에다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주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래서 읍면에다가 원자재만 주면 일단 가능한 곳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병행해서 앞으로 가급적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낭비요인이 부분적으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할까?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박노진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노진위원 "예"라고 말함)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박노진위원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장 답변 중에 보면 그렇게 원자재를 사가지고 부락에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상에 부락에 도급을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나 되며 그렇게 될 경우 법적제약을 받고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부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합천 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같이 마주 앉아서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위원님 좋은 취지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마을도급 한도 내에서 어떤 금액을 전체적으로 살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시행을 한다는 것까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현재 법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5천만원 정도선까지가 마을도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천만원 수준 짜리를 저희가 원자재만 사줘서 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자재 비용이 몇백 수준에 있는 정도의 소규모사업은 마을에 원자재 정도만 주어서 시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원자재 비용이 몇 천을 넘는 공사는 원자재만 주어서 하라는 것은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규모화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수로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사를 묵혀 두었거나 아니면 소규모 몇 부락 정도로 남아있는 곳이 수리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기 때문에 아마 고액의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수로 하나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은 가급적 원자재쪽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하면 당해 수혜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든지 거기 농토를 가지고 있는 몇 분들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우선 출발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장시간 걸쳐서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행정전문클럽을 육성하실 때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하는 방법과 안을 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것인데 그 중에 참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안도 한번 활용을 해 보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실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마을도급 할 수 있는 것은 약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알아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사실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총 47건이죠. 시정요구가 17건이었고, 처리요구가 15건, 건의요구가 15건 해 가지고 47건 중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건이 13건, 그 외 16건이 산업건설위원회의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이러한 자료들이 저는 기획감사실 내 감사계가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닌가 물론 의회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전문공직을 가지 신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게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보냈는데 이 처리한 사항을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정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두 번을 읽고 난소감이랄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성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기획감사실 업무청취를 하고 나서 그때도 저는 감사기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용을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너무 강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느슨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감사기능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선군수   출범 이후에 그 이전과 비교한다면 실장께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칠전 있었던 군정질문에서 보충질문을 제가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이상은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의회 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좀 궁금한 부분이랄까 뒷맛이 별로 개운치 않는 부분이 있어 제가 속기사한테 부탁해서 테이프를 한번 듣고 집에 갔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니까 물론 말씀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말이라는 것은 서로 듣기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입장에 따라서도 틀릴 수 가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건설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획감사실장 답변도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전제 하에서 답변했다 그렇게 저도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전체의 뜻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견이 존중되어져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다소 문제가 있다 특정한 어떠한 사람의 개인적 의견이 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비쳐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하시고 싶은 위원이 계십니다만은 표현을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묵시적인 동의입니다. 말씀 안하셔도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자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우리 합천군의회 전원의 뜻으로 지금 까지 결정되어졌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냐 오해는 가지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행정전문클럽제 운영과 관련해서 그 주제 중의 하나를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과제중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중의하나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감사적인 측면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본청의 장애에서 각 단위 실과가 됩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관례상으로 본청의 경우는 감사의 거의 안했었고 상급기관에서 과거에는 2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했던 것이 현재 3년 주기로서 해서 주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는 자율성을 자치단체에 부여한다 또 기관과 기관 간에 문제를 너무 자주 함으로 해가지고 관여하는 인상을 안준다는 측면에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봐집니다만 저희가 직접 여기 뛰어들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실과간에 다소 마찰부분도 있고 또 인과관계가 전반적으로 뒤엉켜있는 가지고 정확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감사를 어떻게 시행해 보겠다 이 부분의 약속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감사적 차원에서 의회의 시정요구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가급적 그것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의 어떤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어서 일관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기능 강화 쪽과 관련을 해서 민선군수로 넘어와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감사방향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관선군수들이 계실 때에는 행정이라는 게 어쩌면 지금보다는 훨씬 불도저식의 조금, 즉 어떤 명령이 시달되면 일사천리로 전반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안되면 행정이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중에서 재빨리 움직이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바뀌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있는 것은 않습니다만 과거보다 좀 덜한 게 실제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강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참고로 해서 이걸 어떻게 자꾸 그대로 두면 상당히 느슨해 가지고 공직자 쪽에서는 이게 적당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지가 많아질거니까 이제는 좀더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조율해 가면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 표현이 그날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의 본뜻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전체 뜻에 부합이 되어지고 그 취지 자체가 중간에서 오해를 받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관성 있게 그 문제를 할 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 보고 싶었던 것을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기구의 직제를 기본적으로 변경해 놓고 실지 조그마한 일거리를 주겠다고 처음부터 발상을 좀 했는데 그 발상이 아주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더라도 일거리 하나 정도는 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올해도 안풀리고 나가느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절충되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좀 제가   구체성 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이 약간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이병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실장님 솔직하신 말씀에 전반적으로 저도 공감하면서 마지막 부분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두분 몇 분은 그 사업이 군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좋습니다. 참고로 저도 오해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웅위원    :   한 가지만 더, 감사계에서 읍면공사를 감사하는 기준이 1억으로 전번에 어떤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이 그런 부분의 1억이 아니고 공사준공검사까지 참여하는 그런 것은 1억원 이상만 참여를 합니다.
