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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3차-내무위원회-1997.06.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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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2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의건
3.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의건
3.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중에서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관리계획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40만㎡의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예상지구는 합천읍 용계지구, 봉산 계산지구, 묘산 관기지구, 용주 방곡지구, 대병 역평지구로서 임야 40만㎡에 광사가 많이 매장된 산입니다.
   이 산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고갈되기 쉬운 우리 군의 골재수입을 위해서 당장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놓았다가 황강골재가 고갈될 때 대비해서 재산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구는 본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번이나 소유자 이런 것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번만 표시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 산에 가서 광사의 분포, 질, 토질 그러니까 앞으로 골재로서 사용가능한 지 아닌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관계 이런 것이 전부 중복되어서 지구를 상세히 지정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말씀드린 5군데 지구에 광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를 지금 이 시기에 사놓는 것은 군으로 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매입대상지구 5개의 번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5개지구 산주들하고 협의라기보다는 상담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사전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수원지로부터 1㎞ 이내의 산, 봉산의 합천호 하고 수원지로부터 1㎞ 이내의 산은 사실 상수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임지중에서도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준보존임지가 앞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산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구에 토사의 분포관계 토질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사기 위해서 지구만 명시를 해놓고 여기서 승인된다면 앞으로 조사를 거쳐서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담은 안했습니다. 아직은 계획입니다.
이민택위원    :   전부 사유지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취득의 추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물량이 이 수량을 가지고 추정한 돈에서 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모래시세와 1㎥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천에서 채취하는 1㎥당 원가하고 모래산에서 채취했을 때 1㎥당 원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상되는 현재 모래원가는 얼마며 판매가격의 비교, 그 다음에 예상되는 원가와 판매가격의 비교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수지분석이라 해서 원칙적으로 토사의 매장량 추정치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경영수지분석은 거의 추정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틀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해놓은 추정은 모래가 약 현재 75% 산을 살 때 토분이 25%로 봐서 전체 입방수를 1천 2백만톤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톤당 약 우리가 지금 함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루베당 7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1천 2백만㎥에서 7천원을 곱했을 때 약 840억 정도가 앞으로 모래판매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왕사를 팔고 있는 합천군의 가격은 5천 9백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골재가 고갈되었을 때 현재 함양에서 팔고 있는 가격도 질이 같으면 7천원으로 보면 약 가격은 840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1천 2백만톤×7천원 하면 840억 맞습니다.
   그런데 840억 전체가 수입이 아니거든요. 생산원가가 일반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1㎥당 생산원가하고 산에서 나오는 마사의 1루베당 생산원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매입가격하고 뒤에 예상되는 이자의 발생 단가하고 또 그것을 모래로 팔았을 때의 판매가격하고 그리고 나서 산에 모래를 들어냈을 때의 공간의 이용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부터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부지도 사실상 가격을 좀 높여 놓았습니다.
   혹시 사는 과정에서 많이 주고 사야될 때도 있고 해서 부지매입을 일단 5억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는데 시설비를 약10억을 보고 있습니다. 선별기, 분쇄기, 압축기, 믹스기,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을 계속할 때 인건비를 저희가 약 14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체를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를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한 10명정도 매일 쓴다고 보고 특수한 인부라고 봤을 때 기술인부가 많이 있으니까 일당을 약 7만원, 보통 인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채취하는 일수를 약 2만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 계산이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14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든다고 보고 하루에 약 6백 내지 7백㎥를 채취해 가지고 생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투자대 지출은 그러니까 나중에 순수익 이런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모래 840억, 토분 120억, 이래가지고 960억일 때 960억-155억 하면 805억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분관계는 25%가 나온다고 봤을 때 약 120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수익은 토분까지 합쳐서 960억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155억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805억 정도가 된다고 보고..
이병웅위원    :   850억이 훨씬 더 되죠. 땅도 남잖아요.
○재무과장 박병현   : 남는 부지 그것은 군유지로 놔둘건데 그것은 가액은 예상안했습니다. 이 예상수치가 토분비율이나 모래비율이 차이가 생기더라도 조금은 차이가 생기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날 것으로 보고 전체를 매입했을 때 그 정도의 경영수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전국에서 모래산 골재 채취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볼려고 하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인근에 하고 있는 것은 함양에 좀 있고 앞으로 하동쪽에도 수중채취가 끝나면 그 쪽으로 갈 그런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건설하는데 골재는 꼭 필요한 것이고 수요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합천의 경우 함양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모래와 갈분의 채취비율이 약 75대 25 정도 되죠!
