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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2차-내무위원회-1997.06.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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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1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민의날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포상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민의날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포상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 14일 제정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가 그 동안의 여건변화로 전체적인 내용수정의 필요성이 있고, 제정당시의 조례는 기금조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기금조성이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기금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지정하고 당연직위원으로 군의회 의장님을 포함시켰으며 전체 위원수는 9인에서 15인으로 늘렸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분과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증식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금의 예치 및 배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에 관한 제규정의 신설은 기금의 신청관계, 교부조건, 교부원칙, 용도의 사용금지, 용도변경, 확인조사, 지원사업의 보고, 시정요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진흥기금조례 개정조례안의 조항 이것은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 각 조항별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조문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며 제가 조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록의 조문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하진균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외에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했지만 5가지 업무를 가지고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5가지 항목으로서는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참말로 급박한 상황인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급박한 상황을 넣어놓은 것은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급하다 해가지고 자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할려고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제4조 5가지 용도에서 급박한 사항 이것이 특별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른 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도 있는 것 아니냐하는 박성창위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급박한 사정은 당초에 저희의 생각은 사정의 변경 정도로 이런 문항으로 사실상 저희들 안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게 사정을 변경하면 너무 포용적이기 때문에 상황자체가 그때그때 사업자가 즉 지원사업자가 받은 사람이 어떤 핑계로 해서 원래의 목적을 위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의 구실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좀더 범위를 좁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정말 천재지변 같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못을 굳게 박는데 목적을 두고 사정을 변경하는 이러한 문구에서 급박한 사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법률이나 조례자체가 좀 포용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신다면 이게 급박한 사정의 변경으로, 그보다 더 포용적인 표현으로 고쳐도 무방하리라고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에 있어서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박한 급자를 빼야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빼고,
   위원장으로 말이지 군수로 못박아 놓았는데 위원장을 군수로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꼭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야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보충질문과 아울러 위원장의 지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정의 변경이나 급박한 사정 이것은 표현의 방법이고 제가 조금 전 답변과 같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조항자체를 수정하시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을 군수로 지정한 문제는 사실 기금자체가 일반적으로 예산과 관련없는 기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실상 군수로 꼭 지정을 해야 될 사유는 없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의회에 위원님들의 관할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에산을 그대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자체의 요구나 저희들 집행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때문에 군수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박성창위원    :   방금 공보실장께서 체육을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야 되고, 또 특별회계 때문에 군수를 시켜야 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지만은 특히 지금 지방자치제 군수는 민선군수입니다.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특히 저도 체육관계는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민선군수를 위원장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군수가 되어야만이 체육회에 지원이 될 수 있고, 군수가 아니라 해서 체육진흥발전이 좌절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단체든가 특히 체육관계는 점차적으로 민영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군수로 못 박아놓은 것은 소위 관제체육의 조장입니다. 그러하기에 군수가 체육회 회장으로서 진흥기금을 넘겨받아야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성창위원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박성창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과 좋은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체육회 운영과 사실상 기금운영은 조금 성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회장이 당연 군수가 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민쪽으로 간다는 것은 아마 전체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영은 사실상 여기에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거기에 군수, 부군수, 행정기관에서 당연위원으로서는 사실상 2인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의장, 의장님이 추천하는 2인의 위원, 세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쪽에서 세분, 행정에서 군수, 부군수, 그외에 다른 분이 위촉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행정에서 3, 4명 의회에서 3명정도 그 외에 체육이나 문예에 조예가 깊은 분들중에서 여타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그 분들과 함께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혼자서 결단할 그러한 소지는 상당히 적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말 합천군의 체육과 문화의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의논하면 이 기금의 운영자체는 그렇게 크게 위원장의 생각대로 또 의도하는대로, 기금운영에서 뭔가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검토가 아주 심도있고 타당성 있는 그런 검토였습니다.
   먼저 제5조 2항에서 기금의 사용을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3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또 수익금의 30%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대로 30% 앞에 "수익금의" 30% 이상을 하나 삽입해 주는 것도 명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2장 제6조에서 이것은 깊이 생각을 안한 탓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합천군을 이끌어 가는 것은 쌍두마차가 군수와 의장으로 크게 되어 집니다. 군수와 의장은 합천군의 쌍두마차입니다.
   그런데 군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부의장이 당연직을 하고 의회 의장이 2분을 추천하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이 군수인데 의장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것도 자기가 추천한 두사람까지 같이 참석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8조에 보면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부위원장이 두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제16조와 7조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특별회계라 하는 하나의 회계를 설치해서 합천군 예산으로 들어오고 예산운용의 책임은 군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급박한 사정이 있건 없건 간에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 하고 지원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제7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용계획을 승인해 줬는데사용계획을 7조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배분계획까지 지원사업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까지 7조의 규정을 "불구하고 군수가 변경승인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 뜻에서 해석하면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때만 군수가 승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7조를 완전히, 위원회의 권한까지도 군수가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항의 승인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한다"하는 이 2항이 독소조항이 아닌지 한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윤한무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2항의 "기금증식을 위하여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는 30%이상의 앞에다가 "수익금의 30%"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앞에 죽 수익금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뺐습니다만, 명확한 그러한 규정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의" 하는 문항을 삽입을 해도 무방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3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부위원장을 두사람을 두기 때문에 호선을 하니까 어차피 당연직 위원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분중에서 사실상 이 기금운영을 15인 정도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당연히 호선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의장님이 수석부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질문을 조금 잘못 들어신 것 같은데요.
   군의회 의장이 아니고 당연직은 군의회 부의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군의회 의장은 합천군 행정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봤을 때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은 위원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의회 부의장으로 당연직을 한사람을 두고 의장이 추천하는 두사람을 두면 의장의 모든 권한행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군의회 부의장으로 바꿔 볼 의향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들어가는 항목에 군의회 의장을 빼고 군의회 부의장으로 그렇게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의회에서 그 밑에 의장이 추천하는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장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으로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고 그게 무방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2항, 1항의 "내용의 변경이나 사업비의 배분 이러한 변경, 중지, 인계, 폐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한다"는 사항은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또 승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목적외 사용금지조항도 들어 있고, 또 이것이 사업집행과정에서 원래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실상 일일이 기금운영위원회 전체를 소집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고, 군수가 결정하는 위원장이 사실 군수란 말을 표현했습니다만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수조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원사업비 배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원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이 신속하게 승인을 해줘서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배분자체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인된 사용계획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건데 이 배분이 바뀐다는 것은 사용계획이 바뀐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빼든지, 이 조항을 빼면 이야기가 됩니다.
   지원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거니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부 변경하는 것,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뺍시다. 사업비 배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윤한무위원님 지적대로 "지원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그 항목만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저도 배분문제는 일반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업을 완전히 재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금을 교부 또는 수령 후 급박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할 때 거기에서 문구를 바꿔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원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 항목은 삭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예 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저희도 지금 사실상 검토를 충분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여러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많고 합천군체육문예기금조례가 사실상 처음이고 이 기금 조성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의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 정의에서 말하는 체육과 문화예술의 정의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나열되어 있는 5개 항에 관해서 상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조 체육의 의의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규정과 제4조 기금용도에 각 항목별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연계관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체육과 문화예술하는 범위를 어떤 범위를 규정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이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는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범위까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범주내의 정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 속하는 소규모적인 범위를 좀 축소해서 우리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금을 꼭 사용해야될 그러한 사항으로 전개될 수 있는 내용을 제4조 기금의 용도 1항에서 5항까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와 제4조에 있는 1항에서 5항까지는 반드시 항목자체는 일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용도의 범위를 크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그 범주 안에서 제4조 1항에서 5항까지 내용이 포함되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분명히 제2조 정의 1항에 일단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과 보급은 이 4항의 난은 제2조 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체육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하고 연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민간이전해 주고 있는 예산 외에 이 문예진흥기금에서도 문화원에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에서 보면 11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4조 기금용도에서는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보급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조 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의 제4항에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보급에 관한 이 내용하고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자인 실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념자체의 의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체육이라 하는 것과 아, 이 체육문제는 빼겠습니다.