   공사 금액이 적더라도 감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준공까지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1억원 이상까지를 참여 그 밑의 금액은 준공검사과정은 참여 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각 읍면의 96년도의 사업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율을 읍면별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잔여 금액 집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언제든지 그게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체감사를 해 봄으로써 왜냐 하면 97년도 예산도 씀씀이 10% 줄이기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평상시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제도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점에 따라서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 창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있다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에 특성을 살려가면서 감시감독을 충분히 해나간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자가 소규모 부분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잔액처리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역시 본청 공사의 경우에도 잔액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것을 공사부분으로 해서 품위가 돌아올 때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 보면 잔액이 이게 잘못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저도 선입감그것 가지고 있는데 공사라는 것이 보면 거의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부터 보면 도나 중앙부분의 공사보다도 설계에 반영하는 율을 상당히 군이 설계하는 것이 낮고 도가 좀더 많이 해 주고 중앙쪽은 거의 완벽성에 가깝도록 설계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대로 시행 안되고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요소들이 상당부분 나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잔액을 다시 쓰야 되겠다하고 나올 적에 이 잔액은 도저히 못쓴다 저도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저 잔액을 내가 만일 컷팅을 해서 못쓰는 쪽에 박아놓으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못쓰게 만들어 버리면 그 하자 책임이 어쩌면 저한테도 잘못이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잔액의 문제에 있는 공사가 완결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조금 더 하겠다 거기에 잔액을 넣겠다 그렇게 할 적에는 좀 막기가 힘듭니다. 예산운영측면에서는 잔액은 마땅히 안쓰고 남겨놓은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으로 봐 주셔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재무과 같은 데도 입찰을 볼 때 88%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견지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에도 물론 단가가 적어서 그렇지 오히려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득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는데 시간적인 낭비도 안하고 이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90% 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너무 편차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입찰 낙찰가격이 되고 예산을 절감하고 목표를 잡으신 절감부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감사시에 참고로 해서 너무 상향적으로 정해진다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참고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9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하게 좋은 아이템이 많고 짜임새도 좋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고 이 아이템들이 적어도 보면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아도 실적이 없으니까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꼭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실적을 토대로 해서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장들도 여기에 확실하게 자기 소신이 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이템 자체가 전부 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공직자 자매결연이다, 읍면별 향우회, 기업체 자매결연, 전문클럽 운영 등등의 현재 업무보고 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아이템만 만들어 놓고 내년 감사할 때 보면 실적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계장님들 챙겨 주시고 그 중에 보면 대학유치관계는 만약에 대학유치를 안했을 경우 그런 점만 유의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소송전문인력육성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소송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꼭 그렇게 되게끔 제가 연말에 사무감사시에 꼭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 절감에서 경상비를 10% 특수활동비를 20% 해 놓았는데 지난 20일 실장께서 본회의 답변시 배정을 안하더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절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전문클럽을 이용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되 사전절감 계획을 각 과별로 어느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배정을 다해 주되 스스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조건 배정을 안한다면, 나중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이것은 특별한 강제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절감이 있어야 그것이 효과가 좋지,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여론 신문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본회의에서 군수에게 물으니까 신문고 실적이 8건의 군민고충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하고 합천 2천년 개발전략계획 90대 과제, 군수답변으로 수정 56개, 유보 10개, 완료된 것이 나머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신문고 8건, 실적은 서면으로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께서 챙겨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25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감사를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업무별로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 올해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내년도에 감사를 7일간은 총동원해서 본청의 감사를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얼떨떨한데 보고에 따른 실적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 지적은 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실 업무가 거의 기획 내지 조정기능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려도 이 업무의 추진부서가 다른 곳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것이 실과쪽에 가면 비중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것을 챙기도 보면 그것이 시일이 낭비가 되어 가지고 흐르고 나면 그때에 가서 시기가 늦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내놓은 대부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제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나와 가지고 실제 나중에 들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나타내 봐라 하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내제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최대한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학 유치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소송수행관계, 전문인력 관계는 이것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가장 전문인력에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실무자가 부분적으로 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원에 자주 출입하다 보면 서당개 3년에 풍월을 읊는다는 그와 같이 듣고 보고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이러니까 상당 부분 지식이 있어서 제가 물어봐도 아, 저 사람이 상당히 신기하게 뭘 많이 안다 대처부분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오면 1년만에 자리가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 늦어도 2년 정도 좀 전문적인 인력이 되어 가지고 딴자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축적은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실지 해 보면서 터득한 것이 가장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경비절감에 대해서는 일단 정위원의 지적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합천 2천년 기획 과제 관계는 아직 까지 작년도 4/4분기 실적분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면 3/4분기까지 분석해 놓은 표를   보내 드리고 4/4분기는 3월말경 분석자료가나올 것입니다. 