   지금 합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질에 대해서 채취비율을 대략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이 산을 사기 전에 토질분석을 일단 해가지고 수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산들을 살려고 아직까지 이 계획이 서면 분석비용 등을 전부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모래산 골재채취에 따로 자연생태계 파괴가 어느정도 예상되는데 골재 채취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앞으로 환경관계 법률에 따라서 대규모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영향평가가 그 때 가서 거칠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향평가 하고는 시기가 일찍습니다.
정동철위원    :   앞서 질문한 전국의 모래산골재채취 지방자치단체수를 묻은 이유는 지금 과장께서는 신문지상에서 여러가지 보도를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합천군에서 지정하는 하천의 골재채취도 어떻게 보면 군이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골재채취가 제한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례가 몇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 자기 땅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개인이 적정한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전국의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골재채취장이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 있는 개인적으로 친구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듣고 있는 데, 합천도 지금 합천군에서 직영을 하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모래산마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법률상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저도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취는 가능한데 반출관계때문에 단체에서 이걸 묶어 놓고 있는 형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앞으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쯤에서는 제 사견을 피력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어느정도 시기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군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에서 봉산 올라가는 속칭 보름부락 앞에 마산 업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어장을 만들면서 파 놓은 골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반출이 안됩니다.
   지금 마냥 재어놓고 방치를 해놓을 것이냐 많은 주민들이 골재를 운반하거나 직접 채취를 하는데 관여하는 일반 읍민들 군민들이 상당히 저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흉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로에서 높이도 7, 8m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데 도로변에 계속 방치해 놓았을 경우에 개인이 어떤 행정수단으로서 저것을 달리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일반관계 과에서 대강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뚜렷한 방안이 잘안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반출을 시켰을 때 군 현재 골재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했을 때 막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요새 시사용어로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골재업무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법적으로 잘 처리될까 싶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관계과에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경영수익 차원이라면 오히려 모래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 반출을 허용해 주고 반출에 따른 세수를 거둬들이는 이 방법이 그래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제일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앞으로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묶어 둘수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제안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는 다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한 군의 세입 목표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세입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죽 해오면서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두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만 적어도 장래성이 밝은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자신은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시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세입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금 모래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특수성은 마사가 많습니다. 전국의 타시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합천군 모래가 상당히 세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수익이나 모든 면에 모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도 본위원의 바램인데 아까 이병웅위원이나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수입관계, 수지계산관계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본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질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한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자체도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모래산을 산다는 그런 계획이 자꾸 밖으로 새나가는 그런 부분은 현재 앞으로 가격상승 같은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그랬지만 지번을 구체적으로 안매긴 이유중의 하나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을 산다고 해버리면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산을 사기가 힘들어 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안놓칠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원만하게 산을 사게 된다면 이병웅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지, 골재를 다 파먹고 난 부지를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장부지나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히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정동철위원    :   지금 여기 소유자는 나와 있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지번에 관한 답변내용은 박병현재무과장 요청으로 내무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정동철위원    :   대병 역평, 용주 방곡, 봉산 계사리는 앞으로 황강취수장이 설치된다는 가정하에서 물론 합천군민이 용납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황강취수장이 설치된다던지 아니면 합천댐이 생활용수로 전환된다면 매입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법상 골재채취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이것을 매입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후에 골재채취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다면 엄청난 군의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미리 감안하셔서, 왜 묻느냐 하면 대략적인 지번이 그런 염려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느정도 예상했었을 때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가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들어오시기 전입니다.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서산군유지 소나무 굴취사업을 본래 재무과에서 기획하고 재무과에서 추진을 해오다가 지역개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군수입 1억 4천만원 정도 생길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은 적자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물론 재무과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때의 생각과 세월이 흐르고 나서의 생각이 틀린 것은 한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도 맹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한쪽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누는 범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들께서 서면이나 소유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재무과에서 확고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알려지면 안됩니다.
