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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1차-내무위원회-1997.06.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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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0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51회 임시회 이후 각지에서의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으로 본 의회의 위상은 물론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더없이 높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너무나 바쁜 농번기를 맞이하여 무척 힘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장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들은 그간의 지역 의정활동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명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명욱   : 간사 정명욱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할 안건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6월18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의건,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의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합천군민의날조례개정의 건,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 건,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합천군포상조례개정의건, 합천군청및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개정의건,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9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조례폐지의건,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합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의건,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합천군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의건,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7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성기획감사실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15일에 걸치는 회기동안에 26건의 자치법규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조례 2건 중 먼저 합천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 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폐지되고 우리 군이 유일하게 조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보시면 제8항 동법시행령 제2장에서도 해당됩니다만은 조례와 규칙에서 공포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 제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장에서 전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한번 조례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해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조례를 보면 예산안 공포에 대한 사항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1조에서부터 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조와 3조 4조 5조 7조 이런 사항들이 그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단지 6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은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 별로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 이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번호가 누년으로 시행된다든지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된다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총리령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운영에 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박노진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노진위원    :   검토사항이나 최실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은 본 위원이 봐서는 조례규칙에 중복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원안대로 폐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민택위원    :   다른 안건이 있죠?
○위원장 김병조   : 예
이민택위원    :   같이 토론해 버리고 기획감사실장 나가고 나서 표결합시다.
○위원장 김병조   : 그럽시다.

2.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합천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법규가 제정 되어야 됩니다. 이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재정을 하고자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쪽에서 조문을 하나하나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주민공개 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공개하는 것은 의회의 정기회의가 12월 말경에 끝이 나기 때문에 예산안도 그 당시에 확정이 되어 집니다.
   이래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2월 초순에 공개하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공개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별도로 3조 2항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 결산사항을 공개하는데 의회에서 역시 나중에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기회의로서 날짜를 못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임시회에서 나중에 날짜를 정해서 통과될 수도 있고 늦을 경우에는 정기회의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월을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익월에 가서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칭을 하반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주민공개 대상입니다.
   1항,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주요물품 등 취득처분 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사항,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렇게 먼저 2월에 공개되는 것은 8개 항목으로 조례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2조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사항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결산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황,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공개하는 내용도 크게 8가지로 축소를 해서 이 조례에 명기코자 합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공개시에 첨부할 수 있다.
   다음 4조, 공개방법입니다.
   1항,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5조입니다. 주민공개의 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업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및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래서 이것은 일단 공개를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해 공개가 되겠습니다.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공유재산, 채권 채무현황, 세입세출현황
   3. 세입세출의 현금수지현황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입안을 해서 오늘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해서 이 내용들이 빠짐없이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형성해 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님!
허재욱위원    :   제4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군수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허재욱위원    :   규칙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규칙은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
허재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조금 전 허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개방법을 보면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에 위임했을 경우 합천군 집행부가 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한다 하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한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저희가 규칙에서 정할려고 하는 것은 서면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명욱위원    :   각 주민에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것은 공고로서 저희가 갈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합천군 공보가 있습니다. 공보를 저희가 발행해서 입법예고를 공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게시판을 통해서 공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공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문을 통해서 공보를 하고자 하면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면서 특정인만 거의 보게 될 겁니다. 이래서 가급적 예산을 현재 저희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정하다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산현황을 하나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세목별 세입현황과 세출예산현황을 전체적으로 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 각 사업장별로 공보를 하는 것 이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예산서 한 권을 공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나중에 공개제안에서도 나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든 주민이 합천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그래도 상당부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같은 것은 주요사업의 예산현황까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현황까지도 명기를 해서 조례에서 정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침을 전반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공개하는 것은 예산서 한 권을 이렇게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접근이 아주 용이한데까지 최대한 배려해서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규칙안을 그런 방법으로 입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조례안을 볼 때 전지역주민한테 골고루 알려질 수 있도록 하려면 경비가 제일 절감되고 주민한테 전부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규칙을 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공보의 경우에 1회 1천부 이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조금 부수를 늘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정명욱위원    :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특히 전 주민한테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면 어떤 다른 곳에도 악용 우려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독소조항도 있는데 잘 유념하셔서 제일 경비가 적게 들고 군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규칙을 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실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 주민공개대상에서 1항 6호에 보면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에서의 중요물품이라 함은 예를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혹시 뒤에 있는 제5조 4항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하고 상호 연관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안해서 구체성이 있게 무엇이 재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실하게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부분은 미리 명기를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딱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입찰상황을 과거에 입찰을 해서 죽 나온 사항을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면 예가를 작성하는 기준을 전반적으로 업자에게 알려주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악용 안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중요물품 취득처분계획 관계는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해야되는 사항을 여기에 같이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큰 부분입니다.