그때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구해야 될 것은 정위원님 두서너 차례에 걸쳐가지고 저희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계의 지급선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실제 특수활동비의 원래 성격 관계는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부적인 상황관계는 세세히 관여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출해 놓고 나면 그 사람에게 재량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일종의 재량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급선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것까지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는 정위원님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최대한 수렴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중간 부분에서 잘못되는 방향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허심탄회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고쳐갈 것은 고쳐 나가고 수렴할 것은 수렴해 나가면 최대한 업무가 잘 되어나갈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97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 향상과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문화공보실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 업무계획 -
(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에 따라서 질의가 계시면 오후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서 질의가 없으면 공보실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한무위원    :   질의시간을 간단히 가져야 되지요
○위원장 김병조   : 지금까지 공보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해서 중식후 14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1시반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예, 1시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공보실 업무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소상하고 짜임새 있게 잘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1페이지에 와이드광고 실시해 놓았는데 서울 지하철에있는 합천호관계하고 남산제일봉 관계 이게 사진만 게재를 했던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것은 와이드광고는 서울역에 대형와이드 광고를 해서 지하철 2호, 4호선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지하철 차량 안에 같이 게첨하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특산물 같은 것도 명시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우리 합천을 봐서는 관광사진입니다. 특산물을 다양하게 종류를 찍어서 게재를 합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합천호 할 때에는, 빙어를 좀 넣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특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서울에서 합천에 왔을 때   어디에 뭐가 좋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13페이지 합천8경 선정홍보를 하는데 세부추진계획에 소요예산, 1천만원이 잡혀서 다음 추경에 올라 오는데 소요예산 확보가 5, 6월이고 선정이 6, 9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을 예산확보 보다는 앞에 선정을 해야 짜임새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세부 자료의 제출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자체가 예산을 먼저 확보해 가지고 선정을 하지 말고 8경을 선정을 해서 세부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추경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26페이지 황매산철쭉제 축제의 장이 가회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군 행사로 할려면 문화원과 협의해서 군과 공동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실 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황매산철쭉제에는 전 군민이 다 알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시책이 조례가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번 공보실장도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미비한 점을 물어보고,
   교육환경개선 자체가 기금조성목표액이 30억이기 때문에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데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3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조례 개정하고 기금운용 기본방향 결정이 있는데 결정 등에 보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수립, 공청회개최 검토해 놨는데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완벽하게 안되겠느냐, 조례도 우리 의회에 들어 오면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한 근거도 있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검토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이해도 빠르고 업무추진에도 좋지 않겠나 싶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조   : 공보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 정말 좋은 말씀과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광고문제는 사실상이게 계속사업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홍보에 대해서도 우리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빙어도 좋고 다른 측면이 대두될 때마다 현안을 촬영을 해서 홍보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8경 선정 문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수집을 하고 가칭 8경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되는대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난 후 좋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 순서를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철쭉제 관계는 사실상가회면에서 일부 뜻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이 등산 겸 철쭉제를 즐기고 또 자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가깝고 편리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단위로 행사를 키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 하면서 저희들이 노하우가 없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차근차근하게 단계적으로 올해 군 단위 행사로 키웠다가 내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된다면 점차 행사의 주관하는 부서도 키워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보다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협의를 같이 하면 잘 되겠네요. 그쪽의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나 산악회 쪽으로 저희들이 의논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교육환경관계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숙원이고 부담을 들어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 교육때문에 사실상 이주를 하거나 위장 전출을 하거나 학생들을 객지에 내보내면 정말 부모들이 걱정되고 또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가서 실패를 해서 탈선하는 학생도 생기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는 문제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상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남아있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하고 해서 이러한 조례 문제도 조금의 미비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셔야만이 이 일이 해결되고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있는 체육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 문제도 사실상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쓰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없을 때는 누구누구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것을 걱정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합천군민이 화합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된다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은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조례 개정보다 각계각층의 기간을 많이 수렴해서 타당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정명욱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미발굴 문화재 조기 발굴에 대해서 대동사지하고 영암사지가 있는데 대동사지는 대양면 대암리 산 2번지 4,791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내가 정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4,791평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라 할까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발굴하고 난 다음 지주들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대동사지 관계는 저도 사실상 인수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로부터 보고는 받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현장에는 아직 못가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발견된 문화재로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매장된 문화재가 발굴된 경우에서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못풀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현장에 가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의견도 들어 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금년도 내에 어떤 가닥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가닥을 잡는 쪽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택위원    :   맞습니다. 