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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1회-제3차-내무위원회-1997.02.2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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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2월 26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실과사업소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실과사업소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재무과, 지적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대로 보건소,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   건   소
○위원장 김병조   :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기현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업무보고 -
(군정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예, 박성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진료소 차량을 진료를 하지 않을 때는 일반편의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고려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건소에 대기중인 공용차량은 그냥 운행을 하지 않고 쉬고 있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염병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병은 앞서고 우리 치료는 뒤에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아무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차량은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고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 검진버스를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검진버스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X-선 촬영기, 검진대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건강검진버스를 활용하고 그 외 오지 지역의 순회진료를 할 때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성창위원 "예" 라고 말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장께서 우리 합천에 오시고 난 이후에 아주 적극적이고 군민에게 와닿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에 정원에 맞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그 당시에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인력을 정원 22명 줄어진데 대한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장담하기 곤란합니다. 밀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 울산광역시가 발족되면서 저희들 직원 중에 울산으로 할애요청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풀리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구입액이 1억6천2백만원입니까?
   진료 수입액은 1억8천2백27만4천원 그러면 약 2천만원 정도 진료수입이 약품 구입액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약품만 가지고 이렇다고 볼 때 이 진료수입액 외의 보건소에 올라오는 다른 수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보건소 예산과 비교한다면 이 진료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프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말부터 97년초까지 아직도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독감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철환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읍면별로 균형있게 대상자를 선정하되 65세 이상 자를 우선으로 실시할 때 그래도 명수가 많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그리고 지난해 말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읍면에 담당자가 임의대로 결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의 담당의 면장이나 의료, 불우세대 관리하는 면사무소 직원과 의논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의약품 구입가격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세입 중에 치료비 외에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여기에 약을 구입한 액수는 1억6천2백만원인데 진료수입은 1억8천만원, 약 2천만원정도의 여유 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쓰는 약 중에 약가가 최고로 많이 드는 약, 3일분을 전에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복합감기 예방약을 지어본 적이 있는데 3일분 약을 짓는데 의료보험 표준수가 기준에 의한 약가, 여기에서 이 액수대로 산정하니까 1만1천5백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본인 부담분 1천원과 청구분 2천원,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3천원 밖에 못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만천원 정도의 남는 것 같아 뭐냐 하면 의심이 가실 것인데 이것은 일반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 이 환자들은 거의 약이 여러 가지가 안들어갑니다. 하루에 한알이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라도 남는 겁니다. 보건소를 유일한 세입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년말부터 97년도초까지 독감환자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위의 어른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독감예방을 위해서 감기는 들면 최소한 어느 기간이 지나야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천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데 한 사람당 2천7백원 정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이후에 독감이 성행할 때 읍면 행정방송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송문안도 작성해서 읍면 보건지소에다가 배부했습니다. 우리가 상시 하는지 안하는지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엠프방송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성행할 시기에는   방송도 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방이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주의사항, 일반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침 등을 방송 홍보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자 수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제가 진료는 보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수 파악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보철환자 선정 과정은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의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한 사람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선정하를 위해서 둘 내지 세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이 보철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읍면장이 모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치과의사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도록 면 보건지소에 보냅니다. 그 사람이 판단을 내려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순위가 거택보호대상자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세 번째로서 이와 유사한 사람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 구입액과 진료수입액이 2천만원 더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 지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본 내무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신 앞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 확보와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97년 올해 당초 예산에 보건소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이 인건비 포함합니다만 총30억을 넘고 있습니다. 20억6천5백69만원입니다. 약 1인당 군민 한사람이 보건소 사업에 필요한 게 4만원꼴 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억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다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비교를 소장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방향만큼은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생각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아까 독감환자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엠프방송을 했다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을 위한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시군보다 예방을 많이 해서 독감환자가 적게 발생되었다면 우리 보건소가 예방쪽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느냐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검진차량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지켜보면서 결과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소장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검진차량 안에 옛날에 대한결핵협회에서 차량이 와가지고 X-레이 촬영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검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과연 우리군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최소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 정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왕 한다면.
이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연 공무원을 검진해 가지고 거기 향한 자기 병을 알게 된 분이 과연 몇 프로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종합검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누구나가 믿고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진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소장님이 살고 계신 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신용이나 신뢰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챙겨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군민이 믿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료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의사의 기능입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확대 진료하는 방안,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장비를 확충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전문의사들이 잘 안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비를 사기도 두렵습니다.