   문화 예술하는 이 용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항목별 물론 예를 들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은 큰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자체가 지역 실정이라든지 전부 다 문화예술 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예시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문화예술이라 한다' 쪽으로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부다 다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은 그러한 큰 범주 내에서 향토문화의 조사 연구도 포함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의 견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자칫하면 제2조 정의와 제4조 기금용도가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조, 제7조 기금관리와 위원회 사무 여기에 보면 3장의 기금사용 각 조에서 보면 의회의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의회는 올라오면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일은 다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는 지금 아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산출규정이 없이 통상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예산서는 올라왔던데, 그래서 솔직히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지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아예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가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원래 기금 운영 자체는 사실상 특별회계나 이 예산에 사실상 설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처음 금액이나 그 다음 운영이나 결과나 그런 것을 전부 예산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 전체를 보면 이 기금을 원래 조성할 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조성하였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의 운영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많이 포함시키자, 또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고 절차를 밟음으로써 혹시나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전횡적인 사용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몇번 거를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기금보다는 특별회계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기금운영위원회도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참여를 하셔서 얼마든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하는 쪽으로 해야 원래 조성한 취지에 부합되는 기금운영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기금쪽보다는 특별회계 쪽으로 가는 것이 실정에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동철위원    :   기금 같으면 의회의 예산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천군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의장이 추천하는 두 명을 합해서 3명이 15명중에서 참여하는데 3명의 위원이 심의한 내용을 의회에서 잘 됐느냐 못됐느냐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운용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운영위원회의 의도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총괄 승인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 것이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는 그냥 알아서 쓰시오" 하고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매년 되풀이 할 바에는 차라리 특별회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기금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사실상 이 기금운영조례의 전체적인 성공여부를 기금운영위의 역할에서 좌지우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쪽으로 가는냐 예산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평소 때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금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은 흐름을 걸러서, 참여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예산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정말 민주적인 구성과 아울러서 운영자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사실상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집행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구성,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사실상 전체 15명 중에서 당연직인 군수 1명, 당연직 6명, 그 외에 8명은 군수가 임명하는 6명이죠!
   위원장 군수 1명, 다음에 당연직 중에서 부군수 1명, 또 군수가 임명하는 6명이면 8명은 과반수가 넘습니다.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의 과반수 같으면,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기금사용에 상당히 독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면 하고,
   제16조 보면 용도변경이 나옵니다. 1항의 승인사항에서 '지원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1항의 승인은 누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먼저 질문하신 제6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15인 구성 중에서 당연직 7명, 그러면 8명이 남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2사람을 제외하면 6명입니다. 6명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군수가 실과장 중에서 한 두명 임명을 하시리라고 보고 또 거기에 보면 체육과 문화쪽에 많은 경륜을 가진 분 중에서 추천을 하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위촉하는 문제를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지금 위촉할 것인지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염려할 수가, 예측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위촉하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민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맡은 실과장께서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법이 좋고 법이 엄하더라도 이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많이 발생합니다.
   군수 한 명, 부군수 한 명, 군수가 임명하는 6명, 8명! 거기다가 과반수인데, 이것은 실장께서 정말 이 기금이 유효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조 용도변경의 승인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16조 용도변경 1항에 내용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의 승인은 누가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승인자체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동철위원    :   아니 누가 제안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묻는 것은! 규정에 보면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원사업자, 사업을 개인이던 단체든 이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지원사업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든 개인이던 원래 사업계획서는 내어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에 신청을 한 그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자가 승인을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정동철위원    :   제가 잘모르겠는데 위원장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군수가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여기에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겁니다.
정동철위원    :   군수로 용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러니까 위원장을 군수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군수로 표기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실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장, 군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부의장으로 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교육장, 경찰서장, 부군수, 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두사람과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원장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기금용도 제4조에 보면 혜택을 받을 분들이 이 두단체가 아닌가, 체육회와 문화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와 문화원이 혜택을 이 기금을 받을 사람이 그 운영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이 15인 이내인데 군의회 의장은 추천을 두명 밖에 못하고 군수는 6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군의회 의장과 군수의 차이를 3배나 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게 불균형스럽고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번째 간사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문화공보실장이 기금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 업무적인 것으로 보면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문화공보실장은 위의 당연직에다가 올리고 담당계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조 용도변경에 대해서 아까 윤한무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지원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은 빼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제1항의 승인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저는 삭제를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구하고" 이것은 제7조를 넣는 의미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빼고 "1항의 승인은 군수가 한다, 위원장이 한다"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조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원장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들어가 있고,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분야에서 지원사업자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이것이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기금운영위원회에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15명 위원 중에서 문화원장 한 분, 그 다음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한 분입니다. 1/15을 차지하는 그 정도의 범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5의 의견이 전부 다의 기금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 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봐지고 또 사실상 이 기금의 원래 조성목적이 문화 예술과 체육분야에 사실상 이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설명과 어떤 사업의 계획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의장이 추천하는 분은 2명인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 6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전체의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추천하는 2명도 사실상 군의회 의원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추천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위촉하는 6명 중에는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는 전문가를 정말 그쪽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분들을 추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수준에서 추천하시리라고 봐지고,
   그러면 추천 비율문제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꼭 그 비율을 따지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의 간사 문제는 사실상 이 기금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간사 자체를 공보실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분야의 담당계장을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서기가 있다면 서기직은 담당계장이 하고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중요성과 활용문제에서 이것은 사실상 공보실장이 하나 담당계장이 하나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전체 운영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간사를 두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제16조의 용도변경 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1항의 승인은 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1항의 승인은 군수가 한다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항목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삽입했습니다만 이것은 '제7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러한 항목은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삭제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진흥기금운영조례 성안을 만들면서 무척 연구도 하고 다른 조례 기금운영관계도 많은 것을 보고 조정위원회도 몇 번 거쳐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장님이 본 위원 출신 가회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서 본인이 아시면 서운하다고 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은 정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일반회의나 어떤 규정을 정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른 말을 해서 공평하게 기금을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는 1/15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이나 체육회가 예산을 기금을 많이 써야 되겠다 꼭 이것을 관철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회의 안에 들어가는 위원님들 몇 분한테만 부탁을 해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곳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좀 양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기금이 정말 공평하고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이 두 분을 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나 체육회 쪽에는 기금이 한 개 더 첨가를 해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단체는 삽입해 가지고 강제조항을 두어서 기금이 쓰이지 않도록 예를 들어 군수라든지 의회 위원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지금 체육기금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하고 체육회하고 또 이번에 생기는 예술단체 있죠? 그 쪽에서 돈을 얼마나 쓸것인가 그것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는 지금 다소 서운하게 생각이 되고 잘못 비쳐질 지 모르지만 공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사실상 기금운영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는 제외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기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이해관계라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너무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하다보면 사실상 오히려 기금의 사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감되는 그러한 경우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당사자를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측면, 또 반드시 해야될 그런 당위성을 확보하는데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설명과 주장을 펴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운영조례에도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금운영조례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위원들의 전문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개인은 놔두고 예상되는 단체를 실장께서 안다면 그 단체의 장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체육회는 들어오고 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안들어 온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넣을려면 같이 넣고 뺄려면 같이 빼야 됩니다. 이 기금조례를 만드는 의회의 심의과정이라든지 하는 것도 좀 더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4조의 기금의 용도의 1항부터 5항까지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조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저는 달리합니다.