   이게 어떤 위원들께서 설사 알렸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재무과에서 소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한번 더 지난 서산군유지 소나무와 같은 그런 건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서산 소나무관계는 저희과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모래가격 이것은 현거래 실례가격입니다. 가격자체가 실례가격인데
   매장량관계는 지질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서산천 경우에는 소나무 가격을 정보지에 있는 조경수의 가격을 가격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수익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와보니까 대병에서 저한테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박의원! 역평지구에 무엇이 들어선다는 건데 그것이 어디요' 하는데 그 지역은 지금 전부 다 댐 주위이고 요새 물이 빠지니까 좀 달라져서 그렇지 뭘할거냐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모래채취장으로서 선정이 되면 이 지역이 어디쯤 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도면상에는 대강 나와 있는데요.
박성창위원    :   역평 동네가 한동네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대병에서 봉산 가자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왜 위치를 묻느냐 하면 지금 거기 모래 팔 장소가 없어요.
○재무과장 박병현   : 그쪽에 고개 넘어가기 전에 닭집 있는 왼쪽 정도에 있습니다. 대강 그정도 입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면 땅이 이미 수자원관리사업소에서 댐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그 지역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매입했던 땅은 아닙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면 바로 산비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건설과에서 했지요?
○재무과장 박병현   : 아니,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박성창위원    :   이것이 지역개발과 아니면 내가 벌받을 소리입니다만 지역개발과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알고 뭐한다 뭐한다 하면서 내한테 물어샀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까 말한 바와같이 나타나네요. 지역 어디쯤입니까? 모래팔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튼 모래채취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날이 가무니까 수몰선에 물이 안찹니다. 댐 완공하고 나서 댐을 넘는 회수가 딱 한번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전 용주에 배나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황토흙을 파냈습니다. 그것 역시 황토흙을 왜 파내느냐 하니까 황토를 파내고 이 지역을 넓게 하면 물이 많이 차니까 결국 수면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만 속으로 같지 않아서, 지금 물차는 면적이 모자라서 댐으로 물이 펄펄 넘을 것 같으면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차는 면적을 넓게 한다고 하지만 물은 지금 안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하고 너무나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딘가에서 들었습니다만 모래를 일본서 수입을 해요. 기왕에 일본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 세계적으로 산림자원이 제일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풍부한 산림자원은 놔두고 일본 사람은 목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그것 역시 자원을 보존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때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만 역시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모래를 파내서 우리 군에 사용하는 이것도 보존해야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토지가 들어가면, 물론 사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 그 주변에 영향이 갑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땅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좋지만, 도회지에 나와 있는 젊은이가 촌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촌에 들어오면 땅값이 너무 비싸면 무얼가지고 정착를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도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분명이 말이 흘렀는데 흐른 것은 재무과 직원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흘러 나간 것입니다. 엄청 말이 많아요. 주무과에서 흘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뭔가가 들어설 거라고 말들 해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합의를 받죠. 받으면 아직 수자원공사는 합의를 안봤기 때문에 그들은 모를 것이고 분명히 양과에서 말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의회에 제출된 내용이 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되었고 그래서 저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위치,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모르고 지구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제가 현재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왕사가 많이 나는 산이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샜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번이나 소유자들 이런 것이 현재 절대로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그래서 어느 산이다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어떤 지구다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그 지구가 왕사가 많이 있는 산이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원관계는 일본의 경우나 다른 외국에도 자기나라 자원이 있는데도 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원하고 이것은 운반에 따른 비용부담이 너무 큰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원하고 그런 자원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산을 사는 것은 지금 현재 사는 거지 앞으로 이 전제조건 자체가 황강의 모래가 고갈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경영수익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사는 것이라서 당장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사가지고 군유림으로 관리하고 일단 어느 시점이 되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원의 보존차원의 부분은 좀 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다음 안건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오늘 11시에 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가야에서 오늘 골프장반대때문에 사람들이 군수면담을 하기 위해서 최소 30명에서 최대 1백명 정도의 사람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임석을 해가지고 골프장 설치로 인해서 생기는 군세입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가 급하다는 연락이 오는 바람에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조례는 작년도에 합천군 불균일과세에 대한 각종 조례 13가지를 폐지하는 가운데 이 조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할 때 이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출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서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조례는 합천군세 감면조례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라고 인정이 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원래 군세 감면조례 제16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세의 50/100을 경감해 주도록 이미 조항이 정해져 있는데도 다시 여객터미널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는 차원에서 폐지코자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이게 95년도 개정될 때 조례가 한꺼번에 할 때 빠졌습니까? 93년도에 빠졌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95년도에 할 때 빠졌습니다.