   의료장비는 쓸만한 게 거의 1억 정도 합니다. 이런 장비를 많은 돈 주고 사가지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국고낭비의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믿고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으로 결정받는 이 사실이 아직 주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 허가가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빼서 가검물을 보건소에 줍니다. 주면 시험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치로서 나와서 정확도가 따라야 검진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믿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사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이 건강검진사업에다가 상당히 치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래로 막아야 될 일을 호미로 막는다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관을 믿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병을 잃으면 물론 군정을 같이 걱정해야 되는 위원님들도 손상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도 설 곳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는 물론 지난 10월에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모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29만원을 주고 받아봤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온 이후 제 느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의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다 물론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만 장소도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이런 시설이 과연 우리 합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만 환자에게 지적을 해 주면 그것은 자기가 전문적인 곳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만 알아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 가는데 과연 얼마나 어려움 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능만 해도 우리 보건소 기능은 다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소장께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의원님들께서 배례를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에 혈액분석기라든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장비를 넣었습니다. 금년에 검진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검진을 받아보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충고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3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가 13개 있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명이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산 양지하고 청덕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같은 진료소인데 직급이 동일해야 되는데 봉산 한군데하고 청덕은   타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 직급보다 한 개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만 직급이 낮는지, 다음에 소장께서 그 지역에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같은 진료소 근무시는 동일 직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가정 방문진료 간호를 실시한다는데 97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평소에 하는 업무인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소외계층들이 확실하게 의료서비스를 피부에 와닿도록 '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말에 꼭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서 아까 소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수입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는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득도 주고 우리 군도 수입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보면 건강검진 예상 인원이 올해 몇 명인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12,000명, 의료공단 8천명, 공직자의료보험 5,200명, 총 몇 명중에 보건검진을 몇 명하겠다, 그 다음에 몇 명하면 수입은 얼마 된다 이것을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서 만약에 보건소가 노력을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만, 2만몇천명 되는 검진 대상자가 타 곳보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세입면에서 상당히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보내든지 해서 꼭 우리 보건소에 검진을 하도록 해서 세입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도 조금 답변이 힘드시면 계획서를 시민을 제출해 주시고,
   16페이지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의료행정을 구현하겠다는데 만약에 요청이 있을 때 한사람이 요청했어도 가는지, 아니면 면의 진료소나 지소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가는지, 가게 되면 왕진비나 차량 운행비는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치과 의치보철사업 이것도 아까처럼 총 계획이 몇 명인데 계획 인원이득을 보는 것은 얼마정도 득을 보고 군 수입은 얼마 정도 된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보건소가 노력을 많이 하면 군민보건증진도 향상되고 군세입도 상당하게 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18페이지 치아홈메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페이지 건강상담실 내용에서 면 지역에는 3개소 가야, 초계, 삼가, 합천읍에는 버스정류장 대합실 해 놓았는데 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입구에 어떤 식으로 노상에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소 직원 직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료원들 직급은 93년도에 직급 정원이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5년 이상된 사람은 6급으로 해라, 5년 이하는 7급으로 하라 해서 6급이 7명, 7급이 6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천에 인사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5년 이상 되면 무조건 승진하라는 줄 알고 승진을 계속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진이 안된 사람이 두 사람 남아 있습니다. 봉산 양지진료소와 청덕 소례진료소   두 군데가 7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6급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인사부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모양입니다.
   정원상 6급이 7명, 7급이 6명이 되어 있는데 여태껏 승진을 시킨 사람은 잘못 되었다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은 이것을 정원에 안맞는 숫자를 승진을 시킨 것밖에 안되니까 인사부서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참고로 알고 주시고,
   다음에 가정방문진료 소외계층 문제는 거동불편환자, 소위 사형선고를 받은 암환자 이것을 거동불능환자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찾아서 약을 지어주고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라고 가족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언제 또 오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가끔 농촌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니까 주로 나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자식들에게도 서러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방문진료를 하면 자기 부모들을 진료를 하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심지어 싫어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큰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설득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검진사업 이것은 지역보험이 1만7천명입니다. 공직자가 1천7백명, 공직자 가족이 3천5백명, 산업체가 7천명, 그 중에 부양자가 1만4천명 정도가 되는데 산업체 부양자가...
   그 중에 약 천명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태면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격년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검진기관으로 합천군에 지정을 받는데가 저희가 하기 전에 고려병원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명을 했는가 파악해 보니까 약 5천명을 했습니다. 5천명의 한 사람당 건강검진비가 2만원 내지 2만2천원입니다. 재료비가 거의 검사시약값 외에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1인 2만원에 재료비는 ...