제가 정계장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발굴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4천8백평 되는 토지가 이것이 발굴된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들에게 배포할 땅이 없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이 부락에. 그래서 실장이 직접 찾아뵙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미발굴문화재 중에서 영암사지에 실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도시과에서 3억5천만원을 가지고 황매산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 같은데 이것이 98년에 사업이 된다면 연계해서 어떤 매듭을 지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도 말에 문화공보실의 그 당시 옥계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황매산철쭉제에 1천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기획관리쪽 예산이 홍보 팜플렛제작, 3백만원 책정이 되고 철쭉제,   연날리기대회 시상금 1백만원하고 4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암사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병웅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사지 관계는 사실상 작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도에 전문위원하고 현장 답사한 결과 그 내용을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현황과 필요성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당장 금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예산은 앞 년도 적어도 3, 4월 정도에는 이게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12월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도 예산에는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정말 마무리를 짓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조금 보류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타당성 있게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돈 같으면 위원님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씀으로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으로서 저희가 노력도 해 보겠지만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제 관계는 예산이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보고서상에는 예산이 확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에 팜플렛 제작, 구입쪽에 3백만원, 연날리기 시상금 쪽으로 1백만원, 4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사실상 시상금과 팜플렛 제작이고 그 행사를 치루려면 재물구입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최하는 부분에 대한 간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그러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다른 지역에 해서 한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행사를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내    무    과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창식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업무계획 -
(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계시면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내무과장,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대로 내무과 소관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신뢰하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군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만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있는 면대장들하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한번 만나는 기회는 도에서 어떤 도지사가 주관하는 자리에서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우리 군내에서는 아직 그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대장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군수께서는 한번 자리를 같이 하므로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되고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타시군에 있는 면대장들과 대대가 우리 군 안에 다 있으니까 사기를 앙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께서는 지금 민원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월2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받아들이고 처리되는 결과를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간에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게 읍면에   고르게 만남의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월중에 실과 통합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보면 의사와 보조하는 여자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말고 보건소의 직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찬가지로 군수 산하에 있는 보건소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의 감독을 안받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읍면장이 바껴서 와도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바뀌는 줄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이나 읍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그 해당 면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인사개편시 그 점을 분명히 참고를 해서 반드시 읍면장 제도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장이 17개 보건소를 다 관장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 분위기 쇄신과 일하는 풍토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기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합천에서 경북실업전문대학에서 몇 개 과를 개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에는 계명대에서 사회교육원에서 야간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합천에 있는 8백여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좀 주어서 자기능력도 개발하고 인격도 소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앞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은 몇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전산화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사실상 군 예산이 전산화쪽으로 많은 부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우리 의회사무과에다가 의원들도 컴퓨터를 좀 다룰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 말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작년에 드려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각종 문서를 관리도 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산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면대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실제 도에서 행사가 있고 나서 그분들이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군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계는 군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와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 읍면에 고르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인과 만남의 시간이 격주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에도 공문을 냅니다. 이번 주에는 몇 시부터 군수가 직접 민원실에서 만나는 시간도 갖는다 이래 가지고 공문을 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고르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에서도 오고 덕곡, 청덕, 주로 비중이 좀 많은 데는 합천읍, 율곡, 용주, 대양 쪽이 좀 많은 편인데 가야나 저쪽 야로라든지 덕곡, 청덕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진료소라든지 여기에 대한 감독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도 하나의 실과사업소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자기네들끼리 교류를 한다라는 사항은 보건소장의 전결로서 처리하도록 책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직제개편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능력 개발에 따른 지원은 지금 금년도에 경북실업전문학교에서 여기 와가지고 분교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당초에는 한 30여명 되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한 직원은 17명인가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학교에서도 걱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자격증을 따는 직원들한테 자격증하나에 대해서 10만원씩의 지원을 해 줍니다. 