이병웅위원    :   95년도 3월에 합천군세 감면조례로 명칭을 단일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이 안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95년도 3월에 누락된 것을 왜 97년 6월에 2년이나 흐른 뒤에 올라오죠?
○재무과장 박병현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세감면조례를 전체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그 조례명칭마다 붙은 감면조항을 군세감면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에 대한 부분도 군세감면조례에 보면 16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갈 때 이 조례를 없앤다거나 조례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폐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제출할 때 이것이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각 조례가 현실에 안맞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누락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   대병모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첫째 지금 댐의 상황을 볼 때도 댐내에서는 토석채취는 안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자원보존상 아까 일본을 들먹였습니다만 일본에서 나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모래나 나무나 한번 없어지면 나무는 심어가지고 25년만 되면 재목이 됩니다. 모래는 파내면 없습니다.
   지금 모래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두가지 사항으로 봐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병지구의 모래채취는 저는 안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모래산을 개발해서 직영으로 하는데가 몇군데인지 검토해 본 적도 없고, 물론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태계 파괴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모래하고 토사하고 채취비율이 함양 시천의 예를들면 75 대 25 입니다.
   그러면 25%의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 세척으로 인해서 생기는 탁류가 제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창의 골재채취, 강원도, 경기 일부에 주민들의 분쟁이 특히 많습니다.
   보니까 봉산, 묘산, 대병, 용주, 합천 모두가 부락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그런데 이 운반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먼지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유재산권의 침해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 주변에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한 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앞으로 건설협회에서 골재채취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협회에서 전국연합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영수익사업에서 4억원의 돈이 크다면 클지 모르지만 매입은 하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매입을 해야지, 무조건 지금 사정만 가지고 하다가는 앞으로 경영수익의 차원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땅의 투기라든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생길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경영수익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모래나 골재의 반출을 금지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판정이 난다면 조례가 아무리 있더라도 반출 안하고는 못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창위원    :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허가가 나면 되는데 모래채취는 굳이 개인이 못하도록 하고 관에서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모래는 나도 채취하고 팔게 해달라' 지금 자유경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굳이 군수땅에서 파내는 것은 모르지만도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면 꼭 그 주위의 땅값이 올라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모래를 파내는 이것은 크게 주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제땅에서 모래를 파서 수지가 맞으면 옆에 있는 땅은 자연히 팔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집적거려서 남의 땅을 팔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큰 금덩어리가 나오는가보다 해서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무엇때문에 군수만 모래를 팝니까? 군수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사가면서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또다른 위원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것이 만일에 모래의 시세가 있고 현재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민간인이 먼저 손을 대게 댈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오히려 일종의 우리 군에서 하는 행동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하는데는 굳이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차후 경영수익에 관해서 논하기 이전에 매입을 해놓고 모래의 공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도 우리 군이 사서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    :   허위원님 말씀처럼 땅을 매입해 놓으면 가격하락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경역수익차원에서 논하고 있는 거지, 땅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땅 사놓고 손해볼 일은 없는데, 단지 경영수익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분쟁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달라져서 합천모래가 비싼데도 가져가는 이유는 강도나 이런 것이 아주 (청취불능) 거창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산을 구입해서 모래를 판다는 것은 아무리 모래가 고갈되어도 그 당시 시점에서는 어렵다, 오히려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면 사유지, 모래산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반출에 따르는 세입증대를 꾀하는 게 낫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래산을 개발해서 모래를 직접 판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모래산을 구입하는데는 저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모래산 구입은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이병웅위원    :   평수하고 매입예정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산 시세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의 모래 매장량이 고갈은 반드시 옵니다. 일본은 몇십년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석산이 오히려 야산보다도 가격이 월등이 높습니다. 논값보다 더 높은 것이 일본에는 석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15년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일단 정동철위원께서 염려하시는 환경, 주민과의 마찰, 경영수익차원의 손익관계라던지 하는 부분은 차후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이 산을 매입하는데는 우리 의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합천 모래가 좋다면 마사도 역시 좋기 때문에 모래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이용할 때는 질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무한정 황강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고갈되는데 그 당시 구입하려면 땅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 사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민택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민택위원    :   표결에 붙입시다.