   문화공보실은 이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과라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에서 간사로서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하고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15인 중에 조금 전에 만약에 문화원이나 체육회 관련되는 단체장이 참석했을 때 그래도 공평하게 이것은 이렇다고 바른대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문화공보실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올리고 담당계장이 간사로 하는 게 형평에도 맞고 문화공보실 위상에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위원회의 간사문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간사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위원회가 정말 중요하지만 담당계장으로 시키기는 좀 어렵고, 또 문화공보실장이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주무실과장이 위원의 귀가 되고 역할을 하려면 간사밖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할의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갈려면 간사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단체 앞으로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는 질문이신데 사실상 지금 현재 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넣어놓은 것은 상당히 원래 기금자체의 명칭을 보시다시피 체육문예진흥기금입니다. 체육과 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체육과 문화 이 두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문화원장과 체육회 상임부회장뿐입니다.
   예를 들어 민선 체육회 회장이 있다면 지금 당연직 군수가 아니고 체육회 회장이 민간인이라면 상임부회장이 아니고 체육회 회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야를 대표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두분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한 것이지, 앞으로 어떠한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지원을 받지 못할지 하는 것은 정말 그 사업계획서를 개인과 단체가 누구든지 필요한 사업을 세부계획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또 매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매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서는 어떤 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문화공보실장께서 사실상 조례규정을 공보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원래 현재 조례는 전문위원 이야기 했듯이 전면개정입니다. 사실상, 전면개정을 할 때에는 착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상위법에 착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의 상위법은 체육진흥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거기에 7장 보면 기금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만일 그것을 참고하셨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법을 위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큰 틀로 생각하면,
   제가 몇가지 지적하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 보면, 사용의 범위 지금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 적혀 있는데 기금사용범위를 모법의 7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명단이 다 조성되어 있고,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백억이 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의 법조례 시행령도 있고 규칙이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 기금사용범위보다도 우리는 기금의 용도 4조는 더 광범위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기금을 줄려면 상대자가 누구냐 가상적으로 체육회와 문화원이 있는데 개인한테 줄 때는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상대자를 규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금용도 자체가 우리 법에 보다도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금의 사용을 보면 물론 공보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앞으로 대야문화제도 있고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기금의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착오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했다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조례를 해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번에 이 조례는 한번 논의되었는데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했습니다.
   이 좁은 데에서 과연 이 기금을 사용할 때가 어디냐 제일 큰 데가 체육회하고 문화원인데 그 관계에서 이 법을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나중에 승인을 해주어도 말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천 군내이기 때문에 과연 개인일 경우에는 선수 코치라든지 어디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이 기금을 사용합니다. 이런 광범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진흥법을 다시 보시고 시간이 급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다시 거쳐서 시안해 가지고 회기를 다시 잡더라도 이 법은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조례의 중요성과 전면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의 상위법에 상당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체육문예진흥기금운영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이라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이 꼭 상위법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기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어떤 조례같으면 상위법에다가 일치시켜야 되고 또 흐름이 같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은 내용을 참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규정이나 상위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일탈해서 정말 우리 실정에 기금조성 자체의 목적과 앞으로 사용하는 효과성 문제 이런 항목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항이 조금 배치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자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검토했습니다. 참고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인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조례를 승인하면 예산을 같이 곁들여서 포괄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운영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했을 따름이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집행부의 행정은 저는 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집행을 했으면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집행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허심탄회한 행정을 해주어야지 어디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비겁한 행정은 안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곳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 말씀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실장의 말씀과 과거 우리 집행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정말 이 기금조례가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합천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잘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될려면 분명한 이 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공식적이던 비공식이던지 간에 체육회나 문화원, 예총, 문화예술협의회나 이러한 단체와 적어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조례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협의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이 안이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안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영이나 저희 합천의 이 기금운영 결과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느냐 합천발전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은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예술단체협의회하고 문화원하고 체육회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전협의를 거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공식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인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이해당사자간의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면 논란만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정말 공평하고 일반적인 그러한 형평의 문제가 혹시나 이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잘못되는 분야가 있을까봐서 공식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제4조 기금용도와 제16조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조문 제4조와 제16조 낭독)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원사업비 배분은 이 안대로 사실상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집행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한다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이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4조 기금용도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기금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겠다는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의 이 안을 만든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기금사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주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는 사실상 사업계획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내용이 확실히 기재되어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난 후 변경이나 이러한 사정이 확정된 이후의 변경사항을 무엇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원래 이 규정대로만, 앞의 사용목적대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규정까지도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정위원의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아니, 기금용도 외에 또 사용할 용도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 외 사용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4조에 기금의 용도 다섯가지 항목에 들어 있는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조를 신설해 놓은 것은 4조에 의해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내용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급박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또는 단체나 개인도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원사업의 내용변경인데,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    :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이 체육하고 문예로 인해가지고 노고가 많습니다.
   군수산하에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중에는 군수가 아니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부군수입니다.
박성창위원    :   부군수죠! 군수산하 부군수를 우리 외부사람이 보기에는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어느 면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인사위원회는 남이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를 놔두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시키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과 또 아까 이병웅위원께서 다른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시키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위원장은 군수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그러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장님은 실무자 아닙니까? 실무자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말 조례 자체가 중요성이 너무나 많고 생각해야 될 범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례자체를 너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찰찰이 불찰"이라고 너무 적용 불능한 그러한 사례조항이 될 수도 있고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모순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방향의 범주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성창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뭐 어느 위원회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저희들 기금운영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을 굳이 군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징계권이나 인사권의 최종결재권자가 군수입니다. 그래서 부군수 그 밑에 최하위급부터 좀더 신중을 기하고 사전횡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거른다, 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도 그러면 군수가 아니고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박성창위원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 기금의 원래의 기금 조성이나 앞으로 운영의 책임문제는 누가 져야될 것이냐 행정에서 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져야 됩니다. 어디 타 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사실상 경찰서나 이런 쪽에다가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 문제도 있고 또 기금조성 목적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교육장이나 다른 기관장들은 하시든지 인사교류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또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그런 모순을 가져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집행부가 아니면 의결부에서 반드시 이것은 위원장이 되어 책임을 져야되고 그러한 중요한 의견은 서로 개진하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전문성과 타기관에서 생각하고 보는 외부적인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명욱위원!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관계는 통과될 지는 뒤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다시 올릴 때에는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느냐 하면 보조기관에서는 체육하고 문화예술입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에도 결국 나중에 배분문제가 나옵니다. 기금을 사용하려면 체육회에서는 체육회에서 많이 가져갈려고 할 것이고 문화예술단체에서 또 자기들이 많이 가져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체육하고 문화예술하고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나 군의회나 그런 것을 두어서 결국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무진에서 주장을 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에는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잘 알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참고로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군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당연직 문화원장이나 체육회장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부분이 들면 결코 그 회의장소는 시끄럽고 결과를 보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당연히 사업계획서도 낼 수가 있고 또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원장이나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허재욱위원    :   예,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조금 나가 계시다가 나중에 들어와 주시기바랍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타부타 토론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이 안건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하나하나 검토할 위원을 우리가 전체 다하는 것보다 한 3 내지 5명정도 여기서 위원을 뽑아서 위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협의한 내용은 전체 우리 내무위원회 의사를 대변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예
정동철위원    :   저는 그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의 자구수정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손댈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병조   : 예, 많습니다.
정동철위원    :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일단 소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그렇죠. 소위원회에서 자구수정후, 사실 이것이 개정조례지만 제정조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봐서 본 위원회에서 다시 전체 위원이 계시는 데에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이민택위원    :   상당한 부분인데, 사실상 전면적인 것인데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병조   : 그러니까 전체를 거의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우리 9명 전 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나하나 손질을 하기에는 조금...
윤한무위원    :   전체를 다 손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돌출되지 않았습니까? 파악 안되었어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허재욱위원    :   일단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정동철위원    :   전체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것 말고도 중요한 핵심부분이 많이 손질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지금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대야문화제같은 것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그러나 보류시켰을 때, 체육회와 같이 지금 조속히 이 기금을 지원받아야 될 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정동철위원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체육회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었느니 안되었느니 하고 말이 많습니다.