운전 자격이라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는 다른 자격이라도 자격증을 따면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라든지 저쪽에서는 실제로 자기 능력개발이다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에 대해서 현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좋는데 제가 조금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전산교육장이 3층 회의실입니다. 저기에 27대의 PC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하자면 한번 의원님들도 생각이 계시다면 그 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구입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제한경쟁 특별임용 기능 10등급 4명인데 직종이 무엇이며 왜 제한경쟁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페이지 2차조직 개편 실시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다는데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께서 지도소가 우리 군 산하로 지금 현재 들어왔고 통폐합 이후 지도소가 중점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도소 직제개편이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도소의 소장직급이 서기관급이니까 만약에 직제가 개편된다고 볼 때에는 지도소하고 연관되는 본청 산하의 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산업과하고 축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진정하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본청의 축산과 업무하고 산업과 업무도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소 기술직들하고 지도소 산하의 현재 본청에 안들어 왔을 경우에 예산이나 좋은 안이 있어도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안이 어떻게 내려   올지 직제개편 안에 대해서 군수나 합천군 집행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내려오는지 만일 건의해 가지고 내려 올 경우에는 축산과 업무 전반하고 산업과 업무 전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소로 전부 들어가야 진정한 지도소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부합되게끔 행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그 밑에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해 가지고 전실과 읍면직원과 군수님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지만 진정하게 읍면에 다니실 때 읍면 직원들하고 한자리 점심을 먹기 위해서 다니는지 아니면 읍면의 업무보고를 받는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회 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 작성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의 운영한다는데 이 착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잘된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민원 7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복합민원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자동차검사다, 농지 전용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7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처리 일시별로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안인데 이 업무 자체가 내무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은 몇 가지 없고 타과에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과하고 완전하게 7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과목을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타과하고 완전하게 의논해 가지고 이 예고제를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항은 우리가 이번 연말 감사때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꼭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3페이지의 기능직 10등급 4명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리요원, 삼가면 1명, 환경위생사업소 기계직이 2명이고 의회에 속기사가 1명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상수도관리요원은 기계직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속기사가 한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곧 모집을 할 것으로...
박노진위원    :   이 시험은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군에서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근무지가 삼가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기계직에 한해서 삼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제개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내무부 조직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하나의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통된 주체를 두고 그 실정에 맞도록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 관계도 축산과의 문제, 산업과의 문제 이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축산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축산과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더랬습니다.
   작년부터 지도소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다는 예측은 했더랬습니다. 이래 가지고 축산과가 2개 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지도소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읍면 조직 개편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보고시에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읍면의 보고서를 면장 혼자 하느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의 실정에 따라서 우리가 꼭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하라는 이런 지시는 내리지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질문이 과장께 잘 전달 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대화를 하는데 읍면 직원들이나 기관장들이 단순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가, 아니면 읍면을 순시를 할 때 업무보고를 받는지 만일 받는다고 보면 읍면의 숙원사업이랄까 그런 것은 하는지, 한다고 가정하면 면장이 지역의 업무 및 사업 관계는 지역의원하고 서로 상호교환을 해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직 참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내무과장 윤창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읍면에 시달되었습니다. 순시라는 명목보다는 읍면 직원과의 대화의 명분하에서, 일단 군수님이 면에 가시면 그 면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면장이나 계장들이 있는 가운데 간략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것이 순시가 아니고 단 읍면 직원과의 대화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과의 어려운 사정이나 평소 생각들을 들어도 보고 읍면 실정도 둘러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업무보고는 안받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꼭 보고라기보다는 읍면에서 현재 현황을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기관에 인사를 하고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항목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로 되어서 대표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죽 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7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7일 이상 되는 이 관계는 각 실과하고 의논을 하셨겠지만 꼭 실행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윤창식   :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실과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계에서 접수가 되면 접수와 동시에 엽서를 소관 주무부서로 보냅니다. 