○위원장 김병조   :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병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96년 6월 27일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동년 10월 18일 도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을 시달하면서 도조례에 의거해 군조례를 제정하고 96년부터 2001년까지 3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을 목표액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의 조례를 토대로 금년 2월 25일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1997년 4월 3일 군조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였으며 참고로 위에 있는 92년부터 96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저희들은 7천 82만 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6천만원이고 이자가 1천 82만 3천원인데, 유인물에는 아마 4백 69만 5천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농협하고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기금이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흡수하여 일정액의 금액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합천군 출현금, 노인단체 출현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을 조성하고,
   나, 기금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되 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며
   다, 기금은 충효, 예절,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사업, 사회봉사활동사업,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해 사용토록 한다.
   라,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합천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부록의 조례안 참조--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뒤편 별지 1호 서식은 기금관리대장입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살펴 본 결과 본 위원이 궁금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합천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이러할진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보면 목적과 관련해서 적이한 기금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조의 목적과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보면 노인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1항에서 6항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이 기금의 일정한 한도가 얼마며, 단지 앞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제정사유에 대해서는 도조례에 의거해서 2001년까지 3억원 이상의 기금조성목표액이 시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목표시점이 몇년이라든지 또 목표금액이 얼마라는 게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의 향후 통폐합 운영 등에 대한 것들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병웅위원께서 질문하신 제1조 목적과 5조 용도와 연계해서 1조 목적에 비추어 용도와 자립기반이라는 것이 미묘하고 안나타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도의 조례를 참고하고 해서, 지금 목적은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인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용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도의 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머리를 짜낸 것이 사실상 이것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증진에 관한 좋은 삽입해야 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 심의를 거쳐서 했고, 그 6항을 보면 하도 답답해서 뒤편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기금한도액의 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른 유사한 조례를 보면 기금의 설치금액 한도액을 조례안에다가 못 박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까지 3억원의 기금 이상을 조성하라는 도의 지시에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 박지 않고 이 조례가 확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연도별로 우리 예산에서 일정액을 모아서 3억 이상 목표달성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금 복지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스스로 기금의 범위내에서 쓰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원마련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것을 가장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게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불우세대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 지 하는 부분이 그것을 가름하는 척도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자칫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어떤 의타적으로 의존하는 군에다가 의존하고 일반사회단체에 의존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도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 쪽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육사업도 지금 노인대학이라든지 일반단체 농협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상당히 신경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사업, 노인이 사회봉사활동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봉사라는 것은 물론 돈이 들어서 봉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노인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찾아보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은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상당 부분이 노인회 운영지원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위해서 게이트볼시설을 해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적정한 시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예를들어서 연세 높으신 분한테 버스를 탈 수있는 돈을 준다던지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던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외에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제가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의 용도를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 제1란에 제1항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먼저 들어가는 게 목적에 부합된다, 그렇다면 노인이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기금을 투입해서 노인자립기반을 도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1항, 2항은 한꺼번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증진과 청소년대책, 노인향후대책,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여기 기금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첩되고 할 때에는, 우리 기금이 확보되면 점차 행정에서 하는 것은 서서히 축소시키자던가 감소시키고 노인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기도 올려주면서 그렇게 전환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호에 노인자립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으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우리 조례에 운용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좋은 문안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인자립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7조 결산 및 보고에 보면 2항에 "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합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언제 이게 기금운용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군수에게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가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결산검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 통례에 따르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날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산결산검사할 때 같이 시간을 봐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을 예를들어서 96년도 같으면 97년도 지금쯤, 앞으로 결산검사가 있을 때 그 때 나온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연도폐쇄가 넘어가면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런데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기금의 용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항부터 7항까지 되겠습니다만 기금의 용도관련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이 기금의 용도하고 중복될 때에는 점차 이 기금을 운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지금 저희가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노인들 생각 흡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처럼 게이트볼장같은 것도 저희들은 자꾸 적게 줄려고 하고 노인들은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맨날 아웅다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집행과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도에서 3억 시달되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6천 4백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억이 언제 몇년도 되면 조성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가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아직 금년까지 조례제정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 생각은 2001년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다소 부담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조례만 공포되면 2001년까지 똑같이 나누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다음 추경시나 당초예산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기금사용은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익금이나 이자 가지고 운용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목표액도 아직까지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자체가 지금 보면 사실 공포된다고 보면, 그 기금을 쓰도 6천 4백만원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걸 쓰도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본 위원이 기금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핵심적인 것이 다른 기금관리조례 하고는 핵심적인 것이 상당히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병웅위원이 지적했지만 제5조 난에 기금의 사용관계는 명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중복이 안되게끔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기금사용기준 그 관계,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기금운영계획서가 들어 오면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연도마다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용관계가 조례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 조례 자체가 목표달성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목표액 달성까지는 저희들 이자도 사용안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목표액이 달성되어야 그때부터 이자가 어느정도 붙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까지는 현재 생각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 문제는 이것이 공포가 되면 사용을 해도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물론 이 조례는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것 아니냐 제동장치가 없어 곤란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 근거가 있어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할려는 것이지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한다고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각종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도라면, 좀 소극적으로 생각한다 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의 별도 구성은 행정의 지연을 가져오고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예산 사업가지고는 별로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이 어느정도 달성되어도 3억 하면 이자가 한달에 3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돈과 기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이 돈이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면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돈은 서서히 손을 떼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노인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7천만원을.