○보건소장 이기현   : 2만원을 치더라도 약 1억원 정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 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2천만원 정도 추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반 진료사업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들여야 우리 사업하는데 앞으로 돈 달라고 하기가 좋고 많이 활성화되겠다 싶어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 고려병원이 5천명 했는데 고려병원하고 저희들하고 검진기관이 두 군데가 되니까 반을 보더라도 2천5백명, 아무리 작게 해도 약 3천명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3천명 같으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 약 6천만원 금년에 올라서 약 2만4천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재료비 좀 빼면 금년에 장비 산 것 모두 1억3천만원입니다. 3년 내에 이 장비는 저희가 벌어서 산 것 정도로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보건사업 하는데 많은 기름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익년도 연말에 정밀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보가 노력을 많이 하면 가정방문을 해도 좋고 그 외에 공무원같은 경우 통신문을 보내든지 군청 우리 의회에도 만약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더 검진을 많이 시키면 세입이 올라가니까 그 노력의 측정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연말이 되어서 정밀감사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소장님도 물론 잘 하시지만 소장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기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폭적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같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래서 저희들은 2월에 들고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보건소가 지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지역의료보험대상자하고 산업체 건강진단은 합천군에 검진기관이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정될 것 같고 특히 위원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면의 직원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 그리고 학교 교직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라라고 봅니다. 다음에 진료버스 운행은 검진이 1년에 계약서상에 약 1백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않을 때에는 이미 검진버스를 제작을 해 놓았으니까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지를 선정해서 면장님과 보건지소장, 지역여론, 두루 참고해서 오지를 선정해서 순회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순회진료를 하면서 자부담비 1천원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년도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셨지만은 본인부담금 1천원은 아마 군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운영비 2천원은 진료비로 청구하면 결국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본인부담금도 받아가지고 군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군 재원이 축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치보철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합천군 전역에 걸쳐서 한 읍면당 5명으로 쳐서 8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혜를 받는 것이 가장 나쁜 보철을 해 넣는다고 보고한사람에게 75만원씩 계산하면 나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제법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주민 한 사람에게 75만원 정도의 시혜를 베풀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세입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본인이 내고 본인이 보철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세입하고는 굳이 관련을 안지우고 약 재료비 2백만원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보상, 본인이 치과의사한테 가서 전색을 할 때 계산한다면 약 9천만원이고 95%의 충치예방이 된다고 볼 때 이빨 하나가 상했을 때 양쪽 걸고 하면 세개를 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것으로 하나에 3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세 개에 90만원입니다. 이래서 약 추정해서 계산할 때 3억 내지 4억의 시혜를 베푸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건강상담실 운영 이것은 보건지소에는 사실 저희가 강제로 집도 없는데 어디 나가서 해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 나가는 것은 보통 보건지소 여직원이 둘 아니면 세명이 있는데 장날이라고 해서 시장가에 나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두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보건지소에서 하든지 아무튼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상담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을 위하여 항상 특단의 노력의 경주하시는 우리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 전체의 공무원이 모두가 군민들에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의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책임은 실로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치료의학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의학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합천 군민이 합천에 사는 것이 더욱더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할 것 같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재   무   과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군정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실 때 한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가 없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이 원활하게 안되더라도 평소에 업무연찬 및 개인적으로 충족할 수 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궁금한 것은 더 풀 수 있으라 라고 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자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이율 상품을 예치해서 이자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금고와 타은행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금융기관과 이자에 대한 대비를 해 보셨는지 우리 금고가 군에서 돈을 맡겼을 때 가장 이율이 높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세수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관한 것이라든지 성과급에 관한 시책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소 우려되는 것은 과오납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과오납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94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95년도에는 92건으로 올라갔다 96년도에는 6건이 줄은 86건입니다만 우리군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세무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오납이 가능한 없을수록 행정이 신뢰를 받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번 입찰수수료 조례 개정 때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지워지지는 않는 게 내무부에서 법제처에다가 법령해석을 의뢰해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사명의로 권고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 대학을 가는데 원서를 살 때는 종이 값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것만 사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원서를 삽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군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입찰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입찰수수료를 만원만 달라 그러면 만원 주기 싫다하면 안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공사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재무과 직원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 현장을 저는 몇 차례 봤습니다만 많은 시간이나 행정력을 소모를 하는데 한 건당 만원 입찰수수료를 받는 게 그게 어째서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협회쪽에서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물론 1차에서는 우리가 패소합니다만 산청군에서. 지금 2차가 창원지방법원에서 계류중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더 지켜보고 저는 그 당시 주병식재무과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합천의 문제라 생각하고 산청군 재무과장과 연계해서 경남의 과장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만약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군에 1억 이상의 세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2심에서 한번 더 결정되는 것까지 제 생각을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96년도에 하고 조치된 처리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 12월 6일에 읍면장 앞으로 수의계약공사계약 체결 철저해 가지고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97년도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해빙이 되면 각 읍면별로 많은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한 10% 씀씀이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경상적경비 절감 등으로 우리 군에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것을 입찰단가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행 여부에 대해서 뒤에 잘못되고 나서 한번 더집기보다도 그 전에 한번 더 집어서 꼭 읍면에서 사업하는 게 90%선까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자 인적사항은 삼가 방학수, 대구의 권영용씨인데 여기 보면 재무과에 공매처분 협조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고이율 이자상품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96년도에는 일단 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비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현재 되고 있는 CD예금은 3개월에 10.9% 해서 우리가 지금 예금되어 있는 것은 70억 정도되어 있습니다.