그 엽서를 보내면 주무부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각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한지 의견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7일 이상 민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그 민원인에게 이 민원의 담당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엽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 엽서를 보내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면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정명욱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박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 듣고 지역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심사를 해서 연구를 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한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친절 우수기관, 우수 공무원 표창 연말시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좋은데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가감승제를 도입해 가지고 평가가 좋고 업적이 많은 공무원은 점수를 더하고 잘못하고 민원인에게 문제가 되고 질타를 받은 공무원은 마이너스를 시키고, 그 후에라도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해 주는 방법, 그래 가지고 이 점수를 인사에 반영을 시켜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안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행정 사무자동화기기 확대 보급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있어야 될 사항들이고 한데 지금 주민등록등본은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나오는데 제적등본, 호적등본 같은 것은 옛날에 수기를 가지고 그걸 떼서 어디 서류를 제출하려면 실제로 서류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추한데 워드로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할 연구를 해 보셨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하고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에 사실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 우, 양, .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면장이나 실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내도록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동화기기 확보는 호적등본 등의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으로 호적이나 제적등본을 워드로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진위원    :   제적등본에 보면 옛날에 호적계 직원이 한자가 애매하게 해 놓아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름하고 한자하고 글자가 틀려가지고 등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 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화해서 입력시켜서 워드로 하면 정자로 나오니까 확실한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박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아까 과장님 마지막 질의는 우리 하진균 전문위원이 있는데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인사규칙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은 97년도 1월 1일 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직원, 본청 직원을 해 주시고 읍면장과   실과장 보직 규정 현실화를 시켰다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지금까지 본청 과장 보직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읍면에 근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읍면에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해 가지고 본청에 과장하고 순환보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면 전문직이 있습니다. 여기다 사무관 과장급이 있습니다. 의회를 본청으로 보는지 아니면 읍면으로 보는지 꼭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여기 보면 지금 까지 바로 본청으로 전입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와도 면장을 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특히 의회를 존중하려는 측면은 그런 제도에서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은 여러 전문위원이 보직을 받아서 의회에 1, 2년 근무하면 다시 면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본청으로 진입을 시켜 가지고 물론 전문위원의 능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도 존중하는 뜻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 읍면 직원 본청 전입 기회 축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본청의 과장 보직을 받으면 읍면장으로 얼마 가서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순환보직이 되는 기준이 어딘가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과장보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항은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그 인사 자체가 규칙이 지금 현재 있고 업무추진사항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읍면장의 전보관계는 개정전에는 사무관이 최근에 된 사람이 읍면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은 읍면장의 자기 연고라든지 근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인사권자 군수께서 인사를 하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고 또 읍면 직원은 기회를 확대를 한다는 내용을 종전에는 부읍면장 중에서 본청 계장을 전입을 하도록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면 부읍면장 중에 희망을 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본청 계장급으로서 전입을 한다 이러한 조항을 우선 희망자라 하는 그 조항을 뺐습니다. 빼고 근무성적의 4배수 내에 있는 자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장도 우선은 부면장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하는 그 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6급 직원에 대한 기회를 확대했다는 부분은 6급 직원의 대상이라도 읍면에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집니다. 나와지는 것이 그 업면의 근무분위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승진을 시켜서 읍면에 내보내는 그러한 부분도 개정을 했습니다.
    6급 직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어졌고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관계는 구분을 두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법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고 있고 단지 의회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움직일 때의 인사는 의정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위원 중에서 전부 면장으로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면장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봐서 그 전의 인사규칙이나 지금 현재의 형편이나 여기에 따라서 인사가 단행된 것이지 의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면장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든다면 박병현전문위원이   본청에 과장으로 조금 있다가 군 인사 규칙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백면장으로 나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라든지 또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의회 쪽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이 군수가 아니지만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램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집행부가 의회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특히 의회전문위원직이나 계장이나 실과장급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 남이 볼 때나 외부적으로 볼 때 좌천을 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직 같은 경우에 종전에 읍면에 근무해야만이 본청에 순환보직으로 과장이 됩니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구분을 안 둔다고 그랬는데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우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건의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명욱위원    :   그래야만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룰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의사과나 전문직이 되어 가지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기초적인 것은 의원들한테 가르키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회도 발전이 되고 그런 공무원들을 우대를 해 줘야 특히 더 밑으로 보다는 우대를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꼭 군수께 말씀을 드리셔서 인사관계는 좀 특별히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그러한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인사가 단행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은 의회에 우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 전달할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저도 의회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고 옆에 앉아 있는 김한동이도 의회에 있다가 온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군수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되도록 약속은 드리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월 26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 무   과 장   윤창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 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