   노인들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흔쾌히 넘겨줄께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지부와 의논이 되었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이 3억이면 한달에 3백만원입니다. 그 금액가지고는 사실상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한 3억원으로 볼 때 한달에 3백만원 정도되면 노인하고 관계자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기금의 사용관계는 구체성을 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 보니까 포괄적인 이 자체가 기존 예산에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정명욱간사 질문에 대해 답하시는 내용에서 제4조를 보시면 3항에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단 목표액이 설정된 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줌으로 해서 전부다 해결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제 사견입니다만 어차피 기금의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3억이 되기 전에는 그 이자도 쓰지 못합니다.
   이자 이 자체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을 그 때 의논해서 적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욕심만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은, 1년에 1천만원 이자가 발생되면 거기서 일정액은 다시 적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행정 공무원을 믿어 주시고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자수익금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류를 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문예진흥기금도 이자수익금중에 수익금 30%를 다시 재적립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토론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의 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 군에 생활보호기금 설치가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본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합천군생활보호기금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폐지하는 조례는 제가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폐지한다고 하니까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생활보호기금이 현재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1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웅위원    :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뒤에 조례가 있습니다.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자금을 세입을 시킬려고 해도 이때까지 모아 놓은 기금이 아깝고, 이것은 어차피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흡수시키고자 합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호기금 관리자 직명개정 및 관련법 조항 오기가 있어서 정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조 1항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11조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21조로 정정하는 것과 지금까지 조례안에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직명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으로 바꾸는 것과 의료보장계장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사회보장계장으로 고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3호에 의거 영세민이 자활보호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례안에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활보호자로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이 월별로 상환토록 하니까 융자해 가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 그래서 석달에 한번 정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매월 상환하는 것을 3년간 분기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골자는 말씀드렸다시피 1조, 2조에 있는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활보호자로 바꾸는 것과, 4조 2항 중에 36개월로 월별로 납입하던 것을 분기별로 납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이 질의하신 생활보호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부칙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부칙은 제2조입니다. 부칙 2조(합천군생활보호기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된 합천군생활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그것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본문 중에 1조 2조에 있는 목적과 기금의 조성에 나오는 영세민을 자활보호자로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 예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제문에도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가 아니고 "합천군자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 그것은 저희과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타 시군에도 법이 자활보호자로 바뀌었으니까 조례제명도 자활보호자로 바꾸는 것이 안좋겠느냐했는데 여타 시군도 조례 제목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영세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자활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 복지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운용에 혼선을 안가져오는데 사람이 바뀌고 하면 도에서 뭐가 시달될 때에는 조례 제명은 똑같이 내려오는데 혼선을 가져올까봐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손을 안댔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 생각으로는 령에 의해서 바뀌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영세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분들의 인격이이나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지, 도에나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자활보호자로 바꾸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합천군에만 자활보호자로 조례안에 해놓으면 뒤에 혼선의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1조, 2조에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군에 일률적으로 고치도록 도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공포를 하고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공립보육시설의 개원이 삼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천하고 가야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상으로 합천과 가야만 되고 삼가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을 추가로 삽입코자 합니다.
   두번째 우리 보육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해 여태까지 보육료 징수하는 것을 군수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시설의 장이 보육단가가 저희가 정해 주는 보사부에서 시달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낭독)
--부록의 조문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민택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병현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