   저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빨리 뭔가 기금이 사용되든 체육회 예산이 사용되든 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한무위원    :   조례가 통과되어야 사용되지요
정동철위원    :   아니죠. 조례통과 이전에 이미 특별회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느 특별회계에 있단 말입니까?
정명욱위원    :   여기 문예 뒤에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올라와 있다손치더라도 사용하는 운영위원회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결국 이 조례도 보류시켰을 때 예산도 우리가 의회에서 까야 됩니다.
정동철위원    :   아니죠, 그것은 구조례에 의해서 올렸다고 생각되는데요.
윤한무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보류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구조례대로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버리는 거라.
정동철위원    :   특별회계에 올라온 예산서 자체가 의회에서 볼 때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류시키면 그 예산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정동철위원    :   그럼 이것을 승인해 주면 그것도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윤한문 :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거니까
정동철위원    :   조례가 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특별회계에 올라온 예산서 자체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그걸 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왜 부결 못 시키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 안돼도 옛날조례 가지고 집행한다니까요. 이 조례를 보류시켜도 돈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안됩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 추경에 포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놓고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래요.
윤한무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는 수익금의 30%는 적립하고 70%는 쓸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예산요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올린 것을 놓고 볼 때
이민택위원    :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는 포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정동철위원    :   용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지 조례가 제정안되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 때 부결시킨 주정신은 합천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는 게 없고 문화원과 체육회간에 어떤 조정분에 대한 갈등 이것이 해소가 안된 시점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입니다.
정동철위원    :   윤위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포괄적으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꼭 예산을 승인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윤한문 :   정신을 봅시다. 이 위원회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수익금의 70%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쓰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의회승인 정신입니다.
   조례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의회승인의 뜻은 70%에 대해서 이 위원회 소관하에 심의해서 쓰라고 하는 큰 뜻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예산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지금 현재 구조례에 의해서, 당초예산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30%는 적립하고 70% 범위 내에서 문화원과 체육회 50 대 50으로 쓰자고 올라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30%는 적립하고
윤한무위원    :   당초예산에서 조정한 의회의 정신은 그것이 문화원과 체육회가 우리 합천군의 문화예술단체를 총망라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가지고만은 안되겠다는 뜻이었지.
정동철위원    :   그 뜻이 내무위원장으로 있을 때 개인적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회 정기회 회의록을 훑어 보면.....
정명욱위원    :   제가 견해차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순수기금으로 해버리면 기금통장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우리하고 관계없이...
정동철위원    :   조례만 통과되면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정명욱위원    :   아니, 아까 정위원 얘기했듯이 특별회계에 돌려져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지 순수한 기금인 것 같으면 문제는 그 견해차이라, 이것 만들어져도 예산관계는 수반이 되니까 여기서 또 관여를 하는기라.
정동철위원    :   의회에서 할 사항까지 기금위원회 조례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구태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윤한무위원    :   의회에서 하는 일을 다 했다구요?
정동철위원    :   예.
윤한무위원    :   의회에서 하는 일을 당신네들 앉아서 하라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민택위원    :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을 예산의 정신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내던지는 식으로 기금화하라는 이 말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택위원    :   우리가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올라왔을 때 뭔가 부기를 명기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승인을 안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윤위원장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병조   :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사업계획서도 없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50 대 50으로 가른다는 표현밖에 없었잖아요?
정동철위원    :   아닙니다. 용도산출기초가 거기에 부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겠느냐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자, 그러면 이러지 맙시다. 이 조례를 보류시켰을 때 우리 합천군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겠느냐, 그러면 보류를 시킵시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그리 하시던지.....
정명욱위원    :   보류를 시켜서 그 사이에 우리 참고로 한 것하고...
정동철위원    :   꼭 필요하다면 이틀이나 삼일 날을 잡아가지고..
허재욱위원    :   7월 중에 회기가 또 안 있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예산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음 회기를 따로 정하더라도 요번에는 명쾌한 의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한무위원    :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을까? 조례 만들고 또 예산 반영하는데, 의사운영이라는 게 결산추경밖에 없는데
정동철위원    :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죠? 지금 체육문예기금의 용도가 제가 아까 공보실장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봤는데,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엘리트체육과 청소년체육을 양성시키고 해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회체육까지 연계시킨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쓰자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대야문화제에 쓰자 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대야문화제 회의가 내일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대야문화제 제전과 관련해서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합천군 체육회에서 "합천군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는 순수한 문화예술제만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제전위원회측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서로 견해가 없으면 문화원과, 체육회,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해봤느냐는 건데 왜냐하면 이 용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도 감해야 되고 예산을 감하면 결산추경밖에 없잖아요. 예산만 살려놓고 이것만 보류시킵니까?
정동철위원    :   그것도 아니지, 예산도 지금 당초 내무위원장 말씀처럼 당초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내무위원장을 맡으신 윤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 요구 자체가 용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제 사견입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원천적으로 기금하고 예산하고 이 문제가 분리되야 될 사항인데 한지붕 두가족 형태로 얽어 맬려고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거법이 상위법에 해당되는 두 법 거기에 구체적으로 귀속을 받고 거기에 어긋났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껴 놓고라도 이 부분은 어차피 포괄적으로 예산승인하고 같이 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는 해야되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이라던지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심의가 되어야 되고 개별적으로 심의될 수 있는 사항은 30%, 70% 그것을 승인해 주는 전제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보류시킨다면은 의회 입장이 정립된 상태 하에서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즉 "분리하다" 혹은 조문 부분에 일부 자구수정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던지 다시 정립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의회입장을 정립시킨 다음에 보류를 시켜야 다음에도 찾아갈 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한무위원    :   무조건 보류시킬 수 없어요.
정동철위원    :   예, 무조건 보류시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안대로 통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이 안대로야 되나, 안되지, 이미 수정동의가 되었는데.....
정동철위원    :   예산안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마따나 특별회계 같으면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이 특별회계 예산안은 단지 이자발생액 중에서 30% 적립하고 70% 가지고 문예진흥쪽에 체육쪽에 쓰겠다 그것만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성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권한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정동철위원    :   내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구태여 매년 의회에 승인 받을 게 뭐 있어, 기금화시켜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위원장 김병조   :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안 심사가 내일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일단 그 까지 더 깊이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처음에 위원장께서 제시한대로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뒤로 돌리고, 그 동안에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와 같이 앉아서 조정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처리해 주던지 아니면 의회의 입장만 정리해 가지고 보류시키고 말던지
정명욱위원    :   보류를 시켜가지고 다음 회기 때
○위원장 김병조   : 아니, 그것은 지금
윤한무위원    :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고?
정명욱위원    :   예산은 특별회계에 우리가 심의하는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지요.
윤한무위원    :   아니지,
이민택위원    :   예산도 구체적인 계획서가 올라와야 승인해 줍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은 승인해 주고!
이민택위원    :   예산은 승인하되 구체적인 계획서 올려라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보류하고 그러면 되지요.
윤한무위원    :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민택위원    :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왜 보류를 시켰습니까?
윤한무위원    :   이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개정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민택위원    :   (조례안을 가리키며) 이걸 보류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려라 이거라.
윤한무위원    :   구체적인 계획서를 못 올리잖아요.
정동철위원    :   왜 못 올립니까?
윤한무위원    :   어떻게 올립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는데
이민택위원    :   이걸 보류 안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데...
○전문위원 하진균   : 지금 포괄적으로 신청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서든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올라오면은 이 조례가 없는 전제하에서 과거의 시행 관행대로 예산심의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민택위원    :   예
정동철위원    :   지난 97년 당초예산이 12월에 이미 자기들이 안을 만들었고, 벌써 10월부터 예산 올리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다 아닙니까? 이미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윤한무위원    :   이걸 기금으로 넘겨준다던지 군수가 예산으로 안가지고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면 결국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넘겨줘 버리면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되어 버린다 말이지, 승인사항이 아니란 말이지,
정동철위원    :   예.