   2개월 들어있는 것은 60억 예금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약 3년에 11% 정도에 대하여 이율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70억 정도 예금되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97년 3월 16일 만기로 27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이율관계는 이렇습니다만 대비표를 관재계장이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이병웅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금 발생은 세정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저희들 과세를 할 때 읍면에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해서 군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이것을 더 대비를 해야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연적인 과오납이라는 경우는 자동차가 주로 과오납금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만일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차를 소멸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해 버리면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오납금 문제는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가 읍면에서 들어오는 조정보고를 철저히 검토해서 과오납금 발생이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수수료징수에 대한 조례폐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견해는 일단 이병웅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폐지 안했을 때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와 버리면 지금 현재 1심에 졌기 때문에 2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승소가 될 전망이 저희로서는 크게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산청군에서도 일단 패소후 조례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단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이 군에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폐지를 해 버리면 반환청구는 안들어   올 거니까 반환만 안들어 오면 일단 6천만원 벌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를 하고 저 결과에 따라서 군세나 수수료 조례 이런 것은 수시로 개정이 되고 하니까 징수 조항 중에서 한시적으로 이 조례는 이 조항은 언제까지 보류한다 하든가 그렇게 해 버리면 저 결과를 기다려서 다시 시행일을 정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은 읍면에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보통 읍면에서는 약 예정가격을 95%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건축공사인 경우에서 사실상 99%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토목공사의 경우에서 5% 정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감사시에 이 사항을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되었고 90%선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읍면에 지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징수 징수 관계인데 권영용씨의 개발부담금 및 여관신축 취득세는 일단 부과 착오로 조치해서 재무과하고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납기 도래 후에 압류조치를 하든가 처리토록 그렇게 지적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납기가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납기가 언제 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재부과를 해서 아직까지 납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미징수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재무과 참석 직원중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님!
이민택위원    :   반갑습니다.
   본청 청사 증축 공사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박병현과장께서는 의회에 있다가 가셨고 있을 때도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의원실이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옆에 있고 하니까 의원들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 증축을 할 때 의회도 그런데 착안하셔서 박과장도 있을 때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층 더 올리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부의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의회에 있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당초 의회청사를 지을 때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를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그런대로 조금은 장소가 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경우 상당히 협소하고 자료실이나 의원실이 상당히 배치상 잘못되고 있고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 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제 견해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요구를 하셔서 사무실 전체 규모나 증축 문제나 이런 것을 내면 저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방금 과장님이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청에 관련되는 청사를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나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됩니까?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 본청 청사 문제는 간부회의시나 재무과 자체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기 보고를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청사관계는 저 자신은 공감대만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의논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관계는 의회청사문제도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거론이 되도록 해서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요구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중식을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지   적   과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태길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군정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나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건축물대상 업무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국가적인 업무인가, 군 자체 업무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요예산 중에 4천1백7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 국비가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혹시 96년도에 기준점관리 보수 비용으로 든 예산이 있다면 얼마쯤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훼손시에 작업을 한쪽에다가 부담을 예고하는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의 보수 비용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미징수가 5건이 있었습니다. 합천읍에 이채호씨가 12월중에 납부할 예정인 6백50만6천원이 납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 중에서 1천4백6만7천원은 1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 외에 97년 2월 4일 납기예정인 6백7만5천원짜리 전석철씨 것은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4백15만9천6백20원 미징수된 삼가 어전리 방학수씨와 6백89만7천60원 권영용씨 재산압류조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를 당초 예산에 2천6백만원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가 2천6백만원을 주고 사더라도 아까 수수료가 상당한 금액, 5천만원이 촬영수수료로 소요될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를 사고도 이런 예산이 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필름 업무가 우리 자체로 군에서 지적과 임의로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카드 대장 이관으로   협소한 지적서고의 공간을 활용한다해 놓았는데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에 2천6백만원 들고 촬영수수료 5천만원 이상이 들고 이러면 우리 어려운 군 재정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한 부분에 투입되는 것에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먼저 이병웅위원께서 건축물대장업무에 대한 예산이 과다소요 된다 국가 업무인지 군 자체 업무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까지 당초 건설부에 있던 것을 내무부가 받아서 도시과에서 관장하면서 읍면에 있던 업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디까지 나 국가사업에 가깝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산화를 할 것인데 국비가 어느 정도 있을는지 예측은 불허됩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비용에 있어서 예산이 96년도 예산은 보수비용은 없었습니다. 신설은 50점 있는데 측량수수료와 도근점 설치 수수료가 2백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을 합천에 40점, 합천 새 도로 난 쪽하고 운동장에 새 도로 난 쪽에 40점을 신설했습니다. 용주면 소재지에 10점을 신설해서 2백60만원의 소요 예산이 들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미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미수가 3건으로 보고가 된 것을....