정동철위원    :   예를 들어서 이 안을 만드실 때 중요물품을 대략 어느 정도 어떤 것이 중요물품인지, 우리 예산에 명기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중요물품으로 본다면 상당히 방만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략 안을 만들 때 어떤 유형의 물품들을 중요물품으로 보는지 대략 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물품관리조례가 있고 부동산이라든가 취득하는 그런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얼마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재산을 가지고 취득을 할 때에는 금액이 2억5,000만원 이상되거나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종으로 얘기하고, 물품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량급 정도 이상이 되면 나중에 중요물품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래서 버스나 차량 취득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부분에 달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예산상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대충 맞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부기까지 공개는 안됩니다.
정동철위원    :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퇴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위원들 "토론을 합시다"라고 말함)
   그러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없지요?
         (위원들 "예"라고 말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아까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4조에 보면 공개방법이 잘못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동철위원    :   하위원! 우리 합천군 예산서 자체도 원래 책을 만들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문위원 "예"라고 말함)
   아까 보니까 94년 12월 22일자 개정 신설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중복되는 건데,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사실상 예산을 공개하면 품목별 정도로 공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통제하면 좋은 예산입니다만 그렇게 공개했을 때 그것을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잘모르는데 공개해 봐야 공개한다는 그것뿐이지 실은 구체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개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2항에 나와 있는 당해연도 예산상황 주요사업조서라든지 부의장이 지적하신대로 중요물품의 취득 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공개하는 측면에서 좋은 그런 얘기고, 정명욱간사님이나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방법 그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돈은 작게 들이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조례는 공보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좀 작게 들 수 있는 방법이 그 시기가 될 때 우리 황가람소식지를 하니까 그 부분을 거기에 한 페이지 정도 한 장 정도 더 할애해서 공개를 하면 그것이....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방법을 규칙으로 정해 놓았을 때 잘못하면 코스트도 많이 들거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민택위원    :   기획감사실장께서 주민에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을 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물론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집행부의 하나의 선전효과밖에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칙적인 공개가 아니고, 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규칙을 정한다고 하는지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정명욱위원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재욱위원    :   규칙은 조례로 조정하면 안됩니까?
정명욱위원    :   명기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되고
이민택위원    :   잘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동철위원    :   안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제5조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 하나하고, 예산자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산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미 집행되거나 집행완료사항이 아닌 앞으로 집행할 사항을 계획으로 나열한 것이 예산안 아닙니까?
   예산서 자체에 사업이나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고 예산은 공개를 할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5조 2항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정책에 관한 사항이 어떤 면에서 아닌 것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아무튼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의 투명성을 보이겠다고 올라온 것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의 우려를 일단은 기획실이나 공무원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노진위원    :   이것을 정해놓고 실천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젼에서도 나왔는데 마산의회는 조례를 정해놓고 공개를 하는데 4건 밖에 공개가 안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제5조 1항이나 2항 다른 항에도 보면 집행부가 악용할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전문위원 말씀처럼 확대해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것도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미리 공개를 해 가지고 주민한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겠다 싶은, 혹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겠다, 또는 민원이 발생되겠다 이런 사항은 비밀에 좀 붙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겠죠.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독소조항이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한테 모든 행정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큰 뜻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되지 하나하나 낱낱이 놓고 보면 사실은 악용할려면 독소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대로 시행하도록 통과시켜주고..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5조 2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개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게 모호한 말인데 제한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위원장 김병조   : 제한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것이 독소조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이민택위원    :   정책에 관한 사항도 공개를 해야죠.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마땅히 공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개를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닌 사항 이런 것들은 공개를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이 기획실에서 바로 안을 1조부터 작성한 것이 아니고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하면서 물론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당연히 빼야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재 포괄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여기 어느 조항을 빼고 넣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공개할려고 한 건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은 하되 단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만들 때는 사전에 내무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라도...
정명욱위원    :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민택위원    :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군수권한인데...
정동철위원    :   군수의 고유권한인데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하진균   : 내부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도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5조 2항은 빼고 합시다.
허재욱위원    :   빼야 될 것 같은데
정동철위원    :   준칙이 내려와서 따른 것 같은데
○전문위원 하진균   : 악용할려면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정동철위원    :   중요물품 그것도 아까...
정명욱위원    :   중요물품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재산은 되어 있는데
정명욱위원    :   중요물품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가액이 얼마 이상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지정법에서 얘기하는 중요물품의 계점하고 이것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에 제외된 물품이라도 공개필요성이 있으면 주요물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법규상 용어와 여기의 법규상 용어와는 조금 틀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전문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주요사업으로서 있잖아요, 이것을 위임해 놓았는데 지금 2항하고 1항하고는 이것도 상당히....
○전문위원 하진균   : 그렇게 되면 조항간의 이율배반입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무위원장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은 지적을 해주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지적은 아까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뭐 승인해 줍시다. 1항 빼고 2항 뺀다고 해도 자기들이 할려고 하면 하는데 뭐.
정명욱위원    :   예.
○위원장 김병조   : 그럽시다.
허재욱위원    :   아니 이걸 어떻게 할려고...
○전문위원 하진균   : 옛날보다도 한 발이라도 진일보했다고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한번 시행해서 안되면 가제해서 하면 되고....
○위원장 김병조   : 토론을 종결합시다.
         (의원들 "예"라고 말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폐지의 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재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