윤한무위원    :   그렇게 되버리면 이 조례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예산에서 우리는 감해 줘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정동철위원    :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결정할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이 기금자체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 벗어던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있을려면 적어도 산출기초가 분명히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내용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다손치더라도 최소한 예산안으로서 올라올 때는 적어도 산출기초가 올라와야 된다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 정도는 올라와야 우리가 승인해 줄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윤한무위원    :   정위원님! 그 사항은 최초 배분을 넘기고 나면 2회 사용시기부터는 가능합니다.
   나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부터 새로 구성해서 써보겠다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가능해요.
정동철위원    :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납득 안되는 부분이 적어도 작년 12월에 97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 자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류를 시켰다면 그 이전에 벌써 각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어도 예산안으로서의 제출할 것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가지고 쓰겠다, 단 여기 조례에 명시된대로 경우에 따라서 급박한 사정에 따라서는 용도변경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러면 정위원님!
   이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고 그 예산서는 산출기초를 받읍시다. 산출기초가 안나오면 승인 못하는 거고, 산출기초가 들어오면 근거가 나오면 승인하는 거고.
이민택위원    :   그것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부결시킬 때 그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이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보류한다고 보면, 산출기초가 나오던지 또 수정안을 넣고 하면 어째도 산출기초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단 이것을 의안으로 통과시키면 산출기초는 안나와도 됩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우리 내무위 전체 이의가 그것 아닙니까?
박성창위원    :   조례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연관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 조례대로 통과하면 산출근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위원장 김병조   :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느냐라는 안과 또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두개 아닙니까?
박노진위원    :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례를 우리가 뒤로 미룬다 해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될 사항이고 소위원회보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조례를 놓고 하나하나 조마다 검토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보류를 하더라도 당위제시를 실무진에 해줘야만이 자기네들이 다음에도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해서 조율이 안될 때는 보류하고 그래야 보류타당성이 있지, 무조건 보류시킨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음 회기로 보류한다면 우리가 제1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이걸 수정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하나하나 놓고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9명이 다하나 3명 내지 5명이 하나 별다른 이는 없습니다. 3 내지 4명이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노진위원    :   문제점은 이미 도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문제점은 도출되었는데 우리 위원들끼리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정동철위원    :   개별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어요. 안의 용어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윤한무위원    :   예
정동철위원    :   전체 위원들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단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데 견해차이가 나서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병조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고, 또 밖에 공무원들이 이 간단한 안건 하나때문에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가 식사 후 하나하나 수정동의안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면 오후에 속개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아니면 보류시킬 것이면 지금 바로 보류시키고...
정명욱위원    :   보류냐 수정이냐 그것을 먼저 정합시다.
○위원장 김병조   : 보류시킬 것 같으면 지금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해서 통과시킬려면 오후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조례안대로라면 사실상 이것은 기금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는 우리가 할 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두 명이 포함되어 3명이 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갔다가 글쎄요,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견해가 없는 것 같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원안대로 다 통과될테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예산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이 조례안대로 받아들이려면은 유보든 뭘 어떻게 하던 간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안돼도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정위원님! 예산관계는 특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조금전 위원장님 이야기는 보류를 하느냐 수정통과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보류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 안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는데 예산도 당연히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정명욱위원    :   이 조례가 보류되어도 예산은 관계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관계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은 승인해 주고...
정동철위원    :   예산은 여기서 안되고 심의도 해야 되지만 단지 이 조례안은 이번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로 할 뿐이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윤한무위원    :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시다.
정동철위원    :   아니, 제2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쟁점이 있을 때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계속 서로 양보를 해왔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보류해도 예산은 산출기초가 뚜렷하게 나오면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번 당초예산처럼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박노진위원    :   보류냐 수정이냐를 결정하고 간접적인 제시만 하면 되지 꼭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지금 논의가...
정동철위원    :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그것은 표결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두 안을 놓고 이번 회기에 보류를 시키느냐 아니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느냐 두가지 안을 놓고
정동철위원    :   두가지 안을 놓고 위원장이 가부결정을 하십시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도 하기가 곤란하고 우리가 원만한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게 좋지.
정동철위원    :   이런 문제를 무기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면 해야지요.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떻든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체육문예진흥기금조례개정의 건은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례개정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전기록 중 표결부분을 삭제하고, 오후 회의결과를 첨가하여 요약 정리하였음.
   오전 녹음내용과 차이 있으며, 오후 기록 참조**

2. 합천군민의날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간단한 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 날 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합천 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9일 합천군민의날 조례제정시에는 대야문화제 본행사 일정에 맞추어 제정을 하였는데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동절기 및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군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금년부터 대야문화제 행사를 매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로부터 군민의날도 동 행사일정에 맞추어 10월 9일 또는 10일로 변경 건의가 있어 10월 10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개정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매년 10월 30일인 군민의날을 10월 10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날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합천군민의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0월 30일"을 "10월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군민의 날 제정 관계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민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여론 수렴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작년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관내 각급기관 단체 및 군민 463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봄이나 9월, 11월에 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군민의 의식에 익숙해져 있고, 10월 농번기만 피하고 추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서 실시하자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463명 중에 10월 1일에 하자는 의견이 159명으로서 34.4%, 10월 9일이 118명으로 25.5%, 10월 10일이 49명 10.6% 10월 15일이 13명으로 2.8%, 10월 20일이 4명 0.9%, 기타 42명으로 9%이고 10월 30일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78명으로서 16.8% 그래서 이 의견이 한 날짜만을 두고 보면 10월 1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과 10월 9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자는 의견을 종합하면 36.1%입니다.
   그래서 가장 날짜가 그래도 의견수렴결과가 제일 많다고 생각되어지고...
   예, 안의 내용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군민의날 선포와 관련해서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군민의날이 선포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민의날이 제정이 되면 선포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군민의날이 날짜가 변경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와 제반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된다거나 이게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후에 공포의 절차를 거치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아직까지 그런 절차는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동철위원    :   예.