이병웅위원    :   총 17건 중에서 징수가 12건이 되고 미징수가 5건이었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먼저 작년도의 총 부과가 18건이었습니다. 2억5백22만6천이고 징수가 15건에 1억7천6백60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는 그 당시 3건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건에 대해서는 합천 제영주택 김영식씨는 금번에 1천4백60만7천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이채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채호체납 추진 내용은 96년 5월 10일자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하고 부과금액은 6백50만6천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96년 11월 14일로, 96년 11월 16일날 체납된 개발부담금 납부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납부기한은 96년 11월 25일로 정해 조치하고 다음 당해 12월 16일자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부동산은 삼가 금리 540의 1 해인하이츠빌라 102호, 106호, 510호, 505호에 대한 대지 지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3일자 재산압류상황에 대한 통보를 하고 97년 2월 12일자 최고 공매처분실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21일 한 미납부시에는 본세 6백50만6천원과 가산금 3만5천3백원을 중가산금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석철씨는 지방에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낸다고 했는데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크게 이 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되리라고 봐집니다. 징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학수 사건에 대해서는 총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정비공장 방학수는 96년 8월28일 개발부담금 정산 부과 고지를 했습니다.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부과금은 4백15만9천6백20원이 되겠습니다.
   납기한은 96년 9월 16일 한 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면회를 갔습니다. 자기가 구정 이전에 나오게 된다면 바로 납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압류차량이 경남7루에 3832, 경남7러에 9834, 경남2프에 1483호인데 이 차량도 우리가 직접 공매처분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도 뭐해서 그 분이 입건된 상태에서 면회 갔을 때는 충분한 의사타진을 해서 징수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가야 송백장 권영용사건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96년 10월 29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세청국세징수법 제24조1항과 동법 45조1항에 의해서 재산압류 조치했습니다.
   압류부동산은 가야 야천리 99의 1번지 대지 2076평방미터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일자 재산압류상황을 통보하고 97년 1월 18일자에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는 이미 쵤영된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냅니다.
   지금 작업을 촬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별도작업을 해서 필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 작성하는데 수수료가 5천만원이 마지막에 가면 소요계획서가 있습니다. 한매당 70원씩, 면이 두면입니다. 이것은 복사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아주 적은 필름을 해 가지고 복사를 확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장의 영구보존을 위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시키고 공간도 활용하고 정부시책으로 전시 대비라든지 재난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크로필름 작성 이것은 저희들 지적도에 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지시는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태로서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건축물대장업무라든지 마이크로필름 촬영에 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나 도에서 시행을 한다면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의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군비가 들어 가야 될 곳인지 국비가 들어가야 될 곳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일지라도 관련되는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된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전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3건이라고 하셨는데 5건이 아닙니까?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 2건, 농지전용 허가 건에 대해서 3건, 해서 5건이 맞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채호씨가96년 11월 9일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당시 12월중에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봤고 그 중에 현재 김영식씨는 납부했고 전석철씨는 97년 2월 4일이 납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 만약 납부가 안되었다면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방학수, 권영용씨는 물권이 토지 라든지 건물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가도 앞으로 미징수액을 징구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있으리리 생각됩니다만 차량은 가만히 세워 놓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방학수에 대한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되고 우리 군에만 이런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자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걸쳐서 갚아야 될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징수액을 하루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대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병웅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기현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나태길

○출석사무직원

  • 전문 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