○위원장 김병조   : 또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있어서 1997년 1월 1일자로 농촌 지도직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서 합천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소의 설치근거와 목적을 규정했고 사무소 소재지를 현위치로 하는 내용, 소장의 권한사항, 그리고 하부조직 정원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소관업무 이러한 골자가 되겠고 제정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을 근거로 했고 그리고 97년도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 이것은 내무과 자치사항, 1997년 1월 23일자로 시달된 업무지침을 근거로 해서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좌석에 놓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4조 '하부조직등' 해가지고 '지도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공무원 직급 및 정원,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았는데 앞으로 지도소 운영에 대해서 기구개편이라든지 방침이 있다면 내무과장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소가 특수한 작목의 기술재배에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 4조에 관해서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된 이후에 규칙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조직으로서 전환되어서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논의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당시 내무부에서 표준통일안을 마련해서 금년 3월까지는 자치단체에 시달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아직 조직개편에 따르는 표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중에 농촌지도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구와 인력의 진단을 실시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현재 체제대로 본청 읍면간에 유사, 중복적으로 기구가 사실상 잔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1세기 우리의 선진농업육성을 위해서 농업연구전문기관으로 변모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조직개편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타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도 긴밀히 유지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한 현원을 앞으로는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일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사항이나분장사무나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직개편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직개편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관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있어서 이 부분도 8항에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도소와 우리 산업과 축산과라든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알고 계실 것 같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이병웅위원    :   지도소가 어차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고 소관업무를 군수가 전부 총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일반적인 해체모여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상 군 지도소에서 하는 여러가지 특수한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 특수한 업무는 업무대로 잘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고 지금 제5조 업무에 보면 1항부터 8항까지 업무가 전부 다 거의 군청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기구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조직 기준보완과 운영자율성 부여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개정내용 규정 11조 내용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이래서 하부조직 등은 종전대로 규칙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체제를 어떻게 혁신을 하고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현 체제로는 지도소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제5조 5항 시설원예부터 시작해서 재배기술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아까 내무과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미맥, 서류, 두류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런지, 업무에 빠진 것, 이것이 특용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8항에 기타농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나 농촌지도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맥이라든지 깨라든지 두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우리의 농작물의 재배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 부분의 필요한 사항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기타 8항에 포함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미맥이 주농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미맥을 빼고 기타부분에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앞으로 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합천군농촌지도소 조례안이 준칙에 의해서 제정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합천군에서 농업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개발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위치 자체가 지금 돌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적합지 않기 때문에 제2조에 위치를 조항으로 묶어 놓게 되면 곧이어서 얼마 안되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무과장 윤창식   : 제2조의 위치는, 지금 현재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위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옳지 않지 않느냐해서 현재 위치를 그대로 하고 다음에 개발센터 운영이라든지 해서 위치를 변경해야될 때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제4조 하부조직에 대해서 이병웅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허재욱위원    :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봤을 때
○내무과장 윤창식   :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곤란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사실은 아직 하부조직이나 분장사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안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4조 부분에 어떻게 지금 방침이 하부조직과 공무원 직급, 정원, 분장사무등에 관해서는 정하는 규칙관계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지금 현재 본청하고 연결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못 밝힌다고 했는데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정명욱위원    :   검토중에 있는 사항은 기밀도 아닌데 왜 못 밝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아직까지 여러가지 사항이 정립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부조직관계 분장사무나 정원 이런 것은 우리 군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인근 군이라든지 다른 데와 견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그러한 규칙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본위원 생각은 과장이 인근 군과 견주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의 농촌실정에 맞게끔 특히 본청에서도 축산과, 산업과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옆의 군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리고 도내에서 아직까지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에 따라, 김해시는 우리 군부하고 위치와 조건이 다르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김해시 밖에 아직까지 개편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도 인근 군하고도 어느정도 수준이나 그런 것이 맞아 져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에 우리 군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설명했던 하부조직을, 우리 본청 축산과, 산업과하고 연계를 지어서 조직개편을 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어느 부분을 말입니까? 지도소와 산업과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정동철위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확실한 해답은 안듣고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타사항에 포함해도 안되겠는냐 하는 것을 수용하시는 것처럼 넘어가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5조 5항에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지도까지 상세하게 나열해서 업무를 맡겼는데 식량작물 다시말해서 벼, 보리, 밀, 콩, 수수, 조, 고구마, 감자, 서류까지 그런 식량작물하면 모두 포함되는데, 이걸 시설원예 앞에다 넣는 게, 우리에게 식량작물재배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기타에 넣어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어요.
   제1조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 규정에 의거", 이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정명욱위원과 이병웅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4조에 국가직으로 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공무원의 직급 정원과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면서 군수의 권한으로 넘어와버렸다 말이지, 그럼으로써 지금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우리가 꼭 공무원을 양별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블루칼라 공무원이다 이렇게 봐왔거든요.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 어떤 작업표에 병이 온 것 같고 이상이 있을 때 걷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분장사무가 군수한테 넘어옴으로써 직급간의 이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책임이 없어 지는 그런 지도소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규칙으로 정할 때, 정말 전문직의 사명을 가지고 지도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목적에 있어서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 규정에 의거하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제11조 4항 규정이 뭐냐하면 제11조가 지방농촌진흥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 2, 3, 4항이 있는데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 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제5조 5항의 시설원예, 채소, 과수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되어지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항쪽에 약용작물 밑에 식량 그 후미에 약용작물 및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이렇게 식량작물을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모든 생물은 생명이 중요합니다. 식물방역에 관한 사항은 왜 빠졌습니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에는 병충해 예찰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하고 예찰통보 결과에 따라서는 농산과에서 약을 뿌리는데 식물방역은 완전히 빠졌는데 그러면 식물방역에 관한 것은 전부 현 농산과에서 다 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에 포함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박성창위원    :   사무분장은 군수가 하는 건데, 8개 항목을 죽 나열하면서 사전탐사나 병충해가 발생하면 방역하고 지금 농약도 그전에 쓰던 약은 약효가 약해서 못씁니다. 자꾸 약이 도수 높은 약이 나옵니다. 대병면은 아닙니다. 제가 약을 타관에서 사가지고 그 관내의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식물방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져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대로 두고 만약에 농사를 지을려면 우리 농촌에서는 식물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분장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 또 기술지도라 하면 거기에 예찰도 들어가고 방역도 들어가고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내무과에 속하는 것은 전부 다하고 집행부는 내보내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윤창식 : 합천군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15일 합천군민대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제정이래 단 한번밖에 시상자를 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로서 문제점이 있는 경직된 조항을 다소 완화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을 "합천군민대상"을 "합천군민상"으로 변경하고, "군민대상" 시상을 분야별로 "군민상"으로 구분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각분야별로 1명을 봉사, 체육, 교육, 문화, 효행부문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수상자격을 원적과 본적을 5인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모집공고일자를 "매년 8월 31일까지"를 "시상예정일 60일까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합천군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선구자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선구자상은 활성화되어 있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군민대상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선구자상을 따로 두고 군민상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하고 통합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앞으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군민상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뒤의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선구자상을 군민상과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군민상은 조례로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선구자상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선구자상 따로 주고 군민상은 군민상대로 4개 부문에 따로 주고 그렇게까지 상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군민대상에 대한 시상부문과 선구자상의 규정에 대한 시항부문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에 대한 시상부문은 봉사부문, 체육부문, 교육문화부문, 효행부문 이렇게 4개 부문이 되고, 선구자상 부분은 창안부문과 선도부문 창안부문에 있어서는 신소재 개발, 신기법 창안, 선도부문은 수출 및 판로개척, 시책 및 제도개선 이러한 부분이 선구자상의 시상부분이 되고 군민대상에 대한 봉사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고향발전, 후진양성, 기타봉사분야, 체육부분은 체육발전, 공로, 지도 연구 및 기타 교육문화부문은 교육, 예술, 문화 기타 효행부문은 효자 효부 등 효행에 이렇게 해서 볼 때 조금 시상부문에 있어서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사실상 선구자상과 군민상은 종합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분야별로 봉사나 체육이나 교육문화나 효행부문도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구자상을 주는 창안부문이라든지 선도부문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신소재 개발, 신기법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가지 부문을 여기에 포함해서 4개분야면 6개 분야로 해서 상을 한쪽에 몰아주는 게 좋지, 선구자상 따로 하고 군민상 따로 하고 그런 게 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선구자상 대상자인 창안이나 선도부문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개발하고 군민중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봉사, 체육, 효행, 교육문화 이런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찾아내서 수상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합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오히려 조례의 개정안에도 부합되고, 여러가지 나누는 것보다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여기서 지금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결말을 내야지,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데 이게.....
이민택위원    :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한 두 부분을 넣던지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선구자상 따로, 군민상 준다고 따로 나오라고 해도
박노진위원    :   문맥만 수정하면 되지 두개 구분할 필요없어요.
허재욱위원    :   이름도 떳떳하고
○내무과장 윤창식   : 이것이 선구자상관계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군민대상조례를 군민상으로 비꾸어놓고, 이것이 선구자상 관계는 사실 이부분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소관이라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구자상관계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만일 기획실에서 응한다면 수정안을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번 회기내에 수정을 해서요?
이민택위원    :   예.
○내무과장 윤창식   : 기획실에서 의견이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하더라도 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윤한무위원    :   제가 심위위원으로 참석을 해봤는데 선구자상을 수상하는 대상자의 예를 들자면 양봉급여기를 개발했다고 선구자상을 줍니다. 선구자상은 군수가 주는 것이고 군민상은 합천군민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격상시켜도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고려해 봐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수출하는데 시책을 선도를 잘했다고 상을 주는데, 일본의 어떤 회사하고 연결해서 수출을 하게끔 선도를 잘했다고 또 선구자상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글쎄요, 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상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한번 제고를 해 봅시다.
이병웅위원    :   윤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어차피 봉사부문을 뽑는 다면 봉사는 한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가치기준을 정하는 게 상당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부문도 아주 기록적인 면에서 훌륭한 선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선수를 길러낸 사람을 준다던지,
   그런데 창안부문에도 어느 한 분이 참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에 획기적인 공로를 했다면 군민 이름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부문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다면 군민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엄격한 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준차이니까 어떻게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일단 토론시간에 해서 기획실장 오시라 해서 의견을 타진해 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정동철위원    :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내무과장의 제안사유에서 조례개정사유가 91년 6월 15일 조례제정된 이래로 고김승일문화원장이 한번 시상자를 내고 난 이후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듬해 문화원에서 고이용수문화원장의 대상추천에 군수가 정한 기일에 서류를 완비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결시킨 이후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규정은 집행기관에서 94년 10월 29일 훈령 161호로 자체규정을 정해서 시행하죠!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그런데 합천군민대상조례는 이런 시행을 해오다가 단 시행상의 문제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합천군수가 선구자상을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군민대상 하고 선구자상 하고 현행 합천군포상조례중에서 4조에 보면 5조하고 1항, 3항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제5조 1항, 3항, 6조의 개인이나 단체 이러한 상중에서 상의 권위를 따진다면 내무과장께서는 어느 상이 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군민대상, 선구자상, 현행 합천군포상조레에서 정해 놓고 있는 포상의 기준에서 이 세가지 상중에서 상을 받는 수혜자로서 어느 것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제일 권위가 있는 것은 군민대상이 제일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선구자상으로 보고,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받은 부분은 어떤 분야에서 조그마한 그 보다 덜한 공적이 있으면 포상조레에 의해 가지고 감사패나 표창장을 주고, 선구자상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군민상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동철위원    :   군민대상은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원체 엄하니까
   지금 다른 분야, 아까 말씀하신 4개 분야는 부분에 관해서는 받을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대상을 선정할려니까, 대상을 사실 이번에 없애고 그냥 군민상으로 해서 부문별로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부문별 군민상을 주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동철위원    :   그런데 굳이 군민대상을 없애고 부분적으로 주는 것하고 군민대상을 살려놓고 부문별로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들어서 올림픽에서 우리 합천군 출신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분이 다소 효행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상을 못받으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네가지 다 완벽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지, 어느 한부분이라도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왔던들 오늘날 이런 이야기는 안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분야별로 봉사, 체육, 교육분야, 효행부문이 있는데 이 사회가 인간이 살아 나가는데 이 네가지만 다 했다고 사회가 원만하고 잘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충성심을 살리고 또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래야만이 원만한 사회가 이루어 지는데 이 4개 분야만 원만하게 하였다 해가지고는 살아나가기도 좀 딱딱합니다.
   따라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또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그런 것도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자라나는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붙이던 간에 형제우애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상을 하나 제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러한 형제우애, 이웃의 칭찬을 받고 하는 부분은 효행부분에 있어서 효자, 효부 등 이렇게 해서 효행자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성창위원    :   "등"하는 한문자에 아까 내가 말한 내용이 다 해당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 그 부분의 시상에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박성창위원    :   "등"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4조 시상부분에 보면 조례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 4항에 보면 효행부분 해가지고 효자 효부 등 효행에.....
○위원장 김병조   : 박위원님,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회의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합천군포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포상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에 한계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래서 공적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심사와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심사에서 부합되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대상자 심사를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위원은 군수가 정하는 실과장이 위원으로 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포상조례 개정이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2명을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조 3항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정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9조 3항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전에는 포상대상자를 어디서 심사를 했습니까?
         (위원들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포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외부사람을 2명을 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다릅니다. 인사위원과 공적심사위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결국은 외부인사 두명을 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외부인사 2명이 있어서 신속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내무과장 윤창식   : 우리가 공적심사를 할려면 외부인사는 출타를 할 경우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올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공적심사관계는 공적관계를 사실은 실과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적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이 너무 행정편의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공적포상관계가 되는 것은 다 했는데, 외부인사가 있으므로 해서 예를들어서 실과장들이 얼마나 소신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하면 이야기할 것도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합천군포상조례 제7조 1항과 2항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1항에 체육 외에 학술 예술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에 포상되게 되어 있고 현재 조례나 규칙으로도 얼마든지 수상대상자가 앞서 말씀드린 군민대상, 선구자상이나 이외에도 상을 많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96년 이 때까지 표창장을 준 경우 인사위원회가 회의자료에 의해서 상을 준게 아니고 다른 별도로 상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말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2항의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용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꾼다면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무과장 윤창식   :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부인사로 계시는 분들은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공적심사 회수가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개정을....
정동철위원    :   단순히 명칭변경이죠?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그게 가장...
윤한무위원    :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지.
○내무과장 윤창식   :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동철위원    :   표창장을 줄 경우에 이때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죽 공적심사를 해왔는데 굳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될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무과장 윤창식   : 문제는 없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윤한무위원    :   이 위윈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들고 하는 것은 없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절감됩니다. 외부인사 두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위원들 "됐습니다" 라는 말 있음)
○위원장 김병조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9월 12일 조례개정후 읍면청사의 위치변경과 지적 정리등으로 해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소재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별로 보면 별표의 군 읍면사무소소재지 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산면같은 경우를 보면 김봉리 114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봉산면 김봉리 343-5번지로 변경되었고, 가야면 야천리 467-1번지가 가야면 야천리 465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계는 초계리 85-6에서 85-1로 변경되었고, 쌍책 성산리 605번지가 성산리 602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덕면사무소도 두곡리 347-2번지에서 347-1번지로 적중면은 상부리 26-5번지에서 상부리 16-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쌍백면은 평구리 522-4번지에서 평구리 523-1번지로 가회면 덕촌리 385-5번지에서 385-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병면 회양리 121번지에서 회양리 896-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내부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일부사무를 읍면에 권한위임함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래서 사무위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81번에 있어서 군세징수를 위임하고 82번에 있어서 군세징수유예 신청이 되겠습니다.
   근거적용법률은 합천군세조례 제6조와 82번의 군세징수위임에 대해서는 합천군세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윤한무위원    :   위임사무 연번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107, 108번인데 어떻게 81번 82번이라고 합니까?
         (위원들 "문서잘못"이라고 말함)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있어서는 전산전자계산조직 의 전산자료제공 및 수탁업무처리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별도사용료"를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로 하고 "사용료를"을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및 제18조 2항에 의한 사용료징수는 합천군세 부과징수규칙에 의한다"로 하고 관련내용은 제22조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합천군만 징수를 합니까? 타시군에도 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타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병웅위원    :   이 전산실에 오는 우리 군민들한테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유관기관에 의뢰했을 때
이병웅위원    :   유관기관에서 우리 전산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징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 김병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공인조례개정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의 철저한 간수와 사용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간수 및 관리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사무환경의 변화와 직제신설 등 업무 분담에 맞게 관리자를 지정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서식 공인관리자를 지정계장에서 민원계장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합천군공인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부터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제5조 업무부분에 5항에 식량작물을 표기를 하던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작목별의 것을 앞에 넣고 뒤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미맥, 서류, 두류 하면 다 포함안됩니까?
정명욱위원    :   약용 및 식량작물 재배지도 이렇게 넣을까요?
윤한무위원    :   다 됩니다. 약용 및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그렇게 해도 되고...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전문위원 하진균   : 식량작물은 어차피 넣으려면 시설원예 앞에 맨앞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식량 및 약용작물..
○전문위원 하진균   : 아니, 식용작물 점찍고 약용작물 시설원예,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의없나 물어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표결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정동철위원    :   제1조 목적에 아까 윤한무위원이 지적한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에 의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규정"은 빼도 되요.
정명욱위원    :   "규정"이 두번 들어갔으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을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규정"은 "법" 혹은 "령"의 측면에서 큰 뜻에서의 "규정"이라 볼 수 있고 뒤의 "규정"은 통상적이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놔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이 앞의 "규정"을 빼도 말의 문맥은 되는 거고,
○전문위원 하진균   : 아니죠, 앞의 것을 빼면 안되고
윤한무위원    :   앞의 것을 빼면 안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뺄려면 뒤의 것을 빼야 되는 데 그냥 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삭제할 필요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대로 두고,
정동철위원    :   제5조 5항에 식량작물만 넣고,
정명욱위원    :   그런데 이 제4조에서, 마지막에 과장이 본청에 연관되는 실과하고 나중에 사무분장이나 정원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되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재욱위원    :   규칙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래도 잣대를 지닌 사람은 자기들이니까
이병웅위원    :   예, 괜찮습니다.
박노진위원    :   박성창위원님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명욱위원    :   그것은 내무과장 말이 맞습니다. 재배기술안에 다 들어 갑니다. 업무분장을 할 때 어디가도
정동철위원    :   아니, 제8항에 실험연구 및 농업기술에 필요한 사항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제5조 5항에 제일 먼저 식량작물 이것을 먼저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박성창위원    :   병충해 방지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명욱위원    :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배기술에도 있고....
박성창위원    :   항목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재배기술에 병충해에 관한 내용이 안들어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은 제5조 5항에 "식량작물"을 삽입하는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토론이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각 분야별 괄호 열고 봉사, 체육, 교육 또 효행 그 다음에다가 하나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우애나 집안 잘 다스리는 사항을 하나 넣으면 좋겠고 이름도 여기서 지어가지고 안그러면 사회가 너무 막막합니다. 여기보면 봉사하는 것은 자기 집안에서 어떻게 하던간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잘했다고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한 제가 말하는 가정상이라던가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대상조례개정안 이것은 전문위원이 이 선구자상하고 같이 묶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군민대상은 그대로 두고 부분별로 있어야 된다는 안도 있으니까 이 개정안 자체는 보류시켜서 보류사유를 적어가지고 보류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선구자상 이것도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대상안에 집어 넣는 것 하나하고, 군민대상은 그대로 두고 부문별로 효행상, 체육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 하나 해서 다시 개정토록 보류를 시키는 쪽이 어떻는지
박노진위원    :   박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를 삽입하자면 모든 가정상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상을 격하시킨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원안을 보류시켜놓고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민의날에 다시 시상 대상자 올라오는 것 봐가면서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가 군민의 날을 바꿔줬는데 이거 삭제하는 것은 통과시켜 줘야죠.
정동철위원    :   그것은 해야죠.
   주요골자중에서 수상자격을 원적과 본적, 고인까지 확대하는 문제, 후보자 모집공고일자를 "매년 8월 30일까지"를 "시상예정일 60일전까지"로 변경하는 이 부분은 어차피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민의날이 앞서 조정이 10월 10일로 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대로 하고, 이 두가지는 수정안대로..
윤한무위원    :   군민대상은 놔두고 부문별로 한사람 정해서 군민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죠. 대상은 놔두고.
정명욱위원    :   수정을 할려면 그렇게 해야죠.
윤한무위원    :   부문별로 두기 위한 거거든요. 개정목적이
정명욱위원    :   전문위원 이야기했듯이 선구자상도 군민대상에 포함시켜 버리지,
이민택위원    :   격상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선구자상 그것 뭐할려고 격상시킬려고 합니까?
   군수가 훈령으로 두고 있는 것을 군민상으로 격상시킬려고 그래요.   
정동철위원    :   군민상의 부문별 한 부문에 집어 넣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포상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군민대상 개정조례안중 주요골자 네가지 중에서 대병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꼭 명시를 해야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제간의 우애는 효행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각분야별로 상을 줄 수 있다는 방침만 들어가면
윤한무위원    :   아까 이병웅위원 말씀대로 창안부분 하나 넣고 시책선도부분 그 두개만 넣어놓으면 그 쪽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는 문만 열어 놓으면...
   우리가 선구자상을 이리 가져오라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부문별로 하나 더 넣으면 더 넣었지.   
이민택위원    :   내 이야기가 원래 선구자상을 만들 때 대상이 잘 선정이 안되고 그냥 넘어간 게 이렇게라도 상을 하나 주자 이래가지고 군수 자체로 만든 것 아니냐고 사실상은,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조례로 개정되고 군민상으로 부분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없어도 안되겠느냐는 하나의 상의차원이지, 우리가 주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윤한무위원    :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금년에 조례에서 그런 부분도 군민대상을 줄 수 있도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선구자상은 빼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주던지 말던지하고
정동철위원    :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볼 것도 없이 군민대상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정명욱위원    :   그래가지고 예산은 삭감하고..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조율을 해봅시다. 대상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도 주고, 아까 두개 부분은 삽입을 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윤한무위원    :   5개 부문으로 하는데 창안 선도 이래가지고 한 부문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 두고, 대상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선구자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대상의 선정관계문제는 사실상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어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맞고, 현재 지역경쟁력 제고가 국가대이슈로 등장해 가지고 경쟁력제고를 위한 무슨 상을 줘야 되겠는데 선구자상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상을 지을 것인가 고민고민하다가 선구자상으로 이름이 지어졌고 그것이 선도부분과 창안부분이 나오게 된 것은 일단 기술개발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개발측면에서 잘된 사람 하나, 소득을 많이 올려서 기여한 부분 한사람하고 두 부문을 하려다보니까 선도부문하고 창안부문하고 되었던 것인데 원취지로 하려면 지역경쟁력제고 부분 해버리면 통합은 됩니다.
정동철위원    :   그렇게 되면 제4조 시상부분에서 2항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민택위원    :   조문을 만들어 봐요
정동철위원    :   일단 이번에는 현행대로 한번 해보고요. 해보되 단 이 부분만 제4조 시상부분의 2항은 "시상은 공적이 가장 현저한 자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각 부문별 시상을 하되 대상은 각 부문별 공적이 가장 현저한 자 1명으로 한다" 로 하면 말이 되잖아요.
이민택위원    :   그러면 4인중 한사람을 골라 필히 줘야 되는 겁니까?
정동철위원    :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다시한번 정리하면 각 부문별 시상을 하되 "대상은 각 부문별 공적이 가장 현저한 자 1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요.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은 군민대상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정명욱위원    :   수정동의안 자체도 우리는 방향만 가르쳐 주고 만들기는 집행부에서 고쳐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전문위원 하진균   : 절차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자구수정이 아니라 제안된 부분에서 상당부분 제안된 의도하고 틀리니까 동의안을 제안 집행부서 하고 합의된 조항을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병조   : 집행부에 물어볼 것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수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민택위원    :   어쨌든 오라 해서 합의는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것도 체육문예진흥기금처럼보류를 할까요?
         (위원들 "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보류가 아니라 의안을 뒤로 돌리는 거지요.
         (위원들 "재검토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이 안건도 재검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포상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들 "필요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것은 토론할 것 없죠?
         (위원들 "예"라고 말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아까 재검토키로 한 두 안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서 오늘 종결짓도록 할까요? 아니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이병웅위원    :   오늘은 마치고 재검토 해서
허재욱위원    :   아까 협의한대로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안건을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병조   :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은 아까 운영의 미숙으로 논란거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검토를 해 볼수도 있고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 내일 해도 됩니까?
정동철위원    :   시간이 있으니까 토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윤한무위원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의안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이병웅위원과 같이 국회에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해봤습니다. 합천군에서 과반수 이하로 지금 표대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칙은 보류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 같으면 종다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회의진행미숙이라고 할까 두가지 안 다 부결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정안도 부결, 보류도 부결 그렇게 되면 회기 중에 의안 자체를 거론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렇지, 오전 결정으로는 그렇지.
-전체 위원 동의하에 이하 속기 중지-
○위원장 김병조   : 오전중에 심사되었던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개정의건이 재검토를 위해서 이 시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전 회의 기록중 보류와 수정통과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부분의 속기를 삭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모두 "예,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 부분의 속기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건은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민택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